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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반쪽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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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반쪽짜리!

admin | 수, 2021/07/28- 19:01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반쪽짜리!  

가로림만과 한강하구를 포함 북한과 황해 전체 갯벌로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이는 2019년에 중국의 옌청(Yancheng) 갯벌이 등재된 이후로 황해 갯벌로서는 두 번째 등재다. 세계자연유산은 OUV 즉, 탁월하고(Outstanding) 보편적인(Universal) 가치(Value)를 지닌 자연생태계를 국제적으로 인정한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갯벌의 가치가 재조명되어 매립의 대상에서 보존의 대상으로 전환되기 까지 수많은 학자들과 시민단체의 노력이 있었다. 이번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그동안 갯벌보호노력의 일정한 성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쉬움과 부족한 측면도 크다.

먼저,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문화재청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남해 권역의 일부 갯벌 만을 대상으로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과거의 갯벌보호 노력들이 무시되었다. 비록 등재가 결정되었지만, 이번 심사에서 가장 뼈아픈 실책은 우리나라 갯벌이 갖는 탁월한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애초에 신청지역의 크기가 작았기 떄문이다. 처음부터 우리나라 갯벌 전체를 대상으로 등재를 신청 했다면 반려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5개 갯벌(서천, 고창, 신안, 벌교, 순천만)이 한국의 갯벌을 대표할 수는 없다. 반쪽짜리 세계자연유산인 것이다.

유네스코는 이번 등재를 결정하면서 4년 후 2025년까지 한강하구와 가로림만의 넓은 갯벌 등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하여 갯벌 자연유산 구역을 확대하고, 연속 유산의 통합관리계획을 마련하며, 추가적인 개발압력을 막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2년 전에 지정된 중국 옌청 갯벌과 협력하여 동아시아-철새 이동경로(EAAFP)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요구사항인 1) 확대, 2) 통합관리, 3) 개발 억제, 4) 황해 협력과 의견을 같이 하며, 이번 등재 결정을 계기로 우리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한국의 갯벌을 대표하는 한강하구, 가로림만 등 세계적으로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해야 한다. 

한강하구는 지난 70년 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갯벌로서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원시 갯벌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가로림만은 광활한 면적과 갯벌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황해에 서식하는 점박이 물범의 남방한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유산법(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세계자연유산의 등재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청은 한국의 갯벌을 대표하는 한강하구와 가로림만 갯벌을 포함하여 하루빨리 반쪽짜리 자연유산에서 벗어나 온전한 갯벌 세계자연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특히, 천연기념물 419호로 지정된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가 이번에 셰계자연유산에 등재되지 못한 것은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문화재청의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 문화재청은 한강하구 갯벌을 대표하는 천연기념물 419호가 세계자연유산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이를 어떻게 세계자연유산에 포함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공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역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이 세계자연유산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를 공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세계자연유산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밝혀라.

둘째, 연속유산으로 정의되는 세계자연유산 갯벌들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2년 간 등재 심사과정에서 제대로 된 세계자연유산의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통합관리센터는 대도시에 두고, 해당 갯벌에는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국민 홍보와 실효적인 관리를 도모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유네스코 한국 갯벌은 어느 한 개의 지자체가 소유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나라 갯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의 것이다. 향후 전개될 통합관리센터의 위치, 규모, 기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갯벌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소외되지 않고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 갯벌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 압력을 관리해야 한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신안 국가갯벌정원, 경북 국가해양정원 등이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해양정원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들이 개발과 이용 위주로 변질되어 제2의 4대강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러한 사업들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원리와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면 4년 후에는 자연유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국가정원 조성이 개발사업으로 졸속 추진되지 않도록 갯벌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모두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한국의 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경로의 보호를 위해 중국갯벌 세계자연유산과 연계해야 하며, 특히 북한과 갯벌 관리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2019년 옌청의 2개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때 향후 2단계에서는 16개 갯벌로 자연유산을 확대할 것을 약속하여 등재 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금번 우리 갯벌의 등재 결정 역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경로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으로 얻어낸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협력은 물론 나아가 북한 갯벌과 공동으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한강하구 접경지역의 갯벌을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민간 라인을 적극 가동하여 이에 협력할 것이다.

