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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있저] 최재형 조부 독립운동?…”친일 행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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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있저] 최재형 조부 독립운동?…”친일 행적” 논란

admin | 금, 2021/08/13- 19:08

[앵커]
독립운동가로 홍보되고 있는,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조부와 증조부와 친일 행적 의혹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최 후보 측은 조부의 독립운동 사실은 명백하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그런지, 뉴있저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이 문제 취재한 양시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최재형 후보 부친이 독립운동가로 알려졌는데 이건 캠프 쪽에서 나온 얘기인 거죠?

[기자]
확인해 보니까, 최재형 후보 본인 입에서 조부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등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후보 캠프에서는 미담 사례의 하나로 독립운동가 집안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최재형 후보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링크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최재형 TV : 독립운동가 최병규의 손자입니다. 최병규 선생은 독립운동자금을 확보하고 전달하는 일을 맡으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표창장을 수여하려 했지만,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거부했다고 합니다.]

캠프에서 직접 제작한 영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후보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고요.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도 지난달, 최 전 원장의 입당을 환영하는 논평에서 최 씨의 조부가 독립운동가였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경희 / 국민의힘 의원 : 최 전 원장의 할아버지 최병규 선생은 강원도 평강 출신 독립운동가입니다. 춘천고보 3학년 재학 중 순종 황제가 승하하자 상장 달기에 앞장섰다가 퇴학당했습니다. 이후 만주로 건너가 조선인 거류민단 대표를 맡는 등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앵커]
이 정도면 캠프와 당에서도 최 후보 선친의 독립운동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군요.

대선 예비후보와 관련된 문제이니 검증해 봐야 할 텐데, 양 기자가 취재해 보니 어떻던가요?

[기자]
네, 최 후보 증조부와 조부가 일제 치하에서 면장과 면협의회 회원을 한 전력이 자료에 남아 있는데요.

먼저 증조부부터 보겠습니다.

최 후보 증조부 최승현 씨는 1917년, 조선총독부 기관지죠. 매일신보의 평강분국 분국장을 지낸 전력이 있습니다.

분국장을 지내다가 1918년에 평강군 유진면 면장에 오르는데요.

3.1운동 당시에도 면장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후 인근 고삽면장까지 포함해 이 지역에서 면장직을 1936년까지 지냈습니다.

18년 넘게 면장을 지낸 것이죠.

전부 친일 기관지, 매일신보에 소개된 내용이고요.

‘조선총독부 직원록’에도 증조부의 이름은 여러 차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부인데요.

증조부의 면장 임기 마지막에 조부도 매일신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바로 1935년, 아버지가 면장으로 있는 유진면의 면협 의회원으로 당선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지자체 의원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최 후보의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조부의 형, 그러니까 최 후보의 큰할아버지도 함께 면협 의회원을 지냈습니다.

최 후보 조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년 뒤에는 강원도 도회의원에 입후보합니다.

하지만 낙선했고요.

이후 다시 면협 회원에 당선됩니다.

정리하면 증조부는 평강군에서 면장을 20년 가까이 지냈고, 아들인 조부는 면협 의회원을 2차례 역임했고, 도회 의원까지 도전했다, 이 점이 사료에 남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면장과 면협 회원을 지낸 전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현 /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책임연구원 : 최승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평강 지역에 오랫동안 면장을 했어요. 대단한 거죠. 지역의 유력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 아들인 최병규 최병열. 이 두 사람은 면협회 회원까지 됐단 말이에요. 이 면협회 회원이라는 건 뭐냐 하면 면장의 자문 기구인데 일제 협력 기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면장과 면협 회원은 일제에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인데요.

단순히 직책뿐 아니라 친일에 가까운 행적도 기록에 남았다고요?

[기자]
네, 앞서 정 의원의 언급에서도 나왔지만, 만주에서 조선 거류민 단장을 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도왔다는 게 최 후보 캠프의 주장입니다.

