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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승소를 위한 지하철 광고에 동참해주세요(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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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승소를 위한 지하철 광고에 동참해주세요(8/5~8)

admin | 목, 2021/08/0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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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승소를 위한 지하철 광고비 모금 캠페인

 

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1심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난 뒤 총 3차례의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공판 때마다 여러 시민들께서 대전지방법원을 찾아 함께 방청해주셨고, 4,212명의 시민들께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힘입어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변호인단은 유족분들과 함께 변 하사의 복직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피고 육군본부는 변 하사가 직접 출석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법정에서 고인을 모욕해왔습니다. 재판 쟁점과 전혀 관계없는 전역 전, 후의 의료기록 일체를 증거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며 변 하사의 심신 건강 상태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막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마저 포기한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법원이 이미 유족들이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음에도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변희수 하사의 명예로운 복직을 넘어,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소수자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된다는 차별 금지의 헌법 정신을 구현해내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변희수 하사가 생전 소송을 제기할 때에 밝히신 뜻이기도 합니다. 육군의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변론을 넘어 변 하사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더 많은 시민의 공감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공대위는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변희수 하사에 대한 법원의 전역 처분 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지하철 광고를 게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광고비 모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모금에 동참해주신 분들의 성함(또는 활동명)은 광고에 함께 기재됩니다!

  • 모금기간: 8월 5일 ~ 8월 8일

  • 모금계좌: 국민은행, 012501-04-295237 (예금주: 군인권센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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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보위 위원에게 한마디 https://url.kr/jlxzn4" rel="nofollow">[남기기]  

* 7월 27일까지 수합한 메시지는 7월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 등 다각도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 해야한다는 보건복지부.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6/809/001/dd01... />

기준중위소득은 73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기준중위소득의 30%)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기준중위소득이 실제보다 무척 낮게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6/809/001/f042... />

이제수급자의 급여는 올리고, 기준중위소득은 현실화해서, 복지제도의 문턱을 낮춥시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6/809/001/f5e5... />

안녕하세요, 국민인데요 기준중위소득 인상합시다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기준중위소득, 수급비 인상을 요구하는 한마디 남기러 가기 (구글독스)  * 7월 27일까지 수합한 메시지는 7월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6/809/001/2ba3... />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 등 다각도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 해야한다는 보건복지부.

 

수급자도, 비수급빈곤층도, 복지가 필요한 이들도 국민입니다. 빈곤이 확대되는 위기의 시대에 복지확대의 디딤돌,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외면하지 마세요!

 

기준중위소득은 73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기준중위소득의 30%)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기준중위소득이 실제보다 무척 낮게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제수급자의 급여는 올리고, 기준중위소득은 현실화해서, 복지제도의 문턱을 낮춥시다!

 

안녕하세요, 국민인데요 기준중위소득 인상합시다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중생보위 위원에게 한마디 https://url.kr/jlxzn4" rel="nofollow">[남기기]  

* 7월 27일까지 수합한 메시지는 7월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합니다!

 

 

목, 2021/07/22-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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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이주민의 사회권

 

김규찬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이 글은 ‘복지국가는 이주민을 위해서도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개념적이고 원론적인 차원의 탐구이다. 이 글을 통해 일견 어울리지 않게 느껴지는 ‘복지국가’와 ‘이주민’의 관계에 대해 사회권과 복지국가의 성립, 이주민의 사회권을 위한 논리와 구조, 그리고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권의 발전 과제라는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사회권과 복지국가

 

‘인간은 존엄하며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가진다’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 이 진술은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인간이 본래적으로 존엄하다는 것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므로 일단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권리(rights)로서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또한 과연 ‘누구나’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인간다운 삶은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야 실현 가능하다. 사회적으로 용납될 만한 수준 이상으로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개인적 삶의 욕구, 가치, 개성 등이 인정되고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인간다운 삶의 의미와 조건은 시대에 따라서도, 또 문화적으로도(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20세기에 이르러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개인적 자유, 법 앞에서의 평등 등)이나 참정권 외에도, 건강, 소득, 교육, 사회참여 등 인간의 안녕(well-being)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요소들이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한 조건으로 포함되기 시작했다. 

