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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직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 하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은 어떻게 제정되었을까요?

[사회] 공직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 하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은 어떻게 제정되었을까요?

admin | 수, 2021/08/04- 19:30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운동]의 시작 ■ LH가 쏘아올린 ‘이해충돌방지법’ 2021년 4월 2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드디어 제정되었다. 참여연대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입법을 촉구한지 20년 만이자, 2013년에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지 8년 만이다. 지난 8년간 국회에 발이 묶여있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결정적 계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문제였다. ■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빠진 2015년 ‘청탁금지법’ 제정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의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를 2003년부터 적극 제기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진대제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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