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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가석방 부적격자, 이재용 석방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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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가석방 부적격자, 이재용 석방에 반대한다!

admin | 화, 2021/08/03- 18:55

 

기자회견문

국정농단•횡령범죄자 이재용 가석방 반대한다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진행

승계작업 및 재판 진행 중, 재범가능성 커 가석방 취지 어긋나

이 부회장 가석방, 시민의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

기자회견 : 2021. 8. 3. (화)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인 시위 : 2021. 8. 3. (화) 10:30 광화문 정문-청와대 앞 일대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2012년 기자회견을 통해 뇌물ㆍ알선수재ㆍ알선수뢰ㆍ배임 ㆍ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정농단 범죄를 일으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촛불의 힘으로 탄핵당하자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약속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재계와 언론의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가 본격화되자 고충을 이해하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더니 사면에 대한 반발여론이 일자 법무부장관을 통한 가석방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앞에서는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공을 넘겨 기어이 이를 추진하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며, 촛불의 명령에 명백히 역행하는 행태다.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석방은 죄를 뉘우쳐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모범수가 통상 형기의 80%를 채웠을 때 사회로 조기에 복귀시키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원래 제도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대상이 된다면서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심사기준을 완화해줄 대상도 아니거니와 가석방 제도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을 넘어 대를 이은 불법승계와 일감몰아주기, 횡령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중대하다.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재판 도중에 관련 증거를 공장 바닥에 숨기는 등 조직적인 은폐 행위를 하고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법무부의 취업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미등기임원 직을 유지하면서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조건에 맞지도 않은 인물을 국민 공감 운운하며 가석방해준다면 앞으로 가석방 제도로 풀려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형을 살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 뿐 아니라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의 경우 이미 유죄로 인정된 국정농단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이미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횡령 범죄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만큼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별개다

재계와 일부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가석방해야 하는 이유로 반도체 투자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기업 활동 활성화를 들지만 이 또한 별개의 문제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이 없는 동안에도 전문경영인과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충분한 경영성과를 내왔다. 오히려 이 부회장은 자신의 불법•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의 성과를 횡령하고 계열사들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여 회사는 물론 노동자, 주주, 심지어 국민 모두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까지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회삿돈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제왕적 총수는 더 이상 삼성에 필요하지 않다.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자신의 불법행위를 깨끗이 인정하고 그에 맞는 죗값을 치르는 것이 우선이다.

 

이재용 석방, 온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유래없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마저 위협하고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할 문재인 정부가 중대한 경제범죄를 일으킨, 제도의 취지와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재벌 총수를 가석방한다면 경제권력을 이용한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가당치 않다.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하라. 만약 문재인 정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앞세워 마지못해 가석방을 승인하는 꼼수를 저지른다면 우리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온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2021년 8월 3일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및 1인시위 개요는 아래 보도자료를 직접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10803_공동기자회견_가석방 부적격자, 이재용 석방에 반대한다! (경실련 등 1056개 단체)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373-21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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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조수진 의원의 재산허위신고 의혹 검찰고발

– 2020년 9월 29일(화) 오전 10:30 / 서울 중앙지검 앞(서초)

2020년 9월 29일(화) 오전 10:30 / 서울 중앙지검 앞(서초)

❖ 사회 :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고발 취지 :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황도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고발 내용 : 정지웅(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법률사무소 정 변호사)

<경실련>은 9월 29일(화) 10시 30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에 대한 검찰고발을 진행했다.

경실련은 지난 8월 28일, 21대 국회의원 175명(초선 154명, 재등록 21명)의 재산신고액이 후보자등록 때 신고한 금액(‘20.3.26.)과 당선 후 신고한 금액(’20.8.28.)의 차이가 총 1,700억원, 1인당 평균 10억원 차이가 발생했음을 공개했다. 이후 경실련은 재산신고 내역 중 신고액 차이가 크고, 변동 사유가 불분명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체 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의 혐의가 짙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실련은 김홍걸 국회의원과 조수진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재산허위신고 관련 혐의가 짙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물어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은 2020.3.27.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피고발인 김홍걸 의원의 경우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지의 면적과 가액을 1/2 누락하여 허위로 기재한 의혹, 2) 분양권 누락 의혹 3) 배우자 예금 11억 6천만원 누락 의혹 등이 있다. 피고발인 조수진 의원의 경우에는 1) 본인 예금 2억과 배우자 예금 3억 7천만원의 예금을 누락한 의혹, 2) 본인 배우자의 채권 5억원을 누락한 의혹 등이 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죄책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한 것으로 판단, 검찰이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첨부파일(1) : 김홍걸 의원 고발장
※ 첨부파일(2) : 조수진 의원 고발장

첨부파일 : 200928_경실련_보도자료_김홍걸, 조수진 재산허위신고 의혹 검찰고발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20/09/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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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축소신고 의혹’에 대하여 엄정 판결해야 한다.

–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을 개정하라!

어제(14일) 검찰이 4.5총선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10억 이상의 재산을 누락 신고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경실련>은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검찰의 기소는 당연한 결과이다. 법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지난 8월 28일, 21대 초선 국회의원과 재등록자의 재산신고액이 후보자등록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금액(‘20.3.26.)과 당선 후 신고한 금액(’20.8.28.)의 차이가 총 1,700억원, 1인당 평균 10억원의 차이가 발생했음을 발표했다. 이후 경실련은 재산신고액의 차이가 전체재산 3억원․ 동산재산이 3억원 이상 증가하거나, 부동산 재산이 1건 이상 추가한 의원 14명 중 해명이 되지 않은 8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선관위 조사요청(9.28.)에 이어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에 대한 검찰 고발(9.29.)을 진행했다. 이후 선관위는 경실련이 조사 요청한 8명 중 6명을 검찰에 이첩했다.

김홍걸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지의 면적과 가액을 누락하여 허위로 기재한 의혹, 분양권을 누락한 의혹, 배우자 예금 11억 6천만원을 누락한 의혹 등이 있고, 조수진 의워은 본인 예금 2억과 배우자 예금 3억 7천만원의 예금을 누락한 의혹, 본인 배우자의 채권 5억원을 누락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함으로써 선관위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64조에서는 후보자 및 당선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당선을 무효화할만큼 허위신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과거 법원의 판례를 보면 공직선거 후보자 신고 시 차명 계좌로 관리하던 예금을 누락한 경우, 차명주식을 누락한 경우,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내역 전부를 누락한 경우 등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한 바 있다.

