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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애국자 안창호와 친일파 윤치호, 애국가 작사가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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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애국자 안창호와 친일파 윤치호, 애국가 작사가는 누구?

admin | 월, 2021/08/16- 16:37

[김종성의 히,스토리] 오염된 애국가

▲ <애국가> 악보. ⓒ 위키백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 4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 때 애국가를 불러 화제가 됐다. 뒤이어 그의 집안사람들이 가족 모임 때 애국가 4절까지 합창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있었다. ‘전체주의적이다’라는 소감들이 나오자, 그 집안 며느리들이 가족 성명을 발표하는 진풍경도 나왔다.

가족 모임에서 애국가가 합창되는 것 자체가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태극기 집회에서도 나타났듯이 극우세력이 국민통합의 상징물을 앞세우며 대중에게 어필하는 일이 잦아지다 보니, 애국가 같은 상징물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상이 조장될 여지가 생기게 된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상징물을 둘러싼 문제점이 그 뿐만은 아니다. 애국가와 관련해서는 ‘오염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태극기보다 애국가의 문제점이 더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래된 논쟁

애국가 작곡가인 안익태의 친일 행적은 잘 알려져 있다. 일왕(천황)을 찬미하는 ‘환상곡 에텐라쿠’, 사쿠라·후지산·사무라이와 더불어 일왕과 ‘일본해’를 찬미하는 ‘일본 축전곡’, 일본 괴뢰국인 만주국의 10주년을 경축하는 ‘만주 환상곡’ 등을 짓거나 지휘했다.

그는 한국에 관한 음악도 만들었다. 그런데 일왕을 찬미하는 ‘환상곡 에텐라쿠’를 발표한 1938년 그 해에 한국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는 ‘코리아 환상곡’도 초연했다. 이는 그의 의식 속에서 일본에 대한 감정과 한국에 대한 감정이 비슷한 시기에 혼재돼 있었을 가능성을 드러낸다. 그런 감정으로 일왕 찬미곡도 짓고 한국 찬양곡도 지었던 것이다.

게다가 ‘코리아 환상곡’과 ‘만주 환상곡’의 피날레 부분이 비슷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2007년 <내일을 여는 역사> 제27호에 실린 ‘다시 보는 안익태 – 애국가의 작곡가는 애국자였나’에서 음악학자 송병욱은 “(두 곡이) 주요 합창 선율 두 개를 공유하고 있다”며 “전자에서는 그 선율들이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주장하던 대동아공영과 신질서를 찬미하는 가사를 위해, 후자에서는 해방된 한국과 산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가사를 위해 사용”됐다고 분석했다.

애국가의 오염 상태는 지난 11일 <안민석 TV>를 통해 생중계된 국회 공청회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됐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광복절에 즈음해 개최된 이 공청회에서는 작사가 쪽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조명됐다.

애국가 작사가는 공식적으로 ‘미상’이다. 누가 작곡했는지 확정돼 있지 않다. 애국가 작사가 논쟁의 대체적인 상황과 관련해 올해 3월 <기독교 사상> 제747호에 실린 김도훈 한국교원대 연구교수의 논문 ‘애국가 가사의 변천과 작사자 논쟁’은 “애국가 작사자가 누구인가 하는 논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은 지금으로부터 66년 전의 일”이라고 한 뒤 1955년 이후의 논쟁 실태를 이렇게 정리했다.

반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도 이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이 재생산되는 이유는 작사자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작사자 논쟁은 자료보다는 주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증언과 진술, 전언(傳言)이나 전문(傳聞)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2015년 <근대 서지> 제11호에 실린 박대헌 완주책박물관장의 논문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애국가 작사 미스터리’의 논쟁에 대한 고찰”은 2014년 7월 12일 방송된 작사가 논쟁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그동안 애국가 작사자 리스트에는 윤치호, 안창호, 김인식, 최병헌, 민영환 등이 이름을 올렸다”고 정리한다.

