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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실전! 국회감시 첫발딛기' 강좌가 열립니다. (2021. 11. 3. ~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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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실전! 국회감시 첫발딛기' 강좌가 열립니다. (2021. 11. 3. ~ 11. 24.)

admin | 화, 2021/08/1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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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소개

툭하면 고성에 막말을 일삼는 국회의원을 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국회의원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국회감시, 의정감시에 누구보다 진심인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국회의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뭐길래? 

 

국회 안에서 일해보고, 국회 밖에서 감시해온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에게 직접 국회의 속사정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 입법, 예산 심의, 국정통제 등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알아보고, 국회 회의록 읽기를 통해 국회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합니다. 국회의 작동 원리가 궁금한 학생과 청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하나 감시하고 싶은 시민 여러분께 이 강좌를 적극 추천합니다. 

 

* 국회 회의록을 직접 읽어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첫 강의에서는 국회사이트 실습이 예정되어 있으니, 개인 노트북을 꼭 가져오세요. 



 

진행 일정













날짜



주제 및 내용



11.3



국회의원 수 100명으로 줄이면 나아질까? - 국회 과거부터 현재까지



11.10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국회는 어떻게 견제하고 있나



11.17



내 삶을 바꾸는 법, 국회는 어떻게 법을 만드나 



11.24



내 세금을 잘 쓰고 있는지, 국회는 어떻게 감시하고 있나


※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공동 기획한 강좌입니다.

 

강사 소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강좌 정보

일    시 : 2021. 11. 3. ~ 11. 24. 수요일 오후 7시~9시30분 총 4회

장    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

정    원 : 20명 (수강신청 후 결제 선착순 마감)

참가비 : 5만원 (20대 청년 25,000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할인, 20대 청년 50%할인(중복 할인 안됨, 계좌입금만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준비물 : 개인노트북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http://academy.peoplepower21.org/page_KHLP68" rel="nofollow">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아카데미느티나무는 청년배움을 응원하기 위해 2021년 가을 학기 20대 청년 수강 할인율을 50%로 적용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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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동안 서방국가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다분히 많은 조사연구보고서는 모두 다음 사항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곧, 전 세계 범위에서 “밀레니엄* 세대(千禧一代)”와 “Z세대*”는 그들 앞 세대의 같은 연령시기와 비교해서, “서구식 민주주의 퇴조”에 대해 더욱 현저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 출생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소통에 익숙한 세대.

**Z세대: 1995년 이후 태어나 어릴 때부터 IT기술에 자주 노출되어, 인터넷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세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피력하는데 거침이 없는 세대.

 

민주주의 퇴조”와 “청년의 동요”가 함께 흔들흔들

그들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가 사회구성에서 양적으로 끊임없이 우세해 지고, 그에 따라 그들이 각국의 인구·노동력·유권자 단체의 주요 계층집단(제대 梯队)이 되었다. 이로써, 그들은 서구식 민주국가의 경제 불경기, 정치극단화, 사회권력의 “신분화 및 세습화(内卷化)” 등의 잘못된 후과를 고스란히 겪고 있는 중요 피해자가(主要承压者) 되었다.

게다가 2020년 이래 신코로나 전염병 창궐이 유발한 심리적 압력과 취업의 블랙홀은(黑洞, 검은 터널), 곧이어 또는 이에 막 사회에 발을 디딘 그들 젊은 집단에게, 특별히 심각한 타격을(格外沉重)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일부 민주국가에서 방역 및 항역에 대한 정부 대처가 지체되고, 상호 책임을 떠넘기는 자태(相互推诿的姿态)를 보여 주었다.

이에 그들 젊은 세대는 자기 나라의 제도와 복리에 대한 믿음을 더 한층 유보하게(进一步透支) 되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은, 한편으로 “민주주의가 가져온다는 복지(红利)”가 정말로 존재하기나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아마투어(政治素人), 신흥정당 및 일부 비주류 정치운동 또는 주장에 까지 이끌리고 또 사로잡히게 되었다(吸引).

바꿔 말하면, “민주주의의 퇴조”와 “그들 청년의 동요”가 함께 요동친다는 것은, 전 세계 다수 민주국가가 최소한 제도적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세대 간 위기”에 부득불 대처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젊은이들의 의문점 3가지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그들 젊은 세대의 의문은 세 가지 방면에서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점점 더 전통적 민주정치 요소를 “계륵으로(鸡肋, 닭갈비로 뼈 때문에 삼키기도 어렵고 맛이 있어 내뱉기도 힘든-역자) 인식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의문을 가진다.

