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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상진의사 순국100주년 기념특강 : 2강 – 1910년대 국내최대 비밀단체 ‘광복회와 총사령 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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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상진의사 순국100주년 기념특강 : 2강 – 1910년대 국내최대 비밀단체 ‘광복회와 총사령 박상진’

admin | 화, 2021/08/17- 04:41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특강 
2강 – 1910년대 국내최대 비밀단체 ‘광복회와 총사령 박상진’
강사 : 충남대 #이성우 교수

주최 : #근현대사기념관
주관 : #민족문제연구소
후원 : #강북구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특강
1강 – 이루지 못한 혁명의 꿈, 의열투쟁의 선구자,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의 삶과 사상
강사 : #박중훈 (박상진 의사 증손)

주최 : #근현대사기념관
주관 : #민족문제연구소
후원 : #강북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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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는 2017년 『항일음악 330곡집』을 발간한 이후 <항일음악회> 개최 등 항일음악 보급을 통한 독립정신 선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2020년 11월 ‘국치추념가’를 시작으로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를 방송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 19편 : 선봉대가 _ 권현(권기옥 선생 후손)

☞ 18편 : 대한혼가 _ 김재홍 함경북도지사(규암 김약연 선생 증손자)

☞ 17편 : 희망가 _ 김수옥(우사 김규식 선생 손녀)

☞ 16편 : 목동가 _ 김정륙(독립운동가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 아들)

☞ 15편 : 고려인 홀로아리랑 _ 안톤 강(독립운동가 유상돈 선생 증손자)

☞ 14편 : 여옥사_8호감방의노래 _ 김정애(유관순 열사 조카 며느리)

☞ 3·1절특집: 끝나지않은 노래’독립운동歌’

☞ 13편 : 기전사가 _ 정철승(독립운동가 규운 윤기섭 장손)

☞ 12편 : 최후의결전 _ 우원식 국회의원(임시정부 법무국 비서국장 김한 외손자)

☞ 11편 : 올드랭사인애국가 _ 김주(심산 김창숙 손녀)

☞ 10편 : 광복군아리랑 _ 장병화(광복군 장이호 지사 장남)

☞ 9편 : 앞으로행진곡 _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김의한, 정정화 외아들)

☞ 8편 : 독립군가(임청각이 복원되던 날)

☞ 7편 : 신흥학우단가 _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장(우당 이회영 손자)

☞ 6편 : 새야새야파랑새야 _ 정남기(동학농민군 비서 정백현 손자)

☞ 5편 : 격검가 _ 차영조(동암 차리석 아들)

☞ 4편 : 압록강행진곡 _ 광복군 김영관 지사

☞ 3편 : 신흥무관학교교가 _ 이항증(석주 이상룡 증손자)

☞ 2편 : 안중근옥중가 _ 함세웅 신부

☞ 1편 : 국치추념가 _ 이준식 독립기념관장(한국독립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 외손)

☞[출처] YTN Radio: 독립운동歌 복원 프로젝트, 100년의 소리

목, 2021/04/2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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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발언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2021.4.2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일본 정부를 한국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취지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결에 시민사회단체가 “반인권·반평화·반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2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투쟁은 판결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기자회견엔 총 40개 단체가 연명했다.

위안부 ‘2차 소송’에서 피해자(원고) 측 대리인이었던 김예지 변호사는 “이 사건 소는 피해자들이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후 더이상 외교적 해결 방법은 없다는 판단하에 법원에 마지막 구제를 구하는 것이었다”며 “재판부는 소송의 의미를 완전히 간과한 채 헌법 질서에 반하는 국가면제를 적용함으로써 일본이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국가면제(주권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으로, 2차 소송 재판부는 이 원칙을 적용해 소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김 변호사는 “물론 국가면제라는 관습법이 있기 때문에 소송 요건이 갖춰졌는지 다퉈야 할 것이 예상됐으나 이 사건처럼 다른 구제 수단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외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서 소 제기가 이뤄졌던 것”이라며 “법원이 국가면제를 적용한 건 국제인권법 질서에서 보장되는 사법접근권, 자국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영구히 배제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최근 판결이 2015년 12월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하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화해치유재단을 복권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재판부는 이 소송을 촉발한 박근혜 정권의 2015 한일 정부 간 합의가 엄연한 국가 간 합의로서 지금도 유효하고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렸다”며 “항소해 일본 정부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5월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안보문제, 백신문제 등을 구실로 미국 압력에서 섣불리 타협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2021-04-28> 연합뉴스

