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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7월 본격 시행

[정부정책]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7월 본격 시행

admin | 수, 2021/08/04- 04:30

지난 4월 포스팅에서도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소개한적이 있었는데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시범기를 거쳐서,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시범기 동안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활용해 보셨나요? 기부자와 단체 모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시스템상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혹은 지방세무서(공익법인지원팀)로 제안을 하셔도 좋을듯 해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갈무리합니다. 정부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적극 활용을 위해 단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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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비영리법인 설립 준비할 때 각 개별 부처의 기준을 찾느라 힘드셨죠?정부에서 이 모든걸 통합하는 우산조직 역할이 부재하다보니 각 부처별 기준과 조건을 찾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부처별 허가기준, 사업실적보고 형태, 관련 근거법, 관련 링크, 주무부서 등을 한번에 알아볼수 있게 모아보았습니다.비영리법인은 「민법」 32조에 의해 설립허가 받은 단체를 의미한다는 건 이제 많이들 익숙하실거라 간주하고, 여기에서도 그 기준으로 안내드리려고 해요.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을 만들때 '허가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법률에 의해서 법인을 만들도록 하고 있어요. 「민법」 31조(법인성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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