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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페가수스 스파이웨어 조사 브리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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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페가수스 스파이웨어 조사 브리핑 발표

admin | 수, 2021/07/28- 22:00
언론인, 정치인, 인권 활동가 포함 잠재적 감시 대상 연락처 50,000여 건 입수
주인도 모르게 기기에 설치되고 안에 있는 모든 정보에 접근 가능한 스파이웨어
국제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 “사이버 감시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성을 증진해야”
페가수스 프로젝트 (출처 - 포비든 스토리즈)

페가수스 프로젝트 (출처 – 포비든 스토리즈)

국제앰네스티가 최근 페가수스 프로젝트에서 발표한 비밀 사이버 감시에 관한 조사 브리핑을 발표했다. 빙산의 일각을 폭로하다: 정부와 민간부문이 촉발한 디지털 감시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번 조사 브리핑은 규제가 약한 감시 기술 산업으로 인한 전 세계적 인권 피해를 알린다.

페가수스 프로젝트(Pegasus Project)는 17곳의 언론 단체 그리고 80여 명의 언론인이 참여하고 국제앰네스티 테크팀(Amnesty Tech Team)의 지원을 받아 파리에 본부를 둔 비영리 언론기구인 포비든 스토리즈(Forbidden Stories)가 진행한 협력 사업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페가수스의 잠재적인 감시 대상 연락처 50,000여 건의 명단을 입수했으며, 해당 명단에는 AP 통신, CNN, 뉴욕타임즈, 로이터 통신 소속의 언론인, 정치인, 기업인, 인권 활동가는 물론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같은 대통령 및 국가 수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페가수스는 이스라엘 소재 민간 회사 NSO 그룹이 제작한 스파이웨어로, 핸드폰과 컴퓨터에 설치되면 해커는 주인도 모르게 기기 안에 있는 메시지, 이메일, 파일, 마이크, 카메라, 전화 기록, 전화번호 등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소프트웨어는 부재중 통화를 남기는 것만으로 핸드폰에 설치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여러 국가와 및 국가 기관이 안보라는 목적 그리고 범죄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페가수스 또는 비슷한 제품을 사용해 왔지만, 일부에서는 이렇게 구매한 기술을 활용해 인권 활동가, 언론인 등 정부를 견제하는 사람들을 감시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조사 브리핑을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인권법상 부적절한 표적 선정, 설계부터 은밀한 페가수스 기술의 본질,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진 결과, 수년간 확인된 문제를 방관한 정부과 기업의 면책, 불법적 해킹과 감시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의 실패를 조명한다.

국제인권법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제법 기준에 따르면 기업이 인권 침해를 돕거나, 기업 활동이 인권 침해를 악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인권 유린에 해당된다. 이번 페가수스 프로젝트를 통해 밝혀진 인권 침해에 NSO 그룹의 기술이 촉매제가 되었으며, 과거에 유사한 사례가 적발되었던 국가에서 다시 불법 감시가 이뤄진 것에 미뤄 보았을 때 NSO그룹은 자사 기술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인지했어야 마땅하다.

전 세계 정부에게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례에 대한 독립적이며 투명하며 공정한 수사를 즉각 진행하고 감시 기술 회사가 인권을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까지 관련 기술의 수출, 판매, 이전, 활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간 감시 회사가 인권 의무를 다하도록 법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적용할 것 또한 요구했다. 더불어, 페가수스를 제작한 NSO 그룹에게는 언론인, 활동가, 시민 사회를 공격하고 억압하는 데 사이버 감시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정부와의 계약을 즉각 중단하고 불법 감시 대상의 피해자가 된 이들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상과 배상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NSO 그룹은 한 기업에 불과하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넘나든 업계의 관행이 지속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 어느때보다도 사이버 감시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성을 증진해야 하며, 이 어두운 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각국 정상과 정치인들도 감시 기술의 표적이 된 만큼 경각심을 갖고 감시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노력을 배가하길 촉구한다. 세계 지도자들이 스파이웨어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권활동가, 언론인, 변호사 등 모두의 인권이 위협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NSO 그룹은 특정한 주요 용의자의 휴대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페가수스 소프트웨어가 합법적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동일하게 이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증거가 존재한다. 또한, 표적 디지털 감시 기술의 설계와 올바른 사용을 감시하기 위한 점검 제도의 부재로 인해 페가수스는 본질적으로 인권 침해에 취약하다. 연루된 정부는 페가수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개인을 스파이웨어로 공격하고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 페가수스 소프트웨어는 설계 자체가 프라이버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는 본질적으로 은밀하게 침입하여 개인 혹은 비밀 데이터를 무한정 수집 및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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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약속하라!