안창호냐 윤치호냐, 참 고약한 문제

이 후보들 중에 가장 유력한 인물은 둘이다. 11일 국회 공청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진택 애국가바로잡기국민운동 상임대표는 “지금 우리 애국가에 얽혀 있는 작사자 문제는 만고의 애국자 안창호 선생이냐 친일민족반역자 윤치호냐 하는 난처한, 고약한 문제입니다”라고 말했다.

▲ 윤치호 ⓒ 퍼블릭도메인

안창호(1878~1938년)와 함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윤치호는 1866년 출생해 조선국과 대한제국의 고위직을 역임한 뒤 1911년 일본 남작이 됐다. 그 뒤 총독부 어용기관들과 합세해 한국인 청년들의 전쟁 참여를 독려하고 전쟁 수행을 위해 금전을 납부했다.

<친일인명사전> 제2권에 따르면, 1941년 9월 ‘임전대책 대(大)연설회’ 때 일왕이 한국인과 일본인을 하나로 바라봐주고 똑같이 어질게 대해주는 일시동인(一視同仁)을 실천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연설했다.

천황폐하의 ‘일시동인’이라 하신 성의를 봉대하여 내선일체를 주장하시는 미나미 총독은 우리 반도의 아버지라고, 우리 민족의 경애를 받고 계십니다. 미나미 총독이 총을 메고 나서라거든 총을 메고 나섭시다. 곡괭이를 메고 나서라거든 곡괭이를 메고 나섭시다. 일언이폐지하고 우리 반도 민중도 내지동포와 같이 나라를 위하여 살고 나라를 위하여 죽자고 각오합시다.

조선총독을 반도의 아버지로 부르고, 내지동포인 일본인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 살고 죽자고 외쳤던 윤치호다. 그 윤치호가 애국가 작사자의 유력 후보다. 서글픈 것은 물적 자료로만 본다면, 안창호 쪽보다 윤치호 쪽이 더 유력하다는 점이다. 임진택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윤치호 작사설 측은 물적 증거가 있음을 앞세웠고, 안창호 작사설 측은 주로 전문증거를 앞세워 주장을 해왔습니다. 윤치호 작사설이 득세하게 된 것도 바로 물적 증거가 존재한다는 이유였죠.

▲ 도산 안창호 선생 ⓒ 퍼블릭도메인

안창호 작사설을 뒷받침하는 것은 주로 ‘누구한테서 들었다’는 내용이다. 발제에 앞서 환영사를 한 안민석 의원도 그런 전문증거 중 하나를 소개했다. 그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따님 안수산나씨를 LA에 가서 6년 전에 만났습니다”라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따님인 안수산나씨는, 물론 재작년에 작고하셨습니다만, ‘어릴 때 애국가를 아버지가 직접 지었다고 나한테 말씀하셨다. 집안 어른들한테도 우리 아버지가 지은 거라고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소개했다.

이 외에도 ‘할아버지 비서관인 구익균으로부터 할아버지가 애국가를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안창호 외손자 필립 안커디의 전문 증언, ‘미국에서 돌아온 안창호가 학교 조회시간마다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는 1907년 3월 20일자 <대한매일신보> 기사 등이 안창호 작사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확실한 증거는 아니다. 애국가를 불렀다고 했지, 작사했다고는 하지 않았다.

반면, 윤치호설은 문서 자료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 그가 친필로 썼다는 애국가 가사지가 있다는 점, 그가 ‘역술’했다는 <찬미가> 노래집에 애국가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도 합리적 비판이 제기된다.

1955년에 윤치호 유족은 1907년에 쓰였다는 애국가 가사지를 제시했다가 최남선·주요한 등이 그 당시 애국가에는 ‘충성을 다하여’란 문구가 없었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1907년이 아니라 1945년에 쓴 것’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애국가 가사 속의 ‘님군(임금)을 섬기며’가 ‘충성을 다하여’로 바뀌는 과정은 조선왕정이 무너진 뒤 한국인들이 민주공화국을 추구하며 3·1운동을 일으키는 과정을 반영한다. 1907년에 윤치호가 친필로 썼다는 가사지에 ‘충성을 다하여’가 있었다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 어색하다. 유족들이 입장을 번복한 것도 문제이지만, 정말로 윤치호의 친필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박대헌 논문은 소개한다.

