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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맹꽁이지킴이 대책위원회 성명서]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법적 책임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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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맹꽁이지킴이 대책위원회 성명서]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법적 책임을 묻는다

admin | 수, 2021/07/28- 00:45

[의왕맹꽁이지킴이 대책위원회 성명서]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법적 책임을 묻는다

졸속 환경영향평가, 주민과 약속 번복, 임시방편 대체서식지 조성

멸종위기종 보호 의무 저버리고 주택공급 압력으로 무리한 사업추진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이하 월암지구) 개발사업은 졸속 환경영향평가로 시작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듯이,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에 기반한 야생생물 보호대책은 허술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의왕시의 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해온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LH를 규탄하며 이에 대해 법적책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2019년 월암지구 환경영향평가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삵, 큰기러기, 흰꼬리수리, 맹꽁이와 경기도 보호종인 한국산개구리와 도롱뇽에 대한 보호대책이 누락되어 있었다. 특히 맹꽁이의 경우, 월암지구에서 여름이면 맹꽁이 우는 소리를 들었던 의왕 지역 주민들은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 없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은 2020년 7월, 직접 양서류 전문가를 섭외해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전문가 조사 결과 의왕월암 지구 내 여러 지점에서 맹꽁이 서식을 확인했다. 주민들은 이 사실을 의왕시와 LH 측에 전달했고, 지구단위계획 시 맹꽁이 서식이 확인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자고 협의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 7일 발표된 의왕월암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에는 지역 주민과 협의한 맹꽁이 보호대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LH 담당자가 전출되고 새로운 담당자가 업무를 맡으면서 기존의 약속은 무시되었다. 2021년 5월, 지역 주민들은 맹꽁이의 대규모 서식과 산란이 확인된 지점에서 LH가 굴삭기를 동원한 문화재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노했다. 이에 주민들이 한강유역환경청과 의왕시, LH에 입장을 전달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청했고 맹꽁이 서식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요청했다.

7월 23일 LH는 맹꽁이 서식지로 적합하지 않은 지점 몇 곳에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왔다. LH가 제안한 대체서식지 예정지는 고속도로로 단절된 외곽 지역이나 자연적으로 습지가 조성되기 어려운 산비탈 같은 곳이었다. 주택건설이 어려운 자투리 땅을 맹꽁이 대체서식지로 내주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맹꽁이 외 경기도보호종인 한국산개구리와 도롱뇽, 의왕시의 중요한 양서류인 두꺼비의 서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되지도 않았다.

맹꽁이대책위 외에도 절차상의 여러 문제를 인식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며 항의하자, LH 측은 공공주택공급이 늦어지게 된다며 멸종위기종 보호를 요구하는 주민들을 되레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공급이 늦어지는 사태는 사업시행자인 LH가 자초한 것이다. 주택공급이 아무리 중요한 사업일지라도 개발사업은 합법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맹꽁이대책위는 의왕월암 택지개발 사업이 합법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6월 7일 LH와 한강유역환경청, 의왕시 등에 공문을 보내 적기에 맹꽁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의 입장은 단순하다.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이 멸종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해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여 절멸 위기에 처한 멸종위기종 야생동물과 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은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생존을 위한 국가의 의무로, 서식지 보전과 보호대책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맹꽁이대책위는 의왕 주민들과 함께 묻는다. 월암지구에서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2021년 7월 27일

의왕맹꽁이대책위원회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 담쟁이자연학교협동조합 · 바람개비행복마을 · 부곡향토문화연구회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의왕풀뿌리희망연대 · 의왕지역주민 · 의왕녹색당 · 정의당의왕과천지역위원회 ·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고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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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tn.co.kr/_ln/0103_202108310212457771

 

병실에서, 거리에서, 바다건너...'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 동시다발 시위

[앵커]오늘(31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

www.ytn.co.kr

 

YTN에서 8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 동시다발 시위에 대한 뉴스를 보도하였습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도 산본 이마트 앞에서 동시다발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수는 안양 115명, 군포 52명, 의왕 34명 으로,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여 가습기살균제를 이용하셨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사무국으로 주저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31-469-9031)

수, 2021/09/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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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목:[보도자료] 안양시민의 공익활동지원을 전면 반대한 안양시의회를 규탄한다.
일자:2021년 3월 31일 

2019년 안양시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안양시의 20대 이상 성인의 자원봉사 참여비율은 전체 인구의 12.8%에 이른다. 게다가 공익적 목적으로 기부하는 인구비율은 23.6%이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자원봉사 참여비율 3.2%에 비해 월등히 높다.
 
