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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날을 바꾸자

에너지의 날을 바꾸자

admin | 토, 2021/08/07- 21:32

에너지의 날을 바꾸자

‘2021년 에너지의 날’에 부쳐

조강희 환경브릿지연구소 대표, 갯벌과 물떼새 318호 (2021년 8월호)

지난 2003년 8월 22일, 폭염으로 한국의 ​전력소비가 당시 역대 최고치인 4,598만 kW를 기록하자, 시민단체는 불필요한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한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제안한다. 석유,석탄등 전체 에너지의 95%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제안이었다. 그리고 다음해부터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정하고 ‘불을 끄고 별을 켜자’ 라는 구호로 건물과 주택의 5분 전등끄기 행사등을 개최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18년 전 한국의 에너지의 날의 시작이다. 그리고 지금도 매년 이 날은 시민들에게 에너지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중요한 이벤트로 자리매김되었고, 올해도 어김없이 행사가 준비중이다.

그러면 18년이 지난 현재 2021년 전력소비 상황은 어떨까? 한국전력 자료에 따르면 폭염이 한창이었던 7월 22일의 전력소비는 9,000만 kW를 돌파했다. 2003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전력소비량이 증가된 수치다. 결과만 보면 에너지의 날을 제정하며 제안했던 절약 운동이 무색케진다. 우선 이렇게 대폭 증가되게된 배후에는 정부가 수요관리보다는 공급을 우선하는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있다. 추가로 석탄화력, 핵발전소등을 계속 건설하였고, 게다가 전기요금 또한 OECD 26개국 중 가장 낮은 요금제를 유지중이다. 이는 한국의 전력소비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절감은 강제되지 못했고 오히려 전력소비를 부추킨 결과다.

그리고 에너지의 날을 통해 또 한축으로 제안했던 재생에너지 확대 운동의 결과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한국의 전체 전력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6%가 채 넘지 않는데 2003년에 비해 비중은 거의 증가되지 않았다. 이 또한 OECD에서 가장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이다. 화석연료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태양광 풍력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요구이지만 비싸다는 이유로, 자연변화에 의존하는 간헐설 전원이라는 이유등으로 보조전력 취급을 당해왔다. 하지만 올해 여름 확인된 태양광 발전의 위력은 예사롭지 않다. 한전에 따르면 여름철 전력 피크는 일반적으로 오후 2시 전후였으나 올해는 태양광 발전에 힘입어 더위가 한풀꺽인 오후 5시 전후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태양광발전이 13.8GW의 전력을 생산하여 피크시간대 전체 전력량의 약 10%를 감당한 덕분이라는 것이다. 이 정도 규모면 원전 6.4기에서 전기를 생산양에 해당한다.이는 재생에너지가 주요에너지원으로 충분한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다.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도 이상기온으로 지구공동체가 더워지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50도를 육박하는 폭염으로 수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외신이 우리를 긴장케하고, 한반도도 지난 7월 중순부터 35도를 넘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전력사용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그 전력의 대부분이 아직도 석탄등 화석연료 기반이다. 이는 대규모 온실가스의 배출은 불가피하고 다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 2021 에너지의 날은 그 출발이 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는 대폭적인 에너지수요 감축이고, 두 번째는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로 전면적인 전환을 시작하는 것이다. 나아가 지구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 IPCC에서 권고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감축하는 안을 국민과 함께 확정짓는 것이다. 탄소중립이 단순한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2021년 에너지의 날이 에너지 전환의 원년이 되길 기대해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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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3)]올해부터 적용되는 ‘화관법’ 논란 왜?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203010000641

환경부 “유예기간 충분” vs 영세업체 “안전기준 부담”

시설 기준 79개서 413개로 ‘껑충’
법 지키려면 공장전체 뜯어낼 판
업체들 “기준 충족 불가능” 호소
환경부 “더는 늦출수 없다” 맞서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대해 5년의 유예 기간을 줬음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아우성이다. 환경부도 유예 기간을 충분히 부여한 만큼 더 이상 법을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5년째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도금 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외주 업체에 맡겨 작성한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A씨의 사업장도 지난 1월부터 화관법의 적용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데만 약 600만원을 썼다.
A씨는 “우리 같은 소규모 도금 업체는 이제 거의 수익이 나질 않는다. 600만원도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현행법의 안전시설 기준을 맞추는 일이다.
현행법은 취급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배출, 집수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기준이 400여 개에 달하는 탓에 모든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최근 주변 업체들과 하나의 폐수장을 설치하는 데만 5억원이 들었다”며 “최대한 법을 준수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공장 전체를 뜯어내야 한다. 모두 범법자가 될 판”이라고 했다.
지난 1월부터 전면 시행된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가 목적이다.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등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법에 따라 충족해야 할 사업장 안전 기준은 기존 79개에서 413개로 대폭 늘어났고,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영향평가서도 작성해야 한다. 유예 기간이 끝나 화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전국 7천~8천 곳으로 추정된다.
현장에선 신규 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을 호소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화관법 이행 시 가장 큰 부담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72%)’로 나타났다. 그에 따른 이유는 신규 설비 비용 부담(73.4%)이 가장 컸다.
환경부 역시 같은 이유에서 화관법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고 강변한다. 5년은 업체들이 충분히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시행하면서 안정적으로 법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충분한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한 법으로, 최대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컨설팅, 융자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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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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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서 제6의 멸종 냄새가 난다

