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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 (매일노동뉴스)
27일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 (매일노동뉴스)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지난 1월27일 제정돼 이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생활물류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화물차 수급 중심으로 관리돼 온 택배업은 등록제 체계로 전환해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택배업은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10월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배달·퀵서비스업은 올해 안에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해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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