허위재산신고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다시 한번, 법원의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한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한편, 경실련은 선관위에 김홍걸․조수진 의원 이외에도 8명의 의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 선관위가 이를 검찰에 이첩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2(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재산 공개)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의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법의 허점으로 인해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허위재산 신고 의혹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이번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의 재산허위 신고 의혹 역시 선관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관위와 국회는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등록사항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논의에 나서기 바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015_경실련_성명_재산 누락 의혹 김홍걸 조수진 의원의 불구속 기소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금, 2020/10/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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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발표

– 일시 장소 : 2020년 10월 29일(목) 10시 30분,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부근)

1. 경실련은 지난해 6월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보유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결과, 상당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2. 이에 경실련은 내일인 10월 29일(목)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무총리실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재산액과 주택의 시세증가율, 다주택 보유현황 등을 다룹니다.

3. 이번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들은 보유 부동산을 실거래가(시세)가 아닌 낮게 조작된 공시가 55%로 축소 신고하고 있으며, 보유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막대한 시세차액이 있음을 밝힐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식순-
제목 : 국무총리실 부동산재산 실태발표
일시 : 2020년 10월 29일(목)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부근)
사회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분석결과 : 서휘원 정책국 간사
질의응답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 기자회견은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와 유튜브(www.youtube.com/withccej)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수, 2020/10/2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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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공직자 아파트값 5억, 65.1% 올랐다.

– 상승액 기준 상위 10위 1채당 10억, 상승률 기준 상위 10위 100% 상승

– 아파트값 1채당 시세 13억, 신고는 7억 55.9%만 반영한 축소 신고

일시 : 2020년 10월 29일(목)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발표
◈ 사회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서휘원 정책국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경실련은 지난해 6월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분석결과, 상당 수 고위공직자들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 막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런 지적에 청와대와 총리실 등이 정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처분을 권고했지만, 이행점검 등을 하지 않아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다. 또 보유 부동산을 실거래가(시세)가 아닌 낮게 조작된 고시가로 축소 신고하기 때문에 재산공개도 정확하지 않다.

이번 분석결과,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정부 이후 6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고 밝혔는데, 아직 조작된 통계를 말하면서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자료는 재직 또는 퇴직 이후 공개한 재산신고내용이다(별첨 참조).

1. 부동산재산 신고액만 16.6억, 국민 평균의 5배 이상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재산신고액은 25.3억, 부동산재산신고액은 16.6억으로, 전체재산 중 부동산재산 비중은 65.5%이다. 이는 국민 평균 3억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상위 10명의 인당 전체재산신고액은 45.8억, 부동산재산신고액은 35.6억으로, 부동산재산 비중이 7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재산신고액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3억), 정세균 국무총리(48.9억),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2억),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2억), 이석우(전) 공보실장(25.5억),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4억),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 최창원 국무1차장(20억),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7억), 이낙연(전) 국무총리(18.1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아파트 시세는 12.9, 신고액은 한 채 평균 7.2억으로 시세 55.9%로 축소 신고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부동산 중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신고액은 7.2억이고, 현재 시세는 12.9억으로, 아파트 한 채당 5.7억이 축소 신고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실거래가(시세)의 55.9%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세반영률이 낮은 순으로 상위 10개 주택의 신고액은 5.4억이고, 시세는 13억으로 차액이 7.7억, 시세대비 4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문재인정부에서 아파트값 7.8억에서 12.9억으로 5.1((65.1%) 상승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 시세(‘17.05.)로 7.8억에서 현재 시세(’20.10.)로는 12.9억으로 3년 새 5억 가까이 상승(65.1%)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파트값 상승액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한 채당 12.7억에서 22.6억, 9.9억(77.5%) 상승했으며, 시세증가액이 가장 큰 주택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에서 31억, 16억 상승), 최창원 국무1차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에서 31억, 16억 상승),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19.7억에에서 31억, 11.2억 상승), 이낙연(전) 국무총리가 보유한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건물(11.2억에서 21억으로 9.8억 상승), 안택순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건물(12.6억에서 22.2억, 9.6억 상승) 등이다. 또,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1채당 7.1억에서 14.1억으로, 100.5%(7억) 상승했다.

4. 2주택 이상 다주택자 11(31.5%)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주택자는 8명(22.9%), 3주택자는 3명(8.6%)이다. 이 중 3주택자는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지분 포함),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지분 포함), 장상윤 사회조정실장, 2주택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지분 포함), 윤창렬 (전) 사회조정실장(지분 포함), 차영환 (전) 국무2차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다.

이러한 분석결과, 총리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16.6억으로, 신고액으로만 국민 평균 3억의 5배 이상임이 드러났다. 한편, 국무총리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한 채당 주택 가격은 시세보다 5.7억(55.9%) 축소 신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5억 가까이 상승(65.1%)했으며, 일부 세종시, 강남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00% 이상 상승했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아파트값 14% 상승과는 크게 동떨어진 수치이다.

따라서 총리실은 여론무마용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 바란다.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의 조작 등에 대해서도 총리와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끝”.

첨부파일 : 201029_경실련_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조사 (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목, 2020/10/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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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교체되는 순간이 미국의 정치체계를 대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잠재되어 있음에도 이런 맹점에 대하여 그 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입지를 다진 세월 동안 세계의 많은 나라는 불안과 낙관을 가지고, 미국 대통령들의 바통 터치 순간을 지켜봤다. 220여 년 전 미국은 세계 최초로 민주적인 권력이양을 경험했다.

그러나 작금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오는 11월에는 최악의 권력이양을 경험할지 모르겠다. 실제로 이번 주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선패배 시 평화롭게 대통령직을 인계할 것인지 묻자 그는 현장에서 답변을 피했다.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트럼프이기에 이런 질문 따위엔 관심조차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그를 제외한 온 세상이 주목하는 문제이고, 또 미국인이라면 응당 신경써야 할 일이다.

