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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기부자명단] 당신의 기부가 성평등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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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기부자명단] 당신의 기부가 성평등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admin | 목, 2021/08/05- 20:51

[7월 기부자 명단]

기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 07. 01 ~ 07. 30-

개인 기부자  1,421명
Aileen Park(박아일린) LINTONJINA(이지나) MYUNG HEEJIN

ㄱ.

감연희 강경표 강경희 강남식 강덕순 강명숙 강명진 강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보길 강보승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나 강은비 강은숙 강재진 강점숙 강정민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지연 강현선 강현숙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희숙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영주 고영진 고윤숙 고은정 고재순 고제헌 고주형 고지원 고채우 고희경 공옥분 공태숙 곽숙희 곽영선 곽은숙 곽지혜 곽현미 곽혜경 구경애 구민수 구상권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춘자 구하경 구현주 국미애 국영자 권경아 권광자 권명희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애원 권영빈 권영숙 권은숙 권인숙 권정순 권주미 권진희 권창호 권태영 권태완 권혁진 권현지 권혜영 김가은 김갑순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석 김경숙A 김경숙B 김경숙C 김경심 김경애A 김경애B 김경임 김경혜 김경희A 김경희B 김경희C 김공태 김광수 김광하 김권호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나리 김나영 김난이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동식A 김동식B 김동휘 김동희 김두용 김둘순 김득현 김만한 김명동A 김명동B 김명선 김명숙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희 김모란 김무진 김문수 김문희 김미강 김미경A 김미경B 김미령 김미숙A 김미숙B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A 김미영B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A 김미희B 김민경 김민아 김민주A 김민주B 김민지 김민혜 김병관 김병두 김병준 김보라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본 김상욱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A 김상희B 김생기 김선미 김선복 김선혜 김선희A 김선희B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영 김성원 김성월 김성태 김세종 김세화 김소양 김소영 김솔희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영A 김수영B 김수진 김수현A 김수현B 김숙경A 김숙경B 김숙연 김숙주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A 김순영B 김순자 김순정 김아라 김안나 김애숙 김양희 김엘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영국 김영래 김영미A 김영미B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신 김영옥A 김영옥B 김영옥C 김영원 김영자A 김영자B 김영자C 김영주A 김영주B 김영주C 김영지 김영철 김영화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옥자 김 용 김용강 김용덕 김우향 김유미A 김유미B 김유미C 김유순 김유진 김윤경A 김윤경B 김윤모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김윤철 김윤희A 김윤희B 김은경A 김은경B 김은미A 김은미B 김은숙A 김은숙B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정A 김은정B 김은정C 김은정D 김은정E 김은정F 김은주 김은진 김은하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슬 김익자 김인수 김인숙A 김인숙B 김인순 김인영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정대 김정란 김정선 김정순A 김정순B 김정은 김정일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호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순 김주연 김주환 김주희 김준승 김준희 김지나 김지란 김지선 김지수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진경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숙 김진옥 김진용 김진태 김진희A 김진희B 김진희C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철순 김철홍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연A 김태연B 김태옥 김태환 김태훈 김판수 김평집 김하경 김하영 김하진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미A 김현미B 김현빈 김현숙A 김현숙B 김현식 김현영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형기 김혜경 김혜리 김혜숙 김혜영A 김혜영B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A 김혜진B 김회성 김효선 김효준 김효진 김희경A 김희경B 김희성 김희연 김희정A 김희정B 김희정C 김희진

ㄴ.

나성주 나윤경 나지연 나진희A 나진희B 남기용 남미정 남미현 남영주 남인순 남지은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실 노은하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지은 노현준 노형수 노혜진A 노혜진B

ㄷ.

도남래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ㄹ.

류복연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춘희

ㅁ.

마경희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병윤 문보경 문성원 문시윤(문의성) 문은영 문인선 문재웅 문재호 문정곤 문희영 민옥기 민현주 민형태

ㅂ.

박가현 박갑순 박경림 박경순 박경희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기순 박나리 박동렬 박동숙 박동언 박득숙 박명수 박명숙 박명자 박명주 박미나 박미령 박미선 박미연 박미영 박미화 박민정 박민혁 박민희 박사용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석자 박선의 박성택 박성희 박세경 박세영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숙희 박순덕 박순임 박승일 박승진 박애경 박언주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석 박재욱 박정곤 박정례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대 박종배 박주연 박주원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A 박지영B 박지혜 박지효 박 진 박진선 박진영 박진우A 박진우B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충순 박 현 박현순 박현자 박현정A 박현정B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A 박혜숙B 박혜숙C 박혜진 박효숙 박흥희 반정애 방윤혁 배기옥 배선희 배성신 배영기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흔 백선숙 백선자 백숙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영경 백형철 백화선 변성윤 변영선

ㅅ.

서동규 서동인 서동진 서민정 서 숙 서승복 서승환 서영순 서옥경 서우찬 서원정 서은영 서점순 서정민 서정섭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연 서지현 서지희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A 석미화B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형주 손만순 손순연 손영숙 손은성 손은수 손이선 손진화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민수 송상희 송수진 송승원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준용 송해은 송현주 송혜영A 송혜영B 순수정 신경아 신동문 신동원 신동철 신미란 신미순 신민자 신봉균 신봉남 신봉철 신상철 신소영 신영미 신윤관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종은 신주진 신진남 신찬호 신현옥 신현정 신호성 신효진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에스더 심영희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혜경

ㅇ.

안경모 안기선 안명옥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성민 안수란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영 안종희 안지현 안필락 안현희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태경 양택진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후전 양희영 엄규숙 엄미영 엄서영 엄선예 엄시현 엄태호 여미숙 여선숙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염미정 염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미향 오비로 오세홍 오수연 오수정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영우 오윤겸 오윤서 오정순 오정용 오창현 오춘희 옥지영 옥천수 우상숙 원미혜 원희룡 위소희 유경모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무선 유보람 유선희 유소빈 유숙영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재경 유정미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지영 유지은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윤 유혜정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화 윤계원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선정 윤성희 윤송옥 윤여진 윤영경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자영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형석 윤혜린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강훈 이건정 이경민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A 이경희B 이계경 이공례 이광미 이국화 이권명희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길연 이나경 이남순 이남희 이능수 이다겸 이덕남 이덕혜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명선 이문숙 이미경A 이미경B 이미경C 이미란 이미숙 이미숙 이미영 이민경 이병철 이보람 이복순 이봉찬 이상덕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A 이상은B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영 이서은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A 이성은B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A 이수정B 이수진 이수현 이수형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오 이순헌 이승수 이쌍선 이애란 이양주 이연옥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연지 이영미 이영수 이영순 이영우 이영자 이영희A 이영희B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원식 이유경 이유리 이유림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 은 이은우 이은자 이은정A 이은정B 이은정C 이은정D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A 이은희B 이은희C 이은희D 이의녀 이이섭 이인범 이인숙A 이인숙B 이인순 이인자 이인화 이임주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인 이재한 이점무 이정구 이정민 이정숙A 이정숙B 이정아 이정옥A 이정옥B 이정원A 이정원B 이정자 이정현 이제구 이종수 이종순 이종윤 이주연 이주홍 이주희 이준모 이지영 이지훈 이진경 이진서 이진숙 이진아 이창균 이채원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택준 이택호 이파라 이필영 이하린 이한돌 이현경 이현숙 이현순 이현재 이현정 이혜경 이혜린 이혜숙 이혜영 이혜희 이호경 이호선 이홍재 이효대 이효숙 이흥재 이희선 이희원A 이희원B 이희정 인재근 임경숙 임경자 임규태 임기수 임덕희 임성원 임순영 임영주 임우경 임유원 임은주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진식 임채홍 임필립 임현주 임형근 임호근 임효은