그들이 정치를 냉소적으로 보는 배후에는, 실은 ”형식을 중시하고, 실질적 내용을 중시하지 않는(重形式、不重实质)“ 서구의 선거중심 민주주의를 극도로 싫어하는 것과, 또 ”의제 지향형(议题导向型) 생활정치“를 열렬히 추앙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据此), 각국의 젊은이들은 정치적 쇼나(政治作秀) 정객의 낡은 수법을 배척할 뿐 아니라, 사회네트워크(SNS)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민의에 힘을 실어주는(给民意赋能) 것을 더욱 즐긴다. 또 이를 정치게임의 ”필수적인 대체물“로 만들려고 하지 ”선택 사항으로 남겨두려고(备选项)“ 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의 병폐인 정치부패와 빈부격차(贫富悬殊) 등에 대한 대가를 당사자들이 아닌 그들 젊은 세대들이 치러야한다는, 곧 덤터기를 쓴다는 점에서 그들은 의문을 가진다.

민주주의 만족도에서 “밑바닥”에 처한 곳은 라틴아메리카,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서유럽과 앵글로색슨 “민주국가(영국, 미국, 호주) 등 4개 지역에서 현재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 3의 민주화 물결”에 휩싸였던(裹挟的)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정치제도 전환의 피로에(转型疲劳) 빠졌건, 혹은 스스로를 “민주주의 등대(民主灯塔)”라고 표방하는 서구 산업화 국가들이 민주주의의 “천장(天花板)”을 만났건 간에, 그들 젊은이들이 보기에 어쨌든 결과는 대동소이(大同小异)하다는 것이다.

곧, 일찍이 경험했던 민주적 다원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비록 그들 선배들에게는 비교적 좋은 대접을 해줬지만(犒劳了), 최적의 발전창구 시기를 놓친 그들 젊은이 자신들이, 오히려 정치부패와 빈부격차(贫富悬殊) 등의 잘못된 제도 때문에 생긴 ‘부산물’에 대한 대가를 부득불 치러야한다는(买单), 곧 덤터기를 써야 한다는 데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세 번째는 민주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만이, 어느 정도는(很大程度上) 주류 가치관과 그 운반체에 이르기까지 부정하는 반란으로 바꿔졌고, 또 좌익과 우익 포퓰리즘에 동시에 접근함으로써(靠拢) 민주주의에 대해 더욱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중하위 계층을 배회하던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난공불락(難攻不落, 牢不可破)과 같은 빈부 격차에 의해 계층 상승의 이상 실현을 포기했다(磨平了). 그들이 보기에는, 우익 포퓰리즘에 매달려(投靠) 문화와 신분의 불안감을 억제하는 것은,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식으로(救命稻草) 단단히 꽉 붙잡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 “밀레니엄 족”은 사회정책 방면에서 자유주의를 숭상하면서도, 경제정책 상으로는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다. 따라서 전 사회에 만연한 경제 불안감을 개선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좌익 포퓰리즘이 그들의 사회정의, 공민으로서의 능동성, 자아실현으로 생각하는 대상에(自我实现的想象) 그대로 딱 들어맞는 것이다(恰恰迎合).

하지만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值得一提的是), 특히 젊은 세대들이 포퓰리즘 이념과 정당 및 급진 후보들이 처한 곳에서 ‘질서’를 찾고 안도감을 되찾는(重拾) 방식으로 민주를 ‘징벌’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독을 마시는(饮鸩止渴)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방법은 실제로 국가의 장기 전략안정과 장기 발전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 합법성과 유효성의 위기를 일시적으로만 해소할 수 있을 뿐이다.

 

서구 민주주의의 세대 간 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나?

그렇다면, 서구 민주주의가 직면한 세대 간 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관련 각국의 종합국력이나 발전수준은 내던져버리고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다음과 같은 몇 개 요소가 그들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반감 “촉진제(催化剂)”에 일정정도(一定程度上) 해당한다(充当).

첫째(首先) 이른바 민주주의가 가져온다는 복지(民主红利)가, “실행이 없는 말뿐인 은혜에(맆 서비스) 불과하고(口惠而实不至)”, 사회 안정망 또한 나도 모르게(有意无意)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밀레니엄 세대”이건 혹은 “Z세대이건” 막론하고, 그들 대다수는 모두 냉전시기 엄혹한 이데올로기 투쟁과 같은 개념이 별로 없고, 전혀 상반되게(恰恰相反),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후유증” 속에서 계속 힘들게 살아온 기억만 오히려 가득하다.

