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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개최(8/5 목 오전 10시, ZOOM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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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개최(8/5 목 오전 10시, ZOOM 생중계)

admin | 수, 2021/08/04- 03:51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 이탄희 국회의원 · 심상정 국회의원 공동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08. 05. (목) 10:00, ZOOM 온라인 진행

이탄희 TV, 민변 · 참여연대 YOUTUBE 채널 생중계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46/803/001/8751... style="width:800px;height:1132px;" />

 


지난 7월 15일 ‘판사 수급’을 이유로 법관 임용 경력요건을 완화해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법조일원화는 10년 전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쇄성, 서열주의, 특권의식,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이 함께 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법원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이에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를 환기하며, 판사 수급의 어려움이 법조경력 완화로 해결될 수 있는지 법원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현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문제 진단과 상응하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개요


  • 제목 :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 일시 장소 : 2021. 08. 05. (목) 오전 10시, ZOOM·YOUTUBE 온라인 생중계 

  • 공동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발표
      • 사법개혁 및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배경 / 김인회 인하대 법전원 교수

      • 법조경력 단축 주장의 문제점과 반박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 법관 임용 난항?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



  • 문의


 


본 토론회는 코로나 방역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z3Cg0Wu8_3rhFYeG5lXiYg" target="_blank" rel="nofollow">이탄희TV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s4zqimwNhwXe3NkOAz1_jQ" target="_blank" rel="nofollow">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와 다시보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5WrnmJCDHk4ArKfME4lAweSuBFKya9UNtvv...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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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변동 분석결과 발표]

시세 17%(1억)?, 공시가는 86%(3.6억) 5배 올렸다.

79% 4.9억 상승 否認, 17% 올랐다던 정부, 왜 공시가격은 86% 올렸나?

정부 17% 1억 상승 시세 7.2억인데, 왜 공시가는 7.8억 더 높였나?

가격 통계 낮게 조작, 집값거품 숨기는 정부가 문제다

■ 일시 : 2021년 6월 3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취지 및 배경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조정흔 감정평가사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 자료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입장 발표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아파트값이 17%(1억) 올랐다고 주장해온 정부가 공시가격은 86%(3.6억)나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안 올랐다던 정부가 세금부과 기준 가액은 집값 상승의 5배나 올린 것이다. 취임초 정부가 공개한 현실화율 68%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100%를 넘어야 맞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2021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로 취임초에 비해 2% 증가에 그쳤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국가통계를 조작 왜곡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비교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 내 75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지난 4월말에 정부가 결정 공시한 공시가격과 시세를 조사 분석했다. 공시가격은 30평 기준 취임초인 2017년 1월 4.2억에서 2021년 1월 7.8억으로 3.6억이 올랐고, 상승률은 86%이다.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시세는 2017년 6.2억에서 2021년 11.1억으로 4.9억 올랐고, 상승률은 79%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집값보다 더 높아 현실화율도 2017년 69%에서 2021년 70%로 증가했다.

노형욱 장관도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의 공시가격 관련 질문에 “통계에 19%가 올라갔던 것들 중에 인위적으로 19%를 올린 게 아니고 실제 주택의 가격이 올라간 게 17%고 그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2%p가 채 안 된다”라고 발언, 공시가격 상승원인이 집값 상승을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경실련이 청와대 공개질의서를 발송,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서에서 “2017년 5월 ~ 2021년 1월까지 17.17%”라고 공개했다. 지난 2020년 6월에도 경실련이 서울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는 발표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경실련) 통계는 시장 상황을 과잉해석할 여지가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다”라고 주장했다. 2019년 11월 19일 대통령이 집값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되고 있다”고 발언하며 국민적 비판이 커질때도 보도자료를 배포,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1.08%이고, 13년 이후 가장 장기간 하향 안정세(32주 연속하락)”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거짓통계를 주장하며 국민을 속여온 것이다.

정부통계는 경실련 조사결과, 공시가격 상승률, 장관 발언 등을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75개 단지의 2017년 5월 기준 아파트 시세는 30평 기준 평균 6.2억이다. 여기에 정부 발표 통계대로 17%(1억)가 상승했다면 2021년 1월 기준 시세는 7.2억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실련이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시세는 2021년 1월 11.1억이 됐고, 5월에는 11.9억까지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2017년 4.2억에서 86% 상승한 2021년 1월 기준 평균 7.8억으로 조사됐다. 즉 정부 시세통계를 적용한 시세 7.2억이 맞다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6천만원 더 높고, 현실화율은 107%나 된다.

강남 3구는 시세는 4년간 13억에서 21년 1월 22.7억으로 74% 올랐고, 공시가격은 8억에서 16.3억으로 104%가 올렸다. 만일 정부 주장대로 17%가 올랐다면 21년 시세는 15.2억으로 공시가격보다 낮다. 비강남도 마찬가지다. 시세는 취임초 5.3억에서 21년 1월 9.5억으로 81%가 올랐다. 공시가격은 3.6억에서 6.6억이 됐고 상승률은 시세와 동일한 81%이다. 만일 정부 주장대로 상승했다면 21년 시세는 6.1억이 되어 공시가격보다 낮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2021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0%이다. 정부 시세를 적용했을 때의 현실화율과 정부가 발표한 현실화율의 차이가 무려 37%나 된다. 더군다나 정부는 17%의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 등의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더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지금 당장 깜깜이 통계, 조작 왜곡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민과 약속대로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왜곡된 부동산 통계부터 전면 개혁하여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정확한 현실 인식을 시작으로 25번의 대책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근본적인 정책전환에 나선다면 취임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더 지체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공시가격은 86% 올려놓고 집값은 17% 올랐다는 거짓통계 생산을 당장 중단하라

부동산시장의 정확한 진단과 근본대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부동산통계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투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역대 정부 최고로 집값이 폭등했음을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데 정부와 관료들만 이를 부인하는 상황을 더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토부 장관도 1년 동안 집값이 17% 올랐다고 발언했고, 공시가격은 4년간 86%를 올렸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 당장 거짓통계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통계조작을 주도한 관료 등을 엄중히 문책하고 국가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정확하지도 않은 자료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아파트값 주간통계 발표는 중단해야 한다.

국토부는 4년 시세 상승 17%라며, 국토부 장관은 1년간 17% 상승. 진짜 통계인지 관련 자료 공개하고 낱낱이 검증하라

국토부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때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 19%는 실제 주택가격 상승이 17%이고, 현실화를 위한 것은 2%가 채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불과 4개월 전 국토부가 경실련에 답변한 ’취임이후 4년간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17.17%‘라는 내용과는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누가 진짜 통계인지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또 국토부 산하기관인 감정원에 지급되는 아파트값 통계 및 공시가격 산정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어떤 전문가가 참여하고 누가 심의해서 결정했는지 낱낱이 공개 검증해야 한다.

