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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페가수스 스파이웨어 조사 브리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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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페가수스 스파이웨어 조사 브리핑 발표

admin | 수, 2021/07/28- 22:00
언론인, 정치인, 인권 활동가 포함 잠재적 감시 대상 연락처 50,000여 건 입수
주인도 모르게 기기에 설치되고 안에 있는 모든 정보에 접근 가능한 스파이웨어
국제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 “사이버 감시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성을 증진해야”
페가수스 프로젝트 (출처 - 포비든 스토리즈)

페가수스 프로젝트 (출처 – 포비든 스토리즈)

국제앰네스티가 최근 페가수스 프로젝트에서 발표한 비밀 사이버 감시에 관한 조사 브리핑을 발표했다. 빙산의 일각을 폭로하다: 정부와 민간부문이 촉발한 디지털 감시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번 조사 브리핑은 규제가 약한 감시 기술 산업으로 인한 전 세계적 인권 피해를 알린다.

페가수스 프로젝트(Pegasus Project)는 17곳의 언론 단체 그리고 80여 명의 언론인이 참여하고 국제앰네스티 테크팀(Amnesty Tech Team)의 지원을 받아 파리에 본부를 둔 비영리 언론기구인 포비든 스토리즈(Forbidden Stories)가 진행한 협력 사업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페가수스의 잠재적인 감시 대상 연락처 50,000여 건의 명단을 입수했으며, 해당 명단에는 AP 통신, CNN, 뉴욕타임즈, 로이터 통신 소속의 언론인, 정치인, 기업인, 인권 활동가는 물론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같은 대통령 및 국가 수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페가수스는 이스라엘 소재 민간 회사 NSO 그룹이 제작한 스파이웨어로, 핸드폰과 컴퓨터에 설치되면 해커는 주인도 모르게 기기 안에 있는 메시지, 이메일, 파일, 마이크, 카메라, 전화 기록, 전화번호 등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소프트웨어는 부재중 통화를 남기는 것만으로 핸드폰에 설치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여러 국가와 및 국가 기관이 안보라는 목적 그리고 범죄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페가수스 또는 비슷한 제품을 사용해 왔지만, 일부에서는 이렇게 구매한 기술을 활용해 인권 활동가, 언론인 등 정부를 견제하는 사람들을 감시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조사 브리핑을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인권법상 부적절한 표적 선정, 설계부터 은밀한 페가수스 기술의 본질,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진 결과, 수년간 확인된 문제를 방관한 정부과 기업의 면책, 불법적 해킹과 감시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의 실패를 조명한다.

국제인권법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제법 기준에 따르면 기업이 인권 침해를 돕거나, 기업 활동이 인권 침해를 악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인권 유린에 해당된다. 이번 페가수스 프로젝트를 통해 밝혀진 인권 침해에 NSO 그룹의 기술이 촉매제가 되었으며, 과거에 유사한 사례가 적발되었던 국가에서 다시 불법 감시가 이뤄진 것에 미뤄 보았을 때 NSO그룹은 자사 기술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인지했어야 마땅하다.

전 세계 정부에게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례에 대한 독립적이며 투명하며 공정한 수사를 즉각 진행하고 감시 기술 회사가 인권을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까지 관련 기술의 수출, 판매, 이전, 활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간 감시 회사가 인권 의무를 다하도록 법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적용할 것 또한 요구했다. 더불어, 페가수스를 제작한 NSO 그룹에게는 언론인, 활동가, 시민 사회를 공격하고 억압하는 데 사이버 감시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정부와의 계약을 즉각 중단하고 불법 감시 대상의 피해자가 된 이들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상과 배상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NSO 그룹은 한 기업에 불과하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넘나든 업계의 관행이 지속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 어느때보다도 사이버 감시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성을 증진해야 하며, 이 어두운 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각국 정상과 정치인들도 감시 기술의 표적이 된 만큼 경각심을 갖고 감시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노력을 배가하길 촉구한다. 세계 지도자들이 스파이웨어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권활동가, 언론인, 변호사 등 모두의 인권이 위협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NSO 그룹은 특정한 주요 용의자의 휴대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페가수스 소프트웨어가 합법적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동일하게 이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증거가 존재한다. 또한, 표적 디지털 감시 기술의 설계와 올바른 사용을 감시하기 위한 점검 제도의 부재로 인해 페가수스는 본질적으로 인권 침해에 취약하다. 연루된 정부는 페가수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개인을 스파이웨어로 공격하고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 페가수스 소프트웨어는 설계 자체가 프라이버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는 본질적으로 은밀하게 침입하여 개인 혹은 비밀 데이터를 무한정 수집 및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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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 자 2016. 1. 24.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

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보도자료] ‘마이나 키아이’ 방한 5일차(24일), 세월호 유가족 면담 및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방문, 백남기 어르신 가족 면담 이어가

「마이나 키아이」방한 5일차(24일), 세월호 유가족 면담 및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방문, 백남기 가족 면담 이어가

1.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은 24일(일) 공식조사방한 5일차 일정을 소화했다. 마이나 키아이는 24일 (일) 오전 11시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 정부 합동 분향소를 방문하여 조의를 표하고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전명선 대표와 유경근 집행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면담을 가졌다.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의 안내로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가서 유품들을 직접 확인하며, 가족들의 요청으로 예정에 없었던 단원고를 방문하여 빈 교실들을 둘러보고 가족들을 위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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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2.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보는 오후 4시경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을 찾았다.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평화나비 김샘 대표로부터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과정과 의의,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왜 농성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비석을 꼼꼼히 읽었다. 바닥에 이불 몇 장 깔고 농성 중인 대학생들에게 “춥지 않냐”고 물었고, 이에 한 대학생은 “마음이 따뜻하다”고 답했다.

