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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한계채무자의 채무청산과 사회 활동 복귀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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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한계채무자의 채무청산과 사회 활동 복귀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admin | 화, 2021/08/1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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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19, 한계채무자 보호·채무청산을 위한 3단계 법안 입법청원 

1. 채무발생 단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810912... rel="nofollow">불법사금융과 고리대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2. 채무보유 단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811240... rel="nofollow">불공정 추심, 무제한 인적보증 방지 위한 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법 개정

3. 채무청산 단계: 한계채무자의 채무청산과 사회 활동 복귀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이하,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오늘(8/10)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개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을 입법청원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기획한 <포스트 코로나19, 한계채무자 보호·채무청산을 위한 3단계(채무발생/보유/청산)  입법 청원> 중 마지막으로 제안된 이번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한계채무자의 신속한 채무청산과 안정적인 사회 활동 복귀를 위해 개인회생·파산 등 법원의 공적채무조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된 법안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여러 국가들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온 것과는 반대로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국민소득증가율을 능가해왔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경제위기 및 정부의 저금리·확장정책에 따른 유동성 과잉 공급, 수도권 집값 상승에 자극받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져, 향후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 등에 따라 한국경제의 주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여전히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 운영이 한계채무자의 안정적인 회생에 미흡한 상황임에 더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가계부채 부실에 대비해 안정적인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부채감축)을 위한 완충지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파산회생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입법을 위한 구체적 논의는 커녕 입법 발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집행 중지, 당연면책, 면책 대상 재산 확대 등 파산절차 개선 제안

 

오늘 입법청원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에는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개인회생·파산제도 법 제도 개선 방안들이 종합적으로 담겨져있습니다. 우선 파산절차와 관련해서는 ▲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중지명령을 도입해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조세채무담보 물건 처분 등으로부터 보호, ▲ 파산선고 및 청산 후 채권자 이의신청이 없을 시 채무자를 당연면책하고 이의신청이 있어도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면책 가능, ▲ 파산 선고 후 자동면책 기간을 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벌금이나 과태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도 면책대상 채권에 포함 등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파산절차에서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정 강화, 면책절차 간소화 및 면책 가능성 확대를 통해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파산절차를 이행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채무자의 주거불안 방지를 위해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행사 제한해야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채권을 개인회생절차에 포함시키는 것이 주요한 내용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주택담보채권은 별제권이 인정돼 개인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은행 등 채권자가 담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주거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이 인정되면서 주택을 보유하는 채무자가 주거불안을 염려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그에 따라 채무조정절차 안정성도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행사를 제한하고 해당 주택담보채권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는 제도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시행된 바 있으며¹, 현재 전체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64603&menuNo=... rel="nofollow">(한국은행 발표 2021.1분기 기준 52.7%)이 주택담보대출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1세대 1주택에 한해서는 주택담보채권을 변제계획에 포함하여 이를 변제하면서 주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법 개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채무자회생법 개정 청원안에 포함된 주택담보채권의 개인회생절차 특례는 채무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건물에 한하며(1가구 1주택), 주택에 주거를 위한 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의 저당권·가등기담보권 등이 있을 경우나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등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 외 주택담보채권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해 금융기관의 무책임한 대출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반면 사인 간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그 책임을 계속 지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특례가 무담보채권자의 권리나 해당 주택담보채권자의 권리를 종전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주택담보채권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포함 시에도 무담보채권자에 대한 변제금액에 불리함이 없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자에게도 역시 개인회생 변제계획 수행을 통해 받을 금액이 담보권 행사를 통해 받을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정하였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날 또는 주택담보채권 약정에 따른 최종만기일로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한계채무자 보호 3단계(채무발생/보유/청산) 입법청원 완료해

 

