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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논평]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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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논평]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admin | 목, 2021/08/1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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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문희상 국회의장의 원칙 잃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 반대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 11. 5. 와세다대학에서의 강연을 통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이른바 1+1+알파 방식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위 1+1+알파 방식을 보다 구체화하여, 기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기억인권재단’으로 격상하고, 그 재원은 현재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자금과 한‧일 민간의 자발적 기부금 등을 토대로 마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동원 문제는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이루어진 반인도적 인권 침해의 문제이다. 국제인권규범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로서, 진상규명, 가해자의 가해사실 인정과 사죄‧배상, 책임자의 처벌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엔 피해자 권리 기본 원칙에 의하면, 피해자는 정의에 대한 권리, 배상에 대한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원칙은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은 이러한 원칙들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가진다.

 

첫째, 강제동원의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대해,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누락된 채,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문제만이 주되게 논의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원상회복, 특히 명예의 회복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둘째, 화해치유재단의 자금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를 강제동원 문제와 부당하게 결부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이는 2015년 박근혜정부에 의해 강행되었다가 우리 정부가 무효화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효력을 재론하게 하는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 2015년의 합의와 화해치유재단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를 고려하면, 이러한 선택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셋째, 일본의 기업이 배상금이 아닌 기부금을 내는 것은 일본 기업에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 기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며, 이는 일본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우리 대법원 판결의 취지도 몰각시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은 진정한 의미의 해결안이라 볼 수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즉각 위 안을 철회하고, 강제동원 문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911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이 동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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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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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병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군 영창제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 사천시 소재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의 한 병사가 지난 2019. 11.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에 영창처분을 받았다며 다급하게 조력을 요청했다. 센터는 2019. 11. 19.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위 영창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영창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센터가 2019년 한 해 동안 영창처분 관련 법률지원을 요청을 받은 병사의 수만 하더라도 9명에 이른다.

 

2. 군 영창제도의 본질은 병사의 인신을 구속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이다. 따라서 영창처분이 있어 헌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영장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군은 위와 같은 헌법의 명문 규정을 무시한 채 영창제도를 유지해왔다. 그 결과 병사들은 사법부의 감시와 통제 없이 사소한 징계 사유에도 징계권자에 의해 자의적 인신구속을 당해왔다. 그리고 구속된 병사들은 열악한 환경의 영창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며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3. 국방부는 지난 2019. 2. 25. ‘2019-2020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군 영창제도가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임을 인정하며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국방부의 계획은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폐지 요구,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 권고, 일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등을 통해 드러난 영창제도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으로 인권의 관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방부의 위와 같은 종합계획은 이번 사례에서 드러나듯 현장에서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영창처분의 사례는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고, 국회는 2017년 9월 20일부터 영창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군인사법 대안을 마련하고 현행 군인사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개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4. 앞서 살펴보았듯이 군 영창제도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통해 병사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헌법이 규정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 위헌적 제도이다. 이러한 위헌적 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병사들의 기본권 침해 상황에 방치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가치에 두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국방부와 국회는 더 이상 병사들의 기본권 침해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스스로 수립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각 군 부대가 영창처분의 활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국회 또한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신속히 현행 군인사법을 개정해야할 것 이다

 

2019. 11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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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2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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