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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테슬라 고발사건 관련 강남경찰서 고발인 조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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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테슬라 고발사건 관련 강남경찰서 고발인 조사 기자회견

admin | 월, 2021/08/09- 19:57
<테슬라 고발사건 관련 강남경찰서 고발인 조사 기자회견>

테슬라의 소비자 기만,

소비자 안전 경시, 규탄한다!

89() 오후 130/ 강남경찰서 앞

 

  1.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늘 8월 9일(월) 오후 1시 30분, 강남경찰서 앞에서 테슬라 고발사건 관련 강남경찰서 고발인 조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 테슬라는 전기자동차라는 친환경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며 소비자들의 부족한 정보를 채워주지도 못하면서 이를 기만하고 현혹시키면서 판매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소비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소홀히 했습니다. 테슬라의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망하여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며 기업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심을 상실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이에 <소비자자권시민회의>는 지난 6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테슬라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사기죄로 고발한 바 있으며, 오늘(8/9) 고발인 조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의 행위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하여 출석하기 전 소비자주권의 입장을 밝히는 약식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보도에 적극 협조하여 부탁드립니다.

 

 

<테슬라 고발사건 관련 강남경찰서 고발인 조사 기자회견>

테슬라의 소비자 기만,

소비자 안전 경시, 규탄한다!

 

일시 : 2021년 8월 9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강남경찰서 앞

 

식순

전체 사회 : 김삼수 팀장

 

  • 13:30~13:35 : 경과보고 및 취지설명 (박순장 소비자감시팀장)
  • 13:35~13:40 : 규탄발언 (박홍수 팀장)

– 13:40~13:45 : 입장문 낭독 (김한기 실장)

– 13:45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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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별 리콜은 BMW(582,697대)36.7%, 벤츠(350,668대)21.9%, 아우디폭스바겐(254,289대)15.9%, 토요타렉서스(92,735대)5.8% 순

리콜유형(결함)별로는 에어백 491,866대(36.5%), 화재발생 451,998대(19.4%), 생산공정상 문제189,149대(14%), 안전기준 위반 112,026대(6.3%) 순
제작사별 최다 리콜유형(결합)은 BMW 화재관련(395,535대),
벤츠 에어백(216,629대), 아우디•폭스바겐 에어백(82,522대),
토요타•렉서스 생산공정 상 문제(46,309대)
1. 개요

– 자동차리콜은 자동차 및 부품제작사들이 제작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원인으로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작사 스스로 또는 관리감독기관의 권고나 명령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해당 자동차를 수거하여 파기 또는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 자동차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수입산 승용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리콜실태를 파악하고자 국토교통부에 최근 3년간(2016. 7.1.부터 2019. 6. 30.까지) 수입산 승용자동차에 대한 리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함. 회신 자료 중 승용자동차만을 전수 조사한 결과 1,598,183대의 차량이 각종 결함으로 리콜 신고 되었음이 조사 되었는데 이를 제작사 및 리콜유형(결함)별로 조사함.

 

2. 최근 3년간 수입 승용자동차 제작사별 리콜 실태

(표1) 수입산 승용자동차 각 제작사별 최근 3년간 결함별 리콜 대수(16.7.1~19.6.30)

리콜 유형
제작사 에어백 관련 부식과련 브레이크 관련 생산공정상문제 화재발생관련 엔진 및

동력 관련

차축차체자동제어시스템관련 자동변속기 관련 연료계통관련 차량내부구조관련 기타 안전기준 위반 총계
BMW 46140 4207 10150 44886 395535 13367 2107 11970 22313 32022 582697
밴츠 216629 1940 24797 27168 17943 36798 1153 2687 14680 4627 2246 350668
아우디폭

스바겐

82522 17783 725  

8300

20611 5438 1813 9780 12867 2507 25561 66382 254289
마세라티 3 3848 929 593 311 1072 6756
토요타,렉서스 34481 803 46309 5768 244 4198 10 922 92735
혼다 40880 246 10762 98 1003 120 18048 2495 73652
닛산 16348 4498 14562 1541 177 37126
스바루 3354 3354
재규어

랜드로버

19152 554 2510 940 24364 122 806 8038 56486
크라이슬러 27702 3791 1940 2213 5151 1027 6041 1018 500 309 2922 52614
GM 991 2652 1230 5 1257 6135
피아트 249 701 1103 798 2851
볼보 841 20 2951 1964 142 64 5982
푸조 4 2 1604 764 3811 867 8 1764 536 4774 14134
시트로앵 1537 16 940 498 1262 81 449 563 5346
포드 6033 1221 24897 39 4614 3221 360 656 41041
포르쉐 43 1582 3072 284 54 3570 3 2747 83 11438
페라리 736 140 3 879
총계 497396 21992 28198 189149 451998 83650 46932 17653 31872 30905 86412 112026 1598183

※국토교통부의 리콜현황 정보공개 자료 중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구 오토바이)를 제외한 승용 자동차만 작성함.

 

(1) 제작사별 리콜순위

– 수입산 승용자동차의 최근 3년간 판매 이후 각종 결함 및 하자로 인한 리콜은 BMW 582,697대(36.7%), 벤츠사 350,668대(21.9%), 아우디•폭스바겐 254,289대(15.9%), 토요타•렉서스 92,735대(5.8%), 혼다 73,652대(4.6%), 재규어•랜드로버 56,486대(3.5%), 크라이슬러 52,614대(3.3%), 포드 41,041대(2.6%), 닛산 37,126대(2.3%), 푸조 14,134대(1.1%) 순으로 조사됨.
– 최근 3년간 리콜이 진행된 수입산 승용자동차의 제작사는 18개사였음.

 

(표2) 수입산 승용차 제작사별 리콜 순위

순위 제작사 리콜대수(%)
1 BMW 582,697(36.7)
2 벤츠 350,668(21.9)
3 아우디•폭스바겐 254,289(15.9)
4 토요타•렉서스 92,735(5.8)
5 혼다 73,652(4.6)
6 재규어•랜드로버 56,486(3.5)
7 크라이슬러 52,614(3.3)
8 포드 41,041(2.6)
9 닛산 37,126(2.3)
10 푸조 14,134(1.1)
11 포르쉐 11,438
12 마세라티 6,756
13 GM 6,135
14 볼보 5,982
15 시트로앵 5,346
16 스바루 3,354
17 피아트 1,103
18 페라리 879
총계 1,596,435

※제작사명은 국토교통부 정보공개 자료대로 인용

 

(2) 리콜 유형(결함)별 전체 현황

– 수입산 승용자동차 중 최근 3년간 리콜이 가장 많은 유형(결함)은 에어백 관련497,396대(31.1%), 화재발생 관련 451,998대(28.3%), 생산 공정상의 문제로 인한 결함 189,149대로(11.8%), 자동차 제작 시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따른 부적합과 안전기준 위반 112,026(7%), 기타 결함 86,412대(5.4%), 엔진 및 엔진 동력관련 결함 83,650대(5.2%), 자축·차제·자동제어시스템 46,932대(2.9%), 연료계통 31,872대((2%), 차량내부 구조 30,905대(1.9%), 브레이크 관련 28,198대(1.8%), 부식(녹)관련 21,992대(1.4%), 자동변속기 17,653대(1.1%) 순이었음.

– 리콜 유형을 전체적으로 보면 운전자 및 함께 타고 있는 동승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곧바로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 에어백, 화재발생, 엔진관련, 브레이크, 차축, 차제 관련, 자동변속기와 관련한 리콜이 1,125,589대로 전체의 70% 점하고 있어 수입 승용자동차 제조사들의 제작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특히 리콜유형의 다수가 에어백과 화재발생 관련 생산 공정상의 문제로 인한 것은 수입자동차 제작사들의 자동차 제작 시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며, 특히 에어백은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품임에도 사고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는다든가, 소프트웨어 입력 오류로 비정상적으로 에어백이 작동 된다든가 하는 결함 등은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결함임.
(표3) 리콜유형별 리콜대수

순위 리콜유형(결함) 리콜대수(%)
1 에어백 관련 497,396(31.1)
2 화재발생 관련 451,998(28.3)
3 생산공정상 문제 189,149(11.8)
4 안전기준위반 112,026(7)
5 기타결함 86,412(5.4)
6 엔진 관련 83,650(5.2)
7 자축, 차제, 자동제어시스템 46,932(2.9)
8 연료계통 31,872(2)
9 차량내부구조 30,905(1.9)
10 브레이크관련 28,198(1.8)
11 부식관련 21,992(1.4)
12 자동변속기 17,653(1.1)
총계 1,598,183

※리콜유형은 국토교통부 정보공개 자료에 근거 12가지 항목으로 분류함

 

(3) 제작사별 최다 리콜유형(결함)

– 제작사별 최다 리콜유형은 BMW가 화재발생관련 결함 395,535대, 벤츠는 에어백 관련 결함 216,629대, 아우디폭스바겐 역시 에어백 관련 결함 82,522대, 토요타·렉서스는 생산공정상 문제 46,309대, 혼다·크라이슬러는 각각 에어백 관련 40,880대와 27,702대를, 포드는 생산공정상의 문제 24,897대, 재규어랜드로버는 엔진 및 동력관련 결함 24,364대, 닛산은 에어백 관련 16,348대로 나타남.

– 또한 푸조는 안전기준위반 4,774대, 마세리티는 화재발생관련 기준위반 3,848대, 로르쉐는 연료계통 3,570대, 스바루는 에어백 3,354대, 볼보는 생산공정상의 문제 2,951대, GM은 브레이크 관련 2,652대, 시트로앵은 에어백 관련 1,262대, 피아트는 차량내부구조 1,103대, 페라리는 에어백 736대로 최다 리콜 됨.
(표4) 제작사 별 최다 리콜유형

번호 제작사 최다 리콜유형 대수
1 BMW 화재발생관련 395,535
2 벤츠 에어백 관련 216,629
3 아우디•폭스바겐 에어백 관련 82,522
4 토요타•렉서스 생산공정상 문제 46,309
5 혼다 에어백 관련 40,880
6 크라이슬러 에어백 관련 27,702
7 포드 생산공정상 문제 24,897
8 재규어•랜드러버 엔진 및 동력 관련 24,364
9 닛산 에어백관련 16,348
10 푸조 안전기준 위반 4,774
11 마세라티 화재발생 관련 3,848
12 포르쉐 연료계통 3,570
13 스바루 에어백 관련 3,354
14 볼보 생산 공정상 문제 2,951
15 GM 브레이크 관련 2,652
16 시트로앵 에어백 관련 1,262
17 피아트 차량내부구조 1,103
18 페라리 에어백 736
총계 1,348,437

※ 국토교통부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함.

 

(4) 리콜유형 별 최다 제작사

– 최근 3년간 각 리콜유형별 최다 리콜 제작사는 에어백 관련은 벤츠가 216,629대, 부식(녹) 관련은 아우디·폭스바겐이 17,783대, 브레이크 관련은 BMW가 10,150대, 생산 공정상 문제는 토요타•렉서스가 46,309대, 화재발생 관련은 BMW가 395,535대, 엔진 및 동력 관련 결함은 재규어•랜드로버가 24,364대, 차체 차축 자동제어시스템은 벤츠가 36,798대, 자동변속기 관련은 아우디•폭스바겐이 9,780대, 연료계통은 아우디•폭스바겐이 12,867대, 차량내부구조는 벤츠가 14,680대, 기타 결함과 안전기준 위반은 아우디•폭스바겐이 각각 25,561대와 66,382대로 리콜 하였음.

– 결함 유형별 리콜대수 최다 제작사를 보면 특정 제작사에서 특정 리콜유형이 집중됨을 보여줌. 특히 아우디•폭스바겐은 자동차의 암이라 할 수 있는 부식(녹) 관련 리콜이 17,783대가 되고 있음은 아직도 고가의 차량 차체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자동변속기(9,780대), 연료계통(12,867대), 기타결함(25,561대), 안전기준위반(66,382대) 5가지 리콜유형에서 최다 리콜된 점은 전반적으로 자동차 품질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임.

(표5) 리콜유형 별 최다 제작사

순번 리콜(결함) 유형 제작사 대수
1 에어백 관련 벤츠 216,629
2 부식관련 아우디폭스바겐 17,783
3 브레이크 BMW 10,150
4 생산공정 상 문제 토요타렉서스 46,309
5 화재발생관련 BMW 395,535
6 엔진 및 동력 관련 재규어랜드로버 24,364
7 차제.차축 자동제어 관련 벤츠 36,798
8 자동변속기 관련 아우디폭스바겐 9,780
9 연료계통 아우디폭스바겐 12,867
10 차량내부구조 벤츠 14,680
11 기타 아우디폭스바겐 9,780
12 안전기준 아우디폭스바겐 66,382

 

3. 결론-수입산 승용자동차 리콜실태로 본 개선 사항

– 전반적인 생산 공정상의 문제 드러내
수입산 승용자동차 제작사들의 리콜유형을 보면 에어백, 화재발생, 안전기준 위반, 생산공정 상 문제, 엔진 및 동력 관련 결함 등 다양한 결함으로 리콜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자동차 제작 시 철저한 품질 관리가 미비한 상태에서 자동차가 제작 판매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임. 따라서 현행 리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수입 승용자동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1) 제작사들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검증

– 최근 3년간 리콜조치 된 차량 중 189,096대가 생산 공정 상의 결함이었으며, 그 중 토요타•렉서스(46,309대), BMW가 44,886대, 벤츠가 24,797대, 혼다 10,762대, 닛산 14,562대, 포드(24,897대)는 가장 많은 공정상의 문제로 리콜 되었고, 특히 일본 산 차량들이 생산 공정상의 문제로 가장 많은 리콜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자동차생산의 가장 기초적인 생산과정에서의 품질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 제작사들의 자동차 제작 시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함.

 

(2) 자동차 제작 시 우리나라 법과 제도의 철저한 수용

– 수입산 승용자동차 및 부품 제작사들은 판매국가의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수용하여 자동차를 제작 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로 리콜 된 차량이 67,147대에 이름. 수입산 자동차제작사들은 우리의 법과 제도를 철저히 수용하여 자동차를 제작한 이후 판매해야 할 것임.

 

(3)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 모호한 리콜요건 및 관련 용어의 명확한 규정

– 현행법은 리콜 요건으로 모호하고 불명확한 ‘결함’과 ‘하자’ 등의 용어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제작사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용어로 되어 있음. 따라서 미국의 리콜 관련 요건과 같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 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결함이 확실히 자동차안전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 리콜 조치토록 해야 함. 여기서 ‘결함’이란 ‘자동차 또는 자동차장치의 성능, 구조, 구성품이나 재료상의 모든 결함을 포함 한다’로 규정하고, ‘자동차 안전’이란 “자동차 또는 자동차 장치가 해당 자동차의 설계, 구조 혹은 성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고위험, 그리고 사고 시 사망 혹은 상해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위험에 대해서 대중을 보호하는 성능, 또한 자동차 안전성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포함해서 규정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이란 “자동차 또는 자동차장치의 성능에 대한 최소기준을 의미한다”고 새롭게 규정해야 함.

 

(4) 리콜 통보의무의 강화

– 현행의 발송주의가 아닌 소비자가 인지한 이후에 리콜의 의무를 면할 수 있는 도달주의 채택해야
현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리콜 통보는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제작자들의 소유자에 대한 통보의무만으로 되어 있어 제작사들은 결함으로 리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통보만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됨.
그러나 소비자들은 리콜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현재와 같이 결함에 따른 리콜통보만으로 소비자가 결함 사유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나 확인도 없이 책임을 면피하는 제도는 리콜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큼. 따라서 현재의 리콜에 대한 발송주의가 아닌 미국과 같이 소비자가 결함으로 인한 리콜을 인지한 이후에 제작사들이 리콜의 통지의무를 면할 수 있는 도달주의를 채택해야 할 것임. 끝.