환경운동연합 54개 지역조직 미세먼지 전국공동행동 선포

13개 지역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열고, 10만 청원운동 돌입

  ○ 환경운동연합과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4월 19, 20일(목) 기자회견을 열고,‘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 19일(수)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시작으로 20일(목)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출근길 캠페인 그리고 전북, 경기, 경남, 천안, 포항, 당진, 대구, 울산, 광양, 대전, 청주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2022년 미세먼지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경기광양서울인천전주청주청주1IMG_3091 ○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4월 20일부터 5월 8일 19대 대통령선거 전까지 「미세먼지 안녕」사이트(http://www.byedust.net)를 통한 온라인 서명과 전국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오프라인을 통해 ‘미세먼지 1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 이번 10만 청원은 차기 대통령에게 임기 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지금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26㎍/㎥. 2022년 연평균 PM2.5 15㎍/㎥)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에 동의하는 시민들을 마음을 모아 19대 대통령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5일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제안으로 ‘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소’대응을 위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으로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남현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맡고 있으며, 특위 위원으로는 전국 54개 지역의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6년 4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4/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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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등 시민사회가 처음부터 예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감사원의 현지조치, 처분요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오늘 감사원은 지난...
수, 2016/07/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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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9_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보도자료.hwp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서명 조기 달성!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

 

○ 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7월 20(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청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 또한 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서 청주시가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 자리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청주시는 지금까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면담요청도 거절하는 등 노지형 매립장만을 고수하며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 이번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은 ‘대표자 증명을 교부받고 90(3개월안에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 기한보다 훨씬 빠른 40일도 안되는 기간에 무려 399명이나 되는 청주시민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이다.

 

○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적고주소도 호수/번지까지 적고간인(間印)까지 해야 하는 까다로운 서명 절차를 생각하면 399명의 청구인 서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이는 지붕형 매립장 조성을 바라는 수 많은 청주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숫자다.

 

○ 청구인명부를 받은 충북도는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감사청구요건 심사’ 등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그런데 ‘감사원 감사 논란’‘주무부서 전현직 본부장 명예퇴직 논란’ 등 지금까지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제기된 수많은 논란과 의혹들을 생각하면 충북도가 감사를 진행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

 

○ 이번 주민감사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관련 특혜의혹이 밝혀지고 환경피해 발생이 적은 지붕형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청주시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의 일관성’‘시민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후로 ‘시민과 소통하는 청주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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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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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자문한
도시계획‧건축(경관)공동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

 

  -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개발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문제가 있었음
  -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때 청주시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공개를 촉구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수차례 청주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비공개’였다. 논의가 진행중인 사업이므로 사업이 결정되면 공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말은 누군지도 모르는 위원들이 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 이후에야 시민들은 청주시의 대형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그간 청주에서 진행된 각종 개발사업 중 시민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바뀐 적이 있었던가?

 

개발사업은 일단 시작되면, 더욱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멈추거나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워 논의단계에서부터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공람하고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청주시의 답변은 ‘요식행위’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 충북·청주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청주시 비공개 사유

청구 내용(청구일)

비공개 사유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협약체결 계획'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따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요청'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건축(경관) 공동위원회 회의록 (118)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위원회는 20171016일 제6차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 안건이었으며, 위원회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의2 청주시 도시계획조례81조에 의거 심의가 종결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함

청주고속터미널 부지에 대한 복합문화시설 개발제안서공개 요청

(1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15호 의거 비공개의결(논의 진행중이고 사업 결정 후 공람예정임)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명단 공개 요청 (1121)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청주시 도시계획조례71조에 3항에 의거 당연직 위원은 2명으로서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이고,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임


청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비공개 대상이라고 하였으나, 투명행정을 강조하는 지자체에서는 위원 명단뿐 아니라 회의록도 공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는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문제가 터지자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고, 같은 해 경기도와 인천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서울 중구는 2013년 위원 명단뿐만 아니라 회의록까지 공개하기 시작했다.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공개되지 않을 경우의 부작용에 비할 바 아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비공개 사유와 반론

부작용 우려

반론

위원들이 부당한 로비에 노출

부당한 로비는 위원 명단을 극소수가 알고 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며, 로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조치로 방지 가능

안건 심의에 대한 부담 가중

각 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소신에 근거하여, 공익을 위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어야

 

올해 청주시는 끊이지 않는 공무원 비위 사건과 시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 이제라도 청주시는 행정에 관한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각종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언제나 개발사업과 인·허가를 둘러싼 문제가 있었다.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때 청주시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시정 운영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첫 출발로 청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7/12/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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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을 촉구한다. – 기업과의 자율협약으로는 일회용 컵 문제 해결 안돼, 제도적 뒷받침 필요 –...
수, 2017/09/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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