2018년 민선7기 안양시정부가 들어서면서 준비된 시민들의 활동이 시정에 반영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주인되는 민관협치의 시민정부를 기대했다. 시민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치러야 할 과제가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이었다.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과 더불어, 시민들의 자조자립적인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지역공동체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참여시민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다.
 
이에 2019년부터 2년에 걸쳐 안양시의회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연구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해오며 우리 안양시에 걸맞는 지원조직을 구상하기로 다짐하였다. 비록 시장공약이라 하더라도 집행부와 의회, 시민들이 함께 협의해나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 적법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 시의회와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립하고자 뜻을 모았다.
 
2020년 12월,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총 여섯 명이다. 그러나 조례안이 발의되자마자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안양시의회의 답변을 보면 공익이 무엇이며, 시민활동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다.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민사회단체를 센터까지 설립해서 지원하는 것이 현재 안양시의 상황과 맞지 않다.
-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는 자치분권 2.0의 시대를 맞이해 민관협치를 기본기조로 삼고 있다. 이는 정부정책기조에 발맞춰 나가는 것이며, 앞서 밝힌대로 안양시민의 공익활동참여비율은 여타 시에 비해 월등히 높다.
 
두 번째. 새롭게 단체를 만들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단체활동을 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단체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까지 모두 아울러 지원하는 것이지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국가예산을 받는 지원단체가 있어서 중복지원이다.
대한민국 법에서 규정한 목적단체만이 국가예산으로 운영비를 받고 있으며, 이 단체는 국가사업에 협조하기 위한 단체이다. 명백히 말해 시민사회단체나 공익활동지원단체로 규정하지 않는다.
 
네 번째, 편향적 단체를 지원할 수 없다.
편향적 성격을 가진 단체가 지역사회에서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것이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의 목적이며, 모든 시민은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취향에 의해 차별받을 수 없다.
 
다섯 번째, 자율적인 시민들의 모임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
- 시민사회는 언제나 자율적 참여가 우선이다. 또한 전국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안양시민들의 사회참여를 폄하하는 발언이다.
 
안양시의회는 수차례 의회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에 관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정책을 전면 반대해왔으며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폄하하며 차별했다. 게다가 안양시민을 무지하고 몽매한 대중으로 비하했다. 안양시의 제7대의회는 시작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행위에 대한 반성을 커녕 시민들의 참여의지를 꺾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행태를 뻔뻔히 자행했다. 결국 2021년 3월 17일,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공익활동지원센터에 관한 조례상정을 부결시켰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참여와 다양성을 근간으로 해야 그 생명력이 유지된다. 의회의 구성원도 의원 이전에 한 사람의 시민이다. 안양시민의 공익활동에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오명을 덧씌우며 정치혐오를 부추키는 당신들은 스스로 혐오스러운 존재라고 자인하는 것인가 묻고 싶다. 또한 부정부패가 만연한 안양시의회는 안양시민들의 활발한 공익활동과 역동적인 참여의지가 두려워서 센터설립을 반대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의회는 시민으로부터 비롯되며 풀뿌리민주주의을 딛고 일어서야 옳다. 의회가 시민들을 지키지 않으면 시민들도 의회를 지킬 필요가 없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시민들의 역량과 의지를 깡그리 무시하는 일을 수시로 일삼고, 본인들이 발의한 조례조차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안양시의회를 규탄한다.
 
안양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NPO지원센터설립추진위원회는 무책임한 안양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안양시민들의 시민참여의식을 왜곡하고 정치혐오로 왜곡한 발언에 관해 안양시민 모두 앞에 정중하게 사과하라.
둘째. 안양시민들의 공익활동지원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폄하한 행위에 대해 공식사과하라.
셋째. 부결한 조례를 재협의하여 온당하게 상정하여 하루빨리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켜라.