 

월, 2019/11/2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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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사기죄 위반 벤츠, 닛산, 포르쉐 법인 및 대표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프로그램 조작으로 배출가스 인증 불법 통과 후 판매
경유차량 124381대 질소산화물 기준치 최고 13배 배출

 

  1. 최근 환경부는 벤츠·닛산·포르쉐가 ①경유 자동차를 제작할 시기부터 고의적으로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분사하는 요소수(암모니아 수용액)가 덜 나오도록 ‘연료통 옆에 있는 벤츠의 요소수통을 특별하게 작게 제작하거나, ②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배출된 가스 일부를 다시 연소실로 보내서 최종 배출량을 줄이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③인증시험 때는 EGR과 SCR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되, 실제 운행 시에는 EGR 작동을 중단시키는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과정을 통과하고 이들 차량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음을 적발하였습니다. 차량 연비를 높이고, 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여 요소수를 보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배출가스 불법 조작한 위 자동차 3사는 배출가스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유 차량 14종 총 4만 381대를 판매하여 벤츠는 7510억 4978만 원, 닛산이 160억 5100만 원, 168억 1200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었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우리의 제도와 법규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며 국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하여 온 벤츠닛산포르쉐의 이 같은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 사기죄(형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구하는 고발장을 오늘(521, ), 오전 1030,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합니다.

 

3. 피고발인 명단

– 벤츠, 닛산, 포르쉐 본사 및 한국법인(6개법인) 및 본사와 한국법인 대표자(6인)

<벤츠>

  1. Daimler AG(Daimler Automotive Group)
  2. Daimler AG 대표이사(회장), Ola Kallenius(올라 칼레니우스)
  3.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
  4.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Dimitrios Psyllakis(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닛산>

  1. 日産自動車(Nissan Motor)
  2. 日産自動車(Nissan Motor) 代表理事, 內田誠(우치다 마코트)
  3. 한국닛산 주식회사
  4. 한국닛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허 성 중

<포르쉐>

  1. Dr. Ing. h.c. F. Porsche AG
  2. Dr. Ing. h.c. F. Porsche AG chairman, Herbert Diess

(허버트 디에스 )

  1. 포르쉐코리아 주식회사(Porsche Korea Ltd)
  2. 포르쉐코리아 주식회사(Porsche KoreaLtd) 대표이사,

Christian NATER(크리스티안 네이터)

4. 사건의 개요

 

1) 벤츠, 닛산, 포르쉐의 자동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1) 우리나라의 인증제도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배출가스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①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 단계로서 1992년 유로1이 도입된 이후 2014년 현재 기준(0.08g/km)인 유로6으로 강화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벤츠의 배출가스 배출 관련 프로그램 조작과 불법적인 인증시험 통과

벤츠는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에 생산된 <표1> 기재 12종, 3만 7154대에 대한 국내 시판을 위하여 환경부에 배출가스와 관련한 인증시험을 받으며 자동차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각 자동차에 대하여,

① 배기가스 배출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임의 설정하여 자동차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방식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조작하였고,

②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분사하는 요소수(암모니아 수용액)가 덜 나오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동차를 제작할 당시부터 요소 수량을 작게 배출하도록 연료통 옆에 있는 요소수통을 특별히 작게 제작하여 장착하였고,

③ 차량 성능과 연비 유지를 위해 다른 자동차 회사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에서 사용되는 EGR 조작방식을 사용하여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도 함께 사용하는 방법 등 3가지의 정교한 방법을 사용하여 환경부로부터 인증시험을 통과하여 이후 자동차를 판매해 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증시험 통과한 자동차에서 배출가스 실내인증기준인 0.08g/㎞의 최고 13배인 1.099(g/km)가 배출되어 국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오염시켰습니다.

 

(3) 닛산, 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

 

① 한국닛산(주)(이하 닛산)와 포르쉐코리아(주)(이하 포르쉐)의 경유차량 불법조작은 환경부가 이미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표1> 유로5 차량까지 확대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② 닛산의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외부온도 20℃에서 30분 정도 운전하는 것과 유사)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조작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2016년 5월에 환경부가 불법으로 이미 적발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이로 인하여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인 0.18(g/km)보다 최대 10배 이상인1,915(g/km)가 배출되었습니다.

 

③ 포르쉐 역시 마칸S디젤에서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 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적용하였는데 이 역시 2018년 4월에 환경부가 적발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인 0.08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되었습니다.

 

④ 닛산, 포르세의 반복적이며 계속적인 배출가스 불법 조작

닛산은 캐시카이가 2016년 5월에도 실제 주행조건에서 EGR 작동 중단 등 배출가스 조작으로 환경부에 의해 적발되었고, 포르세도 모기업인 아우디 폭스바겐이 2015년 11월, 2018년 4월(2건), 2019년 8월에 각각 배출가스 조작으로 환경부에 적발되어 각각 인증취소, 리콜명령, 과징금부과, 형사고발 등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징금을 납부하고 리콜하여 부분을 개선한 이후 취소된 인증을 다시 받아 판매하고 있음에도 같은 불법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습니다.

 

<1> 불법조작 차량 상세내역

제작사 차명 배출가스인증번호 판매량(추정) 판매기간 비고
벤츠 C200 d FMY-MK-14-15 2,356 ‘15~‘16 유로 6
C200 d GMY-MK-14-2 946 ‘16~‘18
GLC220 d 4Matic FMY-MK-14-25 6,903 ‘15~‘18
GLC250 d 4Matic GMY-MK-14-19 1,064 ‘16~‘18
ML250 BlueTEC 4Matic CMY-MK-14-2

(CMY-MK-12-2)

273 ‘12~‘14
GLE250 d 4Matic FMY-MK-14-23 1,174 ‘15~‘18
ML350 BlueTEC 4Matic BMY-MK-14-8

(BMY-MK-12-8)

2,325 ‘12~‘15
GLE350 d 4Matic FMY-MK-14-22 4,525 ‘15~‘18
GLS350 d 4Matic GMY-MK-14-25 1,166 ‘16~‘18
GLE350 d 4Matic Coupe GMY-MK-14-26 4,153 ‘16~‘18
S350 BlueTEC L DMY-MK-12-13 5,258 ‘13~‘15
S350 BlueTEC 4Matic L FMY-MK-14-10 7,011 ‘15~‘17
닛산 캐시카이 EMY-NK-14-5 2,293 ‘14~‘15 유로 5
포르쉐 마칸S 디젤 EMY-SG-14-5 934 ‘14~‘15

 

5. 벤츠, 닛산, 포르쉐의 범죄 사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6, 7호 위반

 

피고발인들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벤츠는 C200d 등 12종 3만7154대, 닛산은 케시카이 2,293대, 포르셰는 마칸 S 디젤 934대 등 차량 4만381대에 대하여 차량에 설치된 질소산화물 배출 감소 장치(SCR)가 핵심 물질인 요소수를 실내 인증시험 단계에서는 정상적으로 분사하다가 실제로 차가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분사를 적게하거나 혹은 중단하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도록 프로그램을 임의로 조작하여 판매해 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들 차량이 실제 도로를 주행하며 인증기준의 최대 13배가 넘는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은 아우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이 2015년에 11월에 적발되어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 업체들은 불법으로 배출가스 조작을 계속하며 소비자들을 기망하며 차량을 판매하여 왔습니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

 

피고발인들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들이 생산하여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려는 <표1> 기재 각 자동차에 ①제작 당시부터 요소수량을 소량 배출하도록 요소수통을 작게 제작하여 장착하거나 ②배출가스가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된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③차량 성능과 연비 유지를 위해 다른 자동차 제조사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에서 사용되는 EGR조작 방식을 사용하여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장착하여, 인증시험업무를 집행 중인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착오, 착각, 오인, 부지, 의사판단 장애를 일으키도록 하여 인증시험을 불법으로 통과시키게 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 됩니다.

 

3) 사기죄형법 제 347조 제

 

피고발인들은 <표1> 기재 각 차량의 인증시험 과정의 프로그램 불법 조작 등을 통하여 인증시험을 통과하고 소비자들을 기망한 채 마치 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적법하게 통과하여 차량 운행시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어 자연환경과 국민건강을 훼손하지 않는 자동차임을 소비자들에게 광고하고 자동차를 판매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347조 제항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6. 결론소비자주권 의견

 

배출가스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사실을 은폐 은닉한 채 우리나라의 법률과 제도를 무시하고 반복적이며 계속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며 배출가스 조작을 통하여 자신들의 수익만을 얻으며 자동차를 판매하는 비윤리적인 범죄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엄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끝.

목, 2020/05/2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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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전기차의 오토파일럿이 자율주행이라는

과대 과장 광고를 즉각 중단하라!

시험용 베타버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안전위협, 감독기관 조치 나서야

 

 

현재 국내 전기자동차 점유율 1위인 테슬라 자동차사가 전기자동차에 사용하고 있는 오토파일럿(autopilot)은 선박, 항공기 및 우주선 등을 자동으로 조종하기 위한 장치 또는 그러한 장치에 의해 제공되는 자동 제어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런 명칭을 전기자동차에 사용하여 마치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선박이나 항공기, 우주선처럼 완전 자율적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착각하도록 하여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베타버전은  시험용으로 테스트 버전인데 국내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판매하고 있으며,  테슬라는 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마치 자율로 자동차가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대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를 너무 과신하고  있다.

 

실제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장착된 차량의 많은 문제점이 테슬라의 광고만을 믿고 전기차를 구매한 국내 소비자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다. 자율주행 중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향장치가 갑자기 꺾이면서 차선을 넘나들고, 차선이 없는데 차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심지어 도로가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등 운전자의 제어가 없을 경우 자율주행과는 거리가 먼 주행으로 인하여 대형사고를 불러올 위험성을 주고 있다.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대형사고가 발생 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런 문제로 인해 지난 7월 15일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테슬라가 전기자동차의 주행 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다.관련된 용어의 사용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는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오토파일럿 기술이 사람의 개입 없이 여행할 수 없으며, 사람의 개입 없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현행 독일 법에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같은 차종을 판매 중인데도 국토해양부나 공정위 등 정부 감독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법규에는 자율주행차량의 차선변경 기능 등은 국내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음에도 테슬라는 시험용 오토파일럿 기능을 장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할 수 있음에도 테슬라는 자율주행으로 안전하게 주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허위 광고를 계속하며 오토파일러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과대광고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역시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명칭과 같이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고 베타버전의 테스트 버전 임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다. 이로 인한 안전사고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약칭 소비자주권>은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테슬러 자동차사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공정위는 테슬러 전기자동차의 주행 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autopilot)에 대한 과대 과장 광고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2.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테슬러 전기자동차의 오토파일럿의 자율성에 대한 범위와 허위 여부를 즉각 조사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
  3. 테슬라는 전기차의 주행 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이라는 명칭의 완전자동, 자율주행을 연상케 하여 마치 자사의 전기자동차가 완전 자율주행 차량 인양 착각하도록 광고하여 구입을 유도하는 판매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주권은 소비자들의 안전권과 알권리 그리고 전기자동차를 제대로 선택할 권리의 확보를 위해 고발, 소송 등 모든 액션 프로그램을 동원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스스로 쟁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

금, 2020/07/1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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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테슬라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

거짓 표시·광고 행위 공정위에 신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테슬라3는 자율주행 레벨 2단계, 부분 자동화된 전기자동차

소비자를 기망하는 거짓 표시·광고 즉시 중단해야

 

  1.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기본법 1의3.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서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1. 테슬라코리아(이하 테슬라)는 2020년 상반기 국내 시장에서 작년 동기(417대) 대비 17배 늘어난 7080대의 전기자동차 테슬라 판매하여 판매율 4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으로 우리의 세금을 900억 원이나 쓸어가면서 자신들이 수입 판매하는 테슬러 전기차를 소개 및 광고·홍보하면서 선박, 항공기 및 우주선 등을 자동으로 조종하기 위한 자동항법장치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율주행 레벨단계(SAE J3016) 레벨3~레벨5 단계에 해당하는 오토파일럿(autopilot),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이라는 과대·과장·허위의 명칭과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마치 테슬러 전기차가 레벨3 이상의 완전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홍보·광고를 하여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있음.

 

3.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내용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율주행 레벨단계(SAE J3016)

 

(1) 국제자동차공학회(SAE) J3016표준

미국 교통부는(DoT)2016103, 국제자동차공학회(SAE) J3016표준을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현재는 6단계인 SEA의 구분방식이 국제적인 자율주행 단계 구분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음.

 

(2) 자율주행 레벨단계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자동차공학회(SAE) J3016 기준에 따르면

Levl 0은 일반자동차에 해당하고,

Levl 1은 자율주행의 초보적인 단계로 드라이빙을 보조하는 한 가지 기능이 작동하는 단계에 해당하며,

Levl 2는 모든 운전상황을 운전자가 항상 모니터링하며 주행 조건이 자율주행 단계를 초과할 경우 즉각 드라이빙 임무를 맡게되는 단계에 해당하고(테슬라 전기차 해당),

Levl 3는 레벨 2단계처럼 자율주행 시 운전자가 운전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이 개입을 요구할 시에만 운전에 개입하고 그전까지 운전자는 자율주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이며,

Levl 4는 거의 모든 드라이빙 구간을 차량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단계이고,

Levl 5 어떠한 환경에서도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임. 2020년 현재 일반인들에게 Levl 3~5단계의 자동차의 운행이 허용된 사례는 없음.

 

2) 테슬러의 자율주행 레벨단계(SAE J3016)

 

(1) 운전자가 운전환경을 수행하는 레벨 2단계

테슬라코리아가 판매 중인 테슬라3의 기능은 여러나라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유형과 테슬라의 다양한 표시·광고 홍보, 국내외 자동차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제자동차공학회(SAE) 자율주행 표준(J3016)을 볼 때에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고 특정 주행모드에서 시스템이 조향 또는 감속과 가속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레벨2 단계에 해당됨. 운전자는 시스템 모드에서 주행 중이더라도 직접 운전할 때와 동일하게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에서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하며 전방과 좌우, 후방을 적절히 주시하면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여야 함.

 

(2) 테슬라의 자율주행 능력은(운전대를 놓지 말아야 할 이유)?

 

테슬라 모델3 자율주행 기능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은 오토파일럿 모드로 바뀌어 차량이 자율주행을 시작하게 되면 차량은 내비게이션 목적지로 가는 길을 따라(또는 목적지가 없을 경우 주행하고 있는 경로를 따라) 자율주행을 하며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차선변경을 하고 규정 속도 내에서 가감속을 통해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나, 테슬라는 아직 신호등의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시내에서는 신호가 걸릴 경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멈추어야 함. 또 급격한 커브가 있거나 연속적으로 커브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차선을 넘는 등의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언제든 차량 제어에 개입할 수 있도록 운전 상황을 살피고 있어야 함.

 

언제든지 주행에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단계

아직 전 세계 어디에도 완전자율주행(Fully Self-Driving Capability)를 완성한 곳은 없으며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임. 모델3에 기본으로 장착된 오토파일럿 기능은 SAE 자율주행기술 기준으로 레벨 2에 해당하며, 이 레벨 2단계는 부분적 오토메이션이라고 부르는 단계로 차량 스스로 스티어링과 가감속을 동시에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운전자가 차량 제어의 의무를 가지며 언제든지 운전에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수준의 단계이고, 현재 레벨 2단계의 오토파일럿에서는 운전자의 절대적인 주행 모니터링과 상황에 맞는 개입이 필요함.

 

자율주행 시에도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전기차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는 동안 운전자는 주행 상황을 항상 주시하며 운전에 관여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오토파일럿이 처리할 수 없는 도로 구간이나 주행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임. 레벨 2단계인 현재 모델 3 오토파일럿 자율 주행 시에는 반드시 스티어링 휠에 손을 가져다 놓고(아니면 가져다 놓을 준비가 된 상태로) 운전 개입에 대비하고 있어야 함.

 

3) 테슬라의 표시·광고 내용

 

(1)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 Capability) 허위 문구 사용

테슬라 전기자동차는 주행보조 기능이 장착되어 시스템이 일부 주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레벨2 단계의 부분 자동화된 전기자동차이고,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며 특정 주행모드에서 시스템이 조향 또는 감속과 가속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임에도 테슬라는 레벨 3~5단계를 연상케 하는 완전자율주행이라는 문구인 ‘오토파일럿(autopilot)’ 또는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 Capability·FSD)’이라는 표시·광고를 하여 소비자들이 마치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레벨 4~5 단계로 시스템에 의하여 주요기능이 작동되는 고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차량 인양 착각하도록 오인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하고 있음.

