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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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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admin | 화, 2021/07/27- 23:36

사단법인 오픈넷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상 인터넷게임 셧다운제[1]와 게임산업법상 본인확인제[2]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을 모집합니다.

  • 마감 시한: 모집시까지
  • 참가 자격: 만 16세 미만 인터넷게임 이용자 및 부모(법정대리인), 인터넷게임 이용자, 인터넷게임 제공자(사업자)
  • 문의: 02-581-1643 / [email protected]

※ 청구인 참가를 원하는 분은 추후 연락을 위해 [email protected]로 성함과 연락처(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도입된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에 치우쳐 국가가 청소년의 수면시간까지 챙기고 간섭하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초한 제도이며, 과도한 국가후견주의적 개입으로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 우선되어야 할 가족의 자율성을 형해화하는 규제입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게임접근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셧다운제를 적용하기 위해 강제되는 본인확인제 내지 게임실명제는 모든 인터넷게임 이용자들의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들로서 폐지되어야 합니다.

셧다운제는 게임이 모두 유해하다는 부정적 인식과 함께 특정 시간에 게임을 못하게 하면 게임 과몰입·중독을 막을 수 있고 청소년의 수면시간이 보장될거라는 근거없는 주장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셧다운제에 의한 과몰입 예방과 수면시간 확보 효과는 미미한 반면 부작용이 훨씬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이루어진 ‘2020년 게임이용자 패널연구(1차년도)’에 의하면 게임 이용시간과 게임 과몰입 사이, 게임 이용시간과 수면시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수면시간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에 의하면 게임 이용 빈도 및 시간 증가가 게임 과몰입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2학년) 중 과몰입군은 0.3%, 과몰입위험군은 1.6%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몰입군의 경우 게임선용군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은 낮고 학업 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게임 과몰입의 원인이 게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청소년이 게임에 과몰입하여 수면부족을 겪게 되는 원인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가정의 불화, 다른 놀이문화의 부재 등 다양한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에도, 셧다운제는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그 결과로 나타난 게임에 비난의 화살을 돌림으로써 문제의 소재와 비난의 대상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고 게임이라는 문화산업을 고사시키고 있어 문화국가원리에 반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는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에 대한 국가적 보호·지원·조정 등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UN 아동권리협약[3]은 청소년의 문화향유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도서,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문화콘텐츠이며, 글로벌 경쟁력이 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이라는 문화콘텐츠를 마음껏 향유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액의 60%를 넘게 차지하는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추가적으로 청소년의 게임이라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 원하는 시간에 게임을 할 것을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e스포츠 선수가 되어 자아를 실현할 것을 보장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갖는 자녀교육권,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게임이라는 표현물을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와 심야시간에 게임을 제공할 것을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또한 PC 인터넷게임 이용자를  다른 게임 및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 이용자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국내 인터넷게임 제공자를 해외 인터넷게임 제공자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셧다운제를 적용하기 위해 강제되는 게임실명제는 모든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익명으로 게임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는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 결정(2011헌마659등)에서 반대의견은 “모든문제에는 간단하고 멋지지만 잘못된 해결책이 있다.”라는 H.L. Mencken의 말이 셧다운제에 꼭 들어맞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제는 간단하지도 멋지지도 않은 위헌적인 해결책입니다. 이에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1]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③ 생략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제26조를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
6. ~ 9. 생략

[2]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 7. 생략
② ~ ⑦ 생략

[3]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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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발전소입니다.

 

2017년이 시작된 지 어느새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고, 정치발전소에도 관련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발전소 회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도 정치발전소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활동과 관련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들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의 승인을 얻은 단체들이 발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정치발전소는 작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발전소의 활동과 관련된 주무관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창립대회 진행 이후 사단법인 등록의 과정이 예상치 못하게 길어지면서 이후 계획하고 있었던 기부금지정단체 신청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인 등록에 필요한 주무관청 확인과 서류 작업이 마무리 되어 서류접수 및 승인 신청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법인으로 승인을 받고 이후 기부금지정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업무 처리가 늦어져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회원 여러분께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발전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 2017/01/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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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를 클릭하면 e-Book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16 한국여성재단 연차보고서-1

2017 한국여성재단 연차보고서

문의 : 한국여성재단 경영지원팀 홍보(070-5129-5443)

 

화, 2017/04/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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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오픈넷 포럼에서는 최근 망중립성 규제의 국제 흐름을 소개하고 ICT 생태계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망중립성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은창 예일대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가 주제 발제를 하고 동국대 사회언론정보학부의 강재원 교수, 네이버의 류민호 박사,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활동가가 패널로 참석하여 각 계의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해외 망중립성 입법 사례

지난 2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유무선 망중립성 규제를 발표한데 이어서 6월 유럽 의회, 이사회, 집행위 3자회담(trilogue)에서는 통신사업자에게 특수 서비스(specialized service)를 허용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망중립성 입법의 필요성

망중립성은 C-N-P-D 등 ICT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바탕이 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의 개방성, 표현의 자유, 이용자들의 정보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망중립성 법안의 통과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픈넷은 유승희 의원의 망중립성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과정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본 망중립성 법안을 포함해서 향후 국내 망중립성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참고) 망중립성 법안 관련 포스팅 : http://opennet.or.kr/8940

망중립성 관련 최신 이슈 소개 : 제로레이팅에서 OTT 이슈까지

최근 인도 및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통신사업자가 스폰서하는 제휴 콘텐츠에는 무선 데이터를 과금하지 않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이 새로운 망중립성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뜨거운 이슈인 제로레이팅 문제를 포함하여 OTT(Over-the-Top) 등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넷플릭스-컴캐스트, 구글– 프랑스 오렌지 텔레콤의 망사용료 지불합의 사례를 통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망중립성 정책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8월 오픈넷 포럼 안내>

 

1. 행사 일정

- 일시: 8월 12일 (수) 7시 30분 ~ 9시 30분 pm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참석자들에게 샌드위치가 준비됩니다)

2. 행사 내용

- 발제:  망중립성 규제를 둘러싼 최근 이슈들: 제로 레이팅(Zero-rating)과 OTT

최은창 (예일대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

- 토론:

  • 강재원 (동국대학교 사회언론정보학부)

  • 류민호 (네이버)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5/08/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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