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서]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반쪽짜리!

지역

[성명서]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반쪽짜리!

admin | 수, 2021/07/28- 19:01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반쪽짜리!  

가로림만과 한강하구를 포함 북한과 황해 전체 갯벌로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이는 2019년에 중국의 옌청(Yancheng) 갯벌이 등재된 이후로 황해 갯벌로서는 두 번째 등재다. 세계자연유산은 OUV 즉, 탁월하고(Outstanding) 보편적인(Universal) 가치(Value)를 지닌 자연생태계를 국제적으로 인정한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갯벌의 가치가 재조명되어 매립의 대상에서 보존의 대상으로 전환되기 까지 수많은 학자들과 시민단체의 노력이 있었다. 이번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그동안 갯벌보호노력의 일정한 성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쉬움과 부족한 측면도 크다.

먼저,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문화재청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남해 권역의 일부 갯벌 만을 대상으로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과거의 갯벌보호 노력들이 무시되었다. 비록 등재가 결정되었지만, 이번 심사에서 가장 뼈아픈 실책은 우리나라 갯벌이 갖는 탁월한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애초에 신청지역의 크기가 작았기 떄문이다. 처음부터 우리나라 갯벌 전체를 대상으로 등재를 신청 했다면 반려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5개 갯벌(서천, 고창, 신안, 벌교, 순천만)이 한국의 갯벌을 대표할 수는 없다. 반쪽짜리 세계자연유산인 것이다.

유네스코는 이번 등재를 결정하면서 4년 후 2025년까지 한강하구와 가로림만의 넓은 갯벌 등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하여 갯벌 자연유산 구역을 확대하고, 연속 유산의 통합관리계획을 마련하며, 추가적인 개발압력을 막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2년 전에 지정된 중국 옌청 갯벌과 협력하여 동아시아-철새 이동경로(EAAFP)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요구사항인 1) 확대, 2) 통합관리, 3) 개발 억제, 4) 황해 협력과 의견을 같이 하며, 이번 등재 결정을 계기로 우리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한국의 갯벌을 대표하는 한강하구, 가로림만 등 세계적으로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해야 한다. 

한강하구는 지난 70년 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갯벌로서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원시 갯벌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가로림만은 광활한 면적과 갯벌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황해에 서식하는 점박이 물범의 남방한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유산법(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세계자연유산의 등재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청은 한국의 갯벌을 대표하는 한강하구와 가로림만 갯벌을 포함하여 하루빨리 반쪽짜리 자연유산에서 벗어나 온전한 갯벌 세계자연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특히, 천연기념물 419호로 지정된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가 이번에 셰계자연유산에 등재되지 못한 것은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문화재청의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 문화재청은 한강하구 갯벌을 대표하는 천연기념물 419호가 세계자연유산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이를 어떻게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공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역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이 세계자연유산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를 공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세계자연유산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밝혀라.

둘째, 연속유산으로 정의되는 세계자연유산 갯벌들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2년 간 등재 심사과정에서 제대로 된 세계자연유산의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통합관리센터는 대도시에 두고, 해당 갯벌에는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국민 홍보와 실효적인 관리를 도모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유네스코 한국 갯벌은 어느 한 개의 지자체가 소유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나라 갯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의 것이다. 향후 전개될 통합관리센터의 위치, 규모, 기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갯벌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소외되지 않고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 갯벌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 압력을 관리해야 한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신안 국가갯벌정원, 경북 국가해양정원 등이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해양정원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들이 개발과 이용 위주로 변질되어 제2의 4대강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러한 사업들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원리와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면 4년 후에는 자연유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국가정원 조성이 개발사업으로 졸속 추진되지 않도록 갯벌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모두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한국의 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경로의 보호를 위해 중국갯벌 세계자연유산과 연계해야 하며, 특히 북한과 갯벌 관리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2019년 옌청의 2개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때 향후 2단계에서는 16개 갯벌로 자연유산을 확대할 것을 약속하여 등재 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금번 우리 갯벌의 등재 결정 역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경로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으로 얻어낸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협력은 물론 나아가 북한 갯벌과 공동으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한강하구 접경지역의 갯벌을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민간 라인을 적극 가동하여 이에 협력할 것이다.