 

(2)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웹사이트를 통한 표시·광고

차량이 스스로 알아서 자율주행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차선변경은 물론 목적지에 기반하여 차량을 고속도로 교차로 및 출구로 자동 조향한다고 표기하고 있으며, 더 좁고 더 복잡한 도로에서도 주행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으며,

주차장에서 차량을 호출하면 찾아온다

차량 호출하면 복잡한 환경이나 주차 공간에서 차량이 스스로 경로를 탐색하고 물체를 회피하여 주차장 내 운전자가 위치한 곳으로 차량을 호출할 수 있고,

완전자율주행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단거리 및 장거리 주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차에 타서 목적지를 말하기만 하면 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동차는 달력을 확인해서 가정한 목적지로 가거나, 달력에 일정이 따로 없으면 집으로 가고,

집에서 차를 타서 목적지에 내리기만 하면 되고, 주차까지 해준다

집에서 차에 타서 목적지를 말하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착하여 내리시기만 하면 고객님의 자동차가 주차 탐색 모드에 들어가 스스로 공간을 찾아 주차까지 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광고하고 있음.

 

이는 레벨 4~5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런 차량은 생산하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음에도 마치 테슬라가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있음.

 

(3) 동영상을 통한 표시·광고

또한 테슬라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함으로써 마치 운전자의 보조기능 없어 자동차 스스로 완전자율에 의하여 차량이 주행하여 운전자의 만족을 이끌어 내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과장된 허위의 표시·광고를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ㆍ과장의 표시·광고를 하고 있음.

 

4) 테슬라 표시·광고의 위법성

 

(1) 관련 법률

자동차기본법 1의3.에서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서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관리법 제2(정의) 1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표시광고법 )

▪3(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1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

소비자기본법 제4(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2) 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표시·홍보 광고

테슬러는 레벨2 단계로 운전자가 운전환경을 모니터링하며 운전해야 하는 부분자율주행 자동차임에도 마치 레벨 4~5의 완전자율주행이라는 과대 과장 허위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에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단거리 및 장거리 주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 차에 타서 목적지를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동차는 달력을 확인해서 가정한 목적지로 가거나, 달력에 일정이 따로 없으면 집으로 가거나 집에서 차에 타서 목적지를 말하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목적지의 입구에서 내리시기만 하면 자동차가 주차 탐색 모드에 들어가 스스로 공간을 찾아 주차까지 해준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2호를 위반함.

 

(3) 동영상을 통한 표시 홍보 광고

테슬라는 2019. 4. 22. 완전 자율주행(Full Self Driving), 2019. 11. 6. Andrej Karpathy 테슬라 비전팀 리더, 2020. 4. 20. AI for Full-Self Driving, 2020. 6. 18. 컴퓨터 비젼과 패턴 인식 2020년 컨퍼런스, Workshop on Scalability in Autonomous Driving 의 각 행사 및 표시 광고용 동영상을 제작 유포하며 마치 테슬라가 완전 자율자동차 인양 표시 광고를 하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2호를 위반하였음.

 

우리나라와 같은 차종을 판매하고 있는 미국, 중국, 대만에서 발생한 테슬라의 대형 사고 유형을 보면 주행 중 전방에서 정지하는 트럭을 인지하지 못하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며, 앞서가던 차량이 소방차를 피해서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테슬라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차선 변경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소방차와 충돌하거나, 전방에 설치된 바리케이트를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등 대부분의 교통사고 유형이 피신고인의 표시 광고와는 전혀 다른 운전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처리되고 있음. 따라서 테슬라의 표시 광고처럼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 전반에 관한 제어권이 여전히 운전자에게 존재하는 레벨2 단계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피신고인의 표시 광고가 허위 광고임을 입증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4조제1,2,8, 자동차관리법 제2(정의) 13. 표시광고법 제항제1,2).

 

4. 결론

테슬라코리아는 자신들이 수입 판매하는 테슬라를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며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 FSD(Full Self Driving) 이라는 문구와 명칭을 사용하여 마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표시·홍보·광고하고 있으나 현재 시판 중인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와 같이 주행 시작과 동시에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사고없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음. 테슬라의 기본 옵션인 오토파일럿과 추가옵션인 FSD는 운전자의 운전 편의를 위한 주행보조 장치에 불과할 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테슬러가 출발지에서 탑승하여 도착지에 내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처럼 마치 항공기나 선박 등의 자동항법장치처럼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인 것처럼 과대 과장 허위 광고를 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조 1의3,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표시광고법 제3조 제①항제1,2호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법을 위반하고 있음.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여 줄 것을 요청함. 끝.

‘20.9.22(보도자료) 테슬라, 거짓 표시ㆍ광고 행위 공정위에 신고 건(총 6매)

20.9.22 (공정위 신고서) 테슬라 거짓 표시, 광고

화, 2020/09/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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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승용 전기차량의 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 혈세로 고가 전기 승용차량 보조금 지급 심각한 문제

 

 

현재 국내에서 승용 전기자동차가 국내산 6종, 수입산 12종을 합쳐 총 18종이 판매되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를 누적 113만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차 10만 3970대에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2030년부터 신차 출시 중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렇게 전기 차량의 보급률을 높이려는 이유는 세계 각국의 흐름에 맞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내연 자동차의 탄소배출량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승용 전기 차량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하여 다소 높은 가격대로 인하여 보급률이 저조한 관계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3년부터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차량 연료소비효율 등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지원하고 있다. 독일이나 미국처럼 차량 가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현재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승용차의 경우 최대 18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승용 전기 차량에 지원제한을 두고 있는 독일은 6만 유로(8200만 원), 미국은 6만 달러(7200만 원)가 넘는 차량은 국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와 비슷하게 5,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정부의 무분별한 지원으로 인해 재규어, 테슬라, 벤츠, 아우디 등 수입 전기차량의 경우 자국에서는 보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수출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판매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전기자동차의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전기자동차에 속하는 테슬라 모델S 1억799만원, 모델X 1억1599만원, 모델3 5369만원, 재규어 I-페이스 1억1650만원, 아우디 이트론 1억1493만원, 벤츠 EQC 9550만원, BMW i3 6000만원을 주고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국민 정서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모델/제조사 주행거리(km) 판매가격
수입산 I-페이스 /재규어 333 1억650만원
모델X/테슬라 421 1억1599만원
이트론/아우디 307 1억1493만원
모델S/테슬라 487 1억799만원
EQC/벤츠 308.7 9550만원
i3/BMW 248 6000만원
모델3/테슬라 352 5369만원

국내판매 중인 고가의 전기자동차 현황(20209월 기준)

판매가격은 최저 트림, 주행거리는 환경부 공인 기준

정부가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전기차를 구입하는 여유로운 구입자들까지 정부에서 국민들의 혈세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높이려는 보조금 지급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보다 저렴한 가격대의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 전기차의 보급률을 높일 뿐 아니라 보조금 지원 정책의 근본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정부는 고가차량의 보조금 지원 정책의 수정을 위한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을 즉각 개정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더욱 많은 고가의 전기 차량들이 수입 및 출시될 예정인데 이런 소수의 고가 차량들까지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그로 인하여 저가의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줄어들게 됨은 물론 전기자동차 확대보급이라는 기본 정책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 지탄과 원성의 대상이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정부와 지자체가 고가 전기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민 캠페인을 통해 수정토록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

목, 2020/10/0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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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지속적인 전자제어장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는 허가없는 정비행위에 해당

-「자동차관리법」제66조 위반, 국토부에 제재 요청의견서 제출-

 

  1. 자동차관리법 제66조는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및 정비작업은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정비행위에 해당함이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테슬라는 자신들이 제조 판매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정비소를 통한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Over the Air, 차량의 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 시스템을 통한 업데이트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산자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임시허가도 받지 않고 이를 진행하고 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판매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국내시장 진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OTA)를 진행하고 있는 테슬라에 대하여 법규와 제도를 존중하며 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 제조 판매사들과의 형평성 원칙에 따라 오늘 국토부에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3. 소비자주권의 의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테슬라는 현재 자신들이 판매하고 있는 각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무선(OTA)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고 있다.

 

테슬라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임시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오토파일럿이라는 과대 과장 광고와 함께 셀프드라이빙 기능이 진화됨에 따라 차량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각 차종의 사용 설명서에도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무선으로 업데이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테슬라 김경호 대표 스스로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테슬라 스스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테슬라가 실시하고 있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Over the Air) 시스템을 통한 업데이트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현재 자동차소비자들이 제조 판매사들로부터 전자제어장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관계 법령(자동차관리법 66조)에 따라 정비행위에 해당되어 차량을 서비스센터 및 지정 정비소로 입고시켜 해당 서비스를 받고 있다. 특히 해당 제조사들은 업데이트 관련 정보를 관리 감독기관에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테슬라는 업데이트를 위해 정비소에 입고시키지도 않을뿐더러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관계로 차량의 기능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관리 감독기관에 제출하지도 않고 있다.

 

셋째,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 시스템을 통한 업데이트 서비스를 실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임시허가라도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다.

현재 현대자동차(주)는 ’20.6.25. 산자부로부터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OTA) 임시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넷째, 테슬라는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무선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행하면서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에 테슬라 전기차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 및 결함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테슬라는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관계로 서비스센터를 통한 업데이트 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무상점검 및 수리내용을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에 전용시스템을 통해 정비이력 등을 전송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있다. 리콜(자동차관리법 제31) 및 하자(결함)에 대한 무상수리(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에 해당할 경우 국토부·교통안전공단에 신고·통지를 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도 받지 않고 서비스센터를 통한 업그레이드도 하지 않으며 불법으로 무선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어 정부 감독기관이 테슬라 전기차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정상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에도 국내 전기차 점유율 50.9%가 넘도록 판매되어 운행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한미 FTA는 안전기준 면제일뿐, <자동차관리법> 면제대상이 아니다.

 

한미FTA는 오로지 미국 안전기준만 면제하며 자동차 등록, 정비, 검사 등은 FTA 협정과 관련 없다. 미국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OTA)FTA에 따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테슬라는 한미 FTA와 상관없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를 실시하려면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리법 제66조를 준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주권은 테슬라의 이러한 비윤리적이며 불법적인 상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다른 제조판매사들과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므로 국토부의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며,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더욱더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1.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 소비자주권 의견서를 첨부하오니 보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

 

# 첨부 : 국토부 제출 테슬라 OTA 제재 <소비자주권> 의견서 1부

– 소비자주권의 웹사이트 cucs.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 정명채 몽산 장인태

 

 

 

 

 

 

<첨부>

테슬라의 지속적인 전자제어장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는 허가없는 정비행위에 해당하고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위반이므로 국토부가 제재 진행해야

 

취지

 

–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이하 테슬라)는 국내 전기차 점유율 50.9%를 점유하며 전기차 보조금으로 우리의 세금을 960억 원 이상을 쓸어가고 국내에서 테슬라3 단일차종으로 지난 1월~9월 동안 1만518대를 판매하여 전체 수입 전기차 판매량의 79.6%에 이르렀다. 이런 테슬라의 판매기록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가입된 25개 브랜드의 전기차가 36개월 걸려야 1만 대를 판매할 수 있는 실적을 테슬라는 단 9개월 만에 판매하고 있다.

 

– 테슬라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전기차는 레벨 2단계에 불과함에도 오토파일럿(autopilot),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이라는 명칭과 문구를 사용하여 마치 선박, 항공기 및 우주선 등을 자동으로 조종하기 위한 자동항법장치 또는 그러한 장치에 의해 제공되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가진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며 전기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

 

–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테슬라의 과대 과장 허위 표시 광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테슬라는 자신들이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의 각종 기능에 대하여 과대 과장 광고를 할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면서 관리·감독기관에 전송해야 할 각 차량의 정보를 회피하고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66조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정비행위에 해당하고 자동차정비업자로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정비작업은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테슬라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부의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매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며 자동차를 판매하는 테슬라의 행위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법률을 존중하며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국내,외 자동차사들과의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 된다.

 

. 테슬라 전기차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의견

 

– 테슬라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전기차를 광고하면서 자신들 스스로 계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하여 차량의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표시 광고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 실시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되도록 판매하고 있음에도 서비스센터는 4곳만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 판매 초기부터 자동차관리법을 준수하면서 서비스센터를 통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할 계획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 이렇게 우리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테슬라의 불법적인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행위에 대하여 소비자주권은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테슬라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건의한다.

 

첫째, 테슬라는 현재 자신들이 판매하고 있는 각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무선(OTA)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시인하고 있다.

Tesla는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여 지속적으로 새 기능을 제공합니다. Tesla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즉시 차량에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려면 Wi-Fi를 켜서 연결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업데이트를 시작하려면 차량을 Wi-Fi에 연결해야 합니다(Wi-Fi에 연결 on page138).

주: 또한 필요에 따라 Tesla는 이동통신 연결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전송합니다.

출처 : 테슬라 모델 X 사용자 설명서

테슬라는 홈페이지 → 지금 주문하기 → 4. 오토파일럿에서

셀프드라이빙 기능이 진화됨에 따라 차량은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라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tesla.com/ko_kr/modelx/design#autopilot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테슬라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임시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오토파일럿이라는 과대 과장 광고와 함께 셀프드라이빙 기능이 진화됨에 따라 차량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각 차종의 사용 설명서에도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무선으로 업데이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이런 사실은 테슬라 김경호 대표 스스로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Over the Air)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테슬라 관계자 역시 2017년 영업 개시 이래 2차례 펌웨어 업데이트, 수십 번의 소프트웨어 OTA 업데이트 실시하였음을 시인하였다.

– 무선 테슬라 김경호 대표는 무선 소프트웨어 OTA((Over the Air)시스템을 통해 지속적 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음을 인정.

테슬라 관계자도 역시 2017년 영업개시 이래 2차례 펌웨어 업데이트, 수십번의 소프트웨어 OTA 업데이트를 실시하였다고 시인하였음.

(‘20.10.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 답변)

 

둘째, 현행법상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무선 소프트웨어(OTA, Over the Air) 시스템을 통한 업데이트는 명백한 자동차정비에 해당하므로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위반이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는 정비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테슬라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정비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정비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업데이트를 실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테슬라는 국내시장 진출 초기부터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66조를 위반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르면,‘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및 정비작업 금지’하고 있음

산자부, 최근 국토부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OTA) 규제 검토요구

국토부의 검토의견에 따르면,‘<자동차관리법 시행령> 8조에 따라 전자제어장치는 업데이트는 정비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

현재 OTA를 통한 무선 업데이트를 하려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임시 허가를 받아야 함

법령 위반 시, 사업장(서비스센터)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 (제74조‘정지처분 갈음해 1천만원 과징금 부과 가능’)

더불어, 제33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내용’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위반 소지 있음

※ 2020년 10월 23일 국토부 국회 국정감사

 

셋째, 테슬라는 산자부의 OTA를 통한 무선 업데이트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임시허가도 받지 않았다.

 

– 국내에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Over the Air) 시스템을 통한 업데이트 서비스를 받으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아야 가능함에도 테슬라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다.

 

과제명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업체명 현대자동차㈜ 특례유형 임시허가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규제부처 국토교통부
승인일 2020-06-25

산업통산자원부 OTA 임시허가 과제 내용

주요내용 ㅇ 기존에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직접 업데이트하는 서비스
– 유무선통신장치, 첨단운전자보조장치, 파워크레인/구동계 관련 제어장치, 샤시제어장치, 바디제어장치, 전원제어장치, 에어백제어장치

규제특례
(관련규정)
ㅇ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 검작업 및 정비작업 금지
부가조건 ㅇ 자동차의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령 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사의 책임하에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수행
– 자동차관리법 제3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OTA 적용 시에도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에 제출(전용시스템을 통해 정비이력 전송)
– 리콜(자동차관리법 제31조) 및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자동차관리법 제32조 의2)에 해당할 경우 국토부·교통안전공단에 신고·통지
ㅇ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가 ‘제작 결함의 시정’ 또는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튜닝’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자동차관리법령 준수

출처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정보포털 https://www.better.go.kr/sandbox.SandboxTaskSl.laf

 

넷째, 테슬라가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여 무선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행하는 관계로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이 테슬라 전기차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 및 결함과 관련한 정보를 정상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 문제가 심각한 것은 테슬라 전기차는 임시허가 없이 Wi-Fi와 이동통신을 연결하여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관계로 서비스센터를 통한 업그레이드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무상점검 및 수리내용을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의 전용시스템을 통해 정비이력을 전송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있으며, 리콜(자동차관리법 제31) 및 하자(결함)에 대한 무상수리(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에 해당할 경우 국토부·교통안전공단에 신고·통지를 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고 있다.

–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도 받지 않고 서비스센터를 통한 업그레이드도 하지 않으며, 불법으로 무선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어 정부의 감독기관이 테슬라 전기차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정상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에도 국내 전기차 점유율 50.9%가 넘도록 판매되어 운행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테슬라는 자신들이 판매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우리 감독기관에 제출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불법을 자행하며 무선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다섯째, 한미 FTA는 안전기준 면제일뿐, <자동차관리법> 면제대상이 아니다.

