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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 리뷰·별점·환불제도 개선 위한 쿠팡이츠-점주단체 간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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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 리뷰·별점·환불제도 개선 위한 쿠팡이츠-점주단체 간 협약 체결

admin | 목, 2021/08/12- 19:52

악성 이용자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쿠팡이츠–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간 협약 체결

상시협의체 구성과 리뷰·별점·환불제도 개선 등 일부 합의

배달대행비용·중개수수료 합리화 등은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키로

일시·장소: 08.12.(목) 08:50 국회의원회관 348호(을지로위원회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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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12. 악성 이용자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쿠팡이츠–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간 협약 체결

 

 

쿠팡이츠와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는 오늘(8/12) 국회에서 「악성 이용자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 체결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과 우원식 의원, 이동주 의원, 그리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입회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협약은 전가협이 쿠팡이츠에 제안한 10개 요구안 중 ▲상시협의체 구성, ▲리뷰, ▲별점제도, ▲환불제도 개선 4개안에 대해 양 당사자가 우선 합의하여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배달대행비용, 배달 중개수수료, 치타배달 평가기준, 소비자 동의 시 고객 정보 제공, 플랫폼 간 호환 등 문제는 오늘 협약을 통해 이후 구성되는 상시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이츠, 전가협,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7월 7일 첫 만남을 시작으로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단기 과제를 분리하였고, 우선 악성 이용자로 인한 입점업체의 피해 방지 및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합의를 도출해 오늘 협약을 체결하게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가협, 쿠팡이츠를 각 당사자로 하는 상시협의체 구성 등을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주요 개선 사항을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악성 이용자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협약> 주요내용

 

입점업체 보호 및 지원대책


  • 입점업체 보호 및 지원 전담조직 신설

  • 입점업체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지역별 전담인력 배치

 

리뷰


  • 입점업체의 댓글 기능 도입 

  • 악성 리뷰 권리침해신고 접수절차 간소화 및 30일 간 블라인드 조치

  • 악성 리뷰 모니터링 조직 운영, 욕설·악의적비방 등 부적절한 용어 관리

  • 상습적으로 작성된 악성 리뷰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 도입

    (상시협의체는 입점업체와 고객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 추후 협의)

 

별점제도


  • 입점업체에 대한 만족도 평가와 배달에 대한 만족도 평가 완전 분리

  • 입점업체 평가에 재주문율 등 다양하고 객관적인 기준 추가 반영

    (상시협의체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해 추후 협의)



환불제도


  • 부당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환불제도 개선

    (상시협의체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상호 협의)



제도 개선 노력


  • 입점업체와 고객의 정당한 권리가 악성 이용자로 인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관련 정책이 업계 전반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배달앱의 악성 이용자로 인한 입점업체의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배달앱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성 이용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배달앱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 리뷰, 별점 테러 등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이유 입니다. 하지만 이번 협약 이후에도 리뷰, 별점, 환불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가 남아 있고, 배달앱의 공정상생협력을 위해서는 더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끝이 아니라 배달앱과 입점업체, 나아가 이용자를 포함하는 공정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시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배달앱 시장이 거듭날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X38raEl5YqVhxiJwdnIpp4z3X_ej2M9whM5...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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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하자 · 참여하자 · 희망하자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4월 7일 활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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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0총선시민네트워크(http://watch.peoplepower21.org/change2020) (2020총선넷)은

2020총선넷 및 참여단체 활동을 알리고자 4월 15일, 투표일까지 매주 2회(화요일, 금요일) <2020총선넷 활동 브리핑>을 발행합니다.

 

 

▣2020총선넷 참여단체 활동 [진행 중]

 

<탈핵시민행동>은 4월 4일(토), 21대 총선 정책과제 제안 및 정당 질의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기본소득당은 6대 과제에 모두 동의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중단과 제대로된 공론화 재실시에 난색을 표했고,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은 탈핵정책에 응답하지 않았다고합니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환경운동연합>은 4월 5일(일), 화학물질 관련 정당별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1대 총선 정당 공약과 정당들의 행보를 검토해본 결과,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나아지기는커녕,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전 사회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 

  • 문의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2020총선주거권연대>는 4월 6일(월), 6개 정당의 주거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고, 유권자들에게 이번 총선에서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고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문의 : 2020총선주거권연대 (참여연대 박효주 간사, 02-723-5303)

 

<환경운동연합>은 4월 6일(월), 21대총선 환경정책 홈쇼핑 5탄과 6탄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5번째 영상은 생활 속 화학제품 안전지킴이 정책을, 6번째 영상은 4대강의 자연성 회복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1대 총선특집 지구에서 살아남기 시리즈 6편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 02-735-7000)

 

<경실련>은 정책이 사라진 정책실종 선거에서 시민들이 직접 공약을 제안해 전달할 수 있는 ‘21대 총선 시민공약배달부’ 온라인 캠페인, ‘후보선택 도우미’, ‘정당선택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의 : 경실련 회원미디어국 이성윤 간사(02-766-5627)

 

▣ 2020총선넷 참여단체 활동 [진행 예정]

 

<한국여성단체연합>은 4/7(화), 21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 중, 1) 성매매 성폭력 관련 전과 혹은 가해이력이 있거나 2) 여성을 혐오하고 성평등을 가로막는 등의 발언을 했거나 3) 의정활동 중 반인권적 법안을 발의 혹은 찬성한 후보자 제보 명단 발표 등 “전지적 페미시점 무쓸무익 정치인을 찾아라!” 캠페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4/8(수), 젠더관점으로 본 4개 정당 공약평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한국여성단체연합(02-313-1632)

 

<환경운동연합>은 4/7(화),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자’ 의 명단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반환경후보의 명단선정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2019. 12. 13), 20대 총선 낙천 인사(2016. 3. 9), 19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인명사전(2011. 9. 19) 등의 기준을 따랐습니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신재은 국장, 02-735-7000)

 

<참여연대>는 4/7(화), 21대 총선 전, 유권자가 알아야 할 ‘한국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총선 후보자의 발언과 태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이선미 간사, 02-723-0808)

 

<참여연대>는 4/7(화), 오후 1시,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취소 헌법소원 기자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이재근 국장, 02-725-7104)

 

<무상의료운동본부>는 4/8(수), 21대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무상의료운동본부(김재헌 국장, 010-7726-2792)

 

<경실련>은 4/6(월)부터 4/9(목)까지 4개 정당 주요 정책 검증 결과를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 문의 : 경실련 정책실(서휘원 간사, 02-3673-2141)

 

<2020총선넷>은 TBS와 함께 4/7(화)부터 4/10(금)까지 ‘의료, 젠더, 주거, 기후위기’에 대한 정당 공약평가 결과를 TBS라디오와 TV로 차례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0총선넷>은 4/8(수)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1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이선미 간사, 02-723-0808)

 

<2020총선넷>은 4/9(목), 2020총선넷의 참여단체가 선정한 ‘유권자가 알아야 할 21대 총선 후보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오유진 간사, 02-725-7104)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4c-ij_ianaIbhz94Zb9AAPydJu_9PwVvcjmFW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www.facebook.com/change2020041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위성정당_빼고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0963/642/692/001/b8444...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400" />


 

2020총선시민네트워크(2020총선넷)는 선거제 개혁 취지에 역행하는 위헌위법적인 위성정당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시민들과 함께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에 대한 심판과 실종된 정책선거를 촉구하기 위해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 참여 방법✊

  1. #나는 [ ____ ]에 투표합니다 인증샷 찍고 SNS에 올리기 

  2. #위성정당_빼고 #change2020 SNS 해시태그 달기

  3. 프로필 사진 바꾸기 : 4.15총선까지 위 이미지를 SNS 등 온라인에서 활용해주세요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페이스북 바로가기 >>
https://www.facebook.com/change2020041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www.facebook.com/change20200415/


화, 2020/04/0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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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하자 · 참여하자 · 희망하자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4월 3일 활동브리핑

<2020총선넷> 3월 31일 활동 브리핑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15/692/001/2be63... style="width:600px;height:713px;" />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0총선시민네트워크(http://watch.peoplepower21.org/change2020) (2020총선넷)은

2020총선넷 및 참여단체 활동을 알리고자 4월 15일, 투표일까지 매주 2회(화요일, 금요일) <2020총선넷 활동 브리핑>을 발행합니다.

 

▣2020총선넷 참여단체 활동 [진행 중]

 

<기후위기비상행동>은 3월 30일 제21대 총선 시기에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질의할 26대 부문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발표했습니다. 

  • 문의 :  기후위기비상행동 황인철 정책언론팀장 070-7438-8511

<총선주거권연대>는 3월 31일 ‘주거권 역주행’ 후보 12명과 수상자 4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주거권 역주행’ 후보 12명은 △부자감세: 김현아, 나경원, 이종구, 최재성, △투기조장: 박성중, 이종구, 이혜훈, △안티세입자: 김진태, 김현아, 이혜훈, 송언석 △기타  부문: 김석기이며, 이 중 주거권 역행 정도가 심각한 ‘주거권 역주행상’ 수상자 4명은 김현아, 이종구, 박성중, 김석기입니다.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박효주 간사 010-9918-1720

<환경운동연합>은 3월 31일 제21대 총선 정당별 자원순환 공약을 평가하여 공개했습니다.  공약 분석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녹색당, 정의당을 제외한 각 정당(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등) 모두 순환경제 공약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21대 총선 환경정책 홈쇼핑 시리즈 ③천연 공기청정기, 도시공원 지키기와 ④방사능 걱정없는 에너지전환 패키지도 발표했습니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02-735-7020

<경실련>은 3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국회의원의 정당별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20대 의원 중 무주택자는 9%, 다주택자는 41%로 나타났고, 미래통합당 의원의 52%가 다주택자이며 평균 자산이 27.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문의 : 경실련 정책실 서휘원 간사 02-3673-2141

<참여연대>는 3월 31일 ‘유권자가 알아야 할, 패스트트랙 재판 중인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명단을 정리하여 공개했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오유진 간사 02-725-7104

<환경운동연합>은 3월 마지막주부터 각 정당의 기후, 환경 관련 공약을 분석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 전환 정책 공약 평가에 이어 각 정당의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공약을 비교해 평가하여 4월 2일 발표했습니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02-735-7020

<4.16연대>는 4월 1일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17인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낙선 후보자 17인은 김용남, 김진태, 김태흠, 민경욱, 배준영, 심재철, 안상수, 이정현, 정유섭, 정진석, 조원진, 주옥순, 주호영, 차명진, 하태경, 홍문종, 황교안입니다.

  • 문의 :  4.16연대 02-2285-0416

<한국여성단체연합>은 4월 1일 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를 통계로 살펴보는 카드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제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를 성별로 분석해보면, 총 1,118명 중 여성 후보자 213명, 19.05%, 남성 후보자 905명, 80.95%로 나타났습니다. 

  • 문의 :  한국여성단체연합 임선희 활동가 02-313-1632

<2020총선넷>은 4월 1일 서울시 선관위 앞에서 선관위 규탄 및 415총선 유권자 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위성정당 허용 및 비례후보자 등록 선관위 규탄, △ 위성정당의 의원꿔주기 통한 선거보조금 수령과 지급한 선관위 규탄, △주권자의 심판 촉구, △2020총선넷 정당 공약평가 등 향후 활동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 02-723-0808

<경실련>은 4월 1일 헌법재판소에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 심판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선관위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및 더불어시민당의 등록 행위로 정당의 지위를 인정받은 의원들이 본 선거에서 정당한 피선거권자에 해당하는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유권자들은 선거권 행사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문의 :  경실련 정책실 서휘원 간사 02-3673-2141

<경실련>은 3월 19일부터 유권자와 주요 정당들의 정책 일치성향을 볼 수 있는 ‘정당선택도우미(http://vote.ccej.or.kr)’를 오픈한 것에 이어, 4월 2일에는 제21대 총선 ‘후보선택도우미(https://vote2020.ccej.or.kr)’를 공개했습니다. 후보선택도우미는 기존 국회활동을 했던 초선이상의 의원들의 입법성향(친재벌, 부동산거품조장, 반민생 등)은 물론, 부동산자산, 구체적 자질(범죄, 비리, 막말 등) 까지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 문의 : (정당선택도우미)경실련 정책실 서휘원 간사 02-3673-2141 / (후보선택도우미) 경실련 권오인 국장 02-3673-2143

<2020총선넷>은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로 막으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유권자를 투표기 취급하며 선거제 개혁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는 위성정당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 02-723-0808

 

▣ 2020총선넷 참여단체 활동 [진행 예정]

 

<경실련>은 4월 4일 혹은 6일,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 125개 정당질문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경실련 정책실 서휘원 간사 02-3673-2141

<한국여성단체연합>은 4월 7일 ‘21대 총선 페미니스트 유권자 캠페인 <전지적 페미시점> '무쓸무익 정치인'’공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한국여성단체연합 임선희 활동가 02-313-1632

<기후위기비상행동>은 4월 7일 각 정당의 기후공약에 대한 평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기후위기비상행동 황인철 정책언론팀장 070-7438-8511

<4.16연대>는 유권자 행동단 발족, 노란리본 발송 기자회견, 주요 선거사무실 방문 퍼포먼스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문의 : 4.16연대 02-2285-0416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인터넷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문의 :  기후위기비상행동 황인철 정책언론팀장 070-7438-8511

<침여연대>는 총선 분야별 정당공약평가 이슈리포트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참여연대 02-725-7104

<환경운동연합>은 21대 총선 환경정책 홈쇼핑 시리즈 ⑤화학물질, ⑥4대강 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02-735-7020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pPZ41uvzj9Z7JgrjhM2Fzf9Btpmpsq9k4ZQx9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4/0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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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정치 규탄한다!”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500인 청년유권자 선언 발표 및 시국비판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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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2020총청넷 500인 청년유권자 선언 퍼포먼스<사진=2020총청넷>

 

(이하 ‘2020총청넷’)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44개 청년단체들이 구성하여 2020년 2월 10일 출범한 청년단체 네트워크입니다. 2020총청넷은 ‘공정의 탈을 쓴 경쟁사회가 아닌, 공존하기 위한 협력사회로 : 한국사회 상식혁명’을 슬로건으로 4.15 총선을 시작으로 다음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준과 상식의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코로나19와 n번방, 위성정당 논란 등 21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한국사회의 여러 위기징후와 정치의 실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총선청년네트워크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사회가 위기상황임을 선언하며 함께 행동하자는 호소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2020총선청년네트워크는 청년 유권자 선언 「사회적 단절과 고립, 무너진 신뢰를 넘어, 정치의 역할을 요구한다」을 제안하여, 단 3일 만에 전국에서 468명의 청년이 연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와 함께,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를 앞두고 오늘 오후 1시 2020총선청년네트워크는 청년유권자 선언을 발표하고, 현재의 시국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총선청년네트워크는 총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청년유권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선거 공간에서 정치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0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유권자 선언

 

사회적 단절과 고립, 무너진 신뢰를 넘어,

정치의 역할을 요구한다.