최 후보 부친 회고록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당시 기록을 보면, 최 후보 조부는 오히려 독립운동이 아닌 일제에 협력한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1938년 매일신보를 보면, 최 후보 조부의 미담 기사가 하나 소개됩니다.

부친의 회갑축하 연회비를 절약해 20원을 일제 국방비로 헌납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군수 월급이 130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20원이니까, 고위직 공무원 월급의 6분의 1 정도.

중요한 부분은 일본이 이를 미담으로 조선총독부 기관지에 소개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전쟁비용이 필요했던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국방헌금을 강요했는데요.

아버지 회갑 비용을 아껴, 앞장서서 국방비를 낸, 훌륭한 헌금 사례로 소개한 것이죠.

또 하나는, 최 후보 조부는 만주국 해림촌으로 넘어가서 조리원이라는 직책을 맡습니다.

이 역시 일제 치하에서 촌장을 돕는, 부촌장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부촌장을 지내는 동안 최 씨의 이름이 만선일보에 여러 차례 거론됩니다.

만선일보는 매일신보처럼, 만주지역 대표적인 친일 신문인데요.

최 씨가 만선일보 해림지국 개소에 축하 광고를 띄웠고요.

또 조리원, 즉 부촌장에 취임한 뒤 인사차 만선일보를 방문했다는 것도 기사에 소개돼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측 설명 이어서 들어보시죠.

[박수현 /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책임연구원 : 만선일보라고 하는 것은 만주지역 최대의 친일 신문입니다. 한글 신문이기도 하고. 거기에 만선일보 해림천 지국 해림 지국 발전을 축하하는 광고를 내요. 최대 친일 신문인 만선일보의 기사 내용을 보면 부친이 부친의 회고록에 주장하는 그런 만주 지역에서 독립자금을 모집했다,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얘기다.]

[앵커]
이에 대한 최 후보 캠프의 해명이 나왔나요?

[기자]
네, 최 후보 측은 조부와 증조부의 이 같은 행적에 대해 대부분 몰랐던 사실이라고 답했는데요.

해명을 정리해봤습니다.

조부의 면협 의회원 역임 사실과 도의회 의원 출마 사실, 또 국방헌금 20원 납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조부의 독립운동을 증명할 수 있는 보관 자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부의 독립운동은 부친에게 들은 내용이고, 할아버지께서 동맹휴학을 주도해 제적당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당시 면협 의회원 역임이나 도의회 출마, 또 국방헌금 납부자를 모두 친일파로 여기는 건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최 후보 캠프 쪽에서 유일하게 독립운동의 근거로 주장하는 게 조부의 동맹휴학 부분인데요.

확인해보니, 당시 춘천고등보통학교 재학시절 조부가 ‘맹휴’를 주도해 제적당한 건 사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맹휴가 일제에 대한 저항인지, 단순히 구타를 일삼은 교사에 대한 저항인지는 학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고교 시절 맹휴 이후의 행적이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현 /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책임연구원 :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독립운동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행적이고 그리고 평범하게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면협 의회원 그다음에 도의원 출마했고, 국방헌금 냈고 이거는 일제의 협력행위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독립운동했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죠. 그런 주장대로라면 한때 독립운동을 했던 이광수, 최린, 김활란 이런 사람들도 독립운동가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독립운동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친일파라고 부르죠.]

네, 오늘은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 가문의 친일 논란을 다뤘는데요. 앞으로도 뉴스가 있는 저녁 ‘가보니’에서는 여·야 대선 주자들에 대한 검증 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기자, 고생했습니다.