미국은 베스트팔렌(Westphalian 현대적 주권국가 개념을 정초) 민족국가 시대의 첫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가주석의 권력을 선거를 통해 현직에서 차기의 당선자에게 이전하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고, 때문에 정치적 전환기, 즉 새로운 리더가 선출되는 시점과 실제로 권력이 이양되는 시점 사이에 간격이 발생했다.

군주제에는 섭정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국왕이 성인이 되기 전에는 친인척이나 법정 관료가 왕의 자리를 다스리는 것이었다. 미합중국에는 섭정이 없었다. 선거에서 패배했거나, 물러나기로 결심한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의 이름을 걸고 백악관을 통치하지 않았다. 다만, 차기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는 자신의 완전한 권력을 유지했다. 그런데 선거보다는 통치에 대한 규칙에 능통했던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통령 임기사이에 어색한 중간지대가 발생할 여지를 만들었다.

1797년 존 애덤스(John Adams)가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의 뒤를 이어 미국의 제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당시, 미국 정치체제에는 꽤나 긴 지연이 발생하게 되었다. 애덤스는 1796년 12월 초 당선되었으나, 실제 취임은 이듬해 3월에나 이뤄진 것이었다. 이러한 시차는 18세기의 교통과 통신 속도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대통령을 직접 뽑지 않는 미국 선거제도의 산물이기도 했다. 미국의 선거제에서는 개별 주의 유권자가 특정 대통령 선거인을 뽑고, 해당 주의 선거인들이 한데 모여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다.

대통령의 정권인수 기간은 대공황이 닥친 이후, 6주가 짧아진 11주로 줄어 들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레임덕에 빠진 정권을 4개월이나 유지하는 것이 영겁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1933년 수정헌법 제20조가 비준되면서 대통령 취임일은 1월 20일로 변경되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어마어마한 동맹국과 세계 곳곳에서의 군사 및 첩보 활동, 즉시 발사 가능한 핵무기 등을 보유하면서 강대국이 되었다. 그러자 11주간의 대통령 인수기간도 너무 길게 느껴지고는 했다. 4년마다 번복되는 실책에서 그치지 않고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는 공백이 생기는 것이었다. 미국은 냉전시대 초에, 헌법수정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2선의 연임으로 제한하면서도 대통령직의 인수인계 기간을 줄일 생각은 하지 못했다. 아마도 계속 연방정부의 규모가 확대된 탓일 것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정권은 항상 더 많은 관료를 채용하기에 바빴다.

안타깝게도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면서 이러한 정책전환이 난관에 봉착하는 일이 잦아졌다. 여기에는 세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왜 긴 대통령 인수기간의 공백이 미국과 세계에 문제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준다.

첫째, 임기 후반에까지 새로운 족적을 남기려 노력하는 대통령들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 외교 정책에서도 이어지기 때문에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들에게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 둘째, 기존 정권과 새 정권의 철학이나 스타일이 너무 다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초당적 국가 안보 업무가 흔들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공식 취임 전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드물게 발생하기도 한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와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의 인수 기간은 전형적인 막바지 족적-남기기를 보여줬는데, 파멸에 가까운 결과를 불러왔다. 당시 아이젠하워는 임기 10개월을 남겨두고 오늘날의 콩고민주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가 통치하던 쿠바의 정권 교체를 위한 첩보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들 중 무엇도 케네디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기 전 완료되지 못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이 1960년 대선에서 케네디에 패했음에도 아이젠하워 정부는 해당 첩보 활동을 중단하지도 축소하지도 않았다. 퇴임 전까지 작전 수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첩보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예컨대, 케네디의 취임을 1주일 남겨둔 시점에 아이젠하워 정부는 독재자 라파엘트 루히요(Rafael Trujillo)를 암살하겠다는 도미니카 반정부 인사들에 무기를 제공하도록 승인했다. 그 결과 케네디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골칫덩이를 물려받았다. 쿠바의 경우, CIA는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과테말라에서 쿠바 망명자들을 훈련 중이었는데 그 수가 속절없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케네디는 당장 조치를 취해야 했고, 이는 피그스 만(Bay of Pigs) 사건의 단초가 되었다.

아이젠하워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동남아시아에서의 군사 개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련이 라오스 내 공산주의 저항세력에 군수품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꾸준히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게 된 미국은 1961년 1월 중순에 라오스로 제트기와 조종사를 급파했다. 아이젠하워는 이 사태가 정권 교체 기간을 노린 소련의 시험임을 알았지만, 바로 반응했다. 하지만 그의 실수는 따로 있었다. 소련 군사가 죽을 수 있는 위험을 알면서도 라오스 정부가 제트기를 활용하도록 적극 장려하면서 소련발 항공기를 차단하는 미션을 준 것이다. 그 결과 케네디는 백악관에 입성하자 마자 엄청난 위기를 떠안아야 했다.

아이젠하워 정부는 물러나는 정권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외교의 기준을 설정한 반면, 대선 이후 모호한 의사 결정으로 다음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긴 예시들도 많다. 빌 클린턴(Bill Clinton)에 패한 아버지 부시(George H.W. Bush)는소말리아 내 식량 수송대를 보호하기 위한 군사 개입을 허용했다.

당시에는 종료 시점이 특정되지 않은 인도주의적인 임무였다. 그러나 클린턴 정부에 들어서는 전형적인 임무 변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군사 개입의 정도가 무섭게 증가했다. 물론 부시가 이런 상황을 예견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안보 정책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군사작전을 새로 시작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러시아가 미국의 대선 선거운동에 개입했기 때문에 미국이 곧장 대응하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오바마가 러시아에 반격한 시점이 트럼프 시대로의 전환을 복잡하게 만든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두번째 문제는 권력을 이양 받을 차기 대통령 당선인에게서 발생한다. 물러나는 정부가 막바지 공을 세우려고 굳이 문제를 만들지 않더라도, 프로그램과 정책, 임무 등은 항상 진행 중이고, 이는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바통을 이어받는 쪽, 즉 당선인이 기존의 정책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실제로 냉전 시대에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소련억제 정책을 포기한 정권이 6개에 달했다. 최근에는 테러와의 싸움에 다수의 정권이 개입했다.