 

2020년이 되면 자동차가 날아다니거나 할 것 같은 변화가 있을 거라 믿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 석 달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씁쓸할 뿐 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에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는 사회와 정치의 위기는 촛불 이후 한국사회가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변화시켜왔는지 알 수 없게 만든다.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함께 경제적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과 고립이 확산되고 있다. 가해자가 26만 명에 달하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성을 매개로 특정 성별을 착취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민낯을 가장 추악한 형태로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의 공백이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무엇이 한국 사회의 화두이고,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하지 않는 이번 총선은 도무지 관심을 가지기도 어렵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도 지난 두 달간 한국 사회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 왔다. 정부 당국의 적절한 조치와 일선 의료 현장의 헌신적 노력은 세계화 시대 이래로 겪어본 적 없는 강력한 전염병에도 피해를 최소화해나가고 있다.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외국인 차별을 조장하는 입국금지 주장을 반복하며 정쟁으로 호도해왔지만, 정부의 대응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흔들리지 않았다. 문제는 정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심화되는 고립과 단절 속에서 더욱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을수록 일상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치의 역할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기묘한 고위층의 임금 반납과 ‘착한 임대인’의 선의만 보일 뿐이다. 시민의 일상은 멈춰도, 해고 통지와 다달이 내야하는 월세, 학자금 대출 이자는 멈추지를 않는다.

 

코로나19와 위성정당 논란을 뚫고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가해자의 뻔뻔함만이 아니라, 공범이 무려 26만 명에 달할 거라는 충격적인 뉴스는 동료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한다. 이미 버닝썬 게이트, 웹하드 카르텔 등에서 법과 제도가 한국사회의 성착취 구조를 바꿔나갈 수 있는지 의구심이 깊어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한국사회 자체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가해자의 개인 서사를 구축하는 데에 집중하는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또한 그러한 위기를 가중시킨다.

 

이를 해소해야 할 정치의 역할이 사라지고 위성정당 논란만 남아 오히려 정치를 실종시켰다. 정당은 넘쳐나는데 정치는 사라진 것이다. 선거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의석을 늘리는데 급급할 뿐이고, 선관위는 기묘한 법해석만 내놓으며 이를 방조하고 있다. 다른 정당의 공천에 반대하고 개입하여 당대표를 바꿔버리고, 시민사회라는 이름을 참칭하여 정치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형제정당이라며 후보 파견과 의원 꿔주기, 우회 상장 날치기 공천을 하고, ‘조국 수호’를 내걸면서도 여러 수사에 연루된 인사를 영입하고 부동산 투기 등으로 문제된 인물로 거부당한 인사를 또다시 공천하는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원외 진보정당까지 위성정당 논란에 얽혀 정당정치의 의미를 허물어버렸다. 시민이 느끼는 허탈함은 그 어느 정당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총선을 보름 앞둔 지금, 더 이상 가만있을 수 없다. 우리는 여전히 작은 변화의 가능성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시대를 끝장내며 품었던 기대를 이대로 접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시민으로서의 삶과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조금이라도 나아가기 위해서, 정당정치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 정치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한국 사회가 진정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격차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무너지는 삶을 지탱하기 위한 정치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정책, 삶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확대, 해고나 임대료 등에 대한 특단의 규제를 시행하라.

 

하나. 텔레그램 성착취로 드러난 한국 사회의 광범위한 성착취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정치와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단하고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삶이 보장받는 사회적 규범 수립에 온 힘을 기울여라.

 

하나. 우리는 여전히 정치의 가능성을 포기할 수 없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응답하라. 우리는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고, 기후정의를 외치는 다음사회에 걸맞는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 것이다. 위성정당으로 위장공천, 날치기공천, 좀비공천의 가짜 정당들을 모두 거부한다. 시민의 표를 단순한 숫자 하나로 취급하는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2020년 4월 1일

와 청년유권자 선언 참여자 일동

강원(7인) - 지현탁 이란희 유지영 김병준 유다현 윤이슬 홍민지 / 경기(52인) - 송하민 정석완 김영민 홍진희 정상인 차봄이 허민영 김수연 이희정 이종찬 이동수 박종일 한지혜 이종찬 도민주 문지원 박현강 이봄비 김지해 이누리 김민겸 박유빈 최정분 지혜민 김동욱 정희진 조인희 김주영 김라온 송하영 오영주 방재현 이재열 최병호 김윤지 이지수 이정빈 한영섭 최하영 김준 이유란 채태준 송성호 박지우 서현희 유재후 최하영 유웅태 김진두 김도연 서고은 김으뜸 / 경남(18인) - 강연석 박준용 김지현 하준현 한재현 조형래 강지윤 송송이 진형익 김지현 배원열 최동수 이강원 이지현 조정훈 이관호 박준용 김인정 / 경북(5인) - 김지용 임경식 김승현 이현우 차용택 / 광주(35인) - 추민승 배준영 추민수 문현철 한승석 이일신 김현희 박상민 김미린 김서희 김설 김다정 신영배 주세연 최단우 표지훈 정가온 강한솔 이혜지 오현아 김성길 이승훈 김수영 김경은 박현준 추민수 신선호 장초롱 박미자 차현동 김미숙 위서영 정대현 이혜민 서수정 / 대구(11인) - 최나래 유선경 최유리 이건희 허은채 박수민 길병진 서현동. 박소현 노경민 이영빈 / 대전(159인) - 박희석 김민성 김정태 김귀숙 유솔아 변상윤 윤정성 조아라 박은빈 홍성화 천지혜 김지은 방슬기 박기영 전주현 지혜 길병성 이동민 설하린 이지안 박수아 황훈주 서승택 홍성민 홍성민 김동욱 전성운 정영헌 강혜진 이정애 이은지 최유라 이서연 이서연 태지혜 하문희 김동욱 이나라 신나리 박정아 홍소영 양혜인 이민지 유창현 김귀숙 김희정 배현선 정성일 전영조 최지희 최동근 옥지연 박아랑 박태환 박정현 김한별 정하은 오명학 장은영 김효민 고윤정 김예은 최길수 박지연 강현규 이담이 윤정욱 권세한 박동언 장보섭 차은혜 최혜경 권인아 황예진 허예지 주지호 청년다움 김다애 김수연 김영진 김선겸 장혜진 이용주 송우진 정주현 이호서 엄지희 최지은 이철순 손혜인 이명지 이유진 박용준 표지우 유지원 정이안 순은혜 이석주 김한수 정아현 최다혜 김경준 장은영 박경수 김영홍 김기원 권영성 박보현 김윤서 이지은 박현미 허수빈 김성태 김구하 장기환 장희경 김정미 전형민 김채린 강현구 최재연 주소연 차재훈 조윤호 조성하 정다은 김주혜 신예지 안금정 안해지 백승엽 서동찬 강석영 조영규 강형통 허인서 심선형 박우진 최예린 이용정 신은정 이재훈 이인애 전해준 박성주 김종순 이원균 박병준 김정규 김영재 이상아 서태혁 정다운 최성은 유진아 이승민 박수진 양희제 김주형 / 부산(9인) - 엄창환 심보라 엄수애 이나윤 최유경 우동준 신수한 김재욱 김태유 / 서울(123인) - 정용찬 이기원 문서희 장지혜 이채은 서한솔 문정희 문수영 장슬기 이하은 정보영 박유영 이한 안희제 신경화 김선희 최민석 박주성 김태환 박동염 조영준 전찬영 오두영 정수미 정해민 김선기 백경지 오남경 이윤지 장명원 김지선 박지은 윤서영 정엄지 박강산 이진순 김예림 장세진 김정우 김정현 성은혜 유승찬 박선영 황혜경 홍수경 유건 이정우 고민수 윤민지 서진솔 이정헌 송현정 김석영 김혜민 김기민 김혜민 서경원 노진호 조혜선 변지숙 오종헌 홍진호 정기웅 신일섭 김연수 조명산 서진석 박소현 조정의민 박현민 김주희 정주희 한승헌 박지나 권성은 박상우 강동희 이영은 전현지 선회 최유라 김지영 이한솔 김나은 김한샘 홍성환 조희원 최지희 노진호 홍사훈 김성아 이수지 노진호 최현정 김유진 유수정 박유진 민혜영 박선연 유지숙 전성일 김영준 구승우 김민 박동혁 손민지 오지혁 김희진 이미나 임수아 유성애 성민경 김소담 유지연 이슬 오승재 김요섭 김영 양예빈 이수진 장명원 김민숙 박세정 / 세종(2인) - 장주미 이지원 / 인천(23인) - 조건희 장원일 최현민 조혜리 김정현 이정은 김도형 최성용 전승희 선민지 선명규 장기훈 김원영 백승훈 이유진 이다훈 김지현 장선 김현아 홍미연 남궁식 박새봄 윤세진 / 전남(3인) - 심덕재 이현택 김창모 / 전북(10인) - 오윤덕 정도원 장소영 김창하 김다운 박혜령 하진용 원예은 김인애 최서연 / 제주(6인) - 박건도 장봉수 김예환 김수하 이금재 한나미 / 충남(3인) - 방선일 이서현 전상하 / 충북(2인) - 정윤주 옥윤수

 

https://drive.google.com/file/d/1jHp0VzPflodnaQGV6FHcNT6wu0BYKvfG/view?u...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4/02-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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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투표합시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아동가족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모두의 돌봄권리 보장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돌봄현장 구축 ▲아동의 행복과 권리 보장 요구

일시 장소 : 2020년 4월 2일 목요일 오전11시, 국회 정문 앞

 

 

오늘(4/2) 오전 11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이하 ‘보육더하기인권’)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투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보육더하기인권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모두의 돌봄권리 보장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돌봄현장 구축 ▲아동의 행복과 권리 보장을 위한 14가지 아동가족정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한국의 사회서비스 분야는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었습니다. 소규모 기관들이 적정한 수준이 담보되지 못한 채 경쟁에 내몰리게 되면서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문제로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보육⋅장기요양⋅장애인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대와 실질적 운영,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분리지급, 어린이집 비리 공익제보자 권리보호, 보육교사, 급식노동자, 통학차량 운전자 등 어린이집 종사자 고용안정 규정 신설 및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두번쨰, 모두의 돌봄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입니다. 2020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 양육을 포함한 가족돌봄을 사유로 하는 휴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성의 육아휴직에 집중된 경향은 여전합니다. 더욱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사실상 대기업 종사자에 집중되고 있어, 제도의 보편적 확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의 변화 속에 한부모 가족도 증가하고 있으나 중위 소득기준의 선별적 지급으로는 한부모 가구가 가지는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아동돌봄을 위한 유급휴가 확대, 한부모의 부모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셋째,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돌봄현장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모든 아이들의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으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실화,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학부모 운영위원회 도입, 어린이집 회계에 속한 재산과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처벌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다섯째, 모든 아동의 행복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입니다. 아동수당은 2019년부터 지급 기준 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연령도 7세 미만으로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이주배경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아동수당의 금액 및 연령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아동이 어느 기관에 가든지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 격차 해소를 위한 위원회 설치,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치원 특수학급의 부족과 장애아동에 대한 입학 기피 등의 사유로 다수의 장애아동이 적절한 의무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20년 총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투표합시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아동가족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 04. 02. 목 11:0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 순서
    • 사회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발언1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발언2 :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비리고발센터장

    • 발언3 :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발언4 :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엄선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퍼포먼스 : "아이들을 위한 14가지 정책에 투표합시다!"

 

 


▣ 보도자료/정책요구안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9I2P7Rdim644f7L0kzyJunS0I5IxBW3m7JL...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4/03-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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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있지만,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과 공약 경쟁은 사라지고, 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위성정당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아야 할 선관위는 위성정당의 등록을 묵인하고 민주적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아주었습니다.  또한 일부 위성정당은 의원꿔주기와 비례대표 제명을 통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막대한 선거보조금을 받아가고 선관위는 이를 방조했습니다.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태입니다. 

