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반쪽짜리!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반쪽짜리!
가로림만과 한강하구를 포함 북한과 황해 전체 갯벌로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이는 2019년에 중국의 옌청(Yancheng) 갯벌이 등재된 이후로 황해 갯벌로서는 두 번째 등재다. 세계자연유산은 OUV 즉, 탁월하고(Outstanding) 보편적인(Universal) 가치(Value)를 지닌 자연생태계를 국제적으로 인정한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갯벌의 가치가 재조명되어 매립의 대상에서 보존의 대상으로 전환되기 까지 수많은 학자들과 시민단체의 노력이 있었다. 이번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그동안 갯벌보호노력의 일정한 성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쉬움과 부족한 측면도 크다.
먼저,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문화재청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남해 권역의 일부 갯벌 만을 대상으로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과거의 갯벌보호 노력들이 무시되었다. 비록 등재가 결정되었지만, 이번 심사에서 가장 뼈아픈 실책은 우리나라 갯벌이 갖는 탁월한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애초에 신청지역의 크기가 작았기 떄문이다. 처음부터 우리나라 갯벌 전체를 대상으로 등재를 신청 했다면 반려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5개 갯벌(서천, 고창, 신안, 벌교, 순천만)이 한국의 갯벌을 대표할 수는 없다. 반쪽짜리 세계자연유산인 것이다.
유네스코는 이번 등재를 결정하면서 4년 후 2025년까지 한강하구와 가로림만의 넓은 갯벌 등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하여 갯벌 자연유산 구역을 확대하고, 연속 유산의 통합관리계획을 마련하며, 추가적인 개발압력을 막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2년 전에 지정된 중국 옌청 갯벌과 협력하여 동아시아-철새 이동경로(EAAFP)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요구사항인 1) 확대, 2) 통합관리, 3) 개발 억제, 4) 황해 협력과 의견을 같이 하며, 이번 등재 결정을 계기로 우리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한국의 갯벌을 대표하는 한강하구, 가로림만 등 세계적으로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해야 한다.
한강하구는 지난 70년 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갯벌로서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원시 갯벌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가로림만은 광활한 면적과 갯벌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황해에 서식하는 점박이 물범의 남방한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유산법(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세계자연유산의 등재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청은 한국의 갯벌을 대표하는 한강하구와 가로림만 갯벌을 포함하여 하루빨리 반쪽짜리 자연유산에서 벗어나 온전한 갯벌 세계자연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특히, 천연기념물 419호로 지정된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가 이번에 셰계자연유산에 등재되지 못한 것은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문화재청의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 문화재청은 한강하구 갯벌을 대표하는 천연기념물 419호가 세계자연유산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이를 어떻게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공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역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이 세계자연유산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를 공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세계자연유산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밝혀라.
둘째, 연속유산으로 정의되는 세계자연유산 갯벌들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2년 간 등재 심사과정에서 제대로 된 세계자연유산의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통합관리센터는 대도시에 두고, 해당 갯벌에는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국민 홍보와 실효적인 관리를 도모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유네스코 한국 갯벌은 어느 한 개의 지자체가 소유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나라 갯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의 것이다. 향후 전개될 통합관리센터의 위치, 규모, 기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갯벌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소외되지 않고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 갯벌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 압력을 관리해야 한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신안 국가갯벌정원, 경북 국가해양정원 등이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해양정원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들이 개발과 이용 위주로 변질되어 제2의 4대강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러한 사업들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원리와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면 4년 후에는 자연유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국가정원 조성이 개발사업으로 졸속 추진되지 않도록 갯벌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모두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한국의 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경로의 보호를 위해 중국갯벌 세계자연유산과 연계해야 하며, 특히 북한과 갯벌 관리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2019년 옌청의 2개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때 향후 2단계에서는 16개 갯벌로 자연유산을 확대할 것을 약속하여 등재 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금번 우리 갯벌의 등재 결정 역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경로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으로 얻어낸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협력은 물론 나아가 북한 갯벌과 공동으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한강하구 접경지역의 갯벌을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민간 라인을 적극 가동하여 이에 협력할 것이다.
