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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400여명 한반도 평화선언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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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400여명 한반도 평화선언 동참

admin | 수, 2021/08/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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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한 움직임 전국으로 확산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400여 명 동참

 

http://endthekoreanwar.net"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 판문점 선언 3년을 맞아 지난 4월부터 시작한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서명 요청 행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강원도의회, 경기도의회에 이어  전라북도의회, 전주시의회, 김제시의회 의원 전원이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에 서명과 인증샷에 동참하고, 한반도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더불어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군산시, 남원시, 고창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이 서명과 인증샷에 동참했습니다.  

 

한반도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은 “우리 민족은 강대국의 패권 다툼 속에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고 한국전쟁으로 600만 명의 인명피해와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했으며 지금도 분단국가로 남았다”고 강조하며 “68년이나 지속한 정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전쟁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제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힘차게 나가자”고 의견을 전하며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의 역사를 뒤로하고 화합과 평화의 시대로 한민족이 나아가기를 66만 전주시민과 함께 염원한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라고 강조하며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자”며, 한반도 평화선언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서명에 참여하며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은 없어야 된다”는 의견을 함께 전했습니다.

 

앞서 접경지역인 강원, 경기, 인천을 비롯하여 서울, 세종, 원주, 평택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들도 서명과 인증샷에 참여했어요.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요구하는 전국 각지의 목소리가 하나로 연결된다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앞으로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서명 동참 요청 활동을 이어나가며 한국전쟁을 끝내자는 목소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을 끝내고 휴전에서 평화로 나아가자!”라는 목소리를 전 세계적으로 모아가는 국제 캠페인으로 7대 종단을 포함해 국내 37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60여 개 국제 파트너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인 2020년부터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에 대한 전 세계 1억 명의 서명과 각계의 지지 선언을 모으고 연결하여,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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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에 동참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교육감 명단 (08/03 기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총 21명)

  • 경기 :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정장선 평택시 시장,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 강원 :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원창묵 원주시 시장

  • 서울 :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 세종 :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 인천 : 박남춘 인천광역시 시장

  • 전북 :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강임준 군산 시장, 박준배 김제 시장, 이환주 남원 시장,  정헌율 익산 시장, 김승수 전주 시장, 유진섭 정읍 시장, 유기상 고창 군수, 박성일 완주 군수

 

지방의회 의원 (총 383명)

  • 강원 (총 33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상용, 김정중,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신명순, 신영재, 심영미, 심영섭,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종주, 장덕수,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한금석,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 고창 (총 10명) 김미란, 김영호, 이경신, 이봉희, 임정호, 조규철, 조민규, 진남표, 차남준, 최인규 

  • 군산 (총 1명) 김영일 

  • 경기 (총 14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용,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엄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  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 이필근, 이혜원, 임성환, 임찰열, 임재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민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  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 김제 (총 11명) 김복남, 김승일, 김영자(가), 김영자(마), 김주택, 박두기, 서백현, 오상민, 이병철, 이정자, 정형철

  • 남원 (총 1명) 양희재 

  • 대전 (총 1명) 김종천 

  • 서울 (총 82명)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훈, 김생환, 김수규, 김용석,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춘례, 김태수,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문병훈,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성흠제,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정재웅,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 세종 (총 9명) 상병헌, 서금택, 손인수, 손현옥, 안찬영, 이순열, 이영세, 이윤희, 이태환

  • 인천 (총 1명) 신은호  

  • 전북 (총 39명)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오, 김대중, 김만기, 김명지,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나인권, 두세훈, 문승우, 박용근, 박희자, 성경찬, 송성환, 송지용, 오평근,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이한기, 정호윤, 조동용, 진형석, 최영규, 최영심, 최영일, 최찬욱, 최훈열, 한완수, 홍성임, 황영석, 황의탁

  • 전주 (총 34명) 강동화,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은영, 김진옥, 김현덕, 김호성,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난이, 서윤근, 송상준, 송승용,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채영병,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 제주 (총 15명)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고은실, 고현수, 김경미, 김용범, 박호형, 송창권, 양영식,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 평택 (총 4명) 권현미, 김승겸, 유승영, 이해금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ZexXBzXozBxzIjX-mggQ0OnY75Ar2xcrJF8...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021-06-1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page=2&document_srl=18... target="_blank" rel="nofollow">강원도의회, 경기도의회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 동참!

2021-05-1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page=2&document_srl=1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선언 서명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110여명 동참!

2021-04-2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page=2&document_srl=1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선언 서명에 국회의원 60여명 동참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지금 당신의 참여가 평화를 앞당깁니다 ▶ https://www.endthekoreanwar.ne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endthekoreanw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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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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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한반도 종전 평화 국제행동 

한국전쟁, 쉼표에서 마침표로!

종전 평화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2021.07.12 ~ 07.27.