 

이런 초유의 상황에서 위성정당들과 이를 주도한 거대 정당, 이런 위헌적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선관위를 심판하는 것 역시 주권자이자 유권자인 시민의 몫입니다. 

 

<2020총선넷>은 위성정당 후보등록을 받아주는 등 위성정당을 사실상 묵인 방조하고 있는 선관위를 규탄하며 △위성정당 허용 및 비례후보자 등록 선관위 규탄, △ 위성정당의 의원꿔주기 통한 선거보조금 수령과 지급한 선관위 규탄, △주권자의 심판 촉구, △2020총선넷 정당 공약평가 등 향후 활동계획 등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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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1(수) 서울 종로 서울시선관위 앞,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위성정당 묵인, 선거보조금 황당 지급, 선관위를 규탄한다"

기자회견 모습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위성정당 묵인, 선거보조금 황당 지급, 선관위를 규탄한다

공정한 선거관리 포기하고, 헌법유린 위성정당 방조한 선관위는 왜 존재하는가

 

위성정당 활개치는 총선, 선관위의 책임이 크다

 

내일부터 4.15 총선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그러나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과 공약 경쟁은 사라지고 없다. 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위성정당만 활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태의 1차적 책임은 헌법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며 위성정당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창당한 거대 정당들에게 있지만, 공정한 선거를 책임져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

 

선관위는 정당이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위성정당의 등록을 애초에 받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형식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위성정당들의 등록을 받아주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자 선거 승리에 목메는 거대 정당들의 위헌 위법적인 위성정당 경쟁이 일어났다. 결국 선관위의 묵인이 지금의 상황을 조장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민주적 절차 어긴 비례후보 추천도 합법이라는 선관위

 

또한 선관위는 비례대표의 민주적 추천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위성정당들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등록도  받아주었다. 선관위는 지난 2월 6일 스스로 낸 보도자료에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심사절차,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민주적 투표절차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함에도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을 허용했다. 

 

창당 과정부터 지도부 구성, 그리고 비례대표 선발과정까지 모정당의 지시와 조종을 받고 있는 미래한국당의 경우, 공천결과가 모정당의 뜻과 다르게 이뤄지자 미래통합당의 대표가 나서 위성정당의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을 모두 몰아내고, 다시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공천결과와 순위를 전부 바꾸었다. 이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전략만으로 비례대표의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하여 추천하는 것(소위 “전략공천”을 말함)은 법률 위반”이라는 지난 2월 6일의 선관위의 유권해석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더불어시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례후보 검증위원’을 모정당에 요청하고 모정당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성정당에 재입당시켜 비례대표 11번부터 배치했다. 이미 지도부끼리 합의한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고 공천을 진행한 것이다. 두 정당 모두 공천관리위원회가 명단과 순위를 임의로 정하고, 선거인단의 찬반투표만을 거쳐 비례대표 명부를 확정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두 정당의 공천결과가 민주적 심사절차와 민주적 투표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고 등록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절차가 과연 선관위가 말한 민주적 심사와 투표절차인가? 선관위는 대답해야 한다. 

 

국고보조금 편취하려는 위성정당에 선거보조금 85억원 지급, 황당무계

 

막장과도 같은 선거판을 만든 선관위의 행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120억 원, 미래통합당에 115억 원, 민생당에 79억 원, 미래한국당에 61억 원, 더불어시민당에 24억 원 등을 선거보조금으로 지급했다. 비례대표에 대한 꼼수 제명과 급조된 위성정당들에 의원 꿔주기 등과 같은 공공연한 행태에도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보조금을 85억원 넘게 지급한 것이다. 특히 정당투표 순서의 두번째를 차지하기 위해 후보 등록 이후에 의원들을 이적시켜 20석을 채워 교섭단체 몫의 선거보조금을 챙긴 미래한국당의 막장 행태는 가히 국가보조금 사기라 불러야 한다. 선관위는 이번에도 형식적 배분 자격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 수십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수령해도 고발되거나 환수되는 것이 당연한데 수십억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해 가는 행위에도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위성정당 횡행하는 한국사회의 퇴행과 선관위의 무책임, 주권자의 심판 받을 것

 

415총선을 앞두고 한국정치의 거대한 퇴행이 진행되고 있다. 이 와중에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포기하고, 형식적 유권해석과 국고보조금 지급으로 위성정당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헌법기관임을 자임하고도 위헌적인 위성정당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선관위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면 차라리 선관위원들은 모두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2020총선넷은 누가 위헌적인 위성정당을 추진했는지, 누가 위헌적인 위성정당을 묵인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포기했는지 낱낱이 기록하고 항의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위헌적인 위성정당 묵인하고 방조한 선관위 규탄한다.

민주적 절차 무시한 위성정당 비례명부 받아준 선관위 규탄한다. 

위성정당의 선거보조금 편취 방조한 선관위 규탄한다.

 

 

2020.04.01.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2020총선주거권연대(104개 단체), 2020총선청년네트워크(40개 단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7개 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대회의(7개 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340개 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35개 단체),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46개 단체), 시민평화포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20개 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570개 단체),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19개 단체), 청년유니온,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환경회의(42개 단체) / 참가단체 총 25개 단체(14) 및 연대기구(11), 2020.3.30. 현재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w3WSRxYXprBn_xMYOegXT8ukoRCLVjvR1SN...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www.facebook.com/change20200415/"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위성정당_빼고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0963/642/692/001/b8444...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400px" />


 

2020총선시민네트워크(2020총선넷)는 선거제 개혁 취지에 역행하는 위헌위법적인 위성정당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시민들과 함께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에 대한 심판과 실종된 정책선거를 촉구하기 위해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 참여 방법✊


  1. #나는 [ ____ ]에 투표합니다 인증샷 찍고 SNS에 올리기 

  2. #위성정당_빼고 #change2020 SNS 해시태그 달기

  3. 프로필 사진 바꾸기 : 4.15총선까지 위 이미지를 SNS 등 온라인에서 활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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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4/0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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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민변과 참여연대의 발표로 밝혀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솔직히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민변, 참여연대의 활동가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였습니다.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고충을 잘 알기 때문에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분석 작업에 참여한 민변 서성민 변호사는 “제보받은 지역의 토지 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직원 조회를 통해 매칭한 결과” 투기 의혹 직원들을 밝혀냈다고 했는데요, 말은 간단하지만 하나 하나 따져보면 속칭 '노가다'가 아닐 수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주소를 중심으로 검색하게 되어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을 할 때 '주소'를 중심으로 검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만 상호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어느 지역에 특성 개인의 대규모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면, 그 지역의 부동산 주소를 하나하나 넣어서 등기상 소유주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석 작업을 할 때도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고, 무작위로 필지를 선정해 내용을 살펴볼 수 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야말로 눈알이 빠지는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개인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해서 살펴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투기 의혹이 있는 LH 직원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한번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규모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동명이인이 있기에 검증 작업이 더 필요하겠지만, 지금처럼 주소를 기준으로 하나하나 대장을 열람하는 방법보다 시간이 훨씬 단축되겠지요.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한다면, 누가 어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나 살펴볼 수 있으니 개인정보 침해 아니냐고 되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이름으로 검색하면, 그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된 곳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미국 뉴욕 주의 자산정보 등기시스템 ACRIS가 대표적인데요, 주소로 검색하여 등기를 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름 검색도 가능합니다.

 

 

미국 뉴욕주의 자산정보 등기시스템 ACRIS

 

이런 시스템 덕분에 과거 한국 언론사가 국내 재벌들의 미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밝혀낸 적도 있습니다. 2014년, KBS 탐사보도팀이 '회장님의 미국 땅'이라는 제목으로 재벌 회장들의 미신고 해외 부동산 투기 내역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때 분석 작업에 활용한 시스템이 바로 ACRIS였습니다. 

 

시스템에서 이름만 넣으면 토기 소유 내역과 거래 내역이 한번에 뜨니, 수상한 거래가 있다면 누구나 감시할 수 있는 셈이죠.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검색하면, 맨해튼에서 트럼프가 거래한 부동산 내역과 은행 대출 서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CRIS에서 TRUMP로 검색하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상하게도 개인의 재산이나 자산과 관련한 정보는 프라이버시라는 관념이 뿌리깊게 박혀 있습니다.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세금을 얼마나 납부하는지, 부동산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잘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있죠. 예를 들어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전 국민의 납세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세기본법에서 이러한 정보를 비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가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엔 이런 정보도 널리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북유럽의 납세 정보 공개는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막는 것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임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독일의 임금공개법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구요. 

 

 

만약 부동산 등기를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다면, 이번 LH 사건과 같은 공직자의 투기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와 같은 부동산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검색과 공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토, 2021/03/1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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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위성정당 논란, 도대체 정치를 뭐라고 생각하는건가?

 

"from no on,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좀처럼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우려와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일선 현장에서의 고군분투 속에서도 미래통합당은 오직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 조장과 대안 없는 비난만 일삼으며 스스로의 무능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총선을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의 정치의 실종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본격화되는 비례위성정당 논쟁은 이러한 실태를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격사유로 정당에서 낙천된 정치인이 탈당하여의병이라며 활개치고, 570 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 대다수의 반대에도, 정치개혁을 수호하려면 위성정당으로 정치개혁을 어겨야 한다는 논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의 의미는 기존의 선거제도가 담을 없는 다양한 의제와 당사자의 목소리를 의회 정치로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정치개혁은 투표 결과로 수호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부터 지켜지는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반하는 위성정당으로 선거를 승리한다한들 선거제도 개혁을 스스로 망가뜨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거제도에 대한 논쟁은 제쳐두고, 근본적으로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없습니다. 탄핵세력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이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미 박근혜 탄핵을 되돌릴 생각이 없습니다. 선거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논쟁은 한국 사회가 처한 문제들을, 시민의 삶을, 청년의 현실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논쟁입니. 여론조사에 근거한 정치공학이 아니라,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가가 정치의 본령입니다. 정책 경쟁은 사라진 , 의석 계산에 매몰되는 정치는 반드시 청년들에게 외면당할 것입니다. 깜깜이 선거의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비례위성정당 논란은 선거를 깜깜이를 넘어 더욱 심한 암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는 노골적으로 위성정당을 표방하는 불법정당 미래한국당을 당연히 인정할 없습니다. 투표를 포함한 모든 방법으로 이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는 정치에 대한 회의감만 확산시킬 비례위성정당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선거는 적폐청산이나 탄핵 세력 심판이 아닌 개혁 경쟁으로 치러져야 합니. 정치권은 정책 경쟁으로, 개혁 경쟁으로 청년들의 요구에 답해야 것입니다.

 

 

2020 3 10

from now on,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From Now on, 2020총선청년네트워크" (40 단체, 2020.03.10 기준)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심오한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유니온, ()청년문화허브, 아모틱협동조합, 시흥청년아티스트,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 마포청년들ㅁㅁㅁ,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플리마코협동조합, ()청년신협, 전주청년임팩트, 래고, 청년국방네트워크, 청년가치팩토리, 대전대학생네트워크, 청년다움,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강원살이, 남원청년정책네트워크 새파란, 춘천시청년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인정협동조합,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청년광장,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작은자유, 좌충우돌 전국청년정치네트워크, 페미니즘교육플랫폼 Be.Do., 서울청년유니온, 경기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대전청년유니온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d9qEpoffvQGs0KUNMuDm7YU072m-Gt4IN42...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20/03/1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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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0064&... rel="nofollow">복지동향 제257호 | 남기철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주제: 부동산 자산격차, 멀어지는 주거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0061&... rel="nofollow">[기획1]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0061&... rel="nofollow">자산불평등의 심화의 문제와 해소대책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0045&... rel="nofollow">[기획2]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0045&... rel="nofollow">청년 주거권 문제의 본질 : 정상성, 가족주의, 공동체 │홍혜은 민달팽이유니온 운영위원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0021&... rel="nofollow">[기획3] 취약계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공약이 없는 이상한 21대 총선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90003&... rel="nofollow">[기획4] 주거권. 국가의 책임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 │ 송아영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동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89970&... rel="nofollow">[동향1] 인근 주민에게 피해만 주는 집회에도 ‘민주적 관용’이 필요할까? | 이장희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89989&... rel="nofollow">[동향2] 반복되는 일가족의 죽음,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 오진방 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

 

복지톡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89947&... rel="nofollow">[복지톡] 붙잡은 손의 힘을 믿으며, 공장으로 출근합니다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월, 2020/03/0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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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남기철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 사회에서 삶의 고통은 여러 가지로 다가온다. 그중 주택은 중요한 부분이다. 어느 동네의 집값이 얼마가 올랐다, 작고 낡은 아파트 하나가 십억 대 이상이더라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의 의욕을 꺾기에 충분하다. 심각한 박탈이다. 대다수 서민들은 열심히 일해도 자신 의 자산가치가 점점 보잘것없어진다고 느끼고 있다. 강남이나 비싼 곳들의 집값이 올라가는 금액을 보면 영원히 닿을 수 없는(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는 닿을 수 있었던...) 격차를 실감 하게 된다. 과중한 채무를 감당하면서라도 비싼 주택을 사는 대세(?)에 뒤늦게라도 참여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각종 규제가 생기면서 더 이상은 그러지 못하게 한다. 먼저 과감한 편법 을 결행(?)하지 못한 성실성에 자책하게 된다. 내가 좀 더 일찍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해 우리 가족은 영원히 집없이 살아야만 하나, 우리는 영원히 집을 갖지 못하는 계급에 속해버 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자책을 하게도 된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국민 모두를 투기꾼이 되도록 조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몇 년에 걸쳐 열심히 일해 번 1~2억에 대해서 부담하는 세금에 비교할 때, 같은 기간 집값이 올라서 벌게 된 몇 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훨씬 적다. 예전에는 살 수 있었던 집들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 혹은 내 집의 가격은 오르지 않는데 다른 동네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박탈감에 속상하기도 하다. 일해서 번 돈이 더 우대 받아야 한다는 상식은 철저히 배신당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20세기 중반 식민지 피폐화에 이은 전쟁의 참화로 그야말로 폐허 속에서 출발하여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주택의 양과 품질도 많이 좋아졌다. 가구 수 대비 주택 수를 일컫는 주택보유율은 1970년대 60% 수준에서 이제 100%를 상회한다. ‘벌집’이나 ‘판자촌’은 많이 줄어들었다. 공용화장실에 아침부터 줄 서는 풍경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대개의 주택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다. 그런데 그 주택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고루 누리고 있지 못하다. 주택보유율이 100%를 넘지만 자가보유율은 60% 수 준이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더 낮다. 주거취약계층은 점점 더 고단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쪽방과 고시원도 비싸지고, 살던 지역에서 밀려나야 하는 것은 뉴스거리도 아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는 정권마다 자주 하는데, 왜 그런지 그 수치는 잘 늘어나지도 않고 내 생활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체감도 없다. 

