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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지속돼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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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지속돼야 하나?

admin | 월, 2021/08/16- 07:13

한미연합훈련, 지속돼야 하나? –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 미국에 있어 – 2018 판문점 선언, 조미 싱가포르 선언 위반 행위 – 전 주한미군 사령관,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해 미국의 진보언론 카운터펀치는 지난 12일자 ‘이제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시점인가? (Time to Suspend the US-ROK Joint Military Exercises?)’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기사는 먼저, 13개월간 중단됐던 남북통화가 재개됐다는 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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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김복동> 상영회 -소녀상은 강인한 정신력을 담은 “불” 편집부 오는 11월17일 노스욕 시빅센터(5100 Yonge St)에서 나비 토론토와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주최로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 상영회가 열린다. “나이는 구십 넷, 이름은 김복동.” 다큐멘터리 <김복동>은 지난 1992년부터 올해 1월 세상을 떠날 때까지 27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걸어온 발자취를 차분하게 되짚는 작품이다. 영화는 김복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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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9/11/1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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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기생충’ 오스카상 가나? -NYT 기생충 ‘올해의 영화’, 봉준호 ‘금세기 최고 영화 제작자’ -2019년 북미에서 가장 흥행한 외국 영화 등극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폭발적 반응이 무서운 기세로 질주하고 있다. 지난달 11일에 개봉한 기생충은 이미 봉감독의 미주 개봉영화 중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던 설국열차(456만 3650달러)를 약 3주 만에 넘어선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개봉 한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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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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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갈취하는 미국 – 대체 불가한 한국의 대미 의존도 – 미, 해외 주둔군 분담 시스템 변화 – 미,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약탈 진행 이번 미국의 요구는 미국의 해외 주둔군 비용 분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요구를 한국이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이 한반도라는 전략적으로 불안한 지역의 중심에 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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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26-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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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한국 3월 수출 상승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화상회의 수요 증가 덕분 – 미국과 중국의 재택근무 증가로 반도체 수출 견인 – 미국과 EU에 대한 수출 각각 27.2%, 13.5% 급증 – 한국 최대 교역국 對중국 수출 전년 대비 4.9% 상승 로이터 통신이 지난 23일 South Korea’s March exports rise as virus drives teleconference demand(한국의 3월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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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3/2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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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이상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5억원, 시세 반영하면 38.7억원

– -자산의 53%가 부동산, 시세 반영하면 68.1%로 껑충 뛰어 –

– 허술한 재산심사와 솜방망이 처벌 개선해야 –

1. 오는 24일 행정안전부를 마지막으로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에서도 공직자들의 재산 허위신고와 인사혁신처의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직자의 재산신고와 공개는 부정한 재산증식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 허위신고와 솜방망이 처벌 등 허술한 제도와 형식적인 재산심사로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공직자 재산심사를 담당하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재산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분석했다.

2. 경실련 분석결과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일관된 원칙 없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 통계자료 부재, 허술한 재산심사와 처벌이 사실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과 자료공유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2019년 재산등록의무자(공개대상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139,168명(1,984명),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1,492명(337명),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4,706명(178명)이다.

3. 무엇보다 기초 통계자료 부실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모두 재산등록과 공개 의무자의 재산 현황과 증감 등에 대한 기초자료도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기초자료도 없이 제대로 된 재산심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경실련은 전자관보에 공개된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해 봤다. 그 결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1인당 평균 재산은 25억 498만 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자산은 29억 5천만 원이었으며 부채는 4천 5백만 원이었다.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이 34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판사 등 법원 소속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27억 7천만 원, 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2억 6천만 원이었다.

자산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자산이 전체의 53.2%인 1인당 15억 7천만 원이었다. 전체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법원 62.1%, 정부 61.9%, 국회 42.7%이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들이 재산등록 시 부동산 가격을 축소 신고한다는 점을 감안해 경실련이 조사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신고가격의 시세반영률 53.4%를 적용할 경우,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발표 경실련 기자회견 자료 http://ccej.or.kr/55553
시세를 반영한 실제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43억 3천만 원이며, 이중 부동산 자산이 68.1%인 29억 4천만 원에 이른다. 시세를 반영하면 1인당 평균 자산은 29억 5천만 원에서 43억 2천만 원으로 약 13억 7천만 원이 증가한다. 1인당 평균 재산도 25억에서 38억 7천만 원으로 증가한다. 그 외 예금 27.5% 8천1백 원, 유가증권 12.6% 3천 7백만 원이었으며 채권, 정치자금, 자동차, 회원권 등 순으로 자산이 많았다.

4.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 거짓등록과 부정한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는 경우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하게 되어 있고, 혐의가 인정되면 법무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에서 조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인사혁신처를 제외하고 지난 5년간 단 1건의 소명 요청이나 조사를 의뢰한 건수가 없었다. 지난 5년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형성 소명을 요청한 건수는 483건,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는 6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년 소명 요청은 증가하고 있으나 조사의뢰는 늘지 않았다.

5. 또한,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하게 되어 있다. 최근 5년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고 및 시정조치’ 963건, ‘과태료 부과’ 125건, ‘징계 의결 요청’ 29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부터 매년 징계가 줄어들고 있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고 및 시정조치’ 9건, ‘과태료 부과’ 1건에 불과했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징계 의결 요청’만 53건이었다. 이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경고 및 시정조치만을 내리고 있는 국회와 대법원의 심사결과 조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다.

6. 마지막으로, 고위공직자의 재산은닉을 가능케해 재산등록과 공개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재산 고지거부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독립생계 20,515건이 넘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의무자 약 14만 명 중 5년간 1만여 건 만 재산 고지를 거부했지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4,700명 중 9천여 건이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는 사실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해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771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12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823건의 재산신고사항에 대해 고지거부를 허용해주고 있었다.

  1. 이러한 경실련 조사 결과,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 그리고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와 솜방망이 처벌은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부정한 재산증식 파악을 위한 재산 급등자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재산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1. 지난 8월 26일 공직자의 재산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취득과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경실련은 재산형성과정 소명 의무화와 함께, 시세를 반영한 부동산 재산신고, 고지거부조항 폐지, 거짓 또는 허위의 재산신고 처벌강화, 손쉽게 확인 가능한 재산공개 시스템 마련을 함께 촉구한다. 끝.

 

화, 2019/10/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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