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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의세계] 그사건그검사 세계관 최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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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의세계] 그사건그검사 세계관 최강자

admin | 수, 2021/08/11- 05:17

끄의세계. 그사건그검사 세계관 최강자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a7a0...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다소 딱딱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말로 서술되어왔던 검찰, 검찰감시,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평범한 시민의 시선에서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일상의 언어를 잔뜩 장착한 '참돌이'가 그 노력의 주인공입니다.

 

검찰보고서 제작부터 참여연대 검찰감시 요정으로 활동한 '참돌이'는 그간 주로 네이버포스트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참여연대 사이트를 방문한 시민들도 만나기위해 보금자리를 확장했습니다. 가끔 등장해 유려한 말솜씨로 검찰을 촤르륵 촤르륵 개혁할 참돌이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아래는 네이버포스트 시리즈 <당근이세요? 당신근처의 #그사건그검사>에 이어 시작한 새로운 연재 <끄의세계>의 1편입니다. 흐름이 이어지는 시리즈상 다짜고짜 친한 척하는 참돌이의 모습이 당혹스러우시다면 그간의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aver?seriesNo=646167&memberNo...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끄의 세계>는 참여연대 네이버포스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끄의 세계가 뭐신디? 국내유일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 일명 그그, 줄여서 ‘끄’에 빠져있는 참돌이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근처의 검찰을 감시하던 참돌이가 활짝 연 끄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검찰감시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23446" target="_blank" rel="nofollow">끄의 세계 입장하기 

 


 

안녕하세요, 참돌입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향한 참돌이의 열정이 더 뜨겁지요. 지난 시간 참돌이가 살펴보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검찰수사를 어떻게 감시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등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정부 시작부터 현재까지 검찰수사를 평가해온 장본인이자 참돌이와 함께 검찰개혁을 향해 달리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님과 검찰감시·검찰개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오병두 소장님께서 이번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에 쓰신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수사 총평을 함께 보시면 더욱 알찬 내용이 될 거예요!

 

*들여쓴 문단은 오병두 소장의 답변입니다. 

어쩌다 소장, 거절하지 못한 인간관계의 결말?

인터뷰의 시작은 늘 자기소개예요.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뒷조사를 조금 해보니 연구분야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군사, 정보경찰 등등. 어쩌다 사법감시센터 활동가가 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연구들이 어떻게 다 연결이 되는지, 또 이 연구들과 시민사회에서 검찰·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한다는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짐작하기 어려웠어요.

 

"아.. 이유는 한 가지예요. 먼저 제가 전공이 형사법이잖아요. 형사사법의 특수 영역들이니까 약간씩은 다 관련되고요. 그런데 그 중에는 사람을 찾다가 저한테 온 것이 많아요. 중요한 일이라서 꼭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할 사람이 없다, 할 사람이 없으니 니가 하면 어떻겠냐,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거절을 못해서… 인간관계죠 뭐(웃음)."

 

투철한 비판의식이나 사명감보다 민주화 운동 시대에서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유신을 경험한 세대로서 전체주의·권위주의적 통제를 편하게 느낄 것이 아니라 법의 경계들을 명확히 규명하고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구요. 

 

"법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에요. (연구분야가 다양했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예요. 국가가 개인에게 어느 정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맞냐. 형사법을 택한 것도 그런 이유예요. 국가의 형벌권. 이건 주권의 일종이에요. 어떻게 무슨 이유로 국민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냐를 다루는 거죠.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행위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법이 애매해지면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범위도 불투명해져요. 불투명해지면 뭐가 늘어나냐, 국가권력이 늘어나는 거죠. 시민들이 권리를 포기하기 쉬우니까요.

