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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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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admin | 수, 2021/08/11- 02:37

[기자회견문]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국정농단과 뇌물·횡령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복역 중인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가석방이 가시화 되고 있다. 최근 법조계에선 광복절을 앞두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원론적으로 특혜시비 없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재계와 정치권 등 기득권을 중심으로 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이에 화답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4대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사면 요청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답한바 있다. 사실상 이재용을 석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왜 유독 재벌총수의 죗값은 그리도 가벼운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고도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할 수 있는가?

삼성그룹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님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정치권력에게 뇌물로 건넸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인 중대범죄를 저질렀다. 더구나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여러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또 다른 사법적 심판이 끝나지 않은 자이다. 이런 자가 사면이나 가석방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이재용 석방은 신분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범죄를 행한 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땅의 상식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말을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들의 믿음을 받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뜻을 져버리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거나 혹은 석방하는 것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처사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재용 사면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만일 그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남용일 뿐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과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공정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개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청와대는 임기 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202185일 

이재용 석방 반대 경기 노동·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민예총,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평화비경기연대)  

경기민중행동 (()경기민예총,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경기도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경기지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진보연대, 성남평화연대, 안산민중공동행동, 전농경기도연맹, 진보당경기도당, 평택민중공동행동(), 하남희망연대, 화성희망연대)

()한국민예총풍물굿위원회, 6.15수원본부, 경기민족굿연합수원지부, 경기주권연대,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수원KYC,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참교육학부모회, 인권교육온다, 진보당 수원시지역위원회, 전교조수원초등지회, 풍물굿패 삶터, 행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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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사건 민변 의견서 제출 반대 밝혀져 ‘절차에 상당한 영향’우려한다고 판정부에 표시 

 

정부가 론스타 사건에서 민변이 판정부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 민변의 세 차례의 론스타 사건 변론 참관 신청에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을 중재 판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12. 30.)자로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의 중재 판정부로부터 받은 ‘제 15호 중재 절차 결정서’를 공개하였다.

론스타 중재판정부는 이 결정서에서 민변의 의견서 제출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중재판정부는 결정서에서 민변이 올해 5월, 6월, 그리고 11월 모두 세차례에 걸쳐 론스타 사건의 변론 참관 신청을 하였으나 론스타와 대한민국이 반대하여 참관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중재판정부는 민변이 지난 11월 30일자로 제 3자 의견제출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찬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신청에서 민변은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소송을 하고 있으므로 론스타 국제중재는 그 자체로 ‘국내소송과 국제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벨기에 양자간투자협정(BIT)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위 의견을 제출하면서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조송을 하고 있다는 공증 또한 제출하였다.

또한 민변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수 당시 금산분리 원칙을 규정한 은행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국제 중재를 신청할 적법한 투자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민변의 상세 의견서 제출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절차 지연 우려를 표시하면서 찬성하지 않고 있는 등에 이유가 있으므로 민변의 의견서 제출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론스타는 한-벨기에 BIT를 근거로 대한민국을 국제중재를 회부하여 5조6,000억원대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1차 및 2차 구술심리가 지난 5월과 6~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고, 마지막 구술심리가 내년 1월 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송기호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민변의 론스타 사건 참관과 정식 의견서 제출에 모두 반대한 것을 처음 밝혀졌다. 정부가 한국에 유리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절차 지연을 우려로 반대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밀실 심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2015. 12.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수, 2015/12/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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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표창원 의원 등에 대한 새누리당의 고소를 규탄한다

 

지난 12. 2. 새누리당은 박맹우 사무총장 명의로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였다. 표의원에 대하여는 탄핵안에 대한 찬반의원을 SNS에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사람에 대하여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주장했다.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새누리당의 이러한 고소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새누리당의 고소 취소를 촉구한다.