ㅈ.

장근창 장길웅 장나미 장덕헌 장동애 장명련 장봉근 장성자 장소연 장소현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순예 장애희 장연진 장연화 장영미 장영석 장영아 장욱형 장원호 장윤선 장이정수 장인선 장재철 장정숙 장정아 장정훈 장정희 장주연A 장주연B 장지영A 장지영B 장지은 장철경 장필화 장현진 장희연 전대근 전민경 전병영 전부숙 전소영 전순천 전영미 전예진 전우용 전윤미 전은서 전의령 전진영 전현주 전형연 전혜림 정강자 정경옥 정경진 정경희 정구선 정구인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나연 정다정 정도균 정동황 정란희 정미경 정미모 정미선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성 정민수 정병희 정상철 정선경 정선아 정성녕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수미 정수진 정수희 정승호 정승희 정아현 정영숙 정영지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경 정유연 정유진 정윤경 정윤헌 정윤희 정은경 정은자 정이기 정인선 정인하 정재실 정재현 정재호 정재훈 정점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지용 정지현 정진희 정창근 정창남 정청자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회경 정효지 제명신 조경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동환 조명숙 조 미 조미영 조배원 조병준 조선혜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수용 조아라A 조아라B 조연숙 조영란 조영한 조예슬 조옥라 조윤세 조인자 조임중 조정숙 조정희A 조정희B 조준경 조지혜 조진경 조진희 조춘이 조항례 조혁종 조 형 조혜련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주경은 주선모 주 영 주해은 주혜명 지상구 지숙자 진소미 진현채

ㅊ.

차승현 차재명 차주영 차진승 채수경 채연진 채용석 채은경 채현자 천소연 천정윤 최경수 최경숙 최경애 최경일 최광식 최권호 최덕희 최동길 최명진 최문영 최미애 최민희 최새은 최석준 최선아 최선열 최선화 최선희 최성민 최성철 최세훈 최수경 최수원 최수정 최수현 최순금 최순복 최순임 최시현 최양호 최연옥 최영아 최영욱 최영준 최원석 최원일 최유경 최유진 최윤미 최은경 최은순 최은영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정윤 최정인 최제윤 최지선 최진희 최태진 최현호 최형미 최형숙 최형철 최혜연 최호식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추연식

ㅌ.

탁성희

ㅍ.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ㅎ.

하민정 하순원 하영선 하윤숙 하자운 하향자 한명희 한미정 한송이 한옥연 한용호 한일순 한정연 한정욱 한정의 한진희 한창호 한태희 한혜경A 한혜경B 한혜린 함순희 함영진 허목화 허미영 허선이 허선희 허소연 허소정 허신학 허윤희 허은실 허해영 현준식 홍기태 홍미리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석보 홍석준 홍성혜 홍순명 홍순웅 홍승택 홍영애 홍영희 홍예영 홍예진 홍인숙 홍정아 홍주연 홍지민 홍지연 홍진선 홍춘택 홍춘희 홍현옥 홍현희 홍혜정 황경주 황금희 황나래 황미영 황병덕 황서영 황선미 황성철 황은주 황은진 황인섭 황인영 황정혜 황주연 황준협 황훈영

기업/단체 기부  18곳
㈜덕수엔지니어링,  ㈜민들레누비,  ㈜여성신문사,  ㈜휴온스,  굿볼아카데미주식회사,  사단법인가배울,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울산여성의전화,  책방 눈맞추다,  충북여성살림연대,  커뮤니티컨설팅꾸림,  한국산업은행,  호성투어,  희망웅상

석남치과의원,  역곡열린치과의원,  연세치과의원,  조은이치과

7월 신규 기부자~ 환영합니다.
7월 1일 – 김경란, 김미향, 김양희, 김옥희, 윤금자, 이상화, 최미향, 황금숙

7월 2일 – 정지현

7월 5일 – 양택진

7월 6일 – 박영남, 이인범

7월 7일 – 곽경아, 김수정, 김주완, 서 란, 손은성, 조현하, 이수정, 허나경, 황혜리  

7월 8일 – 이남희

7월 23일 – 연세치과의원, 조은이치과

7월 30일 – 구하경, 김지수, 오윤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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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취지 

한국여성재단은 지역 내에서 여성주의 확산을 위해 지역여성들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여성활동가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여성 활동의 새로운 영역 및 이슈를 실험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풀뿌리 여성리더를 발굴하여 여성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고자합니다. 2017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2차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Ⅱ. 사업 안내 

1. 사업 분야 <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 지역여성들과 함께 여성주의 시각으로 지역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 활동가, 자원봉사자 분들의 활동비(인건비 지원 가능)를 지원합니다!