 

자유롭게 산다는 건 방해받지 않아야 하는 거고, 방해받지 않을 범위를 자기가 알고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모르면 이렇게 이제 안으로 오그라드는 거죠. 자유의 범위를 줄여서 안전하게 사는 것. 그런 세상은 이제 좀 정리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오병두 소장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0882... style="width:400px;height:533px;" />

2021.06.09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발간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는 오병두 소장 (사진=참여연대)

법이 기대하는 바에 따른 검찰수사

본격적으로 검찰수사를 평가해온 지난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참돌이가 일하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검찰권 오남용, 권력과의 유착 등이 의심되는 사건들을 선정해 꼼꼼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수사와 재판을 모두 감시·기록하지만 검찰수사를 감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기도 하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시민사회는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도, 힘도 없습니다. 각 기관들의 보도자료나 언론보도를 통해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시민단체가 검찰수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능한 일이긴 할까요?

 

"법학자들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관계를 스스로 확정하고 평가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사건을 직접 들여다본 것도 아니기도 하구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검찰수사를 평가할 때에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선, 검찰수사를 평가하는 일차적 기준은 그것이 법이 기대하는 바에 맞냐는 거예요. 검찰과 사법에 대해 법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예요. 민주주의 요청이라는 건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이므로 주권자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수사활동이 이루어졌는가라는 거예요. 또 법치주의적 요청이란 법이 허용하는 권한 내에서 수사를 했는가, 법이 하라고 명한 의무를 다 해서 수사를 했는가라는 것이죠. 두 가지 기준에 맞는가를 보통 평가로서 얘기하고요. 구체적으로 누가 어느 부분을 제대로 했냐, 제대로 하지 않았냐, 이런 걸 말하기는 어려워요.

 

다음으로, 최소한의 도덕적인, 상식적인 기준에 따라 수사활동,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만하냐는 것도 작업할 때 기준이 되죠. 시민 일반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을 자부하면서 검찰 내부의 비위를 수사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도 평가의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권력 앞에 유연한 모습, 그러나 유지되는 검찰의 핵심

문재인정부 시작부터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조치가 취해지고 ‘검찰개혁 3법’ 등 성과도 있었는데, 이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의 검찰수사가 있었을까요?

 

"사실 검찰이 힘을 갖게 되었을 때도, 개혁의 대상이 되면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을 때도 검찰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 달라지는 유연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듯 하지만 검찰의 핵심은 여전하고 그들의 자체발전 경향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나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시민사회에 대한 태도. 문재인정부는 촛불집회, 촛불의 영향으로 탄생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힘에 대해서는 검찰도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나 정치권에만 잘 보여서 될 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과거보다 더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하지만 검찰 스스로의 자체발전 경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거죠.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지만 6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를 지키겠다, ‘검수완박’하면 ‘부패완판’한다는 이야기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지난 6월 발간된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에서 소장님께서 정리한 총평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검찰내전”, “증거조작”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키워드를 관통하는 검찰의 핵심이라는 게 뭘까요? 참돌이 같이 순진하고 욕심 없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은 검찰이 자체발전 경향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검찰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할까? 그게 검사 개개인에게 무슨 득이 되길래?”가 궁금한 거죠.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의 유혹

"득이 되요, 확실히 득이 됩니다. 그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둘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논란의 주인공이 되는 검찰이나 경찰,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어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개개인의 선악을 놓고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이 권한이 많은데, 그것 자체가 바로 문제는 아니에요. 통제받지 않은 권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대통령에게 권한을 아주 많이 주고 있지만 그것을 문제삼지 않잖아요. 국가의 필요에 따라 특정 직책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할 수는 있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검사 개개인들은 실제로 본인들이 부정의를 행한다기보다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도덕적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나름은 잘하려고 하는 것인데 시스템 전체가 산출한 결과는 부정의한 것이 되는 거죠."

 

오병두 소장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6066... style="width:400px;height:407px;" />

2021.06.09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발간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는 오병두 소장 (사진=참여연대)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개개인은 정의를 행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노력들을 모아놓고 보니, 총체적으로는 악을 향하더라, 그런 이야기인 건가요? 그럼 검찰이 지금 행하고 있는 잘못들이 우연에 의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우연과 필연은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우연이라는 것은 필연적 조건 내에서만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그 안의 행위자들은 정상적인 것처럼 행위하는데, 그 결과는 이상한 경우도 많이 있죠. 전관예우를 예로 들어 볼게요.