 

20세기 중엽 출현한 복지국가(the welfare state)는 이러한 인간다운 삶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 노력의 결실이라 볼 수 있다. 복지국가의 성립과 함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인 사회권(social rights)은 기존의 공민권(civic rights)이나 정치권(political rights)과 같은 법적인 권리로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Marshall, 1950). 복지국가는 이러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Baldock et al., 1999; Bryson,1992). 

 

현대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편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대인 서비스)로 구성된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를 활용한다. 각 제도는 급여(서비스 포함)의 대상, 내용, 수준을 각기 다른 논리에 근거해 결정하는데, 무엇보다 수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이 세 제도의 특성을 결정한다. 사회보장 급여(혜택)의 대상자는 기여(보험료 납부), 인구학적 기준(연령 등), 소득수준, 전문가 진단 등 다양한 기준의 조합으로 선정된다(Gilbert and Terrell, 2005). 한국의 경우에도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서는 보험료 납부(기여)를 공통조건으로 하되, 고용보험의 경우는 근로와 구직활동 조건이 덧붙여진다.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적 보유를 전제로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조건 등을 결합하여 수급자를 선정한다. 한편 사회서비스에서는 주로 신청자의 욕구를 근거로 하는데, 이 경우 서비스 제공자나 공무원의 재량(discretion)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안병영 외, 2018). 

 

자유권이나 정치권과 달리 사회권은 제한된 사회ㆍ경제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된다. 특히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비시민(non-citizen)들에게 사회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상당한 정치적, 정책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기여금에 대한 보상적 요소가 있는 사회보험의 경우는 이주민에게도 권리를 부여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험금을 내지 않는 공공부조나 욕구를 근거로 하는 사회서비스는 보다 정교한 권리 부여의 정당화 논리가 요구된다. 

 

복지국가와 이주민의 사회권 

 

유형이나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복지국가는 국제적으로 보편적 현상이 되었다. 그렇지만 복지국가가 사회권을 부여하는 대상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복지국가는 영토적 경계가 분명한 국민국가(nation state)와 단일한 정치적 소속(국적)을 가진 국민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중심성의 한계로 인해 국적을 가지지 않은 이주민의 사회권은 복지국가 정책 및 연구에서 부차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Banting et al.,2006; Sainsbury, 2012; van Oorschot andUunk, 2007). 

 

그러나 국제이주의 증가는 국민을 전제로 한 복지국가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국가별 편차가 크지만, 실제 현대 대다수 국가들은 국적을 가진 시민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 주요국의 인구 대비 이주민의 비중은 미국의 경우 13.7%, 영국은 13.4%, 스위스는 29.6%에 달한다(Castleset al., 2020). 한국의 경우에도 체류외국인의 총인구대비 비중이 4.6%를 넘어서고 있다(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2020). 이를 볼 때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에는 국적자뿐만 아니라, 외국국적자, 무국적자, 다중국적자 등 다양한 정치적 성원권(membership)을 가진 구성원이 실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복지국가가 시민들을 위해서만 작동한다면 상당 규모의 인구가 복지국가로부터 배제될 것이며, 사회적 연대(solidarity)의 원리를 통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발전해 온 복지국가의 이상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복지국가와 사회권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주민에게도 사회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어도 다음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첫째, 인간존엄성에 근거한 보편적 인권보장을 위해 수립되어 온 다양한 인권 관련 협약, 권고 및 기준이 이주민의 사회권의 건실한 토대가 된다. 둘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사회구성원인 이주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윤리적 책무이자 장기적으로 비용효율적일 수 있다. 셋째, 이주민은 현재 혹은 잠재적 ‘노동력’으로서 국가의 생산성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보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넷째, 이주민은 ‘인구’의 유지 및 재생산에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이다. 다섯째, 사회권의 부여를 통해 이주민의 소속감을 증진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실제 사회법의 성립 자체가 공동체주의적 목적으로 출발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윤찬영, 2004). 