서민 금융소비자들을 약탈적 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 채무발생 단계에서의 불법사금융과 고리대 근절, ▲ 채무보유 단계에서의 강압적 채무상환 독촉·추심에 따른 채무자 고통 경감과 인권 보호, ▲ 채무조정 단계에서의 조속한 채무청산과 안정적인 사회·경제활동 복귀 등 단계별 접근과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지난 1주일간 진행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과 보증인보호법, 채무자회생법 개정 입법청원 이후에도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돼 실효성있게 법제화될 수 있도록, 입법청원 소개 의원인 박주민·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에 입법촉구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각주¹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공적 채무조정 신청 시 경매 등 모든 담보권의 실행이 채무조정기간 동안 중지(automatic stay)되며, 법원은 채무자의 거주 주택(principal residence)을 제외한 담보채무에 대해서도 상환기간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음. 이 때 최소 담보 자산의 현재 가치는 보장하도록 조정되며, 변제계획 작성 시 담보채무는 무담보채무에 우선하여 변제. 일본의 경우에는 담보채권자에 대해 별제권을 인정하나, 일정한 주택담보채권(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 목적의 주택담보채권)은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상환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했음.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Id=189646&menuNo=20... rel="nofollow">출처: 강호석·정혜리, 2013.5.13.,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NO.2013-6.) 

   

 

별첨. https://drive.google.com/file/d/1ozwFO3AiSdKwZylKYE-TYUo0iCWlqxbb/view?u... rel="nofollow">「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개정 입법청원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개정

입법청원 주요내용

 

 

1. 파산절차 개선 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항

1) 파산절차에서 중지명령의 도입

  •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와 같이 파산절차 중에도 법원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경매,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조세채무담보 물건의 처분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법원의 중지 및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행위 등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 강화.   

2) 당연 면책·복권 제도 도입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신청 기준 강화

  • 파산선고 및 청산 후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채무자는 당연 면책되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있어도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파산선고 사기파산 유죄 확정 판결이 없이 10년이 지나면 당연복권되도록 한 현재의 기간 규정을 5년으로 단축함.

3) 면책대상 채권 확대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원천징수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원리금” 등도 파산절차 후 면책대상 채권으로 포함함. 

 

2. 개인회생절차 관련 주요 제도 개선 사항

1)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대한 별제권에 관한 규정 준용 배제

  • 주택담보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 없이 담보권 행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현재 법 규정을 개정해 채무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2) 용어의 정의

  • 변제계획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 한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주택은 채무자가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건물에 한하는 것으로 함.

  • 주택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등으로 한정하며,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대지의 뜻과 주택담보채권의 종류 등을 명확히 규정함. 

3)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 중지 명령 등

  • 금융기관 등이 아닌 보증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중지·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및 변제계획 인가 시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자동 중지되도록 함. 

  • 보증인으로 하여금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하도록 함. 

4) 변제계획 인가전의 변제허가

  •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인가 전이라도 주택담보채권의 등 개인회생채권의 일부를 미리 변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경우 등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함.

5)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무담보 채권의 보호

  •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 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무담보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담보권이 실행되었을 때보다 적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현행 3년 이내로 규정된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6)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

  • 채무자의 주택이나 주택 대지에 주택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 이외에 담보권이 있을 때, 주택에 임차인이 있을 때 등 별제권이 있는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을 변제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음. 

  •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 변제를 포함할 경우 변제금액이 담보권을 실행했을 때 변제받을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게 함.

  • 주택담보채권의 변제 기간은 무담보채권 변제 기간의 만료일 또는 주택담보채권 약정에 따른 최종만기일 중 뒤로 오는 날로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면 일정기간 동안 주택 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절차가 중지·금지 되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등도 중지·금지되도록 함. 

7)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 및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

  •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변제가 완료되면 무담보 채권에 대해 면책결정을 함.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를 면책대상 채권에 포함함.

