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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화성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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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화성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admin | 수, 2021/08/11- 01:43

[성 명]

화성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또 이주노동자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새벽, 화성시 팔탄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망한 노동자는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장시간 노동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먼 타국에서 삶을 마감한 고인에게 애도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10.7%이다. 국내 노동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약 3%라는 점에서 볼 때 이주노동자의 산재 비율은 높은 수치라는 것이 확인된다. 고강도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주거·의료 환경, 부족한 교육·훈련, 안전설비·장비 미흡 등 이주노동자가 처해있는 조건은 산업재해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를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하는 이유이다. 이번 사고 역시도 마찬가지다. 일터의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노동조건은 어떠했는지, 안전설비와 장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이를 다루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진행되었는지,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노동은 아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죽음의 이주화’라는 말에 걸맞게 갈수록 높아지는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은, 이주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관심을 기울일 뿐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 마련은 부재한 상황이다. 응급조치식 대책, 미약한 사업주 처벌은 또 다른 산재사고를 불러올 뿐이다.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을 이대로 방치할 셈인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경기지역의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안전 및 노동환경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26일 사망 사건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 현장에는 고인 외에 2명의 스리랑카 노동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동료의 죽음을 곁에서 겪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리적인 안정과 위로이다. 두 노동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파악 및 안정과 치유를 위한 대책이 즉각 마련되어야 한다.

매번 산재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처방만 하고 형식적인 조치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산재 사망사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안전 및 노동환경 전수조사 하라!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주노동자 산재 예방 대책 마련하라!

- 사건 현장에 있던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화성시는 이주노동자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마련하라!

2021. 7. 28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이주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기운동본부(경기민예총(사), 수원그린트러스트(재),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버스공동행동,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노동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성남평화연대, 수원 나눔의 집,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 목회자연대, 수원진보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안산노동안전센터, 일하는 2030, 전교조 수원 중등지회, 전교조 수원 초등 사립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정의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참교육을위한 학부모회 수원지회,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천주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비경기연대, 풍물굿패 삶터, 하남희망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희망연대),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더큰이웃아시아,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한살림경기서남부생활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화성YMCA,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그물코평화연구소, 전교조 오산화성지회, 화성아이쿱,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시작은도서관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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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혐오 표현을 멈춰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권의 바탕은 바로 ‘존엄함’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보편성을 천명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의 내용에는 인간이 자신의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라 누군가를 자유롭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성애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누리는 이 권리를 성소수자들도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의 정신이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대통령직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전 국민이 시청하는 TV 토론회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배척하는 차별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다. ‘존재’에 대해 ‘찬반’을 논의하는 것은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의 존재 그 자체를 반대하던 나치들의 행동과 같다. 그리고 부당한 차별의 가장 큰 표징은 바로 존재에 대한 찬/반, 분리/배척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선 후보들의 차별적 발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어제 토론회에서 대통령 후보들은 “동성애로 인해 국방력이 저해되느냐”,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등의 질의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 이러한 표현이 아무런 제재 없이 사회에 유통된다는 것은 인권과 헌법 정신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의 미국 사회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대선 후보들의 이러한 표현이 사회 전반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과 차별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인간의 존재 그 자체는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인간의 의식적 행위가 아닌 존재의 문제이고, 국가가 법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유 없이 미움받아서도, 차별받아서도 아니 된다. 모든 사람의 존엄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을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이들에게 종전의 과오를 조건 없이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 마지막으로 우리 모임은 이들이 말뿐인 사과로 이 사태를 모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년 4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7/04/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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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O2 다이어트 온실가스 감축방안 발표대회 개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그린캠퍼스 만들기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월 19일(월) 19시 서울시청 후생동 4층 대강당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해결방안을 위한 ‘CO2 다이어트 온실가스 감축방안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고 사회적인 참여를 확산시키고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다소비건물 대학교를 대상으로 준비했으며 참여대학으로는 △건국대 캠퍼스에너지세이버 △상명대 그린캠퍼스 △서울시립대 녹색시대봉사단이 함께 했다. 이들 학교는 그동안 학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이를 통해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대학교가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모범적인 활동사례를 만들어 왔다.