 구분

공모 세부내용

 지원분야 지역에서 여성주의 확산을 위해 지역 여성들과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 활동가

※ 세부 지원내용(예시)

• 활동비 지원

– 활동 진행비 (각종 프로그램 진행비, 교통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기타 운영비 등)
– 물품구입비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 제작비 (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
– 직업훈련비 및 연수비 등
• 인건비 지원

– 활동가 인건비

지원 규모 1인당 최대 500만원 신청 가능
신청 자격 3년 이상 풀뿌리 활동 경험이 있는 여성 활동가

– 지역에서 생활의제 및 지역의제와 관련된 활동을 3년 이상 하고 있는 여성활동가
– 단체 소속 여부 관계 없음 (자원봉사자 경력 포함 가능)

진행일정  2017년 2월 ~ 11월

풀뿌리 여성 활동가 지원 활동 예시

< 17년 선정 활동가 활동 사례 >

파일 보기 클릭 => 1. 활동가 사례

2. 공모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6년 ~ 2017년 2016년 12월 23일(금) 사업 공고 ※ 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16년 12월 23일(금) ~ 2017년 1월 13일(금) 접수  오후 6시 우편도착분까지
 2017년 1월 16일(월) ~ 2월 3일(금) 사업 심사(사무처, 서류, 면접 심사)
 2017년 2월 10일(금) 선정 결과 발표  ※ 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

※ 상기 일정은 재단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Ⅲ. 신청 방법

구 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 2016년 12월 23일(금) ~ 2017년 1월 13일(금)
※ 2017년 1월 13일(금) 오후 6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 (방문접수 가능)
접 수  ① 온라인 신청 → ② 이메일 접수 → ③ 우편 접수
※ 3가지 방법 모두 접수해야 함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

법 

온라인신청 아래 <온라인 신청서>를 클릭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반드시 <온라인 신청서>하단의 ‘보내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 온라인신청서 Click] 
이메일  • 수신처 : 지원사업팀 민보경 대리 │ 1004-heart@hanmail.net

※ 첨부파일명  2017_풀뿌리_신청자명

우편 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4부 [서식1]

② 추천서 4부 [서식2]

③ 소속(활동)단체 소개서 4부 [서식3] (소속(활동)단체가 있을 경우에 한함)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4]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 연락처 : 02-336-6364  │  [email protected]

• 담당자 : 지원사업팀 민보경 대리

 

Ⅳ. 신청 시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 이해집단(정당, 종료 등)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내용

– 지원예산 초과 신청 내용

• 본 사업에 선정될 시, 아래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일정에 맞춰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 본 사업과 관련된 네트워크 워크숍, 중간 워크숍등의 활동에 반드시 참여

– 그 밖에 한국여성재단의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

• 지원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하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1. 공고문 2017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2차 공모문  

2. 지원신청서 모음 (서식모음) 2017_풀뿌리 여성활동가(2차)_지원신청서 외

수, 2016/12/2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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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이 5일 시작됐다. 두 번의 준비기일을 거친 뒤 열린 첫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는 최순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그러나 변호인을 끼고 앉은 세 사람은 눈인사도 나누지 않았다. 모르는 사람들처럼, 세 사람이 입은 수의 색깔도 제각각이었다. 최 씨는 옥색, 안 전 수석은 풀색, 정 전 비서관은 하늘색.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첫 공판은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다.

법정에 출두하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왼쪽부터). 사진: 공동취재단

법정에 출두하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왼쪽부터). 사진: 공동취재단

앞서 진행된 두 번의 준비기일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재판의 쟁점은 정해진 상태였다. 첫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논박이 이어졌다. 세 명의 피고인은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 씨는 대통령, 안 전 수석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고, 안 전 수석은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에서 돈을 뜯었다는 혐의를 부정했다. 첫 준비기일 때 국가기밀 유출 혐의를 인정했던 정 전 비서관도 태도가 돌변했다. 마치 “(검찰이) 엮었다”던 대통령의 주장에 입을 맞춘 듯한 모습이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검찰이 입증해야” VS “증거 차고 넘친다”

최순실, 안종범 재판의 쟁점은 최순실→대통령→안종범으로 이어지는 공모관계에 맞춰져 있다. 대통령이 끼어 있어야 완성되는 구조다. 특히 최 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대부분이 그렇다. 대기업을 협박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강제모금했다는 혐의, 최 씨 지인 회사에 현대차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 롯데그룹에서 70억 원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 최 씨 소유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현대차와 KT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 등이 모두 마찬가지다. 혐의 내용은 다르지만,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해 성사됐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을 띤다.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관계, 혹은 최순실-대통령-안종범으로 이어지는 삼각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인 이유다. 최순실, 안종범 측은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최 씨 변호인은 검찰이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검찰이 말하는 공모관계는 밑변(안종범-최순실)없는 삼각형이다. 최순실 씨 영장청구 때 검찰은 안종범-최순실이 사적 이익 도모해 재단 설립 추진했다고 했는데, 공소장에는 재단설립은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하되 재단의 재원을 기업출연금으로 하기로 했다고 한다. 서로 모순되는 입장을 검찰이 동시에 펴고 있다.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간의 구체적인 공모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최순실 변호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 최 씨도 “(공소내용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과의 공모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 플레이그라운드, 스포츠엠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빼먹으려 했는지 (공소장에) 자세히 나와 있다. 공소장을 쓰면서 나라의 격을 생각해 최소한의 사실만 기록했다.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범관계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법정에서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검찰

“대통령이 시키는대로…” VS “증거인멸도 지시”

안 전 수석 재판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쟁점은 그가 단순히 대통령의 심부름꾼에 불과했나 하는 점이다. 안 전 수석은 구속 이후 시종일관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했고 강요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

문화와 체육 활성화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재단 설립을 이해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랐을 뿐 대기업을 강요해 모금하려던 게 아니다. 안종범 변호인

그러나 검찰은 안 전 수석이 보좌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을 만큼 조직적으로 범죄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16개 그룹 관계자는 최순실, 안종범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경영상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안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보좌관을 통해 K스포츠에 증거인멸을 지시하고…검찰

1월 5일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첫 재판. 사진: 공동취재단

1월 5일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첫 재판. 사진: 공동취재단

국가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전 비서관 관련 쟁점은 준비기일을 거치며 변화됐다. 대통령의 지시로 문서를 유출했는지는 뒷전으로 밀렸고, 대신 증거자료 중 하나인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정 전 비서관 측은 태블릿PC를 보도한 jtbc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의 입수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태블릿PC 안의 파일이 오염된 적 없느냐는 문제는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다. 감정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증인은 jtbc 기자 2명이면 될 것 같다. 정호성 변호인

정 전 비서관 측이 작전을 바꾸자, 기다렸다는 듯 최순실 씨측도 맞장구를 쳤다. 자기들도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유출된 국가기밀) 47건이 태블릿PC에서 나온 것인지, (다른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왔다는 것인지 공소장에 나와 있지 않다. 개별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검찰은 태블릿PC를 최 씨에게 보여준 적도 없다. 최순실 변호인

정 전 비서관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이 구치소를 압수수색 하는 바람에 중요 메모 내용이 사라져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였다.

최순실 집에서 정치인 연락처 쏟아져

첫 재판에서는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몇 가지 새로운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최순실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주요 여권 정치인 연락처를 무더기로 확보한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명단에는 친박 정치인 등 10여명의 이름이 들어 있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이 검찰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실도 재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과정에서 여러번 이 수첩이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다.

재단 설립 관련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적힌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확보.