그 결과는,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고지(高地)나 혹은 “훌륭한 통치(良治)”의 대명사로 여기는 것이라고(引以为) 간주하기 어렵게 되었다.

둘째(另外), 생산수단의 사유제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根源于生产资料私有制) 빈부격차는(贫富悬殊) 줄곧 서구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병폐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날이 첨예해지는(日益尖锐) 노동과 자본 간의 모순을 완화하기 위해, 비교적 전형적인 방법은 바로 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이다. 곧, 사회보험·사회구제·사회복리 및 자선사업을 포함한 풍요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근년에 이르러, 민주국가의 후예가 기력이 쇠잔해지고(后继乏力), 정당은 극화하고, 사회는 갈기갈기 분열함에(撕裂) 따라, 원래 젊은이를 위해 도움을 주고, 경제와 심리적 압력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재분배 기제가 나날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日趋失灵). 그래서 사회 안정망이 언제인지 모르는 사이에(有意无意) 쇠약해진 것이다.

이 결과 오늘날 젊은이들이 직면한 사회경쟁은 잔혹할 정도이고, 또 채무와 생활 압력은 비슷한 연령대의 부모세대나 조부세대가 일찍 처한 것보다 훨씬 높아졌다.

게다가 계층의 고착화는(阶层固化) 엄중하고, 개인이 좋아질 기회는(个人际遇) 점점 더 개인의 천부적인 재능이나 후천적 노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가정 출신 배경에 따라 아주 큰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자기의 노력과 분투를 통해 자기 운명을 바꾸려는 적지 않은 젊은이들의 일상적인 시도는(尝试) 좌절되었고(受挫), 민주주의에 대해 실망하게 되었다. 이는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아는(不言而喻) 사실이다.

셋째(其次), 풀뿌리를 이탈한 민주주의와 “이익추구의 민주주의”가 농간(作祟)을 부리기 때문이다.

전 세계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는 “민주주의가 초점을 상실했기(民主失焦)“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젊은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가 암묵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존하고,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바를 받아들이는(吸纳)“ 요지의 핵심을(精髓要义) 직관적으로 감지 및 발견하기(感受到) 어렵다는 의미다;

둘은, 더욱더 젊은이를 실망시키는 것은, 정객들이 서로 힘겨루기 하는 가운데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오히려 “이익추구(功利化)”를 가속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이른바 정치엘리트들은 진정으로 민생과 관련된 일로 제기된 문제를 임시방편의 책략으로만 채택한다. 또 젊은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뚜렷하게 의식하고 있는 기후온난화, 환경보호, 난민안치 등의 문제에는 관심이 부족하다.

이들은 단지 선거 경선부분에만(竞选环节) 마구 돈을 쓰고(大肆注资), 여러 가지를 투입하고(百般投入), 심지어 권력남용까지 자행한다. 이렇게 민중의 의사를 추출하는(输出) 과정을 철저히 돈과 정치의 상호연결의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현실은 의심의 여지없이 사회 초년생이고(初出茅庐) 세상에 깊게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젊은 세대들에게, 자기 나라의 민주주의 제도를 세밀히 볼 때, 일찍부터 “색 안경”을 끼도록 만들었다.

더군다나, 디지털화가 민주주의 문턱을 재배치하고(낮추거나 높이고), 또 정치적 분노를 싼값에 복제하는(SNS를 통해 퍼 나르기 등으로-역자) 것을 가속화하였다. 곧, 젊은 세대는 클라우드 컴퓨팅(云计算), 빅 데이터(大数据), 모바일 커넥션(移动互联), 인공지능(AI) 등 고급신기술이 보급되는 시기를 접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고급 정보통신기술을 다루는 데에 능숙한(谙熟此道)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정치 감독의 새로운 무대로 만들어, 정치 참여의 공간과 시간의 장벽을 효과적으로 없애버렸다. 아울러 네트워크의 자유, 평등, 다원, 탈(脫)중심화를 이용하여, 전통 민주주의의 ‘신성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켰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여기서도 열세에 처한 젊은이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 격차는(数字鸿沟) 오히려 민주적 참여의 문턱을 함께 높인 셈이다(变相拔高了). 이런 종류의 공민들의 정보 취득과 사회참여의 비균형 상태는 젊은 세대의 불만을 조장(助長)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터넷은 어느 정도 색다른 정치(另类政治), 극단적인 언론, 기괴한 언사 등에(吊诡之辞) 활동공간을 제공했고, 일부 편파적인 선동정치구호가 이로부터(由此) 빈번히 젊은 집단 속에 개성화되어 공유되고 있다(예를 들면 일베의 가짜뉴스 등-역자).