– 한미FTA는 오로지 미국 안전기준만 면제하며, 자동차 등록, 정비, 검사 등은 FTA 협정과 관련 없다. 미국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OTA)는 FTA에 따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한미 FTA와 상관없이 테슬라사는 한국의 <자동차관리법> 제66조를 준수해야 한다.

[테슬라 코리아 김경호 대표 답변]

FTA 안전기준 면제가 <자동차관리법> 면제는 아니므로 대한민국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위반 사항은 시정해야 하고, 사업 시행부터 몇 번의 OTA 업데이트 실시했는지 내역을 제출하겠다.(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 답변)

한미 FTA를 통한 안전기준 면제,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준수 의무 있어.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정비)의 한미 FTA로 인한 면제 대상 여부

– 한미 FTA 자동차분야 협정문에는 오로지 미국 자동차안전기준의 동등성만을 인정, 기 타자동차 등록, 정비, 검사 등은 FTA 협정과 관련성 없음

*제작사별 미국원산지 자동차의 직전연도 한국 판매대 수가 5만대 이하일 경우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자동차는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18년 한-미 FTA재협상 시 기존 25,000대에서 50,000대로 합의

– 미국 안전기준에 적용되지 않은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는 한미FTA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님

출처 : 2020년 10월 23일 국토부 국회 국정감사 자료

 

끝으로 소비자주권은 국토교통부가 테슬라가 우리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며 산

업통상자원부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임시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

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 Over the Air) 시스템을 통해 계속 업데

이트를 실시하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50.9%에 이르도록 방치하고 있는

데 이를 계속하여 방관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 테슬라는 국내 전기차 시장의 50.9%를 점유하고 있으며, 테슬라3 단일 기종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만 519대를 판매할 정도로 전기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차량의 정비를 위한 서비스센터는 단 4곳에 불과하고, 고객들을 위한 커스터머 서비스팀도 단 2명이 배치할 정도로 테슬라는 국내에서 자동차만 판매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는 방치하고 있다. 국토부는 테슬라의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끝-

화, 2020/12/0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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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시장 완성차업체 개방은

소비자 후생 관점으로 최우선 결정해야

수입산 자동차들 이미 국내 중고차 시장 진출

친환경 자동차의 중고차 새 정비시스템도 고려해야

 

지난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진출이 막혔으나 지난 2019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을 해제하면서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지엠·쌍용)가 중고차 시장진출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결정만 남아 있다.

 

통계청의 10차 서비스업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업 매출액의 규모는 2016년 7조 9669억 원에서 2018년 12조 4217억 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체도 2016년 5,829개에서 2018년 6,361개로 최근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차 시장은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다.

소비자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 시장에 대한 불신은 매우 높다. 차량 상태 불신,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 정상적 상태가 아니다. 실제 한 연구소에서 경기도 중고차 온라인 매매사이트 31곳의 상품을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 매물일 정도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후 소비자주권>는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출 여부는 지금껏 비정상적 시장의 최대 피해자인 소비자들의 후생과 권익을 보장하는 관점을 최우선하여 결정할 것을 중기부에 촉구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 완성차, 중고차매매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중고자동차 시장 현황과 문제

 

현재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불투명하고 낙후하다. 특히 자동차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지금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

 

먼저 현재 중고차 시장은 중고차를 사거나 팔 때 모두 소비자를 호갱 취급하고 있다. 거래 투명성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안정적인 시장 조성이 절실하다. 여전히 국내 중고차 시장은 허위·미끼 매물, 성능상태 점검 불일치, 과도한 알선수수료 등 소비자피해사례가 만연하고 있다. 심지어 매매업자의 중개를 통한 중고차 거래를 당사자 거래로 위장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중고차 판매 이후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둘째, 최근 중고차 매매가 신차 매매의 약 1.3배 이상 많이 거래되고 있으나 중고자동차 매매 이후 각종 결함으로 인한 AS, 즉 수리 및 교환, 환불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다. 중고차 매매 이후 수리 및 교환, 환불에 대한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 중고차량 매매 이후 결함 발생률은 신차보다 휠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이에 대한 AS 보증 등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결함이 발생하면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셋째, 가솔린·디젤 등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 수소차에 대한 국내 정비 네트워크가 미비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제조사의 직접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현재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10만대 이상이 되고 내년부터 전기, 수소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다. 중고전기차를 구매할 만한 정비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하지만 중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비 네트워크가 미비한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가 신뢰하며 중고전기차를 구매할 수 없다.

 

넷째, 국내에서 영업 중인 수입산 자동차 브랜드의 경우 연식 5~6년 내의 인증 중고차를 통해 국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 있는데 이는 단순히 국내 완성차와의 형평성 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한다. 국내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주는 것이다.

 

개선 방향

 

위에서 말한 현재의 중고자동차 판매 문제와 미래 자동차 환경을 고려하여 소비자주권은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의 중고차 시장 허용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시장독점 등 우려할 만한 점도 있기에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국내 수입차 업체 및 외국과 같이 신차 판매를 위한 중고차 보상프로그램에 따라 출고 5~6년 안팎의 중고차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수리한 뒤 무상 보증기간을 연장한 인증 중고차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국내, 외 완성차업체 간 형평성 뿐만 아니라 국내, 외 자동차를 매입한 소비자들 간 형평성을 위해서도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과 독일에서는 대기업인 완성차 업체가 ‘신차 판매를 위한 중고차 보상프로그램’으로 직접 중고차의 품질과 서비스를 엄격하게 관리해 중고차 경쟁이 활성화됐고, 그 결과 전체 중고차 업계의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중고차 거래 규모가 커질 수 있었던 점을 참고해야 한다.

 

둘째, 현실적으로 국내 자동차 신차 시장은 현대·기아차가 올해 9월 기준으로 국내 점유율 85%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고차사업까지 독점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완성차 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비중이 전체 중고차 거래비중에서 일정한 수준에 그치도록 시장 점유률 상한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완성차 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 비중이 미국은 5∼6%, 독일은 16∼17% 수준에 그치지만 두 나라의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 다.

 

셋째, 완성차 업체는 매집한 중고차에 대하여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를 어떻게 전문화, 체계화 할지 향후 오픈 플랫폼을 통하여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완성차 업체들은 신차 판매량의 증감을 위하여 중고차량의 가격 산정을 임의로 조절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만약 적발되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이 제대로 되어야 중고차 시장의 가격 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특히 완성차 업체가 이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중고자동차업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여기를 통하여 중고차 가격을 관리하게 되고 완성차의 입장에서도 차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것이므로 업계가 서로 상생하는 것이 기반이 될 수 있다.

 

끝으로, 소비자주권은 자동차 생산량 세계 4위라는 자동차 강국에 걸맞게 정부, 완성차업계 그리고 중고자동차매매업계가 소비자들의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안을 내놓을 것을 바라며 만약 소비자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어느 한쪽의 의견에 치중할 경우 모든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다. – 끝 –‘20.12.17(성명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대한 입장(총3매)[17293]

목, 2020/12/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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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는 배터리 결함 및 충돌·화재 시 외부 탈출이 차단되는 전기차를 즉각 자진 리콜하라!

국토부는 자진리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리콜 단행하라

 

지난 12월 9일 밤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벽에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아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였다. 전기차는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로 작동하는 차량인 만큼 전원공급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차량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된다. 이로 인하여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음이 테슬라의 전기차를 판매하는 세계 각국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다.

 

특히 테슬라는 배터리에서 전원 공급을 받아 문을 여닫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밖에서 문을 열기가 쉽지 않다. 이번 사고 차량처럼 차량 외부에 문을 여는 손잡이가 없고 일반 차량의 손잡이 지점을 누르면 전자식으로 열리지만, 배터리 문제로 전력 공급이 끊기는 비상시엔 문을 열 수 없는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4]’의 충돌 시 승객 보호 기준(규칙 제102조제1항 관련) 아. 항에는 ‘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좌석 열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테슬라는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규칙의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고 미국법과 FTA를 교묘하에 남용하여 차량을 제작 판매한 결과 이를 모르는 우리의 국민들이 충돌시 밖으로 나올수도 없고 밖에서 열 수도 없게 제작된 차량으로 사고 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

 

한미 FTA는 ‘미국차 가운데 한국에서 1년간 5만 대 이하로 팔린 브랜드는 미국 안전기준만 준수하면 되며, 미국 기준에는 차량 충돌 시 문이 열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FTA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해도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얼마든지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테슬라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현재 테슬라는 이런 사고에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역시 테슬라에 대하여 자료 요구만을 해 놓은 상태라는 애매한 주장 만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테슬라 전기차를 운행하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소비자들의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약칭 소비자주권>은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와 테슬라에 소비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테슬라는 이번 사고처럼 차량의 충돌로 인한 화재나 응급 상황 시 승객을 구출하기 위하여 밖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제작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고, 차량 내부에서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규정한 자동차규칙 [별표14] 충돌 시 승객 보호기준(규칙 제102조제1항 관련) 아. 항과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전기자동차들을 자진하여 리콜할 것을 촉구한다.

 

  1.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테슬라가 자진하여 리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강제리콜을 단행하라.

 

  1. 테슬라는 자사의 전기차는 우리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차량을 제작하고 판매국가의 법과 제도를 존경하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우리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얻으려는 비윤리적인 영업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주권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안전권의 확보를 위해 형사고발, 소송 등 모든 액션 프로그램을 동원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스스로 쟁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

‘20.12.22(성명) 충돌시 외부탈출이 어려운 테슬라 전기차량 자진리콜 촉구(총2매)[17384]

화, 2020/12/2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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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레몬법(자동차관리법) 시행 2

교환 1, 화해 5건 뿐

중재판정 48건 중 87.5%42건이 각하, 기각
자동차소비자들 외면하는 무늬만 레몬법
결함 신차 교환·환불제도 실효성 의문
  1. 우리나라에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즉 일명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 이내) 중대하자 2회 이상, 일반하자 3회 이상, 각각 수리를 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하였거나, 1회 이상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 2년 이내에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 레몬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자동차판매율은 ‘21년 산자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 국내산 151.8만대, 수입산 26.5만대로 총 178만대, 2020년에 국내산 159만대, 수입산 29만대로 총 189만대가 판매되었다. 2021년 6월말 국토부 기준 24,023,083대가 등록되어 인구 2.16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는 일반 가전제품과 같이 생활필수품이 되어 있다.
구분 2019년 2020년
내수 국내산 151.8 159
수입산 26.5 29
합계 178 189

<1> 2019~2020년 자동차판매 현황 (단위:만대)

출처 : 산업통산자원부 2021년 1월 15일 보도자료

 

  1. 그런데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리콜통계 현황을 보면 2019년에서 2020년 최근 2년간 자동차의 각종 결함으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 자동차는 2019년에 1,114차종 2,009,110대가, 20201,036차종 2,048,959대로 최근 2년간 총 2,150차종 4,058,069대가 리콜되었다.

<2> 2019~2020년 국토부 자동차 리콜현황

해당 년도 국산자동

수입자동차
차종 대수 차종 대수 차종 대수
2019년 84 1,392,814 1,030 616,296 1,114 2,009,110
2020년 79 1,383,079 957 665,880 1,036 2,048,959
163 2,775,893 1,987 1,282,176 2,150 4,058,069

출처 : 국토부 자동차리콜센터 현황

 

  1. 최근 2년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 건수

중재위원회의 정보공개 신청 회신(2021.1.19.자) 자료를 보면 레몬법 시행 2년간(2019-2020) 교환·환불 신청 건수는 총 747건이었으나(2019년 79건+ 2020년 668건) 이 중 총 211건이 종료되었고 536건이 진행 중이다.

 

1) 중재신청 취하

■ 최근 2년간 종료된 211건 중 163건이 취하를 하였으나 그 원인을 보면 제조사들의 자발적인 교환이 17(10.4%), 환불이 24(14.7), 결함에 대한 추가 수리 53(32.5), 기타 69(42.3%)으로 나타났다. 즉 중재신청 이전에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거부하여 오다가 소비자들이 중재위에 교환·환불 신청을 하자 그때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교환·환불, 추가수리, 기타방법 등으로 소비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신청을 취하한 건이 전체 종료 건수인 211건의 77%163건에 이른다.

 

■ 위 자료는 자동차제조 판매사들이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로 발생하는 대외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중재를 신청한 소비자들과의 뒷거래로 일종의 ‘꼼수’로 판단된다. 이렇듯 자동차제조업체들의 결함에 대한 전략적인 은폐가 여전하다면, 레몬법의 도입 취지가 무시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2) 중재판정

최근 2년간 종료된 211건 중 중재위의 판정 건수는 48건으로 이 중 자동차 소비자들이 신차 구입 후 결함으로 인한 교환은 단 1(2.1%)에 불과하다. 화해 5(10.4%), 각하 기각이 판정 사건의 87.5%42건이다.

레몬법 도입 2년간 종료된 211건 중 단 1건만이 레몬법 도입취지에 따른 신차로의 교환 판정을 받은 것은 이 제도가 신차의 각종 결함에 따른 자동차소비자들의 교환·환불을 위하여 올바르게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2년간 신규 차량이 368만대 이상 쏟아지고, 각종 결함으로 국토부에 리콜 신고된 차량이 400만대가 넘어서는 상황에서 교환 1대, 화해 5대의 중재판정은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3) 시행 중인 무늬만 레몬법

자동차 제조사들은 결함에 따른 자동차소비자들의 교환·환불을 거부하다가 소비자가 중재신청을 하게 되면 교환·환불을 해주거나(41건, 25%)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결함에 대하여 추가 수리를 해주고(53건)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사유를 제시하며 중재신청을 취하하도록 종용하여 중재신청을 종료하였다(69건). 끝까지 중재판정에 간다고 하더라도 출고 6개월 이후의 결함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모든 결함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하는 관계로 각하·기각이 전체 판정의 87.5%인 42건에 이른다. 교환은 단 1건에 그치고 있고, 화해 판정이 5건으로 레몬법의 도입취지가 무색하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3> 2019~2020년 중재 종료건 교환·환불 현황

년도 구분 상세구분 건수(%)
2019~2020 종료 취하 교환 및 환불 17(10.4)
환불 24(14.7)
추가수리(정밀점검 및 수리) 53(32.5)
기타(하자 없음 등) 69(42.3)
소계 163(77.2)
판정 교환 1(2.1%)
화해 5(10.4%)
각하, 기각 42(87.5%)
소계 48(22.7)
합계 211

출처 : 자동차안전하자심의 중재위원회 정보공개신청 회신자료(2021.1.19)

 

  1. 중재위 교환·환불 신청 건수는 폭증, 예산은 감소, 실무자는 절대 부족

 

1) 각종 결함으로 인한 교환·환불 중재신청이 19년도에 79건에서, 20년에는 845%가 증가한 668건으로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을 보면 19년에 8억84백만이었던 것이 20년에 신청 건수가 폭증함에도 예산은 오히려 17.9%가 감소한 7억25백 만원으로 줄었으며, 중재위원회의 교환·환불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역시 6명에 불과하다. 이들 6명이 중재위원 32명을 보조하며, 중재신청의 적격여부 → 중재부 구성(3명) 및 보조 → 중재심리 및 사실조사(KATRI) 보조 → 중재판정 보조 등 중재절차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며 각종 매체에 레몬법 홍보를 담당하고 있어 늘어나는 중재 사건을 처리하기에도 역부족이다.

 

2)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이라는 레몬법의 도입취지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중재절차 진행과 함께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및 중재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입증책임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예산을 대폭 늘리고 실무 인원을 증원하여 신청절차와 중재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소비자들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동차 제조업자들과의 중재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형레몬법과 관련한 법규의 미비함은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초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음은 교환·환불제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다.

 

  1. 시행 2년간, 레몬법의 도입목적인 교환이 단1건에 불과하고 화해가 5건이라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시행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나를 반증한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고 제조사들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한국형레몬법 자체의 문제가 그대로 현실화된 것이기도 하며, 시행 주체인 국토부의 의지 부족 또한 한 몫을 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바른 레몬법을 만들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제조사들의 책임으로 잘못 만들어진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교환·환불이 보다 편리하고 손쉬운 절차가 필요한 시기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중재과정 등을 비전문가인 소비자들에게 친화적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제조사들 역시 판매에만 급급하지 말고 판매 이후에도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조사의 과실이나 잘못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는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는 소비자들과의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보다 나은 자동차문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자동차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레몬법이 시행,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끝.