YTN 양시창 ([email protected])

<2021-08-12> YTN

☞기사원문: [뉴있저] 최재형 조부 독립운동?…”친일 행적” 논란

※관련기사

☞JTBC뉴스: [단독]민족문제연구소 “최재형 증조부 조선총독부 표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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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직후 친일파 처벌 특별법 제정 착수, 경기도 등 일제 잔재 청산 작업 이어져
군사·산업시설 관련도 상당 부분 존재해…‘철거 방법’ 가장 언급되지만 역사 잊혀져, 문화콘텐츠 등
활용 주민참여형 개발 필요

걷어내지 못한 친일파·기업… 기념·조형물도 곳곳 산재

1944년께 동원된 어린 소녀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기숙사 사감으로부터 지시사항을듣고 있다. 경기일보DB

걷어내지 못한 친일파·기업… 기념·조형물도 곳곳 산재

■친일 인물 청산을 위한 노력

친일 잔재는 ‘일제강점기 남겨진 유산 중 부정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 볼 때 상당한 의미와 기준 등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들이 부정적으로 남아있다. 가장 많이 언급하고 청산하고자 하는 것이 이른바 친일 인물이다. 우리에게는 ‘친일파’로 많이 알려졌다. 그동안 친일 인물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이를 위해 해방 직후 친일파를 처벌할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 설치한 바 있으며, 2004년에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국가가 직접 친일 인물을 선정하였다. 민간단체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여 친일 인물 청산을 주도하였다.

특히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계기로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일제 잔재 청산이 진행됐을 뿐 아니라 크고 작은 지자체에서도 일제 잔재 청산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친일 잔재의 유형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동안 친일 잔재 청산은 ‘친일 인물’이 주요 대상이었다. 이는 친일 인물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친일 잔재의 유형은 친일 인물 외에 상당한 잔재들이 우리 사회에 남아 있다.

친일 잔재는 우선 인적 잔재와 물적 잔재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 잔재는 구한말 일제의 침략과 강점기 식민 지배통치에 부역한 반민족 행위를 한 자라 할 수 있으며, 물적 잔재는 반민족 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를 흔히 ‘친일 인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세력을 ‘친일파’라고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일파는 가장 먼저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인적, 물적 친일 잔재 외에도 유형 잔재와 무형의 친일 잔재로도 구분할 수 있다. 유형 친일 잔재는 일제가 침략전쟁과 식민 지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물 등 선전 조형물이다. 여기에는 식민 지배와 관련된 건물, 상업과 산업시설, 군사시설, 기념탑 및 기념비, 종교시설, 전쟁 기념물, 찬양조형물, 일본식 가옥 등이 포함된다.

무형 친일 잔재는 일제의 침략과 식민 지배 시기에 역사와 문화 등 주로 정신적으로 왜곡된 잔재들이다. 여기에는 언어 등 생활문화를 비롯하여 법과 행정제도, 관습과 의식, 교육, 문화예술, 역사 등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친일 인물과 건축물을 제외한 유형의 친일 잔재가 어느 정도 남아 있고, 청산되었는가 살펴보자. 그리고 이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군사 관련 친일 잔재의 현황

친일 잔재 시설물 중 가장 상징적인 것은 조선총독부 건물이다. 조선 왕궁의 맥을 끊고 식민지배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조선총독부 건물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한편에서는 해방 후 이른바 ‘중앙청’이라 불리며 정부 건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보존하자는 여론도 있었지만 결국 해체돼 지금은 독립기념관에 일부 흔적만 남아 있다. 이처럼 식민 지배와 관련된 건축물은 대부분 철거되거나 일부에서는 리모델링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제의 침략전쟁을 위한 군사시설은 아직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이 상당 부분에 이르고 있다. 군사시설은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전시체제기에 주로 형성됐다. 일제는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강제 동원하여 군사시설을 설치했다. 이를 전쟁유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비행장, 격납고, 연병장, 대피호, 동굴 진지, 방공호, 지하호 등이 있다. 국내에서 조사된 바로는 군사 관련 잔재는 전국적으로 1천300여곳이 산재한다. 경기도의 경우 비행장 건설이 적지 않았는데 수원, 오산, 시흥, 평택, 고양 등이 해당된다. 군사시설물 구축과 관련된 곳으로는 시흥, 양주, 평택, 포천 등이 있다. 이외에도 평택 함정리의 방공호, 평택 안정리의 해군시설대 보급기지, 의정부와 수원, 김포 등지에는 군부대가 있었다.