 

복지국가가 시민뿐만 아니라 비시민을 위해서도 작동해야 함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주민에 대한 사회권 부여의 근거와 방식 및 사회권의 내용은 시민들의 경우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이주민의 사회권은 국내법과 함께 국제법이나 ‘상호주의’와 같은 보완적 근거를 필요로 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과는 달리 이주민의 경우 공민권이나 정치권의 획득이 선행되지 않더라도(즉, 국적 취득 전이라도) 사회권이 부여될 수 있다(Sainsbury, 2012; Soysal, 1994). 사회권의 요건에서도 기여나 자산조사 외에 이민정책 및 국적법상 요구조건이 추가될 수 있다. 실제 많은 국가들이 이민 유형에 따라 거주권, 노동권, 사회권을 등 권리를 차등화하고 있다(Kim, 2018; Morris, 2001, 2003). 

 

현재 한국 내 이주민의 사회권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체류자격, 노동(기여), 그리고 특수한 욕구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기여금에 의한 사회보험의 가입은 폭넓게 허용된다. 그러나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해 출신국에 따라 사회보험별 실제 적용여부 및 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노호창, 2016). 많은 국가에서 국가재정을 통해 운영하는 공공부조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자국민으로 제한한다(안병영 외, 2018: 248-250). 한국도 미성년자녀 양육 등 긴급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외국인의 공공부조 접근을 제한한다. 한편 사회서비스는 욕구가 우선적으로 급여의 조건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이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서비스의 운영 및 제공방식(재원 등)에 따라 특정 외국인은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주민의 사회권은 내국인들과는 달리 사회(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이민정책, 노동정책, 국제협력 등 다양한 정책 영역들의 조화로운 조정을 필요로 한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과제

 

한국은 불과 한 세대 동안 복지국가의 비약적 발전과 국제이민자의 급속한 유입 증가를 동시에 경험하였다(Kim, 2017a, 2017b). 국제이민자의 급속한 유입 및 정착 증가는 오랜 기간 단일 문화의 신화를 유지해 온 한국으로서는 매우 낯설고도 중대한 사회변동이라 할 만하다. 그간 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국민의 사회권은 꾸준히 확장되어왔다. 동시에 증가하는 이주민들의 관리와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들도 빠르게 수립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다문화 사회’라는 수용적 수사(rhetoric)에도 불구하고, 사회권을 포함한 시민권의 부여 없이 단지 시혜적 정책을 폄으로써 오히려 국민과 이주민 간, 또는 이주민들 간의 분리, 차별,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김정선, 2011; 이미영, 2017; 황정미, 2011). 

 

복지국가의 진화와 함께 국민의 사회권이 변동되어 왔듯이, 이주민의 사회권 역시 정치적, 정책적 환경 변화와 함께 확장 혹은 축소될 수 있다(김규찬, 2020; Kim, 2017a). 한국복지국가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요약되는 인구학적 위기에 대응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 가족의 재생산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05). 그 과정에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도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대상에 포함되었다(여성가족부, 2018). 노동이민정책 역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이주민의 권리 확장은 여러 이민국가들이 이미 경험해 온 바이다. 민주적 정치제도와 인권보호가 법제화된 나라에서는 이주민의 권리 역시 확대될 수밖에 없다(Hollifield, 2004). 이제 한국에서도 인권의 한 요소로서 사회권은 국민의 전유물이 아니며, 특정유형의 이주민을 사회권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도 지지받기 어렵다. 다만 이주민의 사회권 적용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복지국가의 사회권은 기본적으로 시민(국적자)의 권리로서 제도화되어 왔지만, 국가의 구성원이 국민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다양한 성원권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권의 한 요소로서 사회권의 진화를 요구한다. 한국이 보다 포용적인 복지국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법에서 요구하듯이 국민이 아니더라도 단지 ‘인간’으로서, 혹은 적어도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자격만으로도 사회권을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마땅하다(설동훈,2016). 이런 조치들은 모든 사회구성원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통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가의 사회ㆍ경제적 발전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사회권의 대상을 국민으로만 제한함으로써 이주민들이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한국으로의 이민 유입 증가는 몇몇 서구사회에서 경험하듯이 통합의 위기(사회적 분열)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Castles and Schierup, 2010; Schierup et al., 2006). 