  • 주택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 변제계획에서 정한대로 권리가 변경되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이 있으면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액 내 범위에서 보증인도 책임을 면하도록 함. 이 시점에서 개인회생절차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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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aAehDt8ffoYqmj7tjpGKAjCQkkDp_ojR9Xj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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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은 가계부채 위기의 책임을 묻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되어야  

빚에 짓눌린 서민경제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약이 절실
총선 이후에도 공약 이행여부에 대한 계속적인 감시활동 전개할 것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1.2%라는 ‘역대급’ 증가율을 보이며 1,2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소득 증가율은 5.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가계소득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등 부채취약 계층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20대 총선에서 가계부채 해결을 경제분야 정책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의 가계부채 공약을 평가하였다. 각 당별로 가계부채 공약이 별도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가계부채와 연관있는 주거정책, 최고금리규제 및 서민금융, 채무자 재기지원, 금융소비자보호 입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주거정책

 

우선 전체 가계대출의 44%인 501조원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주거정책에서는 새누리당은 임대주택, 행복주택 확대와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확대를,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임대주택 확대를 내걸었다. 국민의당은 청년희망주택 이외에 이렇다 할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정의당은 반값임대주택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공정임대료 도입, LTV/DTI 규제 강화 등의 다양한 주거정책을 제시하였다.

 

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에서는 매년 임대주택 600호, 실버주택 800호를 공약했는데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행복주택 또한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으로 2017년까지 14만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현재 9만호가 사업승인이 났다고 하지만 실제 준공하는 비율은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임대주택 15만호 이상을 10년동안 공급하여 임대주택 재고량을 250만호로 늘려 재고율을 13%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으로 임대주택 재고량이 10% 이상이면 주택시장의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도와 같은 시민사회의 요구안도 수용되어 있다.

 

국민의당은 창당초기이기 때문인지 정책적인 내용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책에서도 청년희망주택이외에 이렇다 할 내용도 없고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도 이사시기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정도이다.

정의당은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도는 물론이고 공정임대료 도입, LTV/DTI 규제 강화 등이 그것이다. 반값공정임대주택을 연간 15만호씩 공급해 OECD 평균 공공주택 재고율 12%를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확대,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등도 눈여겨 볼만하다.

 

 

2. 최고금리 규제 및 서민금융 정책

 

최고금리 규제 및 서민금융 정책은 현재 20%가 넘는 대부업과 2금융권의 금리인하와 10% 수준의 서민금융활성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은 올해 하반기 중에 탄생할 인터넷뱅크와 9월 설립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해 10% 대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 하겠다는 공약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현재 25%에서 20%로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대출의 보증요율인하, 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신용카드사 등의 적정이자율 심사로 이자부담 경감 등을 내걸었고, 국민의당은 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를 내걸었다, 정의당은 현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으로 이분화 되어 있는 최고금리제한 규정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새누리당의 서민금융 정책은 기존의 서민금융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고, 하반기에 출범하는 인터넷뱅크를 통한 중금리 대출 공급 또한 아직은 미지수이다. 또한 대출공급이 원활히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12조원에 달하는 대부업 대출 잔액을 감안하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자제한법 최고금리 인하 또한 이자제한법 7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지 않는 실속없는 대책에 불과할 수 있다. 얼마전 제2금융권에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20%가 넘는 고금리 장사를 해오고 있다는 것이 이자제한법 적용범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 준다.

 

이자율 제한에서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은 곳은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금융소비자네트워크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해왔던 최고이자율 규제를 20% 수준으로 단일화 하고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일원화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그동안 금감원, 지자체, 경찰 등으로 각각 나뉘어져 관리되면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채무자 구제 정책

 

채무자 구제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의 감면율을 높이는 공약을 내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저소득층, 소액장기연체체권에 대한 탕감과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채권에 대한 관리강화를 내걸었다. 여기에 더불어 민주당은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신용채무에 대해서 5년에서 3년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정의당은 채무자 우호적인 채무조정단체의 설립과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립을 내걸었다.

