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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중생활보장위원회] 숫자놀음 뿐인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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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중생활보장위원회] 숫자놀음 뿐인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admin | 수, 2021/07/28- 23:36

숫자놀음 뿐인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2021년 7월 28일(수) 13시, 보건복지부 앞

 

정부는 매년 차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엽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이자 약 73개 복지기준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4년간 평균 약 2%의 낮은 인상률만을 고수하고 있어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 소득의 중위값과 차이가 나는 기준중위소득은 복지가 필요한 국민의 필요를 감추고, 복지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높은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격차가 재난의 회복격차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전 사회적 재앙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수급당사자와 복지당사자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 명단, 안건, 회의 속기록에 대한 공개조차 없습니다. 이에 지난 7월 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중생보위 회의 공개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했으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수급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회의록 공개와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7월28일(수) 오후 1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일 오후 2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전진행하는 민중생활보장위원회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장관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참여하지 않은 채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였고 SNS에서 진행중인 “인녕하세요, 국민인데요.” 캠페인에 수합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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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생활보장위원회 개요

  • 캠페인 링크 : https://forms.gle/by6pB8Jy8f6y6ipk8" rel="nofollow">https://forms.gle/by6pB8Jy8f6y6ipk8

  • 제목 :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 일시 : 2021년 7월 28일 (수) 오후 1시

  • 장소 :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진행순서
    • 사회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경희

    • 발언1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김윤영

    • 발언2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활동가 강지헌

    • 발언3 :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임경미

    • 발언4 : 홈리스야학 공동학생회장 요지

    • 발언5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보도자료https://drive.google.com/file/d/1IEIeWs24aOR26ZylX2hciceec-6efl-H/view?u...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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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cdd4... style="width:800px;height:419px;" />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졸속 처리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해야

 

 

어제(8/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결국 전체회의에서 법조일원화와 사법개혁에 역행한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규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법조인 경력을 최소 10년에서 최소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기어이 통과시켰다. 본회의 처리 수순만을 남긴 상황에서 십수년 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되어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법조일원화 원칙이 훼손되고 이를 토대로 하는 사법개혁도 후퇴하게 되었다. 다양성 강화라는 법조일원화의 중대성은 간과한 채, 공청회 한 번 없이 법원의 일방적 논리만 수용해 법원조직법을 졸속으로 개악한 국회 법사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 법사위는 이번 개악으로 인한 사법개혁의 후퇴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법조일원화 논의는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시작되었다. 그것도 대법원장이 부의하여 시작되었다. 당시 다른 사법개혁과제와 함께 법조일원화는 추진되었다. 즉 법조일원화는 사법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였다. 당시 전면실시와 5년 이상 합의는 법원관료주의 해체를 위한 중요한 걸음이었다. 5년 이상 경력은 변호사 수가 적었을 때의 사정을 반영한 방편적인 것이었다. 법조일원화가 심화되면 법조경력 1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상식이었다. 법조일원화는 법관 임용 방식을 ‘소년등과’가 아닌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사람을 법관으로 선발해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즉 연수원 기수와 시험성적에 따라 상하관계가 발생하는 기존 도제식 법관 임용 · 양성 방식 대신, 사회에서 이미 충분한 사회적·법률적 경험을 갖춰 검증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하급심도 충실화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서열과 기수문화를 해소하고 정년까지 법관으로 장기근속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전관예우’의 폐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처럼 사법개혁의 근간인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목적을 애써 외면한 채 국회 법사위는 단순히 법조경력이 고무줄인마냥 싹뚝 잘라버렸다. 

 

판사 수급 문제의 원인이 법조경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조직법 개악을 요구한 법원도 강력히 규탄한다. 법원은 법조일원화 점진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험제도를 통해 법관을 선발하는 등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했다. 특히 2012년 이후 신규 법관의 대다수가 법원 내에서 근무하는 재판연구원이나 대형로펌 출신이었다. 경향신문(8월 25일자)은 올해 법관 임용 예정인 157명중 67명(42.6%)이 재판연구원 출신이고, 김앤장 등 7대 대형로펌 출신이 50명(31.8%)이라고 분석해 보도했다. 판사 임용 최소 경력을 5년으로 동결하게 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공고화 될 것이다. 3년간 법원에서 재판연구원 등으로 근무하고, 그 전후로 2년만 변호사로 활동한 뒤 곧바로 법관에 지원하는 경로가 고착화되어, 법원 밖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시각을 가진 법관을 충원한다는 법조일원화 취지는 달성되기 어려워 질 것이다. 지금의 법개정은 법관 수급에만 초점을 맞추어 추진된 것으로 잘못이다. 법조 일원화의 단계적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다각도로 따져보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지혜롭게 풀어가야 하는 것이 맞다. 법조일원화의 의의를 확인하고 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먼저 논의한 후 법원의 인력수급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순서로 논의할 때에만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계속 살려나갈 수 있다. 

 

사법제도의 변경은 법관이나 법원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국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국민의 입장은 등한시되었다. 자신들의 입맛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집요하게 국회를 드나든 법원행정처 법관들, 그들의 일방적 의견만을 듣고 개악안을 발의하고 처리해준 법사위 국회의원들 누구도 재판받는 국민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 흔한 공청회도 한번 없었다. 지난 10여년간 법원이 다양한 출신의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법관 충원이 어려운 이유가 단순히 경력 요구 문제인지 등 제대로 된 검증도 없었다. 과거 십수년에 걸쳐 합의되고 시행되어온 법조일원화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법원의 주장을 수용해 법안 발의 석달여 만에 일사천리로 본회의에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법원의, 법원을 위한, 법원에 의한 개악이다.

 

사법농단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법원과 국회의 합작으로 사법개혁의 토대가 되는 법조일원화 원칙조차 무력화시키는 상황에서 다른 사법개혁 입법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 사법농단 재발방지를 위한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은 법관 관료화의 해소라는 개혁과제들은 법조일원화의 정착과 함께할 때에만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잘못된 입법은  바로 개정의 대상이 된다. 숫자로 막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 다시 개정의 대상이 되어 또 논의를 해야 하는 이중의 수고를 해야 한다. 이중의 수고를 피하기 위해서도 이번 개정 과정은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 최소한 법조일원화 취지를 살리는 위원회를 만들어 법조일원화를 추진했던 개혁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법조일원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사법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국회는 법조일원화 후퇴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를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Xl8MhjD_fPwOuZedN1DUjgA3q4YCputAHw3...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8/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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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에 검찰권력 돌려주는 검찰개혁 추진해야. 시민단체, 학계, 국회, 2021 검찰개혁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개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4c84... style="width:800px;height:419px;" />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검사장직선제 논의해야

시민단체·학계·국회 ‘2021 검찰개혁 -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 개최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HHRtBULTLMhihmwmkgBQvJAJPZlC8Lzbc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사회와 학계는 10년이 넘도록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함께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검찰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8/24) 오전 10시, 참여연대·언론소비자주권행동·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생경제연구소는 김남국 국회의원·이수진 국회의원(동작을)과 함께 검사장직선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2021 검찰개혁 - 검사장직선제 토론회>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사회,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김영중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국운 교수는 현재의 ‘검찰 통치’의 원인과 메커니즘을 ‘긴급정부의 왜곡된 잔존형태’로 규정하며 주권자가 검찰 권력의 구성에 직접 개입하는 검사장직선제의 가치와 현실 적합성에 주목했습니다. 군부독재 등의 긴급정부를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상 정부가 제대로 청산하지도, 승계하지도 못했고 검찰이 긴급정부를 왜곡된 형태로 짊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시 말해 군사정권 하에서 군(軍)이 행사한 권력이 검찰에게 이양되었을 뿐 아니라 민주화 이후 보수정권 하에서는 공안정국, 진보정권 하에서는 적폐청산이라는 기조로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리며 검찰 권력이 공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최소한의 적법적 절차를 지키며 추진한 검찰개혁과, 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 등으로 인해 긴급정부를 왜곡된 형태로 짊어지고 있던 ‘검찰 통치’가 종막에 가까워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교수는 위와 같은 진단을 바탕으로 시민의 동의 위에 수립된 정상정부는 선출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관료검찰조직에 연계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검사장직선제는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의 관계를 제도화하는 수준에 머무는 검찰개혁이 아닌 민주정치의 원칙(선거)를 전면에 내세워 검찰조직 자체를 민주화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국가검찰조직을 유지하면서 그 내부에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검찰조직의 민주화를 추진할 때, 대부분의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직선제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층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사장직선제 현장사진 발제자 이국운 교수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d414... style="width:600px;height:800px;" />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사진=참여연대>

 

 