1988년, 새롭게 정권을 잡은 부시 정부는 로널드 레이건과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쌓아온 신뢰에 의심을 품었다. 정권교체로 행정부 내 관료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회의론은 계속됐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회의론이 냉전의 종결을 방해하지도 않았고, 부시는 고르바초프의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렇지만 레이건과 부시의 정권 교체는 부시가 레이건 정부의 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처럼 매끄럽지는 않았다.

부시의 아들 조지 W. 부시의 바통 터치는 이보다 더 했다. 클린턴은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었던 아들 부시가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의 위협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지만 실제로 부시 정부가 알 카에다(al Qaeda) 문제를 인지하고 현장에서 빈 라덴을 사살할 수 있는 드론 개발을 할 것인지 논의하기까지 9개월이 걸렸다.

해당 논의는 이후 프레데터-드론(Predator drone)의 생산으로 이어졌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구성한 9/11위원회는 2001년 테러 공격을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냈지만, 부시 정부 초반에 잠시 알 카에다에 대한 감시를 늦춘 것이 미국의 전반적 테러 방지에 영향을 준 것은맞다.

비록 트럼프는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거부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트럼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지금, 정권 교체 기간에 발생하는 문제의 세번째 원인과 함께 어떻게 현 정부가 오바마의 바통을 놓쳐버렸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취임일이 오기도 전에 2016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 정권에 부과한 제재 조치를 약화하기 시작했다.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플린(Michael Flynn)은 새로운 정부가 러시아를 좀더 너그럽게 바라볼 것임을 암시했고, 국가에 (그리고 자신에게) 화를 끼쳤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진다면, 자신의 성품과 그간의 행동으로 비추어, 심각한 정권 교체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다음달 트럼프가 대선에서 진다면, 자신의 성품과 그간의 행동을 볼 때 우리는 위에 언급한 세가지 중 특히 처음 두 가지 문제로 점철된 정권 교체를 보게 될 것이다. 백악관을 떠나기 전, 미국에 지극히 유해한 업무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7월 주독미군의 철수를 결정한 것이나 반(反)중국 정서를 활용하는 행태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트럼프는 남은 재임기간을 이용해 NATO를 뒤흔들고,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망가뜨릴 수 있다. 다행히도 즉흥적인 미군철수나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폭탄 등 재임 후반부에 내세울 수 있는 이니셔티브 대부분은 국제 신뢰를 재건하기 위한 고단한 과정에 부담은 주겠지만, 철회가 가능하다.

한편으로 트럼프의 고립주의적 면모를 보면, 그가 아이젠하워처럼 외국의 정권교체를 유도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바이든이 당선되는 경우) 바이든 정권의 첫 100일을 망가뜨릴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란 정권을 증오한다는 것, 트럼프 가족이 이스라엘 사우디 UAE 정부와 친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막판에 치명적인 이란 정책이 나올 수는 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렵기는 하지만 평화로운 미국의 정권 교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러나는 정부가 더욱 긴밀하게 정권 교체에 협조하도록 2016년 오바마가 서명한 법률이 처음으로 시험대에 설 것이다. 그런데 표차가 크지 않으면 트럼프는 부정 선거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바이든 인수위원회에 협조하기 싫은 마음을 마구 드러낼 것이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권 교체가 차기 정부의 지뢰밭임은 분명하다.

역사적으로 백악관에 새로 입성하는 정부는 급하게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은 유혹에 직면했다. 국가위기 국면이나 치열한 선거운동을 치른 뒤에는 더욱 그러했다. 외국의 지도자들, 특히 미국의 동맹국들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최대한 빨리 철회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반면 트럼프는 자신이 지난 2016년 그랬던 것처럼 바이든과 그의 인수위원회가 혹시 백악관의 권력을 약화하는 것은 아닌지 방해를 시도할 것이다. 바이든의 측근이라면 소셜 미디어와 트럼프의 주변 국가안보 조력자들이 제기하는 음모론의 목표가 될 가능성을 염두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가 설치지 않아도 국제사회는 이미 11월 미국의 대통령 교체 가능성을 두고 불안과 우려를 갖고 있다.

인수 기간 동안 바이든의 과제는 동시에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활동하지 않는다는 국가의 전통을 지키면서 전세계에 ‘미국의 귀환’을 알리는 일이다. 국내에서는 탈 트럼프화(De-Trumpification)를 조속히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이다. 이미 드러나거나 고발된 정치범죄만 보면, 닉슨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아주 비슷하다. 닉슨 행정부의 고위직들이 기소된 후, 포드 정부와 카터 정부는 의회와 함께 닉슨의 시대에 악용된 여러 제도적 문제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바이든은 트럼프 정부의 권력남용을 찾아내고 없애기까지 닉슨의 후임자들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해야 할 것이다. 1970년대에는 대통령 개인보다 헌법수호에 전념한 관료들이 다수 있었고, 이들이 포드 정권의 핵심 구성원이 되어 닉슨 정부의 오점을 청소했다. 그런데 오늘 백악관에는 새 정부와 의회에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위직 관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오히려 이들이 트럼프를 막판에 사면하고, 스스로 잘못의 증거를 은폐하는 인수기간이 예상된다.

탈-트럼프화 작업은 단순히 미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현대사 최초로 실패한 정권의 청소 작업에 외교정책과 관련한 정치적 재정적 오남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 탄핵 추진의 근거가 된 우크라이나 사태). 대통령 인수기간에 법률을 충분히 활용하여 트럼프 정부의 기록을 최대한 온전하게 지켜내는 것은 연방공무원과 공공이익단체 그리고 미디어 등의 몫이다.

트럼프가 굳이 설치지 않아도 국제 사회는 이미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교체 가능성을 두고 불안과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인수기간이 워낙 길고, 정책 입안자가 대거 교체되기 때문에 외교정책의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트럼프는 이미 앙심과 탐욕 그리고 무지를 바탕으로 미국정치의 전통을 차례로 시험했다. 11월 대선에 패배한다면, 4년 전 그랬듯이 이미 결함이 많은 대통령 인수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짙다. 다만, 재선에 실패한 트럼프가 부정행위를 저지를 것을 이미 예상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임기 사이의 중간지대를 더욱 엄격한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0-09-24

Timothy Naftali(티모시 나프탈리)

CNN의 대통령 역사 전문가이자 작가로 최근 저서로는 탄핵:미국의 역사(Impeachment: An American History)가 있다

 

화, 2020/11/0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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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 –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재판부 판사 사찰 혐의 등 6가지의 사유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명령’을 조치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추미애 장관의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격한 대립 끝에 정치로 풀어야할 문제에 대하여 처분을 사법부에 맡기고 있다.