또한 정치적 분노를 디지털화를 통해 ‘헐값으로 분출할 수 있는 제도’는 일부 혈기왕성한 사람들에게(血气方刚者) 대의제 민주주의를 둘러싼 번잡한 규제와(繁冗规程) 쓸데없는 논쟁을(无谓争论) 촉발하였다. 동시에 수평화(横向化), 분산화, 탈(脫)중심화 등의 직접정치 참여 방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도록 부추기기도 했다.

 

출처 : 통일뉴스 , 2020-12-05.

저자: 왕총위에 (王聪悦)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학자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토, 2020/12/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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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이후
2020년 9월! 국회가 기후시민행동에 응답했습니다.
9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의한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해 채택되었습니다.

올해 여름 장마로 기후위기가 어떤 위력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알았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외쳤던 우리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 되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여 · 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해 가야하는 국회의 과제 1순위 입니다.

  1.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라.
  2.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하라.
  3.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4.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 (기후위기비상행동 21대 총선 4대 요구)

이제 하나 통과되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과감한 정책을 담아내는 법과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닌 후속 행동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마지노선에 서 있는 21대 국회가 선언에 멈추지 않고 법제도 개편, 예산편성, 특위 설치까지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함께 해주신 시민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성명서]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이제 선언을 넘어 행동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에 대한 성명서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1년 전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전세계 기후파업을 맞아 출범할 당시부터 내건 첫 번째 요구였다. 특히 올해 총선 정책 요구의 하나로 국회의 비상선언을 각 정당에게 촉구한 바 있다. 오늘의 국회 기후비상 결의안은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행동이 이끌어낸 결과이며,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국회의 최소한의 응답이다.
그동안 기후위기에 침묵하며 무책임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국회가 지금이라도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인정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재의 정치권은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한계를 보여주었다. 1.5°C 목표와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서는 한국의 2030년 목표가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애초 발의되었던 4개안 중 단 하나만이 2030년 감축 목표를 제시했을 뿐이다.
이번주 환경노동위원회 심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것이었다. 여당은 2030년 감축 목표의 세부 수치를 명시하는 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이라는 형태로 결의안에 반영이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여당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21대 국회와 현 정부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를 외면한 채 먼 미래의 “2050년 탄소중립”만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한편 여러 정당의 발의안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이 모호하고 혼란스럽게 담긴 측면이 있다.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과 함께 “‘양보와 타협, 이해와 배려의 원칙’에 따라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겨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더 많이 배출하는 이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며, 기존의 불평등 구조에서 희생을 강요받는 이들의 권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이유로 기후위기 대응을 후퇴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양보와 타협, 환경과 경제의 공존”과 같은 명제는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하고 오히려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크다.
이번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국회 결의안은 의지의 표명이다. 이제는 그 선언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겨야할 때다. 우선 결의안에 담긴 내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1.5°C 목표를 명시하고 배출제로와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법제 개편의 권한을 가지면서 범사회적인 행동과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특히 정부는 이번 국회 결의안의 내용을 책임있게 실행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국회까지 비상선언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정부는 기후위기비상선언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회 결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파리협정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2030년 목표를 대폭 강화하는 과감한 감축안을 재수립해야 한다. 1.5°C 특별보고서가 제시한 것처럼,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라. 또한 2050년 이전까지 배출제로를 이루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라.
바로 어제 9월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 결정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도 마련하여 ‘2050년 저탄소사회 구현’에 국제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공언한 상황에서 정부도 ‘저탄소’가 아닌 ‘탈탄소’를 말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연설에서 말한 “2030년 국가결정기여 ‘갱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부는 밝혀야 한다. 이 연설이 공허한 수사뿐인지 아니면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지는 연말 유엔에 제출할 2030년 목표와 2050년 전략에서 드러날 것이다. 대통령과 모든 정부부처의 관료들은 파리협약 당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이었던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가 했던 말을 명심해야만 한다. “2030년까지 글로벌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절대적인 최소한이다. 왜냐하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지 못하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제로 목표는 거의 달성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정책실행과 행동없이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국내외 투자 즉각 중단,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시 탈탄소 전환과 고용 보장 전제, 핵발전 등 또다른 위험을 야기하는 수단의 배제, 정의로운 전환 원칙 실현, 제주 제2공항 등 탄소배출을 가속화하는 사업 백지화를 실행해야 한다. 국정 최고 책임자는 정부 각 부처가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이 국내 기업의 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해외석탄발전 투자를 계획대로 하겠다는 발언을 버젓이 국회에서 하는 행태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국회 비상선언 결의안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비상선언은 비상한 행동으로 이어질 때만 의미가 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진정으로 기후위기가 비상상황에 걸맞는 정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9월24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월, 2020/09/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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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횡령 배임 등 기업관련 경제범죄신고 보호 범위서 제외돼