불공정 과세 조장하는 주택공시가격 폐지하고 국토부 공시지가 결정권은 지방정부로 이양하라

2005년 주택공시가격 도입했지만, 상가업무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은 지금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해오고 있다. 그러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0% 수준인 반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0% 수준에 그쳐 상가업무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법인 등 부동산 부자에게 막대한 세금 특혜가 17년째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공시가격을 폐지하고 모든 부동산을 2005년 이전처럼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또 국토부가 독점왜곡하고 있는 공시지가 결정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 높여야 한다.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약속후로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집값은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대통령이 집값폭등을 방조하다가 이제는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지경이다. 지금 당장 조작 왜곡된 부동산통계부터 바로잡고 거품 제거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집값 상승 유발하는 무분별한 개발대책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등 99년 이상 장기공공주택 공급확대, 재벌소유 비업무용토지 과세 강화, LH 등 부패한 공직자 전면 교체 등을 개혁을 정부·여당이 끝까지 거부하고 집값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긴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혹독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수, 2021/06/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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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법조 일원화 시대, 법관을 뽑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좌담회]

법조 일원화 시대, 법관을 뽑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2013년 법조일원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2015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조인도 처음으로 법관의 임용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조환경이 변화한 만큼, 법관 임용 방식도 기존의 방식에서 변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법관 임용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 등으로 비춰보아, 바람직한 법관 임용 방안에 대한 더욱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방안 모색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이번 법관 임용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야기된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고, 최근 대법원이 마련한 법관 임용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며, 법관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시  2015. 8.20. (목) 오후 7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토론자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
김현우 / 변호사 
서기호 /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윤태석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오시는 길

 

참여연대 오는 길

목, 2015/08/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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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학교'로써 공공기관이며 정기적인 공공감사의 대상입니다. 유치원은 당연히 이러한 지도·감독·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유총은 교육부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아이들을 볼모로 개학연기를 시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여전히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흐름에 반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1월 22일(금)이 지나면 유치원3법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었습니다. 

 

유치원3법의 통과가 절실합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질 나쁜 재료로 만든 부실 급식, 적정하지 못한 교구와 체험학습장에서 아이들의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3법을 시작으로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함. 유치원3법 통과를 시작으로 유아교육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장할 상시적인 공공관리체계를 구축해가야 하며, 정부와 여당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합니다.

 

이에 유치원3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유치원3법 찬성 안하면 쫓아낸다. 유치원3법 통과를 촉구하는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치원3법 찬성 안하면 쫓아낸다!

유치원3법 통과를 촉구하는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 11. 28. (목) 11:00, 국회 정문 앞

 

공동주최 :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각 시민단체 일동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강서양천공동행동,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구로교육연대회의, 남부교육문화연대,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동부교육시민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모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우리동네 노동권찾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진행순서

사회 : 김영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

  • 주요단체 발언

  • 정치하는엄마들

  • 이원혁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대외이사

  • 변혜진 학부모 

  •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

  •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유치원3법 통과 바람을 담아 바람개비 불기와 답답한 가슴 뻥 뚫리게 유치원3법 박을 터트리자!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유치원3법] 어른의 양심, 나는 찬성합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201/pickets" rel="nofollow">campaigns.kr/campaigns/201/pickets 

더 많은 의원들이 찬성할 수 있도록 인증샷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보도협조요청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cKPR-GIV6X_km5ICkksrOBcZSE8TE_Sqb3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1/22-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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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청년참여연대는 <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이라는 이름으로 2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했습니다. 심화과정 1기에 참가한 20여명의 청년들은 세상을 바꾸는 사회운동의 방법들을 함께 공부하고, 기획해 실행까지 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엔 언제나 송곳같은 생각을 가진 다양한 청년이 모입니다.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동안, 세상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오기 위해 청년 20여 명이 <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 1기>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청년들은 누구보다 진지한 모습으로 ‘나’와 세상을 고민했습니다. 고민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직접 주제를 정해 캠페인을 실행하기까지, <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에 참가한 청년들은 치열하게 토론하고, 진지하게 배우며, 즐겁게 활동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040823638/in/album-721576804430... title="20190529_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1기" rel="nofollow">20190529_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1기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040823638_7c49989b14_c.jpg" width="800" />

 

세상에 변화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가장 먼저, 뜻을 함께하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심화과정’이란 프로그램 아래 동료를 얻은 청년들. 우리가 모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 넓게 알기 위해 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오랜시간 시민운동을 이끌어온 활동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개인으로 내몰린 웹콘텐츠 프리랜서 노동자, 미디어로 세상에 목소리를 내는 언론종사자 등. ‘공익활동’의 이름 아래 다양한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을 만나 캠페인의 A-Z를 배웠습니다. 

 

이 배움을 통해 청년들은 직접 캠페인 기획도 했습니다.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와 캠페인을 내놓고, 그중에서도 가장 공감을 많이 받은 주제로 2개의 조가 꾸려졌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가짜뉴스를 감시하는 것, 또다른 하나는 플랫폼노동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대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912478976/in/album-721576804430... title="2019 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 1기" rel="nofollow">2019 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 1기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912478976_db65702e95_c.jpg" width="800"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912688427/in/album-721576804430... title="2019 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 1기" rel="nofollow">2019 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 1기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912688427_4db94f117a_c.jpg" width="800" />

 

가짜뉴스 조는 정보가 왜곡되어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공익성, 사회적 파장력,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최근 1년 동안 나왔던 가짜뉴스 7개를 선정해 사실을 확인하고, 허위사실이 왜곡되어 퍼져가는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선정된 가짜뉴스에는 “낙태죄가 폐지되면 낙태율이 올라간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난다” 등이 있었습니다. 전시물을 만들어 두 차례에 걸쳐 광화문과 혜화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오고가는 시민들은 관심있게 지켜보며 감시 서명에도 동참해주셨습니다. 

