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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불법 공매도 발생 종목과 위반자 비공개로 가짜 주주 보호하는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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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불법 공매도 발생 종목과 위반자 비공개로 가짜 주주 보호하는 금융위

admin | 목, 2021/07/29- 00:16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3)]

불법 공매도 발생 종목과 위반자 비공개로
가짜 주주 보호하는 금융위

권오인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약 7년 2월) 발생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건수가 총 300건, 위반자는 101개사, 피해 종목은 217개사나 되었다. 위반자의 94%는 외국인 투자자였다. 적발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드러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발하여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어떤 종목에서 발생했는지의 실태 공개도 중요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알려 자발적으로 감시와 자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금융위원회는 범죄 정보를 숨겨 불법을 저지른 가짜 주주들을 보호하고, 진짜 주주들이 피해를 입도록 방치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발생 종목과 위반자 비공개

경실련은 최근 무차입 공매도 실태를 파악하기 2019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적발했던 종목과 위반자명, 무차입 공매도 수량, 위반금액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으나, 중요한 위반자명과 종목명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위반자명은 그렇다 치고, 무차입 공매도 발생 종목에 대해서는 2019년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때에는 공개를 했었다. 하지만 이번엔 어떤 연유에서인지 종목명도 비공개했다.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까지 했으나, 이상한 근거를 들면서 결국 비공개했다. 이에 경실련은 6월 7일 금융위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은 공개 대상 정보

금융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제7호·8호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근거해 종목을 비공개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 중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금융 거래의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융실명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금융회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즉,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공공기관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와는 달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비공개한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다음으로 금융위가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1항 7호도 타당하지 않다. 금융위는 피해 종목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로 판단하여 비공개했다. 영업비밀과 관련된 법률, 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불법 공매도 피해 종목과 위반자명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보호해줘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백번 양보해서 이를 영업비밀이라고 본다고 해도 불법을 저지른 위반자의 이익을 정당한 이익이라고 할 수도 없어 마땅히 공개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이 공개되어도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도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금융위가 할 일은 가짜 주주 보호가 아닌 진짜 주주 권익 보호

한시적으로 금지되었던 공매도가 재개된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다. 공매도가 재개된 종목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많은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7월 12일 기준으로 누적 공매도 거래대금이 코스피는 22조 5,754억원, 코스닥은 5조 8,573억 원이나 되었다. 불법 공매도를 차단 또는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많은 불법 공매도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솜방망이 수준의 과징금과 형사 처벌을 도입했다고 자화자찬하며 제도와 시스템 개선, 시장조사 없이 안일하게 있다. 이러는 사이 진짜 주주들은 가짜 주주들에 의해 계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의 공매도 제도가 자본력과 정보력이 있는 가짜 주주들에게 편리함과 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은 진짜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적발 시스템 도입과 수기거래 방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과 형사 처벌 강화 ▲재대차 금지 ▲5% 이상 대주주의 주식 대여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진짜 주주들의 적극적인 행동도 필요

‘동학개미’, ‘천만 투자자시대’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제도 개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따라서 적극적인 캠페인과 의견 개진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 경실련에서는 불법 공매도 피해 종목과 위반자명에 대한 정보공개행정소송을 계기로 불법 공매도 세력을 옹호하는 금융위에 경종을 울려 제 역할을 하도록 ‘공매도 투기 종목 조사 촉구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가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서명을 받아, 불법 여부, 시세조종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운동에 개인 투자자들도 적극 동참하여 금융위에 강력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움직이지 않으면 정부와 정치권, 불공정한 제도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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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3)]

돈 주고 상 받는 관행 이제는 뿌리 뽑자!!

조성훈 정책실 간사

지난 11월 경실련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언론사와 공공기관이 주는 상을 받기 위해 돈을 준 실태를 밝혔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미명아래 막대한 세금이 낭비 됐으며,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은 이를 치적 쌓는데 활용했다. 돈 주고 상 받는 내용이 종종 보도 되곤 했지만 전수 조사 내용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상을 받기 위해 준 돈은 총 1,145건, 93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언론사에 41.8억, 민간단체에 7.6억을 지출했으며, 공공기관은 언론사에 22.3억, 민간단체에 21.4억을 지출했다. 그러나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불성실하게 정보공개를 한 탓에 건수와 금액은 최소치며, 실제 금액은 수백억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지자체별로 평균 4천만 원을 상을 받기 위해 지출했다. 전북 고창군이 3억3천만 원으로 최다 예산을 지출했으며, 경북 김천시가 2억9천만 원,충북 단양군이 2억5천만 원을 지출했다. 이어 경북 울진군, 경기 이천시, 경북 청송군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광역 지자체보다는 기초 지자체에서 관련 지출이 많았으며, 대도시보다는 지방의 시·군에서 지출이 많았다.

2018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재선 이상 당선자 79명 중 62%에 이르는 49명이 선거 공보물에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시상한 상을 받았다고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 시기 민간포상을 포함한 상훈 내역은 공약과 더불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기에 치적을 쌓기에 더욱 골몰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수의 공공기관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4천9백만 원 가량을 지출했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로 보험료 인상을 밝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억1천만 원을 지출했으며, 부채만 수조원에 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억5천만 원, 연금 재정 고갈로 수령액을 낮출 예정인 국민연금공단이 2억8천만 원을 지출했다. 모두가 기관의 경영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기관의 경영 성과를 포장하는데 적극 나섰다.

특히 주요 공공기관들의 수상 내용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쳐 수여된 상인지 의심케 하는 부분이 많이 발견됐다. 2018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으로 안전불감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던 한국서부발전은 3년 연속으로 ‘글로벌스탠다드경영대상 안전경영대상’을 받았다. 이 상을 받으며, 한국서부발전은 3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했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까지 개입된 채용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강원랜드는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대상’을 수상했다. 수상 이유로 주최 단체인 한국HRD협회는 “강원랜드는 직원 교육에 대한 경영진의 높은 관심으로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다양화하여 전 직원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등 공공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교육 훈련을 질적 경영성과에 직접 연결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채용 당시부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강화라는 말은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잘못된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경실련은 지난 2달 간 다양한 운동을 펼쳤다.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을 만나 해당 문제의 실태를 설명하고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또한 감사원에는 돈 주고 상 받는 실태 전반과 불성실하게 정보공개를 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감사청구를 진행했다. 이어서 각 정부 부처에는 정부 부처가 돈 주고 상 받는 시상식에 후원 참여를 중단 할 것을 질의하며, 산하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개인 수상을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예산을 집행한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14명에 대한 검찰 고발을 진행했다. 이들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들은 개인 수상을 위해 수천만 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배임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검찰에 고발했다. 돈 주고 상 받는 실태도 대단히 큰 문제이지만 개인이 상을 받고 치적을 쌓는데 기관의 예산을 개인돈 쓰듯이 하는 행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실제 예로 경북 칠곡군의 백선기 군수는 지방선거 홍보물에서 상복이 터졌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상의 수상내역을 선거 공보물에 실었다. 이 상을 받기 위해 백 군수는 1천6백5십만 원을 지출했다.

제대로 된 평가에 근거해 상을 주고 상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 수상 기관의 공적을 치하하고 우수한 경영방식을 다른 기관에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로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에서도 매년 ‘좋은기업상’, ‘좋은사회적기업상’을 수여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시상식 대부분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 평가가 되었으며, 해당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어떤 이유로 상을 받게 되는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 그만큼 자의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며, 상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단순히 돈만 주면 받는 상은 퇴출시켜야하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이러한 시상식에 응모를 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주민의 혈세가 개인의 치적 쌓기에 낭비되는 악순환은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

화, 2020/02/0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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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되찾을 때 지방자치도 발전한다

이훈전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30년의 공백기 이후 부활한 지방선거, 그 후 27년

1961년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전국의 지방의회가 해산시키고, 지방자치단체장 관선제를 실시했다. 30년의 지방자치 공백기를 지나 1991년 3월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됐고, 1995년 6월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됐다. 이후 27년이 지났다.

올해 6월 13일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부산시민은 6.13지방선거를 통해 부산시장, 교육감, 구청장과 군수, 부산시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부산의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7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부산시장 선거의 경우 1995년 자유한국당 문정수, 1998년과 2002년 한나라당 안상영, 2004년(보궐), 2006년, 2010년 한나라당 허남식, 2014년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가 당선돼 줄곧 같은 당에서 부산시장이 나왔다.

역대 부산시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1998년 기장군에서 자유민주연합 후보가 당선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구에서 1995년에는 자유한국당,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에는 한나라당, 2014년에는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고, 비례대표 5석 중에서 3석도 같은 당에서 당선이 됐다. 제7대 부산시의회 의원 구성을 기준으로 47명의 시의원 중에 시장과 다른 정당의 의원은 개원 당시 2명뿐이었으며, 이는 부산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변한 적이 없었다.

부산시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부산시의회의 구성이 시장과 같은 정당 소속의 시의원들로 구성됐으니,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심지어 대부분의 구청장도 같은 정당 소속이 당선됐다. 지난 27년간의 부산의 지방자치는 한마디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말았다. 경쟁이 없는 정치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인해 부산에서는 지방권력형 비리가 싹틀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고, 그 결과 ‘엘시티’와 같은 대형 비리가 터지고 말았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부산시만큼 부산의 각 지역 주민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부산시의회가 중요하다. 시의회가 부산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고, 부산시의 행정 집행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펼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쟁없는 시의회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의정에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관심과 시민단체의 의정활동평가가 중요하다.

 

부산경실련의 부산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결과와 의미

부산경실련은 지난 2004년 부산시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한 이후, 2017년 말 제7대 부산시의회 3년차 의정활동 평가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진행해 왔다. 2013년에는 상설 조직인 ‘부산시의회 의정평가단’을 구성해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단위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우수의원에 대해 시상도 하고 있다.

부산경실련의 이번 제7대 부산시의회 3년차 의정평가 결과를 보면, 부산시의회 3년차 본회의 발언의 정성평가 평균 점수는 15점 만점에 9.9점, 상임위원회 발언의 정성평가 평균은 10.1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제7대 부산시의회 1년차 평가결과 본회의 9.9점, 상임위원회 10.5점에 비해 본회의는 동일하고, 상임위원회는 0.4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발의의 정성평가 결과는 제7대 부산시의회 3년차에는 지난 평가에 비해 조례 발의 건수가 2.3배 증가하는 등 의원들의 적극적인 조례발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급한 조례가 많지 않았다. 타 지역 사례 베끼기와 법률 개정에 의한 개정조례안을 통해 건수 늘리기가 여전했으며, 실현 가능성 여부를 생각하지 않는 조례와 단순한 관련 규정을 정의하고 위원회 하나 만드는 식의 조례가 다수다.

부산경실련의 제7대 부산시의회 의원 3년차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100점 만점에 평균 69.3점이다.

부산경실련이 진행한 부산시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 결과 총 점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의원들의 발언 및 조례안의 내용에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며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 판단된다.