또 윤치호가 역술했다는 노래집에 애국가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된다. 임진택은 “윤치호 작사설 측에서는 역술이란 게 번역과 저술을 포괄하는 단어라고 강변을 합니다”라며 “하지만 역술은 ‘번역하여 기술한다’는 의미의 단일어이지 ‘번역도 하고 저술도 한다’는 복합어가 아닙니다”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저작물을 번역물과 함께 섞어 ‘역술’로 묶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므로 ‘윤치호 역술 애국가’를 윤치호 작사설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억지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파워포인트 화면과 임진택 대표의 발표 장면. ⓒ 안민석 의원실

오염된 애국가

그래서 이 문제는 오리무중 상태다. 이 때문에, 1955년에 이 문제의 심사를 맡은 정부 당국도 모호한 입장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해 7월 30일자 <경향신문> 기사 ‘확증 없이 무(無)결론’은 이렇게 보도했다.

애국가 작사자 규명으로 104일간을 소비하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조사하여온 바 있는데, 28일 제3차 애국가 작사자 조사위원회의 최종 회합에서 격론 끝에 ‘윤씨가 작사자로 가장 유력하다’는 결정으로써 애국가 작사자를 밝히지 못한 채 애매한 결론을 내리고 동 조사위원회는 해체되고 말았다.

‘윤치호가 가장 유력하지만 확정할 수 없다’가 결론이었다. 그래서 애국가 악보에 작사자 이름이 나오지 않게 된 것이다. 작사자 논쟁이 66년째 계속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논쟁이 장기화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사안이 친일파로 인한 애국가 오염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윤치호설이 맞다면 작곡가뿐 아니라 작사가마저 친일파라는 말이 되어, 이제껏 열심히 애국가를 불러온 우리 국민들의 모양새가 이상해진다.

안창호설이 맞다 해도, 문제가 남는다. 친일파 유족들이 독립운동가 안창호를 밀어내고 자신들의 조상을 ‘가장 유력한 작사가 후보’로 만들었다면, 이는 독립운동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다. 그리고 안창호가 진짜 작사가라고 해도, 안익태의 영혼이 애국가에 들어감으로써 생긴 문제점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다.

이런 현실은, 애국가의 위상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공청회에 함께한 김원웅 광복회장은 “표절과 친일이 드러난 안익태의 애국가는 이미 생명력을 상실했습니다”라고 탄식했다.

<2021-08-15>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애국자 안창호와 친일파 윤치호, 애국가 작사가는 누구?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김종성의 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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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 박근혜 정권 당시 ‘재판거래’로 지연돼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씨와 피해자 고(故) 김규수씨의 배우자가 최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총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이씨와 김씨를 비롯한 4명의 강제동원 피해자는 2005년 2월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1·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도 2013년 대법원 판단대로 일본제철이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사실상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는 재상고심에는 5년이란 시간이 소요됐고, 원고 4명 중 이씨를 제외한 3명은 세상을 떠났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서 재판 지연이 박근혜 정권과 사법부의 재판거래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정부 인사들과 강제동원 소송 재상고심 결과를 ‘피해자 패소’로 바꾸거나 진행을 미루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이에 이씨 등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재판거래 피해자들은 아직도 사건의 진상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며 “손해를 배상받지도 책임 있는 주체로부터 어떤 공식적 사과나 의사 표시를 받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권력 행사 중 가장 높은 독립성을 가져야 할 재판이 부정됐고 불법이었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어떤 절차로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보도자료를 내 “재판거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소수이며, 1심 판결도 선고되지 않았다”며 “불법행위자 각각을 피고로 삼기보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2021-05-26> 연합뉴스 

☞기사원문: “재판거래로 피해”…日강제동원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소송

※관련기사 

KBS: 강제징용 피해자, ‘불법 재판거래’ 국가배상 소송 제기

목, 2021/05/2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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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직후 친일파 처벌 특별법 제정 착수, 경기도 등 일제 잔재 청산 작업 이어져
군사·산업시설 관련도 상당 부분 존재해…‘철거 방법’ 가장 언급되지만 역사 잊혀져, 문화콘텐츠 등
활용 주민참여형 개발 필요