끝으로 이 교수는 ‘수사권과 공소권이 부분적으로 분리된 수사권 다원화 체제의 출현’으로 진단한 현 체제 하에서 정치권력과 수사권력이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만큼 검사장직선제의 가치와 현실적합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구의 인사·조직·재정·감독권을 장악한 정치권력과 현실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수사 권력 사이에서 형사사법과정의 사법적 판단 권력이 맞설 수 있으려면, 적어도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첫번째 토론자인 김영중 부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으로 가시적인 제도적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권자가 부분적으로나마 검찰 권력 구성에 개입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문제의식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다만 발제자가 제안한 검사장직선제 안에서의 임기, 임명 절차, 감찰 주체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와의 관계 등에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검사의 경우 토호세력과의 유착을 막기위해 1-2년 마다 지역을 옮기고 있는데 선출된 검사장의 임기를 4년으로, 3선까지 가능하도록 명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검찰총장의 임기(2년)에 비해 검사장이 지나치게 긴 임기(최장 12년)을 보장받는 것은 아닌지, 전국의 검사장들이 한꺼번에 바뀔 경우를 대비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토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출된 검사장을 또 다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 그리고 선출되지 않은 대검과 고검에 선출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감찰을 맡기는 방식이 적절한지 등을 지적했고, 선출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설정, 지자체의 재정에 따라 검찰의 법률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국운 교수는 김영중 부연구위원의 질의에 대해 관료에 해당하는 일반 검사와 검사장의 임기를 같은 층위로 놓고 비교할 수 없다고 보았고, 선출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임명된 관료인 대검·고검의 관계 역시 장기적으로 수사권이 조정되고 검찰이 공소권만 행사하게 된다면 검찰총장 직제를 폐지하고 법무부만 남기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두번째 토론자인 안진걸 소장은 지금까지 추진된 검찰개혁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소장은 발제자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며 검사장직선제가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개혁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분산되어야 하고 주권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소장은 검찰권력을 누가 부여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주권자가 선거라는 직접적인 형태로 검찰권력에 개입하고 싶어하는 시기가 되었고 이러한 토론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안 소장은 현재의 검찰총장 및 검찰의 기능과 역할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나아가 검찰총장을 아예 폐지해야 하고, 검찰의 사법·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나 기소가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진행상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거나 대다수가 비법률가인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만 사용하고,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관행 등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현장 사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b60e... style="width:800px;height:600px;" />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사진=참여연대>

 

마지막 토론자인 한상희 교수는 검찰 뿐만 아니라 사법부, 경찰, 관료 등 모든 국가기관 및 권력에 대한 개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근까지도 각각의 권력주체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는 행태가 발현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발제문에서 언급된 긴급정부를 왜곡된 형태로 짊어진 것은 비단 검찰만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긴급정부의 실질은 여전히 계속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촛불’이라는 힘으로 등장한 문재인정부는 긴급정부의 실질을 정치(주권자의 힘)가 아닌 법의 수준으로 재편하고자 했고, 결국 또 다른 유형의 긴급정부가 구성되고 그 중심에 법권력이 자리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문재인정부 하에서 추진된 검찰개혁 역시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했고, 검찰개혁을 이룩하기 위한 갈등 과정, 그리고 검찰개혁의 수혜에 국민이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교수는 법권력을 주권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피력하며 대다수의 검찰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 부분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검사장의 권력이 직선제를 통해 국민에게 돌아간다면 검사동일체를 만들었던 대검-고검-지검이라는 피라미드가 사라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대 범죄를 논외로 하고) 개별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는 단일 검사의 책임과 지역 주민의 감시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검사장직선제의 도입이 검찰과 토호세력과의 유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이국운 교수는 토호세력과의 유착은 현재의 관료검찰조직에서도 빈발했고, 대검의 감찰과 공수처·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의한 견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거제도 자체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과소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검사장직선제 도입은 대검과 고등검찰청 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대검・고검・지검 간의 관할권 경합 문제를 조율할 법적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검사장직선제에 제기되는 토호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이라는 우려보다 지역 법관-검찰-변호사 권력 간의 유착을 더욱 심각하게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호세력의 경우 사법권력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적지만 법관-검찰-변호사 간의 유착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유착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 법조인력 확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검사장직선제 도입을 고민할 때 앞으로 검찰이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공소권만 행사하는 검찰의 역할은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는 것이고, 검사장직선제의 도입은 대통령-행정부-경찰로 이어지는 중앙권력에 의한 수사권 견제가 아니라 지방권력에 의한 수사권 견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권에 대한 통제가 현재보다 민주화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검사장의 임기를 단기로 했을 때 상황에 따라 검사장이 흔들릴 여지가 크기 때문에 검사장의 신분보장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검사장이 장기 집권하는 경우가 많지만 선거에 의한 검증이 수반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하고, 검사장을 뽑을 때 논의되어야 할 것은 검사장의 임기보다는 거대 양당의 영향력이 아닌 지방정치세력이 중심되는 선거제도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은 검사장직선제가 주장된지 10년이 넘었고, 많은 논의도 거쳐왔다며 검찰개혁이 한 고비를 넘었다고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검사장직선제가 여전히 실질적이고 유효한 제도이자 검찰, 나아가 사법개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정리하며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sN9GsvJVYTTjFH2APlLEjcpb9-zUyyutXS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2021 검찰개혁 -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


  • 일시 장소 : 2021. 08. 24. 화 오전 10: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 주최
    • 언론소비자주권행동·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생경제연구소

    • 국회의원 김남국·국회의원 이수진(동작을) 

       


  • 참가자
    • 사회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

      검사장 직선제 재론 -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연장선에서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 토론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책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문의
    • 언론소비자주권행동(담당 이원영 공동대표, 02-722-1203)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수, 2021/08/25-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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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a8e8...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https://youtu.be/P-coTY65fTU"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A8jov8ECtaRIcmQ0V_c-E9d6HXKDD... target="_blank" rel="nofollow">사전등록하기]

 

오는 8월 30일 국회 본회의 개회를 앞둔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는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합니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 검증된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년간의 논의 끝에 도입된 것입니다. 법관직에 필요한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 합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법관을 충원하기 힘들다는 법원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법조경력을 5년으로 단축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간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시행 유예기간도 다 채우지 못한 법조일원화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개악입니다. 이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 본회의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개요

  • 제목 : ‘법조일원화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공동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1. 08. 30. 월 10:3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가자 
    • 사회: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발언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 / 변호사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 / 변호사 



  • 문의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4ZdkTiiL3NjMbR-l8xyQ4fkAwM2F1Wrajw7...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21/08/28-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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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3468567/in/dateposted/" style="font-size:16px;" title="[기자회견]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실업급여 제한,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료 인상이다!" rel="nofollow">[기자회견]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실업급여 제한,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료 인상이다!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3468567_1e115d5cd8.jpg" />

(사진) 8월 31일 (화) 오전 10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주최 :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실업급여 제한에 대해 반대하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의견제출 기자회견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실업급여 제한,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료 인상이다!

 

지난 7월 23일,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50%까지 삭감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에 일시적 일자리를 거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대기기간을 4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8월 31일(화) 오전 10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실업급여 제한에 대해 반대하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 취약 노동자들의 삶이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적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을 외면하는 행보입니다. 정부 입법예고는 코로나19라는 고용위기 상황 속에서 절실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의 제한은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에게 힘이 돼 주어야할 고용보험의 존재의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더구나 정부 입법예고는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발주한 <구직급여 반복수급 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를 보면, 해외에서는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5년 간 3회 이상은 고의적 반복 수급이 아닌 경우도 제재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고용보험 적자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고용보험료가 낮은 상태에서 고용기금의 적자가 문제가 반복수급을 제한한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습니다. 급격히 늘어난 고용보험 지출은 사회적 연대의 증거이고, 부족하지만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게 유일한 기댈 곳입니다. 오히려 K-양극화, 위드 코로나가 이야기 되는 시점에서 고용보험료 인상을 비롯한 고용보험 강화가 절실합니다.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위기와 얼어붙은 채용시장 상황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y9dlD2FBW3FtQt_F-4P2YQIqRxYKkYUg/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4476158/in/photostream/" title="[기자회견]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실업급여 제한,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료 인상이다!" rel="nofollow">[기자회견]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실업급여 제한,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료 인상이다!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4476158_3625694c2c.jpg" width="375" />

[기자회견문]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실업급여 제한,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료 인상이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덮친 지 1년 반이 넘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혹은 무급휴직으로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 불 꺼진 거리가 보여주는 자영업자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터를 잃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열심히 살지 않아서도, 무언가 잘못 선택해서도 아니다.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그저 운이 조금 나빠서일 뿐이다.

 

코로나19시대에 고용보험기금 적자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을 모아 두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 경제지를 중심으로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당장 무슨 국가 부도라도 나는 큰 문제인 것처럼 엉뚱한 공격을 퍼부어왔다. 고용보험기금 지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이 그나마 유지가 되었는지는 보지 않고,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고작 6%에 불과한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얌체족이라고까지 딱지를 붙였다.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데, 마치 일부러 단기 일자리를 취업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5년 동안 3번 직장을 짤리고, 다시 일할 곳을 찾아야 하는 처지를, 노동자가 받는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은 해외에서도 선례가 없고, 단순 횟수로 하는 반복수급 제한은 과도하다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의 결론에도 배치된다. 이는 현재 지속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다. 절대적인 고용보험료가 낮은 상태에서 고용기금의 적자 문제는 반복수급을 제한하더라도 해소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을 입법예고한 정부의 방침은 핵심 원인은 외면한 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코로나19 시대의 고용보험기금은 상호부조와 연대의 증거다.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그나마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이 보다 연대의 의지를 모아야만 한다. 지금은 일자리를 보전하고 있지만 다음에 일터 밖으로 내몰리는 것은 바로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시대에 고용보험기금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고용보험을 비롯한 고용안전망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엉뚱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이 아니라,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고용보험료 인상을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재난을 마주하고 공동체가 구성원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이겨내는 길이다.

 

2021년 8월 31일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화, 2021/08/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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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된 형태의 가족에게만 ‘정상성’을 부여하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는 가정 내 고정된 성 역할로 인한 성차별, 가부장적 가족주의, 개인의 자율성이나 존엄보다 가족의 유지가 우선인 가족 책임주의 등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을 발생시켰다.

◯ 그러나 최근 매체에 등장하는 가족의 서사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내고 있다. 가족 앞에 ‘조립식’, ‘분자’, ‘공동체’ 등의 수식어를 붙이며 대안적 가족을 소개하고, 혈연과 혼인 중심으로만 정의하는 가족의 의미와 구조에 문제를 제기한다.

