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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화성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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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화성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admin | 수, 2021/08/11- 01:43

[성 명]

화성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또 이주노동자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새벽, 화성시 팔탄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망한 노동자는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장시간 노동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먼 타국에서 삶을 마감한 고인에게 애도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10.7%이다. 국내 노동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약 3%라는 점에서 볼 때 이주노동자의 산재 비율은 높은 수치라는 것이 확인된다. 고강도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주거·의료 환경, 부족한 교육·훈련, 안전설비·장비 미흡 등 이주노동자가 처해있는 조건은 산업재해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를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하는 이유이다. 이번 사고 역시도 마찬가지다. 일터의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노동조건은 어떠했는지, 안전설비와 장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이를 다루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진행되었는지,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노동은 아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죽음의 이주화’라는 말에 걸맞게 갈수록 높아지는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은, 이주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관심을 기울일 뿐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 마련은 부재한 상황이다. 응급조치식 대책, 미약한 사업주 처벌은 또 다른 산재사고를 불러올 뿐이다.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을 이대로 방치할 셈인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경기지역의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안전 및 노동환경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26일 사망 사건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 현장에는 고인 외에 2명의 스리랑카 노동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동료의 죽음을 곁에서 겪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리적인 안정과 위로이다. 두 노동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파악 및 안정과 치유를 위한 대책이 즉각 마련되어야 한다.

매번 산재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처방만 하고 형식적인 조치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산재 사망사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안전 및 노동환경 전수조사 하라!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주노동자 산재 예방 대책 마련하라!

- 사건 현장에 있던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화성시는 이주노동자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마련하라!

2021. 7. 28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이주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기운동본부(경기민예총(사), 수원그린트러스트(재),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버스공동행동,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노동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성남평화연대, 수원 나눔의 집,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 목회자연대, 수원진보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안산노동안전센터, 일하는 2030, 전교조 수원 중등지회, 전교조 수원 초등 사립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정의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참교육을위한 학부모회 수원지회,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천주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비경기연대, 풍물굿패 삶터, 하남희망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희망연대),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더큰이웃아시아,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한살림경기서남부생활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화성YMCA,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그물코평화연구소, 전교조 오산화성지회, 화성아이쿱,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시작은도서관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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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교육지구 예산 전액 부활 환영한다!

시민단체 매도한 충북도의회 유감이다

 

 

행복교육을 발목 잡는 다양한 고비가 있었으나 결국 행복지구단위예산이 원안 가결되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 환영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이는 행복교육을 바라는 충북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며, 당연한 결과라 판단한다. 또한 행복교육이 정파적 논리에 다시는 발목 잡히지 않도록 김양희 도의장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오늘 예결특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적반하장 식 발언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예산부활을 촉구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회의장을 찾은 시민단체 회원들을 도교육청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꼭두각시 취급하였다.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행복지구단위예산안 통과를 위해 (충북도교육청이)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의 하에 의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원들을 협박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집행부가 제출한 행복지구단위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관련 예산 전액삭감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었다.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예산 전액 부활을 촉구하는 도민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하수인으로 공공성과 공익을 우선시하는 시민단체를 매도한 것밖에 볼 수 없다.

 

교육은 정파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민해야 한다. 다수라는 힘의 논리로 제멋대로 예산을 칼질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갑질이며 교육농단이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자성과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도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을 무산시키고, 이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우롱한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

- 김양희 도의장은 정파적 판단으로 행복교육 발목잡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하라!


 

2017123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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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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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보정명령의 자세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내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는 앞서 지난 26일 수용자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피수용자 12인 전원에게도 인신보호구제신청서 부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수용자들이 부본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내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및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2016. 6.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목, 2016/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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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긴급논평] 민중총궐기 시위진압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발 신 일: 2015년 11월 15일
문서번호: 2015-보도-022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 팀장(070-8672-3393, [email protected])

 

[긴급논평] 민중총궐기 시위진압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 경찰의 시위진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니콜라 베클란(Nic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은 긴급 논평을 통해 “경찰이 11월 14일 시위대를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무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니콜라 베클란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은 ”특히 69세 남성이 물대포로 인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해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 손상이 불법적인 경찰력 사용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면, 책임자를 반드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니콜라 베클란 소장은 “경찰 차량을 이용해 거대한 차벽을 설치하고 공격적으로 물대포를 사용 하는 것은 결국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 베클란 소장은 “물대포와 같은 모든 법집행 장비의 사용은 반드시 국제법과 그 기준에 엄격히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끝.