이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파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다. 대통령의 직위는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는 선출직 최고위자리로서 막강한 권력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 등 인사검증과 업무활동은 모두 대통령의 동의와 묵인 하에 이뤄졌기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을 자신의 역사적인 소임이라 하며 2020.1월에 취임하였다.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추진하였으나 함께 개혁을 이뤄나가야 할 검찰로부터 절차와 명분의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하였다. 추 장관은 취임이후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 수사지휘 배제, 그리고 급기야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어야만 하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법무부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직무정지 및 징계권을 발동함으로써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검찰총장의 교체가 아닌 제도개혁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사라지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진흙탕 싸움만 남게 되었다. 한편에서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으로 입법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출범도 하기 전에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 국민이 바라는 개혁에 부응하도록 검찰조직을 이끌어갈 자리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당부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이 바라는 개혁에 적극 부응하기보다는 검찰청의 위상만을 고집하는 구태를 답습했다. 또한 윤석열 총장 자신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를 단호히 중단하지도 않았다.

현재의 국정 파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책임지고 조정하려는 책무를 회피하는 데에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벌어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권-수사지휘 배제-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권 발동 과정의 첨예한 갈등, 추장관의 검찰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밀어붙이기식 행정조치, 진영논리와 팬덤에 기댄 검찰 압박 그리고 검찰을 둘로 양분하여 세력관리 하기, 윤석열 총장의 검찰중심주의에 기반을 둔 비 개혁적 행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졸속입법 등 일련의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되었던 많은 과정에 대통령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경실련은 최근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지는 낯 뜨거운 싸움판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권자 국민의 피로도는 극도로 높고 더 인내하기 어려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국정책임자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대화하는 민주정치를 펼쳐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의 검찰개혁 과정을 평가하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길 촉구한다.“끝”

첨부파일 : 20201125_논평_추미애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명령에 대한 경실련 논평.hwp
첨부파일 : 20201125_논평_추미애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명령에 대한 경실련 논평.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5)

목, 2020/11/2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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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우리 헌법 제12조 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규정은 곧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이다. 이러한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오늘 우리 검찰이 과시하는 뜨거운 ‘권력의지’는 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문제의 이 조항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제헌헌법에는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을 뿐이다. 지금처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명문화된 것은 바로 박정희 군사쿠데타 직후 이른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개정한 헌법부터였다.

 

절대권력을 향한 유신권력과 검찰 권력의지의 결합

본래 ‘영장주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영장주의’란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은 반드시 법관에 의하여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인신구속을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며, 영장발부 권한은 법관에게 전속되어 있다는 것이 그 본질이다. 이렇듯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영장주의를 천명하는 헌법 조항에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유일한 영장청구 주체로서의 검찰’ 규정은 ‘영장주의’의 본질로부터 벗어난 것이며, 그 취지와도 필연적 관계가 없는 규정일 뿐이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이러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은 한국 외에 세계 어느 나라 헌법의 영장청구 조항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규정은 박정희 유신헌법에서 한 발 더 나가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로 다시 개정되었다.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법관의 영장발부에 대한 재량은 축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이는 결국 검찰의 권력 의지와 절대 권력을 행사하려는 박정희 유신 체제의 권력 의지가 결합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검사를 앞세워 영장제도를 배제한 조선형사령

검찰과 영장과의 깊은 관계, 그리하여 검찰이 지닌 그 뜨거운 권력의지의 기원은 멀리 일제 강점기의 조선형사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는 1912년 조선형사령을 제정했다. 그 핵심은 바로 영장제도의 배제로서 검사와 사법경찰에게 예심판사에 준하는 강제처분권을 부여한 것이었다. 세계 법률사상 일찍이 유례가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었다. 일제는 조선의 식민지 지배를 위해 인신구속과 구금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파악하였다. 그리해 조선총독을 정점으로 총독이 식민지 검사를 임명하고 그 하부 보조기관으로 사법경찰관을 배치하여 인신구속과 체포를 무소불위로 자행함으로써 식민지통치 권력의 극대화를 꾀했다. 이 조선형사령이라는 악법에 의해 무수한 독립운동가들이 희생되었다.

 

눈앞의 권력에만 매몰돼 민주주의의 기본에 눈감아온 정치세력

10·26으로 열린 1980년의 ‘서울의 봄’, DJ와 YS의 신민당은 당연히 자신들이 권력을 손에 넣을 것으로 낙관했다. 이들은 그리하여 헌법 개정에서 이 영장청구 조항도 중시하지 않고 단순히 유신 헌법의 “검사의 요구” 규정을 이전의 “검사의 신청”으로 돌려놓을 것만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당시 헌법 개정 작업에 참여했던 대한변협은 “검찰의 신청이나 요구”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 단순히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뒤 6월 항쟁으로 다시 헌법 개정의 기회가 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눈앞에 권력에만 급급했던 야당 정치권은 오직 직선제 하나만 고치면 권좌에 오를 것이라고 다시 ‘착각’하면서 헌법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 문제의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의 독소 조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라는 그야말로 미사여구의 수식어만 앞에 붙이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바꾸는 데 그쳤을 뿐이다.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다시 헌법을 바꿀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눈앞의 권력에만 도취된 채 우리의 국회는 결국 허송세월하면서 헌법에 손도 대지 않았다. 아니, 처음부터 헌법 개정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리라.

이 땅의 정치세력은 항상 어김없이 눈앞의 권력에만 매몰된 채, 민주주의의 기본 체계, 국민주권주의와 국민 기본권에는 철저하고 완벽하게 도외시해왔다. 바로 이런 정치권의 자세와 태도 때문에 이 나라가 “나라도 아닌 나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엉터리 시스템”, “시민의 민주적 통제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나라”로 전락한 것이다.