 

전관예우는 실제로는 현관예우인 것이잖아요. 전관들은 일반 변호사와 비교했을 때 수임료가 몇 배는 더 비쌉니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현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전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전관예우를 통해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또 중요 사건을 해결했다해서 대중의 인지도를 높이기도 해요. 이를 이용해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언론과의 밀접한 관계도 형성되기도 하죠. 이게 거대한 부패고리를 형성해요. 그렇지만 그 부패고리의 내부자인 사람들 서로간에는 보통 매끄러운 방식으로 거칠지 않게 정상적인 것처럼 일을 처리해가는 것이 보통이죠."

 

"작년 검찰보고서에 수록했던 평가 파트에서 ‘검·언·정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검찰, 언론, 정치권의 연결관계가 검찰수사를 왜곡하고 나아가 ‘검찰정치’를 감행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 골자였죠. 이 때 ‘검·언·정 카르텔’이 아닌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검사, 기자, 정치인 각각의 행위자가 하나의 목표를 갖고 함께 공모하는 관계라고 보기에는 결합도가 약하다고 보여요. 각 행위자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네트워킹의 방식으로 일정한 목표 아래 이합집산한다는 것이 현실에 가까운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검찰에서는 ‘홍보에 실패한 수사는 실패한 수사다’라는 말을 한다고 해요. 검찰과 언론, 나아가 정치권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주죠. 언론은 검찰에서 나오는 정보를 이용해 단독, 독점, 속보 경쟁을 하고, 검찰 출신 정치인들에게 ‘검찰발’ 정보가 세어나가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밀이라고 하는 수사 내용이 국회 회의장 앞을 떠돌아다니는 게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5341... style="width:700px;height:366px;" />

검언정 네트워크 개념을 제시한 문재인정부 3년차 검찰보고서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

 

네트워크의 고리를 끊자

검찰은 전관예우로, 언론은 단독경쟁으로, 정치인은 검찰발 정보를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는 것으로 각자 이득을 볼 수 있는 조건들이 있고 이것들이 모여 검찰권 오남용, 권력과 유착된 검찰수사 등 총체적인 부정의가 발생한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검찰개혁의 과정은 이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조건들을 없애나가는 방향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검찰정치’를 감행하고 나아가  ‘검찰내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자원이 다 어디서 오는가예요. 전부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것이죠. 검찰에게 권한을 위임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이해관계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명목화되버렸죠. 모든 것을 다 국민의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국민은 없죠. 윤석열 전 총장이 보여준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서든 국민을 얘기했지만 그의 말과 행동 중 어디에서 우리가 국민을 찾을 수 있었나요?

 

그들과 달리 주권자의 권리와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시민단체가 가져야 할, 그리고 참여연대가 갖고 있는 태도나 자세겠죠.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시민 중심의 사법, 일상성의 회복

최근 몇년 간 검찰개혁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이 특히나 뜨거웠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검찰개혁 3법, 공수처 설치 등의 성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한 마디로 평가하신다면요.

 

검찰개혁을 위해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사진=참여연대)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2fe1... style="width:400px;height:300px;" />

검찰개혁을 위해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사진=참여연대)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는 다름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검찰이 하는 ‘짓’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웃음).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촛불의 영향이 아주 컸죠. 촛불에서 느꼈던 자신감, 즉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문제라는 생각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시작했다는 것,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불어 행동하는 데서 오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검찰개혁의 주된 동력이 되었고 그게 현재 어느 정도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정말 많았지만 전 세대나 계층을 아우르는 확장성을 갖기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검찰개혁이 앞으로 지속성과 확장성을 갖기위해서는 사법에 관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엘리트 중심의 사법이 아니라 시민중심의 사법으로요. 이렇게 생각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일상성과 맞닿아있고 그것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 논의가 발전할 수 있고 그것이 나아가 사법 전체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는 당연히 모든 세대와 계층의 관심사가 될 수 있고요."