◯ 매체가 주목하는 가족의 서사는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함과 동시에 특정 사회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매체를 살펴보는 것은 시대 및 사회에서 바라보는 가족의 상을 인식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이에 본 희망이슈에서는 매체에 등장하는 가족 서사를 통해 기존의 가족과 새로 등장하는 가족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 영화 , 책 『아무튼, 언니』,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셋이서 집 짓고 삽니다만』 등을 보면 새로운 가족에 대한 담론으로, ‘선택’과 ‘재구성’이 중요하게 자리 잡았다. 즉, 최근 매체 속 가족 구성원은 ‘선택’할 수 있으며, 경제적 역할, 가사 노동 등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고정된 게 아니라 질서나 규칙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 복잡한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적 가족을 제안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매체를 통해 각각의 가족 서사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발견하는 과정은, 그동안 집‘안’의 문제로 남겨졌던 가족이라는 주제를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이러한 시도가 쌓여 가족이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삶에 대한 고정관념, 도덕적 규범, 일상의 실천 같은 문화적 의미와 이념이 지배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 가족 구성 원리의 변화, 변화를 위한 지점과 방법 등을 모색할 수 있음을 기대한다.

– 글: 손혜진 자치분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화, 2020/09/22-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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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용자 대상 혐오표현 노출 경험 설문 결과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의 온라인혐오 대응팀 <오프더 혐오>는 네이버 서비스 내의 혐오표현의 현황과 유형을 알아보고, 혐오표현 게시물에 대한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활동으로 '네이버 이용자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3주간 총 275명의 시민들이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셨습니다. 그 결과를 함께 보실까요?

 

바쁜 청참러들을 위한 빠른 요약!

 

이용자 설문 조사 결과 275명 중 236명(85.5%)이 네이버 이용 중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36명 중 178명(75.4%)은 네이버를 이용할 때마다 ‘거의 항상’수준으로 혐오표현을 접했습니다. 혐오표현을 주로 접하는 서비스는 뉴스 검색, 댓글이며, 혐오표현의 대상이 주로 ‘여성’이라고 답한 응답자 192명(81.3%)으로 1위, ‘성소수자’와 ‘지역’이라는 응답자 136명(57.6%)으로 2위 , ‘외국인’ 응답자가 117명(49.5%)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신고제도 현황조사에서는 혐오콘텐츠를 직접 신고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91명으로 38.6%, 신고해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145명으로 61.4%로 나타났습니다. 신고해본 경험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스럽다’라는 응답자는 5명에 불과, ‘기타’답변 응답자는 4명이었습니다. 반면 ‘불만족스럽다’라는 응답자는 83명으로, 가장 큰 이유는 ‘처리 결과를 알 수 없어서’였습니다.  

네이버 포털이 온라인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는 207명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답했으며, 마지막으로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237명이 ‘적극 찬성’으로 답했습니다.  


파트1 - 네이버 매일 사용하는데 혐오표현 접해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용자 현황에 대한 질문을 담았습니다. 연령, 성별, 네이버 이용 빈도, 주로 이용하는 네이버 서비스, 네이버 이용 중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요약

설문 응답자는 총 275명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응답했는데, 그 중 20대 비율과 30대 비율의 높았습니다. 성별은 여성 156명, 남성 111명, 기타 8명이었습니다. 네이버 이용 빈도에 대한 질문에는 275명 중 164명(59.6%)이 '매일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며,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1위 뉴스검색, 2위 블로그, 3위 쇼핑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응답자 275명 중 236명(85.5%)이 네이버 이용 중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1-3. 네이버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하는 질문에 164명이 매일 사용한다고 답함.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7e27...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1-4. 네이버의 어떤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냐는 질문에 뉴스 검색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92명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1333...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1-5. 네이버 사용 중 혐오표현을 마주한 적 있나요? 하는 질문에 응답자 236명이 ''있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a316...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파트2 - 거의 항상 접하는 혐오표현, 어디서 가장 많이 볼까? 

두 번째 파트에서는 네이버 사이트 내의 혐오표현 유형과 게시글 신고제도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네이버 사이트 내에서 혐오표현을 접하는 빈도, 어떤 서비스에서 주로 혐오표현을 접하는지, 어떤 유형의 것이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네이버를 이용하면서 혐오표현 게시글을 직접 신고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와 만족도 여부에 관한 질문도 함께 담았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요약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36명 중 178명(75.4%)은 네이버를 이용할 때마다 '거의 항상' 수준으로 혐오표현을 접합니다. 혐오표현을 주로 접하는 서비스는 뉴스 검색, 댓글이며, 혐오표현의 대상이 주로 '여성'이라는 답한 응답자 192명(81.3%)으로 1위, '성 소수자'와 '지역'이라는 응답자 136명(57.6%)으로 2위, '외국인'이라는 응답자 117명으로 3위(49.5%)를 차지합니다. 

또한, 네이버가 운영하는 게시글 신고 제도를 직접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1명(38.6%), 경험해보지 않은 응답자는 145명(61.4%)이었습니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 90명 중 신고 제도가 '만족스럽다'고 답한 응답자는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불만족스럽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83명으로, 가장 큰 이유는 '처리 결과를 알 수 없어서'라고 64명이 응답했습니다. 

 

 

2-1. 네이버 사이트 내에서 혐오표현을 접하는 빈도가 어느정도냐는 질문에 93명이 항상이라고 답함.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5840...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2-2. 주로 네이버의 어떤 서비스에서 혐오표현을 접했냐는 질문에 뉴스 검색, 댓글 응답자가 229명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c64d...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2-3.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이었나요? 하는 질문에 여성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92명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773a...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2-4. 네이버의 해당 서비스 사용 중 혐오표현 콘텐츠를 신고해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있습니다 91명, 없습니다 145명이 응답함.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9ee7...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2-4-1. 신고 과정 및 처리 결과가 만족스러우셨냐는 질문에 83명이 불만족하다고 응답함.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6752...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2-4-2. 직접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88명이 신고해도 바뀌지 않을 거 같아서 라고 응답함.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8b7a...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파트3 - 75.3% 응답자 네이버 이용약관 개선 '적극 찬성' 

세 번째 파트에서는 네이버 이용약관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네이버 이용약관 확인 여부, 네이버의 영향력,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요약

네이버 포털이 온라인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는 207명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답했으며, 마지막으로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237명이 '적극 찬성'이라고 답했습니다. 

 

 

3-2. 네이버 포털이 온라인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207명이 매우 크다고 답함.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c435...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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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청년참여연대가 이용자 설문을 진행해본 결과, 대부분의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혐오표현에 노출되었다고 답했고, 네이버가 운영 중인 댓글 신고 제도에는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댓글의 경우, 이용자가 신고한 댓글 내용이 신고자 본인에게만 보이지 않을 뿐,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해당 내용을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신고 제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혐오표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년참여연대의 설문 응답자 중 90% 이상의 이용자가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 조항을 명시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글로벌 SNS 플랫폼은 해당 기업 서비스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콘텐츠의 정의와 제재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 또한 2019년 증오발언 근절 정책 수립으로 이용약관 내에 증오발언 제재 조항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만연한 온라인 혐오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또한 이용약관 내에 혐오표현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 1위 포털로서 시민들의 요구에 공감하여 혐오게시글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책임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온라인혐오에 대응하는 활동을 통해 네이버 이용약관 내 혐오표현 규제조항 마련을 통한 안전한 온라인 공론장 형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zuli_h-OWrm2pRM8eKSYSwXNhvrNrXXvt66...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청년참여연대 온라인혐오 대응팀의 이전 활동이 궁금하다면, 함께 보아요!


2021년 <오프 더 혐오>팀 활동

2020년 <에브리타임>팀 활동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화, 2021/09/0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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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부결 후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c490...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gh7Gnp_sCE"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https://forms.gle/kk3GS4iJ1gEknQsKA" target="_blank" rel="nofollow">사전등록하기]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규 법관 임용시 요구되는 법조인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시켜, 사실상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이 4표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 법안을 막기 위해 다수의 입장과 의견서를 발행하고, 의견서, 긴급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며 최소 법조경력 단축이 초래할 문제점과 법조일원화 정착을 비롯한 법원개혁의 필요성을 알린 바 있습니다.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은 부결되었지만 해당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법원개혁에 대한 법원과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다시금 확인했고,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된 현재까지 적절한 평가나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올바른 법조일원화를 위한 논의의 첫단추를 제대로 끼우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를 통해 구현하려는 법관과 법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된 이 원칙을 중심으로 기존 10년 법조일원화 운영에 대한 평가, 법조일원화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관 선발 방식에 대한 논의, 제대로 된 법조 일원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에 대한 고찰(법관수 증원, 재판연구관 제도 등 법조일원화의 과 연동된 문제)이 이어져야 합니다. 

 

오는 9월 13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만든 ‘법원의 날’입니다. 법원이 법원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축하를 받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 무력화가 아니라 법원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법조일원화의 올바른 방향을 점검하고 논의의 방향을 제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법조일원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속 추진 방향 기자회견 : 국회는 법조일원화 개혁을 위한 논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

  • 일시 장소 : 2021. 09. 13. 월 11: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가자
    • 사회 : 김희순 /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 발언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위원장

      •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 



  • 문의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mnrgFV0HCUXaz4hffm4edLqYuKEluBM8AW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1/09/1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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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혐오표현 게시물 규제 이용약관 명시 요구

 

뉴스 댓글 읽으며 눈살 찌푸린 적 있나요? 온라인에서는 일방적인 비방·비난의 댓글 말고도 특정 정체성을 비하하거나 욕하는 혐오표현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뉴스 기사·커뮤니티 게시판 등 의견을 주고 받는 온라인 공론장에 만연한 혐오표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함께 바꾸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뉴스·인터넷 카페·블로그 등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최다 이용자를 보유한 네이버의 혐오표현 실태를 들여다 보았어요. 