오스카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에서 배경이 되었던 반지하 주택과 고급 주택의 비교는 극복할 수 없는 ‘계급’을 나타내고 있다.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일까? 어린 학생들이 장래 희망으로 건물주나 임대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것을 현명하다고 해야 하는 걸까? ‘부동산 계급사회’를 넘어서기 위해 무언가를 해보아야 한다. 물론 정책여건도 좋지 않다. 주택가격 의 급속한 하락은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 공공임 대주택을 대규모로 확충하기에는 이미 비싸진 토지가격이나 모자란 공용부지의 문제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어렵다. 부동산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 변하는 일부 언론도 간단히 제압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책당국의 진정성 있는 정책방향과 정책의지를 국민은 원하고 있다. 촛불은 권력의 정치만이 아니라 생활의 정치에서 관철되어 야 한다. 

 

이번 복지동향에서는 주택의 문제를 다루어보았다. 자산 공정성을 위해 부동산과 조세에서의 문제, 누구나 이야기하는 확충 공약의 이면에 깔린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문제,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청년들이 느끼는 거주공간의 문제, 주거취약계층에게 우리의 주거권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은 ‘상품’이지만, 국민의 주거권이 주택상품과 주택시장보다 우선이 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규범이다. 언젠가 영화 <소공녀>나 <기생충>을 보면서 “한 때는 우리나라가 저랬지”라며 반추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대한다.

 

월, 2020/03/0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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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불평등의 심화의 문제와 해소대책

 

김남근 변호사ㆍ참여연대 정책위원

 

들어가며: 자산불평등의 심화와 그에 따른 문제

2017년 5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 원에서 약 3억이 올라서 9억 원이 되었다. 9억 원은 고가주택의 기준이 되어 이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이 누진되고 대출규모도 제한을 받게 된다. 이제는 서울지역 아파트의 절반은 고가주택이란 얘기인데, 절반 정도가 무주택인 서울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계층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표 1-1> 순자산 분위별 자산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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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유럽의 자산가들은 부동산 실물자산과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의 보유 포트폴리오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한국의 자산 상위 1%, 5%의 자산가는 부동산 자산비율이 거의 90%로 압도적이고, 그 중에서도 거주주택 외 부동산이 55%, 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다주택자들의 실거주 목적 외에 투자(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과다보유하고 있고, 이는 중산층이 선호하는 아파트의 가격상승이 다른 주식이나 채권 등의 금융자산을 크게 앞질러 투자재로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주택이 삶(Living)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를 위한 구매(Buying)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제는 투기목적의 다주택자만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있던 30대 중산층마저 연소득 대비 부채비율 DTI가 거의 100%가 될 정도로 3-4억 원의 큰 빚을 내어 주로 가격상승이 기대되는 신규아파트 사기에 나서고 있다. 착실히 돈을 모으고 원리금 상환 수준을 DTI 40% 수준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은, 큰 빚내서 집을 사서, 큰 돈 번 옆의 동료의 사례 앞에 무기력해지고 있다.   

 

<그림 1-1> 자산가격의 변동 추이(2000년을 100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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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자산이 이렇게 주택을 구입하는데 묶여 있으니, 중산층 가계마저 정상적인 소비가 어려워지고, 경제 전체적으로는 내수경제가 위축되어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최근의 2%대의 저성장 고착화의 배경에는 경제성장률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소비의 위축이 주된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금리인상이나 주택가격의 하락이 다가오면 빚을 내서 집을 산 중산층 가계의 위기도 올 수 있다. 주택가격 상승이 경제 전체와 가계 여러 위기징후를 가져오고 있고,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 등의 거주불안으로 인한 비혼과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 한다. 국민의 경제정의의 감정을 크게 훼손하여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데,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는 우리 지역만은 집값 상승이 되어야 한다고 부추키고 있다. 정말 망국적인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자산불평등을 가져온 부동산버블의 주요원인인 과잉 유동성의 메카니즘을 살펴보고 “개발-보유-처분” 단계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자산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과 아울러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의 공급방안을 검토해 본다.  

 

부동산버블을 초래하여 자산 불평등을 확대하는 과잉대출의 규제 

서울지역은 연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인 DTI(Debt to Income)이 40%로 대출규제를 한다고 하니, 부부합산 연평균 8,800만 원인 경우에도 10년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2억 원 이상 받을 수 없다. 도시가구 근로자 평균소득의 2배를 버는 이러한 고소득 30대 중산층 부부들도 적정한 대출규모의 2배에 이르는 3-4억 원의 빚을 내서 당장 아파트를 사려고 뛰어드니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6% 수준일 때는 1억 원의 대출도 큰 부담이 되었는데, 저금리 기조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넘쳐 이러한 자금이 부동산 매입용으로 투자되어 부동산 버블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부동산경기 부양정책이었던 소위 “빚내서 집 사라”정책의 결과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7년말부터 2018년말 기간 동안 25.4%p 증가한 97.7%에 달하고 있다. 이는 43개국 중 스위스(128.7%),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캐나다, 노르웨이에 이어 7번째로 높다. 2015년 1,423.1조 원에 달하던 가계부채는 2019년 3분기 1,842.3조 원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인 2017년부터는 8·2 대책 등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2016년 1,566.9조원, 2017년 1,688.1조원, 2018년 1,791.6조원 등으로 점차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줄어든 증가폭도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자,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주택구매자금을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여전히 대출을 통한 주택구매자금 동원이 부동산가격 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에 기인하여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18년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운 11.6%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7%대로 증가세가 진정되다가, 2019년 12월 11%를 기록하며 다시 급증하였다. 개인사업자대출은 2019년 4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2015년 15.2%, 2016년 12.1%, 2017년 15.5%, 2018년 12.5%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계속 상회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2018년 1분기부터 매달 전년 동기 대비 40%대의 증가세를 보여, 가계부채의 새로운 뇌관으로 지적된 바 있다. 2019년 들어서 가파른 증가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개인사업자대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여타 대출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2> 가계부채,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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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상환능력의 개선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인데,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 및 증가속도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2018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 147.5%에서 36.7%p 증가한 2018년 184.2%로 수치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면 2018년 기준 OECD 19개 국가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평균은 130.6%로 우리나라와 차이가 크다. 우리 정부는 가계부채의 정책목표를 증가율의 폭을 낮추는데 두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 선진국들은 금융위기의 교훈을 통해 가계부채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을 정책목표로 두고 적극적인 금융감독 행정을 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2007년 143%를 넘었던 미국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7년 현재 108.7%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2008년 ~ 2013년 사이 대대적인 디레버리징이 이뤄졌는데 이와 같이 9분기 연속으로 이뤄진 대대적인 디레버리징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의 경우도 2005년 110.7%에서 2018년 95.3%까지 소폭 감소했고, 일본의 경우, 2005년 110.4%에서 2017년 107.3%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규모를 축소하는 디레버리징의 기본원리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소득능력)에 따라 대출금의 규모를 규제하는 것이다. 채무자의 소득능력(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갚지 못하면 담보주택을 처분하여 원리금을 회수하겠다는 대출은 “약탈적 대출(Pedatory Loan)"에 해당한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8개 주에서 ‘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ng Act(주택소유자 재산권보호법, HOEPA)’를 제정하여 소득능력을 검토하지 않고 담보주택의 가격만 보고 대출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채무자 ‘연소득 대비 총부채상환 비율(Debt to Service Ratio, DSR)’을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기본원칙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 대책의 주요내용으로 발표되는 금융대책은 주로 ‘주택가격 대비 부채규모 비율(Loan to Value, LTV)’에 의존하고 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이 해당 대출 원리금만이 아니라 다른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총부채의 원리금 상환금액을 연소득 대비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처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지역에 따라 대출규모를 들쭉날쭉 복잡하게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소득능력에 따라 대출규모를 정하는 기본원리에 충실하면 지금과 같은 과잉유동성을 제어하여 부동산버블을 막는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DSR을 금융의 기본원리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HOEPA법과 같은 ‘주택담보의 과잉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자산불평등의 축소

부동산 가격이 개발사업이나 부동산버블 등으로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하여 상승하는 것을 불로소득이라고 하고, 개발단계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개발이익 내지 초과이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식은 크게 토지나 그 위에 건축된 주택의 일부를 공익적 목적으로 기부체납을 받는 등의 대물적 방식과 개발부담금이나 세금으로 환수하는 조세적 방식이 있다. 재건축 개발사업에서 공급된 주택의 일정비율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환수하거나 토지의 일부를 공원용지나 도로 등으로 기부체납 받는 것이 전자의 방식이다. 조세적 방식으로는 개발단계에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장치가 개발(재건축)부담금이고, 보유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 처분단계에서 양도소득세가 이러한 환수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재벌 대기업 등이 유휴토지를 생산적인 곳에 사용하지 않고 지가상승을 기대하며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휴토지에 대해 3년마다 조사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지가상승분을 환수하는 장치로 토지초과이득세라는 제도가 있었으나, 김대중 정부에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부동산경기 부양의 목적에서 폐지하였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은 소득세가 아니라 재산세의 일종이어서 ‘불로소득’의 규모를 산정하여 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장치로서는 한계가 있으나, 다주택자 보유 부동산이나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누진적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일정한 불로소득 환수의 기능을 하고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지대와 매각차익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지대와 매각차익의 규모를 산정하여 보유세의 세율 등을 크게 인상하면, 개발단계나 처분단계에서의 개발이익이나 처분이익의 환수 없이도 부동산 불로소득을 거의 대부분 환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개발단계에서의 개발이익 환수는 아직 실현도 되지 않는 미실현 이익을 환수하여 개발사업의 촉진을 방해하고 위헌이라는 논란으로 제대로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단계에서 양도소득세 강화는 처분을 주저하게 하여 거래동결 효과가 발생하여 부동산경기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있으니, 경제학적으로 논란이 없는 보유단계에서의 불로소득 환수에 집중하자는 취지의 주장이다. 하지만 아직 보유단계에서의 조세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대부분 환수하는 그런 조세제도가 실현된 국가의 사례도 없고, 보유세는 소득세가 아닌 재산세라는 한계가 있어 이러한 주장이 실현되기는 어렵다. ‘개발-보유-처분’ 단계에서 나누어 충실하게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지나친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투기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 환수한 개발이익이나 보유세수, 처분이익 등을 국토 균형발전이나 취약계층과 대도시 청년․신혼부분 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개발이익이 철저히 환수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개발단계에서의 개발이익환수는 개발사업의 촉진을 방해하여 재건축 등의 개발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줄여 오히려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는 논란이 크고, 양도소득세는 거래동결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경기상황에 따라 감면이 반복되다 보니 오히려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다 내는 것이 이상한 상황이 되었을 정도이다. 경제성장이나 경기부양을 정치공약으로 내걸고 등장하는 정권마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장치를 크게 훼손하여, 불로소득의 환수가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아서,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는 정권도 그 실현의지를 의심받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불로소득 환수의 기본전제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현실의 시가를 반영하는 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낮고, 주택의 유형이나 지역마다 현실화 비율이 달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뉴욕시의 경우 우리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과표기준이 시세의 90% 수준이고, 뉴저지는 2.52% 수준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풀린 과잉 유동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 집값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데, 뉴욕시 등 대도시 지방정부의 강한 보유세 정책이 고가주택의 매물을 내놓게 하는 등 집값상승의 일정한 제어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은 시세대로 가격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동산가격이 많이 오른 시기에 이를 대부분 반영하면 조세저항이 심해질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 등이 개입하여 제대로 된 평가작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2019년의 경우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인상하자,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등 고급 단독주택이 많은 구청장들이 이에 반발하여 개별공시가격 인상을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부동산가격의 평가는 법대로 정확하게 하고, 이를 전부 일시에 현실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시세의 90%와 같이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로드맵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현실화 시키는 투명한 국토행정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공시지가(공시가격)를 신뢰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 하고, 서구유럽의 대도시 지역의 사례처럼 보유세(종합부동산세)로 환수되는 평균비율을 부동산 시세의 1%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세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면, 보유단계에서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가 다주택자들이 투기적 목적으로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려는 욕구를 단절하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정책도 필요 

한편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내 집 마련을 인생의 목표로 설정하기 어려운 계층도 확대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저소득계층, 기초수급대상자 등의 취약계층만이 아니라 대도시지역의 청년, 신혼부부 계층까지 내 집 마련은 점점 요원한 얘기다 되고 있다. 이들이 민간임대차 시장에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장기임대차와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임대차 안정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제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은 높이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중산층의 소득능력에 비춰 적정가격의 분양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 부동산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주거불안정에 놓여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과중한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내몰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참여정부 시기에는 3.25~5%이나, 박근혜 정 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절반인 2%대에 머물고 있다. 