 

검찰개혁을 위해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사진=참여연대)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9478... style="width:400px;height:266px;" />

검찰개혁을 위해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사진=참여연대)

 

엘리트 중심의 사법이 아니라 시민중심의 사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검찰개혁이 앞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법을 법률전문가나 사법엘리트를 중심으로 보면, 각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어떻게 권력을 배분할까만 시야에 들어오죠. 한 쪽의 권력이 커지니 다른 쪽의 권력으로 통제하자, 뭐 이런 권력 문제만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시민들의 일상생활과는 거리도 멀고요. 그러다보니 관심도 약해지기 쉽죠.

 

반대로, 시민을 중심으로 사법을 보면요. 시민의 눈과 생각으로 판단하는 효율성과 수용가능성을 중심에 놓고서 생각하게 되죠.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으니 전문가들의 판단에만 의존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형사사법 담당자들에게 시민인 내가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봐라, 그려면 그것이 합리적이냐, 효율적이냐를 판단해주겠다는 것이 되죠.

 

과거와 달리, 법률정보가 더 이상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시대가 되었고요. 그 만큼 시민의 인식과 판단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또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형사사법제도가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이고요. 그에 따른 성과를 시민들이 누려야 하고요. 그러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게 되죠.

 

검찰개혁 의제의 확장성도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시민중심의 사법이라는 관점을 가질수록 사건을 단순화해서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는, 너무 자랑하는 것 같지만(웃음), ... 참여연대가 지금 하고 있는 ‘기록과 감시’를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죠."

 

길을 내는 것은 결국 물

끝으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서의 포부와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 드려요. 

 

"시민 중심의 사법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검찰개혁·사법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플랫폼이나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요.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생각을 개혁 의제로 잘 담아내고, 한편으로는 시민들에게 내용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죠.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일은 간사님들의 활동과 시민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참여연대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장이 아니라 간사님들과 시민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소장이 그 활동에 방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웃음). 

 

그리고 시민 중심의 사법의 관점에서 보면,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주체는 시민들이죠. 개혁의 물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흘러가도록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 옆으로 물이 새서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고... 물길을 내는 건 결국은 물이지...우리가 아니잖아요. 물이 길을 잘 낼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사법이 발전하도록 돕는게 우리 역할인 거죠.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 했으면 하구요. 저의 역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강력하고 투쟁적인 얘기를 해야 하는데...(웃음)."

 

이제와서 말하는 거지만, 참돌이 시리즈를 읽는 분들도 소장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처음이시겠지만 참돌이도 사실 소장님과 둘이서 긴 시간을 대화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소장님께 결재받기 위해 매일매일 집착적인 전화를 하긴 하지만^^)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누다보니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소장님은 어쩌다보니 할 사람이 없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시민사회 활동을 했다는 표현도 어색하고 민망하다구요.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어마무시한 투쟁의지를 불태우지 않으면 어때요, 누구보다 검찰·사법개혁에 진심인 걸.

 

참돌이는 이런 사람들과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들과 제대로된 검찰개혁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들과요. 참돌이의 이야기를 읽고 있을 여러분도 꼭 이 고민에 동참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국내유일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 일명 그그, 줄여서 ‘끄’에 빠져있는 참돌이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근처의 검찰을 감시하던 참돌이가 활짝 연 끄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검찰감시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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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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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지체없이 나서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a92f... style="width:800px;height:419px;" />

개연성 있는 정황 불구 당사자 의혹 부인, 수사 통한 진상규명 필요

본질적인 문제 아닌 제보자 신변 캐기나 제보 흠집내기 중단해야

 