 

플랫폼노동 조는 위험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배달라이더의 노동현실에 주목했습니다. 라이더 유니온을 방문해 라이더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을 이용해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모습을 공부하고 대안을 고민했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배달할 수록  수익을 가져가는 배달산업의 구조에서, 라이더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법적 자영업자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오는 문제점들을 카드뉴스를 만들어 공론화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907673132/in/album-721576804430... title="201908_청년공익활동가심화과정1기" rel="nofollow">201908_청년공익활동가심화과정1기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907673132_0c7df15129_c.jpg" width="800"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907673042/in/album-721576804430... title="201908_청년공익활동가심화과정1기" rel="nofollow">201908_청년공익활동가심화과정1기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907673042_1407d64c19_c.jpg" width="800" />

 

결코 짧지 않은 5개월, 청년들은 머리를 맞대어 ‘더 좋은 세상’을 고민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프로그램은 끝이났지만, 이것이 여기 모였던 청년들의 마지막 공익활동은 아닐 겁니다. 청년들의 발걸음을 지원하는 참여연대의 프로그램도 계속될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은 곳으로 바꾸고자 노력한 시간들은 정말 뜻깊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준 곳, 앞으로도 지금의 시간을 잊지 않고 백성이 아닌 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다."

"제대로 다 참여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재미있고 보람찼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프터스쿨이 아니더라도 참여연대에서 일이나 활동 같은걸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연대의 기존 활동이 아니라 이번 캠페인처럼 각자의 관심사를 활동으로 만들어내어 보다 길게 사회문제에 직접 부딪혀보고 싶어요. 청년 자원활동가들을 끌어내는 그런 고리들이 있으면 멋질 것 같아요!"

 

심화과정 1기 참가자들의 후기 중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912478881/in/album-721576804430... title="2019 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 1기" rel="nofollow">2019 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 1기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912478881_fb785e6f47_c.jpg" width="800" />

 

 

참고링크 (클릭) 

[기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8703&fbclid=IwAR1SPtJ9NL2Q-z5g... rel="nofollow">프레시안 “청년들이 뽑은 최악의 가짜뉴스 7개는?” 

[카드뉴스]  http://www.peoplepower21.org/Youth/1651484" rel="nofollow"><배달라이더의 진실> 

 

수, 2019/11/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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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당장 통과시켜라!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5/626/001/15900... style="margin:10px;" />

"국회는 유치원3법 당장 통과시켜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제안합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의 비리사태로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었지만 아직도 '유치원3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고 9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국회가 더이상 유치원 비리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 교사, 시민들의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할 수 없도록 함께 감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에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유치원3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0월 28일 업로드 예정입니다.

수, 2019/10/23-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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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물바당 싫다싫어 제2공항 설러불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와 환경운동연합 등 39개 단체가 참여하는 ‘제주 제2공항 강행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강행 중단을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4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상도민회의’는 하루 전인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로 상경하여 이날 문 대통령의 제2공항 강행 중단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앞에 모였습니다.

이번 비상도민회의와 시민사회단체의 상경투쟁은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의 '공론화' 요구를 외면하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에 급박하게 제출하며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서두르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4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상도민회의는 “우리는 3년 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온갖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겨울 내내 차디찬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다”면서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에도 검찰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주물러온 수구 기득권세력과 적폐관료들이 자리 잡고 개혁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공룡처럼 몸집이 커진 국토교통부는 개발 우선의 시대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토건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화산섬 특유의 지질과 생태, 아름다운 경관으로 사랑받아온 제주섬이 대규모 자본들의 투기대상이 되어 섬 곳곳이 멍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4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상도민회의는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는 제주에 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는 것은 관광개발의 광풍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 오히려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토건자본과 손잡고 밀어붙이기에 급급한 국토부 적폐관료들의 막가파식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4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 중단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철저 검토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 보장과 결과 존중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설치 계획 백지화△제주공항 활용방안에 대해 공신력 있는 검증 실시 등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한 바탕 위에서 공항시설 확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5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5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5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5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2공항 강행 중단' 결단을 촉구하며 생태, 평화를 상징하는 초록천을 펼쳐들고 광화문 세종로공원까지 거리행진을 펼친 후 결의대회를 열며 철야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달 말까지 철야농성을 이어가며 청와대 앞 1인 시위, 청와대 앞 퍼포먼스, 종교별 기도회, 부문별 기자회견, 정부 및 정당면담, 촛불문화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제주 제2공항 일방강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주민대책위를 포함,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환경단체와 종교계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3년 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온갖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겨울 내내 차디찬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에도 한국 사회를 주물러온 수구 기득권세력과 적폐관료들이 자리 잡고 개혁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검찰만이 아닙니다. 특히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공룡처럼 몸집이 커진 국토교통부는 개발 우선의 시대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토건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과 주민의 필요가 아닌 토건자본의 이익 때문에 국토 곳곳이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화산섬 특유의 지질과 생태, 아름다운 경관으로 사랑받아온 제주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05년 500만 명이었던 관광객이 10년 만에 1500만 명을 넘어서는 동안 제주도는 대규모 자본들의 투기대상이 되어 섬 곳곳이 멍들어 왔습니다. 3천만 평 가까운 땅이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 등으로 개발되고, 섬의 허파인 곶자왈까지 마구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소각도 매립도 하지 못한 쓰레기가 10만 톤 가까이 쌓여 있고, 처리되지 못한 오수가 그냥 바다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은 서울에 비견되고, 범죄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땅값은 농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과연 제주가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대로 간다면 제주가 지닌 가치와 매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고 합니다. 관광개발의 광풍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 오히려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4대강과 다름없는 맹목적인 개발주의에 제주도가 망가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한 바탕 위에서 공항시설 확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제주도가 어떻게 되든 토건자본과 손잡고 밀어붙이기에 급급한 국토부 적폐관료들의 막가파식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밖에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국토부가 추진해온 제2공항 건설계획은 지난 4년간 무수한 부실과 조작, 은폐 의혹이 확인되면서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성산읍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 검토)는 발표 초기부터 부실과 조작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주민의 저항과 여론에 밀려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토부는 검토위원회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해명은커녕 더 큰 문제와 의혹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에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현 제주공항의 관제·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차활주로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당시 국토부가 제시한 제주도의 장기 항공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의뢰했던 세계적인 공항 설계·감리기관의 보고서를 3년 반 동안 은폐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전타당성 검토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환경수용력은 차치하더라도 미래 항공수요 예측 자체가 2014년 당시보다 연간 5백만 명 가까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현 제주공항의 활용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예측한 수요도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두 개의 공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전문기관이 제시한 제주공항 활용방안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부한 채, 주민을 내쫓고,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하고, 5조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제2공항 건설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국토부의 작태를 어떻게 납득하란 말입니까?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이미 존립근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기본계획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본계획 고시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마저도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1년도 넘게 걸릴 환경부의 보완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불과 한 달 만에 본안을 내밀고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형 국책사업 사상 유례가 없는 폭거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제2공항이 결국 공군기지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의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공군기지의 명칭만 바꾼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017년 당시 공군참모총장이던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은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국방부 공군본부에 의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창설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용역 예산이 반영되면서 공군기지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지어진다면 평화의 섬 제주는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할 우려가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면,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즉각 철회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2공항 조기개항을 지원한다’는 모순적인 공약으로 지금의 혼선을 자초했습니다. 의혹이 해소되든 말든 형식적인 통과의례만 거치면 된다는 것이 대통령이 말한 ‘절차적 투명성’입니까? 피해지역 주민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데, ‘주민과의 상생’에서 말하는 ‘주민’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제는 ‘절차적 정당성’도 ‘주민과의 상생’도 다 무시하고 폭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입니까? 아니라면 지금 당장 국토부의 막가파식 강행을 중단시키십시오.