이번에 일부 한국 갯벌에 국한된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핵심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확장해야만 4년 후에도 유효한 결정으로 남을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와 갯벌 전문가들은 갯벌의 생태적 기능이 충분히 보존되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갯벌과 그 주변 바다를 포함하는 충분한 면적이 보호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러한 점이 국제 학술계에서 인정을 받아 지난 2014년에 국제 저명학술지 Ocean and Coastal Management에서 한국의 갯벌 특별호가 발간되었다(편집장: 서울대 명예교수 고철환 교수, (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러한 연구성과에 힘입어 작년에 새롭게 제정된 갯벌법에서는 갯벌의 범위를 수심 6m 까지 확장하는 바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쪽짜리 갯벌 세계자연유산은 국제 전문가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 갯벌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북한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중국과 공조를 통해 황해 전체를 갯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217835" align="aligncenter" width="870"]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세 가지 꿈 : 갯벌국립공원 이미지>[/caption]

2021년 7월 27일

내용문의:

바다위원회 (현) 위원장 류종성 (안양대 교수) 010-5308-2140

바다위원회 (전) 위원장 고철환 (서울대 명예교수) 010-2330-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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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7일(토)2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환경연합 대의원대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운동연합 2016 대의원대회 보도자료입니다

약 2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016 전국대의원대회’에서 3대 중점사업으로 ▲보호지역 구하기 ▲원전은 이제 그만 ▲ 댐졸업 캠페인 등을 선정하고, 총선의 해 특별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2016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사전행사에서는 영덕 탈핵주민찬반투표 사례와 공로패시상, 우수활동가, 우수회원상, 우수지역상 시상이 진행됐다. 영덕의 주민찬반투표 투쟁은 2015 하반기 환경운동연합 각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된 것이어서 참석대의원 모두의 힘찬 박수를 받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지역형 에너지 자립기여,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의 지속적 활동을 통한 동아시아 지구환경문제 해결 노력 등에서 두드러진 활동으로 우수지역상을 수상했다. 우수활동가로는 김영철(고흥보성환경연합),김정도(제주환경연합) 활동가가 선정되었다. 우수회원은 이상호(강남서초환경연합), 김익중(경주환경연합), 장대홍(여수환경연합), 최정화(속초환경연합), 최종득(울산환경연합), 최복순(천안아산환경연합), 임지은(청주충북환경연합), 강석찬(화성환경연합)회원이 선정되었다. 10년 이상 근속하며 환경운동에 매진한 이성우(청주충북환경연합), 윤은상 (수원환경연합), 정남순(환경법률센터), 정숙자(대구환경연합), 탁영진(진주환경연합)회원과 20년 이상 근속하며 환경운동에 헌신한 강흥순(여수환경연합), 김경준(원주환경연합), 박현철 (함께사는길), 이성수(함께사는길), 차수철(광덕산 환경교육센터) 회원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됐다.

1부 행사에서는 2015 전국중점사업과 중앙사무처, 지역, 전문기관 등의 사업 및 결산 등이 보고됐으며, 안건으로 ▲2015 사업회계감사보고서 채택 ▲2016 중앙, 지역환경연합, 전문기관 사업 및 예산안 승인 ▲신규지역조직 가입 추인 ▲정관 개정 ▲특별결의문 채택 순서로 진행됐다. 2016년 3대 중점사업으로 ▲보호지역 구하기 ▲원전은 이제 그만-NO More Nuclear ▲ 댐졸업 캠페인 등을 승인했다.

2부 행사인 전국대의원 발언마당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대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새만금 해수유통,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운동,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국 캠페인, 기장해수담수화 주민투표 지원 등 전국에서 벌어지는 환경운동에 환경연합 대의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장동빈 총선특위 위원장은 “총선을 맞이하여 8만 회원의 힘을 보여주자. 언론이 저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의 내용을 확산해야 한다”며 8만 회원들이 나서서 환경연합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우리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힘써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총선의 해, 친환경 후보에 투표해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를 찍자’는 20대 총선에 대한 전국대의원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4.13총선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 3년, 시민환경연구소가 100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은 낙제점에도 훨씬 못미치는 평가를 받았고, 국회는 그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총선을 우리의 ‘산과 강을 살리고 핵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총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돌아오는 20대 총선에서 ▲반환경 인사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 전개 ▲ 각 정당에 환경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이의 수용을 촉구 ▲ 지역 후보들의 환경공약을 평가하고, 유권자들에게 관련 정보 제공 운동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고, 반환경적 인사가 국회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다.