 

 

목, 2021/02/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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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저온 시 주행거리

테슬라3 39.5%, BMW i3 35.5%, 한국지엠 Bolt 34.1%, 기아 쏘올 30.1% 추락

-저온상태 주행거리 은폐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소비자들 기만하는 주행거리 표시제 개정해야-

 

 

  1. 취지

– 전기차는 한파경보나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혹한의 날씨가 계속될 경우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고 충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배터리 히팅’이 필요하여 이 과정에서 전기배터리가 상당히 소모됨.

– 이로 인해 전기차 배터리는 영하 7도를 기준에서 측정하는 저온 주행거리는 상온 주행거리에 대비해서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 판매를 위해 표시·광고를 하면서 그 어느 곳에도 이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고 있음.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①항에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전기자동차 시대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 구입 시 선택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기차 제조판매사의 홈페이지와 한국환경공단의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을 참조하여 전기차의 저온 시 주행거리 감소 실태 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

  1. 저온(영하7도 이하) 시 주행거리 감소율

 

1)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위한 주행거리 자가인증 신청

 

– 환경부의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신청하려는 전기차 제조판매사들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부에 각종 인증을 신청하며 저온 시 주행거리 감소율을 신고함.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 중인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지엠 등 국내 4개사 25개 차종과 테슬라, BMW, 푸조, 시트로앵, 재규어, 벤츠, 아우디 등 외국 7개사 21개 차종도 신고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 판매 중인 벤츠EQC 400시리즈와 재규어의 I-PACE 시리즈는 9천만원 이상 1억2천2백만원 임에도 관계법률에 따라 신청하여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나, 테슬라X는 인증 신청을 받지 않았고, 스스로도 감소율을 공개하지 않아 국내에서 판매 중인 모든 전기차 중 테슬라X만 주행거리 감소를 알 수가 없었음.

2) 국내산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소율

 

<1> 국내산 자동차 1회 충전 시 저온 상태 주행거리 감소율

제조사 차종 배터리 용량

kWh

1회 충전 주행거리(km)
상온(+) 저온(-) 감소율(%)
현대 코나(기본형, PTC, 모던) 64.06 405.6 310.2 23.5
코나(기본형, PTC, 프리미엄) 64.06 405.6 310.2 23.5
코나(기본형, HP, 모던) 64.06 405.6 366 9.8
코나(기본형, HP, 프리미엄) 64.06 405.6 366 9.8
코나(경제형, PTC, 모던) 39.24 254.2 188.4 25.9
코나(경제형, PTC, 프리미엄) 39.24 254.2 188.4 25.9
코나(경제형, HP, 모던) 39.24 254.2 188.4 25.9
코나(경제형, HP, 프리미엄) 39.24 254.2 188.4 25.9
아이오닉(HP) 38.33 277 211 23.8
아이오닉(PTC) 38.33 277 196 23.8
기아 니로EV(HP, 프레스티지) 64.08 385 348.5 9.5
니로EV(HP, 노블레스) 64.08 385 348.5 9.5
니로EV(PTC, 프레스티지) 64.08 385 303 21.3
니로EV(PTC, 노블레스) 64.08 385 303 21.3
니로EV(경제형, 프레스티지) 39.24 247.7 187.2 24.4
니로EV(경제형, 노블레스) 39.24 247.7 187.7 24.4
쏘울(기본형, 프레스티지) 64.08 388 269 30.7
쏘울(기본형, 노블레스) 64.08 388 269 30.7
쏘울(도심형, 프레스티지) 39.24 254 178 29.2
쏘울(도심형, 노블레스) 39.24 257 178 29.2
르노삼성 ZOE ZEN 54.5 309 236 23.6
ZOE INTENS ECO 54.5 309 236 23.6
ZOE ITENS 54.5 309 236 23.6
한국지엠 BOLT EV LT 65.94 414 273 34.1
BOLT EV Primier 65.94 414 273 34.1

※출처 : 한국환경공단 저공해차통합누리집 저공해차 보조금 지급 대상차종

https://www.ev.or.kr/portal/carInfoView 각 제조 홈페이지, 카가이 http://www.carguy.kr/

※현대 아이오닉5는 롱레인지 72.6kWh와 스탠다드 58.0kWh는 아직 환경부 인증을 받지 못하여 정 확한 주행거리가 나오지 않아 제외함.

 

(1) 저온 시 국내산 전기차 주행거리 감소

 

– 국내산 전기차 중 영하 7도의 저온상태가 되면 배터리 가감율이 가장 많은 차종은 한국지엠의 BOLT EV LT, BOLT EV Primier로 각각 34.1%가 감소하여 1회 충전 시 273km 주행에 불과함.

– 다음으로 기아의 쏘울(기본형, 프레스티지, 노블레스)로 각각 주행거리가 30.7%가 감소하여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269km에 불과.

– 기아의 쏘울(도심형, 프레스티지), 쏘울(도심형, 노블레스)은 각각 29.2%가 감소되어 178km에 불과하였고, 현대의 코나(경제형, PTC, 모던), 코나(경제형, PTC, 프리미엄), 코나(경제형, HP, 모던), 코나(경제형, HP, 프리미엄)이 각각 25.9%가 감소하여 188.4km에 불과함.

– 전체적으로 표시 광고와 상당히 차이가 있음. 이를 믿고 저온 시 운행하다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음.

 

(2) 저온에 강한 국내산 전기차

– 추위에 가장 강한 국내산 전기차는 기아의 니로EV(HP, 프레스티지) 니로EV(HP, 노블레스)로 9.5% 감소하여 348.5km, 현대 코나(기본형, HP, 모던) 코나(기본형, HP, 프리미엄)는 각각 9.8% 감소하여 366km가 가능하다고 신고하고 있어 국내산 중 가감율이 가장 작은 전기차로 확인되고 있음.

 

3) 수입산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소율

 

제조사 차종 배터리 용량

kWh

1회 충전 주행거리(km)
상온(+) 저온(-) 감소율(%)
테슬라 Model S(Long Range) 101.5 487 401.8 17.5
Model S(Performance) 101.5 479.9 427.7 10.9
Model 3(SRP RWD) 48 352.1 212.9 39.5
Model 3(Long Range) 72 446.1 273 38.8
Model 3(Performance) 72 414.8 250.8 39.5
BMW i3 120Ah Lux 42.36 248 160 35.5
i3 120Ah SoL+ 42.36 248 160 35.5
푸조 Peugeot e-208 Allure 47.4 244 215 11.9
Peugeot e-208 GT Line 47.4 244 215 11.9
Peugeot e-2008 SUV Allure 47.4 237 187 21.1
Peugeot e-2008 SUV GT Line 47.4 237 187 21.1
시트로앵 DS3 E-tense So Chic 47.4 237 187 21.1
DS3 E-tense Grand Chic 47.4 237 187 21.1
재규어 I-PACE EV400 SE 90.02 333 227 31.9
I-PACE EV400 HSE 90.02 333 227 31.9
벤츠 EQC 400 4M 80.3 308.7 270.7 12.3
EQC 400 4MATIC(1886) 80.3 308.7 270.7 12.3
EQC 400 4MATICPremium 80.3 308.7 270.7 12.3
EQC 400 4MATIC 80.3 308.7 270.7 12.3
EQC 400 4MATIC AMGLine 80.3 308.7 270.7 12.3
아우디 e-tron 55 quattro 95 307 245 20.2

<2> 수입산 자동차 1회 충전시 저온상태에서의 주행거리 감소율(%)

※ 출처 : 2021년 환경부 보조금 신청 자가인증 기준

https://www.ev.or.kr/portal/carInfoView

※ 지난해 12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저온 주행거리가 잘못 측정되어 재실측 중에 있음.

※ 일본산 닛산의 리츠는 판매가 종료하여 제외하였음.

 

(1) 저온 시 수입산 전기차 주행거리 감소

 

– 저온이 되면 배터리 감소율이 가장 높아 주행거리가 그만큼 짧아지는 차종은 테슬라 Model 3(SRP RWD), Model 3(Performance)으로 각각 39.5%씩 줄어들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212.9km와 250.8km로 떨어짐.

– 다음 차종은 같은 테슬라의 Model 3(Long Range)으로 38.8%가 저감되어 주행거리가 273km에 불과함.

– 세 번째로 BMW의 i3 120Ah Lux와 i3 120Ah SoL+ 가 각각 35.5% 감소하여 각각 160km에 불과하고, 네 번째는 재규어의 I-PACE EV400 SE와 I-PACE EV400 HSE가 각각 31.9% 감소하여 227km에 불과함.

– 제조 판매사들의 표시 광고만을 믿고 저온 시 장거리 주행을 하다가 방전이 되어 차 안에서 추위와 떨 것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

 

(2) 추위에도 강한 수입산 전기차

 

– 겨울철 저온에서의 1회 충전 시 배터리 소모량이 적은 수입 전기차로는 테슬라 Model S(Performance)가 10.9% 저감 되어 427km가 주행 가능하며, 푸조의 e-208 Allure와 e-208 GT Line이 각각 11.9%가 감소되어 215km이 가능함. 벤츠의 EQC 400 4M 외 4개 차종이 각각 12.3% 감소하여 270.7km 가능하다 신고하고 있음.

3) 국내, 수입 전기차의 겨울철 배터리 가감율 비교순위

 

순위 제조사 차종 1회 충전 주행거리 생산지별
상온

(km)

저온

(km)

감소율

(%)

효율

(%)

1 테슬라 Model 3(SRP RWD) 352.1 212.9 39.5 60.5 수입
Model 3(Performance) 414.8 250.8 39.5 60.5
Model 3(Long Range) 446.1 273 38.8 61.2
2 BMW i3 120Ah Lux 248 160 35.5 65.5
i3 120Ah SoL+ 248 160 35.5 65.5
3 한국지엠 BOLT EV LT 414 273 34.1 65.9 국내
BOLT EV Primier 414 273 34.1 65.9
4 재규어 I-PACE EV400 SE 333 227 31.9 68.1 수입
I-PACE EV400 HSE 333 227 31.9 68.1
5 기아 쏘울(기본형, 프레스티지) 388 269 30.7 69.3 국내
쏘울(기본형, 노블래스) 388 269 30.7 69.3
6 기아 쏘울(도심형, 프레스티지) 254 178 29.2 70.8
쏘울(도심형,노블래스) 257 178 29.2 70.8
현대 아이오닉(PTC) 277 196 29.2 70.8
7 현대 코나(경제형,PTC,모던) 254.2 188.4 25.9 74.1
코나(경제형,PTC,프리미엄) 254.2 188.4 25.9 74.1
코나(경제형,HP,모던) 254.2 188.4 25.9 74.1
코나(경제형,HP,프리미엄) 254.2 188.4 25.9 74.1
8 기아 니로EV(경제형,프레스티지) 247.7 187.2 24.4 75.6
니로EV(경제형,노블래스) 247.7 187.7 24.4 75.6
9 르노삼성 ZOE ZEN 309 236 23.6 76.4
ZOE INTENS ECO 309 236 23.6 76.4
ZOE ITENS 309 236 23.6 76.4
10 현대 코나(기본형,PTC,모던) 405.6 310.2 23.5 76.5
코나(기본형,PTC,프리미엄) 405.6 310.2 23.5 76.5

<3> 국내에서 판매중인 전기차의 배터리 감소율 순위 (2021년 환경부 인증기준)

※ 환경부 기준 저온(영하 7도), 상온(영상 20~30도)기준

 

– 국내에서 판매 중인 국내 4개사 22개 차종, 수입 7개사 21개 차종의 전기차 중 저온(영하 7도 이하)에서의 1회 배터리 충전 시 주행거리 감소율 순위를 보면 그 첫 번째가 테슬라 Model 3(SRP RWD)으로 저감율이 39.5%나 떨어져 주행거리는 212.9km에 불과하고, 같은 테슬라 모델3(Performance)도 배터리가 39.5%나 저감되어 주행거리는 250.8km에 불과하고 배터리 효율은 각각 60.5%가 낮아져 테슬라의 자랑인 먼거리의 주행을 무색하게 함.

두 번째는 BMW의 i3 120Ah Lux와 i3 120Ah SoL+로 배터리가 35.5%가 저감되어 160km에 불과하고 배터리 효율이 65.5% 낮아짐.

세 번째는 한국GM 볼트EV LT, EV Primier로 배터리가 34.1%가 저감되어 주행거리는 273km(414km)에 불과하며 배터리 효율이 65.9%로 떨어짐. 네 번째는 재규어의 I-PACE EV400 SE와 I-PACE EV400 HSE가 각각 31.9%가 저감되어 227km에 불과하여 배터리 효율이 68.1로 낮아짐. 다섯 번째는 기아의 쏘울(기본형, 프레스티지)와 쏘울(기본형, 노블래스)이 각각 30.7%가 저감되어 269km에 불과하고 배터리 효율이 69.3%로 낮아지는 것으로 신고됨.

 

  1.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저온 시 배터리 감소율에 대한 미표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 외국산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는 영하 7도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저온 주행거리는 상온 주행거리 대비 최소 11.9%에서 최대 39.5%까지 줄어들고, 국내산 전기차는 9.8%에서 30.7%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환경부 인증신청 시에 신고됨. 주행거리가 많게는 테슬라 3의 경우 39.5%, BMW iS 35.5%, 한국지엠 볼트 34.1%, 기아 쏘올 기본형은 30.7%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제조판매사들은 이에 대한 경고 등 소비자들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특히 테슬라 모델3((Long Range)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 중 장거리를 주행한다고(446.1km) 광고하고 있으나 영하 7도 이하로 내려가면 38.8%로 감소하여 주행거리가 273km에 불과하여 국내산의 현대 코나(기본형, 310.2km, 366km)나 기아의 니로 EV(HP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각 348km)만도 못하고, 벤츠의 EQC 400시리즈(각 270.7km)나 한국지엠의 볼트EV 시리즈(273km)와 비슷한 정도임.

– 국내·외 전기차 제조사들은 이런 주행거리 감소 관련해서 표시·광고를 어디에도 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은 4계절 내내 기본 주행거리가 운행되는 것으로 믿음.

– 이처럼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국내·외 전기차 제조사들은 환경부에 저공해차 구매보조금을 지원을 받기 위하여 자가인증을 신청하면서 상온과 저온에서의 배터리 효율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신고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판매하는 전기차를 표시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이를 사실대로 공개하지 않고 은폐한 상태에서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음.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①항의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임.

2) 상온·저온 주행거리 표시 의무화 해야

– 표시광고법의 제정 목적을 보면 상품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외산 전기차의 대부분이 저온에서 9.8%~39.5%까지 저감되어 장거리 주행이 불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제조판매사들의 광고 및 표시의 주행거리만을 믿고 운행하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그러므로 전기차 제조∙판매사들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전기차를 판매하며 표시 광고 및 사용자 설명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상온 주행거리(도심, 복합, 고속도로)와 저온 주행거리(영하 7도 이하)로 구분하여 환경부에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하여 자가인증 신고한 주행거리를 의무적으로 표시한다면 소비자들은 더 안전하게 전기차를 사용하게 될 것임. -끝-

 

목, 2021/03/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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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시장 완성차업체 진입관련 소비자 1,000명 설문결과>

중고차시장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필요 79.9%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시장 진입 긍정적’ 68.6%

중고차시장의 가장 큰 문제 허위·미끼 매물’ 54.4%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시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시 장 투명·선진화 기대’ 56.3%, ‘국산차 소유자도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기회확대 기대’ 47.3%

 

  1. 지난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이 막혔으나 2019년 2월 지정기간이 종료되면서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지엠·쌍용)가 중고차시장 진출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1. 통계청의 10차 서비스업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업 매출액의 규모는 2016년 7조9,669억 원에서 2018년 12조4,217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중고차 매매업체도 2016년 5,829개에서 2018년 6,361개로 성장세에 있습니다.