지금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아니라 도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항확충 문제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쓰는 사업이긴 하지만, 다른 국가적 목적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서 추진한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도민들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모든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찬반을 떠나 도민공론화에 대한 지지는 70% 이상 압도적입니다. 공무원들조차도 과반수 넘게 공론화를 지지합니다.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에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과 같은 갈등만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제주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도의회가 추진하는 공론화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자치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절차적 투명성이라는 대선 공약이 빈말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나서서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라고 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고, 현 제주공항 활용가능성과 입지선정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을 덮고,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조차 거부한 채로, 이대로 제2공항 건설이 강행될 수 없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제주 공동체가 겪은 갈등과 아픔을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생태, 평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제주도를 아끼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함께 연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1) 국토부는 일방적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중단하라!

2) 환경부는 부실과 거짓으로 점철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원칙대로 철저하게 검토하라!

3)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보장하고 결과를 존중하라!

4)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설치 계획을 백지화하라!

5) 제주공항 활용방안 등 검토위에서 제기된 쟁점과 의혹에 대해 공신력 있는 검증을 실시하라!

우리는 청와대가 이러한 우리의 외침에 답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91016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난산리마을회/수산1리마을회/신산리마을회/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제주민중연대/1989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모임한백회/4.3과통일을생각하는모임마중물/416의약속/97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9기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동지회/JEJUEYE창간준비위원회/강정예수회디딤돌공동체/강정친구들/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곶자왈사람들/글로벌이너피스/기장제주노회정의평화위원회/노동당제주도당/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노랑개비와어깨동무/담쟁이협동조합/대구주거공동체그린집/대한예수교장로회 신산교회/민요패소리왓/민주평화당 제주도당/민중당제주도당/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사진가의눈/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서귀포시민연대/서귀포여성회/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세월호기억공간re:born/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알바비올리오-제주청년노동조합(준)/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여자들의여행커뮤니티 여행여락/우리도제주도/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육지사는제주사름/인간과사회를위한교양공동체쿰제주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대정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성산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안덕면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표선면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구좌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조천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한림읍지회/전국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제주본부/정의당대구시당환경위원회/정의당제주도당/제주4.3연구소/제주DPI/제주국민주권연대/제주녹색당/제주다크투어/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대학교91민주동우회/제주대학교99년총학생회모임/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제주마을탐방 모임 마실감져/제주문화예술공동체/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제주사회문제협의회/제주생태관광/제주생태관광협회/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성활동가모임 한이슬/제주오름보전연구회/제주작가회의/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청년협동조합/제주춤예술원/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제주탈핵도민행동/제주통일청년회/제주평화나비/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흥사단/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참교육제주학부모회/천막촌연구자공방/천주교생태환경위원회/천주교제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프로젝트 제주/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늘푸른교회/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성산읍회/한라생태체험학교/한라생협/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핫핑크돌핀스(이상 111개 단체)

제주 제2공항 강행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참여연대, 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환경사목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 환경위원회,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의섭리수녀회 JPIC,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이매진피스, 한국작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전태일노동대학, 민중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형명재단, 주권자전국회의,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데모당, 통일문제연구소, 평화나비네트워크 (무순)

목, 2019/10/17-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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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우리들이야기2]

시민의 힘을 믿고 운동하고 있는 거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올해는 참여연대가 창립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얼마 전 9월 4일에는 창립기념식도 열렸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경실련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인 참여연대의 박정은 사무처장을 만나서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참여연대에 2000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요. 참여연대에 대해 알지도 못한 채로 우연히 선배 손에 이끌려서 3개월만 있다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왔다가 지금까지 있게 됐죠. 평화운동 쪽에 오래 있었고요. 지금은 정치개혁, 사법개혁 활동에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Q. 참여연대가 올해로 창립 25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5년간 참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간의 활동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나요?

A. 우선,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들이 있겠죠. 요즘 토요일마다 집회도 많이 하고, 행진도 많이 하는데 집회, 시위의 자유를 확장하는 데 참여연대의 공헌이 굉장히 컸어요. 청와대 행진도 그렇고, 지금 법원이나 국회 앞에서 집회가 가능해진 것도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었죠. 또 부패방지법, 기초생활보장법 같이 한국 사회에서 공직윤리와 삶의 토대가 되는 법들을 만드는데 기여한 것처럼 가시적인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권력의 입장에서 불편한 존재로 참여연대가 역할을 수행해요. 권력을 늘 감시하고 주목함으로써 그들의 불법행위를 막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시민들이 모여 자신들의 의사를 펼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고,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또 한편으로는 연대에요. 실제 당사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해요. 많은 시민사회단체에 같이 하자고 제안하고 함께하는 게 때로는 참여연대만 부각되어서 욕도 먹지만, 그게 참여연대의 활동원칙이기도 하고, 기본활동방식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가 잘 고수하고 유지하고 있는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Q.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의미 있는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A. 2003년 이라크파병 반대 운동을 할 때, 김선일 씨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온 국민이 인질로 잡혀 있는 김선일 씨의 구조요청을 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참수당했어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하게 침략 전쟁에 한국군대를 보내지 말라는 것이기도 했지만,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참전해야만 하는 한미동맹에 대한 문제의식,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 비극을 마주하며 평화운동에 매진했던 게 이라크파병 반대 운동이었던 거 같아요.