걷어내지 못한 친일파·기업… 기념·조형물도 곳곳 산재

1944년께 동원된 어린 소녀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기숙사 사감으로부터 지시사항을듣고 있다. 경기일보DB

걷어내지 못한 친일파·기업… 기념·조형물도 곳곳 산재

■친일 인물 청산을 위한 노력

친일 잔재는 ‘일제강점기 남겨진 유산 중 부정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 볼 때 상당한 의미와 기준 등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들이 부정적으로 남아있다. 가장 많이 언급하고 청산하고자 하는 것이 이른바 친일 인물이다. 우리에게는 ‘친일파’로 많이 알려졌다. 그동안 친일 인물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이를 위해 해방 직후 친일파를 처벌할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 설치한 바 있으며, 2004년에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국가가 직접 친일 인물을 선정하였다. 민간단체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여 친일 인물 청산을 주도하였다.

특히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계기로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일제 잔재 청산이 진행됐을 뿐 아니라 크고 작은 지자체에서도 일제 잔재 청산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친일 잔재의 유형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동안 친일 잔재 청산은 ‘친일 인물’이 주요 대상이었다. 이는 친일 인물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친일 잔재의 유형은 친일 인물 외에 상당한 잔재들이 우리 사회에 남아 있다.

친일 잔재는 우선 인적 잔재와 물적 잔재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 잔재는 구한말 일제의 침략과 강점기 식민 지배통치에 부역한 반민족 행위를 한 자라 할 수 있으며, 물적 잔재는 반민족 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를 흔히 ‘친일 인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세력을 ‘친일파’라고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일파는 가장 먼저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인적, 물적 친일 잔재 외에도 유형 잔재와 무형의 친일 잔재로도 구분할 수 있다. 유형 친일 잔재는 일제가 침략전쟁과 식민 지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물 등 선전 조형물이다. 여기에는 식민 지배와 관련된 건물, 상업과 산업시설, 군사시설, 기념탑 및 기념비, 종교시설, 전쟁 기념물, 찬양조형물, 일본식 가옥 등이 포함된다.

무형 친일 잔재는 일제의 침략과 식민 지배 시기에 역사와 문화 등 주로 정신적으로 왜곡된 잔재들이다. 여기에는 언어 등 생활문화를 비롯하여 법과 행정제도, 관습과 의식, 교육, 문화예술, 역사 등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친일 인물과 건축물을 제외한 유형의 친일 잔재가 어느 정도 남아 있고, 청산되었는가 살펴보자. 그리고 이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군사 관련 친일 잔재의 현황

친일 잔재 시설물 중 가장 상징적인 것은 조선총독부 건물이다. 조선 왕궁의 맥을 끊고 식민지배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조선총독부 건물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한편에서는 해방 후 이른바 ‘중앙청’이라 불리며 정부 건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보존하자는 여론도 있었지만 결국 해체돼 지금은 독립기념관에 일부 흔적만 남아 있다. 이처럼 식민 지배와 관련된 건축물은 대부분 철거되거나 일부에서는 리모델링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제의 침략전쟁을 위한 군사시설은 아직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이 상당 부분에 이르고 있다. 군사시설은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전시체제기에 주로 형성됐다. 일제는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강제 동원하여 군사시설을 설치했다. 이를 전쟁유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비행장, 격납고, 연병장, 대피호, 동굴 진지, 방공호, 지하호 등이 있다. 국내에서 조사된 바로는 군사 관련 잔재는 전국적으로 1천300여곳이 산재한다. 경기도의 경우 비행장 건설이 적지 않았는데 수원, 오산, 시흥, 평택, 고양 등이 해당된다. 군사시설물 구축과 관련된 곳으로는 시흥, 양주, 평택, 포천 등이 있다. 이외에도 평택 함정리의 방공호, 평택 안정리의 해군시설대 보급기지, 의정부와 수원, 김포 등지에는 군부대가 있었다.