 

  1. 그러나 중고차시장은 이런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으며, 차량상태 불신,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의 소비자 피해로 인해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중고차시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1. 설문조사는 리서치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202142~5일까지 진행했으며, 20~60대의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p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고차시장에 대해 매우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 필요’ 79.9%

중고차시장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79.9%가 개선이 필요하다(매우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 필요 37.4%+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 필요 42.5%)고 응답한 반면, 8.9%는 개선이 불필요하다(매우 투명·선진화된 시장으로 개선 불필요 2.1%+투명·선진화된 시장으로 개선 불필요 6.8%)고 응답함

 

중고차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허위·미끼 매물’ 54.4%

중고차 매매시장이 불투명·혼탁·낙후된 이유와 관련해서는 54.4%허위·미끼 매물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가격산정 불신’ 47.3%,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조작, 비정품 사용 등에 따른 피해’ 41.3%, ‘판매 이후 피해보상 및 A/S에 대한 불안’ 15.2% 순으로 응답함

 

중고차 매매업의 보호에 대한 반대의견 42.9%

중고차 매매업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여 더 보호해야 하나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42.9%가 반대(매우 반대 21.9%+반대 21.0%)한 반면, 28.5%는 동의(매우 동의 12.2%+동의 16.3%)로 응답함

 

중고차 매매업 보호에 대한 반대 이유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62.3%

중고차 판매업 보호를 반대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62.3%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발생시 구제받기도 어려워서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이미 6년간 보호했으며,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의 자정 노력을 신뢰할 수 없어서’ 61.6%, ‘중고차 가격 및 중고차시장 규모 고려시 더 이상 소상공인들만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어서’ 29.3%, ‘중고차 매매업체가 영세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1.0% 순임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에 대해 긍정적’ 56.1%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과 관련해서는 56.1%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32.9%+긍정적 23.2%)이라고 응답한 반면, 16.3%는 부정적(매우 부정적 5.0%+부정적 11.3%)이라고 응답함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긍정에 대한 이유에 대해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56.3%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56.3%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정확한 중고차의 품질, 투명한 거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어서’ 44.1%, ‘더 이상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 노력만으로는 시장 개선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34.5%, ‘다양한 상품에 대한 AS보증과 사후관리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22.8% 순임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에 대해 긍정적‘ 68.6%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와 관련해서는 68.6%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42.6%+긍정적 26.0%)이라고 응답한 반면, 8.0%는 부정적(매우 부정적 2.6%+부정적 5.4%)이라고 응답함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 긍정에 대한 이유에 대해 국산차 소유자도 제 값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 47.4%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와 관련해서는47.4%국산차 소유자도 제 값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완성차 제조사가 직접 인증/판매한 중고차를 더욱 신뢰할 수 있어서’ 43.5%,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기 때문’ 40.5%, ‘수입차 브랜드만 인증중고차 사업을 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30.2% 순임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허용 시 최우선 해결과제에 대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40.3%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허용 시에 최우선적 해결과제와 관련해서는 40.3%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소비자 후생’ 22.9%, ‘중고차 품질과 가격산정의 기준마련’ 16.0%, ‘중고차 업계와 국내 대기업 간의 상생방안 마련’ 14.6% 순임

 

  1.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고차시장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합니다.

 

첫째,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인증 중고차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함

–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국내 수입차 업체 및 외국과 같이 출고 5~6년 안팎의 중고차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수리한 뒤 무상 보증기간을 연장한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함

– 국내, 외 완성차업체 간 형평성 뿐만 아니라 국내, 외 자동차를 매입한 소비자들 간 형평성을 위해서도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미국과 독일에서는 대기업인 완성차 업체가 직접 중고차의 품질과 서비스를 엄격하게 관리해 중고차 경쟁이 활성화됨. 그 결과 전체 중고차 업계의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중고차 거래 규모가 커질 수 있었던 점을 참고해야 함

 

둘째, 국내 완성차업체는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함

– 현실적으로 국내 자동차 신차 시장은 현대·기아차가 올해 9월 기준으로 국내 점유율 85%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고차사업까지 독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함

– 이를 위해 완성차 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비중이 전체 중고차 거래비중에서 일정한 수준에 그치도록 시장 점유률 상한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함. 미국 및 독일 등 주요자동차 선진국에서도 완성차 업체가 일정 수준의 인증중고차 판매만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셋째, 완성차 업체는 오픈 플랫폼을 통하여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함

– 완성차 업체는 매집한 중고차에 대하여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를 어떻게 전문화, 체계화 할지 향후 오픈 플랫폼을 통하여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함

– 완성차 업체들이 신차 판매량의 증감을 위하여 중고차량의 가격 산정을 임의로 조절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만약 적발되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임. 이렇게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이 제대로 되어야 중고차 시장의 가격 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임

– 특히 완성차 업체가 이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중고자동차업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여기를 통하여 중고차 가격을 관리하게 되고 완성차의 입장에서도 차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것이므로 업계가 서로 상생하는 것이 기반이 될 수 있음

 

끝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 시장의 완성차 업체의 진입 문제 결정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이른 시일 내에 조속히 결정해야 함.

– 이 문제를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그대로 자동차소비자에게 전가되

고 소비자는 중고차시장에서 계속 호갱으로 방치하는 것에 다름 아님.

중소벤처기업부는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기존중고차 업계와

완성차업체간 이해를 조정하되, 소비자후생과 권익을 좀 더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별첨 :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설문 결과 1부.

<별첨>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설문 결과

 

. 조사개요

ㅇ조사기간:2021년 4월 2일(금)~4월 5일(월)

ㅇ조사대상:1,000명(20~60대의 전국 성인남녀)

ㅇ조사방법:유선 전화면접 20%, 무선 전화면접 7%, 무선 ARS 73%

ㅇ조사기관:리서치 전문기관 ‘한길리서치’

ㅇ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 조사내용

ㅇ중고차시장에 대한 인식

ㅇ기존 중고차매매업체 보호에 대한 의견

ㅇ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에 대한 의견

ㅇ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에 대한 의견

ㅇ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허용 시 최우선 해결과제에 대한 의견

 

. 조사결과

 

1. 중고차시장에 대한 인식

평소 우리나라 중고차 매매시장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내용 비율(%)
① 매우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 필요 37.4
②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 필요 42.5
③ 투명‧선진화된 시장으로 개선 불필요 6.8
④ 매우 투명‧선진화된 시장으로 개선 불필요 2.1
⑤ 모르겠음 11.2

 

○ 79.9%가 개선이 필요하다(매우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 필요 37.4%+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 필요 42.5%)고 응답한 반면, 8.9%는 개선이 불필요하다(매우 투명·선진화된 시장으로 개선 불필요 2.1%+투명·선진화된 시장으로 개선 불필요 6.8%)고 응답함

 

2. 중고차시장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의견

(위 문1의 ①,② 응답자만 대답)우리나라 중고차 매매시장이 불투명‧혼탁·낙후되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이내 복수응답 가능)

답변 내용 비율(%)
① 허위·미끼 매물 54.4
② 가격산정 불신 47.3
③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조작, 비정품 사용 등에 따른

피해

41.3
④ 판매 이후 피해보상 및 A/S에 대한 불만 15.2
⑤ 기타 0.9

 

○ 54.4%가 ‘허위·미끼 매물’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가격산정 불신’ 47.3%,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조작, 비정품 사용 등에 따른 피해’ 41.3%, ‘판매 이후 피해보상 및 A/S에 대한 불안’ 15.2% 순임

 

3. 기존 중고차매매업체 보호에 대한 의견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며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를 보호해왔습니다. 귀하는 중고차 매매업을 현재 중고차 매매업체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더 보호해야 하는 업종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내용 비율(%)
① 매우 동의 12.2
② 동의 16.3
③ 보통 22.8
④ 반대 21.0
⑤ 매우 반대 21.9
⑥ 모르겠음 5.8

 

○ 42.9% 가 반대(매우 반대 21.9%+반대 21.0%)한 반면, 28.5%는 동의(매우 동의 12.2%+동의 16.3%)함. 한편, 보통은 22.8%, 모르겠음 5.8%임.

 

 

 

4. 기존 중고차매매업체 보호 반대에 대한 이유

(위 문3의 ④,⑤ 응답자만 대답)우리나라 중고차 판매업을 중소매매업자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이내 복수응답 가능)

답변 내용 비율(%)
① 중고차 매매업체가 영세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1.0
② 중고차 가격 및 중고차시장 규모 고려시 더 이상

소상공인들만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어서

29.3
③ 이미 6년간 보호했으며,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의 자정

노력을 신뢰할 수 없어서

61.6
④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피해발생시

구제받기도 어려워서

62.3
⑤ 기타 4.2

○ 62.3%가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피해발생시 구제받기도 어려워서’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이미 6년간 보호했으며,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의 자정 노력을 신뢰할 수 없어서’ 61.6%, ‘중고차 가격 및 중고차시장 규모 고려시 더 이상 소상공인들만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어서’ 29.3%, ‘중고차 매매업체가 영세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1.0% 순임

 

5.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에 대한 의견

향후 우리나라 중고차 매매시장에 완성차 제조사 등 국내 대기업이 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내용 비율(%)
① 매우 긍정적 32.9
② 긍정적 23.2
③ 보통 22.8
④ 부정적 11.3
⑤ 매우 부정적 5.0
⑥ 모르겠음 4.8

 

○ 56.1%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32.9%+긍정적 23.2%)이라고 응답한 반면, 16.3%는 부정적(매우 부정적 5.0%+부정적 11.3%)이라고 응답함. 한편, 보통은 22.8%, 모르겠음 4.8%임.

 

6.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긍정에 대한 이유

(위 문5의 ①,② 응답자만 대답)완성차 제조사 등 국내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이내 복수응답 가능)

답변 내용 비율(%)
①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56.3
② 더 이상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 노력만으로는 시장 개선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34.5
③ 정확한 중고차의 품질, 투명한 거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어서

44.1
④ 다양한 상품에 대한 AS보증과 사후관리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22.8
⑤ 기타 1.6

 

○ 56.3%가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정확한 중고차의 품질, 투명한 거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어서’ 44.1%, ‘더 이상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 노력만으로는 시장 개선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34.5%, ‘다양한 상품에 대한 AS보증과 사후관리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22.8% 순임

 

7.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에 대한 의견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각 완성차 제조사는 인증중고차를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벤츠, BMW, 폭스바겐 등 수입차 브랜드만 인증중고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국내 완성차 제조사도 수입차 브랜드와 동일하게 인증중고차를 판매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내용 비율(%)
① 매우 긍정적 42.6
② 긍정적 26.0
③ 보통 17.2
④ 부정적 5.4
⑤ 매우 부정적 2.6
⑥ 모르겠음 6.2

 

○ 68.6%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42.6%+긍정적 26.0%)이라고 응답한 반면, 8.0%는 부정적(매우 부정적 2.6%+부정적 5.4%)이라고 응답함. 한편, 보통은 17.2%, 모르겠음 6.2%임

 

8.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 긍정에 대한 이유

(위 문7의 ①,② 응답자만 대답)국내 완성차 제조사의 인증중고차 판매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이내 복수응답 가능)

답변 내용 비율(%)
① 수입차 브랜드만 인증중고차 사업을 하는 것은 불공평

하므로

30.2
② 국산차 소유자도 제값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므로

47.4
③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기 때문에 40.5
④ 완성차 제조사가 직접 인증/판매한 중고차를 더욱 신뢰할

수 있어서

43.5
⑤ 기타 2.1

 

○ 47.4%가 ‘국산차 소유자도 제 값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완성차 제조사가 직접 인증/판매한 중고차를 더욱 신뢰할 수 있어서’ 43.5%,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기 때문’ 40.5%, ‘수입차 브랜드만 인증중고차 사업을 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30.2% 순임

 

9.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허용시 최우선 해결과제에 대한 의견

만약 완성차 제조사 등 국내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을 허용한다면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내용 비율(%)
①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소비자 후생 22.9
② 중고차 업계와 국내 대기업 간의 상생방안 마련 14.6
③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40.3
④ 중고차 품질과 가격산정의 기준마련 16.0
⑤ 기타 6.2

 

○ 40.3%가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소비자 후생’ 22.9%, ‘중고차 품질과 가격산정의 기준마련’ 16.0%, ‘중고차 업계와 국내 대기업 간의 상생방안 마련’ 14.6% 순임. 끝.

목, 2021/04/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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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시장 완성차업체 진입관련 전문가 254명 설문결과>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시장 진입 긍정적’ 79.9%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 특정업체 독과점 및 독식 어려워’ 67.3%

중고차판매업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의 시장개선 효과
부정적’ 56.3%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 허용 시 최우선 해결 현안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42.5%, ‘소비자의 권익제고’ 31.9%

 

 

  1. 지난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이 막혔으나 2019년 2월 지정 기간이 종료되면서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지엠·쌍용)가 중고차시장 진출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1. 통계청의 10차 서비스업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업 매출액의 규모는 2016년 7조9,669억 원에서 2018년 12조4,217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중고차 매매업체도 2016년 5,829개에서 2018년 6,361개로 성장세에 있습니다.

 

  1. 그러나 중고차시장은 이런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으며, 차량상태 불신,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의 소비자 피해로 인해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중고차시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지난 415일 소비자 설문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관련 전문가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1. 설문조사는 리서치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2021330~46일까지 진행했으며, 전문가 254(전국대학 경영학과,경제학과,법학과,소비자학과,자동차학과 교수)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5.98%p입니다.

 

  1. 문에 응답한 전문가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경영학과 43.7%(111), 경제학과 24.0%(61), 법학과 16.1%(41), 소비자학과 8.7%(22), 자동차학과 19(7.5%)순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중고차판매업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의 시장개선 효과 부정적’ 56.3%중고차판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시장개선 효과와 관련한 의견에 대해 56.3%가 부정적 효과(매우 부정적 효과 19.7% + 부정적 효과 36.6%)라고 응답한 반면, 20.8%는 긍정적 효과(매우 긍정적 효과 3.1% + 긍정적 효과 17.7%)라고 응답함시장개선 효과 부정적 이유 소비자 피해개선이 아닌 기존 매매업계 보호 치중’ 42.5%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시장개선에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42.5%가 소비자 피해 개선이 아닌 기존 매매업계 보호에 치중하여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중고차 시장의 폐쇄성이 짙어져 신뢰도 하락 32.9%,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 자정 노력 결여 21.2%, 부실한 매매업계의 중고차시장 신규 진출 용이 12.3% 순임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 긍정적’ 79.9%

    중고차 매매시장의 대기업 진입에 대한 의견에 대해 79.9%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30.7% + 긍정적 49.2%)라고 응답한 반면, 9.5%는 부정적(매우 부정적 2.4% + 부정적 7.1%)라고 응답함. 한편, 보통은 10.2%임

     

    동일한 질문에 대해 소비자 설문결과는 긍정적 56.1%, 부정적 16.3%로 전문가가 소비자에 비해 긍정 비율이 23.8% 더 높게 나타남

     

    대기업의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71.4%

    대기업의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71.4%가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56.7%, 중고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관련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 기여 27.6%,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5.9% 순임

     

    국내 완성차 제조사의 인증중고차 판매에 대한 의견에 대해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며 국산차 소비자도 인증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68.5%

    국내 완성차 제조사의 인증중고차 판매에 대한 의견에 대해 68.5%가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며 국산차 소비자도 인증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제도적 측면에서 수입차 브랜드에 대한 특혜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 16.1%, 수입차와 국내 완성차 모두 인증중고차 운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7.9%, 수입차는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인증중고차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5.9% 순임

     

    소비자 설문결과의 경우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에 대해 68.6%가 긍정적이었으며, 긍정에 대한 이유에 대해 47.4%가 국산차 소유자도 제값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독과점에 대한 의견에 대해 특정업체가 독식하기 어렵다’ 57.5%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독과점에 대한 의견에 대해 57.5%가 백화점·마트·시장 이용 고객의 목적과 구매행태가 다르듯이, 중고차 고객 마다 니즈가 다르고, 중고차시장 특성상 유통채널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업체가 독식하기 어렵다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마케팅과 광고를 통해 매매업계의 기존 고객을 뺏어갈 가능성 높음 17.3%, 질 좋은 중고차는 인증중고차 형태로 국내완성차 대기업이 차지하므로 기존 매매업계는 2류·3류 시장으로 전락하여 중고차 시장은 사실상 대기업에 의해 독과점 될 것임 14.6%, 완성차 제조사가 인증중고차 범위로 사업 진출 시, 독과점 상황 발생할 수 없음 9.8% 순임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즉시 심의·의결 필요’ 57.5%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에 대한 의견에 대해 57.5%가 법적 심의기한이 10개월 경과한 상황으로, 법 규정을 준수하여 즉시 심의·의결 필요라고 응답한 반면, 법적 심의기한과 별개로 이해관계자간 상생방안 도출시 까지 상생 논의 필요 41.7% 순임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 허용 시 최우선 해결 현안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42.5%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 허용 시 최우선 해결 현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42.5%가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소비자 후생 31.9%, 중고차 품질과 가격산정의 기준마련 13.4%, 중고차 업계와 국내 대기업 간의 상생방안 마련 12.2% 순임

     

    소비자설문결과의 경우 40.3%가 중고차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고 응답해 전문가와 동일한 의견을 제시함

     

     

  2.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고차시장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합니다.