박병상(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지난 6월 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리턴시는 섭씨 49.5도까지 치솟았고 15분 만에 불바다에 휩싸여 생필품도 챙기지 못한 사람은 허겁지겁 탈출해야 했다. 하루 1만 회가 넘는 번개가 난무하더니 200건 가까운 산불이 발생해 여의도 면적의 산림이 전소된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500명을 넘는 희생자를 낳았다.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열대야’로 정의하는데, 복중의 열대야는 대개 광복절이 지나 풀렸다. 밤낮없이 25도 이상 이어질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데, 2003년 프랑스 일원은 기록적 폭염으로 7만 명이 희생되었다.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일 때 폭염경보가 내린다는데. 다른 나라도 비슷할 것이다. 2003년 프랑스는 44도 넘는 폭염이 한 달 이상이었다.

2003년 경험 이후 피난처에 에어컨을 준비한 유럽에 희생자는 줄었지만, 여유 없는 국가와 지역은 줄이지 못한다. 부잣집도 에어컨이 없던 캐나다도 희생자를 막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 어떨까? 한여름에 관공서나 도서관에 가려면 얇은 스웨터를 챙겨야 하는 우리나라는 웬만한 폭염은 피한다지만, 어떨까? 체온 이상 계속된다면 사회적 약자부터 희생될 것이다.

이번 폭염으로 캐나다는 10억 마리 이상의 해양생물을 잃었다는데, 작년 겨울 호주는 코알라 30%를 비롯해 10억 마리 이상의 포유류를 산불로 잃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박쥐는 달아나지 못하고 뜨거운 바람에 희생되었다. 새들도 비슷했을 텐데, 눈에 띄지 않는 생물은 얼마나 될까? 시베리아도 비껴가지 못하는 폭염은 최근 횟수가 늘고 온도가 치솟는다.

탐욕스럽던 20세기의 온실가스가 요즘 폭염의 원인일 텐데, 21세기에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20세기를 가볍게 뛰어넘는다. 위험을 모르고 시절보다 훨씬 많은데, 체온보다 높은 폭염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수 있나. 에어컨으로 실내를 식히는 인간은 제 수명을 누릴 수 있을까? 에어컨과 자동차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는 나보다 아이를 위협한다.

포유류 무게에서 인간이 30%, 가축이 67%에 달한다. 고작 3%인 자연의 동물은 대부분 멸종위기에 몰렸다. 그들의 책임이 아니다. 어류에서 조류도 비슷하다. 이제까지 5차례 대멸종을 경험한 지구는 제6의 멸종을 준비하며 경고를 누차 보냈다. 지층이 증언하는 5차례보다 속도가 빠르기에 징후가 분명했건만 인간은 간단히 무시해왔다.

폭염은 간단한 경고를 넘는다. 코로나19를 극복할 거라 믿는 인간은 자본과 과학기술을 앞세우지만,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걸 파악하길 꺼리며 화석연료를 펑펑 태운다. 그래서 더 덥다. 캐나다 리턴시를 휘감은 열돔(heat dome)은 머지않아 더 커지고 훨씬 뜨거워질 것이다, 피할 곳과 시간이 사라져간다. 멸종 냄새가 점점 완연해진다.

 

석탄발전 2030년까지 단계적 폐쇄는 기후위기 대응의 첫단추입니다.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https://bit.ly/nocoal21

#기후재난 #2030탈석탄 #석탄발전 #가마솥더위 #폭염

토, 2021/08/0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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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1)]중·소 사업장 인근 ‘불안한 주민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119010004733