2) 자금순환표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잔액(국가 간 가계부 채 수준 비교 시 활용) 

3) 정확하게는 공공임대아파트의 토지지분은 기부체납을 받고 전유부 분은 표준건축비로 매수하는 방식이다. 

4)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당시 결정문은 “과세 대상인 자 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5) 주로 헨리조지 학파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 한 취지를 담아 전국민에게 그 혜택을 돌리는 기본소득과 연계한 국 토보유세의 강화를 주창하고 있다. 

 

6) 지금도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교부세로 사용되 고 있고, 이러한 세금 등으로 충당되는 주택도시기금이 공공임대주 택 공급의 주된 재원이 되고 있다.

 

월, 2020/03/0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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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권 문제의 본질: 정상성, 가족주의, 공동체

 

홍혜은 민달팽이유니온 운영위원

 

의·식·주는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 요건이다. 아직 이 세 가지 모두 돈이 없으면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것이 한국의 인권을 둘러싼 논의와 정책 실현의 수준을 알려 준다. 그런데 현실적인 수준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 문제나 ‘식’ 문제와는 달리, 없으면 개인의 삶을 인간적인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지만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것이 ‘주’의 문제, 즉 집 문제다. 주거권은 인권 문제다. 헌법 제34조 1항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집 문제는 주거권과 부동산 이슈에 동시에 얽혀 있다. 계급의 차이에 따라서 집은 투기의 대상으로 경험되기도 하고, 소외의 장소로 경험되기도 한다. 누군가는 집을 사서 그 집을 월세 내 줘 놓고도 1-2년 안에 팔아버리고 더 비싼 집을 살 생각을 한다. 집을 사고팔아 이득을 얻을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주거권은 관심 대상이 아니다.

집을 안정적인 주거의 공간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다. 2018년 기준 중위주택의 전국 평균 월세보증금은 3,363만 9천 원이다. 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결한 1인 가구 중위소득이 1,757,194원임을 감안하면, 호화로운 주택도 아닌 집에 들어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이 돈은 극빈층 아닌 중위소득자가 밥도 안 먹고 옷도 안 입고 돈을 모아도 꼬박 2년이 걸리는 돈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주거권을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게 아니라 ‘구입’해야 하는 세상에 산다. 특히 경제적 독립의 기회가 여러 이유로 주어지지 않는 청년 세대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얻어 살아가는 경험에서 박탈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

대학에서 공급하는 4인실 기숙사와 지역출신을 위한 지자체 학사, 고시원, 대학생임대주택으로 나온 원룸을 전전하다가 월세 투룸에 정착한 것은 20대를 꼬박 다 보낸 이후였다. 지금도 문제는 진행형이다. 물리적 공간에서 단순히 먹고 자는 객체로 살아가는 경험을 넘어서 보고자 협동조합형 공동체주택형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 하는데, 일인 당 입주 보증금이 천만 원이 넘고 그런 돈은 수중에 없다. 정책은 2-3개월 치 월세 정도만을 보증금으로 넣어 두고 거주 가능한 민간 셰어하우스만을 셰어형 주택으로 보고 있고, 그마저도 정의가 뚜렷하지 않으며, 민간 부동산 시장의 원룸 보증금만큼 부담스러운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셰어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관련 대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대비책을 만들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입주도 못한 채 제도 변경을 기다리며 꼬박 5개월째 월세만 내고 있는 중으로, 청년 주거권 문제의 당사자로 살아가고 있다.

 

청년 주거권을 둘러싼 접근과 논의의 현재

청년을 상대로 하는 민간 및 정부의 주거시설 공급 및 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일제 학생에게 제공되는 기숙사, 학사 등 임시 주거공간으로서의 특수사회시설 공급이다. 둘째, 최저주거기준 상 4.2평 남짓의 공간으로 설계되고 공급되는 원룸의 공급 및 원룸형 임대주택의 공급이다. 셋째,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신혼부부형 임대주택의 공급이다.

이 중에서도 청년맞춤형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가능 연령을 만 19세에서 34세로 제한해 왔으며 올해는 이 연령 제한 상한선을 39세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신혼부부형 임대주택이 청년 대상 임대주택사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입주 연령의 제한은 없다. 혼인 후 5년까지 유자녀 부부가 청약할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혼인 후 7년까지 모든 부부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 국토부가 2022년까지 공급할 청년주택 물량이 연평균 5만4천 가구로, LH가 공급할 예정인 15만2천 가구의 3분의 1이라고 하지만 같은 기간 공급 예정인 신혼부부 주택 88만 가구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한편 민간형 셰어하우스와 최근 공급되고 있는 청년주택은 청년들의 모임 공간을 제공한다. 공간들은 청년답게 모여서 생산적인 일을 하거나(코워킹 스페이스), 사교적인 모임을 열거나(커뮤니티실과 취미모임), 지역 사회를 위해 청춘의 열정을 제공하여 행사를 여는 그림(오픈마켓)을 상상하며 제공되는 듯하다. 가령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제공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주거공간뿐 아니라 공연장, 북카페 등의 커뮤니티시설이 주어지며 이 주거단지를 청년 임대주택, 청년활동지원 공간, 창업 공간, 활력 공간이 결합한 ‘청춘플랫폼’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사측의 사업 의도가 있다. 청년의 ‘생산력’에 대한 기대는 노동력과 사교 능력, 봉사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기도 한다. 셰어하우스는 흔히 젊은 남녀가 ‘눈이 맞아’ 결혼까지 할 수 있는 만남의 공간으로 읽히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과 제도와 정책이 청년을 ‘주거하는 존재’로 보는 접근 방식은 복합적인데, 이는 청년을 보는 기존의 사회적 시선이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힌트이기도 하다. 원가족의 부모 세대와 다르게 상상되는 청년은 돈이 없어 임시적이고 열악한 주거지를 전전하는 ‘불쌍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으로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돈이 없지만, ‘아직’ 없지, 영원히 없을 존재로 상상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도움을 줘도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청년은 다른 ‘뻔뻔’하고 ‘개전의 정’이 부족한 복지 수혜 대상들과 이러한 이유로 분리되어 나올 수 있다.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기초노령연금에 기대는 노인 같은 집단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예측되고, 상상되며, 대우받는다. “청년 주거권을 보장하라”라는 구호가 다른 주거 문제에 비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는 이런 관념이 깔려 있지 않은지, 청년 주거 운동의 당사자와 복지 정책의 설계 및 집행자, 시장의 공급자들이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임의 기준에 따라 같다는 전제로 표집된 주거 복지 대상들

한편, 이렇게 고정되고 상상된 청년의 특성에 기반해 만들어진 것이 이번 서대문구에서 만들어진 협동조합형 공동체주택 ‘청년미래공동체주택’ 사업일 것이다. 이름에 ‘청년미래’가 들어가지만, 이 주택에 입주한 주체는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청년이다. 이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주거 정책상 복지 대상으로 지정받았다는 것 외에는 서로 간에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이질적인 세 주체를 끼워 넣은 사업이다. 그런데 이 주택의 각 주체들은 동별로 분리되어 입주해 있고, 이들 중 주택의 운영을 담당하는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의 의무는 청년 입주자들에게만 부여돼 있다. 입주 주체 간의 이질성은 심사 및 계약 형태와 거주 조건, 기간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신혼부부 및 국가유공자는 가족 단위로 입주하기에 가족이 심사 받고 세대주가 계약해 입주한다. 청년은 같은 호실에 2인, 3인이 입주 신청을 하는 형제, 자매, 친구의 경우에도 각각 1인 가구로서 심사받고 1인씩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천만 원이 넘는 계약금을 마련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연령에 상관없이 8년까지 거주 기간이 보장된다. 국가유공자는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청년은 만 39세가 되면 계약이 해지된다. 청년은 언제 입주했는지에 관계없이 나이가 차면 나가거나, 결혼을 하면 나가게 될 임시적인 입주민이지만, 젊기 때문에 ‘협동’의 주체, 시간과 열정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주체로 ‘정책적으로’ 지목되어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이 주택 거주민들은 사는 동안에는 서로 섞일 수 있기는커녕 입주 주체들마다 주택에 대해 갖고 있는 니즈(Needs, 필요)가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개념이 아인슈타인에 의해 밝혀진 후, 사회학적으로도 인간의 나이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경험된다는 개념이 잡혔다. 여성주의적으로도, 우리가 연령이란 장벽을 넘어 평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연령을 떠나 모두 똑같기 때문이 아니며, 개인의 시간은 모두 다르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은 기계적으로 연령의 시간이 흐를 때까지 청년을 기다린다. 시간이 흐른 후에 다른 조건의 복지 그물망에 포섭될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저절로 내보내진다. 이렇게 생산력 있는 인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 줬는데, 여전히 패배자라니, 지원을 끊겠다는 선언적 판단이 만 34세에 내려지기도 하고, 이제는 만 39세로 유예된 것이다.

또한 청년이 모두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할 때, 청년 주거에 대한 똑같은 식의 상상은 청년 내부의 차이를 지워버린다. 청년 시절 주거 복지의 혜택에 문제의식을 가질 겨를 없이 일하고 사교하고 봉사하며 지냈던 청년이 그대로 ‘신혼부부’ 집단으로 이행해 갔을 때, 사회는 금융 대출과 각종 세재 혜택을 통해서 이들의 결혼을 곧 (만일 그들의 부모가 중산층 이상이라면) 부모 세대의 계층을 대물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승인하기도 한다.

주거권이 정말로 보장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 20세기 영국의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는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1년에 500파운드와 자기만의 방”이라는 통찰력 있는 한 구절로 많은 이들로 하여금 비시민의 주거권에 대해 복잡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주거권이 보장해야 하는 것은 일시적인 청년의 생산성을 가지고 일상과 일하는 공간, 파티하는 공간, 봉사활동 하는 공간을 붙여버리는 것이 아니다. 주거권의 보장은 곧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일상의 영위, 안전한 공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에너지를 재생산해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주거 공간이 ‘청년’이라 상정되는 존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청년 가구의 특성이라 여겨지는 것

청년의 특성을 연령 기반으로 뭉뚱그려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은 앞서서도 언급한 바 있다. 지금 청년을 정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연령인데, 이것이 만 19세에서 34세였다가 최근 주거 영역에 있어서는 39세까지로 늘리는 추세에 있다. 어제까지 청년이 아니었다가 청년 대오에 끼게 된 30대 중후반의 인간들은 어리둥절하다. 왜 청년 가구의 기준을 연령으로 보고 있으며, 그 연령의 기준을 늘리고 있는 것일까? 그 비밀은 높아지는 초혼 연령에 있다. 예를 들어 통계청이 표집한 1990년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4.8세로, 현재 청년이라 여겨지는 34세에서 39세 여성의 경우 이미 아이를 낳아 ‘부모세대’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발표한 2019년 혼인통계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회사에서 성혼된 여성 초혼 연령은 33.3세다. 사실은 청년 표집은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이 결혼 상태로 이행해 삶을 ‘정상가족’의 형태로 옮겨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사회가 유예 조건을 주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청년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행기’라는 프레임이 존재한다. 청년 세대가 미래를 준비하는 이행기에 있다는 주장이다. 정책은 이 이행에의 지원을 하도록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프레임은 인간이 특정 시기에 이행해야 할, 특별히 청년이라고 상상되는 존재들이 이행해야 할 정상적이고 달성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보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 생애에서 어디론가 이행해 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39세가 되는 순간 이들을 ‘드롭’해 버리면, 사회가 원하는 곳으로 이행하지 못한 이들은 어디로 가는가?

청년의 빈곤을 문제 삼자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8퍼센트에 달하며, 1인 가구라는 점을 지원 조건으로 삼는다면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은 35%이다.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과, <2017년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령대별 사회적 지지 부재 실태조사를 실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수치들이 있다. 생활이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비율과 경제적으로 곤란할 때 가족 외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비율이 19-34세 청년에서 각각 12퍼센트, 23.6퍼센트이며, 65세 이상 노인층은 각각 24.5퍼센트, 47.1퍼센트에 달한다. 35-44세 가구원의 1인 가구 비중은 2000년 48.3%에서 2015년 74.4%로 늘었고, 45~54세는 15.5%에서 36.3%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장년에 속하는 55~64세 1인 가구 비중 역시 3.6%에서 13.8%로 세 배 이상 상승했다. 

청년-빈곤-1인 가구와 노인-빈곤-1인 가구 사이에는 어떤 큰 차이가 있는가? 이 노인들은 어느 순간에 이행에 실패해서, 혹은 이행의 기대를 배반해서 그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이들은 생산할 수 없으니 그 자리에 두고 생산할 가능성으로 가득 찬 청년만 어디론가 이행시키면 되는 것일까?