 

◯ 이날 행사는 1부 ‘신기후체제와 대한민국의 선택’을 주제로 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의 강연과 2부 그린캠퍼스 운동을 실천해온 3개 대학의 활동사례와 방안을 듣는 발표대회로 진행되었다.

◯ 건국대 캠퍼스 ‘캠퍼스 에너지 세이버’는 2015년부터 공과대학 건물전체를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체험의 시범건물로 지정해 교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감과 인식개선을 한 활동사례를 발표했다. 복사실 1대를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작동하고, 컴퓨터(3대)에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을 설치해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체험 공간’(2015년)을 교내에 신설, 격등회로와 가로등 계절타이머 설치(2013년), 정수기에 절전타이머를 설치해 낭비되는 전력을 차단(2013년), 재실자가 없을시 자동으로 전등을 차단하고 조도를 낮춰주는 재실감지센서 설치(2014년) 교내 에너지절약과 그린캠퍼스 조성에 대한 인식확산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 상명대 그린캠퍼스는 중앙도서관 LED 전등교체(2015년), 태양광 가로등 설치(2015년) 등의 교내 환경조성과 더불어 대학에서의 생활실천에 주력했다. 교직원과 학생이 교내에서 걷기를 통해 친환경적 생활을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게 ‘워킹코스’를 만들었고, 교내식당의 음식물 낭비를 줄이고자 잔반을 남기지 않는 ‘너의 식판을 보여줘’ 캠페인을 실시하여 작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보다 2배이상 줄이는 등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로 에너지절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 서울시립대 녹색시대봉사단은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 사례를 비교하여 보안할 점, 그리고 직접 실천해보니 아쉬웠던 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감축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노출효과’ ‘자신감’ ‘이득’을 중심으로 한 ①절전스티커 부착 ②텀블러 사용 캠페인 ③건물별 전력모니터링 설치 등 생활실천캠페인사례를 발표했다.

 

◯ 이번 ‘CO2 다이어트 온실가스 감축방안 발표대회’는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과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을 해온 청년들의 공감의 장이었고, 활동공유와 연대의 장이 될 수 있었다.

 

◯ 앞으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기후변화문제의 해결을 위해 더욱더 청년들의 참여와 실천을 확산시키고, 생활속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CO2 1인 1톤 줄이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이번 행사는 서울시녹색시민위원회의 지원과 협조로 이뤄졌다.

 

 

20169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보도자료] CO2다이어트 온실가스 감축방안 발표대회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수, 2016/09/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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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 필증 교부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조 결성·가입 권리 자체는 문제 삼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이주노조 규약을 문제 삼고 있다.

노동부의 이런 악랄한 행태는 사실 대법원이 뒷문을 열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대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일반적인 노조 결성·가입 권리는 인정하면서도, 이주노조가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설립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고 판결했다. 또, 신고증 교부 후에도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도 해 뒀다.

이는 사실상 이주노조 합법화를 수포로 돌릴 길을 열어둔 판결이었다. 왜냐하면 이주노조가 제대로 활동하려면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등 “정치적” 요구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 규약 전문과 제2조(목적), 제3조(사업) 1호에서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쟁취”를 명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법률 개정 및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치 활동을 금지한 노조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 활동을 금지한 노조법 조항 자체가 폐지돼야 할 악법이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사권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조차 “정치운동”을 금지한 노동법의 조항이 노조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 하고 비판한 까닭이다.

무엇보다 고용허가제 폐지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권리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온전한 노조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요구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주노조의 기본 정신이자 이주노조가 계승해 온 피땀 어린 투쟁 역사의 산물이다.

그래서 노동부의 1차 규약 수정 요구를 받고 이주노조가 고심 끝에 안타깝게도 일부 문구를 수정할 때도, 이와 같은 기본 입장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지키고자 애썼다.