2018년에는 제7대 부산시의회가 마무리되고, 6.13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될 것이다. 2004년 이후 일곱 차례에 걸쳐 부산경실련이 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부산시의회 의원들의 출석률, 발언빈도, 조례발의수 등이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부산경실련은 앞으로도 의원들의 발언 및 조례안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계속할 예정이다. 부산경실련은 상설운영하고 있는 ‘부산시의회 의정평가단’을 통해 부산시의회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성숙된 방청문화와 의정평가단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지속해 의회 방청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수시 평가하고, 제8대 부산시의회 1년차가 마무리되는 2019년에 부산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의 의정감시활동도 중요하지만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선이 더 중요

이런 지속적인 부산시의회 의정활동 평가가 더 나은 부산시의회를 만들고, 더 나은 부산시의회 활동이 결국 부산시민들에게 더 나은 정책과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 것이라고 확신하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 부산시의회 구성이 어떤 한 정당에 의해서만 구성되면 경쟁 없는 정 활동을 초래하고,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된 시의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광역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의 수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러한 선거제도의 변화 없이 오로지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와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음도 잘 알고 있다. 부산경실련의 부산시의회 평가에서 시장과 다른 정당 소속의 시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화, 2018/01/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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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1)]

기득권 정당에 놀아난 선거제도 개혁 운동

서휘원 정책실 간사

2019년 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지난했던 협상과정이 끝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석을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이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총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는 수준에서 그 수준을 50%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국한하고, 그 마저도 30석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경실련은 27일,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미 있지만 아쉽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낸 바 있다.

그렇다면 왜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이 훼손된 것일까? 나는 그 원인이 선거법 협성과정에서 기득권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셈법 굴리기에 급급한 것에 더해 경실련을 포함한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휘둘렸다는 데에 있다고 본다. 연동형 비례제 원칙의 도입을 위해 그간 엄청나게 많은 기자회견, 집회, 성명 발표 등을 했지만 결국 그 결과는 반쪽짜리에 불과했고, 더불어민주당에 좀 더 유리한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와 훼손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운동에 뜻을 모았던 것은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만을 당선시키는 단순다수대표제와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된 전국구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골간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선거제도 하에서는 정당지지율과 실제 의석 수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해 비례성이 매우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져 왔다. 2016년 제20대 총선의 경우 새누리당이 33.5%, 더불어민주당이 25.5%, 국민의당이 26.7%, 정의당이 7.2%의 정당득표율을 받았지만 실제 의석 배분의 경우 새누리당 122석(40.7%), 더불어민주당 123석(41.0%), 국민의당 38석(12.7%), 정의당 6석(2%)으로 되어 정당지지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에 많은 괴리가 있었다.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한 기득권 정당의 경우 정당지지율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 대결 구도에 편승해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하여, 정당의 실력만큼, 정당이 지지받는 만큼 의석을 갖게 하자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총 의석수가 100석인 상황에서 A정당이 정당득표율로 30%를 얻었다면 A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30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이면 나머지 20명을 비례대표제로 채워주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지역주의에 편승해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했던 기득권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에서 손해를 감수하게 하고,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던 소수 정당들은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게 해 정당지지지율만큼 총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지역구의원 선출제도의 장점인 지역구 대표성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비례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주목 받았다.

그렇지만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확대 논의에 선을 그어 비례의석을 최저 수준에 머무르게 하고, 준(準) 연동형을 주장하며 연동률을 50% 줄이고, 여기에 연동형 방식으로 배분되는 의석에 상한선을 씌웠다. 사실상 비례성 확대라는 원칙이 대부분 소실된 것이다.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협상 과정

그렇다면 왜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이 훼손된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기득권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셈법 굴리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과정에서 기득권 정당이 지역구에서 정당지지율보다 과대 대표되는 의석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에서 손해를 본다는 합의, 소수 정당이 과소 대표되는 의석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완해줘야 한다는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득권 정당은 더욱 공정한 선거제도로의 합의를 포기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안 제시 없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 일체에 반대하다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안을 가지고 나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뺀 4개 정당을 위주로 선거법 협상이 본격화된 2019년 3월 10일에 와서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협상안이라고 고려 중이라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후에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정당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연시켜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갑자기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는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후퇴시켜 나갔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은 2018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의장과 여야5당 대표회담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을 고려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더불어민주당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부터였다. 2019년 1월 21일에는 정책의원 총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으로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 하나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는 정당지지율 전체가 아니라 정당지지율의 절반만을 의석수 배분에 적용하겠다는 것이었다. 2019년 3월 7일에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정수 유지(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한국형’ 연동형 비레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을 내놓았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비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례대표 의석이 필요함에도, 의석정수 확대에 선을 긋고,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가면서 부터였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지역구 225석 대 비례대표 75석’의 개혁안은 ‘240대 60’으로, ‘250대 50’으로, 결국 ‘253석 대 47석’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어려워지자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아가 ‘최저이익’을 주장하며 ‘연동형 캡’ 30석을 씌우는 안을 제안했다. 이것은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한국당과 같이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을 점점 훼손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정안이 후퇴한 두 번째 이유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이 협상 과정에서 적절한 개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정서를 고려해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큰 소리로 주장하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축소하고,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손해를 볼 수 없는 상태에 봉착해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을 훼손해 나갈 때에도 협상의 판이 깨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협상안으로 제시했을 때, 아무런 압박을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소극적이었던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공수처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던 터라,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이해타산에 따라 묶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다. 이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패스트트랙안으로 지정되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의미가 있다는 워크숍을 개최해 운동을 이어나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

이렇듯 선거법 개정안이 협상과정에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음에도 그 운동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라는 믿음이랄까, 자기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0대 총선 결과에 도입해보면, 비례성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매우 역부족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도’라는 믿음이, ‘이러려고’라는 한숨을 동반하게 됐다.

정의당의 경우 정당득표율에 100% 비례했을 때 얻어야 하는 의석은 22석이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당선자 2석을 빼고 남은 수에 준연동형 비율인 50%를 적용하면 10석을 배당받게 된다. 하지만 연동형 캡을 적용하므로 다시 2석을 빼야 한다. 여기에 병립형 방식으로 1석을 추가하면, 최종적으로 얻게되는 의석은 총 11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성과와 한계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놓고 보았을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안의 한계는 분명하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여전히 정당득표율과 개정안 적용 의석배분율 사이에는 괴리가 크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6.01%와 27.46%의 정당득표율을 가지고, 37.0%, 8.33%에 해당하는 의석을 가져가는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28.75%, 7.78%의 정당득표율을 가지고도, 17.33%, 3.66%의 의석밖에 차지할 수 없다.

차라리 이럴거였으면, 병립형 방식을 고수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수라도 확실히 증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았다. 지난 2018년 2월 12일 경실련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 날 김종민 의원은 우리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21일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그 내용은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이제와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히자면, 당시 김종민 의원은 “이번에 선거법 개정 됩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했고, 가만히 들어보니 그 복안은 비례대표 정수를 찔끔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추측컨대 더불어민주당은 이때부터 캡 상한을 두어 조정의석을 통해 병립형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받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바에야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방식을 고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까지 말한 바 있다.

내가 운동했던 이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운동이 기득권 정당에 처음부터 끝까지 놀아났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과한 혹평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기득권 지키기에 아무런 압박을 하지 못했고, 결론적으로 그동안의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운동 과정이 무색하게, 민주당의 정개특위 간사가 당당하게 밝힌 그 안이 통과된 것을 나는 목격했다.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운동이 전개된다면, 다시는 이러한 과오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득권 정당이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것은 예측가능한 당연한 시나리오이므로, 국민들을 설득해 비례대표 의석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를 보완한 이후에도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를 주장해야 한다. 또, 협상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타협이 생긴다면, ‘이것이라도’ 라는 자세가 아니라, ‘반드시 이것이어야만 한다’라는 자세로 협상안에 대해 가차없이 비판해야 한다.

참고자료
• 서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7가지 쟁점. 월간경실련, 2019. 01. 28.
• 서휘원,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퇴색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 월간경실련, 2019. 03. 27.
• 서휘원, 패스트트랙 정국이 던진 화두, 월간경실련, 2019. 05. 24.
• 강지헌, 비례대표제 선거개혁, 이제 다시 시작이다. 프레시안 2019. 12. 31.
• 박효영 선거제도 개편 80 ‘헌신한 사람들’ 선거제도 개혁 관철되기까지, 중앙뉴스 2019. 12. 28.

화, 2020/02/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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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특집. 2020년 경실련이 바란다(4)]

‘모두를 위한 포용적 도시재생정책’을 기대하며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지난 1월 20일은 용산참사 사건이 있은 지 11년이 되는 날이었다.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자, 온 나라는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수십 년간 고착화된 재개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들썩였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폭탄을 돌리고 있다.

용산사태는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강제철거에 반대하는 상가세입자가 경찰의 무력 진압에 저항하다 세입자와 경찰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다. 이주대책 없이 쫓겨나는 재개발지역 상인들의 생존권 위협의 실상이 극단적 방식으로 드러났다. 이후 강제철거 금지, 재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등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사업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과는 상가세입자의 영업보상을 3개월에서 4개월 치로 늘리고, 임차인의 권리금이 인정된 정도다.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세입상인의 권리는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노후한 건물을 새건물로 바꾸고, 도로와 공원을 확충하기 위한 주요한 도시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치중해 사람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토지와 건물 소유주의 권리는 재산권보호라는 명목 하에 불로소득까지 보호해야할 대상이 됐지만 지역사회를 일구고 유지해온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영업할 권리는 보호해야할 대상이 아니었다. 함께 살아가야할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닌 사업의 이익을 낮추는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법제도에 반영되어 있다. 세입자의 생존권(주거권과 영업권)은 공익사업으로 불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정에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자연히 세입자의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이 멈추지 않고 재정착대책을 요구하는 상인과 사업자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 도시산업생태계 보호와 노포 보전 등 대책마련을 위해 세운재개발사업 추진을 일시 중단했다.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었지만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재건축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아현2구역 세입자 자살이후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이주대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행 실적은 신통치 않다. 토지주와 사업자가 사업권을 갖고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방치한 법을 고치지 않고 유인책을 제공하는 수준의 대책으로는 쫓겨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지금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은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뿐이나 경기부양과 세수확대를 위한 건설업 활성화방안도 결코 포기할 수 없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노후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 무엇보다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정비수법이 지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서민 등 취약층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반면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땅값이 뛰고 집이 삶터가 아닌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어 불평등과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공익사업임을 내세워 사업을 강행해야 할 명분도 없다. 정비사업의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면서도 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의 정책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지속가능성과 공익성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기본권을 제약하는 강제퇴거 금지

지난해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국내 주거실태 조사 보고서에서 소득가구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 주민 협의 없이 이뤄지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강제퇴거와 이주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유엔 특보는 강제퇴거를 주거권을 총체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률체계와 정책, 실행방안이 국제인권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인권기준은 세입자들을 비롯한 모든 주민에게 협의와 참여를 보장하면서 부담 가능한 적정 대체 주거지 제공 및 법적 구제의 제공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기구의 권고를 외면하지 말고 제도화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공식 문건으로 채택됐다.

