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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이오연료,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 방해하며 기후 위기 악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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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이오연료,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 방해하며 기후 위기 악화시켜 

admin | 수, 2021/08/18- 20:15

바이오연료,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 방해하며 기후 위기 악화시켜

 

- 정부 지원으로 경유차를 위한 바이오디젤과 화력발전소를 위한 바이오중유 생산량 증가
-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의 주원료인 팜유 및 팜 부산물은 전량 수입에 의존
- 팜유 생산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 발생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 사회적 영향 고려한 바이오연료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 도입 필요

 

[caption id="attachment_218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익법센터 어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공익법센터 어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해 대표적인 액체 바이오연료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에 관한 국내외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바이오연료 공급망에 내재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조명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바이오디젤은 팜유 및 팜 부산물과 폐식용유를 주원료로 하며 주로 수송용 연료로 쓰인다. 바이오중유는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에너지원으로 팜 부산물 및 피치(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는데 주로 화력발전소에서 발전용으로 활용된다. 2019년 기준으로  바이오에너지는 국내 재생에너지 총생산량 중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의 에너지 생산량은 약 29%를 차지하며 목재펠릿(37%)에 이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바이오에너지는 발전량에서도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5%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바이오연료의 생산량과 발전량이 높은 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배경에 있다. 바이오디젤은 수송용 연료 공급자가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공급하도록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RFS)가 2015년부터 시행되며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2015년에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비율이 2.5%였으나 2021년 현재 3.5%로 증가하였고 2030년까지 5%로 증가할 예정이다. 바이오중유 역시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됨에 따라 사용량이 증가하였다. 현재 바이오중유는 REC 1.0을 부여받아 기저 발전으로 활용되면서 발전량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대표적인 바이오중유 전환설비는 제주의 중부발전, 남부발전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 바이오중유의 약 75%를 소비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은 “제주도에 있어 바이오중유 발전소는 기존의 중유 발전을 대체하였을 뿐 환경적으로 큰 이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도리어 화력발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제주도 내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현행 바이오중유 발전소에 지급하는 REC 가중치를 철회하고, 바이오중유 발전소 또한 하루빨리 폐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80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시 삼양동에 위치한 한국 중부발전의 바이오중유발전 시설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바이오연료의 원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팜유와 팜 부산물의 수입량은 2014년 대비 2020년에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원료에서 팜유와 팜 부산물이 차지하는 비율도 48.2%에서 55%로 증가하였다. 바이오디젤 원료에서 폐식용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산 폐식용유의 경우 2009년 27.3%를 차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22.8%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바이오중유의 경우 바이오디젤 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피치의 사용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데, 2014년 30.9%에서 2020년 18.3%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팜유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사회 문제로 인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팜 나무 재배를 위한 경작지 확보 과정에서 생산국의 열대림 및 수 세기 동안 죽은 식물들이 분해되지 않고 쌓여 형성된 습지대인 이탄지가 파괴되고 있다. 특히 이탄지는 일반 산림의 18~28배에 달하는 양의 탄소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이에 팜유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디젤이 액체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약 2.5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열대림 파괴는 생물다양성의 훼손으로 이어지는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팜유 생산으로 인해 최소 193개의 멸종위기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180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코린도 그룹의 팜유 플랜테이션 PT PAL에서 진행 중인 산림파괴 현장(2016.8.25) ©Mighty Earth[/caption]

토착민과 소작농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세계 팜유의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팜유 플랜테이션은 많은 경우 토착민과 지역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위치해 토지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삶의 터전인 숲과 토지를 잃게 되며 식량권과 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며, 토지를 지키는 과정에서 탄압받는 경우도 빈번하다. 팜유 플랜테이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또한 장시간 고위험 노동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건강권 위협과 관리자에 의한 성 착취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팜유 생산과정에서의 환경, 인권적인 문제들이 알려지자 업계와 투자자들은 산림과 이탄지를 파괴하지 않고, 지역주민과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겠다는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에서도 위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NDPE 정책 채택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팜유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기업이 ESG 경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신규 산림파괴를 막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착취를 감시할 수 있는 NDPE 정책 채택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있다”며  팜유 기업의 NDPE 정책 채택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80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팜유플랜테이션 내의 CPO 착유 공장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정부는 바이오에너지 원료 확보를 위해 기업의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을 독려해왔다. 정부는 2011년 이후 약 7백억 원을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기업에 융자를 지원하였으나 이들 기업은 심각한 환경, 사회 문제에 연루되어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기업들에 금융지원을 하여 본래 목표로 한 에너지 원료 확보는커녕 환경파괴와 인권침해에 기여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는 에너지 원료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파괴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적 자금 지원을 하는 등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팜유를 비롯한 농산연료에 대한 한계가 대두되며 정책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위원회는 2030년까지 팜유를 바이오디젤 연료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고, 일본에서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후솔루션 김수진 선임연구원은 “국내에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기본적인 품질기준만 있을 뿐 기후, 환경,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며 “REC 가중치와 같은 국가 지원을 받는 근거로 원단위당 전과정 온실가스 최대 배출량 등 객관적인 지표를 도입하고 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1년 8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보고서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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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SMR은 기존 원전과 똑같다던데요?