최근에는 현 정부가 임대주택 정책을 지나치게 청년·신혼부부 위주로 지원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축소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이 지원책의 대부분은 신혼부부를 향해 있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같은 ‘청년’ 계층으로 보면 청년 중에서 신혼부부가 대표 계급으로 드러나는 문제 또한 있다.

 

청년 주거 문제라는 프레임이 문제

청년 가구의 특성을 끊임없이 따로 표집 하려 하는 문제, 청년의 특성을 밝은 미래의 이행 가능성과 앞으로 남은 긴 생산시기로 보는 시각의 문제 등은 ‘청년 주거 문제’를 다른 주거 문제와 다른 것으로 분리해 내려는 시도이자 그 자체로 문제적이다. 부모 세대와의 비교로 ‘더 가난한 세대’로서 청년을 조명하는 것에도 빈틈이 존재한다. 결혼 밖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출생신고서 상 ‘혼외자’라는 낙인을 찍고 차별한 결과 거의 결혼 제도 안에서만 아이가 태어나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결혼이라는 사회적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른 부모 아래서만 부모에 대비되는 ‘청년 세대’가 생겨난다. 청년이 경험한 바 자신들보다 제도적으로 안착되고 성공한 사람들을 이 청년 세대의 부모로 호명하면, 부모 세대의 연령대로 묶이지만 빈곤, 주거권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조명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주거 문제는 모든 취약계층의 문제다. 예를 들어 주거권의 취약 계층에는 지나치게 높은 주거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빈곤 계층을 제외하고도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시민권에서 박탈되어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기에 집에서도 객체로만 존재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부부와 아이로 이루어진 정상가족의 울타리에서 폭력을 피해 탈주한 여성들이 존재한다.

여성가족부 청년 참여 성평등 정책 추진단 주거 분과에서 분과장을 맡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결국 우리는 주거 문제를 여성/청년/1인 가구의 문제로 표집하는 일이, 커다란 수프 통에서 국자로 한 그릇을 떠내듯 분리해 내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프리랜서 여성청년들의 이야기에 더해 이혼 여성과 탈학교 청소년의 사례를 연속적으로 구성해 발표하는 게 우리의 문제의식을 완결한다고 판단했다. 몇 개월간의 프로젝트로도 도달할 수 있는 진실은 왜 외면받고 있는 것일까?

 

청년 주거 문제는 가족주의의 문제

청년에게 삶의 기본을, 주거권을 기본으로 상정하고 주거를 지원해서 정상성의 지점들을 더 잘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정책은 그렇게 해 왔다.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창업에 성공하도록, 봉사 활동을 하도록, 거기에 더하여 시끌벅적한 청춘 드라마 같은 추억을 남기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지금의 사회에서 새로운 것을 상상하지 못하게 하고, 일상이 아닌 이벤트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며, 따라서 이 시절을 잠깐 버텨 다른 데로 ‘이행’해 갈 사람들만을 청년 주거 복지의 수혜 공간으로 적극 초대할 뿐이다.

따라서, 지금의 청년 주거란 이름만으로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다.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를 의제화 해야 한다면, 결혼 이전에는 부모와 동거하고 이후에는 일시적인 주거지에 살다가 결혼해야 제대로 된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개념 자체를 반박해야 한다. 이런 관념 안에 사람들이 살 것이라 가정하고 국가와 사회가 아무 부조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현실 자체에 문제제기하고 구조를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청년의 정의를 연령 기반이 아니라, 독립된 동시에 관계의 주체로서 타인과 연결되고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경험이 전무한 계층으로 다시 정의한다면 말이다. 부모로부터, 사회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하고 주체 되어 보기를 결정한 이들에게 사회는 어떤 주거지를 제공하고, 그 주거지에선 어떤 경험이 주어지며 발생할 것인가? 2년간 셰어형 주택, 혹은 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 space, 개방형 사무실)가 있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단지에서 매일매일이 엠티의 연장선인 삶을 살다가 커플이 생기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좋은 삶이며 그런 삶들로 이루어진 이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되는가?

 

현재 눈 밝은 이들은 가족 문제를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는 중이다. 가족은 환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닫힌 공동체이며,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문화 자본, 금융 자본, 학벌 자본을 비롯한 모든 것을 대물림해 계층을 재생산하고, 강자의 결정이 약자의 사고 능력과 의지를 억압하는 식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따라서 많은 불합리와 폭력을 은폐한다. 지금의 가족보다 더 나은 공동체가 늘어나는 것이 사회 전반에 좋은 일이다. 그러므로 청년 주거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해야만 한다면, 이러한 가족의 보수성, 가족을 만들어 모든 사회 안전망을 대체하게 하려는 지금까지의 제도, 정책적 시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편견에 맞서 새로운 식의 관계 맺기, 공동체의 경험을, 일회성 이벤트가 계속되는 비일상 속에서가 아니라 안정적인 일상 속에서 해 나가는 주체로서 청년이 다시 사유되기를 바란다. 주거권의 보장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의 보장이고, 주거 문제는 곧 이 사회를 어떤 공동체들이 채워 나갈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월, 2020/03/0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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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공약이 없는 이상한 21대 총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철거민들의 피와 눈물로 제도화된 공공임대주택

1960년대 개발독재 시대에 정부는 서울 도심의 무허가 판자촌을 강제철거한 후 삶의 자리를 잃은 철거민들을 트럭에 실어 봉천동, 신림동, 사당동, 상계동, 중계본동 등 서울 외곽지대로 이주시켜 ‘집단 정착지’를 만들었다. 당시 정부는 상하수도나 대중교통을 비롯한 기반시설 뿐 아니라 임시로 머물 곳조차 없는 허허벌판에 가난한 사람들을 내몰았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탓에 도심으로 돌아간 철거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손수 집을 짓고, 길을 닦고, 시장을 만들면서 이곳에서의 삶을 지속하였다. 

1980년대 전후로 서울 곳곳에서 저층 주거지를 전면 철거한 후 아파트를 건설하는 재개발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집단 정착지’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개발되었다. 경사가 급한 산동네였던 서울 마포구 도화1공구가 1988년 철거 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현수막만 덩그러니 놓인 채 평평한 벌판으로 변한 사례는 장소성을 파괴하는 전면 철거 개발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그림 1).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1978년 책으로 출간되었는데, 소설 속 대책없는 잔인한 철거는 허구가 아닌 현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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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이주 대책 없는 철거에 맞섰던 철거민들의 투쟁과 희생의 결과이다. 1980년대 철거민 운동 과정에서 건물잔해에 깔리거나, 비관자살, 용역깡패의 폭행·방화로 20여 명이 죽고, 수백 명이 크게 다쳤다. 1980년대말 철거민 투쟁의 요구 사항은 임대주택으로 모아졌다(그림 2). 1989년 서울시는 세입자용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했고, 같은 해 3월 노태우 정부가 도봉구 번동에 영구임대주택을 착공해 공공임대주택을 제도화했다. 당시 대한주택공사(현재 LH공사)가 영구임대주택을 2년여만에 완공해 1992년 5월 15일에 입주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쏟았노라고 상계동 철거민 김진홍은 증언했다. 3)

 

<표 3-1>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변화(2007~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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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시대

역대 정부마다 연평균 10만호 이상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공약했지만 사업시행이 아닌 준공 기준으로 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년에 3~6만호 정도씩 증가하였다. 전체 주택수 대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은 2007년 2.7%, 2010년 3.9%이며, 매년 0.1~0.2%p 정도씩 증가해 2018년에는 5.0%가 되었다(표 1). 2017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002,851호로 100만호 시대가 시작되었고, 2019년에는 110만호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태우 정부에서 공급하기 시작한 영구임대주택은 출자 비율이 85%로 높아 임대료가 가장 저렴하다. 1990년대 초 공급이 중단된 이후 2010년부터 공급이 재개되었으나 재고량 증가가 거의 없다 최근 소폭 증가해 2019년 재고량은 209,740호로 추정된다. 

김대중 정부에서 공급하기 시작한 국민임대주택은 2010년까지는 크게 증가했으나 노무현 정부에서 착공한 물량이 준공된 2010년 이후에는 공급량이 2~3만호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17년부터는 1만호 미만으로 더욱 감소하였다. 국민임대주택의 급격한 공급 감소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행복주택의 공급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할 계획인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28만호 중 행복주택이 19.5만호(청년 7만호, 신혼 12.5만호)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행복주택은 취약계층에게는 공급량의 20%만 배분되고 나머지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데, 취약계층에게 배분되는 비율이 적은 문제와 함께 임대료가 시세의 최대 80%로 책정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부담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 또한 문제이다. ‘행복주택’으로 인해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원칙은 크게 훼손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대규모 택지조성을 통한 건설임대주택 공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도심에서 공급할 목적으로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도입하였다. 2007년 재고는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이 비슷하지만 2019년 기준으로는 거의 2배 차이가 날 정도로 전세임대주택 공급이 많다. 임차인의 계속 거주를 보장할 수 없는 사실상 민간임대주택인 전세임대주택보다 매입임대주택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9년 매입임대주택은 역대 최고 수준인 3.1만호가 공급되었는데.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 판단된다. 

시장 임대료에 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은 집값 폭등과 소득에 비해 높은 전월세가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단칸방에 온가족이 거주하던 아동 가구, 지옥고로 고통받던 청년 가구, 노후주택에 거주하던 노인 가구, 불타버린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가구, 수해로 이재민이 되었던 지하 거주 가구 등 다양한 사연의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전히 전국적으로 227만 가구가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있다. 정부는 ‘시장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배분한다’는 원칙에 맞게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방향과 과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일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의 「취약계 층ㆍ고령자 주거지원 대책」에서 생계급여와 주거 급여를 동시에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없는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최저소 득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진입 장벽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 책에서 최초로 보증금이 없는 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으로, UN주거권 특별보고관도 ‘한국 방문보고 서’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였다. 주거급 여 수급자만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지만,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주거급여 수급액을 넘지 않 도록 임대료 기준을 개편할 예정인 점도 최저소득 계층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된다. 

근로능력이 있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초과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지만 열악한 환경에 사는 빈 곤층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접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임대 주택 유형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데, 방향성 없는 무조건 통합이 아니라 저소득 가구의 임대료 부담 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임 대주택의 유형과 상관없이 저소득층이 부담가능 한 임대료를 낼 수 있도록, 임대료 체계를 소득에 따른 차등부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 과 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물량확보 단계에만 이루어질 뿐 운영ㆍ관리 단계에서는 거의 없다. 이 에 따라 운영ㆍ관리 단계에서 LH공사, SH공사 등과 같은 사업시행기관의 임대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에 따른 임대료 체계 개편은 사업시행기관의 손실 보전을 위해 저소득 층에 대한 임대주문재인 정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일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의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대책」에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없는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최저소득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진입 장벽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최초로 보증금이 없는 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으로, UN주거권 특별보고관도 ‘한국 방문보고서’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였다. 주거급여 수급자만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주거급여 수급액을 넘지 않도록 임대료 기준을 개편할 예정인 점도 최저소득계층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된다. 

근로능력이 있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초과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지만 열악한 환경에 사는 빈곤층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접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데, 방향성 없는 무조건 통합이 아니라 저소득 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상관없이 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한 임대료를 낼 수 있도록, 임대료 체계를 소득에 따른 차등부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물량확보 단계에만 이루어질 뿐 운영·관리 단계에서는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운영·관리 단계에서 LH공사, SH공사 등과 같은 사업시행기관의 임대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에 따른 임대료 체계 개편은 사업시행기관의 손실 보전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거나 임대료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집만 제공하면 끝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과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연계 될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취약계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공약이 없는 21대 총선

우리 사회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은 매우 높다. 2019년 경향신문의 창사 기획특집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은 공공임대에 입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총선의 단골 공약이었고, 20대 총선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복지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의 임대주택을 제외한 취약계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공약은 여야를 막론하고 자취를 감추었다. 청년과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아동가구,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각지대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만든다. 

심지어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현재의 미래통합당)은 노태우 정부 때 제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이념의 틀로 재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사회주의 식 공공임대주택에나 살라고 등 떠밀고 있음’이라고 비판하면서, 임대주택을 폄훼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청년‧대학생·신혼부부‧노인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은 완전히 망각한 듯 하다. 

공공임대주택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없이 대통령 선거 캠프의 짧은 고민의 결과 박근혜 정부 때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행복주택이 만들어졌다. 문재인 정부 주거복지로드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청년·신혼부부 중심의 정책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뿐 아니라 보편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옥고에 거주하는 가난한 청년들의 문제 또한 풀 수 있다. 철거민들의 피와 눈물로 제도화된 ‘철거민들의 영원한 우리 집’인 공공임대주택의 배분에 있어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빼앗지 않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 

총선 공약은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설계서이다.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총선 공약이 보완되리라는 기대를 완전히 접을 수 없는 이유이다. 아직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50일 이상이 남았다. 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약이 발표되기를 오늘도 기대한다.

 

 

 

 

1) 서울시에서는 1989년 이후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 지침」에 근거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시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립을 의 무화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장영희ㆍ박은철, 2006, 재개발임대주택 정책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2) 1989년 3월 서울시는 같은 해 5월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지역 은 세입자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사업지역 내에 건립하도록 방침 을 바꾸었다(김수현, 1998, 서울지역 주거권운동의 전개과정: 철거 민이 본 철거, 한국도시연구소). 