또 다른 하나는, 벌써 9월인데 첫발 떼는 것도 어려운 정치개혁 운동입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정치개혁 공동행동> 활동을 시작했어요. 당시 몇몇 단체 실무 간사들만 모여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조직체계를 정비했어요. 선거법 개정을 위해 국회를 압박하는 활동을 작년 연말부터 많이 해왔는데 참 지치네요. 국회 스스로 안 바뀐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확인했던 한해여서 다른 의미로 기억에 많이 남는 거 같아요. 얼마 전 대법원에서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관련 판결이 있었습니다. 파기환송되었지만 이들 간 정경유착이 확인됐고, 삼성의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됐어요. 참여연대가 집중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불법행위와도 직결되기에 되게 반가웠는데 그것보다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더 기분 좋더라고요. 겨우 문턱 하나 넘었을 뿐이었는데. 세상이 안 바뀐다고 해도 이만큼씩은 바뀌는데. 국회의원 스스로에 관계된 것들은 정말 너무 안 바꿔요.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려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시각도 많은데 이걸 넘어서서 계속해보자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 한 해입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기간과 총선까지 국회 바꾸는 운동을 하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Q. 오랜 시간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은 시민의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참여연대에서는 더 많은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참여연대는 기적 같은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회원이 확 늘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가입하고 응원해주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을 때에는 많은 시민이 시민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조직된 운동단체를 통한 문제해결을 훨씬 덜 기대하거든요. 참여연대가 더해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해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회원을 유지해주시고 새로 가입해주시니 늘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는 모든 부서에서 무조건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억지로 하라고 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직접 세금 문제를 말하게 하는 ‘맥주 파티’ 이런 것도 했어요.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부릅단’을 모집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방청하고 소감을 나누기도 해요.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티를 내는 거지요. 공론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다양한 시민참여 방식을 시도할 수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처럼 어떤 사안은 전문성으로 승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서가 다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선거 개혁이나 국회 개혁은 무조건 시민과 같이해야 돼요. 이런 시민참여 사업도 참여연대 활동 기조 중 하나에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지역별 회원 모임이 왕성해졌어요. 회원들이 이런 자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하기를 기대하는지 얘기도 듣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제안하죠. 할 게 참 많잖아요. 서명부터 스토리펀딩까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다 정하고 난 다음에 회원들에게 같이 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기본방향을 잡아두고 의견을 구하면서 가는 과정이 좋은 것 같아요. 참여연대가 그런 시도를 꾸준히 해서 잘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Q. 참여연대는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만큼 지지하는 분들도 많고,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도 많은데요.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문재인 정부 들어서 참여연대가 이러저러한 음해와 비방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겸허히 받아들일 비판도 있고 따끔한 조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나치게 악의적이에요. 보수언론, 경제지들이 특히 그렇죠. 경실련이든 우리든 정부 비판을 엄청 많이 하는데 그런 소리는 다 묻히고, 어떨 때는 ‘참여연대마저’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활용하죠.

가장 안타까운 건 참여연대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른 채 언론과 우익 매체들이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콘텐츠로 참여연대를 인식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낙인을 찍고 거기서 끝이에요. 태극기를 들고 청와대로 행진하는 분들이 입에 ‘빨갱이’를 달고 삽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신들이 청와대까지 행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던 단체에, 광장을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바꿔서 시민의 광장으로 돌려놓은 단체에 그런 비난을 퍼붓는다는 걸 모르세요.

많은 분이 참여연대는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저희는 한 달 살이거든요. 상근자가 57명 정도 되는데, 기본 유지비용이 상당하죠. 회원 회비로 운영하다 보니, 한 달 유지비용으로 간당간당해요. 그런데 많은 분이 참여연대는 먹고 살만하니 작은 단체를 후원하자고 하시죠, 으레 참여연대는 후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견?이 저희에게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해외에서 참여연대를 찾아오는 단체들이나 연구자들이 많거든요. 회원 수십만 명 되는 엄청 큰 단체라고 생각했는데, 겨우 15,000명이 조금 넘는 회원이 있다고 하면 깜짝 놀라요. 더 많은 분이 한국 사회를 바꾸려 애쓰는 시민단체를 조금이라도 후원하는 데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Q.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시민단체가 나서는 것이 오히려 문제해결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시민단체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이런 얘기는 2008년 광우병 집회 때부터 나왔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지휘받는 걸 거부했어요. 수많은 조직되지 않는 시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죠. 박근혜 퇴진 행동에서의 경험도 그랬어요. ‘시민의회’라는 걸 만들려다가 누가 함부로 대표를 자임하냐고 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죠. 맞는 말이에요. 단체들은 대표성을 자임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해요. 사람들이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장을.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단체들이 그런 장을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공간으로 마련한다는 것을요.

2008년 광우병 촛불 당시 조직화된 운동은 끝났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단체 활동은 고유해요.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시민이 청와대 청원도 하지만, 단체들은 실제 부지런히 국회를 찾아가면서 입법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개개인이 찾아가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단체는 자신의 역할이 있어요. 물론 환경이 변하는데 부응하지 못하고 구닥다리 방식이라면 도태되겠죠. 단체가 시민과 호흡하면서 온전히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건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Q.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동반자고, 또 다르게 보면 경쟁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의 입장에서 경실련 활동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 제가 작년에 경실련 후원 행사에 갔다가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우리 활동이랑 똑같잖아’싶어서요. 우리 활동과 경실련 활동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실제로 제가 만나는 경실련 활동가는 2, 3명뿐이에요.
과거에 경실련은 연대 활동을 거의 안 한다고 들었는데, 실제 최근 빼고는 연대 활동의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제가 경실련 내부 논의는 잘 모르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대 활동을 제안하고 함께해주신다면 시민사회 운동 전체로도 든든한 일이 될 겁니다.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하고,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Q. 마지막으로 올해 경실련이 3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이 내용을 읽고 있을 경실련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참여연대와 경실련 모두 회원으로부터 나오는 시민의 힘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회원이나 시민의 응원과 지원을 정말 중히 여기고, 서로 북돋아 가며 활동한다는 점도 같을 것이고요. 경실련과 참여연대 모두 시민의 힘을 믿고 운동하고 있는 거죠. 한 단체가 30년 운영되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걸 버티게 한 힘, 회원이 있기에 가능했을 거예요. 경실련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30년 축하 인사 드립니다!

월, 2019/09/3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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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허송세월 말고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장 통과시켜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본회의 기한 60일 허송세월하지 말고 당장 상정하고 통과시켜라  

일시 장소 : 2019. 09. 30.(월) 11:3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유치원 비리근절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도 없이 본회의에 부의됨. 




  • 작년 국정감사 이후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입법 요구로 이어짐.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임에도 자유한국당의 꼼수입법과 논의거부로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었음. 그러나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를 위해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유치원 3법 개정을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동안 제대로 심사하기는 커녕 한차례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미뤄옴.   




  • 이에 본회의 상정 기한 60일을 또다시 허송세월하지 말고 지금 당장 유치원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확립을 위하여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1. 개요




  • 제목: [공동기자회견] 더이상 허송세월 말고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장 통과시켜라!