 

더불어, 비록 귀화하여 국적을 소지하게 된 이주배경 인구들의 사회권 문제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국민이 된 이들은 형식적 측면에서는 기존 내국인들과 동등한 사회권을 부여받게 되겠지만, 이주배경을 가진 이들이 한국사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서구에서 1960년대 중반부터 인종주의적 제도들이 공식적으로 철폐된 이후에도, 여러 세대의 이주배경 인구들이 시민권 소지와 상관없이 사회적 고립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후발 복지국가이자 이민유입국으로서 한국은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움으로써 더나은 발전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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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선 (2011). ‘시민권 없는 복지정책으로서 ‘한국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제와 사회」, 92, 20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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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2005).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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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2017). ‘한국사회 내에서의 사회권 발전에 있어서의 다문화주의’. 「지방자치법연구」, 17, 398-425.

설동훈 (2016). ‘이민자의 시민권’. in 이혜경 외 (편), 「이민정책론」 (pp. 151-192).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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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미 (2011). ‘초국적 이주와 여성의 시민권에 관한 새로운 쟁점들’. 「한국여성학」, 27(4), 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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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ting, Keith, Johnston, Richard, Kymlicka, Will, and Soroka, Stuart. (2006). ‘Do multiculturalism policies erode the welfare state? An empirical analysis’. in Banting, K. and Kymlicka, W. (eds.), Multiculturalism and the Welfare State: Recognition and Redistribution in Contemporary Democracies (pp. 49-9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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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Gyuchan. (2018). ‘The Migration Regime of South Korea: Three Axes of Civic Stratification’. OMNES: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8(3), 68-96.

Marshall, T. H. (1950).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Cambridge: Cambrdige University Press.

Morris, Lydia. (2001). ‘The ambiguous terrain of rights: civic stratification in Italy's emergent immigration regim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5(3), 497-516.

Morris, Lydia. (2003). ‘Managing contradiction: civic stratification and migrants’ right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7(1), 74-100.

Sainsbury, Diane. (2012). Welfare States and Immigrant Rights: The Politics of Inclusion and Exclu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chierup, Carl-Ulrik, Hansen, Peo, and Castles, Stephen. (2006). Migration, citizenship, and the European welfare state: a European dilemm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oysal, Yasemin Nuhoglu. (1994). Limits of citizenship: migrants and postnational membership in Europ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van Oorschot, Wim and Uunk, Wilfred. (2007). ‘Welfare spending and the public’s concern for immigrants: multilevel evidence for eighteen European countries’. Comparative Politics, 40(1), 63-82.

 

목, 2021/09/0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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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허송세월 말고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장 통과시켜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본회의 기한 60일 허송세월하지 말고 당장 상정하고 통과시켜라  

일시 장소 : 2019. 09. 30.(월) 11:3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유치원 비리근절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도 없이 본회의에 부의됨. 




  • 작년 국정감사 이후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입법 요구로 이어짐.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임에도 자유한국당의 꼼수입법과 논의거부로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었음. 그러나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를 위해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유치원 3법 개정을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동안 제대로 심사하기는 커녕 한차례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미뤄옴.   




  • 이에 본회의 상정 기한 60일을 또다시 허송세월하지 말고 지금 당장 유치원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확립을 위하여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1. 개요




  • 제목: [공동기자회견] 더이상 허송세월 말고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장 통과시켜라!




  • 일시 장소 : 2019. 09. 30. 월 11:30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박용진, 정치하는엄마들,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포럼,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 발언 


    •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비리고발신고센터장




    • 김영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월, 2019/09/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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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에게 피해만 주는 집회에도 ‘민주적 관용’이 필요할까?