 

지난 6월, 온라인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안을 함께 공부했던 <오프 더 혐오> 워크숍 프로그램도 이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네이버 포털 서비스 내에서 혐오표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뉴스 댓글을 모니터링하고, 2021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3주간 <네이버 이용자 대상 혐오표현 노출 경험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이러한 활동과 조사를 바탕으로 9월 13일 네이버에 혐오표현 게시물 규제를 이용약관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며, 네이버 측의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혐오표현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네이버

네이버와 달리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글로벌 SNS 플랫폼은 해당 기업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혐오표현을 정의하고 이를 포함한 콘텐츠에 대한 규제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서비스인 카카오 또한 2019년 증오발언 근절 정책으로 이용약관에 증오발언 제재 조항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이용약관에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조항이 부재하며, 대신 댓글 신고 제도와 클린봇 등 사후에 욕설·비방·비하 표현 등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제도만을 두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참여연대는 이 신고 제도 마저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댓글을 신고한 신고자 본인의 계정에서만 해당 내용이 블라인드 처리 되었을 뿐, 신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화면에서는 여전히 댓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댓글신고 문제점을 보여주기 위한 캡쳐화면 - 신고자의 화면에서 신고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됨https://lh4.googleusercontent.com/UrGUSfLwjmDcT1Zsg6b71zKHfm6dR9h3NB0r4g... /> 댓글신고 문제점을 보여주기 위한 캡쳐화면2 - 다른 이용자의 화면에는 신고한 댓글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https://lh6.googleusercontent.com/A6IZfCiHl04_5M03p58-OsSccH8H3GLGn9ZILV... />
8월 중 혐오표현 댓글 신고↑ 신고한 댓글이 다른 이용자 화면에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9/6) 

 

 

 

 

 

 

 

 

 

 

 

 

 

 

설문응답자 85.8%는 네이버 이용 중 혐오표현 경험   

청년참여연대가 약 3주간 진행한 <네이버 이용자 대상 혐오표현 노출 경험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5.5%인 236명의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혐오표현에 노출되었다고 대답했고, 혐오표현에 노출되었다고 응답한 사람 236명 중 178명(75.4%)은 네이버를 이용할 때마다 ‘거의 항상’ 수준으로 혐오표현을 접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설문결과 항목 1-5의 원그래프 이미지https://lh3.googleusercontent.com/tBQpNRgWCNsAqyRhxRGq-zGPkfLkuOwtymAhF2... style="width:416px;height:312px;" width="416" />

 

네이버 설문결과 항목 2-1의 막대그래프 이미지https://lh4.googleusercontent.com/Fr8B0hedkuZJ7u7-bjHn3aHc9LkO5KkrMiVFAI... style="width:427px;height:320.325px;" width="427" />

 

네이버가 운영하는 신고제도 현황조사에서는 신고 경험자 91명 중 대다수인 83명이 ‘불만족스럽다’라고 답했습니다.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로는 ‘처리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64명)을 꼽았습니다. 네이버 포털이 온라인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질문에는 207명(75.3%)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답했으며,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조항을 명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237명(86.2%)이 ‘적극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네이버 설문 결과 2-4-1 항목의 막대그래프 이미지https://lh5.googleusercontent.com/wrsDhLXkWL-jaFUI0d-DrdiQadVli9jSsh4seP... style="width:431px;height:323.328px;" width="431" />

네이버 설문 결과 4-4의 막대그래프 결과 이미지https://lh3.googleusercontent.com/42YD2Dz4L4EM5Ji8pT0gaD4dpufSzqQpsIYIhz... style="width:446.975px;height:335px;" width="446" />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 조항이 포함될 때까지 

청년참여연대에서 진행한 네이버 이용자 설문결과와 댓글 신고의 문제점과 함께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를 보냈습니다. 

 

①이용약관 내 혐오표현 규제조항 명시 계획 여부

②혐오표현 개념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의하는 혐오표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명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의하는 혐오표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①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②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③서비스 내 혐오문제 현황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활동 진행 여부

④게시글 신고제도 문제점 개선 여부 누락 사실의 개선 여부

 

청년참여연대는 네이버측에게 이용약관 내 혐오표현 규제조항 명시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네이버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립니다. 혐오표현 노출에 따른 네이버는 국내 1위 포털사이트로서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안전한 온라인 장 형성을 위해 위와 같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질의서 발송 이후에도 온라인 혐오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VReWvZBIlFNUVnvf9zeSCXD2X9m2M3R4oD2...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 네이버 이용자 대상 혐오표현 노출 경험 설문 결과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zuli_h-OWrm2pRM8eKSYSwXNhvrNrXXvt66...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 <오프 더 혐오>팀의 '네이버 이용약관 개선 요구' 카드뉴스 3부작 보러가기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13484" rel="nofollow" target="_blank">①당신의 일상은 안녕하신가요?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13822" rel="nofollow" target="_blank">②해외사이트들은 혐오표현을 어떻게 관리할까?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19598" rel="nofollow" target="_blank">③혐오 댓글 신고했더니, 눈 가리고 아웅?

 

 

청년참여연대 온라인혐오 대응팀의 이전 활동이 궁금하다면, 함께 보아요!


2021년 <오프 더 혐오>팀 활동

2020년 <에브리타임>팀 활동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월, 2021/09/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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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6b48... style="width:800px;height:1132px;" />

 

사법농단이 드러난 이후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이 우리 사회에 제기한 과제는 점점 잊혀져가고, 그 사이에 관여자들은 대형 로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등으로 복귀하며 사법농단은 아무 것도 아닌 일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혁을 약속했지만 관료제적 사법행정, 입법로비 등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사법농단 사태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이 우리 사회의 한계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묻기는 어디서 멈춰섰고 무엇이 필요한지, 사법농단이 제기한 개혁과제는 어디에 와 있는지, 사법농단의 핵심 원인이었던 관료적 사법행정을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나다. 이에 학계와 시민사회, 법조계의 다양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법원개혁에 대한 토론이 다시금 활성화되고, 우리가 멈춰선 곳을 확인하되, 여기서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일시 및 장소 : 2021년 9월 25일 (토) | 10:00 - 18:00, 유튜브 생중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과사회이론학회 · 참여연대

  • 주최 : 국회의원 서동용 · 심상정 · 용혜인 · 이탄희 · 최강욱

  • 문의 : 민변 사법센터 02-522-7284  참여연대 02-723-0666

  • 프로그램 
    • 10:00-10:10

      개회사

    • 10:10-12:00

      1부|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묻기 - 어디서 멈춰섰고, 무엇이 필요한가
      • 좌장 :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발표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토론

        김   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3:00-15:00

      2부|사법농단이 제기한 법원개혁 과제, 진행과 평가
      • 좌장 : 문병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공두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선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토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선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15:20-17:20

      3부|“사법행정개혁” 입법의 방향
      • 좌장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발표

        김도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이탄희 국회의원

        박경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 17:20-18:00

      종합토론 및 폐회사 


 

월, 2021/09/1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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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사회에 갇힌 청년을 먼저 구하라1)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요즘 정치권에서 청년 표심 잡기위한 노력이 눈물겹다. 지난 6월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 청년비서관을 깜짝 발표하고, 대통령 선거캠프에서도 청년정책 전문가를 영입하느라 바쁘다. 인터넷 검색창에 ‘청년정책’을 검색하면 ‘청년지원정책 모아보기’, ‘청년주거지원 정책 모음’과 같은 청년정책 길라잡이 정보가 넘쳐난다. 

 

금수저, 흙수저, N포세대라는 청년세대의 문제가 수년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청년에게 좀 더 나은 삶을 보장하라는 투쟁하기를 몇 년, 지난해 청년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 기대했다. 

 

과연 청년의 삶은 변화하고 있을까? 

 

최근 몇 년간 청년정책이 가장 자주, 많이 발표되는 정책이다. 2018년 3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발표되고, 2019년 7월에는 계층 이동성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이 나왔다. 2020년 3월에는 5대 분야 34개 과제를 망라한 제1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이 발표되었고, 지난해 청년기본법에 따라 12월 정부는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으로 부족했는지, 지난 3월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에 포함된 기존 정책(4.4조원, 79.4만명+α)에  "1조 5천억원, 24만 6천명(+α)"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도 발표했다. 그리고 8월 16일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 등 3대 방향성 아래 일자리·교육·주거·복지·참여·권리 등 5대 분야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기본계획, 추가대책, 특별대책의 이름으로 쏟아진 무수한 정책들로는 사회이동성의 하락을 포함한 불평등의 심화를 막기에 역부족이다. 청년세대 내부의 격차가 더 벌어졌고, 계층 사다리의 바닥과 천장은 더욱 끈적끈적해졌다. 세계경제포럼이 올해 발표한 ‘사회이동성지수2020’에서도 드러났듯이 한국의 공정한 임금 분배와 사회보장 수준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제 한국사회는 격차사회를 넘어 장벽사회의 문턱에 다가서고 있다. 특히 90년대생인 20대 청년에게 그 장벽은 좀 더 가깝게 다가가 있다. 그리고 같은 20대 청년 가운데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년에게 그 장벽은 더욱 견고하게 보인다. 현재의 지배적인 불평등 구조는 특정한 나이에 특정한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만 안정적으로 보장된 인생 경로를 가질 수 있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단일한 기회구조 모델을 재생산하고 있다. 