3) 한국도시연구소가 주관한 제6회 주거복지 컨퍼런스 기조 강연 ‘공공 임대주택 30년과 주거복지’의 토론자로 참석한 김진홍은 상계동 철 거민이자 주거연합의 전 이사장이다.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상 장기공공임대주 택은 최소 30년 이상 임대해야 하나 본 표에서는 20년 이상 임대하 는 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집계하였다. 

5)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는 공공과의 재계약을 통해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그러나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모델이기 때문 에 임대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거나 큰 폭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 할 경우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존재한다. 한정적 인 지원금으로 구할 수 있는 주택의 품질이 낮은 문제와 함께 주거 비 보조 제도의 본질적인 한계인 주변 시세를 상승시키는 문제도 존 재한다. 

6) 국토교통부, 2020년 1월 31일자 보도자료, ‘19년 공공임대주택 13.9만 호 공급, 계획보다 3천여 호 초과달성’.

 

7) “중산층 82% ‘공공임대 생각 있다’ 왜 이렇게 답했을까”, 경향신문 2019년 10월 10일자.

 

월, 2020/03/0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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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국가의 책임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

 

송아영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간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적 세 가지를 일컬어 우리는 의식주(衣食住)라 부른다.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원을 취득하고 이를 통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사회구조적인 빈곤과 취약함으로 인해 필수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대상들에게 사회적인 지원과 보호를 제공한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 또는 유지하기 위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해서는 최저 또는 어느 정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부조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의식주의 욕구 해결이 가능할 것을 기대하는데 유달리 이러한 노력만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욕구가 존재한다. 심지어 스스로 노동을 통해 임금소득 활동을 하는 임금근로자들도 해결하기 어려운 욕구가 존재한다. 바로 주(住)이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주(住)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국 사회에서 주택 구매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한두 명의 특별한 경험은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미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어떤 이들은 상승하는 집값에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멀어지는 안정적인 주거 확보의 기회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한다. 

부동산의 상승이 마냥 즐거워만할 것은 아니라고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러한 외침이 크게 사람들의 마음에 닿지는 않는 것 같다.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부동산의 변화에 따라 일희일비가 결정되고 갈등이 생겨나며 다툼과 세력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기도 한다. 

한국의 부동산은 이미 시장화가 되어버린 지 오래며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해져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도 분명하지 않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집값의 상승 속도는 근로자 소득 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해서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꿈은 멀어진다. 가파른 집값의 상승은 특히 서민층 또는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 주거확보의 기회를 박탈한다. 

 

<그림 4-1> 소득하위 20%의 주택구매가격배수(PIR)9UgGD5-dRBtcJmscu0TFcHY0iUYslFdQ4EPJ6Qtdhttps://lh5.googleusercontent.com/9UgGD5-dRBtcJmscu0TFcHY0iUYslFdQ4EPJ6Q... style="margin-left:0px;margin-top:0px;" width="602" />

※ 출처: 연합뉴스(2019. 10. 07.) https://www.yna.co.kr/view/GYH20191007000600044" rel="nofollow">https://www.yna.co.kr/view/GYH20191007000600044

 

위에 제시된 그림을 살펴보자. 주택구매가격배수(PIR)의 경우만 하더라도 소득 1분의 계층의 PIR은 서울의 경우 가장 최근인 2019년도 2분기에 48.7이었으며 전국은 21.1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자면 저소득층이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하나도 쓰지 않고 48.7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국의 경우 21.1년이 소요됨을 의미한다. 이를 소득 5분위 집단과 비교해보면 그 특성이 보다 극명해지는데 소득 5분위 계층은 서울에서의 PIR이 6.9로 나타나 그 차이가 매우 심하다. 소득이 높으면 주택구입에 있어 보다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소득에 따른 PIR의 변화 기울기이다. 이미 위 그래프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저소득층의 PIR변화의 속도가 매우 가파르고 심하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층에게 있어 주택 구매 혹은 안정적 주거의 확보는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의 주택시장 안에서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의 주거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이 자명하다면 국가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주거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국민은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권리로서의 주거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권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한국의 주거권은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문준혁, 2016). 2018년도 한국을 방문한 유엔 적정주거특별보고관은 주거권을 기본 인권으로 인식하고 이를 구체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는데 이 안에는 임대차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고 비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대책, 노숙인 등에 대한 대책, 재개발로 인한 강제퇴거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여러 의견이 포함되었다. 

종합하였을 때 현재 한국에는 주거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으나 이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며 특히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그 간의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 할 수는 없다.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저소득층 주거권을 위해 노력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러한 노력들로 인해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서비스 등이 마련되었으며 우리 사회의 주거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대상들에 대한 지원 노력들이 하나씩 생겨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제도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었다고 볼 수 있으며 권리로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주거급여를 살펴보자. 주거급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를 보조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공공부조의 한 형태로 대표적인 현금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주거급여는 임차인을 위한 주거비 보조와 자가 소유자를 위한 개보수비용 지원으로 나누어 구성되는데 적정 주거 상태로의 개보수를 위한 금액으로 터무니없이 적은 비용이 책정되어 있어 실제적인 보수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임차인을 위해 2020년 새롭게 마련된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살펴보면 1급지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26.6만원으로 지난 해 23.3만원에 비해 3.3만원 증가하였으며 주거급여 선정기준선도 2020년 기준 중위소득 45%(전년도 44%)로 완화되었다. 소폭이나마 증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해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주거복지재단에서 실시한 2019년도 쪽방 평균임대료는 28만원으로 증가한 주거급여로도 충당하기 부족하다. 쪽방의 주거 상태와 특성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집조차도 주거급여로도 임대료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탄식을 내뱉을 지도 모른다. 심지어 이러한 쪽방도 300만원 남짓의 보증금도 요구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든다. 

 

<표 4-1> 2020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BURdnQB3r2w07s3C7HPdZWD0ys5IQ4F_aoVaBDr1https://lh4.googleusercontent.com/BURdnQB3r2w07s3C7HPdZWD0ys5IQ4F_aoVaBD... style="margin-left:0px;margin-top:0px;" width="602" />

 

지금쯤이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주거급여를 충분한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에 다다랐을지도 모르겠다. 주거급여의 확대가 완벽한 답이 아닐 수 있는 이유는 주거급여에 맞추어 임대료가 상승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활동가 또는 실무자들은 진정한 급여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적절한 제제와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쪽방의 임대료 변화도 주거급여의 상승과 함께한다는 경험적 증거들이 존재하며 주거급여는 아니지만 전세임대의 경우 민간임대시장에서 전세임대 지원금액에 맞추어 전세가를 조정한다는 것도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규제는 임대료에 대한 규제 또는 제한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주거를 임대할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국의 최저주거기준은 매우 최소한의 수준으로 마련되었으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은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증명되어 왔다. 낮은 최저주거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공간을 임대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규제는 그야말로 솜방망이다. 비닐하우스와 같이 비주택의 대표적인 주거공간 조차도 23만원을 웃도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거주할 수 있다. 불법으로 쪼개기를 시행하고 미허가 원룸을 개조하고 필수시설이 미비된 공간을 서슴없이 임대하고 임대료를 챙긴다. 저소득층이나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선택의 여지와 자원이 매우 부족하고 정보의 양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러한 불법의 피해자가 되기 매우 쉽다. 

주거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곳에서 과연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천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집이 집다운 것은 아니며 집이란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삶의 질이 결정되는 지를 안다면 적정 주거기준의 마련의 중요성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주거권은 적절한 최저주거기준의 마련뿐만 아니라 최저주거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은 주택을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 강한 제제를 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통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현재 한국의 비주택(주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공간)에서 거주하는 인구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약 39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토교통부의 2018년도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약 37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증가폭이다.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2005년에서 2015년까지 비주택 거주자 증가율은 약 590%로 매우 가파른 증가폭을 보이고 있어 한국의 주거권 보장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비주택거주자들의 증가는 주가취약계층들이 적절한 주거공간의 부족을 경험하며 질 높은 주거확보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거급여와 적정주거기준마련과 더불어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또 다른 노력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개선을 제시할 수 있다. 주거복지 확대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공급의 핵심은 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맞물려 진행된다. 주거급여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되고 (반)영구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공급함으로써 주거안정을 꾀하고자 한다. 최근 발표된 주거로드맵이나 각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의 주거복지계획에도 이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주된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일면 바람직해 보이나 그 내면에는 해결해야 할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다. 아마도 독자들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5년·10년·50년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주거욕구가 다양하다보니 유형도 다양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이 다양한 국가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적인 필요와 논리에 따라 워낙에 부침이 심한 부동산 정책이다 보니 정권마다 일종의 업적처럼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유형을 늘리기 바빴다. 이렇게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의 가장 큰 문제는 복잡성이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공급대상의 자격, 임대기간, 소득기준, 임대료 등등이 매우 상이할 뿐 아니라 그 정보가 해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복잡하여 웬만큼 공부하지 않고는 나의 형편과 상황에 적합한 공공임대가 무엇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또한 어디서 정보를 찾아야 하는지도 애매하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모집시기가 모두 다르다. 실제로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지원자가 정보를 찾아서 공고된 모집기간에 접수를 하고(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탈락하면 또 다시 공고되기를 기다리며 접수를 준비해야 하는 철저한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이 과정이 심플하고 준비가 까다롭지 않으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생활의 불안정성이나 정보접근성, 정보해독성 등 수 많은 장애물로 인해 정작 공공임대주택이 절실하게 필요한 대상들이 배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수도 없이 발생한다. 매 번 새롭게 신청하여야 하다 보니 신청을 하고 대기를 한다는 의미도 없을 뿐 아니라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기대나 기다림이 불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이나 배분 절차가 대상자의 욕구 중심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지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의 욕구 중심으로 균형있는 공급 및 배분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결정하는 형식이다 보니 지역마다 공공임대주택이 불균형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거나 특정 지역은 어떠한 공공임대주택도 가지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더해 공공임대주택 배분 과정에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도 현장에서 왕왕 발생한다. 필자가 만나 본 지체장애인은 생활시설을 떠나 독립을 계획하며 오랜 시간 동안 저축과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준비하였다. 다행히도 매입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었고 기쁜 마음에 집을 확인하러 방문한 순간 포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식의 2층에 당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연은 무수히 존재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배분이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취지와 효과성은 반감될 것이 자명하다.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외치며 많은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국토교통부의 재고율은 2017년 6.7%로 나타났으나 이는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대한 재고율로 실제 주거안정성을 돕고 공공임대주택의 본 취지에 가장 적합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만을 뽑아 재고율을 추산하면 4.3%대로 떨어진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유형에는 현재 공공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민간 건설사의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장기성과 안정성, 그리고 공공성을 헤치는 유형까지 포함되어 있어 재고율을 따질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주거로드맵이 발표가 되고 곧 OECD 평균 재고율 8%를 웃돌 것이라는 장밋빛 낙관이 보도되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증가폭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 

과열되는 주택시장 안에서 안정적 주거확보를 원하는 대상은 많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보니 작은 파이 안에서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공공임대주택을 배분해야하는가라는 논쟁도 벌어진다. 저출산과 청년빈곤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주거로드맵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에서 신혼부부 및 청년에 대한 주거공급의 계획이 눈에 띈다. 이에 비해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공급계획은 그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다소 후퇴한 모습이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주장도 상이하다. 결국 이는 작은 파이를 가지고 다투는 상황이며 파이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늘리거나(가장 바람직한 선택일 것) 또는 파이 배분에 있어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배분 계획을 세워야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 실제 현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서의 배분 기준은 논리가 배제되어 있다. 왜 신혼부부에게 20만호이며 청년에게는 19만호인지, 고령자에게는 왜 5만호가 공급되는지 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결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세밀하고 효과적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시혜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내기 어렵다. 권리로서의 주거권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주택시장에서 소외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대상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민간시장은 이미 이러한 대상들에 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보호능력을 상실하였으며 결국 공공의 역할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행이라면 주거복지분야의 한계과 문제점을 인식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며 주거복지의 공백과 전달체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복지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주거복지에 대해 논의하고 이야기하는 비중도 증가하였고 정책의 변화도 느리긴 하지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의 유형통합과 대기자명부의 도입, 지자체 역할의 강화와 공급계획 참여,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성을 위한 노력, 민간임대시장 및 부동산 전반에 대한 규제 등이 선결되어야 하는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그 어느 것도 이미 고착화된 체계 안에서 쉽지 않다. 하지만 많은 시민이 주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변화는 가능하다고 믿으며 원고를 마친다.

 

 

 

1) 주택구매가격배수(PIR)이 적절한 지표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의 부담 정도를 비교하는 지표로 널리 활용됨에 따라 본고에서 활용함. 

2) 문준혁 (2016). 주거권 보장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검토-『주거기본법』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연구. 5(1), 31-64. 

3) 주거급여는 다른 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에서 자유로운 특징이 있다.

4) 주거복지재단 (2019).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5) 일반적으로 비주택에 포함되는 주거형태로는 고시원, 고시텔,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숙박업소의 객실, 일터 일부 공간이나 다중이용업소 등이 포함된다. 

6) 심지어 공공임대가 아닌 ‘공적’임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월, 2020/03/0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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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에게 피해만 주는 집회에도 ‘민주적 관용’이 필요할까?