 

2021년 3월 31일
 
안양NPO센터 추진위원회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안양YMCA 안양YW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여성의전화 대안과나눔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장애인인권센터 율목아이쿱생협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유쾌한공동체 지역교육네트워크이룸,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안양시민의힘

수, 2021/03/3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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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맹꽁이지킴이 대책위원회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담쟁이자연학교협동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바람개비행복마을, 지역주민 이 결성한 단체로 양서류 산란지와 서식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하 대책위)

대책위는 두꺼비 산란기를 맞아 주요 산란처인 의왕시 오전저수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3월 1일 우천 시 저수지로 이동하기 위해 측면 도로를 지나다 사망한 암컷 두꺼비 사체를 발견했다. 3월 4일에는 저수지로 이동하려다 측벽의 콘크리트 수로에 추락해 오도 가도 못하게 된 두꺼비 수 십 쌍을 발견하고 이들을 구출하여 저수지에 방생했다. 3월 5일에도 콘크리트 수로에 빠진 두꺼비 수 십 쌍을 구조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두꺼비는 현재 환경부에서 포획금지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양서류이며, 환경지표 동물로서 수질, 수생태계, 대기환경의 오염도를 판단할 수 있는 생물이다. 두꺼비 서식지와 산란지 일대를 관리하는 것으로 두꺼비를 보호할 수 있다.

오전저수지에 서식하는 두꺼비가 겪는 문제는 ①배수로 추락 ②차량압사(로드킬) ③서식지 주변 환경 악화(낚시, 취사, 쓰레기투기 등) 문제 등이다.

의왕시 환경과에서는 배수로 추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두꺼비를 구조하고, 20년도 봄에는 두꺼비 사다리를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저수지 배수로를 관리하는 도시농업과의 요청으로 인해 두꺼비 사다리를 철거해야 했다. 환경과는 두꺼비 사다리를 보관하고 있다가 21년 3월 5일 다시 설치했다.

대책위는 매년 두꺼비 산란철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비용과 행정낭비를 막고 두꺼비의 희생을 둘이기 위해서는 시설물을 영구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아 의왕시에 공문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의왕시 환경과와 관계부서가 협력해 실질적인 오전저수지 두꺼비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의왕시의 두꺼비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자 하니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구의 날 50주년, 백령도 농수로에 27개 개구리사다리 설치

코로나 시대 개구리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일 수도   백령면사무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새와 생명의 터,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영국로즈디자인서비스, 파타고니아코리아

kfem.or.kr

[참고자료]

1. 개구리 사다리(그물망) 설치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백령도 농수로에 양서류 이동을 위한 사다리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기존 농수로에 그물망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http://kfem.or.kr/?p=206336

2. 배수로 탈출장치 설치
국립생태원은 배수로에 빠진 양서·파충류 탈출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장치를 완성하면 연내 시제품화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https://www.eachj.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3

3. 두꺼비 이동 유도 울타리 설치
최근 전남 광양시는 산란기 두꺼비를 보호하기 위해 비평저수지에 두꺼비 이동 유도 울타리(200m)를 설치했습니다. 광양시는 시민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섬진강 인근 도로에 차량압사(로드킬) 방지를 위해 서행 표지판과 생태통로를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RPR20210217008100353

토, 2021/03/06-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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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 28, 부지 이전이 예정된 안양시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측이 안양시장, 전 시의회 의장,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모임 대표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벤조피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을 배출한 것이 드러난 아스콘공장 인근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밀접해 있다. 대형트럭 출입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악취와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했다. 문제의 아스콘공장은 2017년 경기도가 실시한 대기정밀조사에서 유해물질이 확인돼 조업중지 명령을 받았으나, 학교 앞 유해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장을 재가동했다.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1호 민생현안으로 아스콘공장 이전을 추진하며 해당 부지를 공영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인접한 도로확장 계획을 확인한 안양시는 아스콘공장 부지에 공공주택 대신 4만여 규모의 친환경 시민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아스콘공장 측은 안양시장을 대상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어 매출손실이 발생했다며 32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전 시의회 의장은 안양시에 공장가동을 허락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제소당했다. 부모모임 대표는 공장을 가동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2억원을 청구하고 추후 손해액을 증액하겠다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

문 대표는 연현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이자 안양시 명예환경감시단으로서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모임(아래로 부모모임’)’의 대표를 맡아 활동했다. 부모모임 구성원은 평범한 학부모이자 시민들로 자녀의 안전과 학생·교직원·마을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부처에 민원을 제기하고 환경단체와 연대하며 마을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방면으로 움직였다. 부모모임의 적극적인 활동 결과 연현마을의 상황이 외부로 알려졌고 아스콘공장 이전이 진행될 수 있었다. 문 대표는 지역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경기환경대상, 2019년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 시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안양시민들은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아스콘공장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민원을 제기해 왔다. 20년 가까운 기간을 안양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영업활동을 지속해온 아스콘 공장의 손배소 주장은 터무니 없을 뿐아니라,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는 행위이다.