세입자 대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상가 건립 및 공공인수 의무화

재개발재건축구역 주민의 절반 이상은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세입자 가구로 사업 후 저렴주택 멸실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에서 건립되는 신규주택의 1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세입자 가구의 1/4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물량으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즉 재개발사업이 진행될수록 저렴 주택 멸실로 인한 서민주거불안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공급확대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6%로 사회주택 비율이 30%이상인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낮다. 신도시 건설이 아닌 도시 내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신규 주택공급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30%로 늘리고 법에 명시하여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어진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고 공공의 인수를 의무화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상가세입자들에게는 재정착하고 영업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대체상가 제공과 사업 완료 후 우선입주권과 임차권을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들의 경제적 수준에 부담가능한 상가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공공상가 건립을 법제화하고 보상도 현실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투기이익의 철저한 환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공공의 계획승인을 통해 용적이 증가하고 땅값이 상승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환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해 재건축사업와 상업지 재개발사업의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그러나 환수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어 불로소득 환수라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여 투기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

또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중지와 면제, 감면 조치 등 사업자 특혜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제도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규제로 인식되어 피해야할 대상이 되었다. 개발부담금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통해 부동산 투기소득은 반드시 환수한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해야 ‘부동산 = 돈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막을 수 있다. 공공은 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이를 원주민 재정착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의 재원으로 활용해 공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개발위주의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재검토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의 정비사업을 지양하고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위해 주민참여를 보다 강화하고자 도시재생사업을 도입하였으나, 짧은 사업기간과 관주도의 획일적 사업계획, 형식적 주민참여로 지역과 주민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500개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이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진단 없이 우후죽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위해 공기업에 각종 특혜를 주어 사업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과거 개발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 이상 지역에 예산을 나눠주는 선심성 사업이나 공기업의 땅장사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간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 후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월, 2020/02/0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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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특집. 2020년 경실련이 바란다(2)]

30개월 지속, 불로소득 주도 성장에 종지부를 찍어라!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다. 촛불혁명으로 탄생,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처참하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집값, 땅값이 역대 정부 중 최고로 폭등하였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전두환 정부 이후 땅값변화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2년만에 땅값만 2천조 원이 상승, 역대정부 최고로 나타났다. 집값도 폭등했다. 부동산114 조사결과 지난 2년간 서울에서 실거래된 아파트가격은 40%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조사한 청와대 고위공직자 아파트재산도 2년 동안 평균 3억, 40%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 혁신경제,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했지만 현실은 불로소득 주도 성장으로 치닫는 현실에서 국민들은 겪는 고통과 분노도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올해에는 집값을 떨어트려 불로소득 주도 성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지난 7일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급등한 집값은 원상회복되어야 하고,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핑계로 예산낭비의 주범인 25조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허용했다. 지방 SOC 사업도 올해 예산에 10조 원 넘게 배정했다. 환경파괴와 투기조장이 우려되는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 등을 밝힘으로써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발언의 진정성을 스스로 퇴색시켰다. 게다가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원들의 토건동맹도 우려스럽다. 이미 지난 10월 여당의원이 대표발의한 ‘100억미만 공사 순공사비 낙찰률 98% 미만 입찰자를 배제’시키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로 인한 수조원의 예산낭비가 불가피해졌다. 지난 12월에는 집권여당대표와 여당의원들이 건설협회등 토건협회를 찾아가 민원해결사 역할까지 자처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부동산가격 의지가 실현될 수 있을지 여전히 회의적이다. 따라서 정말로 대통령 의지가 있다면 당장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첫째, 투기조장책으로 부동산가격을 폭등시키고 거짓통계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여온 개발관료를 문책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는 한 채당 평균 2억5천만원이 상승했다. 대통령 참모들도 평균 3억이 올랐고, 청와대 전임 정책실장들은 10억이 올랐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부동산에 대해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집권 30개월만에 처음으로 언급한 내용은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어 있다”는 국민들의 체감과 완전 동떨어진 내용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직접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의 재산증감실태를 조사분석 발표했고, 대통령에게 거짓통계로 집값폭등을 숨기려는 개발관료의 문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문책됐어야 마땅한 김현미 장관은 유임되며 최장수 장관으로 기록될 상황이다. 국민예산을 감정원과 감정평가업자에게 쥐어주고, 공시지가 조작 및 거짓통계를 생산시키고 있는 국토부 관련 공무원도 여전히 제자리이다. 또한 개발관료의 거짓통계에 기대어 부동산 투기조장책을 방치하고 집값을 폭등시킨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 분양가상한제를 전면확대해야 한다.

아파트를 짓지도 않고 팔 수 있는 선분양제를 허용하는 한 소비자보호와 바가지 분양을 막기위한 분양가상한제는 필수이다. 과거 군사독재정부에서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보수정부에서는 항상 선분양제와 분양가상한제가 함께 추진되면서 집값안정 효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정작 촛불정부인 문재인정부에서 분양가상한제 전면도입이 3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도 집값폭등 기간 내내 버티다가 정권말 분양가상한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시행은 다음 정권으로 미루면서 국민들의 비난을 자초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지만 시행 7년만인 2014년말 여야가 밀실합의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했고, 이후 강남 재건축아파트들은 4천만 원대 바가지 분양을 일삼고 있다. 때문에 주변집값도 상승하고 막대한 불로소득이 사유화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도 시행 못하면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문재인 정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허가제 검토발언’은 논란만 부추기고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정책도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는 국민인식만 키울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일관성없고 진정성 없는 입장으로 집값이 계속 폭등하면서 자유한국당에게 공격할 빌미만 제공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민부론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고, 자한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총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야당이나 토건업계 눈치를 보며 상한제를 만지작거릴 때가 아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분양가상한제 전면확대를 시행하고 최소한 집값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셋째, 공시지가 조작을 중단하고 공시가격은 폐지해야 한다.

공시지가는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60여가지 산출기준이자 보유세를 결정짓는 과세기준이다. 그만큼 공시지가의 정확성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벌빌딩, 고가단독, 아파트 등 부동산 유형별 과세기준을 시세보다 낮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책정하며 막대한 세금특혜를 재벌대기업과 부동산부자에게 안겨주고 있다. 또한 잘못된 공시지가 책정으로 국가의 부동산통계가 왜곡되고 부동산실책이 반복되며 집값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주택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되며 더욱 심각해졌다. 이러한 공시지가 조작을 위해 감정원, 감정평가업자 등에 연간 1,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0%에 근접하지만 재벌법인등이 소유한 상업업무빌딩 부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지난 11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토대로 땅값을 추정하고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2천조 상승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실련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확치 않다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4.8%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이 국가통계의 신뢰도를 부정하고 있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후 2달이 가까워진 지금까지 공개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거짓통계는 경실련이 추가조사한 100여개 빌딩 공시지가 실태조사에서도 재확인되었다. 지난 6년간 거래된 1천억 이상 고가빌딩의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최고가로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의 거래가액은 9,883억원(토지가 9,225억, 건물가 658억)이지만 공시지가는 3,545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8%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엉터리 해명자료를 발표했을 뿐 공개토론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12월 공시지가 조작과 관련하여 국토부관계자, 감정원, 감정평가업자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조작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또한 국토부장관은 지금이라도 모든 부동산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세금차별 키우는 공시가격제도를 폐지해야한다.

넷째, 3기 신도시 사업을 전면중단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분당, 일산 등 과거 신도시 사업은 철저한 분양가규제로 저렴한 분양주택이 공급되며 집값안정, 주택난해소에 기여했다. 하지만 2000년 분양가자율화 이후 부터는 신도시조차 장사수단으로 변질되어 공기업, 지자체, 건설업자, 투기꾼 등을 배불리며 집값상승과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판교에서만 LH 공사 등 공공에게 돌아간 개발이익만 6조원이 넘는다. 여기에 정부의 허술한 분양가상한제 정책으로 건축비까지 부풀려 건설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택지를 대부분 민간매각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물량도 늘지 않고 있다.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은 사라지고 투기세력만 배불리는 신도시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은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국민땅을 강제수용하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아니다. 정말로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공급책은 다주택자가 사재기하여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잉여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강력한 투기근절책임을 유념해야 한다. 이외에도 다주택자 세제 및 대출 특혜중단과 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 재벌법인 비업무용토지 중과세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재벌법인 부동산보유 실태는 대통령도 공개하라고 발언한 만큼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예산낭비와 집값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토건정책도 중단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만 도시재생 등을 포함한 예타면제 규모가 100조원으로 역대 정부 최고이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지만 개발이익환수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예타면제는 예산낭비와 부동산투기만 조장할 수밖에 없다. 이미 신분당선 예타면제가 확정발표되며 수원 광교 일대 집값이 뛰고 있는 실정이다. 총선을 앞둔 여야 후보들의 개발공약 남발까지 더해 질 우려도 큰 만큼 지금이라도 무분별한 예타면제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정부에게 결코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올해는 반드시 불로소득 주도 성장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월, 2020/02/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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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특집. 2020년 경실련이 바란다(3)]

2020년 경제개혁 운동 방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어떠한 것이 나아졌는지 적어도 경제분야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재벌과 민생개혁, 공정경제를 약속했던 정부는 규제완화로 선회하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손을 잡고 재벌 규제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은산분리를 훼손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 경제권력인 재벌은 여전히 통제받지 않고 경제력을 키워나가고 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 아울러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방치한 결과 560만 정도의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결국 우리경제는 정부와 정치권의 방치 속에 소득과 자산양극화, 대·중소기업 격차심화, 혁신유인 부재로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되어야 할 예산은 여전히 우선순위가 낮은 토건사업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2019년 경실련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활동을 정리한 책을 출간했었다. 내용을 보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크게 바뀐 것 없이 이어져 오는 운동의제가 많다. 이는 재벌, 중소기업, 재정, 조세, 농업, 정보통신, 노동, 금융 등 경제분야 운동의제와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잘 드러나 있다. 그만큼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경제권력과 정치권력들이 막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은 권력에 대응하여 공정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2020년 분야별 여러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4월 15일 21대 총선을 염두에 두고 분야별 총선전후 전략을 구분해 접근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21대 총선대응

1월 초부터 발런티어 그룹과 사무국에서는 전체 총선대응 T/F를 구성하여 전략 회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경제분과 역시 시너지 효과를 위해 재벌개혁을 비롯한 분야별 20대 국회 평가, 21대 총선개혁과제 제안, 공약평가, 후보 및 정당 초청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친재벌 등 반개혁적인 활동을 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유권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핵심)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공정경쟁 환경조성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상황 돌파,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이라는 5가지 방향이었다. 제목만 봐서는 필요해 보이는 방향이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경제구조개혁과는 동떨어져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상황 돌파 수단으로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25조원, 민간제안 중심의 민자사업 15조원, 철도 및 고속도로, 공공주택 등 SOC사업 60조원 투자를 내세웠다. 한마디로 단기토건사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의미이다. 경제체질 개선방향은 규제완화 수단을 들고 있고, 혁신기업 지원정책은 재벌의 편법승계에 악용될 수 있는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공정경제’는 단어만 있을 뿐 아무런 내용이 없다. 결국 전 정부와 같이 재벌규제완화와 토건중심 경제로 가겠다는 뜻이다.

작년 12월 10일 통계청에서는 ‘2018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기업수의 0.3%를 차지하는 재벌대기업은 매출액의 47.3%, 영업이익의 64.1%, 자산의 68.8%를 차지했다. 전체 기업수의 99.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37.5%, 영업이익의 22%, 자산의 22.8% 밖에 되지 않아 경제력 집중과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이익은 재벌과 대기업은 2017년 대비 2.7%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14.2%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소기업은 부채에 있어서도 2017년 대비 30.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작년 여러 차례 경실련의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5대 재벌의 토지자산은 1995년 12.3조원에서 2018년 73.2조원으로 60.9조원(6배)이나 증가하였다. 이는 순수 장부가액 기준이고 공시지가나 시세로 했을 경우, 보유 부동산은 엄청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재벌들이 본연의 사업보다는 비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한다는 의미이다. 계열사를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5대 재벌의 계열사는 2007년 227개사에서 2017년 369개사로 늘었는데 비제조업이 110개사(77.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비제조업 중에서도 부동산·건설·임대업이 28개사로 가장 많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제 역할을 했다면 이러한 경제상황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불공정행위 근절, 황제경영 근절 없이 우리경제의 체질개선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2020년 역시 재벌개혁 운동을 핵심운동으로 하여, 재벌문제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벌의 토지자산 증식, 부동산 투기, 불공정행위, 경제력 집중현황 등 다양한 실태를 조사하여 언론과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전체 재벌 동향은 물론, 개별 재벌그룹별로도 다양한 문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자료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와 비공개시 행정소송도 이어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영역 또한 중요한 바 혁신생태계를 가로막고 있는 불공정한 경쟁 환경과 구조에 대해서도 연구하여 시리즈로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재벌정책의 수장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과징금 부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 사건 무마 사례 등도 조사하여 문제점을 하나씩 알려나갈 계획이다.

