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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 7월 27일 국무회의 통과

[정부정책]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 7월 27일 국무회의 통과

admin | 수, 2021/07/28- 06:0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게 될까요? 7월 27일(화) 33차 국무회의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이 원안가결로 통과되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단체들이 '공익법인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혹은 '공익법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모든 비영리단체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혼돈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기존의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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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총회준비 세번째, 이번 포스팅은 변경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기 관련 사항은 센터로도 문의가 많이 오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앞서 소개한 총회 소집, 정관 변경은 '법인설립 감독 주무관청'과 연관된 내용이라면, 변경등기는 '등기소'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세부적인 문의는 주무관청이 아닌 관할 등기소 혹은 관련 행정업무를 의뢰할 법무사/행정사 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해요.(여기에서의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가 아닌 '민법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단체의 법적 지위체가 어떤 형태인지 꼭 확인하신후, 정.......

일, 2021/01/3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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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3일, 국무총리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를 2021년부터 상시허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올해 3월 한시 허용에 대한 발표 이후, 이 내용이 올해에 한해 허용된 것인지 앞으로도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가 가능한것인지 좀더 명확한 해석과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단체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국무총리실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상시허용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온라인총회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는 한 허용되며, 다만, '총회'가 의사결정최고기구의 성격을 지닌 만큼 출석 및 결의.......

월, 2020/12/2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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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익법인법)」을 알고 계시나요?어랏? 우리 단체도 '공익활동'을 하니까 그럼 이 법의 적용을 받는가? 하실 분들도 있으실텐데요.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학재단, 연구재단 성격의 법인이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21일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진행하였는데요.왜 법무부가 이 법을 전부개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금, 2020/11/1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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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은 바뀌었어도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떠날줄 모르는채 질척대며 머물고 있네요. 그야말로 일상,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일상에 '변화적응'을 할 법도 하지만 아직은 그 변화환경을 오롯이 받아들이기가 쉽지만은 않은 듯 해요.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잃지 않고, 그리고 잊지 않고 활동한 시민사회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일상'을 이어나가는 우리의 방식이자 지향가치가 아닐까해요.10월 16일, 온라인 청중들과 함께 랜선으로 "지금 다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논의하였는데요. 성공.......

화, 2020/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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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혹시 놓치고 있는건 없는지 꼭!꼭!꼭! 살펴보세요.여기에서 지칭하는 공익법인은 상증세법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을 지칭합니다. 주로 불특성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말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 공시대상 단체이기도 했던 세법상 기부금단체인 지정기부금단체(주로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혹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단체)가 해당되므로 대다수의 많은 단체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첫번째 편은 '출연재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연재산이라는 말 조차도 중소규모 단체에게는 낯설 수 있는데요. 출연재산.......

토, 2020/10/1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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