최순실이 추진한 하남스포츠컴플렉스 사업에 롯데그룹이 75억 원 지원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안종범 수첩에 ‘또렷이’ 기록돼 있다.(*검찰 스스로 힘줘서 읽음)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은 앞으로 평균 주 2회씩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주(11일)까지 서증 조사(문서의 증거력 유무를 조사하는 절차)를 마친 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 심문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취재: 한상진, 오대양
사진: 공동취재단

목, 2017/01/0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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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배너_엄마에게희망을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2017년 건강 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상반기 공모를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1) 상반기 공모 기간 : 2017년 1월 10일(화) ~ 2월 3일(금)까지 접수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자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써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③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로써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선정 과정 중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 진행됨

① 치과 치료비

사례당

최대

3,000,000만원 이내

여성활동가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로써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경제적 어려움(최저생계비 200% 이하)으로 치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여성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선정 과정 중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 진행됨

① 치과 치료비

3) 사업진행과정

① 신청 및 심사 process

※ 유의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신청

– 추천단체(시설)

* 신청 가능

: 지역사회 여성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일 경우 신청 불가능

대상자 추천사유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심사 전, 추천단체 진행사항]

․ 개인<->추천단체 상담(추천사유 및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 상담 진행)

․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 제출

서류접수 ~2월 3일(금) 서류접수 마감
1차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 2월 이내 ‧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대상자 선정

‧ 홈페이지 공지 및 추천단체별 연락

1차 서류심사 기준

: 신청서 상 치과진료의 필요성, 경제적 상황, 근로상황, 향후 자립가능성 등

※ 치과 진단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

2차

검진 치과

연계 및 심사

3월 이내 2차 검진심사 기준

: 현재 치과치료가 필요한 사항 진단

: 검진을 통해, 치아상태 및 치료필요성 심사 진행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준 병원에서는 검진 가능

최종 선정자 발표 3월 이내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선정자 공지
 ▼
치료

및 사례관리

4월~ ‧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시작 및 진행
 ▼
결과보고 치료 종료 후 [치료 종료 후, 추천단체 진행사항]

‧ 대상자별 치료 종료 후 7일 이내,

추천단체->한국여성재단에 치료종료사항 유선상 전달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의료비 지원 치료 종료 후 ‧ 치료 종결 이후,

한국여성재단 <-> 치과 소통, 치료비 입금

상기 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지역 별로 연계가능 한 치과정보에 대해서는추후 1차 서류심사에 선정되신 분들 대상으로

해당 시점에 공유가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전, 치과정보 전달 불가능)

 

②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치과진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해드린 치과에서만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심사단계에서 해당치과를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드리며, 선정 이후 치료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전국단위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동, 구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진 및 치료 치과연계기간이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 시, 아래에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료 내용에 대한 기준

– 신청 가능 :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시술 가능 (선정금액 내에서 적용)

신청 불가능 : 교정 치료 불가능

기관별 신청인원 제한

기관별 최대 3명 신청 가능 (, 하반기 연 2회 신청 시, 최대 6명 신청 가능)

⑤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중도 포기 시, 치료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7년 1월 10일(화) ~ 2월 3일(금)까지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2월 3일(금)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모두 제출)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관련 하단 (서식1) 참조)

③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④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하단 (서식4) 참조)

⑥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관련 하단 (서식5)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관련 하단 (서식3)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민보경 앞)

② 문의 : Tel.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민보경)

 

 

(서식1,3) 2017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서식1,3) 2017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여성활동가)

(서식4) 개인정보수집및이용_동의서

(서식5) 연계병원치료동의서

화, 2017/01/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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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배너_엄마에게희망을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7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을 연중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7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자 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써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로써 일회성 지원(6개월이내 치료)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

3,000,000원

이내

여성활동가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써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경제적 어려움(최저 생겨비 200% 이하)으로 치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여성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긴급 질병 발생 시, 신청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 사항 있을 시, 사무국 문의 요청)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신청

추천단체(시설)

* 신청 가능

: 지역사회 여성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일 경우 신청 불가능

 

개인 추천단체와 상담 추천

단체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한국

여성재단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② 지원사업 추진도

서류

접수

서류

심사

선정

발표

치료

및 사례관리

결과보고 의료비

지원

매월

20

접수

마감

매월 20일

~

28일

익월

초순경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진행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측으로

의료비 지원

 

③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①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치과진료분야에 한함)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일반진료분야에 한함)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 치료비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중도 포기 시, 치료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 방법

ⓛ 접수기간 : 2017년 1월~ 2017년 12월 / 매월 20일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관련 (서식1)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서식4)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관련 (서식3)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민보경 앞)

② 문의 : Tel.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민보경)

 

(서식1,3) 2017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서식1,3) 2017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활동가)

(서식4) 개인정보수집및이용_동의서

(서식5) 연계병원치료동의서

수, 2017/01/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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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2차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선정되신 분에게는 확정지원금 및 제출서류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과 관련 서식, 워크숍 일정 등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선정자 명단  ■ 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 가나다순) 

NO. 성명

소속(활동) 단체 및 기관

1 박소양 녹색마실장 담쟁이
2 박영혜
3 전미옥 너머서
4 최정희 초록상상

2. 추후일정

  • 선정자 워크숍 :  2017년 4월 13일(목) / 필수참석

 

3. 문의

월, 2017/02/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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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21.01.01~08.31)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539,989,922 47.3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성평등기금모금캠페인
199,944,221 17.5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89,459,320 7.8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EY한영회계법인 기금 30,680,000 2.7
일반기금 협찬금, 프로스페라 162,924,423 14.3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등 118,613,176 10.4
총수입 1,141,611,062 100.0

지출(2021.01.01~ 08.31)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후원의밤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3,445,796 0.3
 배분사업비 1.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수시지원사업 (개인모금)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다문화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동서식품)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
이주여성리더발굴 지원사업(공동모금회-하나금융)
My Future, My Business (JP Morgan)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 (교보생명)
4.프로스페라기금(프로스페라)
1,668,390,290 146.1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12,073,111 1.1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164,539,124 14.4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18,317,765 1.6
이월 -725,155,024 -63.5
총지출 1,141,611,062  100.0
목, 2021/09/0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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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길진환경상_CS6