자본시장의 불공정행위 근절 바란다

경실련은 2019년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자본시장의 악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과의 연대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의 주식대차금지라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아울러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절실한 상황이다. 그리고 고객을 대상으로 한 증권사와 은행권들의 불공정행위 근절책 마련도 필요하다. 이에 자본시장 무차입 공매도 실태와 피해 사례 조사발표, 증권사들과 은행권들의 불공정행위 사례조사 발표, 개인투자자들 및 주주연합과의 연대를 통한 제도개선 압박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농지정의 운동

농지의 감소, 농지를 활용한 투기 등 우리나라 농지의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작년 농사를 짓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농지보유 기사는 수백만 농민들은 물론,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는 농지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고, 농지법 상 많은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농지관리 시스템의 부재문제, 농지의 보유 실태, 농지법의 문제 등을 파악하고,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나가면서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정책과 정보통신시장 감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더 이상 국민들에게 낯선 이슈가 아니다. 정부 또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고, 정책과제 또한 발표했다. 디지털 경제의 규모 또한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부정적 측면으로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격차 심화, 정보의 격차 심화, 프라이버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5G 정책으로 인해 망중립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다국적 IT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와 망접속료 불공정행위 등 정보통신시장의 불공정한 거래환경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4차 산업과 관련된 정책 감시와 정보통신시장의 감시를 통해 부정적 측면과 불공정한 환경을 예방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창립 때부터 한쪽으로 쏠려있고,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동안 우리 경제규모는 커졌지만 구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재벌과 토건중심의 경제구조, 불공정한 경쟁구조, 불투명한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2020년은 힘센 흰 쥐의 해, 경자년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우리 경제가 힘세고 튼튼한 체질로 바뀌도록 최선을 다해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월, 2020/02/0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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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란?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경실련 정책위원장

 

연방제에 대한 애증

우리나라 사람은 연방제에 대한 애증이 있다. 연방제 하면 미국, 독일 등과 같이 독립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연방제를 먼저 떠올리지 못한다. 오히려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같은 이념적 굴레에서 머뭇거리고 만다. 2012년 대선당시 문재인후보는 ‘준연방제’의 자치분권을 캐치프레이즈로 사용하려다 그만 둔 적도 있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상대 후보가 고려연방제를 운운하며 빨간 덧칠로 악용할 수 있을 있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달랐다. 문재인후보는 지방분권을 연방제 수준에 비유하며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호소했다.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고, 당선 후에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에서 6:4까지 추진하겠다는 자치분권의 추진 의지도 분명하다.

 

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인가?

현 정부는 이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논하기 이전에 왜 지방분권인지, 분명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면 좋겠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과 복지의 악순환, 고용 없는 저성장으로 인한 청년실업과 장기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시대적 난제들이 켜켜이 쌓여있다.

한편 우리의 국가 시스템은 낡고 병들어 있다. 중앙정치인들은 형님예산, 쪽지예산, 카톡예산으로 나눠 먹기식 예산 배분에 혈안이다. 중앙부처는 수천 개의 보조금과 위임사무로 지방정부를 길들이고 있다. 대기업은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순환출자 등으로 내 배 채우기에 여념이 없다. 그리고 중앙언론들은 건전한 비판능력을 상실해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근거 없는 얘기라고 반박할지 모르겠다. 벌써 가물가물 국민들의 뇌리에서 떠나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다름 아닌 증거로 여실히 남아있다. 이들 모든 집단들이 지방분권에 인색하거나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세력들이다. 反분권적 4각 연대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일까?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주권’을 부르짖듯이, 지역적 차원에서도 ‘주민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이게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의 첫 단추다. 주민주권은 ‘실리’ 이전에 ‘당위’다. 주민주권의 ‘당위’가 ‘실리’를 선물한다는 경험적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둘째, 일하는 방법을 고쳐야 한다. 중앙정치, 중앙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가 새로운 화두로 ‘사회혁신’을 말하는 것은 사회 활력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중앙정치 위주로 국가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 지방정부, 지역정치 그리고 민간의 활력을 통해 국가의 일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재배분하고, 중앙정부가 담당했던 기능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기능)을 배분하면서 ‘일’만 이양하면 안 된다. 일과 함께 돈(재정)과 힘(권한)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또한 사무단위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기능’, ‘노인복지기능’, ‘초중고 교육기능’ 등과 같이 대규모 기능별 일괄이양을 해야 한다.

셋째, 돈 쓰는 방법을 고쳐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방법에서 교훈할 수 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용돈의 사용처를 일일이 정해 주고, 심지어 자녀가 긴요하게 쓰기 위해 저축한 용돈까지 뺏어, 부모가 시킨 일을 하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녀는 성년이 됐음에도 스스로 자신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취업, 학업, 그리고 연애 사업에 용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부모의 ‘시킴’에 따를 수밖에 없다. 용돈의 비효율적인 집행이다. 용돈의 효과 또한 절감된다. 자녀는 무능력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런 모습이다. 수천 개의 보조금사업으로 중앙정부는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 나눠 주듯이 지방정부에 배분하고 있다. 합리적인 배분보다는 ‘힘’에 의한 나눠먹기식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힘깨나 쓰는 어떤 지역에 1.3Km의 둘레 길을 조성하도록 약 100억을 쓴 보조사업도 있다고 한다. 국가재정이 좀 먹는 일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체제를 고쳐야 한다. 쉬운 과제는 아니다. 여러 차례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난항을 겪었던 것을 보면 쉽게 달려들 것도 아니다. 먼저, 과거 이명박정부가 시도했던 ‘5+2 광역경제권’의 규모로 ‘광역정부조합’을 운영한다. 다음 단계에서 미국의 주와 같은 ‘지역연합정부’를 구축해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분권을 완성하면 된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쉽게 접근하면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제기한 ‘일’과 ‘돈’의 운영을 분권적으로 개혁해 지역주민들이 지방분권의 ‘실리’라는 열매의 맛을 보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특별·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역연합정부’의 구성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와 철학으로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분권의지가 중요하다.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에서 보여준 미온적인 지방분권정책으로는 언감생심이다. 자치분권을 통해 국가경제가 살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른다. 가보지 않는 길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의 길은 희망과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자치분권의 길을 통해 공교육이 살고, 지역복지를 튼실하게 하며, 지역경제와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의 길을 가야 한다. 새로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에 기대를 걸어본다.

화, 2018/02/0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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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2020총선, 정치판을 갈아엎는 주권을 행사할 때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바야흐로 선거의 때가 왔다. 앞으로 3년 동안 세 번의 선거로 우리나라를 이끌 일꾼들을 선출한다. 2020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2022년 3월에는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와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여기에 더 미루기 어려울 것 같은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도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예상한 바와 같이 진행된다면 우리의 국가 운영체계는 물론 정치까지 전면적인 변화를 맞을 것이다.

그 변화의 시작은 4월 국회의원 선거이다. 2016년 4월 선거로 구성된 제20대 국회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평가하듯이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전락했고,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한 최악의 국회였다. 굳이 성과를 찾는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패스트트랙으로 입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이다. 하지만 민생을 위한 법률 개정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공방을 유도하고, 물타기를 하더니 뒷전으로 미뤘다. 주권자들이 직접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소환제 같은 직접민주제의 도입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대하였다.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같은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는 국민의 뜻보다는 자당의 유불리를 따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더니 결국은 재판을 받게 되었다. 30년 된 낡은 틀을 바꾸려던 헌법개정은 특위를 만들어 논의할 것처럼 시늉을 하더니 슬그머니 사라졌다. 국회의원의 권한이나 세비 늘리는 것은 여야가 일치하여 찬성하고, 경륜을 갖춘 다선의원들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찾기보다는 공천권을 미끼로 정치지망생들을 줄 세우거나 세습하는데 더 열심이었다.

20대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무능하거나 무관심했고, 서민들을 위한다는 것은 말풍선에 그쳤고, 삶이 나아진 것은 없었다. 여야가 동물처럼 싸우면서 비난하고,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들은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달라, 민생을 안정시키고 먹고 살게는 해달라는 국민의 기대를 그 대리인들은 악용했다. 우리나라 정당들의 탄생과 소멸을 보면 소신과 이념이 같은 정치인들이 모여 그 뜻을 실현하려는 정치의 본질적 행위는 잊은 지 오래다.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정당의 간판도 얼마든지 바꿔왔다. 2017년 5월 대선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민심을 받아 문재인 후보를 제19대 대통령에 당선시킨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12월,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색채를 지우기 위해 당명을 바꾼 자유한국당은 2017년 2월 창당하였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하여 2018년 2월 출범한 바른미래당은 다시 새보수당으로 갈라졌다. 2012년 10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추구하겠다고 만들어진 정의당이 가장 오래된 정당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후엔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 정당도 출현했다. 그리고 그들은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투표용지에 적힌 정당을 골라서 찍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을 못한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

이제 판을 정리할 때다. 지난 4년간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소신 없이 당론에 벌벌 떨고, 개발사업치적만 늘어놓고, 주먹질하고, 막말하고, 재벌들을 위한 입법에 집착하고, 선거 때만 유권자들의 주변을 기웃거리는 국회의원들을 정리해야한다. 정치신인도 예외는 없다. 강도·살인·성폭력의 강력 파렴치범, 부정부패와 세금 탈루자, 투기와 불법 재산증식자 등과 같이 상식적으로 공무를 맡기에 부적절함에도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껍데기도 걸러내야 한다.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바른 선택을 기대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가 주권자들이 공직자의 기준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이를 따르려는 일꾼들을 뽑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이래야 그들이 국민의 아픈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여 소신을 따르고, 부동산 투기와 집값을 잡고, 민생입법을 할것이다. 정치는 꼴도 보기 싫다고 욕할 때가 아니라 판을 갈아엎는 주권을 행사할 때이다.