  • 일시 장소 : 2019. 09. 30. 월 11:30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박용진, 정치하는엄마들,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포럼,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 발언 


    •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비리고발신고센터장




    • 김영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월, 2019/09/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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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권 내리고, 시민 권리 올리고,

공정사회 만들기 위한 법안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9월 24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참석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상인 정책위원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오세형 팀장 / 참여연대 김경율 집행위원장, 김주호 민생팀장 / 한상총련 방기홍 상임회장, 이동주 사무총장,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 한국노총 문현군 부위원장, 권재석 대협본부장, 조선아 국장, 윤지혜 부장 (총 12명)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4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특권은 내리고, 시민 권리는 올리고,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제개정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기회의 불평등, 부의 대물림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양극화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규제를 완화하고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회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노동조합,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벌의 특권은 내리고 시민의 권리는 올려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10가지 입법 과제와 99%의 사회적 연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0대 입법과제 목록은 재벌의 특권을 내리기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시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노동회의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법,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도급법 △가맹점법 △대리점법입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

공동기자회견_재벌특권내리고 시민권리올리고 법 제개정촉구 자료

수, 2019/09/2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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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부결 후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c490...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gh7Gnp_sCE"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https://forms.gle/kk3GS4iJ1gEknQsKA" target="_blank" rel="nofollow">사전등록하기]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규 법관 임용시 요구되는 법조인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시켜, 사실상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이 4표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 법안을 막기 위해 다수의 입장과 의견서를 발행하고, 의견서, 긴급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며 최소 법조경력 단축이 초래할 문제점과 법조일원화 정착을 비롯한 법원개혁의 필요성을 알린 바 있습니다.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은 부결되었지만 해당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법원개혁에 대한 법원과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다시금 확인했고,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된 현재까지 적절한 평가나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올바른 법조일원화를 위한 논의의 첫단추를 제대로 끼우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를 통해 구현하려는 법관과 법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된 이 원칙을 중심으로 기존 10년 법조일원화 운영에 대한 평가, 법조일원화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관 선발 방식에 대한 논의, 제대로 된 법조 일원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에 대한 고찰(법관수 증원, 재판연구관 제도 등 법조일원화의 과 연동된 문제)이 이어져야 합니다. 

 

오는 9월 13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만든 ‘법원의 날’입니다. 법원이 법원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축하를 받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 무력화가 아니라 법원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법조일원화의 올바른 방향을 점검하고 논의의 방향을 제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법조일원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속 추진 방향 기자회견 : 국회는 법조일원화 개혁을 위한 논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

  • 일시 장소 : 2021. 09. 13. 월 11: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가자
    • 사회 : 김희순 /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 발언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위원장

      •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 



  • 문의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mnrgFV0HCUXaz4hffm4edLqYuKEluBM8AW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1/09/1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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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악안 부결은 당연한 결론입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a538...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오늘 국회는 본회의에서 신규 임용 법관의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조일원화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사법개혁을 뒤로 되돌리는 명백한 개악안으로 본회의 부결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국회가 모처럼 국민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법원이 시험으로 뽑아 양성한 법관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아 사회에서 검증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한다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무산시키려 한 것은 잘못입니다. 법원과 법원행정처는 판사 수급을 이유로 한 법조일원화 후퇴법안을 포기하고, 법조일원화 취지에 걸맞는 판사임용 기준과 절차를 고민해야 합니다.

 

카드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XIlYUyVOL0Z7eQmLvWT3DeJHaYxe9xOXIF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21/09/01-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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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cdd4... style="width:800px;height:419px;" />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졸속 처리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해야

 

 

어제(8/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결국 전체회의에서 법조일원화와 사법개혁에 역행한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규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법조인 경력을 최소 10년에서 최소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기어이 통과시켰다. 본회의 처리 수순만을 남긴 상황에서 십수년 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되어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법조일원화 원칙이 훼손되고 이를 토대로 하는 사법개혁도 후퇴하게 되었다. 다양성 강화라는 법조일원화의 중대성은 간과한 채, 공청회 한 번 없이 법원의 일방적 논리만 수용해 법원조직법을 졸속으로 개악한 국회 법사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 법사위는 이번 개악으로 인한 사법개혁의 후퇴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법조일원화 논의는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시작되었다. 그것도 대법원장이 부의하여 시작되었다. 당시 다른 사법개혁과제와 함께 법조일원화는 추진되었다. 즉 법조일원화는 사법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였다. 당시 전면실시와 5년 이상 합의는 법원관료주의 해체를 위한 중요한 걸음이었다. 5년 이상 경력은 변호사 수가 적었을 때의 사정을 반영한 방편적인 것이었다. 법조일원화가 심화되면 법조경력 1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상식이었다. 법조일원화는 법관 임용 방식을 ‘소년등과’가 아닌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사람을 법관으로 선발해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즉 연수원 기수와 시험성적에 따라 상하관계가 발생하는 기존 도제식 법관 임용 · 양성 방식 대신, 사회에서 이미 충분한 사회적·법률적 경험을 갖춰 검증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하급심도 충실화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서열과 기수문화를 해소하고 정년까지 법관으로 장기근속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전관예우’의 폐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처럼 사법개혁의 근간인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목적을 애써 외면한 채 국회 법사위는 단순히 법조경력이 고무줄인마냥 싹뚝 잘라버렸다. 

 

판사 수급 문제의 원인이 법조경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조직법 개악을 요구한 법원도 강력히 규탄한다. 법원은 법조일원화 점진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험제도를 통해 법관을 선발하는 등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했다. 특히 2012년 이후 신규 법관의 대다수가 법원 내에서 근무하는 재판연구원이나 대형로펌 출신이었다. 경향신문(8월 25일자)은 올해 법관 임용 예정인 157명중 67명(42.6%)이 재판연구원 출신이고, 김앤장 등 7대 대형로펌 출신이 50명(31.8%)이라고 분석해 보도했다. 판사 임용 최소 경력을 5년으로 동결하게 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공고화 될 것이다. 3년간 법원에서 재판연구원 등으로 근무하고, 그 전후로 2년만 변호사로 활동한 뒤 곧바로 법관에 지원하는 경로가 고착화되어, 법원 밖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시각을 가진 법관을 충원한다는 법조일원화 취지는 달성되기 어려워 질 것이다. 지금의 법개정은 법관 수급에만 초점을 맞추어 추진된 것으로 잘못이다. 법조 일원화의 단계적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다각도로 따져보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지혜롭게 풀어가야 하는 것이 맞다. 법조일원화의 의의를 확인하고 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먼저 논의한 후 법원의 인력수급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순서로 논의할 때에만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계속 살려나갈 수 있다. 