#19530727 #EndtheKoreanWar #한국전쟁마침표 

 

다가오는 7월 27일이면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8년이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한반도는 잠시 멈춰있을 뿐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전 세계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이제 한국전쟁에 마침표를 찍어요! 만나지 못해도 랜선으로 함께하고 사진 모아 연결해서 평화의 목소리를 높여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7월 12일부터 27일까지 <한반도 종전 평화 국제행동 : 한국전쟁, 쉼표에서 마침표로>를 진행합니다. 전 세계 종전 평화 인증샷 모으기와 더불어 Korea Peace Appeal 서명운동, 행진과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어디에 계시든, 평화를 원한다면, 함께해주세요!

 


 

함께하는 방법

 

1.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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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샷 모음 페이지에 사진을 올려주세요 

https://campaigns.kr/campaigns/396/pickets" target="_blank" rel="nofollow">▶ 인증샷 올리러 가기

 

3. 인증샷은 아래 문구와 함께 SNS에도 올리고 서명을 알려주세요 

한국전쟁, 쉼표에서 마침표로! 

Korea Peace Appeal에 지금 서명하고 한반도 종전 평화 앞당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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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0727 #EndtheKoreanWar #한국전쟁마침표

 

4. 친구와 동료들에게 국제행동에 함께하자고 널리 공유해주세요

 

5. 혹시 아직 Korea Peace Appeal에 서명하지 않으셨다면?

 

 

전 세계에서 보내주신 인증샷은 하나로 모아서

  • 언론에 알리고

  • ‘한국전쟁을 끝내자'는 광고를 제작하여 지하철역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https://www.peoplepower21.org/English/1807270" target="_blank" rel="nofollow">>> 영어 및 일어 안내 보기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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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7/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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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상임위원회 과정은 예산안 심의 필수절차

상임위, 예결특위, 본회의 통해 겹겹 견제 장치

'상임위결과 백지화 방지' 회의규칙 마련도 방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못지않게 지방의회의 예산확정권도 권한이 막강하다. 최악의 경우지만, 지방의회가 삭감한 예산안을 단체장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지방의회가 확정의결을 하면 그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확정된다. 그러니 지방의회는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예산삭감권을 최대한 활용, 정치력을 발휘해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비 증액을 협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행정부을 위해 예산안심의 과정을 간편하게 해주는, 반 지방의회 행태라는 점을 명심하자.

 

 

예산편성기준에 있는 예산안 심의의결 흐름도다. 여기에서 이 흐름도를 다시 올린 이유는 바로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의 위상을 다시한번 강조하기 위해서다.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관삼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예산편성기준 흐름도에서 보듯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못지않게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도 지방의회 예산안심의과정의 중요한 필수절차다.

흐름도에 소관상임위 부분을 보면 상정, 심의, 의결이라고 못 박혀 있다. 소관 상임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다.

 

소관상임위는 2년간 해당 부서의 담당하며 해당 부서의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 이런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요식행위로 치부해 버리는 행태가 만연한 것은 아마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안심의 절차를 하나 줄이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예산안이 무사히 통과되게 로비할 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나면 좋을 것이다. 여기에 일부 지방의회의 여야 대립이나, 예결위 구성원들의 독선이 조금 가미되면 소관상임위의 전문적 예비심사는 물 건너가는 요식행위가 되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사수하는 데 큰 걸림돌을 하나 치우고 시작하는 셈이 된다.

 

 

예산편성기준에 모호하게 언급돼 있지만 소관별 상임위에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의 예산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결위가 심사하는 예산안은 순수한 행정부의 예산안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 한 번 걸러 만든 상임위의 예산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예산수정안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의 동료인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부소장은 지난주 [이왕재 칼럼] ‘국회 상임위 예결소위 심의 번복 유감에서 국회법을 근거로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최종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에 상임위에서 '예비'로 심사한 내용을 제출만 할 수 있고, 본회의에 제출할 수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다. (출처: https://watchman7.tistory.com/3132)

그러나 국회의 경우에도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되살릴려면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서대문구의회는 아예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권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회의규칙에 명문화했다. 상임위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상임위가 감액한 세출예산을 예결위가 증액할 경우 소관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

 

사실 굳이 이런 조항이 필요 없이 상임위 예비심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이런 모습은 상임위 예산예비심사의 무력화가 상당히 심하게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서대문구의회처럼 말끔하게 정리하여 행정부에게 유리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무력화하는 잘못된 관행은 없애는 게 좋다.