임길진환경상웹자보-01 제5회 임길진 환경상 수상자 공모.  신청서 다운로드  확고한 신념, 비젼 그리고 행동으로 환경정의를 실천하는 풀뿌리 환경운동가를 찾습니다. 생태민주주의 건설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세계속 한국 환경운동의 역할에 초석을 다진 평사(平士) 임길진 박사를 기리기 위한 임길진환경상이 풀뿌리 환경운동가 곁으로 다가갑니다. [모집요강] *시상부분 및 내용 임길진 환경상 상금 700만원과 상패 * 심사방법 1차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2차 : 최종심사 * 심사기준 – 풀뿌리 환경운동 가운데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개인 또는 단체 – 최근 3년간 공적을 심사대상으로 하며, 그 이전의 공적은 참고사항으로 함. – 일상적 활동을 장기간 해 온 후보자에 대해서는 활동의 지속성, 활동의 사회적 의미 및 파급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함. * 접수 및 추천방법 – 임길진 환경상의 취지에 공감하는 개인 또는 단체 추천(자천 가능) – 추천서(소정양식)와 증빙자료 1부 온라인 접수([email protected]) – 양식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www.kfem.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 신청서 다운로드  [일정]  – 접수마감 - 3월7일 (화) – 시상식 4월5일(수) 오후 5시 (NPO 지원센터 1층 품다 ) [접수 및 문의]  –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환경운동연합 – 송하림 간사 ([email protected]/ 02-735-7000 (내선 300) )
금, 2017/02/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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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2017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 호흡> 단체분야 공모사업은 공익단체 여성활동가들이 여행을 통해 활동가로서 정체성과 비전을 환기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직접 직접 팀을 구성하여 여행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1.  지원개요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여성•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비전을 환기할 수 있는 휴(休) 프로그램
    지원대상 여성•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로 2017년 2월 기준 경력 1년 이상의 여성활동가
    ※ 대표단체의 경우,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이어야 함
    ※ 최소 2개 단체, 5인 이상 연대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지원한도액 팀별 600만원
    : 국내 1인당 60만원 이내
    : 국외 1인당 120만원 이내
    ※ 지원금(팀별 600만원)보다 초과 예산이 발생할 경우, 자부담으로 예산 계획 수립
    가산점 부과 내용 ① 공정여행 기획 시, 가산점 부여 (참고자료 : 공정여행 정보 수록자료 확인)
    ② 참여단체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여행 기획 시, 가산점 부여
    [고유목적 사업 예시]
    ① 여성영화관련단체 : 해외 여성영화제 참관 및 각 지역 여성영화제 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② 탈북여성지원단체 : 캄보디아 여행 시, 탈북경로 해당지역 방문 및 탈북 난민 지원 기관 방문

    2. 세부 내용  

    1)추진기간: 2017년 6월~10월(4개월)

    2)신청자격

    구분 자격기준 세부기준 공통사항
    대표단체 단체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미등록단체 및 시설은 2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확보된 경우 신청 가능  

    ※ 활동가 경력 기준 범위
    – 경력증명서 기준 범위 : ~ 2017년 2월까지의 경력으로 1년 이상 된 여성활동가

    ※ 활동가 신청 기준 범위
    – 대표단체 및 연대단체 대표자 신청 가능 단, 단체의 “상근대표”에 한해 신청 가능
    : “상근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진(이사, 운영위원, 기타 위원직 등)은 신청 불가
    : 신청기관 內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등 신청 불가

    [신청불가능]
    ① 2014년~2016년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 기획 사업 참여 활동가는 연속 신청 불가

    ②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정부출연기관, 연구 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신청 불가

    활동가 ① 현 상근활동가
    ② ‘①’ 조건에 충족하며,
    여성 • 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로써, 1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여성활동가
    연대단체 단체 ①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② 시민사회단체
    ① 여성관련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학회, 연구소의 여성 실무자도 신청 가능
    ② 대표단체의 부설기관(시설, 쉼터, 센터, 상담소 등)신청 가능
    단, 대표단체와 부설기관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함
    활동가 ① 현 상근활동가
    ② ‘①’ 조건에 충족하며,
    여성 • 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로써, 1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여성활동가

    3) 신청 자격 세부 기준
    ① 2개 이상의 단체(시설), 5인 이상의 참여자로 구성 필수
    – 단, 1개 단체 활동가 구성은 전체인원의 70% 미만이어야 함
    – 단체 및 시설 대표자만으로 팀 구성 불가
    ② 대표단만으로 구성한 경우 신청 불가
    ③ 3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단체 및 활동가 신청 불가
    – 2014년~2016년 <짧은 여행, 긴 호흡> 참여한 동일 구성 단체(기관)들의 연속 신청 불가
    – 2014년~2016년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사업(단체) 및 기획사업 참여 활동가 연속 신청 불가
    ④ 여행사 패키지 이용 불가. 단, 공정여행사를 통한 여행 기획 및 상품이용 가능
    ⑤ 선정단체 실무담당자 5월 네트워크 워크숍, 11월 최종발표회 필수 참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2017년 2월 23(목) ~ 3월 30일(목)  오후 6시 우편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① 온라인 신청
    ② 이메일 접수
    ③ 우편 발송
    ※ 3가지 방법으로 모두 접수해야함.
    접수방법 온라인신청  아래 <온라인 신청서>를 클릭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반드시 하단의 ‘보내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온라인 신청서 Click]
    이메일  • 수신처 : [email protected]
    ※ 첨부파일명
    : <공모사업> 2017_짧긴_공모_단체명
    ex) <공모사업> 2017_짧긴_공모_한국여성재단
    우편 •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 4부 [서식1]
    ③ 참가자별 활동기술서 4부 [서식2]
    ④ 참가자별 재직증명서 4부 [서식2]
    ⑤ 참가자별 경력증명서 4부
    (※~2017년 2월 기준, 1년 이상 경력의 상근활동가 ※ 현 소속단체 1년 이상 재직 시, 재직증명서 내 기간 기재되어 있을시 경력증명서 미첨부 가능)
    ⑥ 대표단체(시설)소개서 4부 [서식3]
    ⑦ 연대단체(시설)소개서 4부 [서식4]
    ⑧ 대표단체 단체등록관련 서류 4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부
    ※단,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⑨ 개인정보보호협약서 1부 [서식5]
    ※ 해당 서식 :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 ①번을 표지로 하여, ②~⑧순서대로 1부씩 동일구성의 4세트를 만들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과 우편을 동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접수처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 정홍미 앞
     심사

    1) 프로세스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3차 최종심사

    2) 심사기준
    ① 지원사업 목적의 적합성
    ② 대표단체 및 연대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네트워킹 확대
    ③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예산의 합리성 등

     추진일정
     일시  내용  비고
    2월 23일(목) ~ 3월 30일(목) 서류 접수  3월 30일(목), 오후 6시 우편도착분에 한함
    3월 30일(목) ~ 4월 20일(목)  심사 (서류/면접심사)  개별 연락
    4월 21일(금)  최종 발표 (예정)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4월 21일(금) ~ 4월 28일(금)  사업조정 및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계약체결
    5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1박 2일 or 2박 3일 워크숍 진행
    11월 중  최종발표회
    (※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지원시 유의사항