 

첫째, 법리적 측면에서 새누리당이 고소이유로 든 사실관계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표 의원이 SNS에 공표한 탄핵안에 대한 찬반의원의 표시행위가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인데,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탄핵안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갖는가에 관하여 표 의원이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찬/반으로 분류하여 이를 공표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위 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한편 성명불상의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퍼뜨린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의 휴대폰 번호는 위 법상 “개인정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사람이 그 전화번호를 수집한 것은 인터넷 등 공개된 자료에 바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성명불상의 사람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성명불상의 사람이 새누리당이나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전화번호를 업무로 수집,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는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설령 이 대목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하여도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관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표시의 경로였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인정할지는 의문이 있다

다음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소사실의 경우 표 의원과 성명불상의 사람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어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대법원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13.02.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등). 탄핵찬반입장이 공표되고, 전화번호가 공표됨으로써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항의전화와 문자메시지가 폭주하여 곤란을 겪는다는 것인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전화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공무”라는 것인가? 나아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정상적인 전화사용을 하지 못함으로써 어떤 공무집행을 하였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의 공무집행 고소는 상식적인 법 해석과는 동떨어진 일이다.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 새누리당의 이번 고소는 우리 헌법질서의 핵인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의회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를 기록하고 있고, 탄핵 찬성 입장이 70%를 상회하고 있다. 12. 3. 전국적으로 230만 명의 국민이 광장으로 나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탄핵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마당에 자신들의 알량한 정치적 입지를 보전하고자 탄핵안 가결을 회피하고자 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쏟아지고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12. 3.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와 여의도 행진에 2만명의 시민이 참가한 것도 그 분노의 한 발현이다. 국민의 뜻을 정당하게 대의하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밀실에서 온갖 꼼수를 부려 돌발변수를 통하여 반전을 도모하고(강성 친박의 경우), 개헌을 통하여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비박의 경우) 행태가 과연 정치적으로 떳떳한 것인가? 이번 고소는 새누리당의 반 대의제적 행태이자, 주권자인 국민들에 대한 겁박에 다름 아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새누리당의 이번 고소를 규탄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와 같은 범죄자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려놓은 주범이다. 새누리당이 이 점을 대오각성하여 탄핵을 포함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그 연장에서 이번 고소를 취소할 것도 같이 요구한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고소를 통하여 사법절차에 회부된 표 의원과 성명불상의 시민이 고초를 겪는 경우 모든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 아울러 박근혜 정권의 즉각적이고 신속한 퇴진을 위한 투쟁에 총력을 기울여 임할 것임도 천명해둔다. 끝.

 

 

 

20161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이 광 철 (직인생략)

일, 2016/12/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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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사형집행 및 선고 감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희망의 등불’로 떠오르다

  • 기니가 지역 내 20번째 사형폐지국이 되고, 사형선고가 크게 줄고 법제 개선이 이어지는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긍정적 움직임이 나타남
  • 사형집행 및 선고 건수가 최고조에 달했던 이전 몇년에 비해 사형선고 및 집행이 감소했음
  • 이란, 말레이시아에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 적용 범위를 줄이는 법개정이 이뤄짐
  • 다수 국가에서 국제법 위반이 계속되는 등 우려스런 경향이 여전히 폭넓게 나타났음

Death Penalty REPORT cover국제앰네스티가 오늘 2017 세계 사형현황을 발표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크게 주는 등 세계 사형폐지 운동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니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번째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으며, 케냐는 살인 범죄에 대한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부과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부르키나 파소, 차드 역시 법률 제정, 법률안 발의 등으로 사형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진전을 보이며 사형폐지 운동에서 희망의 등불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이 지역 국가들이 보여준 리더십은 이 극단적이고,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또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2018년에도 이 지역 국가들이 사형 폐지 및 축소 조치를 이어가고 있음을 감안하면 남은 사형존치국의 고립이 더욱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만큼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를 따라 이 끔찍한 형벌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2016년 5개국에서 2017년 2개국으로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으며,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는 남수단, 소말리아뿐이었다. 단, 보츠와나, 수단이 2018년에 들어서 사형집행을 재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그 같은 사실이 동 지역 내 여타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다른 지역에서는 감비아가 사형집행 중단 및 사형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국제조약에 서명했다. 감비아의 경우 2018년 2월에 대통령이 사형집행에 대한 공식적인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를 선언했다.