 

 

 

지방의회가 삭감해 수정한 예산안을 단체장이 동의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의회는 속수무책인가? 단체장의 동의가 없어도 의회가 확정한 예산은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속상한 법조항이 바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지방의회는 단체장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다이다. 과도한 세출예산증액을 막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확정짓기 전에 부단체장이나 예산담당 국장이 발언대에 올라 의회의 수정예산안에 동의합니다고 말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절충점을 찾아 삭감과 증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는? 더러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펴내 지방공무원 교육자료로 쓰고 있는 ‘2020년 공통교재 지방예산실무’ 94쪽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렇다. 만일 단체장이 지방의회가 삭감해 수정한 예산안에 대해 동의를 안 해줘도 지방의회가 확정해 버리면 지방예산의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의회의 예산의 심의 확정권은 실로 대단한 것이다.

 

 

또 하나 쟁점사항이 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지방의회는 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럼 세입예산의 증액은 지방의회 독단적으로 가능한가?

 

법 조항 문구로만 본다면 법에 명시된 대로 지출예산만 증액할 수 없고 세입은 증액 가능하다고 다퉈볼 수는 있다. 하지만 행안부 공통교재는 지방자치법 127조가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의 범위에는 예산편성안 전체를 의미한다고 돼 있다. 세입을 증액할 경우 당연히 세출도 증액되므로 합리적 해석이라 하겠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합리적 토론과 근거제시로 세입을 증액할 명분을 만들고 세출을 증액할 때처럼 행정부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다.

 

 

만일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방자지단체는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줄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정한 3가지 목적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

 

3가지 목적은 1.법령,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이다.

 

예산안심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집행부 예산안에 근거를 가지고 토론을 하되 의회가 주눅들 필요는 없다.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더 부담스러운 것은 집행부다.

 

화, 2020/11/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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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93... />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국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서둘러야 

헌법재판소 2021. 6. 24. 2018헌마405사건 결정에 관한 입장

 

오늘(6/24)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2018헌마405)에 대해 9:0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서울시의회가 정한 서울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기준이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1을 넘어서자,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이러한 선거구 획정기준은 유권자들의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제기했던 건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당시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1로 제시해왔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결정이 대단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의 헌법소원 이후인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2018. 6. 28. 2014헌마189, 2018. 6. 28. 2014헌마166). 아울러 <정치개혁공동행동>이 2018년 9월 제기했던 인천과 경북의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에 관한 위헌성을 다투었던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광역의회의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이내의 범위로 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도 있다(2019. 2. 28. 2018헌마919 사건). 따라서 오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기초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한편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거에 대해서 여전히 미진한 점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기초의회의 경우 해당 기초의회 내의 선거구들만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판단해왔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를 고려해야한다는 논증해왔다. 그러나 기초의회 내의 선거구만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할 경우 도농격차를 고려할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는다. 하나의 시・군・구 안에서 도농격차가 극심한 사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주장은 광역의회의 경우 그 필요성이 일부 인정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초의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성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표의 비례성 왜곡이 국회의원 선거제도보다 훨씬 심하며,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선거제도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풀뿌리 자치와 민주주의의 기본단위인 지방의회에 관한 선거제도 개혁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경시되어 왔다.  우리는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국회가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 이상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따라 마지못해 선거구 재획정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실현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6/2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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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X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럼

한반도 종전과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전략적 접근 

2021년 6월 4일(금) 오후 2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Youtube 생중계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반도 종전 평화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공동 주최로 <한반도 종전과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전략적 접근> 포럼을 개최합니다.  

 

https://www.youtube.com/user/TheNUAC" target="_blank" rel="nofollow">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https://www.youtube.com/channel/UCZ-TJPDAOjHz2CBiS5d1G0g"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Youtube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요! 

 


프로그램 

개회사 

배기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현숙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공동대표

 

축사 

이종걸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기조연설 

정세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1세션] 미중 경쟁 시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전략

  • 사회 : 김희준 / YTN 통일외교안보부장

  • 발제 : 고유환 / 통일연구원장 

  • 토론1. 양문수 / 북한대학원대 교수

  • 토론2. 전봉근 / 국립외교원 교수  

  • 토론3. 이희옥 / 성균관대 교수 

 

[2세션]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한 국제여론 형성 및 시민평화외교 방안 

  • 사회 : 윤정숙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공동대표

  • 패널1. 김태환 / 국립외교원 교수   

  • 패널2. 이태호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상임집행위원

  • 패널3. 신승민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협력국장·화해통일국장

  • 패널4. 박종범 / 민주평통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회의 부의장 (zoom)

  • 패널5. 이철호 / 코리아 피스 나우 그래스루트 네트워크 LA지역 코디네이터 (zoom)

 

주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주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Korea Peace Appeal 지금 서명하기 ▶ https://endthekoreanwar.ne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endthekoreanwar.net

월, 2021/05/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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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Letter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0/819/001/5fa1... style="width:800px;height:800px;" />

 

2021 Open Letter to Embassies to the ROK in advance of the 76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nd the International Day of Peace

 

15 September 2021

 

Dear Ambassadors,

 

May this letter find you at peace.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gratitude in anticipation of your government’s continued efforts for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flict.