 

첫째, 국내완성차업체들도 인증중고차판매를 허용해야 함

–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국내 수입차 업체 및 외국과 같이 출고 5~6년 안팎의 중고차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수리한 뒤 무상 보증기간을 연장한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함

– 국내, 외 완성차업체 간 형평성 뿐만 아니라 국내, 외 자동차를 매입한 소비자들 간 형평성을 위해서도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미국과 독일에서는 대기업인 완성차 업체가 직접 중고차의 품질과 서비스를 엄격하게 관리해 중고차 경쟁이 활성화됨. 그 결과 전체 중고차 업계의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중고차 거래 규모가 커질 수 있었던 점을 참고해야 함

둘째, 국내 완성차업체는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함

– 국내 자동차 신차 시장은 현대·기아차가 올해 9월 기준으로 국내 점유율 85%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고차사업까지 독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함

– 이를 위해 완성차 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비중이 전체 중고차 거래비중에서 일정한 수준에 그치도록 시장 점유률 상한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함. 미국 및 독일 등 주요자동차 선진국에서도 완성차 업체가 일정 수준의 인증중고차 판매만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셋째, 완성차 업체는 오픈 플랫폼을 통하여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함

– 완성차 업체는 매집한 중고차에 대하여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를 어떻게 전문화, 체계화 할지 향후 오픈 플랫폼을 통하여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함

– 완성차업체들이 신차 판매량의 증감을 위하여 중고차량의 가격 산정을 임의로 조절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만약 적발되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임. 이렇게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이 제대로 되어야 중고차 시장의 가격 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임

– 특히 완성차업체가 이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중고자동차업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여기를 통하여 중고차 가격을 관리하게 되고 완성차의 입장에서도 차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것이므로 업계가 서로 상생하는 것이 기반이 될 수 있음

끝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 시장의 완성차 업체의 진입 문제 결정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이른 시일 내에 조속히 결정해야 함.

– 이 문제를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그대로 자동차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소비자는 중고차시장에서 계속 호갱으로 방치하는 것에 다름 아님. 중소벤처기업부는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기존중고차 업계와 완성차업체간 이해를 조정하되, 소비자후생과 권익을 좀 더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별첨 : 중고차시장에 대한 전문가설문 결과 1부.

<별첨>

 

<중고차시장>에 대한 전문가 설문결과

 

. 조사개요

ㅇ조사기간:2021년 3월 30일(화)~4월 6일(화)

ㅇ조사대상:254명(경영학과,경제학과,법학과,소비자학과,자동차학과 교수)

ㅇ조사방법:E-mail을 통한 온라인서베이

ㅇ조사기관:리서치 전문기관 ‘한길리서치’

ㅇ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5.98%p

 

. 응답자 분포

전공 경영학과 경제학과 법학과 소비자학과 자동차학과
응답수 111 61 41 22 19
분포 43.7% 24.0% 16.1% 8.7% 7.5%

 

. 조사내용

ㅇ중고차판매업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의 시장 개선의 효과에 대한 의견

ㅇ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에 대한 의견

ㅇ국내 완성차 제조사의 인증중고차 판매에 대한 의견

ㅇ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독과점에 대한 의견

ㅇ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에 대한 의견

ㅇ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 허용 시 최우선 해결 현안에 대한 의견

 

. 조사결과

 

1. 중고차판매업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의 시장 개선의 효과에 대한 의견

중고차 매매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보호를 위해 중고차판매업은 지난 6년(‘13년~’19년) 동안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신규 대기업 진출 제한 등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으로 경쟁력 제고와 시장 개선에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내용 비율(254명,%)
① 매우 긍정적 효과 3.1
② 긍정적 효과 17.7
③ 보통 20.9
④ 부정적 효과 36.6
⑤ 매우 부정적 효과 19.7
⑥ 모르겠음 2.0

 

○ 56.3%가 부정적 효과(매우 부정적 효과 19.7% + 부정적 효과 36.6%)라고 응답한 반면, 20.8%는 긍정적 효과(매우 긍정적 효과 3.1% + 긍정적 효과 17.7%)라고 응답함

 

1-1. (문1의 ①,②응답자만 답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시장 개선에 효 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긍정이유)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매매업계 및 중고차산업 경쟁력 제고와 시장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2개 이내 복수 응답 가능)

답변 내용 비율(53명,%)
① 중고차 시장의 규모확대 56.6
② 허위미끼매물,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조작 등 소비 자 피해 감소 43.4
③ 가격산정 불신 문제 개선 15.1
④ 중고차매매업체 신뢰도 및 서비스 향상 32.1
⑤ 기타 9.4

 

○ 56.6%가 중고차 시장 규모 확대를 중소기업적합업종 시장개선 효과로 보고 있다 응답. 다음으로는 허위미끼매물,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조작 등 소비자 피해 감소 43.4%, 중고차매매업체 신뢰도 및 서비스 향상을 개선효과라 응답함.

 

1-2. (문1의 ④,⑤응답자만 답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시장 개선에 효 과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부정이유)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매매업계 및 중고차산업 경쟁력 제고와 시장 개선에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2개 이내 복수 응답 가능)

답변 내용 비율(146명, %)
① 중고차 시장의 폐쇄성이 짙어져 신뢰도 하락 32.9
② 소비자 피해 개선이 아닌 기존 매매업체 보호에 치중하 여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 42.5
③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 자정 노력 결여 21.2
④ 부실한 매매업체의 중고차시장 신규 진출 용이 12.3
⑤ 모르겠음 36.3

 

○ 42.5%가 소비자 피해 개선이 아닌 기존 매매업계 보호에 치중하여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중고차 시장의 폐쇄성이 짙어져 신뢰도 하락 32.9%,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 자정 노력 결여 21.2%, 부실한 매매업계의 중고차시장 신규 진출 용이 12.3% 순임

 

2.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에 대한 의견

현재 중고차판매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으로, 기존 중고차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제는 중고차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합니다. 귀하는 향후 우리나라 중고차 매매시장에 완성차 제조사등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내용 비율(254명, %)
① 매우 긍정적 30.7
② 긍정적 49.2
③ 보통 10.2
④ 부정적 7.1
⑤ 매우 부정적 2.4
⑥ 모르겠음 0.4

 

○ 79.9%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30.7%+긍정적 49.2%)라고 응답한 반면, 9.5%는 부정적(매우 부정적 2.4%+부정적 7.1%)라고 응답함. 한편, 보통은 10.2%, 모르겠음 0.4%임

 

2-1. (문2의 ①,②응답자만 답변) 대기업의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긍정 이유)

귀하가 완성차 제조사 등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 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2개이내 복수응답 가능)

답변 내용 비율(203명, %)
①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71.4
②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56.7
③ 중고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관련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일 자리 창출 기여 27.4
④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5.9

 

○ 71.4%가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56.7%, 중고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관련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 기여 27.6%,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5.9% 순임

 

2-2. (문2의 ④,⑤응답자만 답변) 대기업의 진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부정 이유)

귀하가 완성차 제조사 등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을 부정적으 로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2개이내 복수응답 가능)

답변 내용 비율(24명, %)
① 현재까지도 기존 중고차매매업체가 영세한 상황이기 때문 29.2
② 대기업진입은 독과점으로 귀결돼 중고차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 83.3
③ 중고차시장의 문제는 법, 제도개선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16.7
④ 기타 8.3

 

○ 83.3%가 대기업진입은 독과점으로 귀결돼 중고차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고차 진입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 다음으로는 현재까지도 기존 중고차매매업체가 영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29.2%, 중고차시장의 문제는 법, 제도 개선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6.7% 진입에 부정적 이유로 밝힘.

 

3. 국내 완성차 제조사의 인증중고차 판매에 대한 의견

국내에서는 벤츠, BMW, 폭스바겐 등 수입차 브랜드만 인증중고차 사업(고객 차량 매입/인증중고차 판매)을 있는데, 국내 완성차 제조사는 인증중고차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내용 비율(254명,%)
① 수입차는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인증중고차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5.9
②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며 국산차 소비자도 인증중 고차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68.5
③ 수입차와 국내 완성차 모두 인증중고차 운영이 필요 없다 고 생각한다 7.9
④ 제도적 측면에서 수입차 브랜드에 대한 특혜로 국내 기업 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 16.1
⑤ 기타 1.6

 

○ 68.5%가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며 국산차 소비자도 인증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제도적 측면에서 수입차 브랜드에 대한 특혜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 16.1%, 수입차와 국내 완성차 모두 인증중고차 운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7.9%, 수입차는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인증중고차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5.9% 순임. 한편, 기타는 1.6%임

 

4.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독과점에 대한 의견

현재 국내 완성차업계는 모든 중고차 판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내 수입차 브랜드들이 하고 있는 인증중고차 수준의 사업 진출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완성차업계는 인증중고차 수준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기존 매매업계와 상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는 완성차 제조사가 중고차시장에 진출할 경우 독과점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내용 비율(254명,%)
① 완성차 제조사가 인증중고차 범위로 사업 진출시 독과점 상황 발생할 수 없음 9.8
② 백화점·마트·시장 이용 고객의 목적과 구매행태가 다르듯 이 중고차 고객 마다 니즈가 다르고, 중고차시장 특성상 유통채널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업체가 독식하기 어려움 57.5
③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마케팅과 광고를 통해 매매업 계의 기존 고객을 뺏아갈 가능성 높음 17.3
④ 질 좋은 중고차는 인증중고차 형태로 국내완성차 대기업 이 차지하므로 기존 매매업계는 2류,3류 시장으로 전락하 여 중고차 시장은 사실상 대기업에 의해 독과점 될 것임 14.6
⑤ 기타 0.8

 

○ 57.5%가 백화점·마트·시장 이용 고객의 목적과 구매행태가 다르듯이, 중고차 고객 마다 니즈가 다르고, 중고차시장 특성상 유통채널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업체가 독식하기 어렵다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마케팅과 광고를 통해 매매업계의 기존 고객을 뺏어갈 가능성 높음 17.3%, 질 좋은 중고차는 인증중고차 형태로 국내완성차 대기업이 차지하므로 기존 매매업계는 2류,3류 시장으로 전락하여 중고차 시장은 사실상 대기업에 의해 독과점 될 것임 14.6%, 완성차 제조사가 인증중고차 범위로 사업 진출 시, 독과점 상황 발생할 수 없음 9.8% 순임

 

5.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에 대한 의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심의 중이나, 상생방안 논의 등을 이유로, 법적 심의기한(‘20.5.6)을 10개월 이상 경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내용 비율(254명,%)
① 법적 심의기한이 10개월 경과한 상황으로, 법 규정을 준 수하여 즉시 심의·의결 필요 57.7
② 법적 심의기한과 별개로 이해관계자간 상생방안 도출시 까지 상생 논의 필요 41.7
③ 기타 0.6

 

○ 57.5%가 법적 심의기한이 10개월 경과한 상황으로, 법 규정을 준수하여 즉시 심의·의결 필요라고 응답한 반면, 법적 심의기한과 별개로 이해관계자간 상생방안 도출시 까지 상생 논의 필요 41.7% 순임

 

6.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 허용시 최우선 해결 현안에 대한 의견

만약 완성차 제조사 등 국내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을 허용한다면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내용 비율(%)
①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소비자 후생 31.9
② 중고차 업계와 국내 대기업 간의 상생방안 마련 12.2
③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42.5
④ 중고차 품질과 가격산정의 기준마련 13.4

 

○ 42.5%가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소비자 후생 31.9%, 중고차 품질과 가격산정의 기준마련 13.4%, 중고차 업계와 국내 대기업 간의 상생방안 마련 12.2% 순임. 끝.

 

수, 2021/04/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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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시장 완성차업체 진입 관련 의견서 제출>

중고차시장 완성차업체 개방은
소비자 후생 관점으로 최우선 결정해야

국회 산자위, 중기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의견서 및 관련자료 제출

 

 

  1. 지난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이 막혔으나 2019년 2월 지정기간이 종료되면서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지엠·쌍용)가 중고차시장 진출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1. 통계청의 10차 서비스업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업 매출액의 규모는 2016년 7조9,669억 원에서 2018년 12조4,217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중고차 매매업체도 2016년 5,829개에서 2018년 6,361개로 성장세에 있습니다.

 

  1. 그러나 중고차시장은 이런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으며, 차량상태 불신,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의 소비자 피해로 인해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1.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중고차시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지난 4월 15일 <중고차시장 완성차업체 진입 관련 소비자 설문결과>와 4월 21일 <중고차시장 완성차업체 진입 관련 소비자 설문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 <소비자주권>은 중고차시장 완성차업체 개방은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최우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의견서와 관련자료(소비자 및 전문가 설문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지난 518()에 제출했습니다.

 

  1. <소비자주권>이 제출한 의견서는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의견서

 

<첨부>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대한 의견

 

  • 배경

 

◯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진출이 막혔으나, 2019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을 해제하면서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지엠·쌍용)가 중고차 시장진출 의사를 밝히고 있음.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결정만 남아 있음

 

◯ 통계청 10차 서비스업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업 매출액의 규모는 2016년 7조9,669억 원에서 2018년 12조4,217억 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음

 

◯ 중고차 매매업체도 2016년 5,829개에서 2018년 6,361개로 최근 무섭게 성장하고 있으나, 중고차 시장은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음

 

◯ 소비자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 시장에 대한 불신은 매우 높음. 차량 상태 불신,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 정상적 상태가 아님

 

◯ 실제 한 연구소에서 경기도 중고차 온라인 매매사이트 31곳의 상품을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 매물일 정도임

 

 

◯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출 여부는 지금껏 비정상적 시장의 최대 피해자인 소비자들의 후생과 권익을 보장하는 관점을 최우선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됨. 이러한 전제 아래 완성차, 중고차매매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1. 중고자동차 시장 현황과 문제

 

1) 불투명하고 낙후된 중고자동차 시장

 

◯ 현재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불투명하고 낙후됨. 특히 자동차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지금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움

 

◯ 먼저 현재 중고차 시장은 중고차를 사거나 팔 때 모두 소비자를 호갱 취급하고 있음. 거래 투명성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안정적인 시장 조성이 절실함. 여전히 국내 중고차 시장은 허위·미끼 매물, 성능상태 점검 불일치, 과도한 알선수수료 등 소비자피해사례가 만연하고 있음

 

◯ 심지어 매매업자의 중개를 통한 중고차 거래를 당사자 거래로 위장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중고차 판매 이후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임

 

2) 중고차와 관련한 수리 및 교환, 환불에 대한 통계자료 부재

 

◯ 최근 중고차 매매가 신차 매매의 약 1.3배 이상 많이 거래되고 있으나 중고자동차 매매 이후 각종 결함으로 인한 AS, 즉 수리 및 교환, 환불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음

 

◯ 중고차 매매 이후 수리 및 교환, 환불에 대한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어야 함. 중고차량 매매 이후 결함 발생률은 신차보다 휠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이에 대한 AS 보증 등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결함이 발생하면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음

 

3) 전기, 수소차에 대한 국내 정비네트워크의 미비

 

◯ 가솔린·디젤 등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 수소차에 대한 국내 정비 네트워크가 미비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제조사의 직접 관리가 더욱 필요함

 

◯ 현재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10만대 이상이 되고 내년부터 전기, 수소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함. 중고전기차를 구매할 만한 정비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하지만 중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비 네트워크가 미비한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가 신뢰하며 중고전기차를 구매할 수 없음

 

4) 수입산 자동차와의 형평성 문제

 

◯ 국내에서 영업 중인 수입산 자동차 브랜드의 경우 연식 5~6년 내의 인증 중고차를 통해 국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 있는데 이는 단순히 국내 완성차와의 형평성 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함

 

◯ 이는 국내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주는 것임

 

  1. 개선 방향

 

현재의 중고자동차 판매 문제와 미래 자동차 환경을 고려하여 소비자주권은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의 중고차 시장 허용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시장독점 등 우려할 만한 점도 있기에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아래와 같이 밝힘

 

첫째,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국내 수입차 업체 및 외국과 같이 신차 판매를 위한 중고차 보상프로그램에 따라 출고 5~6년 안팎의 중고차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수리한 뒤 무상 보증기간을 연장한 인증 중고차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함

 

◯ 국내, 외 완성차업체 간 형평성 뿐만 아니라 국내, 외 자동차를 매입한 소비자들 간 형평성을 위해서도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미국과 독일에서는 대기업인 완성차 업체가 ‘신차 판매를 위한 중고차 보상프로그램’으로 직접 중고차의 품질과 서비스를 엄격하게 관리해 중고차 경쟁이 활성화됐고, 그 결과 전체 중고차 업계의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중고차 거래 규모가 커질 수 있었던 점을 참고해야 함

 

둘째, 현실적으로 국내 자동차 신차 시장은 현대·기아차가 올해 9월 기준으로 국내 점유율 85%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고차사업까지 독점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함

 

◯ 이를 위해 완성차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비중이 전체 중고차 거래비중에서 일정한 수준에 그치도록 시장 점유률 상한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함

 

◯ 완성차 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 비중이 미국은 5∼6%, 독일은 16∼17% 수준에 그치지만 두 나라의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셋째, 완성차 업체는 매집한 중고차에 대하여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를 어떻게 전문화, 체계화 할지 향후 오픈 플랫폼을 통하여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함

 

◯ 완성차 업체들은 신차 판매량의 증감을 위하여 중고차량의 가격 산정을 임의로 조절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만약 적발되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임

 

◯ 이렇게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이 제대로 되어야 중고차 시장의 가격 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임

 

◯ 특히 완성차 업체가 이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중고자동차업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여기를 통하여 중고차 가격을 관리하게 되고 완성차의 입장에서도 차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것이므로 업계가 서로 상생하는 것이 기반이 될 수 있음. 끝.