그러자 7월 23일 노동부는 이주노조가 한 차례 수정한 규약마저 용인할 수 없다며 다시금 2차 수정 요구를 해왔다. 이것은 이주노조가 자신의 기본 입장을 폐기하지 않으면 결코 노조설립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주노조에 굴복을 강요하는 것이다.

더구나 노동부는 총회에 참가한 조합원 자료를 제출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도 하고 있다. 총회는 노조의 자주적인 활동으로 노동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정부는 이주노조 위원장들과 간부들 대부분을 강제 추방하고 탄압해 왔다. 정부가 총회 참가자들의 명단을 손에 넣은 뒤, 이를 이주노조 활동가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은 뻔하다.

이런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은 박근혜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기조에서 비롯한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필요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들여오되 통제는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정주 금지를 법률로 못박아 원천봉쇄하고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해 출입국 위반자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려 한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노동부의 1차 규약 수정 요구 당시 노동운동 일각에서 이주노조에 규약 수정을 권유하거나 규약을 약간 수정하면 설립 필증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 것은 매우 안일한 시각이었다.

노동부가 재차 규약 수정을 강요하고 있는 지금, 이런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지금 노동부가 이주노조에 규약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구겨진 자존심을 세우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설립 필증을 대가로 이주노조의 이빨을 뽑으려는 것이다.

이주노조는 “노동부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주노조는 7월 27일부터 서울노동청 앞 항의 농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다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싸워야 하는 험난한 길을 선택한 이주노조 동지들의 용기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

온전한 이주노조 합법화를 쟁취하려면 노동운동의 강력한 연대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노동자연대도 이주노조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늘 함께할 것이다.

2015년 7월 27일
노동자연대

월, 2015/07/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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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불의와 거짓에 맞선 위대한 시민들의 거룩한 투쟁

  [caption id="attachment_174845"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846"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국민의 뜻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국민은 이미 박근혜를 탄핵했다. 국민의 뜻을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심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추안 하나하나 모두 탄핵사유로 충분하다. 최순실 등 비선조직과 국정을 농단해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죄, 재벌권력과 더러운 거래를 한 죄,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 죄,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은 죄 어느 것 하나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을 것이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각지에서 촛불시민과 함께 했다. 국민의 분노를 담아 “박근혜 퇴진”의 펼침막을 청와대 지붕 위로 올렸다.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12,634장의 엽서를 헌법재판관에게 전달했다. 불의와 거짓에 맞선 위대한 시민들의 거룩한 투쟁에 환경운동연합이 동참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촛불의 요구는 비단 박근혜의 탄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켜켜이 쌓여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환경운동연합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심각해진 환경과 생명의 위기를 되돌려야 한다. 모든 생명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생태 민주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7/03/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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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임금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오늘(2017. 12. 13.)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에게 휴게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휴게시간을 입주민에게 공지한 사실도 없는 경우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심야휴게시간에 ‘근무 장소를 지키며 가수면 상태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용자가 노동자의 휴게시간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했다면, 휴게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이 되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오래 전 확립된 위 법리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경비원의 무급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번번이 임금지급 의무를 부정해왔다. 경비업의 특성 상 휴게시간이 방해받는다 해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겠다는 논리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심은 “휴게시간 중 긴급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근로에 착수해야 하는 근무형태에 기인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에게 휴게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휴게시간을 입주민에게 공지한 사실도 없는 등,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의 증거가 있는 반면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앞으로 ‘휴게시간’ 인정을 위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을 기대한다. 특히 아파트 현장에서 심야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자들의 형식적 근로시간을 줄이고 명목적인 ‘가짜’ 휴게시간을 늘리는 꼼수가 경비업에 횡행하는 현실 속에서 경비노동자들은 더욱 강한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등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보장 의무를 인정한 이번 판결의 의의는 작지 않다.

 

2017. 12.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수, 2017/12/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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