이장희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영국의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세계 국가들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를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아시아 1위(세계 23위)의 민주국가로 기록되었다. 우리나라가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 문화를 자랑하지만, 대학에서 헌법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연구하는 필자로서는 우리가 ‘아시아 최고의 민주국가’라는 사실만큼 자랑스러운 것이 또 있을까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놀라운 성과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17년에 조소앙 선생이 기초하였던 ‘대동단결선언’이나 1919년에 제정되었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선조들은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암울한 상황에서도 과거와 같은 왕정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에 기초하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꿈을 꾸었다. 특히 1919년의 3·1운동이야 말로 우리 민족이 새로운 민주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자주독립을 향한 의지의 표출이었으며, 그 결과 바로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 헌정질서인 ‘대한민국임시헌장’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탄생하였다. 그래서 3·1혁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민주혁명’인 것이다.

1945년 광복 이후에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는 끈질긴 민주화의 역사였다. 이승만 독재를 물리친 1960년의 4·19민주혁명을 비롯하여, 박정희 독재에 저항한 1979년 부마민주항쟁, 신군부의 등장에 항거한 1980년 5·18광주민주항쟁, 오랜 군부독재에 종지부를 찍은 1987년 6·10민주항쟁, 그리고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항거하여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낸 2016년 12월의 촛불혁명까지, 반민주적 세력에 저항하여 나라다운 나라, 제대로 된 민주국가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국민적 의지와 참여, 크고 작은 희생이 마침내 대한민국을 ‘아시아 최고의 민주국가’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민주화의 국민적 의지와 열망을 담아 표출한 주요한 형태가 바로 ‘집회’였다는 점에 유념해 본다면, 지난 민주화의 역사는 곧 ‘집회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집회는 민주화의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성숙한 민주화된 사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 특히 ‘집회의 자유’는 한 나라가 얼마나 민주화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도대체 ‘집회의 자유’가 없이는 제대로 된 민주화된 사회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과연 어느 독재국가에서 집회가 평화롭고 자유롭게 보장된다는 얘기를 들어봤는가?

집회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비중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고 그 자유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정치질서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 가지의 생각만 강요되고 그와 다른 생각이나 의견, 사상, 신념이 존중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결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진정으로 민주주의에 가까워지려면 일단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생각의 다양함과 갈등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공통의 의사를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란 점에서 다른 정치체제와 달리, 다소간에 좀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다. 아마도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총화단결’이란 구호에 익숙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혼란스러워 보이는 민주주의에 다소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품는 경우도 있으리라 본다.