■산업 관련 친일 잔재 현황

일제강점기 산업시설과 관련한 친일 잔재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산업 관련 친일 잔재는 공장을 비롯하여 탄광이나 광산, 철도, 도로, 토건, 하역 수송 등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철도와 항만은 산업 관련 잔재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 식민통치 잔재이기도 하다. 산업 관련 잔재는 탄광과 광산이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한다.

일제는 전시체제기에 들어서면서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석탄 외에 금, 은, 구리 등 일반 광물과 텅스텐, 석면, 몰디브덴 등 특수 광물까지 채광하였다. 광산과 탄광은 지하자원이 풍부한 북한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경기도는 320여개가 있었다. 철도와 도로는 교통의 편리함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물적 자원을 수탈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산업 관련 잔재는 대부분 일제 지배를 지원하거나 적극 후원하는 일본 기업들이었다. 현재도 널리 알려진 미쓰비시(三菱), 미쓰이(三井), 아소(麻生), 스미모토(住友), 일본제철(日本製鐵) 등 대기업 등이 있다. 이들 대기업 외에도 가네보(鐘紡), 다이니치보(大日紡), 도요보(東洋紡) 등 방적공장도 있었다.

경기도의 산업 관련 친일 잔재는 앞서 언급했듯이, 광산과 탄광이 가장 많았다. 해당 지역을 살펴보면 가평 12곳, 고양 3곳, 광주 6곳, 김포 1곳, 부천 26곳, 수원 9곳, 시흥 9곳, 평택 1곳, 안성 35곳 등 각지에 산재하고 있었다.

인천시 부평구 부평2동에 위치한 일제 강점기 한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거주지였던 ‘미쓰비시 줄사택’. 경기일보DB

■친일 인물 관련 기념물과 조형물

유형의 친일 잔재 중 가장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것은 친일 인물 관련 기념물과 조형물이다. 기념물과 송덕비, 찬양비 등 비석류가 해당된다. 어느 지역에 답사를 간 적이 있는데, 일제 말기 지역에서 면장을 한 분의 기념비가 있었다. 면장은 친일 인명에는 빠져 있지만, 전시체제기 최말단에서 식민 지배에 협력한 직책으로 지역에서는 부일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을 미쳤다. 그런 점에서 지역과 관련된 부일협력을 한 면장을 비롯하여 반민족 행위를 한 인물과 관련된 기념시설은 친일 잔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에 산재한 친일 인물 관련기념 시설은 160여개다. 이중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20여개, 확인 불가능한 것이 26개, 망실되거나 매몰된 것이 2개 정도였다. 지역별로 보면 안성 57개, 화성 18개, 평택 13개, 용인 10개, 이천 9개, 광주와 양주 8개, 여주 7개, 포천 4개, 의정부 3개, 파주 3개, 연천 2개, 남양주 2개 등으로 대부분의 지역에 분포돼 있다. 이들 기념시설은 대부분 강점기 군수나 읍장, 면장 등 공직을 맡았던 인물과 부일협력을 한 인물의 송덕비 또는 기념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안성의 경우 읍내면장, 공도면장, 금광면장, 소초면장, 미양면장, 보개면장, 원곡면장 등 면장으로 활동한 인물들의 송덕비이다. 평택은 서면장(진위), 현덕면장 등의 송덕비가 있다.

이외에 친일 인물과 관련된 기념시설로 기념탑과 동상 등이 아직도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수원 서둔동의 옛 농촌진흥청 구내에는 ‘혼다 코스케(本田幸介) 권업모범장장 흉상 좌대’, 안성농업학교 교정에 세워졌다가 금속물 회수에 헌납 제공된 ‘박필병(松井英治) 중추원 참의 동상’, 현재 현재 용인문화원에서 보관 중인 ‘팔굉일우비(八紘一宇碑)’ 등이 있다.