아스콘공장 측은 환경문제로 주민을 고통받게한 당사자로 이제라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 적반하장 막무가내 손배소에도 용기를 잃지 않는 연현마을 주민들께 감사드리며,우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연현마을 주민들과 부모모임 대표를 지지하며 승소를 위해 협력하겠다.

 

2020년 9월 3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금, 2020/09/0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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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오늘 22() 오후 1, 광화문 광장에서 유통 3사의 과대포장·재포장에 대한 입장을 재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지난달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대형 유통업체 3사에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답변한 유통 3사 기업의 태도는 소비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태도이다.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지난 6 29, 대형 유통업체 3사 개별 기업별로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한 입장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3사 기업의 개별 답변이 아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차원의 의미 없는 답변만 돌아왔다. 3사 기업의 이러한 행태는 무응답으로 사실상 소비자의 요구에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이며, 협회를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뒤로 숨어버린 무책임한 행태이다.

○ 유통업체는 과대포장 및 포장재 문제 해결의 주체다. 하지만 과대포장·재포장 해결 주체인 유통 3사는 책임 회피와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협회 답변에 따르면, ‘포장재 제품의 재포장 금지제도에 대해 유통 3사는 대체로 동의하나, ‘기본적으로 상품 포장의 주체인 제조사의 참여를 유통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하거나 모두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답했다. , 유통업체는 제조사에 제품 포장재 감축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통 3사는 수많은 자체브랜드(PB)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할 뿐만 아니라, 어떤 제조사의 제품을 매대에 올릴지 결정할 권한도 갖고 있다. 이처럼 충분히 플라스틱 포장재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유통 3사가 또다시 책임을 회피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국내 대규모 3사 유통업체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과대포장·재포장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의 대형마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접착테이프로 묶어 제품을 팔지도 않고, 묶음 포장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발적으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양을 줄이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법으로 유통 3사 차원에서 불필요한 포장재를 감축할 수 있다. 국내 대형 유통 3사로 불리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국내 유통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6, 롯데마트는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의 50%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이마트, 홈플러스는 아무런 감축 목표를 내지 않았다. 국내 대형마트들의 이런 소극적인 움직임은 매우 유감스럽다. 그리고 감축 목표를 발표한 롯데마트 조차 협회 뒤에 숨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제조사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보인다. 이에 다시 한번,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재포장 금지 및 과대포장에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 유통 3사는 2018년 매장 내 행사상품 등에 대한 추가 포장을 자제하기로 한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2018 1회용 비닐쇼핑팩·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통해 매장 내 행사상품(1+1, 추가 증정) 등에 대한 추가 포장을 자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위 내용은 현재 재포장 금지법의 묶음 포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2년 전부터 유통사가 대국민 약속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행하기로 한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의 유통 3사의 행태를 보면, 1년이 지났지만 약속 이행은커녕, 협약 내용마저도 전면 부인하는 꼴이다. 실제로 유통 3사는 2010년 이후 4차례 환경부와 협약을 맺어 과대포장·포장재 감축을 추진한다고 해왔으나, 실제로 포장재가 줄어들기 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단적인 예로, 2010년 환경부는 유통사와 1회용 비닐·플라스틱 감축에 나선다고 했지만, 1회용 비닐 사용량은 오히려 증가했다(2013 192억 개, 2014 212억 개, 2015 211억 개, 2018 255억 개). 유통 3사는 말뿐인 포장재 감축 노력 은 즉각 중단하고, 협약 내용대로 과대포장·포장재 감축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생활 폐기물량은 10% 증가했고, 플라스틱 폐기물 70%, 플라스틱 포장재는 10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플라스틱은 기업 경영에 있어 필수 전략이다.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수많은 기업들이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목표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국내의 재포장 및 과대포장의 자발적 감축 요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다시 한번,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실제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유통업체 3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목, 2020/07/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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