 

사법제도의 변경은 법관이나 법원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국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국민의 입장은 등한시되었다. 자신들의 입맛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집요하게 국회를 드나든 법원행정처 법관들, 그들의 일방적 의견만을 듣고 개악안을 발의하고 처리해준 법사위 국회의원들 누구도 재판받는 국민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 흔한 공청회도 한번 없었다. 지난 10여년간 법원이 다양한 출신의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법관 충원이 어려운 이유가 단순히 경력 요구 문제인지 등 제대로 된 검증도 없었다. 과거 십수년에 걸쳐 합의되고 시행되어온 법조일원화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법원의 주장을 수용해 법안 발의 석달여 만에 일사천리로 본회의에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법원의, 법원을 위한, 법원에 의한 개악이다.

 

사법농단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법원과 국회의 합작으로 사법개혁의 토대가 되는 법조일원화 원칙조차 무력화시키는 상황에서 다른 사법개혁 입법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 사법농단 재발방지를 위한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은 법관 관료화의 해소라는 개혁과제들은 법조일원화의 정착과 함께할 때에만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잘못된 입법은  바로 개정의 대상이 된다. 숫자로 막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 다시 개정의 대상이 되어 또 논의를 해야 하는 이중의 수고를 해야 한다. 이중의 수고를 피하기 위해서도 이번 개정 과정은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 최소한 법조일원화 취지를 살리는 위원회를 만들어 법조일원화를 추진했던 개혁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법조일원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사법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국회는 법조일원화 후퇴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를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Xl8MhjD_fPwOuZedN1DUjgA3q4YCputAHw3...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8/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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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퇴행, 공론화 없이 법원 논리만 수용해선 안돼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개최

법관 임용 어려움, 법원 스스로 법조일원화 의지 있었나 돌아봐야

5년 법조 경력으로는 법관의 관료화 및 순혈주의 해소할 수 없어

 

 

 

토론회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cmoeMPCPqoo6_sEIz1_sDugDMwlXtXMOek6...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어제(8/6), 법조일원화에 따른 신규 법관 임용시 법조인 경력 요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온라인 긴급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원측의 일방적인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조일원화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법조일원화는 다른 여러 개혁과 병행되어야 정책될수 있는 것임에도 법원은 스스로 이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법관 임용의 어려움이라는 현상은 그러한 법원의 노력 부족의 결과일수 있는 만큼 그 근거로 법조일원화를 되돌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인회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노무현정부 당시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한변협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논의했던 과정과 법조일원화의 의의를 복기했습니다. 김인회 교수는 무엇보다 법조일원화가 “법원이 키운 (관료)법관”이 아닌 사회활동경험이 충분해 국민이 긍정하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하고, 법관 사이의 서열화, 순혈주의, 특권의식을 순화하는 등의 의의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법조일원화는 사법부의 개혁이자 민주주의의 확대이기도 했으며, 법원이 법조인의 양성, 임용, 평가, 승진을 모두 장악하는 시스템에서 권한을 민간에게 분산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의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조일원화 모델은 통상 10년 이상 변호사 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전제한다는 점에서는 법원이나 변협 모두 이의가 없었으며, 그럼에도 법조일원화의 즉각적인 도입을 위해 초기엔 기간을 5년으로 합의했음을 상기했습니다. 

 

한편 최근 대한변협은 법조일원화 경력 단축 법개정안을 환영하는 입장을 낸 바 있는데, 이는 법조일원화에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이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야할 변호사단체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김인회 교수는 대한변협 전문위원으로써 대한변협이 예비 법관에 대한 1차적 검증이자 교육 기관, 법조일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관 등 법조일원화 체제에서 가지는 역할이 막중하며, 이를 위해 자기혁신이 중요하다는 보고서를 변협의 입장으로 제출했었는데, 이러한 자기역사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선영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는 법원이 법조일원화 경력 단축의 근거로 내세웠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선영 변호사는 법원이 지난 시간동안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해오지 도, 전면적 법조일원화 시대를 대비하지도 않았으면서 제도의 후퇴로 기존의 잘못된 방식을 고착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간 법원은 법관 임용과 운용에 있어서 기존의 도제식 시스템 유지, 관료/승진 시스템 유지, 로클럭 (재판연구관) · 법무관 등의 다수 판사 임용 등 기존 관행을 유지했고, 법관 임명 과정 또한 지원자 수와 임용기준도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선영 변호사는 로클럭이 지금도 사실상 예비판사라고 불리며, 변호사 출신 법관들도 대형로펌 출신이 과반을 넘는 등 스스로 후관예우의 우려도 높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경력 요구 연차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일 경우 이러한 운용방식이 그대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고, 법조일원화 취지는 모두 사라지는 대신 새로운 폐혜를 수반한, 나이만 조금 많아진 법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세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국운 한동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법원이 법조경력 단축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법관 임용의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 다른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즉 지원자 수 감소는 애초에 “지원자격을 가진 변호사 인력풀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정책적 패착의 소산”이라는 것입니다. 사법시험 체제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변모하는 과도기 초기에는 신규변호사들이 매년 2500명 수준이었지만, 이후 사시 합격자는 점점 줄어든 반면 로스쿨 정원은 늘지 않아 지금은 년 1500명으로까지 축소되었습니다. 법조 경력을 충족하면서 법관직을 하려는 변호사의 인력 풀은 여기서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의 방안은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적 패착을 은폐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국운 교수는 사회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법관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부담이 커진 반면 법원은 법관 개인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순환근무 패턴과 임금체계 등으로 인해 법관직 자체의 매력이 많이 떨어진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재판 업무 부담 경감 및 봉급체계 개편 등 법관 처우를 개선하고, 매년 2500명 수준의 신규변호사 공급량 회복을 통해 법관 인력풀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법정책연구원의 보고서가 비교한 바 있는 미국식 법률가양성제도의 실제 현실을 한국과 비교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제도상으로는 법관 임용 최소 자격 요건을 대부분의 주에서 5년으로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임용 현황은 대부분 연령 50-60대를 전후해 임명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특히 네브라스카 주의 경우에는 변호사경력이 약 35년일 때 법관임용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통계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임명된 법관들은 한국과는 달리 사실상 임기를 마치기 전에 사직하거나 변호사로 돌아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전관예우라는 개념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만큼 법조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법관임용 경력 요건의 완화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어떻게 경력이 풍부하고 법관의 자질을 갖춘 법률가를 법원으로 유인할 것인지, 어떻게 이들이 가급적 법원을 떠나지 않고 정년까지 명예로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을 공론장을 통해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판사)는 법조일원화에 대한 법원의 의지 부족과 입장 변화를 비판했습니다. 법원은 10년 경력자의 임용비율이나 지원자가 적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법원이 10년 경력자를 적극적으로 임용하겠다는 시그널을 취했다면 지원자의 수는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며 법원이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조경력을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조일원화를 과거의 순혈주의 형태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법조일원화의 폐기인데,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시도했던 것이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이르러 입법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으로 차성안 교수는 시민사회와 학계에도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법관 1인당 사건부담 수는 선진국의 수 배에 달해, 수백명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전체 법관 수를 2~3배로 대폭 증원할 필요가 있으며, 법조일원화 국가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법관 처우의 혁신적 개선도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물론이거니와 학계와 시민사회 조차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한 바가 없으며, 결국 이 같은 법관 처우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법조경력 단축 주장에 자양분을 준 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법조일원화 논의가 단순히 법관 임명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관 수 증원을 포함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두달만에 제대로된 사회적 공론화 절차 없이 통과가 가시화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법조일원화와 사법개혁, 특히 법원행정 개혁에 대한 공론화의 장이 열리기를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끝. 