■식민 잔재 청산 방안과 앞으로의 과제

친일 잔재의 청산 중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철거이다. 그렇다고 철거가 청산의 진정한 방법은 아니다. 철거를 하면 이후 잊힌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킨다. 역사를 언급할 때 흔히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한다. 자랑스럽고 기억할만한 것은 기록하지만, 역사에 부정적인 것은 대부분 없애거나 지우려고 한다. 그러면 잊힌다고 생각한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남겨야 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한 유형의 친일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들 잔재의 아카이브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이후 망실된다 하여도 역사적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자료집을 편찬하여 연구와 교육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

또한 기존의 친일 잔재를 알리기 위해서는 현재 남아 있는 친일 잔재가 어떠한 연유로 만들어졌으며, 관련된 인물의 친일 행적에 대해 최소한의 기록을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친일 잔재 기념시설물은 송독이나 찬양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존의 기념시설물과 함께 부일협력을 기록함으로써 인물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록은 관련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화콘텐츠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웹 또는 모바일 콘텐츠 개발 및 활용 ▲교육형 테마파크 활용 ▲기억의 공간 활용 ▲다크 투어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관이 주도할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형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성주현 1923 제노사이드연구소 부소장

<2021-06-06> 경기일보

☞기사원문: [광복 76주년, 우리가 몰랐던 친일 잔재 알리기] 유형 친일 잔재와 청산… 현황·과제

화, 2021/06/0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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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노래] [다운로드]

안양시민의 노래/ⓒ안양시

[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경기 안양시가 신곡 ‘안양시민의 노래’ 음원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안양시민의 노래’는 안양출신 고 김대규 시인의 노랫말은 그대로 사용하고,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안예림 작곡가의 멜로디와 안양시립합창단의 합창이 곁들여지면서 새 음원으로 재탄생했다.

안양시청 홈페이지‘안양소개’메뉴에서 개정된 안양시민의 노래를 감상할 수 있다. 시민의 노래 – 안양시청 (anyang.go.kr)(클릭)

재탄생한‘안양시민의 노래’는 잔잔하면서도 우렁차고 희망에 찬 선율로 와 닿는 느낌이다. 다소 진군가적 분위기가 느껴졌던 기존 곡과 차이를 보인다.

예전‘안양시민의 노래’를 작곡한‘김동진’은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 음악 부문에 수록돼 친일작가임이 드러났다.

시는 이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되는 해였던 2019년부터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사용을 중지하고, 지난해 작곡을 공모해 안예림 작곡가의 멜로디를 선정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새롭게 만들어진 안양시민의 노래를 각종 행사 시 선보여 안양시민의 자긍심과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전했다.

<2021-06-10> 뉴스 프리존

☞기사원문: 안양시, 신곡 ‘안양시민의 노래’ 시 홈페이지 음원 공개

※관련기사 

☞여성종합뉴스: 안양시, 새롭게 작곡한 ‘안양시민의 노래’ 음원 공개

☞아투시티뉴스: 안양시, 새롭게 만들어진 ‘안양시민의 노래’홈페이지에 공개

금, 2021/06/1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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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다운로드]

[강제동원 소송 각하 판결 규탄 기자회견]

강제동원 피해자 외면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법원 판결 규탄한다!

– 일시 : 2021년 6월 10일(목) 10시
– 장소 : 서울중앙지법 앞(교대역 법원 삼거리)
–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취지

  1.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가 지난 7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면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한미동맹으로 안보와 직결된 미국과의 관계 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판결하였습니다.

  2. 이번 판결은 2018년 대법원전원합의체가 내린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전면 배치되며, 침략국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가해자(일본) 중심 국제정치 논리와 외교 편향의 자의적 잣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원통한 세월을 두 번 짓밟는 것으로 매우 충격적인 판결입니다.

