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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고객 서명 위조하고도 보상금 30만원으로 입막음? 5G 불통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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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고객 서명 위조하고도 보상금 30만원으로 입막음? 5G 불통 보상하라!

admin | 수, 2021/08/11- 22:30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70067407/in/dateposted/" title="20210811_5G불통피해사례발표기자회견 (3)" rel="nofollow">20210811_5G불통피해사례발표기자회견 (3)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70067407_bc5c72aa38_c.jpg" style="width:850px;height:637px;" width="850" />

 

5G 소비자 피해 19년 대비 20년 16% 증가, 이통사는 책임전가

가입자 서명 위조하고 보상은 30만원 제시, 정부도 나몰라라 

130만원에서 12만원까지 고무줄 입막음 보상, 정부 대책 필요

 

한국소비자연맹,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8/11) 기자회견을 열어 △5G 소비자 피해 상담 1,995건 분석결과와 △SK텔레콤이 대리점을 통해 가입자 서명을 위조하고도 30만원의 보상을 제안한 사례 △5G 상용화 이후 이통3사가 130만원에서 12만원까지 고무줄 입막음 보상을 진행했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통신·소비자단체들은 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 2년이 지났지만 높은 요금제와 허위과장광고, 불통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만큼 이통3사가 5G 불통 현황을 1,600만명에 달하는 5G 가입자들에게 고지하는 한편,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5G 불통보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5G 서비스가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공언해왔고 과기부가 5G 서비스 상용화 과정에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만큼 정부가 5G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odD7DlcgtKiPn08ju4G29LfApl0eo8tS_kR...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원문보기/ 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한국소비자연맹 5G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결과 (정지연 사무총장)

▣ 첨부자료3. 가용지역 설명의무 위반과 대리점의 서명위조, 입막음 보상 사례 (안진걸 소장)

▣ 첨부자료4. 이통3사의 입막음 보상과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한범석 변호사)

 


 

커버리지 설명을 들었다는 서명을 '위조'당하고 보상금 30만원을 제안받은 A씨 사례

 

[SK텔레콤 고객센터의 무성의한 반복적인 답변]

 

 소비자 A는 2020년 11월 SKT 대리점을 통해 5GX프라임 요금제에 가입함. 가입 직후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주로 사용하는 강남구 소재의 직장에서 SNS를 통해 사진 하나 업로드하는데 5분씩 소요되는 등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LTE 품질 또한 불량하여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SKT 고객센터(Tworld)로 민원을 접수함. 

 A는 SKT 홈페이지에 공개된 커버리지맵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지역이 정상적으로 5G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단말기 상 안테나표시가 1개 이하로 점멸상태임을 지적하며 서비스 개선대책을 촉구함. 아울러 향후 서비스 개선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상대책에 대해 질의함.

 그러나 SKT는 답변을 통해 ‘문의 지역으로 영향 범위 내 서비스 장비 이상 없음이 확인되나, 미시설 범위 및 음영구간 개선/보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함. 특히 서비스 개선완료 시기나 보상요구와 관련해서는 ‘개선 완료 시기를 확정해 안내하기 어렵고, 무선 환경 특성에 의한 불안정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린다’는 무성의·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함.

 

[대리점의 서명위조와 SKT의 책임 떠넘기기]

 

 A는 계속되는 개선요구에도 SKT가 같은 답변만 반복하자 2021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이에 SKT 측은 분쟁조정위를 통해 해당 건물의 통신장비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작업이 완료되면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5G 커버리지 및 음영 발생 가능성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하고 5G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본인 동의와 서명을 하였으므로 A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함.

 그러나 SKT가 제출한 5G 가용지역 확인동의 계약서의 서명란에 기재된 자필서명은 A 본인의 것이 아니었음. 이에 A는 서명이 본인의 것이 아님을 지적하였고, SKT는 대리점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대리서명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답변함. 

 현재 이통3사가 직영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판매하는 비율이 5% 내외에 불과하고 대부분 위탁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5G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는 각 대리점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음.  

  그러나 SKT는 대리점의 불법적인 서명위조 행위를 ‘대리서명’이라고 표현한데 이어, SKT의 귀책사유는 없으며 대리점에서 A에게 연락해 사과를 하고 30만원의 보상을 제시하였으나 A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분쟁조정위에 통지함. 아울러 A에게는 신청인 동의없이 대리서명을 인정하며, 구매한 단말기를 반납하면 단말기 대금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함.