 

새누리당의 공약중 올해 9월에 설립예정인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권회수에 초점이 맞춰진 채무조정프로그램으로 인해 신청자의 탈락률이 높다는 것은 여러차례 지적되어왔고, 상각채권에 대해서 감면율을 50%에서 60%로 10%p 상향하겠다고는 하지만 감면율의 단순상향이 아닌 채무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계부채의 주요공약으로 소액장기연체 채권에 대한 채권소각을 내걸었었는데, 지금까지 금융권은 도덕적해이(moral hazard)를 이유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에 반대해 온 것을 감안하면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권소각운동이 진행되고,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무조건적인 상환을 강요하기 보다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훨씬 유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이 실제 법제화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멸시효 임박채권에 대한 매각 및 추심 금지 또한 금융회사의 오래된 관행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또한 채무자 스스로도 과도한 추심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기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인회생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정책 또한 미국등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도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는 전액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비면책채권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개인회생이 사실상 불가능한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에 대해서도 이를 개인회생담보권으로 분류하여 개인회생절차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의당의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의 부채탕감,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매각·추심금지, 은행권의 부실채권 처리 감독 강화와 같은 장기연체채권 관리감독 감독강화와 함께 채무자 우호적인 채무조정단체 설립과 지자체별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운영과 같은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4. 마무리하며 

 

20대 총선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위주의 낡은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권력을 가진 이에게는 무한한 책임이 따른다. 만일 선출된 권력들이 공약을 뒤집는 행태를 보인다면 따끔하게 야단치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유권자의 의무다.

 

선거는 시민 위에 군림할 왕을 뽑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일할 공적인 머슴을 뽑는 과정이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공약을 검증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총선 이후에도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꾸준한 감시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금, 2016/04/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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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배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통해,

2014년 6월 이전의 규제 체제로 되돌아가

투기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CC20160922_기자회견_주택법개정안공동발의

○ 기자회견 일시, 장소 : 9월 22일(목),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

 

박근혜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모두 외면하고, 근시안적 접근에 불과한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투기 현상이 심화되는 것조차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실소유자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고 말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윤관석 의원·강훈식 의원·임종성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일부 수도권 등 투기 세력이 가세한 과열 양상의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고, 분양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6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질적으로 수도권 전역의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이 6개월로 단축됐고, 2014년 12월에는 국회에서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마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강남 지역의 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발생하여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신규아파트 분양 수요 증가로 분양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됐고, 프리미엄을 떠안게 된 실수요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2014년 6월 이전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다시 도입해, 투기로 과열된 아파트 분양 시장을 바로 잡고 시장의 흐름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건전하게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며 주택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계획만을 담은‘부동산 경기 부양 대책’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주택분양시장 과열을 안정시킬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의 투기억제 수단과 LTV·DTI 규제 강화 등의 실효적 투기억제 수단은 모두 배제했고, 기존의 주택 시장 부양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과열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분양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윤관석 의원·강훈식 의원·임종성 의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합니다.

 -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년으로 확대 (현행 6개월)

정부와 여당은 시급히 「주택법」을 개정해, 당장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의 규제를 도입하고, 점진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로 치솟는 무주택 가구와 청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도입하는 동시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더불어민주당 이원욱·윤관석·강훈식·임종성 의원

 

목, 2016/09/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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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 제시

일시·장소 : 2017년 7월 11일(화)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EF20170711_가계부채 해결방안 기자회견1

 

2016년 말 자금순환기준 가계부채는 1,565.8조 원이며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2015년 말)로 임계치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율 역시 가계소득의 증가율을 2배 이상(2016년 기준 가계소득 증가율이 4%, 부채증가율은 10%)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2017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말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3.3%로 2016년 1분기 보다 8.6% 상승했습니다. 또한,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은 2012년 말 167.9%에서 2017년 1분기 말에는 205.5%로 상승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지만 가계부채 정책과 채무조정·채권추심 제도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2017년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의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의 마련을 지시한 바 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3일 그간의 활동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의 과제를 정리한 의견서를 문재인정부에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을 규제하고 그 구조와 질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채무자인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별첨자료 <시민사회단체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7.7.11.(화)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주최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참가자