이장희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영국의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세계 국가들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를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아시아 1위(세계 23위)의 민주국가로 기록되었다. 우리나라가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 문화를 자랑하지만, 대학에서 헌법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연구하는 필자로서는 우리가 ‘아시아 최고의 민주국가’라는 사실만큼 자랑스러운 것이 또 있을까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놀라운 성과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17년에 조소앙 선생이 기초하였던 ‘대동단결선언’이나 1919년에 제정되었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선조들은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암울한 상황에서도 과거와 같은 왕정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에 기초하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꿈을 꾸었다. 특히 1919년의 3·1운동이야 말로 우리 민족이 새로운 민주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자주독립을 향한 의지의 표출이었으며, 그 결과 바로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 헌정질서인 ‘대한민국임시헌장’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탄생하였다. 그래서 3·1혁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민주혁명’인 것이다.

1945년 광복 이후에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는 끈질긴 민주화의 역사였다. 이승만 독재를 물리친 1960년의 4·19민주혁명을 비롯하여, 박정희 독재에 저항한 1979년 부마민주항쟁, 신군부의 등장에 항거한 1980년 5·18광주민주항쟁, 오랜 군부독재에 종지부를 찍은 1987년 6·10민주항쟁, 그리고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항거하여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낸 2016년 12월의 촛불혁명까지, 반민주적 세력에 저항하여 나라다운 나라, 제대로 된 민주국가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국민적 의지와 참여, 크고 작은 희생이 마침내 대한민국을 ‘아시아 최고의 민주국가’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민주화의 국민적 의지와 열망을 담아 표출한 주요한 형태가 바로 ‘집회’였다는 점에 유념해 본다면, 지난 민주화의 역사는 곧 ‘집회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집회는 민주화의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성숙한 민주화된 사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 특히 ‘집회의 자유’는 한 나라가 얼마나 민주화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도대체 ‘집회의 자유’가 없이는 제대로 된 민주화된 사회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과연 어느 독재국가에서 집회가 평화롭고 자유롭게 보장된다는 얘기를 들어봤는가?

집회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비중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고 그 자유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정치질서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 가지의 생각만 강요되고 그와 다른 생각이나 의견, 사상, 신념이 존중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결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진정으로 민주주의에 가까워지려면 일단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생각의 다양함과 갈등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공통의 의사를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란 점에서 다른 정치체제와 달리, 다소간에 좀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다. 아마도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총화단결’이란 구호에 익숙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혼란스러워 보이는 민주주의에 다소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품는 경우도 있으리라 본다.

물론 생각이나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에 꼭 집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요즘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여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글을 올리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주 쉬워졌다. 물론 아직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보통신망을 통제하는 국가도 적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나라를 민주국가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집회는 나름의 고유한 특징을 가진 표현방법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선호되고 있으며, 특히나 정보통신수단의 활용 덕분에 집회의 개최나 참여가 더 편리해진 환경도 생겨나고 있다. 예컨대 SNS로 함께 의견을 나누던 사람들은 좀 더 효과적인 항의 방법을 모색하면서 집회를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모인 참가자들끼리 서로 확신을 공유하거나 서로에게 의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무엇보다 집회는 사회 내 힘없는 ‘소수자’에게 특히 중요한 의사표현 수단이 된다. 주류 언론에 접근이 어려운 사회 내 소수자들로서는 거리에서의 집회를 통해 단합된 힘을 과시하면서 효과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항의(抗議)하는 방식이란 점에서, 그 밖의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도 하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람들이 통행하는 거리에서 교통 소통에 불편을 야기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항의하다보면 흥분이 고조되기도 하여 자칫 폭력 등의 불법적 행동이 발생할 우려도 큰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한편으론 최고법인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집회가 안전하고 질서 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법적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법률이 바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집회 장소의 인근 주민들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특정 장소에서 집회가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개최될 뿐만 아니라,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청와대 인근 주민들이 연일 계속되는 집회와 확성기 소음으로 인해 주거생활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심지어 그 인근 서울맹학교 장애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집회가 사람들이 전혀 살지 않는 무인도나 산속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어떤 집회든 인근 주민의 삶에 다소 간의 피해나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집회란 것이 언제나 일정 정도의 소음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런 집회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인근 주민에게 주거 생활의 불편함을 다소 감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집회 소음을 유발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그 인근의 주민들에게 과도한 불편이나 피해를 계속적으로 유발하는 상황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두 번째 상황일 것이다. 이 경우 과연 어떤 장소에서 또 어느 정도로 소음이 발생해야 인근 주민에게 과도한 소음 피해가 생겼다고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도 있다. 하지만 그런 세세한 기준을 잠시 접어두면, 원론적으로 볼 때 타인에게 과도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것은 ‘자유’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누구의 자유도 타인의 자유를 부정하면서까지 보장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과도한 소음 피해로 인해 그 인근의 주민들이 전혀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더 이상 그러한 집회의 ‘자유’는 법적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지난 2016년에 국정농단사태를 경험하면서 거국적인 대규모 촛불집회를 경험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까지 합세하여 촛불을 들었던 일을 기억한다. 그렇다면, 흔히 말해서 “그 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가, 속칭 ‘내로담불’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겠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비례성’이라는 법원칙이다. 말하자면 그 목적이 공적으로 중요한 사안일 경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으로부터 야기되는 피해가 좀 크더라도 그 수단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그 목적이 공적으로 중요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수단으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 역시 그에 상응하여 작아져야 할 것이다. 지난 날 민주화의 과정에서 수많은 집회가 공권력과 충돌하면서 거리가 폐쇄되고 가게가 문을 닫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지만, 그 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의 불편쯤은 다들 감수해주었고 심지어 그런 집회를 응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청와대 인근의 주민의 평온한 주거생활의 방해,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까지 있는 경우에도, 우리는 그런 집회가 얼마나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 집회가 정말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는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가졌다면 아마도 지난 2016년의 촛불집회 때처럼, 그 인근 주민들이라도 집회에 공감하고 함께 동참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지금의 그 집회는 인근 주민들에게조차 공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그 집회 참가자들 자신에게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집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한다.

그렇다고 피해를 끼치거나 공감할 수 없는 집회라고 하여 함부로 강제 해산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어떤 집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집회의 자유’라는 가치 자체가 축소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주주의 하에서 또 소수자들에게 ‘집회’는 소중한 의사표현의 수단이기 때문이며, 또 그렇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역시 이 사회의 구성원이며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의 ‘소수자’일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지 못하고 또 남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불순한 집회이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그 자유를 부정하거나 해산하려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집회라도 근본적으로는 민주국가가 건강하게 유지·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 기초이기 때문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거꾸로 우리 자신이 그런 집회에 참가하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회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인권을 함부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헌법질서의 ‘근본적 가치’라고 부르는 것이다.

집회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또 그를 통해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발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회구성원들의 건강한 민주시민의 정신, 특히 민주적 관용과 공감의 자세 덕분이라 할 수 있다. 그와 반대로 우리 사회에 그런 민주적 관용과 공감의 노력이 사라진다면 결국 어떠한 집회도 불가능하고 민주주의도 시들해지고 말 것이다. 비록 지금은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의 집회가 지금 내가 사는 동네에서 개최되면서 나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되어 당국의 처분을 받는지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민주시민을 자처하는 나로서는 더 큰 대의(大義)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더 튼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나와 생각이 다른 집회를 존중하고 용인하는 자세를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소의 뿔이 비뚤어졌다고 하여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고 말았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교훈을 알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집회 개최자나 참여자들은 인근 주민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오직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여기고 관철하려는 사람들이 거꾸로 남에게는 관심과 이해, 민주적 관용까지 바라는 것이야 말로 독선적이고 자기 모순적 태도가 아닐까.

 

월, 2020/03/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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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일가족의 죽음,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오진방 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

 

2019년 북한이주 여성 한 모씨의 추모제에서 우리는 2018년 증평 모녀 사건, 제주도에서 투신한 3살 아이와 엄마 등 언론에서 잘 다뤄지지 않은 죽음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이어 성북구 네 모녀 사건까지, 이 알 수 없는 일가족들의 죽음을 보며 ‘가족’이란 무엇이고 복지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이어졌다. 누군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슬픔은 슬픔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죽음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일가족 죽음’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과 빈곤층으로 떨어져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아닌 저소득의 많은 가구가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라도 찾아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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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이주여성 한 모 씨 추모제 웹자보 / ⓒ 한국한부모연합

 

최근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은 알려진 사건만 18건으로 사망자 수 7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죽음들이 결코 여성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가족’의 형태는 분명 변하고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이들 중 한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가족해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했던 IMF시절 가부장적 남성과 집에서 내조하는 여성의 이성애적 핵가족의 정상성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보수적인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피해자는 여성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빈곤으로 볼 수 있는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성북 네 모녀 사건은 여성들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복지로 진입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또한 가족을 부양하지 않아도 남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가구주가 될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한데다가 18세 이상의 자녀 양육이 끝난 한부모 가구가 탈수급과 탈빈곤을 할 수 있다는 장밋빛 미래는 쉽게 만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체계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북한 이주 여성 한 모씨의 죽음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을힘을 다해 아이 셋을 혼자 키웠지만 아이들이 제대로 취업을 할 수 없더군요. 어린 시절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두 동생을 돌본 큰 딸은 대인기피증이 생겨 취업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 아이들은 취업 중이지만 언제 취업이 될지 모르겠어요.(P씨 인터뷰 중에서)” 

 

이혼 여성가구주는 여성이 남성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가구를 형성할 수 있는 권리’(Orloff, 1993)를 보여주는 척도 가구라 한다. 이 집단의 빈곤수준은 한 사회의 여성사회권 발달정도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데 한 모씨의 죽음에서 보여지듯 이혼 후에도 독자적인 가구를 구성하기 위해 증명해야 할 서류는 너무도 많았다고 한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크게 확대 되었지만 가족에 대한 돌봄과 책임은 여성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여성은 불안정한 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고,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잦은 해고와 임시직, 기간제, 일용직으로는 한 가족을 책임지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부채가 있거나 생계용 자동차가 있어도 한부모 복지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여성 고용률을 높이려는 시도는 아동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방과 후 돌봄, 아이돌보미, 간병인 등으로 사회서비스 산업을 확대시켰고 여성대리운전, 콜센터, 행사 도우미, 급식 조리원, 호텔 룸메이드, 학원강사 등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퇴근 후에도 자녀 돌봄을 해야 하는 ‘시간빈곤’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제 사회는 노동과 복지 사이에 놓인 다양한 저소득층을 더 이상 빈곤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로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까?

‘이혼’이라는 선택은 아이들과 잘 살기 위한 선택일 수 있다. 가족구조의 변화가 곧 가난으로 상징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을 향해 화난 한부모들은 ‘배드파더스’ 라는 사이트에 비양육자들의 얼굴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을 직접 찾아가 1인 시위도 했다. 양육비와 관련된 지난한 싸움은 결국 폭행사건으로 치달았고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기능강화만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공적영역을 강화해야 하지만 ‘가족’의 문제, 그 중에서 아이들의 양육비에 대한 문제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사적영역으로만 치부되어왔기 때문에 개인이 나서 1인 시위를 하고 고소와 고발의 진흙탕 싸움을 한 후에야 법과 제도는 아주 조금 개선되었다. 

양육비 문제를 보면 관리자가 관리하기 쉬운 제도에 대한 강화 부분과 소관 부처에서만 대안을 세우는 것은 더욱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자라나는 아이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로 인식된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강제적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즉 비양육부모에 대한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취소라는 형사 처벌 조항인데 이 또한 추진이 어렵다면 법무부와 국세청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등의 현실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은 주장한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세모녀법’이 만들어 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3개 법이 마련되지만 2019년도 한 해 18 가족의 허망한 죽음은 ‘복지’만을 대안으로 삼았기 때문이고 사각지대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가족’에 대한 보수성과 정상성은 아직도 공고하기만 하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상상력은 아직도 부족한 듯 보인다. 급변하는 시대 워킹 푸어, 노노간병, 고독사, 노후 파산 등의 문제에 대해 전통적인 가족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말이다.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가슴 아픈 죽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가슴 아픈 죽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가난을 증명해야만 지원받는 복지, 말도 안 

되는 세상 바꾸겠습니다. 가신 곳은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이길... 편히 쉬세요.”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성북 네 모녀 무연고 장례식장 포스트잇 추모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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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 네 모녀 무연고 장례식 포스트잇 추모사진 / ⓒ 한국한부모연합

 

성북 네 모녀의 추모식과 시민들이 치룬 무연고 장례식을 오가며 죽은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더 이상 일가족 사망과 같은 허망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죽은 이들을 추모함과 동시에 다시는 같은 사건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 각 분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일일 것이다.   

단 한 번의 사업 실패로,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거나 건강을 잃었다 하더라도 영화 <기생충>영화에서 ‘계단’이 상징하는 끝없이 추락하는 가족의 모습이 비록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섬뜩하게 느껴졌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영화에 열광했지만 우리는 그 현실에 대해 방관할 수 없지 않은가? 영화는 문제의 해결과 저항을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영화 속 기우의 발끝이 향한 끝없는 추락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순 없지 않은가?  

 

 

 

1) 한겨레, “1년 새 70여 명 ‘일가족 극단 선택’... 구멍 못 메우는 복지 망”, 2020년 1월 7일. https://m.news.naver.com/read.nhn?mod 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80693 

2) 프레시안, “전 부인과 기자 폭행한 ‘배드 파더’ 고소당했다 [양 육비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공동 상해, 업무 방해 혐의 등으 로 고소” 2020년 2월 4일. http://www.pressian.com/news/ article/?no=276658&ref=kko 

3) 경향신문, “국가가 양육비 원천징수할 방법 있다” 2020년 2월 2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89209?l

 

월, 2020/03/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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