월, 2020/02/0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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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경실련 30주년에 부처

조연성 경실련 재벌개혁위원/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경실련 소개 글은 이렇게 시작한다.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이 다수의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을 박탈감과 생계 위협 속에 몰아넣었던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제정의의 기치를 내걸고 시민운동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처럼 경실련은 불로소득과 경제정의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시민단체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30세면 이립(而立)이라는 너무나 잘 알려진 표현처럼 경실련은 지난 세월의 경험과 축적된 시민운동 역량에 기반해 뜻을 세울 때이다. 학문의 뜻을 세우라는 공자(孔子)의 말을 산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뜻’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는 있다. ‘뜻’은 여러 층위에서 적용이 가능한 말이다. 개인도 뜻을 세울 수 있으며, 사회 안의 여러 공동체 역시 모두 뜻을 세울 수 있다. 뜻이라 함은 건강한 시대정신과 더불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모습들이 역사에서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돌아볼 때, 지금 현실에 적합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1989년 이후로 한국사회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지식할 수 있고, 이에 맞는 ‘뜻’을 세우는데 유익하리라 생각한다. 1987년 항쟁 이후 한국사회는 짐짓 민주화 열풍에 힘입어 상당한 수준의 진보를 전개한듯하였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사회는 변화했으며, 크고 작은 역동이 우리 안에 발생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시절을 지내면서도 변화는 유효했다. 최소한 어느 정권이던 사회정의와 평등을 전면에 내걸고 시작한 점에서는 그러하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 이후 한국 사회는 퇴화한 시대상과 너무 오랫동안 직면하며 살아왔다. 10년에 치지 못하는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지만 경제정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는 거듭된 실정 속에서 우리사회가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었다. 경실련은 항상 경제정의의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게으름이 없었다. 일관성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경실련의 과거를 기반으로 미래를 고민할 때도 ‘일관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시간은 흘러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거대한 저항 물결이 촛불을 불러왔고 많은 시민단체가 광화문에 모였다. 경실련도 시대의 흐름에 부응해 적극적 자세로 적폐세력의 폐단에 맞서 싸웠다. 그렇게 새로운 물결이 한국사회에 들어왔고 우리 모두의 기대가 컸음을 숨길 수 없다. 과정과 결과가 정의로운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며, 시민들은 새롭게 창출된 정권에 많은 응원을 보냈다. 시간이 흘러 오늘에 오기까지 건강한 시민정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지난 정권의 잔재로 남아 있던 재벌과 권력의 유착에 대한 판단은 아직도 흐지부지하며, 어느덧 흘러간 이야기처럼 공허한 기억만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 경제를 필두로 정치, 사업, 사회정의, 노동, 교육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변화란 요원한 현실이다. 경실련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은 새로움과 낡은 것이 공존하는 기묘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많은 숙고가 필요하다.

미래비전은 시대정신과의 대화를 전제로 한다.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이념, 종교, 사회체제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모두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동인은 모두 당시의 건강한 시대정신과 대화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사의 어느 시점에라도 항상 있었던 건강한 시대정신은 결국 세상을 바꾸는 방향으로 진화했으며, 이에 부응하는 것들만 사회 안에 남을 수 있었다. 결국 경실련 30주년에 생각해야 할 미래비전은 지금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일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적폐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오늘날, 우리시대 다수가 원하며, 억눌리고 힘없는 이들, 노동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용이 시대정신의 요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오늘날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표현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바로 경실련 이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정의(正義)’, 이것이 한국사회에 필요한 시대정신의 핵심이다. 새삼스럽다고 말할 사람도 있다. 어느 시대에는 ‘정의’가 시대정신이 아닌 적이 있었냐는 질문도 나올법하다. 그렇다, 늘 어려운 질문은 당연한 형태를 띠고 있다. 당연한 것이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회일수록 근원으로 돌아가서 사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 경실련은 늘 그러한 태도를 견지해왔다고 평가한다. 이 점에서 오늘 한국사회에 만연한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돌아보면 자연스럽게 경실련이 나아갈 바를 생각할 수 있다.

우선, 한국사회는 경제 불평등에 따른 부의 대물림과 구조적 계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사회면에 나오는 여러 지표는 부모의 부와 학벌이 자식 세대로 이어지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와 더불어 ‘헬조선’이라는 청년들의 아우성은 불평등의 세습구조에 대한 항변이다. 경제 불평등의 출발은 불공정한 경제 관행과 대기업, 특히 재벌 중심의 개발주의가 아직 득세하고 있는 사회현실과 맞물려 있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가난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돌리려는 잠재의식을 한국사회에 가득 심어 주었다. ‘스펙’이라는 낯익은 표현은 가난을 물려받아야할 청년을 공격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데 쓰인 전가의 보도(傳家의 寶刀)였다.

경실련은 이런 점에서 청년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정책과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미래란 결국 오늘의 청년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억눌리고 구조적 장벽에 가로막혀 답답한 일상을 반복해야 하는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이 한국사회 경제 불평등을 해소할 실질적 동력이기에 그렇다. 부의 대물림에 따른 상대적 빈곤과 더불어 실질적 빈곤 속에 처한 이들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들이 보기에 이미 너무 많은 기성세대가 신적폐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기득권은 늘 지키려는 자와 부수려는 자의 갈등이 불러온 기재였다. 그렇다면 누구 편에서 기득권을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의에 중립이란 없다. 경실련의 미래는 억압받고 눌린 처지에 있으며, 가난의 대물림에 처한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하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도덕이 만든 것 중 괴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법(法)의 정의를 세우는 일 역시 오늘날 시대정신의 요체 중 하나다. 오늘날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을 신뢰하는 한국인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자조 섞인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현실이 곧 우리사회의 비극을 상징한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넘치는 정보의 풍요 속에 더 이상 감출 것도 감추기도 어려운 이 시대에, 여전히 법의 정의란 요원한 일이다. 이런 비극은 말하고 있다. ‘나를 바로잡지 못하면 결국 제도가 만든 구속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함을, 불평등을 인정하는 비루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이다. 사법정의와 검찰개혁이 화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은 이제 어느 개인의 문제에도 법의 정의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민사회가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란 결국 사회전반의 약자들과 대화하려는 태도를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법의 공평성이 기계적 접근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그러하다.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나아간다는 의미를 지닌 진보(進步) 세력이 그들만의 과거에 천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약자가 보기에 사법부의 정의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단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이번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이런 점에서 시대정신과 대화하려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정의란 진보와 보수의 가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이분법적 접근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을 살고 있는 약자가 누구인지, 억눌린 자가 누구인지, 차별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묻고 답할 때 정의를 직시할 수 있다. 경실련의 미래도 이러한 태도에서 출발해야 한다.

경제와 법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 아직도 우리사회의 숙제로 남아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지만 이를 피할 수는 없다. 정의를 세우는 일에는 우회로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30년 경실련이 걸어온 길에 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30년간 말해왔던 정의에 중립이란 없었다. 정의 앞에 중립은 비겁한 수식어이며, 부당한 행위에 면죄부를 줄 때 사용하는 관용어에 불과하다. 경실련에는 이런 관용어에 사로잡혀 사회적 책무를 등한시 한 역사가 없다. 이 점에서 경실련의 미래는 과거에 보여준 전통을 계승하고 오늘날의 시대정신과 대화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더불어 오늘날 시대정신은 결국 경제와 법의 정의에 있음 또한 기억해야 한다.

결국 경실련의 미래란 거창한 청사진에 있지 않다. 하루를 살아가는 시민의 삶처럼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일상에 응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불합리성에 익숙해진 사회를 바꾸는 초석으로 경실련의 역할이 필요하다. 30년간 그렇게 걸어온 바처럼 미래에도 당연한 가치를 외면하고 억누르려는 세력과 싸워야 하며, 이겨야 한다. 청년과 사회적 약자, 이 둘이 하나일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계층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가려는 자세는 잊지 말아야 한다. 정의란 이들처럼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기에 그렇다.

수, 2019/11/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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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경실련 30년, 시민운동, 경제정의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지난 11월 4일,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1989년 경실련은 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시민운동을 지향하며 실사구시의 자세로 현실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갈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만들어왔다.

경실련 발기선언문(1989.7.8.)은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의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도시빈민과 농촌에 잔존하고 있는 빈곤은 인간다운 삶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으며, 경제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계층은 각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투기와 불로소득은 투자 의욕을 소멸하여 경제성장의 토대가 와해되고, 부익부 빈익빈은 양극화로 사회 안정 기반을 해치며, 비윤리적 축적은 공동체 규범과 윤리를 와해시키고 있다’고 당시 우리사회를 진단하였다.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만연한 정경유착, 부동산 투기, 재벌의 경제력 집중, 탈세, 불공정 노사관계, 농촌과 중소기업 피폐, 불공정한 소득분배와 같은 경제적 부정의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보았다. 더구나 무주택 세입자들은 뛰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17가족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던 때였다. 이 같은 상황은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암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던 절망의 시기였다.

당시 재야, 학생,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이 불법과 폭력적 수단도 마다하지 않고 반정부적 행동으로 저항하던 시기에 경실련은 운동의 주체를 ‘시민’으로, 지향을 ‘경제정의’로,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하겠다고 나섰다. 많은 사람이 경제정의를 위한 시민운동을 보고 “과연 될까?”라고 반문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매진할 따름입니다”라고 답하였다. 경실련은 시대적 과제로 ‘모든 국민은 빈곤에서 탈피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비생산적인 불로소득은 소멸되어야 한다.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회균등을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부는 시장경제의 결함을 시정할 의무가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금권정치와 정경유착은 철저히 척결되어야 한다. 토지는 생산과 생활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되어서는 안 된다’로 설정하였다. 경실련의 30년은 수많은 사회운동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소리 소문 없이 소멸되어가는 속에서도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버팀목 삼아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었다. 무주택세입자를 위한 전월세 계약기간 자동연장 및 공공주택 확충,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지공개념과 부동산실명제 도입, 정경유착과 검은돈 근절을 위한 금융실명제, 상설 특검제,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한국은행 독립, 부동산을 통한 자산증식을 차단하기 위한 보유세와 상속 및 증여세 강화, 정부 행정 투명성을 위한 행정절차법 및 행정정보공개법 제정,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및 반부패 운동,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금산분리 강화, 사회갈등의 해소를 위한 한의약분쟁 조정 등 우리 사회, 경제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경실련은 ‘경실련 30년, 다시 경제정의다’를 다짐하였다. 경실련이 처음 출발했던 그 마음과 열정이 쉼 없이 변화하는 현실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지, 조직의 가치의 실현보다는 조직을 유지하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수없이 쏟아지는 현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시민단체로서의 정체성은 올곧게 지키고 있는지, 활동에 비해 이름에 거품은 없는지 등 많은 반성과 평가가 이뤄졌다.

나는 무엇보다도 경실련의 지난 30년 활동이 우리사회에 생소했던 시민운동을 개척하고, 경제와 정의를 모은 경제정의를 사회운동의 중요한 지향으로 이끌었음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다음 30년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시장지배력 남용, 정경유착, 만연한 불로소득, 상실된 기회균등, 불공정한 경쟁질서, 비정규직의 차별, 사유재산권의 과잉보호, 갈등적 노사관계, 조세정의 결손 등을 극복하고, 사람 중심의 경제,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의 균형, 시민을 위한 경제 운용, 차별의 철폐와 불평등 완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수, 2019/11/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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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우리들이야기1]

양심

정지웅 변호사 /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유년 시절 유난히 실험 유사의 놀이를 좋아했다. 야생초들을 뜯어서 물과 함께 병에 넣어 놓고 햇빛에 며칠 동안 노출시켜 두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기도 했고, 개구리를 잡아서 해부하거나 주사를 놓은 적도 있다. 유년기의 나는 개구리, 작은 물고기, 곤충 등 그 생명을 뺏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중학교 들어서면서 법정 스님의 글을 읽고 점점 불교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나의 의식 형성 과정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은 역할을 하였다. 어느 순간부터 생명을 죽이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나의 생명의 가치가 지렁이나 물고기의 생명 가치보다 뛰어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

군 시절 계룡산 아래 위치한 부대에는 유난히 지렁이가 많았다. 습기가 많은 밤에 아스팔트 위로 기어 나온 지렁이들은 낮에 햇볕이 비치면 괴로워하고 말라 죽어갔다. 지나가다 눈에 띈 지렁이 중 아직 살아 있는 지렁이는 주워서 습한 음지에 놓아 주곤 했다. 이등병 시절 어느 날의 일이다. 그날은 비가 왔다. 지렁이들이 유난히 많이 콘크리트 위로 올라와 있었다. 사병은 우산을 쓸 수 없기에 비를 맞으면서 지렁이를 한 마리씩 집어서 화단에 올려주고 있었다. 그런 행동을 지나가면서 지켜보던 타 부대 병장들이 저거 완전히 미친놈 아니냐고 비웃으며 지나갔다. 그들이 보기에 나의 행동은 미친놈의 행위 그 자체였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나의 양심의 행동이었다. 국가가 부과하는 의무와 충돌하지 않았기에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았을 뿐, 누가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면 나는 괴로움을 느꼈을 것이다.