석남동 화재 관리소홀 2명 입건
남동산단·군포서 잇단 불 ‘공포’
전체인구 42% 고독성 공장 이웃
인천 발암물질 노출비율도 최고

도심 속에 위치한 중·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인근 주민들 사이에선 ‘폭탄’에 비유된다.
정부는 2015년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등을 제정했다. 화관법은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일 전면 시행됐다.
환경부가 화관법을 5년 동안 유예한 이유는 업주들에게 안전기준을 맞추도록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인데, 정작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 더 이상 안전을 ‘유예’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관법 시행에 따른 중·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문제점과 앞으로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지난달 12일,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근로자 5명이 중·경상을 입고, 화재 진압에 투입됐던 한 소방대원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불은 작업자 2명이 인화성 화학물질을 반응기에 주입하던 중 발생했다.
불이 난 공장은 제1석유류 약 3만7천ℓ 등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었지만 아파트 단지와 거리는 200여m밖에 되지 않았다.
이 화학물질 제조공장 안전 관리는 ‘총체적 난국’이었다.
소방조사결과, 공장의 위험물 안전관리대행을 맡고 있던 안전관리원은 화재 발생 당시 안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장 측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 2명과 공장 법인, 안전관리 대행업체 등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발생 한 달이 지나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여전히 당시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주민 문진숙(66·여)씨는 “화학공장이라고 해서 산업단지 내에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파트와 가까이 있어서 매우 놀랐다”며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일에는 남동국가산업단지의 한 도금업체에서 불이 났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군포시의 한 페인트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군포 화재의 경우, 약 20만ℓ의 수지합성탱크가 있어 대형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관계당국이 반경 1㎞ 내 주민들의 대피를 유도하기도 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인근 주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인천은 전국에서도 화학 발암물질에 노출된 ‘위험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이 노동환경연구소 등과 조사해 작성한 ‘발암물질 전국지도’에 따르면 인천 고독성물질 배출사업장 98곳의 반경 1마일(1.6㎞)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전체 인구의 42%로, 2위인 대구(26.4%)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보면, 인천 동구가 발암물질에 노출된 인구 비율이 90.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상위 5곳에는 인천 동구를 포함해 부평구와 서구 등 인천 기초자치단체가 3곳이나 포함됐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화학물질 공장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인천지역의 화학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환경부 재난합동방재센터가 여전히 시흥시에 있는 등 주민들이 불안할 만한 요인이 너무 많다”며 “‘사고는 반드시 발생한다’는 생각으로 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승배·배재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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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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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5)]유명무실한 ‘화관법’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216010004032

시늉만 내는 유해사업장 현장점검 ‘감춰진 불법’

한강청 작년에 지도 업체 835곳
수도권 전체 8600곳중 10% 고작
인천도 10.9%… 단속효과 ‘미미’
환경단체 “안전관리·교육 확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전면 시행됐지만, 환경부가 현장 지도·점검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수도권 전체 대상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 영세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안전시설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환경부 지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라는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한 모습이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허가 사업장은 835곳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지역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8천600여 곳으로, 한강청이 지도·점검한 사업장은 전체 대상의 9.6% 정도다.
10곳 중 1곳만 현장 점검을 한 셈이다. 2015년 360곳을 점검했던 한강청은 점검 사업장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의 10%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인천 지역으로 한정하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강청이 지난해 인천에서 점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모두 173곳으로, 인천 전체 대상(1천575곳)의 10.9% 정도다.
점검 사업장 수 자체가 적다 보니 단속에 적발되는 위법 행위도 극히 일부분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한강청은 지난해 835곳을 점검해 약 200개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 그중에서도 무허가 영업이 10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지에서 안전 기준 없이 다뤄지는 화학물질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환경단체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있어 사업장 지도·점검과 교육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인력 등의 문제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화관법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지속적인 점검, 교육 등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각 사업장의 위험성, 사고 시 대피 요령 등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장을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한국환경공단 등의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점검 사업장 수는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고위험 사업장은 강력히 단속하고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등은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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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2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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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6)]사업장뿐 아니라 주민 안전 못 지키는 화관법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223010005671

대피요령 고지, 현행법 ‘허술’ 안전망 ‘구멍’

전국 취급사업장 1천곳 적용불구
인터넷 게재 선호 주민 전달 미흡
정보 접근성 낮은 방식 개선 지적
“대응방법 교육프로그램을” 목청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은 화학사고 발생을 대비해 사업장에서 주민 대피 요령 등을 지역 사회에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주민은 여전히 이 같은 정보를 모르고 있다. 화관법이 사업장 안전뿐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화관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중 일정 수량 이상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위해관리계획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인근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취급하는 물질의 유해성과 사고의 위험성,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요령 등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주민들이 화학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전국에서 이 조항을 적용받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약 1천 곳이다.
그런데 사업장 주변 주민들은 이 같은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이 주민 고지 방법을 ▲우편 등을 통한 서면 통지 ▲개별 통지 ▲공청회 등을 통한 집합 전달 ▲화학물질안전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장이 인터넷 게재 방식을 선호하는 탓이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만 해도 주민들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데,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찾아 직접 검색하지 않는 이상 유해성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운 것이다.
지난해 12월 화재 사고가 발생했던 인천 서구 석남동 화학물질 제조공장 인근 주민 문모(66·여)씨는 “그 어디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피하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재의 주민 고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화학 사고마다 실내에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빠르게 지역을 이탈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대응 방법이 각기 다르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며 “고지 방식 개선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 고지 방식에 대해 홈페이지 게재는 필수로 하고, 여기에 추가로 나머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위해관리계획서와 모든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하나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합치고, 주민 고지 의무 사업장도 다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넓히는 계획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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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2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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