☞기사원문: “위안부 2차 소송 각하는 반인권·반평화·반역사적 판결”

금, 2021/04/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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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윤모 할머니가 지난 2일 별세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윤 할머니가 지난 2일 오후 10시쯤 별세했다고 3일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윤모 할머니가 지난 2일 별세했다. (사진=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

정의연에 따르면 1929년 충청북도에서 태어난 윤 할머니는 13세가 되던 1941년 일본 군인들이 할아버지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저항하다가 트럭에 실려 일본으로 끌려갔다.

윤 할머니는 일본 시모노세키 방적 회사에서 3년 정도 일하다가 히로시마로 끌려가 일본군 성노예로 온갖 수난을 겪었다. 해방 후 부산으로 귀국한 윤 할머니는 1993년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했다.정의연은 “윤모 할머니는 해외 증언, 수요시위 참가 등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셨다”며 “할머니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할머니와 유족 뜻에 따라 장례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윤 할머니의 사망에 애도를 표했다.

정 장관은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돼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생존 피해자 분들께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15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

한편 지난 4월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생 소송(2차 소송)에서 각하 판결로 사실상 패소했다.

이에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총 40개의 시민단체는 항소를 추진하고 나섰다.

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4월28일 서울시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외면하고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이유로 일본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참담하다”며 2차 소송 각하를 규탄,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1-05-03> 이데일리

☞기사원문: 위안부 피해 할머니 1명 별세…남은 생존자 14명

※관련기사 

쿠키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별세…남은 생존자 14명

쿠키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별세…남은 생존자 14명

머니투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별세…여가부장관 “명예회복 적극 추진”

수, 2021/05/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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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 친일 인사 기준·청산 용어 등에 문제 제기
오는 12일 임시회서 심의 재개

경남도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에서 일제잔재 청산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해 그 배경에 의문이 쏠린다.

6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을 포함한 28명은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일제 식민통치로 도내 학교에 남아 있는 유·무형 흔적을 청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유사한 조례는 경남도, 제주도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지만, 해당 조례안은 도의회에서 지난달까지 두 차례 임시회를 거치면서도 교육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조례안이 처음 상정된 지난 3월 16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청산 대상과 용어 등을 두고 일부 의원의 반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윤성미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일제잔재에 대한 의미, 기준과 범위가 불분명하다”며 도교육청이 앞서 학교 내 일제잔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친일인명사전’을 근거로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정부가 공식 인정한 친일 반민족 인사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정된 1천6명임에도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가 뭔가”라며 “친일인명사전은 4천389명을 친일 인사로 규정하는데, 판단 기준에서부터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 법령이나 근거 없이 조례가 시행되면 도교육청 추진 사업과 같이 일방적 기준, 자의적 판단에 의해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황재은 의원도 윤 의원 질의 내용을 포함해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친일 인사 명단 발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조영제 의원은 “(도교육청이 앞서 청산 대상으로 꼽은) 교가들은 동문들이 몇십 년간 부른 익숙한 것이어서 없애라는 데 반발이 많다”며 “일제잔재인지도 몰랐는데 지금 와서 일본을 따르는 사람이 지었다고 교가를 없애야 한다면 언어도단 아닌가”라고도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조례안에 명시된 일제잔재청산위원회와 관련, “‘위촉직 위원은 (…) 일제잔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주관적 요건에 머물러 편파성을 보일 수 있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용어도 ‘일본은 다 나쁘니까 일본을 다 배척하자’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했다.

같은 당 이병희 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데는 기준, 원칙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의 심의 보류를 제안했다.