 

 

 

개요


  • 제목 :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 일시 장소 : 2021. 08. 05. (목) 오전 10시, ZOOM·YOUTUBE 온라인 생중계 

  • 공동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발표
      • 사법개혁 및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배경 / 김인회 인하대 법전원 교수

      • 법조경력 단축 주장의 문제점과 반박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 법관 임용 난항?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



  • 문의


 


본 토론회는 코로나 방역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z3Cg0Wu8_3rhFYeG5lXiYg" target="_blank" rel="nofollow">이탄희TV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s4zqimwNhwXe3NkOAz1_jQ" target="_blank" rel="nofollow">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와 다시보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http://docs.google.com/document/d/1TcmoeMPCPqoo6_sEIz1_sDugDMwlXtXMOek6c...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DGdvnQjKFNBdNo35vBnjHyqbcdz_5ooXcu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법조경력단축왜문제인가웹자보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46/803/001/adf9... style="font-family:NanumGothic;width:800px;height:1132px;" />

 

금, 2021/08/0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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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제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cb8e... style="width:800px;height:419px;" />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제출

 

오늘(7/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법관 임용 자격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하향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역행하기에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긴급입법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법관 임용 경력요건 완화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된 법조일원화라는 법원개혁의 방향을 되돌리는 퇴행입니다.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10년으로 규정한 조항은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았고, 법원의 법관 임용에 대한 인식 전환과 법조일원화를 안착시키려는 노력도 충분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판사 수급’ 문제를 이유로 법관 임용 경력요건을 완화해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7월 임시회 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관 임용 경력요건에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상정한 것은 2011년 로스쿨 체제 도입 이후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쇄성, 서열주의, 특권의식,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개혁의 일환(법조일원화)으로 도입된 것으로 판사 수급 문제를 이유로 바꿀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판사 수급 문제는 시험 중심의 법관 임용 절차 개혁, 판사 정원 확대 등 별도의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오히려 5년의 법조 경력은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형로펌 등이 5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소위 후관예우를 위해 예비적 법관을 합법적으로 관리 가능케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축소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판사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등에 관한 쟁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가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긴급입법의견서 목차>

1. 취지 및 주요 내용

 

2.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및 배경

1) 법조일원화 도입의 문제의식

2) 법원과 국회가 자초한 법원개혁의 위기

 

3.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문제점

1) 판사 임용요건 5년 단축의 문제

2) 판사 지원율 하락에 대해

3) 연령 다양성을 위해 단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4) 판사 수 부족의 문제에 대하여

 

4. 결론 및 요구사항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qVqu7xl4dbQGhSnvzvV5UTn7eGzUgSFu4z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k-X5bcEPY1pVlJ4CvgazoyfhYl06yXac82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7/2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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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 축소는 개혁 역행이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969c... style="width:800px;height:419px;" />

 

법조일원화 안착 노력 없이 판사 수급 어렵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국회는 10년을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중단해야

 

어제(7/15)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소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를 통과했다.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쌓은 변호사자격소지자(변호사, 검사 등)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의 본격 시행을 앞둔 상황(2022년부터 2025년까지 7년 이상,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에서 애초 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매우 부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법관의 관료화와 전관예우 등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홍정민·정청래·소병철(더불어민주당),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이라는 지원 기준은 과도한 진입 장벽이며 법관 연령의 다양화를 저해한다는 법원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미 법조 시장에 자리잡은 우수한 변호사들이 법관을 지원할 유인책이 없어 실력있는 판사 수급에 차질이 있고, 젊은 시절부터 판사로 훈련되어 법원의 조직문화에 길들여진 관료적인 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변호사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우수한 인재들이 법관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법관의 자질을 로펌에서의 승진 여부 혹은 연봉과 수임료 등만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법관으로서의 권위와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주장일 뿐이다. 또한 법원은 법조일원화를 시행하는 국가들 중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으로 정한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전·후관예우라는 세계 유례없는 한국 법조계의 병폐를 간과한 지적이다. 연봉과 승진 등의 ‘현실적’ 이유로 판사라는 직업을 선택한다는 논리대로라면 판사로 재직한 후 그 경력을 활용하여 변호사 시장으로 재진입하려는 시도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나아가 법원이 말하는 우수한 인재의 기준이 ‘사건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기존 연공서열을 깨지 않는 젊은 판사’라는 것이라면 이는 기존의 관료적 사법부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 목적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일원화를 시행하여, 폐쇄적이고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해를 줄이고 다양한 사회경험과 연륜을 갖춘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사회의 다양한 법현실을 사법체계에 담아내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 혹은 검사로서 재판에 참여한 경험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적어도 10년 정도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서 개정안의 법조경력 5년은 너무 짧고, 오히려 후관예우를 위해 로펌이 관리가능한 기간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법조일원화 시행을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법원이 제도 안착을 위해 내부적 노력을 다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법원은 그간 폐쇄적인 방식으로 신규 법관을 임용하면서, 개혁은커녕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임용된 법관 구성만 보더라도, 특정 학교, 대형 로펌, 법무관·로클럭 출신에 몰려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 편중현상은 엘리트 중심의 경직된 법원조직 문화를 유지하고 대형 로펌에서 양성된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되어 후관예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과도 연결된다. 

 

판사 수급 문제를 이유로 법관 임용의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줄이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우수한 인재가 법관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판사가 승진을 못하고 돈을 적게 벌어서가 아니라 사법부가 더이상 존경과 신뢰를 받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은 아닌지 법원 스스로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법원과 국회는 법조일원화라는 사법개혁의 성과가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당한 근거없이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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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7/17-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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