이번에 일부 한국 갯벌에 국한된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핵심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확장해야만 4년 후에도 유효한 결정으로 남을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와 갯벌 전문가들은 갯벌의 생태적 기능이 충분히 보존되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갯벌과 그 주변 바다를 포함하는 충분한 면적이 보호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러한 점이 국제 학술계에서 인정을 받아 지난 2014년에 국제 저명학술지 Ocean and Coastal Management에서 한국의 갯벌 특별호가 발간되었다(편집장: 서울대 명예교수 고철환 교수, (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러한 연구성과에 힘입어 작년에 새롭게 제정된 갯벌법에서는 갯벌의 범위를 수심 6m 까지 확장하는 바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쪽짜리 갯벌 세계자연유산은 국제 전문가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 갯벌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북한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중국과 공조를 통해 황해 전체를 갯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217835" align="aligncenter" width="870"]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세 가지 꿈 : 갯벌국립공원 이미지>[/caption]

2021년 7월 27일

내용문의:

바다위원회 (현) 위원장 류종성 (안양대 교수) 010-5308-2140

바다위원회 (전) 위원장 고철환 (서울대 명예교수) 010-2330-8037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사진을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독사진/개별사진 및 뒷풀이 단체사진은 사진 정리 후 별도의 방식을 통해 회원 여러분께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IMG_9619

5월 27일 아침. 일찍부터 통영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느라 분주한 사무처 구성원들.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영관 변호사는 한 손 가득 이름표뭉치를 든 이름표부자가 되었네요!

IMG_9680

IMG_9728 IMG_9730

휴게소는 만남의 광장! 삼삼오오 모여 커피도 나누고 담소도 나눕니다.

IMG_9885

드디어 통영 도착, 도착하자마자 점심식사부터 합니다. 한나절 꼬박 달려왔네요. 사진 속 바글바글한 회원들을 보며 이 많은 사람들이 통영까지 왔나 싶으시겠지만, 놀랍게도 이 사진은 회원 중 일부의 모습이 빠져있답니다.

IMG_9972

점심식사 후 관광을 마다하고 총회 장소로 먼저 달려온 회원들. 촛불과 정권교체 이후 민변의 활동은 어때야 할지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 이어집니다.

IMG_9986

드디어 총회 시작 5분 전!

IMG_0106 IMG_0116

뮤지컬 <RENT>의 상징과 같은 그 곡, <Seasons of Love>를 개사한 신입회원들의 재치있는 공연도 보고! 모범회원, 모범 모임, 신인모범회원 시상도 이어지는 가운데…

IMG_0302

수상자 위치선정의 나쁜 예.jpg…. 아아 박미혜 회원님 어찌하여 얼굴에 글자가 둥둥 뜨는 그 자리에 서셨나요. 안타깝습니다ㅠㅠ

IMG_0385

신인모범회원 상을 탄 광주전남지부 공익소송기획단 부단장 홍지은 회원. 열렬히 축하하며 현수막 들고 뛰쳐 나오는 동료 회원분들 덕분에 사진 제목은 이렇게 붙여야 할 것 같네요. “왜 부끄러움은 내 몫인가요.jpg”…

IMG_0458

총회 마지막, 류민희 회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80년대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던 민변만큼이나, 소수자 인권 의제를 놓치려고 하지 않는 2017년의 민변은 너무나도 멋집니다. 이것은 민변의 끊임없는 성찰과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저희가 법률가로서 관념적으로 평등과 반차별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을 수는 있지만, 잘 모르는 존재인 성소수자들의 의제에 대해서 회원분들이 감정적으로 느끼시는 것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좀더 회원 여러분들과 대화하지 못한 점을 통감하기도 합니다.