 

한편, 청년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는 기존 사회보장정책을 손질하는 못하는 상황이 더욱 안타깝다. 이현주 외(2020) 연구에 따르면, 기존 현금급여와 사회서비스, 사회보험의 수급 혜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과 청년세대가 대체로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좀 더 들여다보면, 실업급여는 청년 가구 가운데 저소득층의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25세 청년 가구는 가구 기준 소득 5~6분위의 수급률이 가장 높았고, 26~39세 청년 가구는 소득 4~6분위의 수급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모성보호 급여의 수급률은 소득 상위 8~10분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세대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조화가 필요 

 

청년세대가 직면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청년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보장 제도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세대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최근 전반적인 일자리의 부족 속에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로 급부상한 플랫폼 노동에도 여러 불안정 요소와 함께 기존 사회보장 제도가 제대로 포괄할 수 없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문제로도 더욱 눈을 돌려야 한다. 하지만 이는 개별 청년정책을 넘어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와 성장 잠재력을 키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구조개혁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구조개혁의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면서, 각종 사각지대 제거를 위해 기존 사회보장 정책의 틀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전체적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의 작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불평등 구조를 변화시키고, 사회이동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조지프 피시킨이 제안한 기회 다원주의(opportunity pluralism) 모델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목표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Fishkin, 2014). 기회 다원주의 모델은 생애주기의 어떤 시점에서든 다양한 관문에서 다양한 삶의 경로를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희소한 지위를 둘러싼 제로섬 경쟁이 벌어지는 단일한 기회구조 모델과 이에 기초한 불평등의 구조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살리는 교육을 추구하고, 후자의 교육을 택하더라도 다양한 양질의 고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어떤 시점에서 어떤 인생 경로를 선택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좋은 대학에 가서 인기 높은 전문직종으로 진출하거나, 공무원이 되고 대기업에 취업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청년 불평등 완화와 관련한 모든 정책의 실질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조건이 마련된 사회는 인생에서 두 번 세 번의 기회가 주어져 한 번의 실패로 좌절할 이유가 없는 사회이기도 하다. 여기서 기회 및 결과의 불평등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복리와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 아래에서만 용인될 것이다. 


1) 이 글에는 필자가 연구한 김승연, 최광은 외, ‘장벽사회, 청년불평등의 특성과 과제’, 서울연구원(2021)의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문헌

김승연․최광은 외. 2021. 「장벽사회, 청년불평등의 특성과 과제」. 서울연구원. 

이현주·오욱찬·이윤경·이원진·성재민·이길제·박형존·이병재, 2020,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한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보장위원회.

Fishkin, J., 2014, Bottlenecks: A New Theory of Equal Opportunity, Oxford University Press. (조지프 피시킨, 2016, 「병목사회: 기회의 불평등을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대안」, 유강은 옮김, 문예출판사.)

 

목, 2021/09/0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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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갑질?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은 사장님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최혜인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

인터뷰 및 정리 김경희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변이가 확산하면서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한국은 사회경제적으로 적절히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고강도의 방역에 따른 희생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면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보완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정부는 일자리 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기준을 일부 완화하였고 특별공요지원업종에 한해 지원 기간을 확대하기도 하였으나 이미 최대 지원기간을 지원받은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거나 소득이 단절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같이 재난시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직장갑질119는 제보사례를 분석하여 실업급여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를 <실업급여 갑질> 보고서에 담아 2021년 8월 발표했다. <실업급여 갑질> 보고서 집필진 중 최혜인 노무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진1> 최혜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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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학교에서 과 비정부기구학을 공부했어요.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재가복지팀에서 가구 방문을 하고 상담하는 것을 따라갔었어요. 그때 방문한 곳은 2인 가구였고 이미 일주일에 3회, 점심 도시락 반찬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셔서 다른 서비스도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서비스를 제공한 가구의 숫자로 실적을 평가받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것을 봤어요. 사회복지사로서 자괴감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사회복지사의 업무 일상을 들여다 봤을 때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 맺기도 어렵고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하기도 어려운, 사회복지관의 구조적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결국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좋은 노동 환경과도 연관이 깊다고 느꼈고 사회복지사 개인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 목소리가 있어야 겠다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최혜인 노무사는 사회복지사에게 노동조합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인터뷰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했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모니터링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활동도 했다고 한다. 현재 민주노총 법률원에 소속되어 있고 ‘직장갑질119’에서 법률스탭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직장갑질119에서는 사례가 많이 접수되는 직종들은 별도로 밴드를 운영하는데 사회복지사119도 따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사회복지사119 밴드에서는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했던 정보를 나눈다고 한다. 7월에 신간서적 <직장인 A씨>를 발행한 작가이기도 한 최혜인 노무사는 어떤 마음으로 책을 썼을지 궁금해졌다. 

 

“노무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한 곳이 직장갑질119였어요. 수많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하게 됐는데 자꾸 보다보니 너무 지긋지긋해졌어요. 다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싸우고 미워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도 모호해지는 순간을 목격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 개인의 인격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불평등이나 경쟁 사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경쟁하지 않아도 괜찮게 살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갖춰진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장인 A씨>에서는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게 중요한 일이지 서로를 미워하거나,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자기가 못나서 이런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사진2> ‘직장인 A씨(저자 최혜인, 출판사 봄름)‘ 북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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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다. 2018년 12월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규율 기반인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 금지하고 있고 사용자의 조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이 2년이 지난 지금 크게 달라진 점이 있을까? 

 

“사회 구성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발생시 피해 지원을 해야 할 사회문제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체감되기도 하지만 통계로도 알 수 있어요. 노동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건이 1만 9백여 건이나 됩니다. 이제 회사에서 이상한 일을 당했을 때 기분만 나빠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언어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하는 데 적극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충분하지 않지만 서로 조심하려는 직장문화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갑질> 보고서는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을 다루었어요.” 

 

<실업급여 갑질> 보고서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들어온 구직급여 상담 사례를 취합, 분석한 자료이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실업기간 중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급여를 흔히 실업급여라고 칭한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보고서에는 ‘이직확인서를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로 연락이 오는 것 중에는 실업급여 상담이 되게 많아요. 실업급여 상담 유형으로 보면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못 받게 방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작정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할 경우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를 받을 수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고 그 절차도 너무 까다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부, 노동청, 고용센터가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핑퐁게임 속에서 노동자가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맡아 입증의 문턱에 걸려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업급여와 직장 내 괴롭힘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문제들을 정리하고 사례들을 통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보고서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직확인서의 문제를 말씀드려볼게요. 노동자가 퇴사를 하면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고 퇴사한 시점, 퇴사한 이유 같은 것들을 적은 이직 확인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직 확인서는 사용자가 작성해서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작성됐는지 노동자는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곧바로 노동센터로 제출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노동자가 실업급여 신청하고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답을 들을 때에서야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잘못 기재돼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직확인서가 실업급여의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일방적인 조작이 가능하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사용자가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 정정신고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기까지도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 따라서도 결과가 많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입증 책임이 있는 노동자는 자신이 진짜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아요. 운 좋게 사용자가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이 맞다고 시인을 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지만 이미 작정하고 거짓말을 한 사용자가 잘못을 시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적극적으로 중간에서 중재해 주지 않으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도 정정하지 않으면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자는 이런 절차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가 불안해진 상황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을 준비해야 하니 사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갑질> 보고서에서는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으로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동자와 사용자 각각에게 부여할 것을 제시했다. 

 

”이직확인서 작성의 문제점을 막기 위해 저희가 도출한 개선 방안은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동등하게 부여하거나 확인을 거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뒤늦게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두개의 서류 내용이 달랐을 때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바꿀 경우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노동자를 괴롭히고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선후관계가 있고 상호영향을 끼치는지 다양한 사례를 이야기하며 설명했다. 

 

“실업급여와 직장 내 괴롭힘의 관계는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퇴사 이후까지 괴롭히려는 의도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사례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사용자가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테니 퇴직금은 받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을 계속 당하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는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다시 쓰라고 종용하고 사직서를 수정할 때까지 반려한 사례도 있었어요. 사직서 자체가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겠죠. 어떤 경우는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여기 아니면 어디 가서 또 취업을 하나 생계 걱정에 버티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심리적 면역이 무너지고 더더욱 그 상황에 고립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지속적인 괴롭힘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피해 회복과 악질적인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부당함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동자가 대응할 수 있게 하려면 실업급여를 보편화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구직급여 제도는 실직 시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에 소득상실의 위험이 존재하는 비자발적 퇴사자를 구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자와 마찬가지로 오롯이 자유로운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퇴사를 망설이거나 퇴사 이후 생계위협으로 질 낮은 환경의 일자리를 전전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지원금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에서 허리를 다친 노동자의 사례인데요. 허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상급자가 불러서 퇴사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했대요. 그런데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권고사직은 못 써주니 알아서 퇴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권고사직이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고 회사랑 갈등이 너무 깊어질까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가 생계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도 이기적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로소득이 없는 모두가 소득보장을 받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를 기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근로조건이어서 퇴사를 한다거나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저 사람이랑은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는 게 형식적으로 자발적 퇴사일 수 있지만 근로를 유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서 퇴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측면도 있고 비자발적인 측면도 있는 건데 우리 고용보험법에서는 그런 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심지어 세금을 갉아 먹는 악마 취급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구분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3> 최혜인 노무사는 ‘직장갑질119’에서 법률스탭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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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바라 보려해도 여러 괴롭힘 피해 사례를 접하면 사람에 대한 실망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때는 어떻게 이겨내는지, 어떤 희망을 품고 일을 하는지 물었다. 