일제잔재 청산 취지에는 모두 동의하는 만큼 세부적 이견은 조례안 통과 뒤 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조례안 찬성 의견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우리는 (학창시절) 일부 사람들이 친일행위를 했거나 강제징병을 독려하는 시를 썼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배운 것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갈 다음 세대는 왜곡되고 편협된 교육을 벗어나 일제잔재 청산과 더불어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성갑 의원도 “일제잔재에 대한 구체적 대상과 범위가 다소 불명확하다고 하는데, 사람들 견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하고 조례를 정하려고 하면 오랜 시간을 두고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과거사를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일제잔재를 더 빨리 청산해야 함에도 늦은 감이 있다”며 “조례가 통과돼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구성원들끼리도 서로 조율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정리해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송순호 위원장은 “윤 의원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특별법을 만들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제외된 사람도, 선택된 사람도 있다. 정치적 협의로 만들어낸 특별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조례안은 결국 해당 회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심의 보류 결정됐다.

바로 다음 달 열린 지난 4월 제384회 임시회 때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조례안 심의는 오는 12일 열릴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이뤄진다.

기존 조례안에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일제잔재 청산 대상을 특별법에 따른 친일 인사로 규정한 내용 등을 반영한 수정안을 낼 예정이다.

조례안 상정 직후부터 찬반 의견 차가 컸던 만큼 이번 임시회 때 조례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email protected]

<2021-05-06> 연합뉴스

☞기사원문: 경남 일제잔재 청산 조례안 수개월째 표류…상임위 통과 난관

금, 2021/05/0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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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상 국가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우상으로 군림하며 가장 가공할 폭력과 살상을 저질러왔다. 국가에게서 우상의 가면을 벗겨내고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박탈할 수 있는 것은 이성과 윤리로 무장한 깨어 있는 시민들뿐이다. 국가가 국민을 섬기는 수레가 되어야지 국민이 국가를 우상으로 섬기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강우일ㅣ베드로 주교

지난 3월28일 일본에서 96세의 재일교포 한 분이 뇌출혈로 타계하였다. 성함은 ‘이학래’, 1925년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난 그는 1942년 봄 어느 날 돌연히 마을 면장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총독부에서 남방포로감시원 모집이 나왔는데, 네가 가라’는 통보였다. 2년 근무에 월급도 나온다고 했다. 17세 소년은 군인으로 징집되는 것보다는 낫겠다고 생각했다. 군속 신분으로 타이와 버마를 잇는 국경지대의 철도 건설 현장에 파견되어 연합군 포로들을 감시하게 되었다.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동남아 전선 곳곳에서 승리를 거두고 연합군 포로가 수십만에 이르렀다. 포로들 감시를 위해 3천여명의 조선인 청년들이 동원되었다. 이씨가 배속된 곳은 타이였고 영화 <콰이강의 다리> 이야기로 유명해진 지역이다. 일본군은 포로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였다. 깎아지른 절벽을 끼고 철로를 건설하는 난공사는 많은 포로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씨는 일본군 공병대가 요구하는 노역 인원을 매일 차출하기 위해 포로 측 대표와 자주 충돌하였다. 포로들의 보호를 규정한 ‘제네바 조약’ 등은 들은 적도 없고, 복종하지 않는 자는 가차 없이 구타하는 것이 그가 받은 일본군 교육의 전부였다. 일본군의 도구로 동원된 조선인 포로감시원 중 148명은 연합군 전범재판에서 포로 학대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3명에게는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씨도 싱가포르에서 열린 오스트레일리아군의 군사재판에서 단 두차례의 공판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사형수 감방에 같이 있던 동료들이 차례로 형장으로 불려 나가는 공포의 수감생활이 8개월 계속되다가 어느 날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었다. 수감생활 중 작업 시간이 끝나면 그는 책을 읽으며 공부하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덮어씌워진 억울한 운명의 연유를 찾으며 식민지 백성이었던 자신이 ‘가해자’로 둔갑하게 된 경위를 돌아보았다. 일본이라는 국가가 자행한 불의와 부조리에 말할 수 없는 울분을 느꼈다. “내가 그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역경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전쟁이야말로 모든 해악의 근원이다”라고 그는 수기에 썼다. 이씨는 자신을 전쟁에 가담시킨 천황제 파시즘을 증오하고 만년은 오직 평화를 위한 일을 찾아 나섰다.