■산업 관련 친일 잔재 현황

일제강점기 산업시설과 관련한 친일 잔재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산업 관련 친일 잔재는 공장을 비롯하여 탄광이나 광산, 철도, 도로, 토건, 하역 수송 등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철도와 항만은 산업 관련 잔재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 식민통치 잔재이기도 하다. 산업 관련 잔재는 탄광과 광산이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한다.

일제는 전시체제기에 들어서면서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석탄 외에 금, 은, 구리 등 일반 광물과 텅스텐, 석면, 몰디브덴 등 특수 광물까지 채광하였다. 광산과 탄광은 지하자원이 풍부한 북한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경기도는 320여개가 있었다. 철도와 도로는 교통의 편리함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물적 자원을 수탈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산업 관련 잔재는 대부분 일제 지배를 지원하거나 적극 후원하는 일본 기업들이었다. 현재도 널리 알려진 미쓰비시(三菱), 미쓰이(三井), 아소(麻生), 스미모토(住友), 일본제철(日本製鐵) 등 대기업 등이 있다. 이들 대기업 외에도 가네보(鐘紡), 다이니치보(大日紡), 도요보(東洋紡) 등 방적공장도 있었다.

경기도의 산업 관련 친일 잔재는 앞서 언급했듯이, 광산과 탄광이 가장 많았다. 해당 지역을 살펴보면 가평 12곳, 고양 3곳, 광주 6곳, 김포 1곳, 부천 26곳, 수원 9곳, 시흥 9곳, 평택 1곳, 안성 35곳 등 각지에 산재하고 있었다.

인천시 부평구 부평2동에 위치한 일제 강점기 한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거주지였던 ‘미쓰비시 줄사택’. 경기일보DB

■친일 인물 관련 기념물과 조형물

유형의 친일 잔재 중 가장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것은 친일 인물 관련 기념물과 조형물이다. 기념물과 송덕비, 찬양비 등 비석류가 해당된다. 어느 지역에 답사를 간 적이 있는데, 일제 말기 지역에서 면장을 한 분의 기념비가 있었다. 면장은 친일 인명에는 빠져 있지만, 전시체제기 최말단에서 식민 지배에 협력한 직책으로 지역에서는 부일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을 미쳤다. 그런 점에서 지역과 관련된 부일협력을 한 면장을 비롯하여 반민족 행위를 한 인물과 관련된 기념시설은 친일 잔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에 산재한 친일 인물 관련기념 시설은 160여개다. 이중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20여개, 확인 불가능한 것이 26개, 망실되거나 매몰된 것이 2개 정도였다. 지역별로 보면 안성 57개, 화성 18개, 평택 13개, 용인 10개, 이천 9개, 광주와 양주 8개, 여주 7개, 포천 4개, 의정부 3개, 파주 3개, 연천 2개, 남양주 2개 등으로 대부분의 지역에 분포돼 있다. 이들 기념시설은 대부분 강점기 군수나 읍장, 면장 등 공직을 맡았던 인물과 부일협력을 한 인물의 송덕비 또는 기념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안성의 경우 읍내면장, 공도면장, 금광면장, 소초면장, 미양면장, 보개면장, 원곡면장 등 면장으로 활동한 인물들의 송덕비이다. 평택은 서면장(진위), 현덕면장 등의 송덕비가 있다.

이외에 친일 인물과 관련된 기념시설로 기념탑과 동상 등이 아직도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수원 서둔동의 옛 농촌진흥청 구내에는 ‘혼다 코스케(本田幸介) 권업모범장장 흉상 좌대’, 안성농업학교 교정에 세워졌다가 금속물 회수에 헌납 제공된 ‘박필병(松井英治) 중추원 참의 동상’, 현재 현재 용인문화원에서 보관 중인 ‘팔굉일우비(八紘一宇碑)’ 등이 있다.