 

[SKT의 조정 불응과 방통위의 무대책 종결]

 

 이에 대해 A는 SKT가 영업대리점의 관리 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만큼 그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지 말고 SKT가 책임지고 5G 통신장애 및 서비스 불량에 따른 피해보상 등을 처리할 것, 5G 통신장애에 대해 SKT 명의로 공식사과할 것, 서명위조와 같은 유사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모든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결과를 고지할 것, 5G 가용지역에 대한 동의가 없었던만큼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방통위에는 SKT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사건을 단말기 반납 및 대금 환불 정도로 덮으려고 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함.

 그러나 SKT가 A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방통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일 당사자의 입장 차가 커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으므로 조정을 종결한다고 통보해옴. 실제로 대리점을 통해 입막음 보상을 한 경우에도 방통위는 그 기록을 공식적으로 남겨 보상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종결처럼 함으로써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음.

 

[비슷한 사례로 130만원을 보상받은 분도 있다고?]

 

- 5G 서비스 상용화 초기부터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5G 불통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은 이통사 고객센터, 방통위 분쟁조정, 과기부 민원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촉구해옴. 그러나 이통3사는 일체의 공식적인 보상을 진행하지 않고 대리점이나 과기부를 통해 ‘입막음 보상’을 진행하고 분쟁조정 절차나 민원을 종결시켜왔음. 결국 그 과정에서 피해자마다 12만원에서 최대 130만원에 달하는 천차만별 보상금을 받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어 고무줄 보상이 이루어졌음.

- 2020년 5월 방통위 통신분쟁조정 과정에서 A씨와 같이 서비스구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동의서 서명을 대리점에서 위조했던 사건에 대해 KT가 대리점을 통해 130만원의 보상(8개월치 요금 64만원, 기타 사용료 18만원. 정신적 피해보상금 48만원)을 하고 상호 합의하에 분쟁조정을 종결처리했던 사건이 있었음(관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7165500017" rel="nofollow">5G 서비스구역 안내 못 받은 고객에 KT 대리점이 130만원 보상). 당시에도 KT는 대리점 직원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고 5G 서비스 품질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음.

- 이에 앞선 2020년 1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KT가 방통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5G 이용자에게 보상금 32만원(4개월치 요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한 사례를 공개하고 과기부와 방통위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32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한 근거를 공개질의하기도 하였음. (관련 보도자료 링크 :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category=902523&p... rel="nofollow">KT, 방통위 분쟁조정에서 ‘불통 5G’ 보상금 32만원 제시)

- 2020년 10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과기부 민원처리 과정에서 이통3사가 11건의 5G 피해 사례에 대해 평균 25만원, 최대 4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왔다는 사실이 지적되기도 함. (관련 보도자료 링크 :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category=902523&p... rel="nofollow">5G 문제로 보상 받은 11개 사례 공개)

 

[과기부와 방통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최근 IT전문 유튜버 잇섭의 폭로로 밝혀진 KT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과 관련해 과기부와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고, KT는 △최저속도보장제도와 개통처리 내역에 대한 고지 강화 △자동요금 감면 시스템 마련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 한시 운영 등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함.

- 그러나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는 1만명이 채 되지 않지만 가입자가 1,600만명이 넘는 5G 서비스는 유사한 불완전 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나 개선안이 나오지 않고 있음. 오히려 과기부는 2020년 8월 5G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5G 서비스 품질조사를 진행하면서 5G 이용 중 LTE로 전환된 비율이 평균 6.19%라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조사결과를 발표함. 심지어 이미 5G 기지국이 설치된 1,275개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G 가용율이 평균 67.93%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

- 그러나 과기부와 방통위는 이에 대한 철저한 품질조사나 행정조치 없이 피해자 개개인이 대기업인 이통3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구제를 받도록 방치하고 있으며, 오히려 5G 기지국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등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

- 과기부와 방통위는 5G 불통 문제 해결을 위해 KT 초고속 인터넷 속도저하 사건 때와 동일하게 이통3사가 △최저속도보장제도와 개통처리 내역에 대한 고지 강화 △자동요금 감면 시스템 마련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 한시 운영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면 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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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재건축 세입자 대책 수립 법제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대책 없는 개발이 또 다시 사람을 죽였다. 지난 4일, 서울시 화곡동 단독주택 재건축지역(화곡1구역) 세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이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한스러운 삶을 끝낸 고인의 명복을 빈다.