 

Q. SMR이 무엇인가요?

A. SMR은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라는 뜻으로, 300MW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소형 원자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SMART라는 소형원자로 개발을 위해 1997년부터 현재까지 5천 억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실패한 사업입니다.

 

Q. SMR은 기존 원전과 똑같다던데요?

A. 그렇습니다. SMR은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에 불과합니다. 다수호기, 핵폐기물 문제 등은 기존 원전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비용이나 부지 확보, 지역 수용성 측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SMR은 안전성이나 경제성, 수용성의 측면에서 전혀 경쟁력이 없습니다.

 

Q.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SMR은 경쟁력이 없다던데요?

A. 그렇습니다. 기후위기 해결과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유연한 발전원인 재생에너지와 달리 원전은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에, 계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점차 저렴해지면서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원전의 출력을 저감하거나 조기 폐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 2021/06/1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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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취약지구 생활형 저류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빗물 재활용 순환 시스템을 도입하여 홍수·가뭄에 대비하고 생활용수를 확보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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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및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농업 통합 실증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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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 기념
‘우리의 뇌를 공격하는 흥분독소, MSG를 고발한다’

매년 10월 16일은 국제소비자기구(IOCU)가 1985년에 정한 ‘세계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여성위원회는 1990년대부터 이 날을 기념하여 시민들에게 MSG의 유해성을 널리 알리고 섭취량을 줄일 것을 호소하였다.

MSG는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과자, 장류(소스), 각종가공식품, 페스트푸드, 간편식 등에 첨가되고 있으며, 특히 외식산업과 외식음식문화가 일상화되며 MSG사용이 계속 늘고 있다. MSG는 음식의 맛을 강하게 하여 손쉽게 맛을 낼 수 있으므로 유해성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되고 있다.

MSG사용은 자극적인 맛을 내어 전통의 맛을 상실시키며, 영양은 없어 건강한 식생활에 위협이 된다. 또한, 몸 속의 안구세포, 뇌세포를 파괴하고 호르몬의 이상을 가져오며 칼슘흡수를 저해하여 골다공증과 같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유아기에 MSG 섭취시 혈액장벽이 미성숙하여 MSG성분이 통과할 수 있고 노년기에는 MSG독소에 노출되어 중풍, 치매, 뇌졸중 등에 취약하다.

MSG 사용을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 기업들은 MSG가 마치 자연식품을 사용하여 건강한 것처럼 표현하거나, 소를 한 마리 살렸다는 등 MSG의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는 과대광고를 통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세계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을 맞이하여 기업에서 MSG를 과대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는 중단해야 하며, MSG없는 건강한 식품으로 전환하기를 기업에 촉구한다.

2019년 10월 16일

서울환경운동연합∙여성위원회

수, 2019/10/1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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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의 삼성물산 봐주기 조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검찰은 삼성바이오 수사와 더불어 삼성물산 분식회계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

오늘(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물산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수정의결했다. 금감원은 삼성물산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증권발행 6개월 제한, 당시 재무담당임원(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을 내렸으나, 증선위는 조치수준을 경감하여, 증권발행제한 기간을 4개월로 낮추고, 재무담당임원 해임 권고 조치를 삭제해버렸다. 이는 주식회사 제도와 거래소시장의 신뢰를 허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삼성물산에 대해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봐주기 조치에 불과하다.

지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삼성그룹은 또 다시 회계처리 위반을 일삼았다. 하지만 증선위는 최대한의 엄중 조치를 내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금감원이 조치한 결정까지 뒤집고 삼성을 봐주었다. 과연 이것이 자본시장의 정의와 공정을 수호해야 할 금융당국이 할 조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식시장 제도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거짓없는 공시와 회계처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증선위는 오히려 범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불법을 조장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조치를 내렸다. 이에 경실련은 1.6조원이라는 거대한 회계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자 삼성 봐주기 조치를 내린 증선위의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검찰에서도 진행되는 삼성바이오 수사와 더불어 삼성물산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하고, 불법이 난무하는 자본시장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_191023_경실련_삼성물산 회계위반 증선위제재에 대한 입장.pdf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

목, 2019/10/24-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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