  3.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입장은 가해가 일본의 입장이며, 외교관계를 문제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인권을 희생하는 사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법부인지 의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원통함을 해결하지 않는 한일관계는 정의로울 수도 없으며,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는 것은 지난 100년 한일관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이번 강제동원 소송 판결의 문제점을 강력히 규탄하며, 판결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 개요
사회자 : 정은주 겨레하나 국제평화부장
– 소개 및 취지 (사회자)
– 발언1 (김영환 강제동원 공동행동 정책위원장)
– 발언2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 발언3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장애린 흥사단 정책기획국 차장)

◎ 기자회견문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철저히 외면하고, 반역사적이며 반헌법적인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의도적으로 폄훼한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았으며 기나긴 소송투쟁 끝에 대법원 판결을 쟁취한 피해자들의 투쟁의 역사를 유린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일본 극우세력의 논리만을 그대로 답습한 재판부는 인권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사명을 내팽개쳤다.

재판부는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선언하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장벽을 뛰어 넘어 피해자 개인의 인권 보호에 대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젖힌 2018년 대법원 판결을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폄훼했다. 재판부는 ‘국제사회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더반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국제사회는 지난 세기에 강대국들이 저지른 식민지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역사청산을 요구하며 식민지주의의 극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한일 시민사회가 수십 년 동안 끈질긴 투쟁으로 일궈낸 소중한 성과이다. 법관은 헌법정신을 지키며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만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의 정신이 아니라 법관 개인의 왜곡되고 퇴행적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판결하여 주권자인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모욕했다. 이 판결은 사법농단의 가해자들이 단죄되지 않고 있는 오늘의 참담한 현실과 지금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가 그 이유를 스스로 입증했다.

우리는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 극우의 논리를 따르는 역사부정론의 그림자가 법원에까지 드리운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가해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21년 6월 10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련기사

☞ KBS NEWS : 시민단체 “강제동원 피해자 외면한 법원 판결 규탄”

☞ 뉴스1 : “대법원 판결 폄훼·피해자 인권 짓밟아”…’강제징용 패소’ 비판 이어져

목, 2021/06/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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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는 2017년 『항일음악 330곡집』을 발간한 이후 <항일음악회> 개최 등 항일음악 보급을 통한 독립정신 선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2020년 11월 ‘국치추념가’를 시작으로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를 방송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 21편 : 독립군행진곡 _ 김완태(전 육군사관학교장)

☞ 20편 : 영웅추도가 _ 김성태(오석 김혁 장군 증손자)

☞ 19편 : 선봉대가 _ 권현(권기옥 선생 후손)

☞ 18편 : 대한혼가 _ 김재홍 함경북도지사(규암 김약연 선생 증손자)

☞ 17편 : 희망가 _ 김수옥(우사 김규식 선생 손녀)

☞ 16편 : 목동가 _ 김정륙(독립운동가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 아들)

☞ 15편 : 고려인 홀로아리랑 _ 안톤 강(독립운동가 유상돈 선생 증손자)

☞ 14편 : 여옥사_8호감방의노래 _ 김정애(유관순 열사 조카 며느리)

☞ 3·1절특집: 끝나지않은 노래’독립운동歌’

☞ 13편 : 기전사가 _ 정철승(독립운동가 규운 윤기섭 장손)

☞ 12편 : 최후의결전 _ 우원식 국회의원(임시정부 법무국 비서국장 김한 외손자)

☞ 11편 : 올드랭사인애국가 _ 김주(심산 김창숙 손녀)

☞ 10편 : 광복군아리랑 _ 장병화(광복군 장이호 지사 장남)

☞ 9편 : 앞으로행진곡 _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김의한, 정정화 외아들)

☞ 8편 : 독립군가(임청각이 복원되던 날)

☞ 7편 : 신흥학우단가 _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장(우당 이회영 손자)

☞ 6편 : 새야새야파랑새야 _ 정남기(동학농민군 비서 정백현 손자)

☞ 5편 : 격검가 _ 차영조(동암 차리석 아들)

☞ 4편 : 압록강행진곡 _ 광복군 김영관 지사

☞ 3편 : 신흥무관학교교가 _ 이항증(석주 이상룡 증손자)

☞ 2편 : 안중근옥중가 _ 함세웅 신부

☞ 1편 : 국치추념가 _ 이준식 독립기념관장(한국독립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 외손)

☞[출처] YTN Radio: 독립운동歌 복원 프로젝트, 100년의 소리

금, 2021/06/1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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