우리의 이 왜곡된 비극의 족쇄는 언제나 풀릴 수 있을 것인가! 두말할 필요 없이 여기에는 이른바 ‘진보민주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

 

소준섭

화, 2020/12/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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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것은 엄동설한 추위에도 굴하지 않고 굳굳히 광장을 지켜냈던 촛불시민들이었다. 하지만 그 항쟁의 과실은 고스란히 야당 정치세력에게 돌아갔다. 이후 시민들에게는 단지 선거 당일의 투표와 자신들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대당에 대한 반대만이 요구되었을 뿐, 더 이상의 어떠한 정치적 권리도 허용되지 않았다.

대의민주주의는 요술방망이였고, 이 대의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정당’만 쥐고 있으면 누가 싸웠든 누구의 희생으로 획득되었든 권력은 언제나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의 소유물이었다.

동지는 간 곳 없고, 탄식만 남았다.

 

‘대의 원리’에 근거하여 대표자만이 정책결정 권한을 독점한다

흔히 대의제는 민주주의와 등치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하면 대의제는 하나의 통치기구의 구성 원리, 또는 국가의 의사 결정 원리로서 단지 민주주의의 하위 체계일 뿐이다. 그것은 권력분립, 선거제도, 정부 형태, 지방자치제도 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여러 형식 원리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용어법상 직접 민주주의는 직접 결정방식, 대의제의 간접 민주주의는 간접 결정방식이라고 불러야 정확하다.

한편 의회민주주의란 의회 중심의 통치 질서에서 파악되는 것으로서 엄밀한 의미에서 정부 형태와 관련된 개념이며, 이는 단지 대의제의 한 형식에 속할 뿐이다.

특히 선거로 선출된 의원은 특정 선거구민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표하고 전체적인 공공복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대의제의 이론은 명령 위임을 부정하고 자유 위임을 주창하고 있는 바, 이는 시민 세력을 배제시키면서 그와 유리되어 결국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해왔다. 대의제가 지니는 이러한 성격은 프랑스와 영국 대의제의 역사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결국 대의제라는 간접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고착되었다. 부르주아 세력은 국민세력을 동원하여 군주를 타도한 뒤 자신들의 정파 간의 무력적 권력 투쟁을 선거를 통한 정당 간의 권력 교대 혹은 경쟁이라는 ‘대의제’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기제를 창출해낸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의원)는 특정 선거민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전체 국민을 위한 전체 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국민에 책임을 지는 명령 위임을 배제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명령 위임을 배제시킨 바로 그 순간 선출된 대표자는 국민에 봉사하는 위치로부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위치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대표자의 결정은 언제나 ‘전체 국민’의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전체 국민’이라는 실체가 없는 관념적 존재일 뿐이다.

대의 관계에서 대표되는 실체는 없으며 대표하는 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것은 오직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와 대표자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행위뿐이다. 그리고 대표자의 이러한 행위는 ‘전체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그리하여 국민을 구속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의제에서의 대표자란 더 이상 선거민의 단순한 대변자가 아니며 대리인(Agent)이나 수임자(Kommissar)도 아니다. 그는 ‘전체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공명정대’하게 행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의 결정과 판단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힘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물론 이러한 논리의 배경에는 탁월한 인물이 무지몽매한 국민의 의사나 명령에 따른다는 것은 당치도 않다는 우월적 의식이 깔려 있었다. 그들의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국민들은 오직 자신들을 선출할 ‘권리’ 혹은 ‘자유’가 있을 뿐 통치는 자신들처럼 탁월하고 고귀한 사람들만이 담당할 고유 영역이다.

역사적으로 시민혁명은 부르주아혁명으로 마무리되었고 시민 세력은 탄압을 받아 그 힘을 잃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의제는 굳건한 통치원리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여 국민이 직접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며, 따라서 당연히 통치자와 피치자가 별개의 존재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결국 이렇게 통치자와 피치자가 구별된다는 사실은 결국 대의제가 국민의 자기 통치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함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의제는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의 기관을 통한 통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대의제에서 무엇보다도 대표자의 독립성 보장이 강조된다. 왜냐하면 대표자는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서 항상 피치자(被治者)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으므로 대표자가 피치자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대표자의 올바른 결정에 장애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시민의 특수 이익보다는 일반 이익 즉, 전체 이익이 존중되며, 무엇이 전체 이익인가에 대해서는 오직 대표자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대표자에 대한 시민의 통제는 철저하게 관심 밖의 문제로 전락된다. 대중이란 기껏 무지몽매한 존재이므로 애초부터 일체의 정치적 권한을 줄 필요가 없거나 혹은 체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어떠한 정치참여의 기회도 제공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리하여 대의제는 이른바 ‘대의 원리’에 근거하여 시민을 정치적 권한으로부터 배제시킨 채 대표자만이 정책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게 됨으로써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은 명망가인 대표자에게 독점되었다. 결국 이러한 명망가 중심의 이른바 ‘명망가(혹은 명사, 名士) 민주주의’의 통치가 대의제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명망가에 독점된 이러한 배타적 결정권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기초하여 행사되기보다는 대표자 개인의 시각에서 그리고 자신들과 관련된 이익에 의하여 행사된다. 나아가 이들 대표자는 반드시 뛰어난 자질에 의하여 대표자의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재산과 사회적 영향력 혹은 이른바 ‘이너서클’의 인간관계 그리고 그를 앞세운 배후 세력의 사회경제적인 힘에 의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대 대의제가 지니는 이러한 성격은 과연 대의제가 사회 구성원 전체 이익의 공공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가, 즉 대의제 하에서 특수 기득권의 부분 이익(특수 이익)의 지배로부터 공적(公的) 업무의 공공성 보장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결국 대의제란 대표자의 활동에 따르는 위험성에 대한 담보가 오직 대표자의 양심과 인격에만 맡겨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그 대표자의 양심과 인격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이익 추구로 변질된다(여기에는 선거와 당내 주도권 장악을 위한 갖가지 정치공학도 당연히 포함된다). 대의제가 지니는 근본적인 제도적 허약성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루소는 대의제 하의 국민은 대표자를 선출할 때만 자유로울 뿐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노예상태로 전락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었다.