물론 생각이나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에 꼭 집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요즘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여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글을 올리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주 쉬워졌다. 물론 아직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보통신망을 통제하는 국가도 적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나라를 민주국가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집회는 나름의 고유한 특징을 가진 표현방법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선호되고 있으며, 특히나 정보통신수단의 활용 덕분에 집회의 개최나 참여가 더 편리해진 환경도 생겨나고 있다. 예컨대 SNS로 함께 의견을 나누던 사람들은 좀 더 효과적인 항의 방법을 모색하면서 집회를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모인 참가자들끼리 서로 확신을 공유하거나 서로에게 의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무엇보다 집회는 사회 내 힘없는 ‘소수자’에게 특히 중요한 의사표현 수단이 된다. 주류 언론에 접근이 어려운 사회 내 소수자들로서는 거리에서의 집회를 통해 단합된 힘을 과시하면서 효과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항의(抗議)하는 방식이란 점에서, 그 밖의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도 하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람들이 통행하는 거리에서 교통 소통에 불편을 야기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항의하다보면 흥분이 고조되기도 하여 자칫 폭력 등의 불법적 행동이 발생할 우려도 큰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한편으론 최고법인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집회가 안전하고 질서 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법적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법률이 바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집회 장소의 인근 주민들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특정 장소에서 집회가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개최될 뿐만 아니라,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청와대 인근 주민들이 연일 계속되는 집회와 확성기 소음으로 인해 주거생활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심지어 그 인근 서울맹학교 장애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집회가 사람들이 전혀 살지 않는 무인도나 산속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어떤 집회든 인근 주민의 삶에 다소 간의 피해나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집회란 것이 언제나 일정 정도의 소음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런 집회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인근 주민에게 주거 생활의 불편함을 다소 감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집회 소음을 유발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그 인근의 주민들에게 과도한 불편이나 피해를 계속적으로 유발하는 상황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두 번째 상황일 것이다. 이 경우 과연 어떤 장소에서 또 어느 정도로 소음이 발생해야 인근 주민에게 과도한 소음 피해가 생겼다고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도 있다. 하지만 그런 세세한 기준을 잠시 접어두면, 원론적으로 볼 때 타인에게 과도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것은 ‘자유’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누구의 자유도 타인의 자유를 부정하면서까지 보장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과도한 소음 피해로 인해 그 인근의 주민들이 전혀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더 이상 그러한 집회의 ‘자유’는 법적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지난 2016년에 국정농단사태를 경험하면서 거국적인 대규모 촛불집회를 경험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까지 합세하여 촛불을 들었던 일을 기억한다. 그렇다면, 흔히 말해서 “그 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가, 속칭 ‘내로담불’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겠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비례성’이라는 법원칙이다. 말하자면 그 목적이 공적으로 중요한 사안일 경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으로부터 야기되는 피해가 좀 크더라도 그 수단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그 목적이 공적으로 중요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수단으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 역시 그에 상응하여 작아져야 할 것이다. 지난 날 민주화의 과정에서 수많은 집회가 공권력과 충돌하면서 거리가 폐쇄되고 가게가 문을 닫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지만, 그 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의 불편쯤은 다들 감수해주었고 심지어 그런 집회를 응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청와대 인근의 주민의 평온한 주거생활의 방해,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까지 있는 경우에도, 우리는 그런 집회가 얼마나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 집회가 정말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는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가졌다면 아마도 지난 2016년의 촛불집회 때처럼, 그 인근 주민들이라도 집회에 공감하고 함께 동참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지금의 그 집회는 인근 주민들에게조차 공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그 집회 참가자들 자신에게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집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한다.

그렇다고 피해를 끼치거나 공감할 수 없는 집회라고 하여 함부로 강제 해산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어떤 집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집회의 자유’라는 가치 자체가 축소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주주의 하에서 또 소수자들에게 ‘집회’는 소중한 의사표현의 수단이기 때문이며, 또 그렇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역시 이 사회의 구성원이며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의 ‘소수자’일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지 못하고 또 남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불순한 집회이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그 자유를 부정하거나 해산하려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집회라도 근본적으로는 민주국가가 건강하게 유지·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 기초이기 때문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거꾸로 우리 자신이 그런 집회에 참가하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회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인권을 함부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헌법질서의 ‘근본적 가치’라고 부르는 것이다.

집회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또 그를 통해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발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회구성원들의 건강한 민주시민의 정신, 특히 민주적 관용과 공감의 자세 덕분이라 할 수 있다. 그와 반대로 우리 사회에 그런 민주적 관용과 공감의 노력이 사라진다면 결국 어떠한 집회도 불가능하고 민주주의도 시들해지고 말 것이다. 비록 지금은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의 집회가 지금 내가 사는 동네에서 개최되면서 나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되어 당국의 처분을 받는지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민주시민을 자처하는 나로서는 더 큰 대의(大義)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더 튼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나와 생각이 다른 집회를 존중하고 용인하는 자세를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소의 뿔이 비뚤어졌다고 하여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고 말았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교훈을 알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집회 개최자나 참여자들은 인근 주민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오직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여기고 관철하려는 사람들이 거꾸로 남에게는 관심과 이해, 민주적 관용까지 바라는 것이야 말로 독선적이고 자기 모순적 태도가 아닐까.

 

월, 2020/03/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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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우리들이야기2]

시민의 힘을 믿고 운동하고 있는 거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올해는 참여연대가 창립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얼마 전 9월 4일에는 창립기념식도 열렸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경실련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인 참여연대의 박정은 사무처장을 만나서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참여연대에 2000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요. 참여연대에 대해 알지도 못한 채로 우연히 선배 손에 이끌려서 3개월만 있다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왔다가 지금까지 있게 됐죠. 평화운동 쪽에 오래 있었고요. 지금은 정치개혁, 사법개혁 활동에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Q. 참여연대가 올해로 창립 25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5년간 참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간의 활동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나요?