전반적으로 큰 진전이 나타나

국제앰네스티 연구결과로 2017년 전 세계적으로 사형 적용이 한층 더 감소했음이 드러난 가운데, 201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반에 걸친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긍정적 움직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2017년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형집행 건수는 23개국에서 최소 993건으로, 2016년 1,032건에서 4% 감소한 것이며, 1989년 이래 최대수치였던 2015년 1,634건의 사형집행이 기록된 2015년 대비 39%가 감소한 것이다. 2017년 기록된 사형선고 건수는 53개국에서 최소 2,591건이었으며, 최고치로 기록된 2016년의 3,117건에서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 수치는 국제앰네스티가 수천 건으로 추정하고 있는 중국 내 사형선고 및 집행 건수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중국은 관련 통계를 국가기밀로 분류하고 있다.

기니 외에도 몽골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면서 2017년 완전 사형폐지국의 수는 106개국으로 기록됐다. 과테말라가 살인 등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면서 법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의 수는 142개국으로 집계됐다. 일부 국가가 중단했던 사형집행을 재개했음에도 2017년에 사형을 집행한 국가의 수는 2016년과 동일하게 23개국에 불과했다.

사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나라에서도 사형 적용을 축소하는 주요 조치가 취해졌다. 이란에서는 사형집행 건수가 11% 감소했으며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도 40%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다.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부과해야 하는 마약의 기준량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반마약법이 개정돼 마약밀매 사건에 대한 양형 재량권이 도입됐다. 이 같은 변화는 향후 두 국가 모두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국가들이 마약 관련 범죄에 여전히 사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그럼에도 이란, 말레이시아가 반마약법을 개정한 것은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는 소수의 국가에서조차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6년 잘못된 마약범죄 대처법의 일환으로 마약 관련 범죄자 4명을 처형한 바 있지만 2017년에는 사형집행이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사형선고 건수도 다소 감소했다.

우려스러운 경향

2017년 한 해 동안 사형 적용과 관련한 우려스러운 경향도 드러났다.
국제법에 반해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한 국가는 모두 15개국이었다. 2017년 마약 관련 사형집행 건수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약 관련 범죄에 사형을 적용하는 국가 중 대다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로 나타났다. (전체 16개국 중 10개국)

국제앰네스티는 중국(관련 통계가 국가기밀로 분류됨),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이상 4개국에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을 기록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경우 사형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고 있어서 마약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이 있었는지를 밝혀낼 수 없었다. 싱가포르는 2017년 한 해 동안 8명을 교수형에 처했다. 사형된 전원은 마약 관련 범죄자였으며 이는 2016년에 비해 두 배 증가한 수치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사형된 이들 중 중 마약 관련 범죄로 참수된 이들의 비율은 2016년 14%에서 2017년 40%로 증가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이 끔찍한 형벌의 폐지를 향한 전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지도자들은 인도적이며, 효과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통한 문제의 근원 해결보다는 ‘간편한 해결책’으로 사형을 택하려 한다. 강력한 지도자는 사형이 아니라, 사법정의를 집행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셰티 사무총장은 “중동 및 아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엄벌주의식 반마약 조처는 문제 해결에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덧붙였다.

2017년, 국제법상 여러 금지규정을 위반한 국가도 있었다. 이란에서는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처형된 이들이 최소 5명이었고 최소 80명이 사형수로 수감돼 있었으며, 일본, 몰디브, 파키스탄, 싱가포르, 미국에서는 정신장애나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처형됐거나 사형수로 수감됐다. 국제앰네스티는 바레인, 중국,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문이나 기타 부당대우를 당한 후 범죄를 “자백”하고 사형에 처해진 몇 가지 사례를 기록했다. 이란, 이라크에서는 이 같은 “자백”의 일부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사형을 집행한 국가의 총수는 전년도와 같았지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중단됐던 사형집행이 재개됐다. 이집트의 경우 2016년 대비 사형집행 건수가 70% 증가했다.