 

직접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그러므로 대의제 민주주의는 공공선(公共善)이나 일반 의사의 지배가 아니라 정당 또는 정치인의 ‘부분 의사’가 지배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다시 말하면, 현대 자유민주주의는 특정 집단의 이익과 가치가 특정 정당에 의하여 대표되는, 즉 ‘부분 의사’가 대표되는 정치 제도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최소주의적’ 대의제 민주주의 개념은 민주주의 가치를 축소시켰으며,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결코 보장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란 시민의 정치 참여에 의하여 자유, 평등, 정의라는 기본 가치를 실현시키고 시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시민의 통치 형태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정신을 정확하게 실현하는 방식은 바로 직접 민주주의이다.

화, 2021/01/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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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마트, 바이든이 알아야 할 한국 진보 정부의 정치와 외교 – 바이든, 한국의 압도적 진보 정부 알고 협력해야 – 한국민, 바이든 북한 김 위원장과 대화 재개 원해 – 한미일 3자 회담에서 양자 중재 역할 담당해야 – 중국은 한국의 최고 교역국, 한국 입장 존중 필요 – 한미 동맹 위해 방위비 증액문제 선결해야 할 것 디플로마트는 1월 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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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1/2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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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아파트재산 상위 30명 실태분석
“국회는 투기 조장 구경말고, 집값 대책 해결 법안 내놓아라!”

1. 경실련은 내일(2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아파트재산 상위 30명에 대한 아파트 재산 실태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2. 이번 기자회견은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재산이 많은 상위 30명을 대상으로 아파트재산의 10년간 가격변화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에는 총선(21.04) 기준 국민의힘 19명, 더불어민주당 9명, 무소속 2명이 포함됐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이들의 아파트재산 축소신고 실태와 보유 아파트값의 10년간, 문재인 정부 시기 동안 아파트값 상승률, 서울 편중 보유 등을 다룬다. 이를 통해 국회가 투기 조장 구경 말고, 집값 대책 해결 법안을 내놓을 것을 주장한다.

※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실련 유튜브(www.youtube.com/withccej)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21대 국회의원 아파트재산 상위 30명 실태 분석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월 26일(화) 10시 30분 / 경실련 강당(온라인 기자회견)
◈ 사회 : 서휘원 정책국 간사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질의답변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 2021/01/2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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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30명 신고 아파트 시세와 신고액 비교, 시세 변동 분석

시세는 38억, 신고가는 25억으로 13억(34%) 낮게 신고

아파트값 지난 10년간 9.8억(79%), 문재인정부 7.3억(49%) 상승

75% 집중된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정부 이후 9억 상승

국회는 행정부의 투기 구경만 말고, 집값 해결 법안 내놔라!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21대 국회의원 아파트재산 상위 30명 실태 분석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월 26일(화) 10시 30분 / 경실련 강당(온라인 기자회견)
○ 사회 : 서휘원 정책국 간사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추가설명 및 질의답변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의 보유 재산과 부동산 보유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아파트, 상가빌딩, 토지 등으로 구분 실태를 분석 중이다. 첫 번째로 국회의원 신고 아파트 재산부터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5명(김회재, 소병철, 이낙연, 이수진(지역), 이용우), 국민의힘 18명 (김희국, 서범수, 서병수, 성일종, 송언석, 유경준, 유상범, 윤영석, 윤창현, 이달곤, 이주환, 이헌승,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주호영, 한무경), 무소속 7명(김홍걸, 박덕흠, 박병석, 양정숙, 윤상현, 이상직, 홍준표) 등이 포함됐다. 4월 총선 당시 당선 기준으로 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 9명(기존 명단에서 김홍걸, 박병석, 양정숙, 이상직 포함), 국민의힘 19명(기존 명단에서 박덕흠 포함), 무소속 2명이다. 이중 김회재, 김희국, 송언석, 이헌승 의원은 국토위 소속이고, 서병수, 유경준 의원은 기재위 소속이다.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다주택자, 부동산부자들이 유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20대 국회의원 이후 재선 의원은 2020년 3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고, 그 외 재선 의원(재등록자)과 초선 의원(신규등록자)은 2020년 8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다. 따라서 신고 시점 이후 매매, 거래 등의 사실은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다음 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 자료를 참조했다. 주택상승액은 의원 보유 시점과 상관없는 주택가격 상승액이며,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 경우 과거 시세는 개발 이전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적용하였다.

경실련 조사결과, 첫째,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750억(1인당 25.0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시세는 1,131억(인당 37.7억)으로, 차액은 381억(인당 12.7억)이다. 신고액 대비 시세의 반영률은 66.3%로 나타났다(34% 낮게 신고). 특히, 상위 1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357억(1인당 35.7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563억(1인당 56.3억)으로, 차액은 206억(1인당 20.6억)이다.

현재(20년 11월) 시세를 기준으로 보유 금액은 박덕흠(무소속) 107억, 양정숙(무소속) 62억, 박병석(무소속) 60억, 김홍걸(무소속) 59억, 김회재(더불어민주당) 53억, 주호영(국민의힘) 52억, 정진석(국민의힘) 45억, 송언석(국민의힘) 43억, 이상직(무소속) 42억, 이헌승(국민의힘) 41억 순이었다.

둘째, 정당별로는 2020년 4월 총선 기준 국민의 힘(1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441억(1인당 23.2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701억(1인당 36.9억)으로, 차액은 260억(인당 13.7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이 시세의 62.9%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271억 1인당 30.1억이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370억 1인당 41.1억으로, 차액은 99.2억, 인당 11.0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은 시세의 73.2%로 나타났다.

셋째, 상위 30명이 신고한 아파트는 한 채당 지난 10년간 평균 2010년 12.4억에서 2020년 22.2억으로 9.8억(79.4%)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4년 평균 14.9억에서 2020년 22.2억으로 7.3억(4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의 아파트는 지난 10년간 평균 13억 상승(2010년 15.1억에서 2020년 28.1억)한 것으로 드러나, 10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86.6%였다. 문재인정부에서 평균 8.6억 상승(19.5억에서 2020년 28.1억), 4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시세 상승액이 높은 아파트는 박병석(무소속) 의원이 보유한 반포동 아파트로 30.8억(27억 → 57.8억)원 상승했다. 이외에도 박덕흠(무소속) 삼성동 아파트 25억, 주호영(국민의 힘) 반포동 아파트 23.9억, 이상직(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9억, 김홍걸(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7억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시점이 불명확하여 의원별 시세차액을 알 수 없지만 아파트값이 문재인정부 이후 크게 상승한 것은 명확하다.