제주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방파제에서 낚시를 했다. 눈먼 고기가 잡혔다. 낚싯바늘에서 괴롭게 파닥거리고 있는 물고기를 손으로 쥐어 보았다. 생명의 박동이 느껴졌다. 나는 감히 그 물고기의 생명을 빼앗을 자격이 없었다. 미안해하며 다시 바다로 던져주었다. 그때 만약 누군가가 나의 그런 행동을 제지했다면. 만일 국가가 물고기를 쥐고 있는 나의 그 손을 꽉 쥐라고 명령한다면 나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적당히 사회와 타협하며 사는 나는 양심의 존재에 대해서 일부러 외면하고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눈앞의 현실에 허우적거리며 무감각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다는 생활의 지혜(?)를 터득했는지도 모르겠다. 나의 작은 추억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의 공감을 어느 정도 가지게 해주었다.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아예 부정해 버리는 것이 쉬운 해결방안이겠지만, 공동체 내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 너무 아파한다면 안 될 것 같다. 공동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자가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들의 아픔을 구제해야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이 아닐까?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방안을 마련해놓지 않은 병역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병역법에서 정한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해당한다고 판결했다(2016년도 10912).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이후 병역법 위반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2018년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결정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판결이었다. 나는 오늘도 길을 걷다가 햇빛 아래 고통받으며 말라죽어가는 3마리의 지렁이를 촉촉한 나무 밑으로 옮겨주었다.

월, 2019/09/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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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4]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국내 자본시장 내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소고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국제팀 간사

지난 9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중 “경영권 희석 우려 없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차등의결권을 신주발행 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겠다” 라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세를 연간 2천만 원 비과세 혜택을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들의 임직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도 상장 또는 비상장 제휴법인들 간의 주식교환이나 주식처분 시 발생하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 이연을 허용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다.

■ 차등의결권이란?

특정 주주들(예: 동일인*)이 갖는 보통주식에 1주 1표를 초과하는 가중의결권이나 단원주식 수(‘회사의 이사가 보유한 주식 수’)를 주식회사의 정관에 규정하여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수에 차등을 둠으로써 출자지분 이상의 가중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이익배당과 스톡옵션을 받고, 한편 이에 따라 다른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배당금과 콜옵션을 보장받거나, 주주자본주의에 따라 무표결권을 조건으로 하는 뮤추얼펀드를 통해 다른 주식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이익배당과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을 보호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주식회사 간의 ‘이중주식구조’를 말한다.
✽동일인: 본인 및 배우자, 친족, 본인 소유의 비영리법인 및 회사, 본인 소유 회사의 임원 및 계열사 등 기타 「은행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들을 말함.

■ 이종주식구조의 정의(正義): 주주평등의 원칙과 차등의결권의 성립

물론 이와 같은 ‘정의(定義)’는 국내에서 1주 1표의 원칙을 천명하는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에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로만 잘못 알려져 있다. 그러나 차등의결권 제도는 반독점법상 이종주식구조에 따라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들 간의 액면 가치와 이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발행된 다양한 뮤추얼펀드 간의 공정시장가치의 균형과 의결권의 조화가 반드시 고려되므로, 단순히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만 단정하기에는 좀 이르다. 왜냐하면 영미법계 전통에서 추구하는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1주 1표의 원칙에 따른 의결권의 평등보다 1주 n표 액면가치의 차등에 따른 공정시장가치의 평등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영미법계에서는 반독점법 체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자본과 경영의 분리’, ‘금산분리’, ‘은산분리’ 등등 주주자본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차등의결권 제도는 1주 1표의 원칙과 자율규제의 원칙을 바탕으로 ―①주식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통주식과 ②자본시장 내 투자와 배당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뮤추얼펀드― 즉, 이중주식구조 내 자본의 목적과 이에 필요한 의결권의 수에 따라 1주 5표의 차등의결권 제도를 확립했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해 보면 [도표1]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차등의결권 제도는 ▲우선주배당을 선호하는 자본시장 내 신규 투자자들에게 무표결권의 불이익에 따른 뮤추얼펀드의 투자수익을 보호하도록하고, ▲주주총회 내 보통주를 갖는 기존 주주들에게 1주 1표의 원칙에 따른 의결권 행사와 출자지분에 따른 이익배당과 공정시장가치에 따른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며, ▲1주 n표의 차등의결권을 갖는 주식회사의 경영진과 동일인들에게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경영권에 대한 보호와 그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이익배당과 합리적인 스톡옵션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과 주식회사 간의 ‘자본과 경영의 분리’에 따라 주인과 대리인 간의 신인의무(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합리적으로 준수하게 만드는 데 나름의 의의가 있다. 결국 주식회사의 ‘본질’이란, 사실 주주자본주의의 현실에 더 가깝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에 필요한 자본투자를 나름 이끌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정부의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에 관한 검토 및 평가

위 3가지 의의를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한 ▲비상장 벤처기업들에 한한 차등의결권 신주발행 허용, ▲스톡옵션 소득세 비과세 혜택 확대, ▲주식교환 양도차익 과세이연 확대 방침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검토해보자.

앞선 [도표1]과 같이 1주 n표의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문제는 재벌 가족들 간의 경영권 세습 과정에서 [A 차등의결권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n>1의 의결권 수 때문에 경영권 세습에 유리할 수 밖에 없고 액면가가 q/n으로 비교적 낮기 때문에 증여•상속•양도 세금들을 절세하거나 일부 면제받기도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재벌들과 대주주들이 ‘경영권 방어(가짜 포이즌 필)’를 핑계로 주주총회에서 차등의결권에 의한 반대매수청구권(‘소수주주축출권’)을 남용하게 된다면, 소수주주들의 자본금과 투자자들이 갖는 [B 보통주식]의 의결권 분할(‘소멸’)에 따른 콜옵션 프리미엄을 이전시켜 50% 미만 못 미치는 자기자본 지분율만으로도 상장 계열사들을 인수합병하기 더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래서 ‘경영권 희석’에 따른 이해충돌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벌총수와 동일인들이 기존의 혁신 벤처기업들의 핵심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동종업종 간의 동일인들이 차등의결권을 담합하여 소수주주들의 지분을 축출하게 된다면, 경영권 세습을 위한 인수합병은 물론 신설•분할•인수합병 등의 과정에서 역 합병의 반대매수차익을 노리는 기관투자자의 LBOs(‘차입금에 의한 기업 반대 매수권’) 행사 때문에 코넥스 자본시장이 공매도 투기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점 때문이다. 물론, 대다수의 개인투자자의 경우 무표결권을 갖는 [C 우선주식]을 택하여 우선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기관투자자와 마찬가지로 [B 보통주식]을 갖는 개인투자자들 역시 투기와 공매도에 개입돼 더 높은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한탕주의도 적지 않다. 이미 공매도가 만연한 국내 자본시장에서, 더 많은 투기자본의 유입에 의해 더 많은 적대적 인수합병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이러한 역 합병 과정에서 재벌 회사의 임원들과 특수관계인은 재벌총수의 경영권을 비호하기 위해 MBOs(동일인들이 주도하는 반인수합병 조치)를 발동하여 회사의 공정시장가치를 고의로 평가절하(말 그대로, 진짜 ‘포이즌 필’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만회하고자 기업가치 조정과 세무 보고차익을 통해 [B 보통주식]의 프리미엄을 회사로 이전시키므로, 결국 총수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으로 ‘새경(私耕)’이라도 남기려면 재벌기업에 더욱 충성할 수밖에 없는 차등의결권의 황제경영체제로 인해 경제력집중이 더욱 심화할 수 밖에 없다.

하물며, ‘일본식’ 비상장 차등의결권 도입에, 은산분리 완화, 그리고 순환출자 지배구조까지 더해지면 과연 어떻게 될까? 동경증권거래소(TSE, 2006-2018)에 따르면, 일본 내 차등의결권 도입(*2005년 회사법 개정) 이후 뒤늦게 자본시장개혁(*상장규칙 개정 2008, *회사법 개혁 2014)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상장 모회사들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장폐지(2006-2012)―이후, 일본 전역의 증권거래소들에 의해 강제 상장폐지된 적발 건수(2014-2018)를 포함―하여 공시의 의무가 없는 비상장 차등의결권을 신주발행하는 모회사와 (손)자회사 간의 상호출자, 순환출자를 통해 절반에 미치는 지분율만으로 형성된 계열 관계가 2012년 대비 2014년 0.8%pt 증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면 ▲비상장 은행들(예: FinTech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지분을 탈취한 상장 모회사들의 반독점 금지 사례, ▲비상장 모회사의 차등의결권 지분을 소유한 동일인들에 의한 상장 자회사의 경영권 승계와 경제력집중 방지 사례(Kanda, 2015) 등 재벌경제가 차등의결권 도입에 미치는 해악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도 이처럼 차등의결권 제도가 오랜 세월 동안 가족집단 기업들의 황제경영에 봉사해 온 점 때문에, 재벌집단을 축출해 내지 않고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1주 1표를 원칙으로 하는 기업들보다 기업가치와 투자효용이 더 낮은 것을 반증한다(Anderson, Ottolenghi and Reeb, 2017). 또한, 현재 다수의 연구들은 차등의결권으로 인해 가족경영 체제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기업가치 및 한계효용이 더욱 낮아짐으로 일몰제 유예기간도 5년보다 더욱 짧아져야 함을 실증하고 있다(Jackson & SEC, 2018).