■식민 잔재 청산 방안과 앞으로의 과제

친일 잔재의 청산 중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철거이다. 그렇다고 철거가 청산의 진정한 방법은 아니다. 철거를 하면 이후 잊힌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킨다. 역사를 언급할 때 흔히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한다. 자랑스럽고 기억할만한 것은 기록하지만, 역사에 부정적인 것은 대부분 없애거나 지우려고 한다. 그러면 잊힌다고 생각한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남겨야 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한 유형의 친일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들 잔재의 아카이브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이후 망실된다 하여도 역사적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자료집을 편찬하여 연구와 교육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

또한 기존의 친일 잔재를 알리기 위해서는 현재 남아 있는 친일 잔재가 어떠한 연유로 만들어졌으며, 관련된 인물의 친일 행적에 대해 최소한의 기록을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친일 잔재 기념시설물은 송독이나 찬양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존의 기념시설물과 함께 부일협력을 기록함으로써 인물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록은 관련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화콘텐츠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웹 또는 모바일 콘텐츠 개발 및 활용 ▲교육형 테마파크 활용 ▲기억의 공간 활용 ▲다크 투어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관이 주도할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형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성주현 1923 제노사이드연구소 부소장

<2021-06-06> 경기일보

☞기사원문: [광복 76주년, 우리가 몰랐던 친일 잔재 알리기] 유형 친일 잔재와 청산… 현황·과제

화, 2021/06/0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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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노래] [다운로드]

안양시민의 노래/ⓒ안양시

[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경기 안양시가 신곡 ‘안양시민의 노래’ 음원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안양시민의 노래’는 안양출신 고 김대규 시인의 노랫말은 그대로 사용하고,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안예림 작곡가의 멜로디와 안양시립합창단의 합창이 곁들여지면서 새 음원으로 재탄생했다.

안양시청 홈페이지‘안양소개’메뉴에서 개정된 안양시민의 노래를 감상할 수 있다. 시민의 노래 – 안양시청 (anyang.go.kr)(클릭)

재탄생한‘안양시민의 노래’는 잔잔하면서도 우렁차고 희망에 찬 선율로 와 닿는 느낌이다. 다소 진군가적 분위기가 느껴졌던 기존 곡과 차이를 보인다.

예전‘안양시민의 노래’를 작곡한‘김동진’은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 음악 부문에 수록돼 친일작가임이 드러났다.

시는 이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되는 해였던 2019년부터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사용을 중지하고, 지난해 작곡을 공모해 안예림 작곡가의 멜로디를 선정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새롭게 만들어진 안양시민의 노래를 각종 행사 시 선보여 안양시민의 자긍심과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전했다.

<2021-06-10> 뉴스 프리존

☞기사원문: 안양시, 신곡 ‘안양시민의 노래’ 시 홈페이지 음원 공개

※관련기사 

☞여성종합뉴스: 안양시, 새롭게 작곡한 ‘안양시민의 노래’ 음원 공개

☞아투시티뉴스: 안양시, 새롭게 만들어진 ‘안양시민의 노래’홈페이지에 공개

금, 2021/06/1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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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다운로드]

[강제동원 소송 각하 판결 규탄 기자회견]

강제동원 피해자 외면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법원 판결 규탄한다!

– 일시 : 2021년 6월 10일(목) 10시
– 장소 : 서울중앙지법 앞(교대역 법원 삼거리)
–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취지

  1.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가 지난 7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면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한미동맹으로 안보와 직결된 미국과의 관계 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판결하였습니다.

  2. 이번 판결은 2018년 대법원전원합의체가 내린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전면 배치되며, 침략국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가해자(일본) 중심 국제정치 논리와 외교 편향의 자의적 잣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원통한 세월을 두 번 짓밟는 것으로 매우 충격적인 판결입니다.

  3.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입장은 가해가 일본의 입장이며, 외교관계를 문제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인권을 희생하는 사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법부인지 의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원통함을 해결하지 않는 한일관계는 정의로울 수도 없으며,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는 것은 지난 100년 한일관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이번 강제동원 소송 판결의 문제점을 강력히 규탄하며, 판결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 개요
사회자 : 정은주 겨레하나 국제평화부장
– 소개 및 취지 (사회자)
– 발언1 (김영환 강제동원 공동행동 정책위원장)
– 발언2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 발언3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장애린 흥사단 정책기획국 차장)

◎ 기자회견문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철저히 외면하고, 반역사적이며 반헌법적인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의도적으로 폄훼한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았으며 기나긴 소송투쟁 끝에 대법원 판결을 쟁취한 피해자들의 투쟁의 역사를 유린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일본 극우세력의 논리만을 그대로 답습한 재판부는 인권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사명을 내팽개쳤다.