지난 21대 총선 직전 대검 고위간부가 범여권 후보자들과 기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하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제기가 있은 지 일주일이 되도록 지리한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여권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고, 문건의 출처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 역시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은 오락가락 해명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검찰 고위 간부가 검찰총장과 그 주변인에게 비판적인 정치인·언론사를 상대로 보복·표적수사 및 총선 개입을 기획하고 실제 고발장을 작성, 검찰 출신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를 통해 고발을 사주했는지 여부이다. 제보자가 관련 자료를 대검에 제출한 만큼 대검은 신속한 감찰로 진상규명의 속도를 내고, 공수처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제기된 의혹은 개연성이 있을 뿐 아니라 고발장 전문과 텔레그램 메신저 등 공개된 증거가 구체적이다.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 전문은 실제 2020년 8월 미래통합당의 최강욱 의원 고발장과 사실관계 오류 내용, 유튜브 조회수까지 거의 판박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특히 문제의 고발장에는 수사기관이나 당사자가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실명 판결문까지도 첨부되어 있다. 김웅 의원을 통해 문제의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에 흘러들어가 미래통합당의 최강욱 의원 고발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이번 사안은 검찰 권력의 사유화와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검찰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하는 중대사안으로 진상규명이 급선무다. 더 이상 공수처가 수사 착수 여부를 두고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검사 권한을 악용하여 선거 시기 검찰총장과 검찰에 비판적인 총선 후보자들과 기자들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상 기밀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등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공수처법(2조 3항 가목)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선거방해의 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 등 의혹 당사자들은 진상규명과 수사에 무조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김웅 의원을 비롯해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제보자의 신변을 추궁해서 드러내려 하거나 제보에 흠집을 내려는 취지의 발언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뉴스버스 측에 이 자료를 최초 제공한 이 사건 제보자는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보호받아야 할 공익신고자이다. 무엇보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혹은 제보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이번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현행 법률에서 정한 공익신고자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PhbREBa5yhvZCtSLMm2DfzfH2LnLEOrITz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1/09/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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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원~동탄선 조기 착공
트램 조기 착공
GTX(동탄~삼성간) 선개통
인동선 1호선 연장, 솔빛나루역 유치
바이오폴리스(대학병원 유치, 첨단생명과학단지 조성)
미래형 경기도립교육도서관 조기 착공
화성시립도서관 유치
국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
시드니오페라하우스격의 1,500석 문화공연장 건립
국제규격 실내수영장 신설
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 확충
동탄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
남북광장과 여울공원에 유럽형 음식문화거리 조성
주민 참여 공동체 지식공간 - 상상력발전소 설치
금곡리 난개발 방지 및 개발이익 재투자방식 도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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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강좌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

제1강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하태훈 고려대 교수 강연

10/8~10/22 매주 화요일 오후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진행

2019 가을 특별기획,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 강의가 열립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e6...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와 아카데미 느티나무(원장 주은경)는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향을 시민들과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하는 특별기획강좌를 내일(10/8)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총 3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첫 강사로는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가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라는 주제로 강연합니다. 2강에서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공수처,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3강에서는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 어떻게 지배계급이 되었나’의 주제로 강연합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뜨거운 최근이지만 무엇이 검찰개혁인지,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 에 대해서는 생각과 입장이 매우 다양합니다. 검찰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무소불위 권력이 되었는지 살펴보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 시대에 부응하는 검찰조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대한민국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어떤 제도개혁이 필요한지 등을 짚어보고 시민들과 함께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오프라인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강신청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좌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nNoLzEcXqrTsJVI_YI-fDw7w-oK3FNECys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강좌 소개 및 수강신청안내 [http://academy.peoplepower21.org/lectures/24162" rel="nofollow">보러가기]

 

 

 

강좌 일정 

 











날짜



주  제



10.8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_하태훈

-현재의 무소불위 검찰권력이 되기까지 역사적 맥락

- 왜 검사동일체 원칙이 통하게 되었나



10.15



공수처, 왜 필요한가 _임지봉

- 현재의 공수처법안은 무엇인가

- 공수처법안의 문제점, 한계, 대안



10.22



검찰개혁,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_한상희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란 무엇인가

-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검경의 수사권, 기소권

- 검찰개혁의 방향과 제도적 과제


 

 

강사 소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공저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좌 정보

 