이번에 일부 한국 갯벌에 국한된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핵심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확장해야만 4년 후에도 유효한 결정으로 남을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와 갯벌 전문가들은 갯벌의 생태적 기능이 충분히 보존되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갯벌과 그 주변 바다를 포함하는 충분한 면적이 보호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러한 점이 국제 학술계에서 인정을 받아 지난 2014년에 국제 저명학술지 Ocean and Coastal Management에서 한국의 갯벌 특별호가 발간되었다(편집장: 서울대 명예교수 고철환 교수, (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러한 연구성과에 힘입어 작년에 새롭게 제정된 갯벌법에서는 갯벌의 범위를 수심 6m 까지 확장하는 바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쪽짜리 갯벌 세계자연유산은 국제 전문가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 갯벌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북한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중국과 공조를 통해 황해 전체를 갯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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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세 가지 꿈 : 갯벌국립공원 이미지>[/caption]
2021년 7월 27일
내용문의:
바다위원회 (현) 위원장 류종성 (안양대 교수) 010-5308-2140
바다위원회 (전) 위원장 고철환 (서울대 명예교수) 010-2330-8037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유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제품 수거 조치됐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기업의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실시했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위해우려수준을 초과 회수권고조치를 내린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한 ‘제품 수거 후속'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caption]
10개 기업 중 6개 기업만 수거.. 회수율 매우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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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수거 조치 이행점검 결과 <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제품수거결과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10개 기업 중 수거 실적이 있는 기업은 6개 기업에 불과하며, 나머지 4개 기업은 수거 실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거 실적이 있는 6개 기업의 경우에도 전체 회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그 원인을, 제품수거 공지(홈페이지 공개, 유통업체 회수요청, 매장안내)를 하였으나, 최종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개별통보가 곤란하고, 제품 소모 기간이 짧아 수거조치 이전에 이미 많은 제품이 소진되는 등의 이유로 수거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박광종 선임연구원
죽산보 직하류에서 죽산보 수문개방 이후 수위가 1m 낮아진 흔적을 볼 수 있다. 2017년 7월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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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보 수문개방 이후에도 녹조 번성은 계속 되고 있다. 사진은 승촌보 아래. 2017년 7월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영산강 영산포 구간 우안에서 발견된 대칭이 조개 사체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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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영산포에서 죽산보 방향으로 3km내려온 구진포 역시 녹조가 심각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죽산보 구간의 녹조는 해소되지 않았다. 수문 개방으로 하천이 갖는 유속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녹조 해결도 묘연하다. 한시적 수문개방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4대강사업 횡단면도_4대강사업마스터플랜[/caption]
죽산보수문개방전 구진포녹조_20170531ⓒ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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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보 수문 4개중 2개를 개방했다. 2017년 6월 1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결국 물이 흘러야..
지난 3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당시 정부는 4대강 보 수시개방 방침을 발표했다. 보를 그대로 두고서 아무리 그 어떤 것을 해봐도, 녹조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수시개방 방침은 녹조가 심해지면 열고, 녹조가 없으면 닫겠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수시개방을 하고 승촌보 수문이 열렸던 일주일간의 영산강의 모습은 비로소 강이 강으로서의 최소한의 모습을 갖춘 형태였다. 물이 흐르는 영산강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래톱이 드러나고 물이 흐르는 영산강을 보니, 그간 익사당하고 있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번 수문개방 대상에서는 승촌보는 제외되었다. 결국, 승촌보에서 극심한 녹조 현상을 봐야 했고, 수문개방이 이루어진 죽산보도 녹조가 극심해지기는 마찬가지 였다.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승촌보도 열리고, 죽산보까지 열려서 물이 상시적으로 흘러야 비로소 강으로서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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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수문개방 전 모습 2013년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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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개방후 모습 2017년 3월 1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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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개방전 극락교 모습 2013년ⓒ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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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개방후 모습 2017년 3월 1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7.12. 기준)[/caption]

▲애경은 전 성분 표기제를 '투명한 생각' 뿐만 아니라 “적용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애경)[/caption]
▲ 출처 :애경산업의 연차보고서(2017 Annual & CSR Report)[/caption]
▲헨켈은 9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성분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환경연합에 공문을 보내왔다. (출처: 헨켈홈케어코리아)[/caption]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8.23. 기준)[/caption]
▲시민과 여론의 압박으로 기업들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냈다.[/caption]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부터 가습기살균제 책임 기업에게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SK본사앞; 종로1가 서린동, 소비자교육중앙회[/caption]
▲삼성물산앞(홈플러스PB판매 책임기업),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중 맞은편, 소비자교육원[/caption]
▲홈플러스앞; (삼성물산앞에 이어 바로옆 홈플러스에서 진행), 소비자교육원[/caption]
▲옥시앞(여의도 본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최주완 유족[/caption]
▲애경 AK플라자구로본점앞(1호선 구로역1번출구, 교차로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caption]
▲이마트앞(용산역점, 용산역광장 북측); 소비자연맹[/caption]
▲ LG생활건강본사앞(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8 LG광화문빌딩, 서울역사박물관 건너편), 소비자시민의모임[/caption]
▲ 헨켈코리아 서울지점앞(5호선마포역 4번출구, 약도참조,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소비자공익네트워크[/caption]
▲ 코스트코앞(양평점, 2호선 영등포구청역 3번출구), 한국여성소비자연합[/caption]
▲GS본사앞(2호선 역삼역 7번출구,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국제법률전문가협회[/caption]
▲다이소(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 참여연대[/caption]
▲광화문; 세월호서명대앞, 강은 천식피해자, 이창희 영아사망유족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caption]
▲ 국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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