재판부는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선언하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장벽을 뛰어 넘어 피해자 개인의 인권 보호에 대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젖힌 2018년 대법원 판결을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폄훼했다. 재판부는 ‘국제사회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더반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국제사회는 지난 세기에 강대국들이 저지른 식민지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역사청산을 요구하며 식민지주의의 극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한일 시민사회가 수십 년 동안 끈질긴 투쟁으로 일궈낸 소중한 성과이다. 법관은 헌법정신을 지키며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만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의 정신이 아니라 법관 개인의 왜곡되고 퇴행적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판결하여 주권자인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모욕했다. 이 판결은 사법농단의 가해자들이 단죄되지 않고 있는 오늘의 참담한 현실과 지금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가 그 이유를 스스로 입증했다.

우리는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 극우의 논리를 따르는 역사부정론의 그림자가 법원에까지 드리운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가해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21년 6월 10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련기사

☞ KBS NEWS : 시민단체 “강제동원 피해자 외면한 법원 판결 규탄”

☞ 뉴스1 : “대법원 판결 폄훼·피해자 인권 짓밟아”…’강제징용 패소’ 비판 이어져

목, 2021/06/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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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는 2017년 『항일음악 330곡집』을 발간한 이후 <항일음악회> 개최 등 항일음악 보급을 통한 독립정신 선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2020년 11월 ‘국치추념가’를 시작으로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를 방송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 21편 : 독립군행진곡 _ 김완태(전 육군사관학교장)

☞ 20편 : 영웅추도가 _ 김성태(오석 김혁 장군 증손자)

☞ 19편 : 선봉대가 _ 권현(권기옥 선생 후손)

☞ 18편 : 대한혼가 _ 김재홍 함경북도지사(규암 김약연 선생 증손자)

☞ 17편 : 희망가 _ 김수옥(우사 김규식 선생 손녀)

☞ 16편 : 목동가 _ 김정륙(독립운동가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 아들)

☞ 15편 : 고려인 홀로아리랑 _ 안톤 강(독립운동가 유상돈 선생 증손자)

☞ 14편 : 여옥사_8호감방의노래 _ 김정애(유관순 열사 조카 며느리)

☞ 3·1절특집: 끝나지않은 노래’독립운동歌’

☞ 13편 : 기전사가 _ 정철승(독립운동가 규운 윤기섭 장손)

☞ 12편 : 최후의결전 _ 우원식 국회의원(임시정부 법무국 비서국장 김한 외손자)

☞ 11편 : 올드랭사인애국가 _ 김주(심산 김창숙 손녀)

☞ 10편 : 광복군아리랑 _ 장병화(광복군 장이호 지사 장남)

☞ 9편 : 앞으로행진곡 _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김의한, 정정화 외아들)

☞ 8편 : 독립군가(임청각이 복원되던 날)

☞ 7편 : 신흥학우단가 _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장(우당 이회영 손자)

☞ 6편 : 새야새야파랑새야 _ 정남기(동학농민군 비서 정백현 손자)

☞ 5편 : 격검가 _ 차영조(동암 차리석 아들)

☞ 4편 : 압록강행진곡 _ 광복군 김영관 지사

☞ 3편 : 신흥무관학교교가 _ 이항증(석주 이상룡 증손자)

☞ 2편 : 안중근옥중가 _ 함세웅 신부

☞ 1편 : 국치추념가 _ 이준식 독립기념관장(한국독립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 외손)

☞[출처] YTN Radio: 독립운동歌 복원 프로젝트, 100년의 소리

금, 2021/06/1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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