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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슈]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안 입법발의, 과연 이번에는 제정될까?"(8월9일 기본법안 입법발의)

[현장이슈]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안 입법발의, 과연 이번에는 제정될까?"(8월9일 기본법안 입법발의)

admin | 금, 2021/08/13- 03:14

지난 4월 시민사회는 시민사회3법 입법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사회생태계를 더 단단하게 받쳐주기 위한 법제도 마련과 정비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민사회3법 -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제정), ▲민주시민교육지원법(제정), ▲기부금품법(개정) - 중심으로 그동안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3법 중, 가장 토대가 될 수 있는 법안인 '시민사회활성화 기본법안'이 지난 8월 9일 서영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서울중랑구갑) 입법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법안명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 서영교 의원 등 10인)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1월 진선미의원안(국토교통위원회/서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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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3일, 국무총리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를 2021년부터 상시허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올해 3월 한시 허용에 대한 발표 이후, 이 내용이 올해에 한해 허용된 것인지 앞으로도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가 가능한것인지 좀더 명확한 해석과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단체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국무총리실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상시허용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온라인총회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는 한 허용되며, 다만, '총회'가 의사결정최고기구의 성격을 지닌 만큼 출석 및 결의.......

월, 2020/12/2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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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익법인법)」을 알고 계시나요?어랏? 우리 단체도 '공익활동'을 하니까 그럼 이 법의 적용을 받는가? 하실 분들도 있으실텐데요.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학재단, 연구재단 성격의 법인이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21일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진행하였는데요.왜 법무부가 이 법을 전부개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금, 2020/11/1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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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은 바뀌었어도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떠날줄 모르는채 질척대며 머물고 있네요. 그야말로 일상,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일상에 '변화적응'을 할 법도 하지만 아직은 그 변화환경을 오롯이 받아들이기가 쉽지만은 않은 듯 해요.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잃지 않고, 그리고 잊지 않고 활동한 시민사회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일상'을 이어나가는 우리의 방식이자 지향가치가 아닐까해요.10월 16일, 온라인 청중들과 함께 랜선으로 "지금 다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논의하였는데요. 성공.......

화, 2020/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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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우리의 일상과 함께한지 어느덧 9개월이 되어가고 있네요. 하반기가 되면 조금 나아지려나 하던 마음은 어느새 무력감과 무기력감으로 점점 우리들 마음 한쪽에 각인되고 있는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우리가 말하는 '현장'이 누구를 지칭하고, 어디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비영리생태계를 이루는 현장단체들과 활동가들도 지금의 이 상황을 마주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모든 활동을 'stop'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어쩔수 없는 '타의적 적응(기존의 '순응', '적응'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할수 있기도 하여)'을 해나.......

일, 2020/09/2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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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혹시 놓치고 있는건 없는지 꼭!꼭!꼭! 살펴보세요.여기에서 지칭하는 공익법인은 상증세법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을 지칭합니다. 주로 불특성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말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 공시대상 단체이기도 했던 세법상 기부금단체인 지정기부금단체(주로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혹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단체)가 해당되므로 대다수의 많은 단체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첫번째 편은 '출연재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연재산이라는 말 조차도 중소규모 단체에게는 낯설 수 있는데요. 출연재산.......

토, 2020/10/1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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