 

“가끔씩 완전한 승리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아서 더 좋은 회사로 이직했다며 인사를 온다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를 신고했더니 가해자가 스스로 퇴사를 했어요라든가. 아주 작은 승리지만 큰 용기를 얻고 자존감이 회복되는 사람들을 마주하며 스스로가 한마디라도 보탬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 보람을 느껴요.”

 

직장갑질119는 다음 주제로 근로감독관의 신뢰도를 다룬다고 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근로감독관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직장갑질119의 직장 갑질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 회복을 돕는 활동을 응원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목, 2021/09/0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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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계채무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필요하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가 7월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선으로 쓰이므로 그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삶의 한계선에 내몰린 우리 사회 저소득 이웃들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 매년 중생보위 결정에 따라 수많은 빈곤 시민들이 그나마 삶의 부담을 한시름 덜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지옥 같은 삶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며 근근히 버텨야 할지가 판가름 난다는 뜻이다. 그런데 복지사업의 수혜자들 외에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또 있다. 바로 법원의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이다. 

 

공적채무조정 중 개인회생 채무자의 생계비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

 

법원의 개인회생절차는 비록 고정적인 수입은 있으나 과도한 채무를 상환하기에는 역부족인 한계채무자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채무조정1)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법원을 중심으로 채무관계 청산을 위해 제반 사항들을 처리하는 공적채무조정이다. 공적채무조정에는 채무자의 자산 처분을 통해 채무관계를 청산하는 파산절차와 특정 기간2) 동안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모두 채무 변제에 지출하도록 하고 그 후 채무를 청산하는 개인회생절차가 있다. 

 

그런데 이 개인회생절차에서 가용소득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르면 개인회생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에 해당하는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모든 수입 중 ① 세금 납부를 위해 필요한 금액, ② 채무자가 사업자일 경우 사업의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③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를 제한 후 나머지 모든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다.3) 이와 관련해 법원은 개인회생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변제의무에서 제외되는 생계비 산정을 기준 중위소득의 60% 수준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4)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맞춰진 개인회생 채무자의 생계비 기준

낮은 생계비 인정 수준과 생활 압박은 개인회생절차의 성실한 이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

 

물론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생계비를 적절히 조정해 책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는 있다.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은 별도의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생계비 외 추가 생계비를 보장하기도 했다.5) 그러나 이는 그 어느 법원보다도 채무자 회생에 우선 순위를 두고 도산제도를 운영하는 서울회생법원에 국한된 예외적인 경우이고, 통상 법률상 ‘원칙’ 준수를 강조하는 사법부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즉,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법원의 공적채무조정은 여전히 채권자의 재산권 보장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는 많은 채무자들이 중위 기준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생계비만으로 그 과정을 견뎌내야만 한다. 

 

지난 4년간 전국 평균 월세 가격은 2017년 6월 56만 원에서 2021년 6월 65만8천 원으로 17.5% 증가했다.6) 그러나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 4년간 평균 2%가량 상승했을 뿐이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한계채무자 중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생계비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전국 각 지방법원이 2017년~2019년 기간 동안 개인회생 및 변제 수행으로 채무청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채무자 수는 약 19만6천 명인데 이중 14%에 해당하는 27,537명이 개인회생절차를 도중에 포기했고,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소화된 생계비만으로는 그 과정을 견디기 어려운 것이 주요한 이유일 것이다.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개인회생제도가 과도하게 낮은 생계비 기준, 나아가 그 근거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7)문제로 인해 그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결국 기준 중위소득 인상만으로도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생계조건은 크게 개선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채무청산에 성공하는 개인채무자들 역시 늘어날 것임을 의미한다.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은 개인회생 채무자의 채무청산과 사회복귀 넘어 

그간 정부가 방기한 기본 책임을 이행하는 일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들은 매월 꾸준히 자기의 가용소득 모두를 변제로 차감하더라도 빚을 갚고 회생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면, 채무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하는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 것이고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들은 늘어날 것이다.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니다. 한국의 가계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00%에 달하는 현 상황,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가계부채 리스크가 가장 심각한 나라인 현실은 국가가 조세수입 또는 정부부채를 동원해서라도 구축했어야 할 사회안전망이 부실하게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그 공백을 일반 국민들 각자의 빚으로 메꾸어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8) 따라서 정부가 또 다시 기준 중위소득을 최소한으로만 인상하려 하면서 그 이유로 재원부족을 구실로 삼은 것은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정부는 그간 자신들이 방기하고 있었던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고,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적극 나섰어야 했다. 


1)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이 이에 해당한다.

2) 현행법상 3년 이내, 2018. 6. 13.이전에 개인회생 변제 절차에 돌입한 개인채무자는 5년 이내.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나. 소득세ㆍ주민세 개인분ㆍ개인지방소득세ㆍ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채무자의 소득의 산정) 

② 법 제579조 제4호 제다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5) 서울회생법원, 2021. 2. 16., 생계비 검토위원회 회의 의결 사항 참고.

6) 한국부동산원, 2017. 6.~2021. 6. 평균월세가격(검색일: 2021. 7. 25.)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8) 이와 관련해 독일의 사회학자 볼프강슈트랙은 유럽 사회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은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화와 국가-자본-노동 역학관계의 변화로 국가의 조세 확보 능력이 떨어지면서 그 재원을 국가부채의 부담으로 전이시켰고, 이마저 여의치 않자 다시 그 부담을 가계에 전가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볼프강슈트랙, 『시간벌기』, 2015년 김희상 옮김. 참고). 한국의 경우에는 애초에 유럽과 같은 수준의 복지정책, 공적서비스 제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각 개별 가구는 사회적 생존을 위해 자산 확보 전략에 매진하거나 부족한 공적서비스를 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목, 2021/09/0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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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평등한 돌봄을 위하여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돌봄의 국가 책임

 

지금은 백세시대. 더 나아가 백이십세 시대라는 말도 나온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삶의 변화로 인간의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밤새 술을 마셔도, 전날 10키로를 달려도, 시험공부한다고 이틀동안 밤을 새도 금새 회복하는 20대의 몸으로 평생을 살 수 없다. 기계는 고장나면 새 부품으로 갈아끼울 수 있지만 인간의 몸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된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삶의 이치다.

 

우리나라는 2017년 이미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를 웃도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세계에서 유례 없는 빠른 속도다. 고령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합계출산율은 2020년 기준 0.84명까지 떨어졌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생산가능인구가 준다는 것은 부양 부담의 증가를 뜻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9)는 2067년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102.4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년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2067년은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다. 저출생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저 시기는 더 빨리 찾아올지도 모른다. 돌봄은 더 이상 남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다.

 

내가 나이를 먹으면 누가 돌봐주게 되는가. 우리나라는 견고한 가족 중심 돌봄 사회다. 가족 돌봄이라는 거창한 단어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 돌봄은 국가가 아닌 가족 개인의 몫이며 돌봄을 위해서는 가족 개인의 희생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만약 나에게 가족이 없다면? 돈이 아주 많은 부자라서 주치의를 두고 비싼 병실에서 비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이 가족돌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돌봐줄 사람 없인 마음 놓고 아플 수도 없다.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노인 1인가구는 증가하고, 돌봄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 상황에 들이닥친 코로나19는 심해지는 돌봄 격차를 가속화했다. 시설이 문을 닫고 노인들은 집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들어선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돌봄 격차는 여전히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보육, 요양 등 모든 곳에서 사회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하는 이유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를 총칭하는 말로 쓰인다. 가족 돌봄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돌봄 제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주장해온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돌봄 영역이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어 왔다. 미비한 보육, 요양시설 확보를 위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했고, 부족한 사회서비스 인력을 단기 양성해 현장에 투입했다. 그러다보니 고질적으로 질 낮은 서비스와 열악한 근로자 처우 문제가 발생했고 시민들의 만족도는 낮을 수밖에 없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돌봄 현장에서 시민들은 낮은 서비스 질과 열악한 근로자 처우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고, 참여연대는 사회서비스 질적 전환을 위한 공공성 확보를 촉구하며 꾸준히 대안을 제시해 왔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이 선정되어 시민들은 사회서비스 확대와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했다. 참여연대 또한 논평을 발행하며 종사자 처우 개선과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결정을 환영했다. 사회서비스 공단이 분절된 공공서비스로 남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책임성 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에 대한 보완 요구도 덧붙였다.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 공단을 운영하고,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데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인 2018년 예산안에는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에 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과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 책임이다. 시민들에게는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하고 질 높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시민사회는 정부에게 계속해서 요구했다. 내 아이, 내 부모, 나아가 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을 하루빨리 구축할 것을.

 

 

높고 험한 국회의 벽

 

2018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1인이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 절차, 운영 등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그러나 당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폐기되었다.