    1) 선정 이후 3회 이상 참가자의 30% 이상 인원 변동불가
    : 인원 변경 시, 반드시 한국여성재단과 사전 공유 및 재단 승인이 진행되어야 하며, 미 진행시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2) 선정 이후 사업 변경(장소, 내용, 참가자)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3) 여행 1달 전까지 사업내용 및 예산변경 신청 가능
    4) 정부 부처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불가
    5) 특정 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의 이해관계 혹은 수익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정홍미 대리
    TEL. 070-5129-5446 / E-mail. [email protected]

수, 2017/02/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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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간문화개선사업 공고

한국여성재단과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이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의 공간을 지원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의 후원으로 비영리여성단체, 여성이용 및 생활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나아가 존중과 위로가 되는 돌봄과 치유의 공간, 상상력과 꿈을 펼치는 창의적 공간으로의 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지난 8년 간 총 106개의 여성시설(단체)를 지원해왔습니다.
공간의 변화를 통해 여성공익활동이 활성화 되어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1. 사업대상전국의 여성이용 및 여성생활시설, 비영리여성단
    신청제외대상 – 남녀혼용 생활시설
    – 요양원(시설)
    –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기관 및 시설(운영주체가 정부 및 지자체인 경우)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학교 산하 기관 및 학교 법인

2. 사업목적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개선 돌봄과 치유의 공간으로 변화 촉진 및 변회된 공간안에서 여성의 삶의 변화를 지원
공간 및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컨설팅 공간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여성친화적 공간으로의 개선 및 단체활동 역량강화 지원
지역사회 내 여성친화적 공간마련 공간을 매개로 소외계층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 및 확산
지역사회 내 단체(시설)의 활동 확대 및 공익활동에 대한 교류와 공감 확산

3. 지원내용 및 규모
신청시 유의사항 <공간문화개선사업>은 사무실 전체 공간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교육장 또는 상담실 등 여성대안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싶은 공간만을 신청해주세요! 

① 지원내용
– 여성대안공간으로의 개선
ⅰ) 공간 리모델링 : 휴게실, 교육장, 상담실 등 공간 리모델링 및 기본 집기
※ 견적, 디자인, 공사 모두 아모레퍼시픽 협력사에서 진행
※ 아래 기본 지원 집기 리스트 참고, 그 외 지원 불가
ⅱ) 공간 컨설팅 : 공간 특성에 맞는 디자인 컨설팅

② 지원규모
– 1개 시설(단체) 당 최대 5,000만원
※ 선정 이후 신청 공간 내 견적 금액이 최대 지원금을 초과할 경우 선정 시설(단체)에서 자부담해야합니다.

신청방법 안내

1. 신청자격
아래 자격기준 및 소유관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시설(단체) 자격 기준 동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비영리 여성시설(단체) 중, 1일 평균 30명 이상 이용 시설(단체)
※ 기 지원(2009~2016년) 단체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 Happy Bath, Happy Smile(2009년~2014년) 지원 시설(단체)는 지원 가능② 공간 소유관계
– 자가 및 임대 모두 지원 가능
※ 단, 임대시설의 경우에는 2017년 6월 1일로부터 만 3년 이상의 임대기간이 확보된 시설에 한하여 지원하며, 선정 시설(단체)는 최종선정과 동시에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임대차계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 불가 대상

– 타 기관 유사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타 지원과의 중복지원 불가)
– 매매 및 재건축 예정 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소유 건물

2. 제출서류

서류명 부수 비고
시설(단체) 공문 1 원본 제출
지원신청서 4 원본 제출(서식 파일 참고)
시설(단체)현황서 4 원본 제출(서식 파일 참고)
단체등록서류 1 등록시설(단체)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설치인허가증 중 택1(사본 제출)
미등록시설(단체)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원본 제출)
개인정보보호협약서 1 원본 제출(서식파일 참고)

 3. 지원신청 방법

① 신청기간: 2017년 3월 2일(목) ~ 3월 31일(금)
※ 3월 31일(금), 오후6시 우편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방문접수 가능)

② 신청방법:
※ 아래 세가지 방법을 모두 신청 접수해야 합니다. 일부 방법으로만 접수되었을 경우 신청 접수가 무효처리 됩니다.

온라인 여기클릭 후 작성
이메일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접수시 첨부파일명: 단체명을 정확히 기재
방문 및 우편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4. 진행일정

구분 일정 내용
공고 3월2일(목)~3월31일(금) 한국여성재단 및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홈페이지
지원신청서 접수 3월31일(금) 오후 6시 온라인 신청, 이메일, 우편(방문접수 가능) 세가지모두 필수
1차 심사 4월3일(월)~4월21일(금) 서류 심사및 선정 결과 발표(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2차 심사 서류접수 4월24일(월)~4월28일(금) 1차 선정단체에 한함
2차 심사 5월1일(월)~6월2일(금) 현지 방문 실사및 면접 / 사업계획서 및 시공관련 서류심사
최종 심사및 선정결과 발표 6월 중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5.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② 외부지원 중복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지원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개선할 시설(단체)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원본파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지원신청은 온라인 신청, 이메일 서류 제출, 우편 접수 세 가지 방법을 모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방법으로만 접수되었을 경우 신청 접수가 무효처리 됩니다.
⑤ 선정 이후 확정 견적 금액이 최대 지원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 예산은 시설(단체)에서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⑥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은 신의에 기반 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되며, 다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철회 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 한국여성재단은 특정집단의 특정목적을 위한 활동(영리, 종교, 정치, 친목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6. 첨부
1_(서식)2017_공간문화개선사업_지원신청서_final
2_(서식)2017_공간문화개선사업_공간현황사진제출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T. 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눈으로 보는 공간의 변화 

 

■ 공간 주 이용자 특성 반영
 개선전_집단상담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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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후_집단상담실_1
[] 공간의 대부분을 집기와 비품으로 채워져 있는 교육장 [] 자녀를 동반하는 이주여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좌식교육장으로 개선
■ 공간의 제 기능 회복
 개선전_아동놀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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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후_아동놀이방_1
[] 공간은 있으나 사용할 수 없었던 공간 [] 한부모여성과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
■ 필수 공간의 탄생
 목포2

>>>

 목포2
[] 공간 전체가 오픈되어 있어 책장 등으로 칸막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공간 [] 교육공간, 상담공간 각각의 독립된 공간 확보
화, 2017/02/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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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간활용프로그램 공고