2016 환경연합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원문입니다 2016 환경운동연합 전국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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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대의원 총회를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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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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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전체조직 대표님들 소개 시간입니다 ‘연방희 대표님 제일 멋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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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이성우 국장이 10년을 근속하여 상을 받게되었습니다 부상으로 금 한돈 환경연합 뱃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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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올해 처음 마련된 우수회원상을 임지은 회원이 받게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잘 이끌어 달라는 의미에서 부상으로 등불을 받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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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회원 단체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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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순서가 끝나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대의원과 염형철사무총장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수, 2016/03/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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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 자 2016. 1. 23.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보도자료] ‘마이나 키아이방한 4일차(23), 용산참사 집회 참여 및 피해자 면담 이어가

 

보 도 자 료

 

「마이나 키아이」방한 4일차(23일), 용산참사 집회 참여 및 피해자 면담 이어가

MBC 노조, 집회 시위피해자, 강정+밀양주민, () 통합진보당 대표단 면담 진행

24일 안산 세월호 분향소 방문 및 유가족 면담,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방문 예정

 

1. 한국에 방한 중인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씨가 공식조사 4일째(23일) 일정을 소화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오전에 언론노조 MBC본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오후 1시 30분 용산참사 7주기 집회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오후 3시부터 집회 및 시위피해자들. 제주강정마을과 밀양 주민들, 이어 전 통합진보당 대표단과의 면담을 가졌다.

언론노조 면담

 

 

2. 먼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의 면담에서 노조는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2012 파업 돌입 배경과 권력의 언론 통제 등 한국 언론 상황을 설명한 후, 해고와 징계, 손해배상가압류, 단체협약 해지 직종폐지, 최근의 전임자 업무복귀 명령에 이르기까지 파업종료 후 MBC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3. 이어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용산 참사 7주기 추모대회에 참여하여, 희생자들이 모셔진 분향소에서 추모 및 헌화를 하고 유가족들과 인사를 나눴다. 추모대회에서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박래군 활동가로부터 용산참사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정부의 진압과 대응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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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어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오후 3시부터 유엔난민기구에서 미신고집회 주최 혐의로 처벌받은 인권활동가, 집회와 시위중 인권감시활동을 하다 기소당한 권영국 민변변호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다가 경찰에게 소환통보를 받은 위안부합의무효위원회 활동가들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유엔특보는 수년 동안 정부의 대규모 개발정책으로 인해 피해 받고 현재까지도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측 마을주민들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도 면담을 가져 해당 마을 사안과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두 마을 대책위가 기소 당한 사례 등에 대해 청취하였다.

5. 그리고 저녁에는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전(前) 통합진보당 대표단과도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을 통해 통합진보당 대표단은 헌재 결정의 부당성과 이 결정으로 인한 한국의 결사의 자유가 얼마나 침해되었는지를 전달하였다.

6. 공식조사 5일차인 24일(일)에는 오전 11시 안산 세월호 분향소를 방문하여 세월호 가족으로부터 집회결사의 자유 관련 의견을 나눌 예정이고, 오후 3시에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리고 25일(월)에는 경주 발레오 지회 농성장 방문 이후에는 정부기관 방문 및 기업들과의 면담을 예정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의 공식 출국 기자회견은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1월 29일 오후 2시 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6. 1. 23.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토, 2016/01/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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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보호’라는 이름의 인권 침해를 조장하지 말라.

(헌법재판소 2014헌마768 결정에 대한 논평)

2015. 12. 23.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구 소년법 제33조(이하 ‘이 사건 조항’)가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이 사건 조항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5. 11. 12. 소년법을 개정해 제45조 제3항과 제47조 제2항을 신설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은 그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국회에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년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가히 충격적이고 매우 우려스럽다.