 

법안은 좌절되었으나 2019년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등 11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나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시설들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긴급돌봄을 시행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남인순의원은 2020년 6월,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회서비스원법)」을 재차 발의했다. 이 법은 국민들에게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근간이 되는 법안이기에, 무엇보다 빠르게 통과시켜 시행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국회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반대하는 민간기관들의 강력한 저항이 계속되었고, 이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이 생겨났다. 야당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민간기관을 뒤에 업고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사회서비스원을 민간 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에 국한했다.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전면으로 훼손하는 민간 중심의 법안인 것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며 이종성 의원의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사진1-1> 2020. 11. 19. 목요일 오전 9시 30분, ‘공공성’ 당보된 ‘진짜’ 사회서비스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국회 소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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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시민사회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논의가 지체된 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2020년 12월 9일까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후퇴에 후퇴에 후퇴를 더해서

 

2021년 5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드디어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의 내용은 시민사회의 염원과 달랐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의 핵심 내용인 ‘사회서비스원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을 ‘민간이 기피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위탁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했다. 현재 보육, 노인, 장애인의 공공영역 비율은 매우 낮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겨우 0.64%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민간기관은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국회가 이를 받아들여 우선위탁 조항을 후퇴시켰다. 이 핵심 조항의 후퇴는 지자체가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정책효과를 스스로 제한하는 모순적인 결정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서비스 시설을 설립하더라도 여전히 민간에 위탁되거나, 결과적으로 사유화되어 운영되는 기존의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책목표가 훼손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그토록 염원했던 사회서비스원법의 통과가 달갑지만은 않은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상임위 통과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추후에 후퇴된 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의 근간이 되는 사회서비스원법이니만큼 이를 계기로 국민들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서두에도 언급했듯, 돌봄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며 국민들은 누구나 평등하게 돌봄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수익을 우선시하는 민간 중심 복지체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8/31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법안의 통과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운동의 끝은 아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좋은 돌봄, 인권이 보호되는 돌봄을 위해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달릴 것이다.

 

목, 2021/09/0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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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다문화정책전공 교수

 

본 고는 이주민과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주민의 증가현황,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의 위치,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필요성,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현황, 마지막으로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간략한 제언으로 기술하였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정

 

한국의 이주민 유입은 1990년 산업연수생을 시작으로 2000년대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이 우리 이웃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 한류의 열풍은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로 이어졌다. 2007년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한 ‘방문 취업제’의 도입은 한국사회를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이하게 했다. 이후 8년 10개월만인 2016년 6월, 한국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전체인구의 3.9%인 200만명 이상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외국인과 이민2세, 귀화자 등 이주배경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전체인구 대비 이주민 비율 측면에서는 다문화사회를 코앞에 두고 있다. 이주민의 증가는 2001년 1.2%(총인구 대비)에서 2021년 3.8%로 3배에 달한다(그림 1. 참조). 2019년 252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코로나 19로 인해 2021년 7월 현재 197만명으로 다소 주춤 추세에 있다. 그러나 통계청은 향후 2040년까지 이주민은 352만명(총인구 대비 6.9%)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다른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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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에게는 멀고도 먼 다문화사회로 가는 길

 

세계화와 함께 진행된 이주의 본격화는 한국이라고 예외일리가 없었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이주민의 빠른 증가세는 동일 지역에서 살아가는 내국인과 이주민 모두에게 낮선 문화에 적응해야하는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전 세계적인 이주의 본격화 현상은 2005년 유네스코로 하여금 ‘문화적 표현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다양성 협약’을 채택하게 했고, 이주 국가들은 문화다양성과 공존을 국가 문화정책의 주요 방향성으로 설정하게 된다. 문화다양성이란 국경, 인종, 권역의 경제를 허물고 다양한 문화를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으로 한 국가와 사회의 다양한 문화형성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용어이다. 사회적으로 동질적인 문화와 인종을 중심으로 살아온 한국의 내국인 주민들에게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등장은 상호 이해를 기반 한 존중의 대상이라기보다 배제 또는 차별적인 문화로 간주되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사회가 지향하는 문화다양성과 공존을 위한 정책의 실현은 이주민과 이주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들에게는 염원에 불과하다. 이주민의 증가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나 인식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경험 부족, 민족적 동질성을 정체성으로 여겼던 내국인들과 언어와 문화가 통하지 않는 낮선 이주사회에 적응해야하는 이주민과의 갈등과 사회통합을 위한 진통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현상이다. 

 

다문화 사회란, 이주민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이주민들이 이주사회에서 인간다운 보편적인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 사회문화적 인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다문화사회가 추구하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 문화공존을 위한 노력은 이주민뿐만 아니라 내국인 주민에게도 이주민에 대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사회문화적으로 충분히 조성 및 제공되어야 한다. 정책과 제도적인 기반과 함께 이주민과 내국인 주민 상호 간 문화이해와 존중이 기반 될 때 다문화사회 구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다문화사회란 국가, 내국인 주민, 이주민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다함께 만들어가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사회는 이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이주국가에 대한 문화적응만을 요구하는 사회통합 정책으로 인해 내국인 주민이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되고 사회통합을 추구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민낯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녀야할 권리(자유권, 사회권)의 접근을 차단하고 박탈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그 결과 사회적인 소수집단으로 등장하는 이주민들은 노동·주거·의료·교육·사회문화생활 전반에서 열악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다. 특히 한국은 민족적, 공동제적인 문화적인 특성과 함께 외국인에 대한 선별적인 차별과 배제가 강한 나라에 속한다. 제6차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결과, 자신과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59개국 중 51위의 하위에 속하며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에 동의한 한국인은 31.8%에 달한다. 다문화 및 민족에 대한 차별과 배제 등 민족적 우월감이 높은 나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적 태도는 이주민 중에서도 미주·유럽과 아시아, 백인과 유색인종, 경제적 부유국과 빈국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인종과 민족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달라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표 4-1>에서와 같이 총입국자, 취업자격외국인 인력, 결혼이주여성의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을 제외한 이주민들의 지역 및 출신국은 아시아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이주민의 비자 유형별 출신국을 살펴보면 단순기술인력(E-9)이나 결혼이주여성(F-9)은 주로 문화와 피부색이 다른 동남아지역의 이주민으로 집중되어 있다. 특히 한국인들은 이주민 문화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기보다 피부색, 국가경쟁력 등으로 서열화하고 있어 한국사회 내 이주민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배제는 이주민과 내국인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하고 사회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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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전세계적인 사회적 위험으로 급부상한 코로나19는 사회적 위험 대응에 취학한 이주민들의 삶을 한국 사회 내 최저계층으로 살아가도록 더욱 공공화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가 드러낸 이주민에 대한 한국의 민낮들은 그동안 한국인이 지닌 이주민에 대한 시각을 여과없이 보여주였다. 

 

‘최저보다 더 낮은’ 노동조건, ‘최저보다 열악한’ 주거환경...(이주와 인권연구소, 2019)

‘차별과 배제’로 인한 의료와 교육기회의 박탈(데일리한국, 2014.12.18.)

‘공적 마스크, 재난지원금도 인종차별’.(한겨레 신문. 2020.6.13.) 

‘이주민에겐 차별적인 사회안전망’(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0)

‘코로나19 이후 차별경험 60.3%’(국가인권위원회, 2020)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위해 한국사회는 그동안 사회의 관심 밖이었던 이주민의 삶을 재조명할 시점에 와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은 더 이상 이방인로서의 낮선 존재도, 위협적인 존재도, 연민과 동정의 대상도 아닌 한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 산업현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주체이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그로 인한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로서 내국인 주민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회구성원이자 지역주민의 일원이다. 

 

이주민의 당연한 권리, 사회서비스 이용권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에게 내국인 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한 사회통합 측면과 사회갈등의 예방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의 사회서비스는 인간으로서 지녀야할 당연한 권리이자 필수요인이라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란 국가별,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포괄하는 범위도 다양하다. 사회보장의 3개 축 중의 하나로서 사회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공적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를 제외한 전반적인 영역이 사회서비스의 범위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 의료, 고용, 문화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전 생애주기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담, 돌봄, 재활, 역량개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주민은 국내에 거소를 둔 외국인과 그 자녀를 지칭하며 국적취득자와 미취득자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2019년 기준 이주민 유형별 현황은 기타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23.7%)비중이 가장 높으며, 외국국적 동포(13.6%), 외국인주민 자녀(11.4%), 한국국적취득자(8.4%), 결혼이민자(7.8%), 유학생(7.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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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상당부분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이주배경 청소년 등 일부 이주민에게 한정되어 있다. <표2>과 같이 2019년 기준 전체 외국인 중 기타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는 국민이 아니고, 장기적·영구적 이민이 아닌 일시적·단기적 체류라는 이유로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에서 소외되어 왔다. 또한 2021년 7월 기준 39만 명에 이르는 미등록노동자 상당수가 장기체류자라는 현실은 이주노동자가 더 이상 일시적인 노동자가 아닌 한국 사회에 온전히 정착한 이주민이란 것을 시사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사회적 갈등과 빈곤, 범죄, 질병 등의 각종 다양한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대상의 확대는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정대상, 공급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의 이주민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달체계와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주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전체적인 전달체계 특징은 중앙부처-광역시도-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로 연결되는 서비스 전체달체계에서 벗어나 있다. 중앙부처-소속 행정청-사업수행기관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전달체계의 구조를 지닌다. 그 결과 이주민에 대한 각 정책별, 대상별 관리주체가 상이하고 관계부처별로 이주민을 직접 관리하는 수요자 중심이 아닌 행정편의 중심의 전달체계를 지닌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출입국 행정 및 전문인력 관리를 위해 사회통합거점기관, 사회통합운영기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민자와 가족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는 다문화플러스센터,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보건소 등, 교육부는 다문화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반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서비스 공급 체계는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림 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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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단체는 이민행정과 사회통합에 집중된 행정서비스와 사회서비스로 인해 이주민에게 한국생활 및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생활교육, 정보화교육, 상담, 이주여성 폭력 예방 등의 이주 초기에 필요한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에 머물러 있다(표 3. 참조). 더욱이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특정 대상(결혼이민가족, 이주배경 청소년 등)에 집중되어 있어 서비스 대상의 확대와 다양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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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의 욕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욕구는 지역사회 정착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생존에 필요한 서비스로서 이주유형별 기본적인 필요 욕구는 공통적인 특성을 보인 반면 이주유형과 정착시기별, 지역 등에 따라 사회서비스 욕구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등은  이주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적인 욕구로 가장 먼저 언어와 의사소통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의료, 취업, 교육, 정보, 사회문화적인 서비스로 나타났다. 