(…중략…) 하지만 제가 이러한 의제를 대변하는 변호사로서 제가 속한 모임의 동료들도 설득하지 못한다면, 저는 대중 앞에 설 자격이 없는 변호사일 것입니다. 앞으로 모임 안에서 많이 만나고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신 민변 그리고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IMG_0459

그리고 동료 회원들의 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Untitled_Panorama1

마지막으로 단체사진 한 방!

이렇게 총회가 끝나고, 드디어 오매불망 기다리던 뒷풀이가 시작됐습니다.

IMG_0586

‘찍사’ 김 간사가 뽑은 최고의 포토제닉은 전주전북지부입니다! 이 역동적인 건배! ‘미니 지부’라고 하시더니, 함성은 최고였네요!

KakaoTalk_20170528_155755003 KakaoTalk_20170528_155857773

다음 날 아침 일찍 소매물도로 떠난 팀이 아름다운 절경과 등산코스를 즐기고 있을 무렵,

IMG_0699

통영 관광 후 서울로 올라가는 팀은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영의 중심건물이었던 세병관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세병관의 연원을 설명해주시는 문화유산해설사 선생님의 목소리에 홀린 것처럼 집중하는 회원들. 민변 회원들의 호응이 가장 좋을 때는 1) 퀴즈 내기 할 때 2) 뭔가를 배울 때 라더니, 그 말이 진짜였네요. 

IMG_0728

IMG_0729

이날 문화유산 해설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세병(洗兵)’이란 두보의 시구에서 인용한 구절이라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두보의 <세병마행(洗兵馬行)>(클릭) 중 마지막 구절, ‘安得壯士挽天河 淨洗甲兵長不用에서 따온 구절이네요. 

이렇게 1박 2일, 민변의 30차 총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월, 2017/06/05- 22:29
604
0

flyer-l-680x961

 

‘노란연필 참여방법’

 

1. 서울도서관으로 놀러 오세요

시청역의 서울도서관 정문, 노란연필이 보이면 다가와 주세요. 재미있게 사진찍고, 메일 보내면 끝!
인권을 지키는 노란연필도 받고, 귀여운 노란연필 인형과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 일시: 8월 1일 ~ 21일 (3주간) 오전 11:00 ~오후 6:00

 

2. 특별한 참여! 자원활동가로 함께하세요

시민들이 노란연필을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줄 자원활동가를 찾습니다.
방학 중에 뜻 깊은 활동에 동참하고 싶은 학생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지금 신청해주세요.

  • ž주요활동: 노란연필 프로젝트 거리홍보 및 참여방법 안내
  • ž활동기간: 8월 1일 ~ 21일 (오전 10:30 ~ 오후 7:00) 일정 선택 가능
  • ž특전: 자원활동 확인서 발급
  • 문의: 후원사업팀 ([email protected], 070-8672-3391)
이름 (필수)
직업 (필수)
휴대전화번호 (필수) '-'를 넣어 입력해주세요.
이메일주소 (필수)
활동 가능 일자 (필수) 8월 1일 ~ 21일 (오전 10:30 ~ 오후 7:00) 일정 선택 가능
앰네스티 회원여부 (필수)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자원활동 준비와 진행에 활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활동 소개 및 후원 정보 안내에 활용
수집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이용 및 보유기간: '노란연필:변화를쓰다' 활동이 끝난 이후 1년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노란연필' 자원활동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 (필수)
?
화, 2015/07/28- 15:04
571
0

백두대간&환경연합 정기산행을 내장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연한 초록잎들의 향연이라 어느 곳에 가든 맘 편히 산행을 즐길수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비지땀을 흘리며 오르는게 목적이고 즐거움이었다면

지난 삼월부터의 산행은 그동안 산에 가도 그냥 지나치던 많은 생명들을 유심히 보고

그곳에 있는 이유를 들으며 가는 산행이어서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산행입니다

자~~아 이제 4월의 초록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SAMSUNG CSC

내장산 주차장까지 차는 들어가지만 우리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옆에 차를 세우고 이런 초록의 터널 속으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SAMSUNG CSC

이번 산행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자주괴불주머니입니다

SAMSUNG CSC

4월의 내장산은 산벚나무와 연초록나무들이 어우러져 파스텔톤으로 수채화를 그려놓은듯합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자세히 보아야 잘보이는 쇠별꽃입니다