일, 2015/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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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위][논평]

청와대의 사법부에 대한 일상적 사찰과 개입의혹은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국회와 특검은 박근혜 정권의 사법부 개입에 대한 진실규명과 법적 심판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금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부장판사들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고 한다. 세계일보가 2014년 당시 ‘정윤회 게이트’사건을 심층 취재 및 탐사보도를 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조한규씨의 증언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하고 있는 故김영한 前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도 박근혜 정권하에서 청와대의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개입의 흔적은 다수 보도되고 있다. 우선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정당해산심판’결정 과정에서 절대 누설되지 않아야 할 심판결정의 과정이 소상하게 청와대로 정보가 흘러갔을 뿐 아니라, 심판결과와 시기에도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점은 중대한 사안이다. 또 공안검사 출신의 박상옥 당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의 대법관 만들기도 단순한 심증의 수준을 넘는 정황이 포착된다.

그 외에도 ‘보위사 직파간첩 홍강철 사건’과 같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장판사의 이름이 비망록에 적시된 된 것이나, ‘새만금 방조제 인근 어선 전복 사건’판결을 ‘세월호의 축소판’으로 본 점 등 박근혜 정부가 사법부에 대한 감시와 대응이 일상적이었다는 사례가 수없이 발견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권은 법관 인사에 대한 근거없는 개입과 법관에 대한 위법한 사찰을 통해, 사법부 판결의 결과까지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점이 분명해 보인다.

우리 헌법은 엄연히 삼권분립을 선언하면서, 사법권은 법원에게 속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개입은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헌정유린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합리적 의심과 비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서 진실규명과 판결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헌정질서가 예정한 법치주의를 왜곡하고, 법과 법원을 통치와 통제의 수단으로만 이해하는 청와대의 국정운영 행태와 이에 편승하고 동조하여 헌법상 부여된 법관의 역할을 저버린 일부 고위법관에 대한 법과 역사의 심판이 필요하다. 우리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채택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회와 특검이 응답할 차례이다. 아울러 우리 법원과 법관들도 그동안의 행태에 대한 자기성찰과 쇄신을 보여주어야 함은 물론이다.

2016년 12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직인생략)

[민변사법위][논평] 국회 특검은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나서야 한다 161215

목, 2016/12/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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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경남시민행동 발족]

"당장 들어간 매몰비용이 아까우니 원전을 계속 짓자는 주장은 기성세대들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기성세대들이 값싼 전기를 쓰겠다면서 처분하지도 못할 핵폐기물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결정인가"

  경남지역 8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이하 '경남시민행동')'은 31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19" align="aligncenter" width="640"]경남지역 89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이 31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동행동에 들어갔다. ⓒ경남시민행동 경남지역 89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이 31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동행동에 들어갔다. ⓒ경남시민행동[/caption] 경남시민행동은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이 드리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와 최인접주민 이주대책 촉구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방사선 피폭 위험과 원전사고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강력하게 염원한다"며 "시민대표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 위한 부울경공동행동’도 울산 간절곶에서 기자회견 및 차량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신고리현장을 방문하여 현수막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0"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 위한 부울경공동행동이 울산 간절곶에서 기자회견 및 차량퍼포먼스를 진행했다.ⓒ부울경시민행동 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 위한 부울경공동행동이 울산 간절곶에서 기자회견 및 차량퍼포먼스를 진행했다.ⓒ부울경시민행동[/caption]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이 드리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와 최인접주민 이주대책 촉구 대국민 호소문