헌법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은 피고인이 아닌 피보호자이고, 소년원은 구금시설이 아닌 소년보호기관으로서 소년의 보호와 교육에 주안점을 둔 학교로서 기능하고, 소년원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교로 인정된다. 따라서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보호처분의 본질에 비추어 오히려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항고심은 보호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불처분 결정도 할 수 있고, 다시 보호처분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이 인용하는 경우에는 소년원 수용기간이 단축되고, 기각하는 때에도 그때까지의 수용기간이 전부 산입되는 셈이므로 그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형벌과 보호처분에 대한 형식적인 구분 논리에 사로잡혀 보호처분이 집행되는 실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소수의견이 지적하는 것처럼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일정기간 소년원에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한 강제조치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형벌과 같은 효과가 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소년들은 그 명목과 상관없이 자유의 박탈로 받는 충격과 공포가 상당하며, 소년원의 열악한 시설과 환경으로 인해 집행 과정에서 각종 가혹행위 등의 위험에 노출되므로 그 과정에서 또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은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과 항고 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고 전자의 집행기간을 후자의 집행기간에 전혀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소년의 항고의사를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소년의 재판청구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도 장애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소년에게 사실상 죄질 및 책임을 초과하는 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못했다. 이는 또한 소년의 자유박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기간에 그쳐야 한다는 국제규범(「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b항,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하바나 규칙)」 제2조)에도 어긋났다.

다수의견의 논리처럼 보호처분의 교육적 성격을 인정하다 하더라도 구금의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항고 결정이 날 때까지의 보호처분 집행 기간 동안 필요한 교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기간을 항고 결정의 보호처분 기간에 산입하지 말아야 하는 논거는 될 수 없다. 또한 일각에서는 항고 결정이 날 때까지 소년의 비행성을 진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산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비행성의 진단이라는 것이 보호처분 집행과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현실적으로 항고심 결정까지의 평균 기간이 2개월 정도이므로 그 사이에 소년의 비행성에 관한 상황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소년의 신체의 자유를 부적절한 수단으로 침해하면서, 그 실현하려는 공익적 취지가 불분명한 조항이었던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년원 수용이라는 보호처분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사회성 있는 소년을 교화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그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헌법 11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대우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평등권 침해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에도 다수 의견이 차별의 합리성 유무를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에도 반하는 것이다.

가사 완화된 기준으로 평등권 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견은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판단에서와 같이 청구인을 피고인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판단하여 차별대우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보호’라는 미명 아래 소년이 격리되어 생활하는 데서 겪는 현실적인 피해를 무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소수의견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소년형사사건에 있어서 역시 보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을 본형기에 산입하는 것과 이 사건 조항의 경우를 차별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 없으며, 보안처분의 일종인 치료감호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이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도 역시 청구인에 대한 보호 목적만으로는 그 차별대우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보호’라는 이유는 보호처분의 장기화로 인해 소년이 겪어야 하는 고통 앞에서 그저 공허할 뿐이다.

국회가 소년법을 개정한 내용과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시한 것은 입법부의 진일보한 결단을 무시한 역행이라는 점에서, 아동 인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헌법재판소가 그 의무를 저버린 채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오로지 ‘보호 목적’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내린 게으른 판단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태도가 우리 사회의 아동 인권 현실에 악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앞으로 제기될 아동 인권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진일보한 입장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 12.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수정

목, 2015/12/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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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한땀 마을모임 일시 2015년 2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안양 매장 참가자명 박희영, 윤형미, 현영미, 조영
주제 사과잼 만들기
준비생활재 사과 3kg, 마스코바도 설탕 1kg, 레몬즙 반컵(종이컵 기준)
생협소식  

 

3월 14일 후쿠시마 4주기 행사 예정

3월 20일 두드림강좌신청(안양평생학습원)

활동내용

 

 

 

 

 

 

 

 

 

협동조합과

첨가물공부

*사과잼 만들기

 

-사과를 얇게 썰어 준다

-냄비에 설탕과 사과를 넣고 약불에 끓여준다

-설탕이 시럽처럼 되면 레몬즙을 넣고 저으면서 농도가 끈적 끈적 해질때까지

서서히 졸여준다

-소독된 유리병에 담아 보관한다

 

 

 

*생협유정란에 대해 궁금한 몇가지 공부하기

*협동조합 7원칙에 대해 알아보기

생협 및 생활재에 대한 건의사항  풀빛고운 스킨, 로션 용기구별이 너무 같아서 힘드니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모임 2015년 3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천연치약 만들기

 

 

금, 2015/03/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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