이처럼, 우리나라의 재벌식 황재경영 체제에 비춰 봤을 때, 결국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게 될 경우 기업가치의 하락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지므로 동일인들에 의한 세무 보고차익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재벌기업 집단과 계열 관계가 없는 소수 벤처기업들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와 5년 이내의 일몰제 통제 기간 도입 여부에 따라 차등의결권의 한계효용이 비교적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Govindarajan and Rajgopal and Srivastava and Enache, 2018). 그러나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들 십중팔구가 가족지배집단기업 총수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대부분 법정 최대한도인 1주 10표까지 차등의결권을 확대해왔다는 사실 때문에, 이사회 내 차등의결권의 존재만으로도 주주총회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통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영속적인 재벌경영 체제를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차등의결권의 존재는 기업 실질가치의 하락, 투자 한계효용과 시가총액의 하락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Bartlett and Partnoy, 2018; Catan and Klausner, 2017).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선례에 비춰 보더라도, 결국 우리정부의 방침은 재벌이 차등의결권을 갖는 비상장 벤처기업 설립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일종의 벤처캐피털 형태의 뮤추얼펀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는, ‘일본식’ 차등의결권 제도(‘일본 「회사법」 제108, 109조 이하, 동법 제5편의 규정들’) 및 포이즌 필 절차(▲동법 제171조 제1항 1호 ‘전매 조건부 차등의결권 주식 선택 매수권 [스톡옵션] 행사’ ⇀ 제107조 제2항 ‘차등의결권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콜옵션 보호 조치’ ⇀ 제234조 ‘보통주 분할과 차등의결권 주식과의 병합 [자사주 전매]’; ▲제180조 이하 ‘차등의결권 주식 병합에 의한 [반-]인수합병 조치 이른바 ‘소수주주축출권 행사’ ⇀ 제107조 제2항 ‘차등의결권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콜옵션 보호 조치’ ⇀ 제235조 “보통주 분할과 차등의결권 주식과의 병합[자사주 매입]”) 와도 너무 닮아있다. 이를 모방하여, 차등의결권의 전매•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스톡옵션을 용인함으로써 재벌의 자식들이 망친 벤처기업에 대한 직계가족과 재벌총수 그리고 그 밖의 대주주들에 대한 손해보전은 물론이고, 반면 혁신 벤처기업들에 대한 양도차익과 세무 보고차익까지도 눈감아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 한국의 부품소재장비 산업에서 혁신이 못 일어나는 이유는, 정부가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나, 핵심기술탈취, 재벌 계열사 간 출자 규제 등 오랜 세월 동안 방치해왔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벌 중심 경제체제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려는 지금의 시도는, 재계의 숙원사업과 벤처의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 결론

지금이라도 정부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재벌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벤처기업들의 기술혁신이나 경제활력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물론 OECD(2019)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홍콩 및 싱가포르 등 21개국에서 현재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 ‘도입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등의결권이 ‘어떻게’ 성립돼 왔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영국과 EU의 경우 MoM 규칙에 따라 의결권 회복조항과 소수주주축출조항으로서 경쟁법에 따라 재벌들을 솎아내기 위해 차등의결권을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회사법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했다가 IPOs(‘신규상장’)에 실패했고, 독일의 경우 차등의결권 제도를 철폐했으며, 그밖에 중국, 이스라엘 등 17개국에서 현재까지 차등의결권을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이제는 하나둘씩 등 돌리기 시작했다. FTSE나 MSCI와 같은 기관투자자들 역시 뉴욕증시에서 무표결권을 퇴출하고, 차등의결권을 줄이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미 확립했다. 특히, S&P 다우존스가 자사의 차등의결권 주식을 왜 소각시켰고, S&P 100, MidCap 400, 500, SmallCap 600, 1,500 주가지수들로부터 차등의결권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집단들을 배제하는 기준, 즉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립하여 현재 미국 내 자본시장에서 차등의결권을 일괄 영구 퇴출시키려는 것인지 자본시장의 자율규제기능의 관점에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재벌중심의 황제경영 체제를 축출해 내지 않는 이상, 이중주식구조의 차등의결권 제도는 더 이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작금의 자유시장체제와도 양립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수 있는 국내 자본시장의 환경과 조건 및 차등의결권을 도입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해충돌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생각건대, 혁신과 기술이 있으면 언제든지 금융은 따라오기 마련이다. 일부 벤처기업과 특수 이해당사자만을 위한 입법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재벌들과의 지속가능한 상생만 외치고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만 매번 강조하면서, 차등의결권보다 선행해야 할 재벌개혁과 자본시장개혁 과제들을 본말전도 하고 있다. 개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재계의 소원만 들어줄 궁리만 해선 안 된다. 비상장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포이즌 필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식” 차등의결권 제도와 세무 보고차익까지도 용인하려는 것은 벤처기업들의 경제활력과 무관한, 재벌들을 위한 비정상적인 시혜 조치에 불과하다. 소수주주들과 투자자 보호에 기초한 차등의결권 나름의 최소한의 방어 장치들 조차 생각지도 않으려는 경제 관료들에게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남긴다.

“따라서 영구적인 차등의결권의 한 가지 문제는, 참호로 둘러싸인 경영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그 영원한 시장규율로터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내 생각은 간단하다. 투자자들에게 황제경영에 대한 영원한 신뢰를 부탁하는 것은 미국인으로서 우리의 가치에 상반된다.”
―Robert J. Jackson Jr. 미국 증권거래위원장(2018)

투자자들의 진실 앞에서, 더 이상 시장은 거짓말하지 못한다.

월, 2019/09/3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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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으로 더 큰 부패 예방할 수 있어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지난 7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는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이들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핵심 원칙, 해외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사례, 그리고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필요성

공직자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공적인 의무가 개인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하는 상황을 말한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을 포괄한다. 예를 들어 재개발 계획 담당자가 개발계획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의 부품 구매 담당자가 그의 가족이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그 부품을 구입하려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은 아직 부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이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럴 때는 이해충돌 상황이 부패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2. 이해충돌방지제도의 기본 원칙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관리는 사전적 방식과 사후적 규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해충돌 발생 자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방식과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형법상 범죄나 징계 사유로 정해서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은 주로 뇌물법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규제돼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공직자의 더 큰 부패를 지켜보는 셈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즉,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핵심은 공직자 이해충돌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점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 이해충돌의 개념과 유형이 사례 중심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금지사항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어떤 경우에 공직자가 공적 업무상 사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공직자가 가족의 직업 및 담당 업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혹은 공직자가 그와 관련된 직무상, 영업상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공직자의 자기 감시가 있어야 한다. 공직자가 개인적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구입할 경우 이해충돌이 생기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공직자가 그 일을 맡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만약 이해충돌이 우려될 시 공직자가 스스로 직무의 변경을 요청하도록 하거나, 이해충돌방지 담당 기구가 이와 같은 우려를 확인할 시 직무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징계 등 강제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도 직무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요청받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징계및 벌금, 징역 등의 강제력 있는 통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다른 나라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이미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를 다양하게 마련해 시행 중이다. 미국은 1978년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을 제정해 이 법에 따라 공직자 이해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윤리국과 행정부처 내 독립 자문국을 설치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 공개, 임용 후 1년간 임용 전 고용주와 관련된 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윤리개혁법(1989)을 통해 행정부, 입법부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연방 공무원의 재산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직자 재산 신고 및 윤리적 행동 기준을 제시한 공무원 윤리 규정을 통해 외부 및 내부 간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 제한과 재산상 이해충돌 행위를 제한하고, 공무 수행의 불편부당성과 공무 외 구직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06년, 「연방책임법」 2조에 따라 연방총리가 제정했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및 퇴직 후 취업강령’을 성문화하여 「이해충돌법」(Conflict of Interest Act)을 제정했다. 이해충돌법에는 이해충돌과 관련된 일반 의무와 내부정보의 사용 금지, 파트너십 및 사기업에 대한 이해충돌 업무 금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계약 등 체결 금지, 겸직 계획 및 제의를 회피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우리나라 이해충돌방지제도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해충돌 상황을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방식을 취해왔으며, 주로 사전 예방차원의 이해충돌방지는 공직자윤리법을 위주로 부분적인 영역에 한정해 제도화되었다. 전두환 정부 시절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 재산 신고가 제도화되었고,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는 부동산 실명제 실시로 재산 공개를 제도화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에는 퇴직자 취업관리와 재산 공개제도가 강화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에는 공직자윤리법에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됐다.

한편, 2013년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이해충돌방지를 제외한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의 수수 제한만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 제정됐다.

이렇듯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노력은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 부패방지와 관련된 법령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지만, 사실 이 법령들이 제정될 당시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문제는 본격적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이러한 인식적 한계로 현행법제도는 부패행위로 발전할 잠재성을 지닌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형법은 뇌물죄 등 부패범죄를 사후적으로 규제하고, 주로 재산적 이익 취득으로 인한 공익침해 행위를 규율한다는 점, 공직자 윤리법은 특정 분야만 규율하여(부정한 재산 증식, 퇴직자 취업 제한 및 행위 제한 등) 전반적인 이해충돌 방지 체계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편, 2003년에 시행된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와 이권개입 등의 금지사항이 포함되어있고, 공무원의 이해충돌 행위를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강령 수준의 행위 기준이어서 위반 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제재수단이 부여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5. 이해충돌방지제도 쟁점 사항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포함하였고, 국민권익위는 2019년 7월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와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최근까지 이어지는 등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익위 제정안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계약, 수사·재판, 채용·인사, 청문·감사 등 16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에 한하여 공직자가 그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소속기관장이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외부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직무 관련 기관에 가족이 채용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공직자가 이러한 신고 및 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중심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반부패를 담당하는 권익위는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도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직자의 직무 과정상 사적 이익추구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월, 2019/09/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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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이슈진단4]

한일 경제갈등으로 본 한국경제의 개혁 방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 일종의 경제적 보복 조치로 수출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 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로 인해 우리 주식시장의 7월 5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51.15p(2.56%) 하락한 1946.98p에 마감되었고, 코스닥은 전일 615.7p보다 45.91p(7.46%) 하락한 569.79p로 마감되었다. 급락했던 코스닥시장에 한국거래소가 3년 정도 만에 사이드카까지 발동시키는 등 일본의 수출규제는 그간,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과 겹쳐 한국 증시에 막대한 충격을 더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8월 7일 수출우대조치,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8월 2일 발표했으며, 8월 12일에는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규탄하며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을 해오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다른 품목과 산업에 대해서도 추가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리 정부와 기업, 국민 등 국가 구성원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핵심 3개 품목을 택했나?

우리나라의 2018년 무역의존도는 70.4%(수출: 37.3%, 수입: 33.0%) 정도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총수출액은 약 6,048억 달러로, 반도체 수출(1,267억 달러·약 148조 원)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20.9%로 품목 중 1위였다. 디스플레이는 4.1%로(249억 달러)로 4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무역의존 상황에서 일본이 규제한 핵심 3개 품목은 일본 의존도가 매우 높은 품목들이다. 무역협회 자료(2019년 1월에서 5월 기준)를 보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일본 의존도는 93.7%, 포토레지스트는 91.9%, 불화수소는 43.9% 수준으로 최근 중국 46.3%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부품과 소재, 장비 산업을 키우지 않고, 해외에서 조달하여 최종재를 생산하는 구조를 택해왔다. 따라서 부품 등의 자체 조달 등 대응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 무역에 단기적으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내막에는 수년 간 이어져 오는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D램 독주체제를 흔들어 보겠다는 포석도 크다.