 

목, 2021/05/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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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제조사들, 전기차종은 부품가격 검색에서 삭제, 공개 거부

테슬라, 국내 출시부터 부품가격정보 코너 자체를 미설치
현대기아 국내산 전기차 부품가격 공개율 21.4%-

 

  1. 전기 승용자동차가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전기차량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하고 있음. 전기차 구입 이후 주변의 충전소, 정비소, 정비 부품 및 가격, 결함 및 하자에 대한 수리 범위, 전기차에 대한 이해, 관련 법률, 보험 관계 등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1. 특히 전기차는 결함이나 각종 사고 등으로 교체 및 수리를 해야 할 경우 부품가격 또한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음. 전기차 7개 핵심부품(배터리, 구동모터, 감속기, 온보드차저, 인버터, LCD, VCD)은 차량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제조사들은 이를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은폐하고 있음. 소비자들은 수리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견적서를 받아보아야 차량의 부품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처해 있음.

 

  1.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①항은 자동차 제작자 등은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같은 항 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한 무상수리를 해야 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해야 하며, 같은 항 제4호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자동차부품 공개제도는 소비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부품가격 투명화와 자동차의 부품가격 부풀리기 의혹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4년 8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1.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소비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핵심 7개 부품인 배터리, 구동모터, 감속기, 온보드차저, 인버터, LCD, VCD에 대하여 테슬라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된 9개 전기차 수입사들의 부품가격정보 공개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자동차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하여 이를 발표하고자 함.

 

  1. 전기자동차의 부품가격 공개실태

 

1) 국내 제조사들 실태

 

 

– 현대 5개 차종, 기아 5개 차종, 르노삼성 2개 차종을, 한국지엠은 1개 차종을 전기자동차로 판매하고 있음. 그러나 위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①항에서 규정한 자동차부품 가격자료 공개제도를 2014년 8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제조사들이 부품가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

 

(1) 일부 차종의 부품가격 자료를 일부 공개하는 제조사

 

일부 차종에 일부 부품가격 자료 형식적으로 공개

– 전기차종의 7개 핵심 부품에 대하여, 현대는 5개 차종 전체 35개 부품(1개차종 7개부품, 5개 차종×7개부품) 중 8개 부품인 20%만을 공개하고, 28개 부품 80%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기아는 5개 차종에서 8개 부품 22.8%만을 공개하고, 27개 부품 77.1%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르노삼성은 2개차종 14개 부품 100%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지엠은 1개 차종 7개 부품 14.3%를 공개하고, 6개 부품 85.7%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제조사 차종 부품수 공개부품 및 공개율 미공개 부품수 및 비공개율
현대 5개종 35개 7개 20% 28개 80%
기아 5개종 35개 8개 22.86% 27개 77.14%
르노삼성 2개종 14개 0 14개 100%
한국지엠 1개종 7개 1개(구동모터) 14.29% 6개 85.7%

<1> 제조사별 부품가격 미공개 비율

1개 차종 7개 핵심 부품(배터리, 구동모터, 감속기, 온보드 차저, 인버터, LCD,VCD)

 

배터리 가격자료만 공개하는 제조사와 차종

– 현대의 아이오닉(N)16, 아이오닉(Q)19, 코나(모던)19, 기아의 니로16, 레이13, 니로 19. 쏘올19만이 전기차의 핵심 부분인 배터리 가격만을 공개하고 있음.

 

구동모터만 공개하는 제조사와 차종

– 현대의 아이오닉(N)16, 아이오닉(Q)19, 코나(모던)19, 기아의 니로16, 레이13, 니로 19, 한국지엠의 볼트만이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여 바퀴를 굴리는 구동모터의 가격만을 공개하고 있음.

 

감속기는 현대의 아이오닉(N)16, 인버터는 기아의 레이13 만이 각각 부품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2) 일부 차종의 부품가격 자료를 모두 공개하지 않는 제조사

 

– 르노삼성의 경우 부품가격 검색의 차량정보 검색 코너에 전기차 Sm3 Z.E.라는 차종 자체를 아에 올리지 않음.

 

국내산 전기차 제조사들 모두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 온보드차저, 통합전력제어장치(인버터, LCD,VCD) 가격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음.

 

현대의 아이오닉5, 코나(저용량 배터리), 쏘올14, 르노삼성의 조에는 각각 전기차의 7개 핵심 부품인 배터리, 구동모터, 감속기, 온보드차저, 통합전력제어장치(인버터, LCD, VCD)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전기차 제조 판매사들이 부품가격을 공개를 이행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명령 및 고발조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채 방치하고 있음.

 

– 국내산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①항 제4호가 2014.8.2. 시행되기 전후인 르노삼성은 SM3 Z.E.2013.11.부터, 기아의 쏘올은 2014.4.부터, 현대는 아이오닉N2016. 3.부터 한국지엠의 볼트는 2017.3.부터 전기차를 각각 출시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판매 중인 전기차의 부품가격을 자신들의 홈페이지 부품가격정보 코너에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전기차의 부품가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소비자들의 권익과 권리를 팽개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차량의 광고와 판매만을 해오는 비윤리적인 기업행태를 보여주고 있음.

 

<2> 국내산 전기차 핵심 부품가격 공개실태 조사결과

제조사 차종 전기차 동력 핵심 부품•가격 공개 실태 출시일
배터리 구동모터 감속기 온보드 차저

(OBC)

통합전력제어장치

(EPCU)

인버터 LCD VCD
현대 아니오닉5 x x x x x x x 21.4.19
아이오닉(N)16 O O O x x x x 16.3.18
아이오닉(Q)19 O O x x x x x 17.2.17
코나(모던)19 O O x x x x x 18.4.12
코나

(저용량 배터리)

x x x x x x x 18.4.12
기아 니로EV16 O O x x x x x 18.7.19
레이13 O O x x O x x 11.12.22
니로EV

(슬림패키지)19

O O x x x x x 18.7.19
쏘올14노블레스 x x x x x x x 14.4.10
쏘올19프레스티지 O x x x x x x 14.4.10
르노

삼성

SM3 Z.E. SE x x x x x x x 13.11.1
SM3 Z.E. RE x x x x x x x 13.11.1
한국

지엠

Bolt EV x O x x x x x 17.3.17

출처 : 각 전기자동차 제조사 홈페이지

 

 

2) 수입 제조사들의 실태

 

(1) 모든 수입사들이 국내 출시 이후 현재까지 전기차 부품가격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국내 판매 중인 수입 전기 승용자동차 전체 9개사는 출시 이후 현재까지 약속이나 한 듯이 전기차의 부품가격 정보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위하여 판매 중인 전기차종 자체를 올리지 않고 있음.

 

(2) 테슬라, 포르쉐 국내 출시부터 부품가격정보 코너 자체를 개설하지 않음.

– 포르쉐는 타이간(Taycan)을 20.11.부터, 테슬라는 모델S를 17.6.에, 모델x를 18. 8.에, 모델3를 19.8에, 모델Y를 21.2.에 각각 출시하여 판매 중이므로 이들 수입 제조사들은 출시국가의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소비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부품가격정보공개라는 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함. 그러나 이를 무시하며 현재까지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동차에 대한 광고와 판매 등을 하면서도 판매 중인 자동차에 대한 부품가격정보 조회 코너 자체를 아에 설치하지 않으며 부품가격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3) 수리 견적서를 받아야 부품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들

– 수입 전기차 제조 판매사들은 부품가격 공개를 회피하기 위하여 전기차 차종 자체를 게재하지 않거나 혹은 차종은 게재하면서 부품가격은 공개하지 않거나, 부품가격 공개 코너조차 자체를 개설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음.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전기차 제조사들이 법률을 위반하여 부품가격과 전기차 차종 자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4) 우리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윤리적인 영업활동을 지속

– 수입 전기차 제조사들은 자동차부품공개제도가 2014.8.2. 전후하여 BMW는 14.2.에, 재규어는 19.1월에, 닛산은 19.3.에, 테슬라 모델S 17.3.에, 테슬라 모델3은 19. 8.에, 테슬라 모델X는 18.8.에, 테슬라 모델Y 21.2.에, 아우디 E-트론 55 콰트로는 20.7.에, 포르쉐 Taycan(타이칸)은 20.11.에 푸조 e-208은 20.7.에, 푸조 e-2008은 20.7.에, 시트로앵 DC3 E-텐스 20.9에, 벤츠 EQC 400은 19.10.에, EQC 400프리미엄 20.6.에 각각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윤리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음.

 

(5)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방치 수준

–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이 규정안이 실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행을 명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관리 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전기차 홍보에만 급급하여 이행명령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

 

제조사 차종 전기차 동력 핵심 부품•가격 공개 실태 출시일
배터리 구동모터 감속기 온보드

차저

통합전력제어장치(EPCU)
인버터 LCD VCD
BMW i3(Lux) x x x x x x x 14.4.24
i3(SoL+) x x x x x x x
벤츠 EQC 400 x x x x x x x 19.10.21
EQC 400프리미엄 x x x x x x x 20.6.30
푸조

시트로앵

푸조 e-208 x x x x x x x 20.7.21
푸조 e-2008 x x x x x x x 20.7.28
DC3 E-텐스 x x x x x x x 20.9.21
닛산 Leat(리프,단종) x x x x x x x 19.3.18
재규어 I-Pace x x x x x x x 19.1.14
포르쉐 Taycan(타이칸) x x x x x x x 20.11.16
아우디 E-트론 55 콰트로 x x x x x x x 20.7.1
테슬라 모델Y

Performance

홈페이지에 부품가격정보 코너 자체를 설치하지 않음 21.2.12
모델Y

long Range AWD

Model 3

Performance

홈페이지에 부품가격정보 코너 자체를 설치하지 않음 19.8.13
Model 3

Standard(RWD)

Model 3

Long range

모델X

Performance

홈페이지에 부품가격정보 코너 자체를 설치하지 않음 18.8.17
모델X

Long range

Model S

Performance

홈페이지에 부품가격정보 코너 자체를 설치하지 않음 17.6.20
Model S

Long range

<3> 수입산 전기차 핵심 부품 가격 공개 실태조사결과

출처 : 각 전기차 제조사 홈페이지

테슬라 외에 다른 수입사들은 부품가격정보 코너는 설치하였으나 전기차종의 부품가격은 일체 공개 하지 않음

 

  1. 문제와 개선방향

 

1) 문제점

 

국내·수입 산 전기차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1항 철저하게 무시

– 국내 및 수입 전기승용차 제조 판매사들은 전기차 가격이 대부분 고가이고 이에 따른 7개 핵심 부품가격 또한 고가임이 예상됨으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전기차가 출시되기 이전부터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부품가격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기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일체의 부품가격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전기차를 판매하며 수익을 얻고 있음. 그러나 주무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상황을 방치한 채 직무유기하고 있음.

 

테슬라 관련법 거부하며 부품가격 공개 코너 자체를 개설하지 않음.

– 특히 테슬라는 2020년 국내 수입산 전기차의 점유율이 77.89%에 이를 정도여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모범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며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차량을 홍보하고 판매하면서 부품가격공개 코너 자체를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며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고 있음.

 

2) 개선방향 소비자주권의 의견

 

(1) 부품가격 미공개에 따른 강력한 처벌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

 

– 전기차 제조 판매사들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동차부품 가격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비자들을 위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반을 하여도 국토부의 이행권고에 그칠 뿐 벌칙조항이 없다 보니 제조 판매사들 대부분이 무시하거나 형식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일부 공개된 가격조차 신뢰성이 없음. 따라서 자동차 제조 판매사들은 판매(출시) 6개월 이내에 부품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행명령이 아니라 곧바로 고발할 수 있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으로 관련 조항을 강화 해야 할 것임.

 

(2)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 정부는 현재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제도의 근거규정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은 공개방법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이 공개유무에만 초점을 두었고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제재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보다 더 강화해야 함. 따라서 정보 공개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함.

 

(3) 전기차 업계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

– 전기차 제조 판매사들은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입 이전보다 구입 이후 유지 관리에 필수적인 결함 및 충격에 따른 수리, 수리범위, 수리기간, 수리비용, 부품비 등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공개하며, 다음 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 첫째, 현재는 메인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부품가격 조회를 찾기가 어려움. 보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 하도록 한글로 표기하여 소비자가 찾기 쉽도록 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해 나아가야 할 것임.

 

– 둘째, 전기차는 고가의 차량이고 부품 역시 고가로 예상됨으로 소비자들의 부담 절감을 위하여 형식적인 정보 공개가 아니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종의 부품가격을 검색코너에 올려놓아야 할 것임.

 

– 셋째, 테슬라와 포르쉐는 국내에서 전기차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국내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여 홈페이지에 자동차부품가격 검색 코너를 개설하고 판매중인 각 전기차의 부품가격을 올려 놓아야 할 것임.

 

– 넷째 현재 부품가격 조회는 분류가 너무 단순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부품가격 정보 검색에 어려움이 있음. 차종별·부품별·연식별·배기량별 등으로 분류하고 필터로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들 누구나 원하는 부품 가격을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해야 함. -끝-

 

수, 2021/06/0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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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제조사들 부품공개 거부

소비자주권, 이행명령 촉구서 국토교통부에 제출

자동차관리법 32조의2 1항 제4호 위반
이행하지 않을 시 법 81조 제17호에 따라 검찰에 고발요구

 

 

  1. 전기자동차는 결함이나 각종 사고 등으로 교체 및 수리를 해야 할 경우 부품가격 또한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7개 핵심부품(배터리, 구동모터, 감속기, 온보드차저, 인버터, LCD, VCD)은 차량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제조사들은 이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은폐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수리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견적서를 받아보아야 차량의 부품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①항 4호는 자동차 제작자 등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전기차의 부품 가격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 공개제도는 소비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부품가격 투명화와 부품가격 부풀리기 의혹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4년 8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소비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핵심 7개 부품인 배터리, 구동모터, 감속기, 온보드차저, 인버터, LCD, VCD에 대하여 국내 4개사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된 9개 전기차 수입사가 부품가격정보 공개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지를 각 자동차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내산은 현대, 기아가 21.4%에 그치고 나머지 제조사들은 미미한 수준이며, 수입산의 경우 전체 9개사가 법률을 무시하며 약속이나 한 듯이 전기차의 부품가격 정보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소비자주권은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거나 향후 소유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을 위하여 현재 국내에서 전기차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 제조사들에게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1항 제4호 위반을 근거로 제5호에 따라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법적 근거에 따라 국내, 수입산 전기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이행명령을 내일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견서는 국토부의 이행명령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17호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여 소비자들의 권익과 권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영위하려는 비윤리적인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는 전기차 제조사들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끝.

 

목, 2021/06/1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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