일본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한 후 조선인들의 일본 국적을 박탈하고 복지와 원호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고립무원이 된 어떤 이들은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955년 조선인 B, C급 전범 70여명은 ‘동진회’라는 자치회를 결성하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원호와 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되면서 일본 정부는 ‘한일 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며 이들을 상대하지 않았다. 이들은 일본인도 아니면서 ‘전범’이라는 엄청난 불명예를 뒤집어썼고, 조국은 이들을 ‘대일협력자’로 간주하여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들은 모두 ‘우리의 희생과 죽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절규하다 하나씩 세상을 떠났다.

1990년대 초부터 이씨와 동료들은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법정 투쟁을 시작하였다. 양심적인 일본인들(우쓰미 아이코씨 등)도 이들을 지원하며 함께 연대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1999년 12월 ‘보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가의 입법정책에 속한 문제’라고 규정짓고 원고 측 패소로 판결하였다. 2008년 5월 일본 국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피해자 1인당 300만엔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안을 작성하였으나 국회의원 대다수의 무관심으로 폐기되고 말았다. 일본제국은 조선을 식민지화한 다음, 조선의 어린 10대 소년들에게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황국신민의 도리라고 세뇌하고 전쟁터로 징발하였다. 이 소년들은 동남아 밀림 속에서 일본군의 수하가 되어 최악의 철로 공사에 동원된 연합군 포로들을 다그치다가 ‘전범’이라는 끔찍한 혐의로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일본이라는 국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타국 소년들을 데려다가 전쟁 원흉의 죄를 덮어씌웠다. 사형을 당했거나, 장기형을 치르고 평생을 죄인으로 숨어 살았던 이들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저지른 범죄와 부조리의 희생자요 피해자들이다.

이학래씨와 동료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접하며 즉시 떠오른 것은 미국이 시작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한국 군인들이다. 2년 전에 나는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다. 베트남전쟁 때 민간인들이 한국군에 집단으로 살해당한 곳이다. 벼가 파랗게 자란 들판에 74위의 희생자 위령비가 서 있었다. 이 마을은 본디 남베트남 군인 가족들도 여럿 살고 있었고, 한국군과는 같은 편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군이 마을 옆 도로를 따라 행군하던 도중에 마을을 향해 진입해 주민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당시 8살 소녀였던 응우옌티탄은 몇몇 생존자 중 하나다. 그녀도 배에 총을 맞았으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어머니와 가족 5명을 모두 잃은 응우옌티탄이 2020년 4월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4월13일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에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베트남에 파병된 군인들도 처음엔 살아 있는 사람을 향해 좀처럼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 순박한 젊은이들이었다. 그러나 참전 군인들은 고백한다. 전투가 벌어지고 옆에 있던 동료가 적의 총탄에 피 흘리며 쓰러지는 순간, 그곳은 지옥으로 변하고 윤리나 이성과 결별한다고. 눈앞에 등장하는 상대가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구분할 여유가 없다고.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병사들은 몹시 앓았다. 스스로 자진한 이들도 있다. 아직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으며 가족에게 말 못 하고 밤중에 혼자 악몽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다. 국가가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들이다.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심판이 가능하다.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개인들도 심판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최고의 권위와 권좌를 보유하기에 이를 심판할 사람이 없다. 역사상 국가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우상으로 군림하며 가장 가공할 폭력과 살상을 저질러왔다. 국가에게서 우상의 가면을 벗겨내고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박탈할 수 있는 것은 이성과 윤리로 무장한 깨어 있는 시민들뿐이다. 국가가 국민을 섬기는 수레가 되어야지 국민이 국가를 우상으로 섬기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21-05-06> 한겨레

☞기사원문: [강우일 칼럼] 국가의 죄

토, 2021/05/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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