일    시 : 2019. 10. 8. ~ 10. 22. 화요일 오후7시 ~ 9시30분 총3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수강료 : 4만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 할인, 20대 청년 50% 할인(중복 적용 안 됨, 계좌 입금만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http://academy.peoplepower21.org/lectures/24162" target="_blank" rel="nofollow">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화, 2019/10/0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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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캠페인 48명 의원 응답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촉구 캠페인 참여 시민 2,700명 넘어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처리 촉구 시민행진 (11/23 오후 1시 자유한국당 앞 집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오는 12월 3일 경 본회의에 공수처 설치법이 부의될 예정인 가운데, 오늘(11월 21일) 오전까지 국회의원 295명 가운데 48명이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빠띠 캠페인즈를 이용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찬성 여부를 묻고, 공수처 설치를 시민들이 촉구하는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 (https://campaigns.kr/campaigns/197" rel="nofollow">http://bit.ly/2WSRjKM)을 지난 11월 7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2,7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하였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김정호, 박주민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시작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하며,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했습니다. 1차 답변 마감일은 11월 22일(금)로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찬성 입장을 표명한 국회의원은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광수, 김상희, 김성수, 김성환, 김영주, 김영호, 김정우, 김정호, 김종대, 김종민, 김종회, 김종훈, 김한정,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박재호, 박주민, 박찬대, 송갑석,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어기구, 여영국, 원혜영, 윤관석, 윤소하, 윤일규, 이용주, 이정미, 이종걸, 전재수, 전현희, 정성호, 정세균, 정은혜,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최경환(무소속), 한정애, 홍영표(이상 가나다 순) 등 48명입니다. 현재까지 반대는 0명이며, 무응답 247명입니다.

 

지난 4월 공수처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의결 과정에서 수사대상 전부가 아닌 대통령, 국회의원 등은 제외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일부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또다시 공수처의 기소권을 아예 빼자는 주장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어 왔다는 점에서, 기소권은 공수처의 핵심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국회의원 각각의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와 시민들이 직접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국회의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응답을 촉구하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토) 오후 1시에는 자유한국당사에서 출발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을 돌며 <이제는 시민행동의 시간! -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처리 촉구 시민행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8yH56e5eydDNy761Y6AF7LKA7_c5oFWazc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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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면피용 기소’ 확인해준 김학의 무죄 판결

면소와 증거부족 무죄는 검찰의 부실한 기소와 공소유지 때문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 필요


뇌물수수와 성접대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지난 금요일(11/22)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2008년까지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리고, 1억여 원의 제3자뇌물수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와 증거부족으로 인한 무죄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실했고, 공소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사는 기소되지 않고, 기소되어도 무죄를 받는다’는 ‘검사 무죄’만 확인시켜 준 셈이다. 김학의 성범죄 사건과 그 범죄의 축소은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애써 외면한 검찰의 면피용 기소와 그에 따른 무죄 판결로 사법정의는 실종되었다. 

 

이번 면소와 무죄 판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김학의 수사단, 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의 지난 6월 재수사 결과 발표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세 번째 재수사였음에도 김학의 수사단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과거 부실·왜곡 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파묻어 당시 수사지휘라인이던 검사들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 아무것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사법 정의가 훼손된 이번 판결의 책임은 검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와 늑장수사로 일관해온 검찰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또한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중천에 대해 일부 사기 혐의만 유죄를 선고하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면소와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3년과 2014년의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했다면 김학의와 윤중천과 같은 범죄자들이 공소시효를 이유로 면소나 무죄판결을 받는 일은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학의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검찰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에 마지못해 재재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이번에도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력 사건을 액수 미상의 뇌물 혐의로만 기소했고, 윤중천에 대해서도 극악한 성범죄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이 사건의 축소와 은폐에 가담한 전현직 검사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 검사와 검사 출신 인사들은 아무리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조직 보호의 논리로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기소되도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을, 사건의 은폐와 축소에 가담한 검사들 역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는 없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이 어떻게 편의적으로 사용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해준다.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사의 직책을 가지고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들은 이번 김학의 전 ‘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미 김학의수사단의 재수사결과 발표때부터 사건의 은폐와 축소에 대해 조금도 밝혀내지 못한 수사결과와 선택적 기소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검찰의 부실한 기소와 공소유지의 결과는 공소시효 도과에 따른 면소와 증거부족의 무죄판결로 확인되었다. 세 번이나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는 조직에게 더 이상의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 김학의 사건을 검찰에게만 맡겨 둘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검찰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를 설치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Y1jowM5DNZZvSMsH_b7qCghm0fytPuYy7c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1/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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