넷째, 서울 집중도 분석결과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 51채 중 38채가 서울에 소재해있어 74.5%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0년 15.1억에서 20년 27.2억으로, 10년간 12.1억(7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은 4.3억에서 7.6억으로 3.3억(75.6%)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시기에는 서울아파트값이 2017년 5월 18.1억에서 2020년 27.2억으로 49.9% 상승했다. 기타 지역은 5.3억에서 7.6억으로 2.3억 43.7% 상승했다.

분석결과,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값도 지난 10년간 많이 올랐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4년동안 5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아파트값 상승이 심각한 데도 국회가 거품제거를 위해 나서지 않는 이유가 아파트 가격상승에 따른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기 위해서인가 국민들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 역세권 등 서울 전역에 각종 규제를 풀고 온갖 특혜를 남발, 이를 무분별한 공급확대로 포장 또 집값을 폭등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투기 조장 정책을 집값 안정책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속이고 고통을 키우려는데도 국회는 방관하며 불로소득에 취해 있을 것인가?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본인들 소유 부동산부터 시세대로 공개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법안을 마련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 5년 분양가상한제 위반에 대한 조사, 과거 10년 거짓 분양원가공개 감사, 그리고 후분양제 법과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상세공개법 임대사업자 특혜 박탈 입법,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 즉시 부활, 주거안정 기능을 상실한 공기업의 해체와 주택청 신설 그리고 공기업의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 매각금지법 등을 여야 합의로 즉각 처리하기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10126_경실련_국회의원 아파트재산 상위30위 분석자료 210126_경실련_국회의원 아파트재산 상위30위 분석자료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21/01/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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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직자 재산공개 관련 거대 양당 당대표 공개질의

21년 3월 재산 시세공개 및 부동산부자 유관 상임위 배제여부,
투명한 공직자 재산공개를 위한 개정안 입법청원 동참여부 공개질의

1. 경실련은 오늘(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실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2.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분석을 통해 공직사회 개혁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운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분석결과(6.4.)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의 1인당 신고재산은 21.8억으로 국민 평균 4억의 5배, 부동산재산은 13.5억으로 국민 평균 3억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함에 따라 재산 형성과정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재산이 실제대로 신고되지 못하다보니 고위공직자의 재산 상황마저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3. 1983년 공직자윤리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군사정권 하에서 10년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상황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공직을 남용한 부의 축적 등을 자제하는 제도적 견제장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불법하게 과다한 재산을 형성한 일부 인사를 공직에서 축출하도록 했다.

4. 하지만 현재의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제도는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당초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재산의 신고기준이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로 되어 있어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가가 시세의 50%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공개대상자(1급 이상)가 아닌 등록대상자(4급 이상)는 소속 기관에 설치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함에 따라 ‘제식구봐주기’ 식의 부실심사가 우려되고, 직계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사유를 명시하여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재산은닉의 가능성이 있으며, 재산 상황에 대한 심사만 이뤄지다보니 재산의 형성과 취득과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5.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21년 3월 재산공개시 부동산재산 실거래가를 반영한 시세신고 여부, 다주택자 고가부동산 부자 유관 상임위 배제여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실거래가격으로 부동산재산 실고할 것,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할 것, 재산공개 대상을 1급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할 것, 재산형성과정을 상세히 기재토록 할 것) 입법청원 동참여부 등을 공개 질의했다.

6.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부동산재산을 실제대로 신고하고,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끝”.

별첨(1) : 공개질의서
별첨(2) :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관련 의견서

210210_경실련_보도자료_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공직자재산공개제도 개선 관련 공개질의 발송_최종

수, 2021/02/1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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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마트, 한미 방위비 협상 재개 – 동북아 평화 협력 위한 조바이든의 열망 반영 – 오바마 시절 인물 포진, 유연한 협상 기대 – 바이든,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요구할 수도 더 디플로마트는 지난 2월 9일 South Korea Restarts Cost-Sharing Negotiations With Washington (한미 방위비 협상 재개)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의 새 행정부와 한국은 1년 가까이 정체되어 있던 한미 방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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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1/02/14-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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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마트, 한국 백신 접종 늦은 이유 국내 생산 선호 때문 – 국내 백신생산 중요한 이유는 품질관리, 법적책임 – 국내 생산, 변이 바이러스 대처에 신속 대응 가능 – 한국, 백신 접종 늦었지만 가장 빨리 완료할 것 디플로마트는 2월 18일자로 Why South Korea Still Hasn’t Vaccinated Anyone (왜 한국은 아직 백신 접종을 시행하지 않았을까)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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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2/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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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맞는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찾아라!

“후보선택도우미” 공개

“http://vote.ccej.or.kr/”


경실련 4・7 보궐선거 유권자운동본부는 서울・부산시장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정책성향 일치도를 보여주는 “후보선택도우미”를 공개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22년에 있을 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정치적 파급력이 큰 선거이다. 향후 수년간 코로나19 사태와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같은 위기에서 민생을 회복할 일꾼을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이에 경실련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자질을 판단하는 유권자 운동을 진행 중이며, 시민들에게 서울・부산시장 후보와 정책성향 일치도를 알려주는 ‘후보선택도우미’를 가동한다.

이번 후보선택도우미는 최근 언론 보도상 지지율 15% 이상의 시장 후보(박영선, 오세훈, 김영춘, 박형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총 15개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일치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각 후보에게 정책질의를 진행했으며, 찬성/반대/기타에 대한 입장과 답변 이유를 모두 공개한다.

후보선택도우미의 15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01. 시장의 귀책사유로 보궐선거 시 소속 정당은 무공천해야 한다.
02. 지역화폐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03.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 도시과밀, 공장입지 등에 각종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
04. 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05.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도 진출규제를 해야 한다.
06.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해야 한다.
07. 서울시와 산하기관 직원들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08.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해야 한다.
09.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록과 심의결과를 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10. 서울의료원 부지 등 서울시의 공공토지는 2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으로 개발해야 한다.
11.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12.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야 한다.
13. 모든 청소년에게 무상생리대를 지원해야 한다.
14.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5.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2021년 03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3/2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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