 

사망한 세입자는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의 다가구 반지하 단칸방에 살던 50대 일용직 노동자였다고 한다. 조합이 통보한 이주기간은 9월 30일까지였다. 민간 개발사업인 재건축이라는 이유로 재개발에서 주어지는 알량한 세입자 대책 마저도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아무런 대책이 없어 이주기간을 넘기고도 갈 곳을 찾지 못해 쫓겨나야하는 상황에 몰린 그는,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 는 유서를 남기고 삶을 내려놓았다.

 

작년 아현동 단독주택 재건축지역에서 목숨을 끊은 철거 세입자 박준경을 떠나보낸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다. 서울시가 ‘또 다른 박준경의 죽음을 막겠다’며,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에서 또 다른 박준경이 죽었다.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선택한 그의 숨죽인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다. 삶을 헐어 부동산 욕망을 쌓아 올리는 개발이 그를 죽였다. 이윤만을 쫓으며 대책 없이 내몬, 재건축 조합이 그를 죽였다. 작동하지 못하는 대책 발표로 더욱 절망하게 한 서울시가 그를 죽였다. 박준경의 죽음 이후 발의된 재건축 세입자 대책 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조차 않고 정쟁만을 일삼는 국회가 그를 죽였다. 재개발·재건축에 내몰리는 이들의 절규에도 침묵하며 포용국가를 말하는 정부가 그를 죽였다.

화곡동 재건축지역 세입자의 죽음을 추모하는 우리는, 그를 죽음으로 내몬 이들에게 책임을 물으며, 제대로 된 재개발·재건축 세입자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우선 이번 사망사건으로 서울시가 지난 4월 발표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발표 당시 서울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하고,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되어 이주가 진행되는 지역이라도 계획변경을 적극 유도해 세입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화곡1구역을 비롯한 방배5구역 등 이미 관리처분 인가가 난 단독주택 재건축지역들에서 서울시가 말한 대책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법적인 강제 수단이 없고 관리처분 인가까지 지나 조합이 거부하면 서울시도 어쩔 수 없다고만 발뺌한다면, 지키지도 못할 선언으로 절망만을 가중시킨 꼴이다. 아현동 박준경의 죽음도 관리처분 인가이후 이주단계에 일어났고, ‘박준경과 같은 죽임이 다시는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 것도 서울시다. 서울시는 이번 화곡동 세입자가 죽음에 이르는 동안, 서울시 대책이 어디서 멈춰진 것인지를 밝히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의 책임은 더 크다. 용산참사 10년이 지나도록 바뀐 것은 거의 없다. 상위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대책은 행정방침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지자체에게만 대책을 미룬 채 외면 말고,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세입자와 동일한 이주대책과 손실보상을 수립하고, 재건축 지역에도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있다. 국회와 정부는 기존 개정안의 미비점등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포함해, 재개발・재건축 세입자와 원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화곡동 반지하 단칸방 세입자가 절망하며 세상을 등지고, 남은 철거민들의 삶마저 허물어질 그 자리에는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10개동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하니, 죄스럽고 참담하다.  화려한 아파트 단지로 원통한 죽음들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기억하고 요구할 것이다. 쫓겨나지 않는 세상에서 편히 쉬시길,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끝.

 

2019년 10월 20일

 

도시정비행정개혁포럼, 빈곤사회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주거권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노동당 토란(준), 노동당 성북당협, 녹색당 서울시당, 대구 반빈곤네트워크, 동자동사랑방, 리슨투더시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부산반빈곤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성북구철거피해자대책촉구공대위,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옥바라지선교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세입자협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천주교인권위원회, 토지난민연대(토란), 한국도시연구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5_L98hJxH9RViTsg8ko5UXIgEYscg9i9t8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0/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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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대책 지역 특별법 제정 및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소음 대책 예산 집행 구조를 전면 개편하며, 피해 지역 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냉방비 지원을 현실화하며 전기료 감면 혜택을 강화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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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포늪 주변 지역 농민들이 받는 보상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하여 재산권 보호 및 생활 안정 도모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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