SAMSUNG CSC

단풍나무하면 붉은 빛만 떠올릴텐데 4월의 단풍나무는 아주 작은 붉은꽃을 피우며 잎은 초록입니다

SAMSUNG CSC

계곡 옆에서 본 미나리냉이입니다 잎은 미나리같고 꽃은 냉이꽃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SAMSUNG CSC

봄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제비꽃입니다 보라색말고도 흰색, 노란색등 많은 종류의 제비꽃을 보았습니다

SAMSUNG CSC

봄은 고개들어 하늘 보면, 이렇게 초록별들이 눈부시게 살랑입니다

SAMSUNG CSC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으며 그 동안 열지 않았던 시각과 청각을 최대한 열고

눈으로 초록잎과 꽃을 관찰하고, 귀로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SAMSUNG CSC

비목 꽃이 피었습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벚꽃 진 자리에 꽃받침이 마치 또 하나의 꽃인양 붉은빛으로 남아있습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내장산은 굴거리나무 군락지가 천연기념물91호로 지정된곳입니다

군락지는 좀 더 위쪽이지만 입구에도 심겨져있습니다

굴거리나무는 아랫녁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로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지는 북방한계선이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피나물입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나무 골사이를 비집고 또 다른 생명이 자리했습니다

SAMSUNG CSC

애기똥풀입니다

SAMSUNG CSC

내장사 입구는 벌써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SAMSUNG CSC

오늘 함께 한 산악인(?)들…

SAMSUNG CSC

내장사의 연못에서 동전 던저보기도 했습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개별꽃입니다

SAMSUNG CSC

참꽃마리입니다

SAMSUNG CSC

이번 산행에 같이 한 자매입니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가 좋아 잠시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SAMSUNG CSC

내장금창초입니다 털복숭이 봉우리가 터져 이런 보라색꽃이 피네요

SAMSUNG CSC

대극꽃입니다 꽃이 초록색이라 잎인지 꽃인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초록색꽃도 꽃이죠~~~

SAMSUNG CSC

야생에 핀 백작약입니다 길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피어있어 천천히 걸으며 둘러보아야 보이는 꽃이었습니다

꿀이 많아서인지 향기가 좋아서인지 작은 벌레들이 아닥다닥 붙어있었습니다

SAMSUNG CSC

땅을 보고 수줍게 피어있는 윤판나물입니다

SAMSUNG CSC

개구리발톱입니다. 너무 작은 꽃이어서 사진으로 담기 쉽지않았습니다

SAMSUNG CSC

이번 산행은 내장산 생태탐방로 3.8km를 걷는 길입니다

그중 비자나무숲은 오는 사람들에게 쉬어가라고 아주 넓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SAMSUNG CSC

300년 이상되었다는 비자나무에서 오늘의 기념사진 한장 찰칵~~~

SAMSUNG CSC

철쭉입니다

우리가 아는 붉은빛이 감도는 철쭉은 산철쭉이라 부르고 진짜 철쭉은 이런 연한 분홍빛입니다

SAMSUNG CSC

큰구슬붕이 꽃이 참 멋지지요

SAMSUNG CSC

그렇게 둘러둘러 도착한 백련암은 불출산이란 병풍으로 둘러진 멋진 사찰이었습니다

이곳 스님께서 백련암의 다른 모습을 알려주셔서 누워서 불출산과 백련암의 또 다른 멋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SAMSUNG CSC

그리고 좋은 말씀도…

SAMSUNG CSC

SAMSUNG CSC

내려오는 길 호수 속 나무와 나무…

SAMSUNG CSC

엄마와 초등학생 딸은 이렇게 산행을 하며 한뻠더 가까워 보입니다

인생으로 치자면 4월은 이런 어린아이의 파릇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아 순수해서 그냥 빠져들게 만드는 그 무엇 말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냥 4월의 초록에 푸~~욱 빠져들 보세요^^

월, 2015/04/20- 14:54
557
0

[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5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