한국정부의 대응정책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있은 후 8월 2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대 일본 협의 및 대응 ▲국제공조, ▲기업 피해 최소화 및 단기 대책, ▲근본적·항구적 대책, ▲대응 거버넌스 구축 등 이었다. ‘기업피해 최소화 및 단기대책’을 보면, 소재부품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통한 애로사항 접수 및 맞춤형 지원, 단기 공급 안정화를 위해 주요 품목 물량확보 지원, 신규 대체 수입처 확보 지원, 인허가 기간 단축, 인력운용 유연화를 통한 공장 신증설 지원, 포괄허가 활용이 가능한 CP 기업 활용 지원, 피해기업 등에 대한 정부의 예산과 세제, 금융지원 등이다. 근본적 대책으로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여 개 전략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R&D 등 매년 1조 원 이상 투자, R&D 경쟁력 강화, 수요-공급기업 간 및 수요기업 간 협력모델 정착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정책을 위해 예산 7조 8,000억 원, M&A 2조 5,000억 원 이상, 금융 29조 원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8월 22일에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약 1.92조 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등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정책의 문제와 우리 경제의 현실

정부 정책을 보면 금융과 예산, 세제 지원 등 경제적 지원책에 그치고 있다. 물론 피해를 보는 산업과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자금지원을 통해 전략 핵심 품목과 기업, R&D경쟁력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두어, 재벌과 수출 의존도가 높게 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접근하지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측면이다. 즉 삼성,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산업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와 재벌가들은 부품과 소재, 장비에 대한 기술과 국내 기업들을 성장시키지 않고, 부품과 소재산업이 발달한 일본 등 해외에 의존하는 것을 택해왔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생해 허점이 드러나자 뒤늦게 관련 산업과 기업을 성장시킨다고 나선 것이다. 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R&D를 포함하여,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그리고 부품과 소재, 장비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기술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개혁 정책이 없다는 점에서 부족한 측면도 있다. 막대한 재정을 중소기업과 R&D에 투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R&D의 경우 지금도 20조 원 정도(GDP 대비 4.6%)로 세계 1위이다. 그런데도 기술혁신이 부재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와 비효율적인 지원 정책 때문이다. 우리 산업구조는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재벌들의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진입장벽 또한 매우 높다. 쓸 만한 기술을 만들면 재벌들에게 탈취당하거나, 진입장벽과 불공정거래행위에 가로막혀 제대로 판매하기 어렵다. 이러한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대응책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아울러 R&D를 비롯한 정책자금 지원에서, 지원대상과 방법 등에 있어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를 핑계로 한 재벌 규제 완화는 지양해야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완화와 큰 관련성이 없음에도 이를 핑계로 재벌들이 이야기해왔던 규제 완화를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정부는 종합대책에서 핵심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술에 대해 R&D 법인세 공제율을 대기업 및 중견기업(20%+최대 10%), 중소기업(30%+최대 10%)에 적용하고, 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 또한 대기업(5%), 중견기업(7%), 중소기업(10%)에 각각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법인세 공제를 증가시켜, 실효세율을 떨어뜨린다. 근로소득보다 담세능력이 큰 재벌과 대기업들의 법인세율을 낮춘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정부는 이 외에도 소재·부품·장비 분야 1.92조 원 규모 3개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간 예비타당성을 거친 R&D 사업도 소위 장롱면허가 대부분이었고, R&D를 가장한 토건사업도 많았다. 지원정책의 효율과 형평보다는 지원속도와 금액에만 치중하는 모습이다.
물론 중소혁신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세제지원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분야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낮거나, 실효성이 낮은 다른 분야의 공제항목들을 조정하여, 세제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은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월 20일 전경련회관에서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임에도 일본 수출규제를 빌미로 전경련 산하 단체와 정책논의를 하면서, 정경유착까지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국정농단으로 인해 19대 대선 과정에서 ‘전경련 해체 찬성’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해체되어야 할 조직과 함께하면서 부활을 돕는 한편, 규제완화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일본 수출규제의 교훈,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의 개혁

한일 무역분쟁은 앞으로도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부품뿐 아니라, 일본 의존도가 높은 다른 산업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무역분쟁은 한국 경제와 산업구조의 개혁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재벌개혁, 공정경제 정책을 통해 혁신의 유인과 기회를 만들어 경쟁력 있는 기술과 제품, 기업과 산업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간 경제력이 집중된 재벌은 수직계열화와 내부거래로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시장진입을 막아왔다. 아울러 기술탈취, 불공정 갑질,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혁신을 저해해왔다. 따라서 출자규제, 재벌 부동산 투기 규제 등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를 도입함으로써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이러한 재벌개혁이 전제되어야지 정부가 발표한 각종 지원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재벌개혁이 단행된다면, GDP의 27%를 차지하는 제조업 또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 일본 수출규제에서 드러났듯이 부품·소재·장비 산업은 물론, 제조업 등 기술 경쟁력이 높은 독일과 미국, 일본 등에 비해 고전하고 있다. 이는 그간 재벌들이 기술경쟁보다는 가격 경쟁에 중심을 두고 성장해왔고, 정부는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젠 가격경쟁조차 중국 등 신흥국에 밀리는 상황이 되었다. 물적 자본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기술력 있는 제조업과 중소·중견기업, 인적자본 중심의 구조로 전환된다면,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은 물론, 혁신형 경제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아울러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 될 것이다. 이렇게 튼튼하고 고도화된 산업구조가 된다면 일본을 비롯해 어떤 나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금, 2019/09/27-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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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이슈진단3]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

박근호 경실련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 / 강남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일본이 지난 7월 4일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에 이어 8월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규제를 강행하였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국은 더 이상 ‘일반 포괄허가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특별 일반 포괄허가제’ 대상 국가가 되었다. 일반 포괄허가제 하에서는 일본의 수출기업이 1,120개 품목의 전략물자에 대해 한 번 수출 허가를 받으면 3년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수출 건마다 일본 정부로부터 심사를 받아야하고, 심사 기간도 90일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되었다. 제출서류도 허가신청서 등 2종에서 3종 이상으로 늘어나며, 품목에 따라서는 최대 9종까지 필요하게 되었다. 수출업체가 정해진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수출허가가 나지 않거나 다시 수출허가를 받는 등 수출심사 기간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식품과 목제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 ‘캐치올’ 규제가 적용된다. 캐치올 규제는 일본 정부가 수출품이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출업체에 수출허가를 받으라고 통지 시 개별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규제로서, 대 한국 수출기업의 수출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이러한 대 한국 수출규제 행위는 글로벌 공급 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후방에 존재하는 자국의 소재부품이나 장비의 공급 단절을 통해 전방에 있는 한국 산업과 기업에 타격을 주겠다는 노골적 의도와 다름없다. 물론, 이러한 일본의 조치가 우리나라에만 타격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수십 년간 구축되어 온 전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 사슬의 효율성을 희생시키고, IT 산업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일본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글로벌 공급 사슬에 참여하는 일본기업의 신뢰를 붕괴시켜 장기적으로는 일본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일본산 제조장비와 부품을 대량으로 수요하는 한국 기업들뿐 아니라 주요 글로벌 IT 기업들이 공급선 다변화 등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1993년 스미토모화학이 전 세계 물량의 60%를 생산하던 반도체 에폭시 수지 제조공장에서의 폭발사고 후, 국내 반도체 기업이 중국과 대만 업체로의 수입선 다변화로 인하여 결국,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해당 사업을 대만 기업에 매각한 것이 그 사례이다. 일본 정부가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불만을 ‘수출 규제’라는 경제적 보복 수단으로 표출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고 불매운동 등 국민의 감정이 악화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보다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 국내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단기적 대응정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긴요하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산업이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7월 4일 플로우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핵심 소재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출규제를 시행한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외교역과 국가경쟁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핵심 소재와 장비의 일본 의존도가 높아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 외에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정밀기계, 화학, 배터리 산업 등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품목에 대해 수출절차를 지연하거나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노출되었다는 두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두려움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그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게 더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8월 12일 발표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조사에 따르면, ‘한일 무역분쟁 부작용 완화를 위한 준비 정도’를 묻는 질문에 과반이 넘는 52%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대부분 준비되어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8.6%에 불과하였다. 특히, 종사자 규모별로 보았을 때, 10인 미만의 기업 중 59%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답하였는데, 이번 조사에 따르면 10인 미만인 기업은 작년 총 수입액 대비 일본 수입액 비중이 ‘60~80%’라는 응답이 44.6%, ‘80~100%’라는 응답이 36.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큰 영세한 중소기업일수록 수출규제가 가시화되었을 때, 대응책이 별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들의 대응 방안도, 단기적이고 다소 소극적 대응 방안인 ‘재고분 확보’가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일본 거래축소 및 대체시장 발굴’(31.3%), ‘기술 개발 등 경쟁력 강화’(15.3%) 등의 순이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은 단기적 대응방안과 장기적 대응방안으로 구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통하여 불확실한 환경에 처하거나 피해를 입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재와 부품 국산화를 위한 대책, 예컨대, 대·중소기업 협업을 통한 생산설비 구축과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은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당장 소재·부품 대체재를 찾아야 하는 중소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일본 외의 국가에서 대체재를 신속하게 조달하여, 생산물량의 축소로 인한 유동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대체재의 거래정보 제공 및 거래지원, 수입절차 간소화 및 통관지연 해소 등에 의해 신속한 수입허가 절차 등 무역 지원을 통해 생산 상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 ‘할당관세제도’의 선별적 도입을 통해 일본기업 외의 제3국의 공급자를 통해 부품과 소재,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국산대체재 개발을 위한 기술 및 생산 지원과 긴급경영 안정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며 자생력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위기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평적인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의 기회로 삼는 계기가 삼아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외에도 트럼프 정부의 등장 이후 증대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글로벌공급사슬상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공급사슬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를 통한 국내기업의 공급사슬 참여는 확대되어야만 한다. 국내의 부품 및 소재분야 중소기업들의 기술 및 제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수요처인 대기업이 참여하고, 또 이와 같이 생산된 제품을 수요 기업이 안정적으로 구매하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구매자-공급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내 글로벌대기업들의 공급사슬의 안정성을 가져올 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공급망 다변화 과정에서의 협상에서도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특정 공급기업이 기술적 우위가 있고, 품질이나 비용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기업의 공급사슬관리위험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는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공급사슬관리에서 말하는 ‘7대 3’ 구매전략, 즉, 공급자를 복수로 운영하여 주 공급자에게서는 70%를 공급받아 규모의 경제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대체 공급자에게는 30%를 공급받아 상황에 따라 주 공급자와 대체 공급자를 상호변경 가능하도록 하여 경쟁하도록 하는 전략적 대응의 측면에서도 국내 중소기업의 공급사슬참여는 매우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부품 및 소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기술개발지원 뿐 아니라, 기술기반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공급사슬에 효과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판로 및 마케팅 지원, 금융지원 등의 전주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글로벌 공급사슬을 활용하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맹목적인 애국심과 정부의 강제에 의해서 국내의 공급망을 이용할 수도 없고, 이러한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글로벌경쟁우위의 달성도 불가능하다. 일본의 IT산업 및 전자산업 분야의 제조기업들이 일본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서비스로 일본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추는 방향으로 발전하다가 결과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니즈와 국제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글로벌경쟁력을 잃어버린 갈라파고스현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부품소재분야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공급사슬의 핵심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의 관행인 대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행위,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갉아먹는 불공정한 관행의 개선에도 힘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별히 전속거래의 경우 일반적인 하도급 거래에 비해 기술탈취 행위, 경영 간섭행위,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산업 간 경계가 불투명해지고 기술융합이 가속화되며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 필요성으로 협력업체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위탁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수평적 협력이 중심이 되어 동반성장을 가져오는 확장형 공급사슬이 증가하고 있다. 금번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글로벌 대기업들도 협력기업을 하청업체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는 확장형 공급사슬의 확대 계기로 삼을 때, 국내 산업시스템이 개방형 혁신 생태계로서 한 단계 진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화학물질 규제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서라도 대응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 규제 관련 법률은 과거 우리 사회가 치른 화학물질사고에 따른 뼈아픈 반성과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제정되었고, 그 시행도 채 몇 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었다기보다, 기업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대응의 어려움, 공급사슬관리의 위험성 증가의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섣부른 규제 완화를 지양해야 한다. 규제완화보다 대체재의 조달과 부품 및 소재 개발을 위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단기적 지원과 기술혁신 지원과 대기업-중소기업 수평적 상생협력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향의 장기적 정책지원방향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모쪼록, 일본의 수출규제 행위가 국내 글로벌 대기업들의 글로벌 공급사슬의 강화와 안정으로 이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평적 상생협력 생태계가 강화되며, 국내 소재 및 부품 장비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강소기업들로 성장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마지 않는다.

금, 2019/09/2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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