소녀상2

3. 이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시 경찰의 최루탄이 섞인 물대포를 맞고 현재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어르신의 따님인 백도라지님,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단장 이정일 변호사, 백남기 어르신이 물포에 의해 피해를 입으실 당시 현장에 함께 했던 목격자 등과의 면담을 통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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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조사 6일차인 25일(월)에는 경주 발레오 지회 농성장 방문을 방문하고 농성중인 노조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고 26일(화)에는 정부기관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특별보고관의 공식 출국 기자회견은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1월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6. 1. 24.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일, 2016/01/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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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은 유엔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청원서에서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가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과 공식사과로 볼 수 없고, 그간의 유엔인권기구들이 일본 정부에 내린 권고사항들과 부합되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유엔의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게 이번 합의가 국제인권기준과 권고사항에 미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청원서를 준비하였고, 유엔에 직접 제출하고자합니다. 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담당 고위담당자에게도 향후 전달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은 오는 1월 28일(목) 오전 11시, 평화의 우리집(정대협 쉼터)에서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하니, 많은 취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

첨부1.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 1. 28.(목) 오전 11시, 평화의 우리집(정대협 쉼터)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 – 김복동, 이용수, 길원옥, 이옥선, 강일출, 유희남, 김군자, 박옥선, 김순옥, 이수산)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이상희 변호사

 

- 여는 말 1 /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

 

- 발언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발언 / 미정

 

- 발언2. 한일외교장관회담 이후 현재 대응활동 등 / 윤미향 (정대협 대표)

 

- 발언3. 유엔 청원서 요약 발표 및 향후 방향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

 

- 질의응답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 유엔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160127

수, 2016/01/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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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긴급 전문가 토론회,「사드배치와 평화적생존권 」

- 2. 17(수) 10:30~12:30, 서울변호사 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4

 

 

1.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다시 한 번 사드 배치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협박’으로 규정, 무력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공언하며, 당장 한반도와 가까운 동북지역에 인민해방군 전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히는 등 사드를 둘러싼 동북아 평화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2.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평화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토론회를 개최하여 사드 배치와 한중관계를 진단하고,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사드배치가 북한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인지 등을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3.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주한 중국대사관, 주한 미국대사관, 국방부 관계자도 토론자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아직 참석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4. 이에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hoto_2016-02-16_14-13-11

화, 2016/02/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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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고]

볼 뱉어
아니 볼 들어가
거기 의지의 기운이 담겨 있다
잘 모르겠다
그 의지 말고 평범하다
그 평범 말고 면밀하다
—-<중략>—
저런 사람이 어떻게 반대신문인가 최후변론인가
그러나 피고인석 방청석에서 오른쪽
판사석에서 왼쪽
거기 변호인석에서 경쾌하게 일어나며
그의 조목조목은 산 넘고 물 건너
꽃소식 한 다발 가져온다

  – 고은 만인보 중 <조준희> -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가 18일 78세의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38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1959년 제11회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다 1971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이후 엄혹한 유신독재에 저항하여 1980년대까지 시국사건을 도맡아왔던 이돈명, 황인철, 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불렸습니다. 80년대에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미문화원 점거 농성사건, 말지 보도지침 사건, 남민전 사건 등의 변론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특별조사단 활동을 통해 민주화 인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한승헌, 홍성우, 이돈명, 조영래 변호사 등 인권변호의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모태가 된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으며 1988년 민변 창립과 함께 민변의 초대 대표를 맡아 불의에 단호히 맞서는 인권변론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94년 인권변호사로는 처음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으며 2001~2002년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원회 위원장, 2005~2008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03~2004년까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법개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함옥경 여사, 아들 용석, 용욱씨와 딸 혜진씨가 있으며 빈소는 삼성의료원에 마련되었습니다. 장례는 민변장으로 치러 질 예정이며 추모의 밤 행사는 20일(금) 19:30, 발인은 21일(토) 06:30이며 장지는 경북 상주시 헌신동 선산입니다.

 

2015.11.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1/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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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양국 정부의 ‘위안부’합의, 생존자들의 정의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발신일자: 2015년 12월 28일
문서번호: 2015-보도-026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email protected])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에 대하여,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의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수만 명의 여성들의 정의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들은 협상테이블에서 배제되었다.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Comfort women’ deal must not deny survivors justice

In response to the announcement that the Japanese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reached an agreement on Japan’s World War II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s agreement must not mark the end of the road in securing justice for the hundreds of thousands women who suffered due to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The women were missing from the negotiation table, and they must not be sold short in a deal that is more about political expediency than justice. Until the women get the full and unreserved apolog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e crimes committed against them, the fight for justice goes on.”

월, 2015/12/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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