A. 우선,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들이 있겠죠. 요즘 토요일마다 집회도 많이 하고, 행진도 많이 하는데 집회, 시위의 자유를 확장하는 데 참여연대의 공헌이 굉장히 컸어요. 청와대 행진도 그렇고, 지금 법원이나 국회 앞에서 집회가 가능해진 것도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었죠. 또 부패방지법, 기초생활보장법 같이 한국 사회에서 공직윤리와 삶의 토대가 되는 법들을 만드는데 기여한 것처럼 가시적인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권력의 입장에서 불편한 존재로 참여연대가 역할을 수행해요. 권력을 늘 감시하고 주목함으로써 그들의 불법행위를 막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시민들이 모여 자신들의 의사를 펼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고,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또 한편으로는 연대에요. 실제 당사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해요. 많은 시민사회단체에 같이 하자고 제안하고 함께하는 게 때로는 참여연대만 부각되어서 욕도 먹지만, 그게 참여연대의 활동원칙이기도 하고, 기본활동방식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가 잘 고수하고 유지하고 있는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Q.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의미 있는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A. 2003년 이라크파병 반대 운동을 할 때, 김선일 씨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온 국민이 인질로 잡혀 있는 김선일 씨의 구조요청을 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참수당했어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하게 침략 전쟁에 한국군대를 보내지 말라는 것이기도 했지만,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참전해야만 하는 한미동맹에 대한 문제의식,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 비극을 마주하며 평화운동에 매진했던 게 이라크파병 반대 운동이었던 거 같아요.

또 다른 하나는, 벌써 9월인데 첫발 떼는 것도 어려운 정치개혁 운동입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정치개혁 공동행동> 활동을 시작했어요. 당시 몇몇 단체 실무 간사들만 모여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조직체계를 정비했어요. 선거법 개정을 위해 국회를 압박하는 활동을 작년 연말부터 많이 해왔는데 참 지치네요. 국회 스스로 안 바뀐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확인했던 한해여서 다른 의미로 기억에 많이 남는 거 같아요. 얼마 전 대법원에서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관련 판결이 있었습니다. 파기환송되었지만 이들 간 정경유착이 확인됐고, 삼성의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됐어요. 참여연대가 집중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불법행위와도 직결되기에 되게 반가웠는데 그것보다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더 기분 좋더라고요. 겨우 문턱 하나 넘었을 뿐이었는데. 세상이 안 바뀐다고 해도 이만큼씩은 바뀌는데. 국회의원 스스로에 관계된 것들은 정말 너무 안 바꿔요.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려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시각도 많은데 이걸 넘어서서 계속해보자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 한 해입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기간과 총선까지 국회 바꾸는 운동을 하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Q. 오랜 시간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은 시민의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참여연대에서는 더 많은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참여연대는 기적 같은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회원이 확 늘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가입하고 응원해주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을 때에는 많은 시민이 시민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조직된 운동단체를 통한 문제해결을 훨씬 덜 기대하거든요. 참여연대가 더해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해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회원을 유지해주시고 새로 가입해주시니 늘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는 모든 부서에서 무조건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억지로 하라고 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직접 세금 문제를 말하게 하는 ‘맥주 파티’ 이런 것도 했어요.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부릅단’을 모집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방청하고 소감을 나누기도 해요.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티를 내는 거지요. 공론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다양한 시민참여 방식을 시도할 수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처럼 어떤 사안은 전문성으로 승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서가 다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선거 개혁이나 국회 개혁은 무조건 시민과 같이해야 돼요. 이런 시민참여 사업도 참여연대 활동 기조 중 하나에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지역별 회원 모임이 왕성해졌어요. 회원들이 이런 자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하기를 기대하는지 얘기도 듣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제안하죠. 할 게 참 많잖아요. 서명부터 스토리펀딩까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다 정하고 난 다음에 회원들에게 같이 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기본방향을 잡아두고 의견을 구하면서 가는 과정이 좋은 것 같아요. 참여연대가 그런 시도를 꾸준히 해서 잘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Q. 참여연대는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만큼 지지하는 분들도 많고,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도 많은데요.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문재인 정부 들어서 참여연대가 이러저러한 음해와 비방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겸허히 받아들일 비판도 있고 따끔한 조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나치게 악의적이에요. 보수언론, 경제지들이 특히 그렇죠. 경실련이든 우리든 정부 비판을 엄청 많이 하는데 그런 소리는 다 묻히고, 어떨 때는 ‘참여연대마저’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활용하죠.