“<공간문화개선사업> 기 지원단체들의(2009~2015년)
참신한 공간활용프로그램을 기다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여성이용 및 생활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나아가 존중과 위로가 되는 돌봄과 치유의 공간, 상상력과 꿈을 펼치는 창의적 공간으로의 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지난 8년 간 총 106개의 여성시설(단체)의 공간개선을 지원해왔습니다.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간문화개선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된 ‘공간’을 기반으로 한 소외계층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내에서 소통의 공간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간문화개선사업> 기 지원 시설(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첨부] 2009년~2015년 Aritaum in U 공간개선 지원 시설(단체) 명단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공간개선의 효과가 시설 개념에 국한되지 않고, 공간 이용자(여성), 지역으로까지 확산하여 소외계층 여성의 삶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내용 및 규모

① 사업대상
– <공간문화개선사업(시설개선사업)> 기 지원 시설(단체)
※ 2009~2015년 <공간문화개선사업>을 통하여 Aritaum in U 공간개선 지원을 받은 시설(단체)만 신청 가능
※ 단, 화장실개선 지원(Happy Bath, Happy Smile) 시설(단체)는 신청 불가

② 지원내용
– 소외계층여성(한부모/미혼모, 가정폭력피해여성, 결혼이주여성, 성매매피해여성, 장애여성, 여성노인 등)들의 문제해결 및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참신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 프로그램 예시
→  소외계층여성의 자립 및 자활 지원 프로그램
→ 소외계층여성의 정서적 지원을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 소외계층여성의 사회적 관계망 구축 프로그램
→ 소외계층여성의 사회적 차별 개선 및 사회적 지위 향상 프로그램
→ 지역사회여성들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안 마련 및 실천 프로그램
→ 그 외 소외계층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등

③ 지원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 신청사업당 지원규모(금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됩니다.

신청방법 안내

1. 제출서류

서류명 부수 비고
시설(단체) 공문 1 원본 제출
지원신청서 4 원본 제출(서식 파일 참고)
시설(단체)현황서 4 원본 제출(서식 파일 참고)
단체등록서류 1 등록시설(단체)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설치인허가증 중 택1(사본 제출)
미등록시설(단체)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원본 제출)
개인정보보호
협약서
1 원본 제출(서식파일 참고)

 2. 지원신청 방법

① 신청기간: 2017년 3월 13일(월) ~ 3월 31일(금)
※ 3월 31일(금), 오후6시 우편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방문접수 가능)

② 신청방법:
※ 아래 세가지 방법을 모두 신청 접수해야 합니다. 일부 방법으로만 접수되었을 경우 신청 접수가 무효처리 됩니다.

온라인 여기클릭 후 작성
이메일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접수시 첨부파일명: 단체명을 정확히 기재
방문 및 우편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3. 진행일정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일정 내용
공    고 3월 13일(월)
~ 3월 31일(금)
‧ 한국여성재단 및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
지원신청서 접수 3월 31일(금),
오후6시까지
‧ 3월 31일(금), 오후6시, 우편 도착분까지
‧ 온라인 신청, 이메일, 우편(방문접수 가능) 3가지 모두 접수 필수
사업 심사 4월 3일(월)
~ 4월 21일(금)
‧ 사업 심사 진행(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최종 심사 및 결과 발표 4월 24일(월)
~ 4월 28일(금)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안내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1.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2.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안내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은 신의에 기반 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되며, 다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철회 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 한국여성재단은 특정집단의 특정목적을 위한 활동(영리, 종교, 정치, 친목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4. 첨부

(서식)2017_공간활용프로그램_지원신청서_final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T. 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목, 2017/03/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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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은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모국방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모국&외가방문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모국 문화 이해, 가족 내 유대감 증진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 캄보디아 다문화가족에 한하여 신청 가능 (자녀 및 부모에 한함)
※ 캄보디아 한부모 다문화가정 신청 가능 (단, 한국 거주자)
※ 입·출국 및 현지 여행, 사업 행사 등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자
※ 2016년 한국여성재단 주최 <캄보디아 외가방문 지원사업> 참여 가족 신청 불가

2.세부기준
①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하고, 주최 측의 전 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족
② 신청대상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 참가자는 언론을 통해 홍보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참가자는 외가방문 후 주최 측의 일정에 따라 귀국해야 합니다.

3.우대 조건
① 결혼 후 이주여성 친정방문이 0회인 경우
② 자녀 외가방문 0회인 경우
③ 자녀 연령이 만 4세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1. 현지방문기간 : 2017년 9월 1일(금) ~ 9월 10일(일) (8박 9일) (예정) ※ 9월 1일 저녁 비행기로 출국예정
2. 방문국가 : 캄보디아 프놈펜
3. 지원내용
① 7월 사전 가족프로그램 (1박 2일)
– 부모 및 자녀 프로그램 제공 (교통비, 숙박비, 식비 지원)

② 9월 외가방문 및 현지 프로그램 (8박 9일)
– 선정된 가족구성원의 왕복항공료 지원 : 인천 ↔ 프놈펜
– 프놈펜에서의 오찬 및 기타 현지 프로그램 지원(숙박, 식사 포함)
※ 상기 외 현지에서의 비용(프놈펜 공항에서 친정방문 교통비 등)은 일체 자비부담

세부일정
일   시 세부내용 비  고
7월22일(토)~23일(일) 사전가족프로그램/오리엔테이션 ※ 외가방문 전 오리엔테이션 및 부부, 자녀 프로그램 제공
※ 최종 선정가족은 사전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9월1일(금) 인천공항 출국 (저녁비행기 예정)
9월1일(금)~9월6일(수) 가족별 외가방문
9월7일(목) [오전]호텔집결 [오후]가족프로그램 ※ 가족별 외가방문 이후 9월 7일(목), 오전까지 주최 측 호텔로 반드시 집결해야 함
9월8일(금) 현지문화체험
9월9일(토) 부부&자녀 프로그램
9월10일(일) 귀국

※상기일정은 재단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 방식 및 연락처

1.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
2. 접수기간 : 2017년 4월 18일(화) ~ 5월 16일(화) 오후 6시 도착 분까지
3. 접 수 처 :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권역으로 서류 제출

권 역 권역단체 담당자 연락처 주소
서울 ․ 경기 ․ 인천
강원 ․ 충청 ․ 대전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정희 031-599-1708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전북 ․ 전남 ․ 광주
경남 ․ 경북 ․ 부산
대구 ․ 울산 ․ 제주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김슬예 053-944-2979 (41196)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길 3층