현재 전국적으로 신고리5·6호기의 건설여부를 둘러싼 공론화 일정이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만 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의 비율대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학습과 토론의 과정과 마지막 2박3일간의 합숙토론을 끝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가 결정하는 전 과정의 초기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1"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하지만 2017년 8월 31일 현재, 국민들은 핵발전에 대한 진실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여론조사에 응해야하는 불리한 조건 속에 있습니다. 정부와 일부언론은 공론화가 투명한 정보를 전제로 시작해야 함에도 이미 놓쳤습니다. 주민의 개념을 최인접지역 주민만으로 가두어 30km안의 부산, 울산, 경남주민과 분리함으로써 극히 일부 지역주민만의 문제인 듯이 비추어지고, 최인접 주민들의 피해대책 요구가 마치 ‘계속 건설’인 냥 혼돈 속에 머무르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피해대책과 신리마을 이주보상은 신고리5·6건설 중단과는 상관없이 먼저 제시되어 혼돈을 정리해야 하지만 이 역시 방치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2"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핵발전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구개념은 이미 국제적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수 없는 제한구역과 저인구지역과 인구중심지역이 그것인데, 규정에 따르면 25,000명이 기준인 인구중심지는 핵발전소로부터 30km 밖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규정은 왜곡되어 이미 30km안에 38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과 울산, 경남시민은 직접적 인접 주민이며 오늘 기자회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9"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이미 울산과 부산, 경남은 자신의 땅에 세계 최대다수의 핵발전소가 있으며 그것도 세계 최대 용량인데다가 핵 주변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하물며 활성지진대 역시 최대다수인 곳입니다. 국민여러분! 이처럼 이미 세계 최악의 불안도시에 2개를 더 짓겠다고 하는 것이 신고리5·6호기 건설의 진실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4"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최대다수와 최대 용량이란 것의 의미는 곧바로 핵폐기물 역시 세계 최대라는 것을 뜻합니다. 처리하지도 못하는 수십 년간의 화근덩어리가 활성지진대가 최대다수인 이 땅에 저장된다는 사실은 과장된 공포가 아닙니다.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땅과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핵산업계에서 미래에 좋은 기술이 나오지 않겠냐는 무책임한 언사로 얼버무리겠습니까? [caption id="attachment_182825"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382만 명의 핵인근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은 전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인접지역이란 개념이 단지 행정적 편의상 30km로 제한할 뿐, 사고가 난다면 한반도 전체가 치명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시설용량이 고리, 신고리의 1/2밖에 안 되는 후쿠시마의 사고가 일본열도 최서남단의 후쿠오카를 제외한 일본 전역을 방사능에 오염시킨 것과 비교한다면, 고리, 신고리는 2배의 시설용량에 비례하여 전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것입니다. 대규모 산업시설은 물론이고 월급모아 마련한 아파트나 전원생활 꿈꾸던 땅 등 모든 재산은 ‘가치 제로’가 되고 모든 생명과 미래는 암울해질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6"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100%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인류에게 경고했던 재앙의 사고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제는 탈핵의 시대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이미 전 세계는 핵발전 대신 재생에너지발전 정책을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쓰는 전기의 10%만이 핵발전이 담당하고 재생에너지가 24.5%일만큼 핵발전은 사양화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액이 319조, 핵발전 투자액은 31조일 정도로 이미 핵발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7"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한반도 동남부는 직접적인 재앙의 땅이 됩니다.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전 국민의 운명은 예고 없는 자연재해와 사람의 조작실수 여부에 맡겨지게 됩니다.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가고 있는 신성장 동력을 놓치고 에너지후진국에 갇히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8" align="aligncenter" width="576"]ⓒ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깨어있는 시민정신으로 나서주십시오.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은 시민의 힘으로 어두운 시절 왜곡되어 왔던 핵위주 에너지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신리마을 이주 및 피해대책 마련을 시작으로 정의로운 탈핵의 길을 당당히 걸을 것입니다. 이 정의롭고 아름다운 길에 같이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7. 08. 31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탈핵경남시민행동/탈핵부산시민연대/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탈핵양산시민행동/탈핵김해시민행동
(전체 부산 148단체, 울산 202단체, 경남 89단체)
목, 2017/08/3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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