 

이주특성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경우 노동영역에 대한 욕구가 다른 이주민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금체불, 신분증 압류, 폭언 및 폭행, 열악한 근로조건, 산업재해, 직장 내 갈등, 사업체 변경 등의 법률상담과 정보 획득, 취업, 귀환프로그램 등에 대한 욕구 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 자녀양육의 어려움, 출신국문화에 대한 인정과 관련 정보 교류, 법률정보, 문화적 갈등 해소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도시보다 농어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이 더 높은 욕구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정착단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또한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초기진입시기에는 한국어교육, 국적취득을 위한 안내, 가족관계 이해를 위한 교육, 지역사회기관 및 정보 안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응 필요 시기에는 자녀교육지원, 의료지원, 출산전후 서비스, 학부모로서 자녀학교 활동에 대한 정보, 사회교류기회제공 순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정착단계에서 필요한 서비스는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직업훈련 및 취업, 가족문제상담, 주택서비스 등으로 변화되고 있다. 유학생은 전공학습지원에 대한 욕구, 방학 중 아르바이트, 한국문화체험 및 다양한 학습기회의 제공, 유학박람회, 한국문화체험 및 여가활동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다양하게... 

 

이상으로 지금까지 이주민의 증가와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의 경제·사회적 위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서비스 필요성과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이 지역사회에서 내국인주민과 함께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달체계 개선과 이용자 욕구 중심의 서비스 개발에 대한 간략한 제언을  끝으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결혼이주여성가족과 이주배경아동서비스 대상 중심에서 이주노동자 둥 다양한 이주민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제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주민 욕구에 따른 사회서비스개발 및 제공이 필요하다. 이주민의 사회통합정책은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여러 중앙부처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주민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행정중심의 서비스는 중앙부처별로 제공되고 있다. 반면 실생활에 필요한 이용자중심의 이주유형, 지역특성, 거주기간(정착단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점은 이주민이 실제 거주하고 생활하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민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교류 및 소통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질 향상과 만족도 향상을 통해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이주민의 욕구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이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이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이주민관련 기관과의 업무 효율성, 서비스 효과성 증진을 위해 시군구 및 관계부처 공공기관은 민간의 다양하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하 있다. 이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전문인력과 자원확보을 확보하고, 유관기관 간 상호업무 및 자원 조정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서비스 제공기관에 전문통역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정보제공과 이용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이 직면하는 위기상황 중의 하나는 생존에 필요한 체류자격과 노동,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위협 등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 특히 공공서비스의 전문용어와 법률용어는 내국인들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 이용의 한계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주민이 사회서비스 기관에 방문해도 필요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통역지원이 없다면 유용한 서비스가 구비되어 있다 해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다양한 이주민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이주민의 서비스 편의 증진과 서비스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고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파편화된 부처별, 정책대상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문제개선을 위해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별도 분리된 장소에서 제공된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서비스 업무를 한 곳에서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중심의 ‘다문화이주민+센터(협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인 확대를 위해 부처 간 지속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법무부(202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1년 7월호.

2) Kim & Jang (2017). Cultural Diversity and Cultural Co-existence between Asian Immigrants and the Natives in Korea. OMNES 7.2: 60-98.

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 안내.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

4) 이수상, 장임숙(2007).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사회연결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4호

5) 경기복지재단(2020). 경기도 외국인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

6) 국가인권위원회(2020).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보고

7) 이용재, 배화숙(2008). 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및 정보의 접근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4)

8)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2016). 충남 외국인 유학생 인권실태조사

9) 행정안전부(2020).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10) 이주와 인권연구소(2019). 최저보다 낮은: 2018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실태조사

1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다문화가족·외국인 정착지원 서비스, 한 곳에서!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jsessionid=l2jLDs3DnofyAJP...

12) 마스크도 지원금도 없다…코로나19 위기의 이주노동자. 한겨레신문, 2020.6.20.(사회 인권복지면)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949182.html

13) 이주민 150만 시대의 그늘, ③ 방치되는 이주아동. 데일리한국, 2014.12.18

http://m.hankooki.com/m_dh_view.php?WM=dh&FILE_NO=ZGgyMDE0MTIxODExMjU1Nj...

 

목, 2021/09/0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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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1)의 건강보험 현황과 문제점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국민건강보험법」의 제1조에서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이주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듯 보이지만, 제 109조에서는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어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기준은 점점 정교화되어, 2008년부터는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2019년 7월 16일부터는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지역가입 당연적용 대상이 되었다(김기태 외, 2020, p.121).

 

이주노동자 건강보험 현황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가입 현황은 아래 <표 1-1>과 같다.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가중치를 고려해서 분석해 보면,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지닌 이주노동자는 무려 91.2%가 가입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재외동포(F-4)는 77%, 방문취업(H-2)은 62.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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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별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 현황은 아래 <표 2-2>와 같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2019년 7월 법이 개정되어 2018년에 비해 2019년 7월에는 각각의 체류자격별 지역가입자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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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2-3>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건강보험 직장가입 현황이다. 여기서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포함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직장가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재외국민 직장가입자는 2015년 13,957명에서 2018년 17,472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다, 이후 약간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반면,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2015년 580,359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697,234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발생을 한 2020년에는 그 수가 소폭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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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건강보험의 주요 문제점     

- 높은 직장가입자 문턱, 배제된 농어업 이주노동자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는 직장이 있어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이주노동자를 양산한다. 즉,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근무처에서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는 엄연히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농축산업에서 종사하는 이주노동자가 그 예이다. 농어업 관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개인농장의 경우에는 사업장등록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김기태 외, 2020, p. 125). 그러다 보니, 2020년 7월 기준, 직장보험 가입자인 농업 이주노동자는 36%였고, 어업은 25.8%로,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윤태석, 2021.02.06.). 반면,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는 81%로 매우 높았다(윤태석, 2021.02.06.). 다시 말하면,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낮은 직장보험 가입률은 즉, 지역가입률이 많다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지역가입자가 된 농어업 이주노동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납부하면 되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국내의 소득과 재산에 따른 부과점수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보험료를 혼자 전액 부담해야 된다. 특히, 국내의 소득과 자산 파악이 어려운 이주노동자의 경우, 그 보험료가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평균에 미달하면 이주노동자는 평균 보험료(2019년 기준 113,050원2))를 납부해야 한다(김기태 외, 2020, p.343). 농어업 이주노동자 중 상당수가 저임금 혹은 최저임금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보험료 책정은 이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보험료 체납 그리고 체류의 불안정성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체납은 본인의 건강보장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에도 상당한 제한을 가져오게 된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된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약 12.03%는 보험료를 체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김기태 외, 2020, p.271).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집단의 경우 9.52% 그리고 비전문취업(E-9) 집단은 24.21%는 체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태 외, 2020, p.271). 

이주노동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이유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한데, 지역가입자는 월급 대비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태 외, 2020; 이한숙 외, 2020). 또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체납의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이한숙 외, 2020).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제도에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할 시, 이주노동자는 보험급여가 즉시 중단된다. 물론, 모든 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가 급여 제한기한에 받은 보험급여는 즉시 환수 조치된다(김기태 외, 2020, p.270). 이러한 조치는 내국인 건강보험 체납자에 비해 매우 강력한 조치이다. 참고로 내국인 직장 및 지역가입자는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이거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라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은 체류자격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019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체류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보험료를 체납한 이주노동자는 비자연장이 심지어 제한된다(김기태 외, 2020, p.270-271).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6개월 이내로 3회까지는 비자 연장을 허용하되, 4회째 체납 시에는 체류를 불허하고 있다(법무부, 2019.07.06.). 이러한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이한숙 외, 2020). 

 

나가며 

 

2021년 3월 2일 고용노동부는 농어촌 이주노동자와 같이 직장보험 가입자가 아닌 이주노동자들이 입국 즉시 지역가입을 추진하며,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에 건강보험 당연가입외국인을 포함하는 한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한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하였다(고용노동부, 21.03.02.).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제도 내의 이주노동자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과 대상국 간의 MOU를 통해 입국한 집단이고, 한국의 필요에 의해 입국을 허용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의 한국 산업경제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식, 체납 시 이주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여러 조치 등을 근본적이고 총체적으로 검토 및 제고할 필요가 있다.


1) 본 원고에서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지닌 이주노동자로 대상을 한정한다.

2) 법무부 체류관리과(2019),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변경안 주요 내용.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21.03.02.)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 [보도자료]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jsessionid=4U2k20b2... 에서 2021.08.19. 인출 

김기태, 곽윤경, 이주미, 주유선, 정기선, 김석호, 김철효, 김보미 (202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세종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법무부 (2019.07.06.) 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cad=rja&... 에서 2021.08.22. 인출 

윤태석, 2021.02.06.  농어촌 이주노동자… 고용부·복지부 '핑퐁 게임'에 새우등.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0321590004883에서 2021.08.22. 인출   

이한숙, 곽재석, 권영실, 김미선, 김사강, 김선, 박영아, 이인경 (2020)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목, 2021/09/0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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