가장 안타까운 건 참여연대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른 채 언론과 우익 매체들이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콘텐츠로 참여연대를 인식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낙인을 찍고 거기서 끝이에요. 태극기를 들고 청와대로 행진하는 분들이 입에 ‘빨갱이’를 달고 삽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신들이 청와대까지 행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던 단체에, 광장을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바꿔서 시민의 광장으로 돌려놓은 단체에 그런 비난을 퍼붓는다는 걸 모르세요.

많은 분이 참여연대는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저희는 한 달 살이거든요. 상근자가 57명 정도 되는데, 기본 유지비용이 상당하죠. 회원 회비로 운영하다 보니, 한 달 유지비용으로 간당간당해요. 그런데 많은 분이 참여연대는 먹고 살만하니 작은 단체를 후원하자고 하시죠, 으레 참여연대는 후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견?이 저희에게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해외에서 참여연대를 찾아오는 단체들이나 연구자들이 많거든요. 회원 수십만 명 되는 엄청 큰 단체라고 생각했는데, 겨우 15,000명이 조금 넘는 회원이 있다고 하면 깜짝 놀라요. 더 많은 분이 한국 사회를 바꾸려 애쓰는 시민단체를 조금이라도 후원하는 데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Q.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시민단체가 나서는 것이 오히려 문제해결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시민단체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이런 얘기는 2008년 광우병 집회 때부터 나왔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지휘받는 걸 거부했어요. 수많은 조직되지 않는 시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죠. 박근혜 퇴진 행동에서의 경험도 그랬어요. ‘시민의회’라는 걸 만들려다가 누가 함부로 대표를 자임하냐고 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죠. 맞는 말이에요. 단체들은 대표성을 자임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해요. 사람들이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장을.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단체들이 그런 장을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공간으로 마련한다는 것을요.

2008년 광우병 촛불 당시 조직화된 운동은 끝났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단체 활동은 고유해요.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시민이 청와대 청원도 하지만, 단체들은 실제 부지런히 국회를 찾아가면서 입법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개개인이 찾아가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단체는 자신의 역할이 있어요. 물론 환경이 변하는데 부응하지 못하고 구닥다리 방식이라면 도태되겠죠. 단체가 시민과 호흡하면서 온전히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건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Q.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동반자고, 또 다르게 보면 경쟁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의 입장에서 경실련 활동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 제가 작년에 경실련 후원 행사에 갔다가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우리 활동이랑 똑같잖아’싶어서요. 우리 활동과 경실련 활동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실제로 제가 만나는 경실련 활동가는 2, 3명뿐이에요.
과거에 경실련은 연대 활동을 거의 안 한다고 들었는데, 실제 최근 빼고는 연대 활동의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제가 경실련 내부 논의는 잘 모르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대 활동을 제안하고 함께해주신다면 시민사회 운동 전체로도 든든한 일이 될 겁니다.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하고,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Q. 마지막으로 올해 경실련이 3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이 내용을 읽고 있을 경실련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참여연대와 경실련 모두 회원으로부터 나오는 시민의 힘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회원이나 시민의 응원과 지원을 정말 중히 여기고, 서로 북돋아 가며 활동한다는 점도 같을 것이고요. 경실련과 참여연대 모두 시민의 힘을 믿고 운동하고 있는 거죠. 한 단체가 30년 운영되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걸 버티게 한 힘, 회원이 있기에 가능했을 거예요. 경실련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30년 축하 인사 드립니다!

월, 2019/09/3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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