향후 전망

전 세계 사형수가 최소 21,919명에 달하는 지금은 압력을 중단할 때가 아니다.
2017년 긍정적 움직임이 있었으며 향후 수개월, 수년간 그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거나 그 조짐을 보이는 만큼 사형 폐지 운동의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지난 40년간 사형에 대한 전 세계적 시각이 긍정적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에 의한 살인이라는 끔찍한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선 더 시급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사형은 폭력 문화의 징후이지 그에 대한 해결책일 수 없다. 전 세계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이 잔인한 형벌에 맞서 사형폐지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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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4/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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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16년 6월 3일 -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에 대한 재검토 없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강하게 규탄한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석탄화력발전 확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 가운데 노후 설비만 표적으로 삼는 대책은 미세먼지에 인한 건강피해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산업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의 숨통을 막는 비상한 위기 속에서 과연 어떤 교훈을 얻었나.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은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소비를 부추긴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 산업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을 승인했던 불과 3년 전이었다. 노후 발전소를 일부 축소하더라도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크게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20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 계획에 대한 어떤 재검토 방침도 밝히지 않은 것은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박약을 증명한 셈이다. 축소 대상으로 지목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상당수는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미 폐지하기로 결정된 설비에 해당한다. 오히려 소규모 노후 발전소가 폐지되는 부지에 새로운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석탄화력발전 계획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평가가 부실했다는 자료가 제출됐지만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졸속적 발표가 아닌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수록 숨겨졌던 석탄화력발전의 건강 피해비용이 선명히 드러날 것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위기로 석탄화력발전은 더 이상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이연규 에너지기후 활동가 010-6462-9983, [email protected]
금, 2016/06/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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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치러진 현대차지부 선거에서 이경훈 집행부를 계승하는 홍성봉 후보 조가 낙선했다. 홍성봉 후보는 46퍼센트를 얻어 박유기 당선자가 얻은 53퍼센트에 뒤졌다. 특히 현대차의 주축인 울산공장에서 두 후보의 격차는 훨씬 더 크게 벌어졌다.

지난 2년 임기 동안 이경훈 집행부는 조합원들과 운동의 대의를 배신하고, 투쟁을 회피하고,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이경훈 지부장이 4·24 총파업을 “억지 파업”이라고 비난하며 불참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민주노총·금속노조 대의원대회와 조합원 투표까지 거쳐 결정한 파업에 재를 뿌리며 노동조합 민주주의, 행동 통일을 파괴했다.

그리고 이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경훈 집행부는 벌건 대낮에 집회 연단에 뛰어올라가 지역실천단장의 마이크를 빼앗고 목을 가격하는 등 집단 폭행까지 자행했다. 이처럼 비판을 주먹으로 입막음 하려 하는 깡패 짓은 민주노조운동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만행이었다.

이 때문에 당일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 수천 명은 분노를 표출하며 이경훈 집행부를 집회장 밖으로 몰아냈다. 그리고 현대차지부 조합원들을 비롯해 수많은 민주노총 조합원들, 장그래운동본부, 울산지역 총파업 실천단 소속의 여러 단체들, 좌파 단체들 등이 이경훈 집행부를 규탄하며 징계를 촉구했다.

이경훈 집행부는 그 뒤에도 내내 사측과의 협상에만 매달리며 대정부 투쟁은 일절 외면했다.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노동시간단축(8+8 교대제),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같은, 정부 정책과도 직결된 굵직한 사안을 다루면서도, 그에 걸맞는 무기를 택하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이경훈 지부장은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악, 노동시간 단축 등의 문제에서 우려스런 양보안을 제출하며 노동자들의 분노를 샀다. 결국 이경훈 집행부는 임단협 요구를 어느 것 하나 따내지 못한 채 임기를 마감했다. 이 집행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했는지를 보여 준다.

이경훈 집행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등에 비수를 꽂은 것도 대표적인 악행 중 하나다. 이경훈 지부장은 2010년에 점거파업을 벌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압박하고 연대파업을 방기하는 배신을 저지른 데 이어, 지난해 8월에는 정몽구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신규채용 합의를 체결했다. 10년 넘게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외치며 싸워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결국 이경훈 세력은 이번 선거에서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현대차 조합원들의 선택을 환영한다. 노동운동은 민주노조운동의 대의와 전통을 파괴하고 조합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신하는 우파 세력을 용납해선 안 된다.

2015년 11월 29일 노동자연대

일, 2015/11/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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