내부 신고자의 경우, 포괄주의 채택해 보호 범위 넓혀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가 어제(3/5)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현재의 284개에서 182개를 새로이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정무위 대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일부 확대하여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대안 역시 열거주의를 유지하고 있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이번 정무위 대안은 의원들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13건과 참여연대가 2018년 8월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 등을 통합해 의결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익침해행위를 열거주의 형대로 규정하는 한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하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만이라도 열거주의 방식이 아닌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줄곧 포괄주의 방식으로는 공익신고 접수기관들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 여부를 달리할 수 있어 집행과 운영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결국 정무위 대안은 내부 공익신고자만이라도 직무와 관련한 모든 위법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참여연대 청원안도 반영되지 않은 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것에 그쳤다. 공익신고 접수기관들의 공익침해행위 해석의 혼란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례, 사법부 판례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소극적인 입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정무위 대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긴 했으나 여전히 특정경제범죄법, 상법, 부동산실명법, 형법상 횡령, 배임 범죄 등 기업들의 경제범죄와 관련된 주요 법률들과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던 근로기준법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유독 기업 관련 범죄의 공익신고자들을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익신고 접수기관의 집행과 운영상 편의가 아니라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신고 자체를 꺼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내부 공익신고자만이라도 포괄주의를 채택해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하여 제보자 보호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rOQT-_v_py454Rak8wWQwwcAfGwvhJkGKy2...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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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3/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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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소위 만장일치 관행, 전형적인 국회의원 특권 보장이다

지난 해 이른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기나긴 논의를 했지만 논의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도록 통과되지 못했다. 바로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이 소속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홀로 반대 의견을 고수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법안소위 회의는 다수결 의결을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우리 국회는 관행상 ‘만장일치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얼핏 생각하면, 이러한 ‘만장일치’의 관행은 협치의 상징이며 타협과 협상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살펴보면, 이는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적 신분의 권한을 그야말로 “특권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법안소위의 만장일치 관행은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국회의원 자신들의 무소불위 특권을 보장해주는 만능열쇠로서, 국회의원 특권 나눠먹기의 노골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이는 여야 ‘적대적 공존’의 물적 토대로 기능한다.

 

‘87 체제의 유산, “권력의 나눠먹기”, “특권 동맹

이러한 법안소위 만장일치의 관행은 ‘87 체제’의 여소야대 4당 체제의 13대 국회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이 13대 국회는 우리 국회사에서 특별히 주목해야만 하는 시기다.

본래 우리 국회도 상임위원장은 다수당이 독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국가 의회든 의회의 일반적 형태이다. 그런데 1987년 6월 항쟁으로 탄생된 이른바 ‘87 체제’의 여소야대 4당 체제 정국에서 상임위원장을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되었다.

긍정적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이는 의회 상임위 활동에서 독점을 해소하고 공존과 균형 그리고 타협의 공간을 제공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이것은 여야 나눠먹기의 전형적 형태라 할 수 있다.

한편 13대 국회 당시 여소야대 4당 체제에서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조항도 신설되어 각 당이 정책연구위원을 ‘나눠 갖게’ 되었다. 그리고 줄곧 여당의 몫이었던 국회도서관장 자리도 제1야당의 몫으로 가져가기로 되었고, 이 관행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당시 제1야당으로 올라선 평민당의 의도가 관철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물론 이는 DJ의 구상과 ‘철학’이 반영된 셈이었다. 이러한 DJ식 정치는 “상인적 현실감각”에 대한 강조에서 드러나듯, 철저하게 독점되어왔던 권력을 분배하고 균점하는 계기로 작동되었다는 긍정적 측면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즉, 이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기의 철저한 ‘권력 독점’이라는 조건을 ‘권력 분점’으로 완화시켰다는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력 분점’의 개량주의는 ‘권력 나눠먹기’, 그리하여 결국 여야 간 ‘기득권의 공존’이라는 기묘한 조건을 배태시킨 기원이기도 하다. 이로부터 지금 우리 국회의 또 다른 폐단인 여야 간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이 확고한 ‘관행’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적대적 공존특권 동맹”, 우리 국회의 가장 특징적인 관행

우리 국회는 정작 나눠야 할 것은 나누지 않고, 나누지 말아야 할 것은 기꺼이 나눈다. 또 정작 협치해야 할 일은 결사적으로 협치하지 않으면서 협치해서는 안될 것은 힘을 합해 협치한다.