4.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2017년도 1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구분 부수 세부내용
 1) 신청서 ① , ② , ③ 1부  첨부파일 서식 활용
 2) 추천서  1부 첨부파일 서식 활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 사회복지기관 및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 이주여성 관련 단체 담당자, 자녀 담당 선생님, 주민자치자치센터 ․ 면사무소 등 다문화가족(이주여성) 관련 담당자 등이 작성
 3) 주민등록등본  1부  부, 모 중 1인 서류 제출 (단, 서류 내 가족 명단이 모두 나와있어야 함)
여성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전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 뒤면 사본 1부 제출
 4)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여성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최근 3개월 간 납입증명서 제출 (공모일자 기준 최근 3개월)
 5) 결혼이주여성의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국내 입국일 이후 발급받은 증명서 제출
 6)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모든 자녀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발급받은 증명서 제출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첨부파일 서식 활용
   ※ 3)항에 여성결혼이민자가 국적미취득 등의 사유로 인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라도 한국인 배우자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
선정발표

1. 최종선정 발표일 : 6월 12일(월) 예정
2. 선정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및 개별통지

별첨서식

※ 지원신청서류 관련 하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1. 지원신청서
2. 추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문의
권 역 권역단체 담당자 연락처 주소
서울 ․ 경기 ․ 인천
강원 ․ 충청 ․ 대전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정희 031-599-1708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전북 ․ 전남 ․ 광주
경남 ․ 경북 ․ 부산
대구 ․ 울산 ․ 제주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김슬예 053-944-2979 (41196)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길 3층
통합문의 한국여성재단 정홍미 070-5129-5446
금, 2017/04/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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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간문화개선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된 ‘공간’을 포함한 그 외 공간에 대하여 정리수납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공간문화개선사업(전 시설개선사업 포함)> 기 지원 시설(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며, 접수 마감 후 최종 선정된 시설(단체)에게는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에서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공간문화개선사업> 기 지원 시설(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첨부] 2009년~2015년 Aritaum in U 공간개선 지원 시설(단체) 명단 보기

지원내용 및 범위

1) 사업대상
– <공간문화개선사업(시설개선사업)> 기 지원 시설(단체)
※ 2009~2015년 <공간문화개선사업>을 통하여 Aritaum in U 공간개선 지원을 받은 시설(단체)만 신청 가능
, 화장실개선 지원(Happy Bath, Happy Smile) 시설(단체)는 신청 불가

2) 지원내용
– 시설(단체) 이용자를 위한 공간(강의실/상담실) 뿐만 아니라 시설(단체) 종사자를 위한 공간(사무실/창고 등) 대상 정리수납컨설팅 진행

3) 지원범위
– 교육장 및 상담공간, 휴게공간, 창고 등 수납공간, 사무공간 등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17년 4월 18일(화) ~ 5월 10일(수), 오후6시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신청하기 클릭

문의
–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김소현 과장 02-879-3556

정리수납컨설팅이란,

시설(단체) 이용자를 위한 공간(강의실/상담실) 뿐만 아니라 시설(단체) 종사자를 위한 공간(사무실/창고 등) 대상 정리수납컨설팅 진행
전문화된 정리수납 코칭으로 라이프 스타일 변화 유도*** 정리수납컨설팅으로 인한 기대효과
– 물건을 찾는데 사용하는 불필요한 시간 및 스트레스 저하
– 업무 집중력 향상을 통한 생산성 증가
– 사무실/창고/탕비실 등에서의 운영자를 위한 공간의 제 쓰임 부여
– 일시적 컨설팅이 아닌 코칭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공간개선 유도

정리수납컨설팅으로 인한 변화,

안양나눔여성회_사무공간

공사가 끝나고 일단 쌓여있는 짐들을 무조건 수납함에 넣어두었습니다. 일단 짐과 책 서류들이 너무 많아서 안보이는 곳으로 정리하려고 한 것인데 컨설턴트 선생님께서 오셔서 정리수납은 무조건 안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쓰는 물건을 가까운곳에 배치하고, 쉽게 찾아쓸 수 있도록 배열하는 것이 중요하시다고 하시면서 다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컨설팅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다시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늘 찾아 다녔을 것입니다. 정리수납컨설팅은 단순한 물건 재배치가 아닌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배치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 더욱 감사드립니다.

강릉여성의전화_교육실 수납장

나름 정리를 한다고 했었는데, 정리수납컨설팅에서 전문적으로 정리를 함에 감탄했습니다. TV로만 봤던 정리수납을 경험하면서,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와 이불도 어떻게 개느냐에 따라 공간활용이 넓어짐을 직접 보았습니다. 수납과 사무용품들을 품목별로 배치되어 있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도 과감히 폐기처리하고 나니 넓고 깨끗해졌습니다. 가구와 용품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공간을 효율적으로 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지런히 정리된 부분이 업무효율과 마음 단장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구난방이었던 서류와 책들이 제자리를 잘 찾아서 가지런히 놓여 있어서 보기도 좋고 찾기도 쉬워졌습니다.

화, 2017/04/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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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암으로 고생하는 여성활동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은 2009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 최명숙님(전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님의 유지를 기리고자 마련되었으며, 2011년부터 지난 5년 간 총 9명을 지원, 여성활동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암으로 고생하는 여성활동가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7년 1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7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자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활동가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상근여성활동가(경력 3년이상)
·위의 사항에 해당되며, 경제적 문제(최저생계비 200%이하, 중위소득 환산기준 80% 이하)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진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관련비용 사례당 2,250,000원

※ 2016년 최저생계비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보건복지부최저생계비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최저생계비 150% 974,898 1,659,963 2,147,412 2,634,861 3,122,310 3,609,759
최저생계비 200% 1,299,864 2,213,284 2,863,216 3,513,148 4,163,080 4,813,012

※ 중위소득 환산표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80% 1,300,000 2,220,000 2,870,000 3,520,000 4,170,000 4,820,000 5,470,000 6,120,000 6,770,000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추천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지원.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예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 자활훈련기관, 복지 관련 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개인 추천단체와 상담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추천단체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한국여성재단

② 지원사업 추진도

서류접수
수시접수
서류심사
(건강소위원회)
매월 20일~28일
선정발표
및 지원
익월 초순경
치료
및 사례관리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진행
결과보고

③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 <최명숙기금> 소진 시 활동가 암치료 지원은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로 지원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7년 1월 ~ 12월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세요.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④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김수현 앞)
② 문의 – Tel.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4) 첨부파일
(공모문) 2017_최명숙기금사업
(서식) 2017_지원신청서등_최명숙기금사업

화, 2017/04/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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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간문화개선사업> 1차 선정결과 발표 지연 안내의 건

2017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2017년 공간문화개선사업> 1차 선정결과 발표가
4월 25일(화) 이내에 홈페이지 공지 및 1차 선정 단체(시설) 개별 안내 될 예정입니다.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 2017/04/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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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 발표 지연 안내의 건

 

2017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2017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 호흡-단체분야> 지원사업의 발표가
4월 25일(화) 이내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안내 될 예정입니다.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 2017/04/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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