- 사회 : 김준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처장

- 발언 1,2,3. 가계부채 현황과 가계부채 확대의 문제점

: 이헌욱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 백미옥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 4. 가계부채 해결 방안 – 정부 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5. 가계부채 해결 방안 – 국회 차원의 입법 과제

: 박현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 6. 가계부채 해결 방안 – 법원 차원의 도산제도 개선 과제

: 백주선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주요내용

 

정부차원 행정정책 과제

- 이자율 상한선 인하를 위한「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LTV·DTI 강화 및 가계·금융안정을 위한 제도로 운영

- 금융공기업부터 적극적인 가계부채 탕감 정책의 도입·시행

-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전국적인 확산

 

국회차원 입법과제

- 최고 금리 일원화 및 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과잉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의 규제를 위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 신속한 채무조정절차 마련과 채무자의 주거안정 보장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 불법적·강압적 채권추심 근절 및 채무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연장 및 추심 금지 등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개정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현 국민행복기금은 청산하고 비영리목적의 ‘가계부채 탕감기금’을 조성하여 흡수·이관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 도산전문법관제도의 도입

- 파산절차의 대심구조로 전환

- 파산관재인 평가제도 도입

- 면제재산 범위의 확대

-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생계비의 현실적 적용 등 개인회생 제도의 실효성 강화

목, 2017/08/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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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 없다 발뺌하는 건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 ...
수, 2015/08/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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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참여연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법안」 발의 기자회견 진행

금융기관의 ‘과잉 주택담보대출’ 방지 위해 채무자 소득.자산 파악 의무화 
5천만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시 만기일시상환 금지
금융기관의 서면 설명 의무화 및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일시 및 장소 : 7월 28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법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오늘(7/28) 국회 정론관에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경제의 가장 큰 뇌관으로 지목돼 온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6년 3월말 현재 1224조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1.4%나 증가했으며,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지목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00조 9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4조8천억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00조원을 돌파한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처음이었다. 

 

무엇보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가계소득 증가속도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월 말 현재 145.6%로 추정돼 1년 전과 비교하면 9.6%포인트 급증했다. 이 같은 상승률은 최근 10년(2005∼2014년) 연평균 상승률 3.1%포인트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1분기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11.4% 늘었지만 동기간 처분가능소득은 4.1% 증가해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소득의 2.8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자율 변동이나 주택가격하락과 같은 외부적인 위험에 채무자가 노출되어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 돼 채무자의 주거의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김영주 의원과 참여연대는 금융기관이 차주의 소득능력을 고려치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하거나 만기 일시상환 하는 식의 과잉 주택담보대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현재 소득과 현재의 채무, 자산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하는 과잉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 채무자가 그 대출의 조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기관등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해당 계약 중 과잉대출 된 금액 부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 도입된 '주택소유 및 자산보호법'(HOEPA, 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은 대출이용자의 상환능력의 핵심인 소득능력 등을 조사하지 않고 대출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집이나 자동차 등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대출하는 것을 “약탈적 대출”로 규정하고 있다. 대출상품의 판매에서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검토하여 상환능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대출의 경우 경고의무, 조언의무 등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1994년 제정된 이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는 28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법률안은 5천만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이 대출 전체 기간에 걸친 원리금 총액을 정기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상환 받도록 해 만기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으며, 채무자가 만기 전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했다는 이유로 금전적 제재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이주비대출과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은 분할상환 의무에서 제외했으며, 제재금 부과 금지에 있어서도 예외적으로 대출약정 후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은 허용하고, 허용되는 경우에는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에게 이자율에 관한 사항, 대출의 조건에 관한 사항,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의 목적물인 주택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끝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이 법을 위반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정지, 허가ㆍ인가ㆍ등록 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첨부자료 
1.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원문

목, 2016/07/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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