현재 우리 국회는 겉으로 보면 결사적으로 싸우는 척 하지만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권력 나눠먹기” 혹은 “적대적 공존”, 그리고 국회의원의 “특권 동맹”이 관철되고 있다. 이러한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은 우리 국회의 가장 전형적인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고, 이는 다시 “정쟁만 계속하는 국회”의 재생산구조를 극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국회 개혁은 박정희와 김대중의 유산을 극복하는 데서 시작된다

지금이야말로 “적대적 공존” 혹은 “특권 동맹”에 토대한 국회의 무원칙한 권력 나눠먹기의 관행은 마땅히 청산되어야 한다.

우리 국회를 왜곡시킨 핵심적 근원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이 국회 무력화를 위해 국회에 덮어씌운 각종 적폐지만, 그에 못지않게 ‘87 체제’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시작된 “권력 나눠먹기”에 기초한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 역시 오늘 국회 난맥상의 또 다른 핵심적 기원이다. 다시 말해,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이 국회에 각인시킨 적폐와 함께 ‘87 체제’의 13대 국회에서 비롯된 “권력 나눠먹기”의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이야말로 오늘 우리 국회를 “일하지 않은 국회”, “특권만 누리는 국회”로 만든 양대 근원, 구체제(앙시앵레짐)이다.

그러므로 군사독재가 남긴 적폐의 청산과 권력 나눠먹기에 토대를 둔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의 해체야말로 오늘 우리 국회 개혁의 출발점이다.

우리 국회는 박정희와 김대중을 모두 뛰어넘어야만 한다. 즉, 박정희 군사독재의 국회 무력화라는 적폐의 측면과 김대중 식의 권력분점, 적대적 공존이라는 관행의 측면의 양 측면을 모두 극복해야 한다.

그렇게 과거로부터 고착화된 국회의 비정상적 적폐와 관행을 과감하게 단절하고 해체할 때, 우리 국회도 비로소 의회다운 의회, 기본에 충실한 의회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소준섭

수, 2020/08/2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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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미흡

–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재심사하여 보완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지난달 26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실태조사 및 보고 의무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검토, 본회의 의결 등을 남겨두고 있으나, 해당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그대로 농지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이 최근의 LH 농지투기 사태 등을 통해 확인된, 농지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위기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며 전체회의에서라도 제대로 된 농지법 개정안이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를 포함한 16개 농지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농지관리에 초점이 있는 정부안을 골자로 의결함으로써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본질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버렸다.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식량안보와 환경생태 보전의 기반인 농지 소유 및 이용을 위한 본질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비농민의 농지투기와 농지의 비농업용으로 전환을 막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주말체험영농을 통한 농지소유는 대다수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말체험영농 명목이라는 이름으로 ‘농지쪼개기’ 와 같은 농지투기가 만연하고, 농지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관련된 많은 농지법 개정안에 비농민의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지 소유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제외되었다. 결국 농지투기의 온상으로 지적되었던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를 막아야 한다. 주말체험영농은 농지의 소유가 아닌, 농지은행 등을 통한 농지 임대차나 지자체 등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자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농지투기를 일삼아온 일부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른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피상적인 조사만이 있었다. 농지 실태조사를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 자체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모든 농지가 아니라 최근 일정 기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등 충분하지 못하다. 농지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은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천문학적 규모가 들지 않는다. 예산 타령을 말아야 한다. 모든 농지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LH 농지투기 사태로 농지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 농지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그 심각성 만큼 제대로 된 농지법 개정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농지를 수익의 수단으로 소유하고 있는 일부 이해관계집단의 주장에 이끌려 보여주기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LH사태를 계기로 찾아온 천재일우의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어 제대로 된 농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농지는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식량안보 및 환경생태 보전의 근간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농지가 농민·농업·농촌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적정하게 보존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 농지법 개정 작업에 임하라.

6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목, 2021/06/0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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