 

We are writing to you on behalf of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We call on your government to express support for a formal end to the Korean War in its statement at the 76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September 2021 as well as at the UNGA’s First Committee on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in October 2021.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is a signature campaign with the aim of ending the Korean War. In July 2020, religious groups and NGOs in South Korea launched  the  campaign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and achie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collecting 100 million signatures to the Korea Peace Appeal from 2020, the 70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o 2023,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We appeal to the UN and to the governments of the countries involved in the Korean War to end the Korean War and establish a peace agreement; create a Korean Peninsula and a world free from nuclear weapons and nuclear threat; resolve the conflict with dialogue and cooperation instead of sanctions and pressure; and break from the vicious cycle of the arms race and invest in human securi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irty years ago in September 1991, South and North Korea becam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also engaged in inter-Korean dialogue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North and South Korea negotiated the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the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oth signed in 1991 and effective as of 1992. However, after seven decades of living under the armistice agreement, a vicious arms race continu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isk of nuclear war remains. 

 

It is time to End the Korean War. 

In commemoration of the two Koreas’ UN membership and the International Day of Peace, we call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upport formally ending the Korean War.  We witnessed the possibility of an end to the hostile relations and beginning of a new era of cooperation and reconciliation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in 2018. While the peace process has been at an impasse, we must not go back to the days dominated by hostility and anxiety but break through the deadlock by ending the unresolved war. 

 

Cooperation beyond borders has become all the more important in the age of COVID-19 and the climate crisis. The two Koreas should be working together to respond to the pandemic for the good of public health and to advance sustainable development responsive to human needs in the region. 

 

Let’s change the Korean Peninsula from a symbol of confrontation and conflict into a birthplace of peace and coexistence together with peace-loving people around the world. 

We imagine a future where the people of the Korean Peninsula, East Asia and the world cooperate and coexist peacefully. We hope our resources will be used for people’s safety and happiness,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a society without discrimination instead of preparing for war. Now, let’s end the Korean War now with our own hands and let’s make a future that could not be achieved for the last 70 years. Let’s shout out loudly together so that our desperate wish for peace reverberates around the world.

 

On the upcoming International Day of Peace, we are eager to hear voices spread throughout the United Nations supporting a formal end to the Korean War. 

 

Sincerely, 

Korea Peace Appeal Campaign 

 

 

Honorary Representatives of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 Most Venerable Wonhaeng President,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 President,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 Rev. Dr. Lee Hong Jung General Secretary,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 Co-President,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 Rev. Oh Do Chul Director, General Won-Buddhism Administration / Co-President,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 Son Chin Woo President, the Confucianism / Co-President,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 Song Beom Doo Supreme Leader, CHONDOGYO / Co-President,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 Most Rev. Hyginus Kim Hee-joong President, Committee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 & Interreligious Dialogue of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CBCK) / Co-President,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 Lee Bum Chang President, Korea National Religion Association / Co-President,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Co-Representatives of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 Chi Eunhee Former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Cho Sung Woo Chairperson, South Korean Committee for Implementation of June 15 Joint Declaration

  • Jeong Gi Seop Chairman, The Corporate Association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 Jin Young Jong Co-Representativ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 Kim Kyung Min National General Secretary,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 Kim Samuel Vice President,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 Kim Won Wung President, Gwang Bok Hoe

  • Lee Buyoung President, Korea Foundation for Free Press

  • Lee Gibeom President, 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Lee Hyun Sook Honorary Representative, Women's Forum for Peace and Diplomacy

  • Mun Jeong Hyeon Catholic Priest

  • Paik Nak Chung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 Park Heung Sik Chairperson, National Farmers Association

  • Shin Sooyun Chairperson of the Steering Committee, Korean Peace Network Against Military Bases

  • Won Young Hee President, The National YWCA of Korea

  • Yim Hun Young President, The Center for Historical Truth and Justice

  • Yoon Jungsook Co-Representative, Civil Peace Forum

  • Buddhist Priest Dobub Chief Priest, Silsangsa Temple

  • Byun Jong Je President, Journal 「New Human」

  • Cho Song Rae Secretary, the Confucianism 

  • Rev. Kim Tae Sung Secretary General,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 Rev. Lee Gwan Do President, Won Buddhism Broadcasting System(WBS) 

  • Rev. Peter KANG Ju Seok Secretary, Committee for the Reconciliation of the Korean People of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CBCK)

  • Rev. Ra Heak Jib Chair, Korea Peace Appeal Campaign of the NCCK

  • Yoon Seung Gil President, External Cooperation Committee of Korea National Religion Association

 

▶ For Korean version see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821719" target="_blank" rel="nofollow">here

 

100 Million Signature Campaign to End the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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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9/1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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