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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사회보장 강화와 불평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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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사회보장 강화와 불평등 해소

admin | 화, 2021/07/27- 00:27

참여연대는 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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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강화와 불평등 해소

 

1. 배경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2019년 16.3%로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나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동시에 총자산 기준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1.10%, 2018년 41.49%, 2019년 42.36%, 2020년 42.54%으로 3년간 꾸준히 증가함.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감소와 단절을 겪고 있거나 불안정 고용상태인 이들이 급격히 늘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보장 강화 요구로 이어짐. 

  • 한편 가속화되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돌봄이 국가 책임의 영역이라는 점을 더욱 분명히 확인함. 그간 사회서비스 영역은 대부분 민간이 맡아, 제대로 된 관리감독 없이 이루어진 탓에 질 낮은 서비스와 열악한 종사자 처우 문제가 지속되었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상황이었음. 

  • 아프면 누구나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건강보험체계가 있음에도 비급여가 많아 과잉⋅과소진료가 발생하고 지역마다 병상 수가 상이해 사고 시 골든타임 내 병원에 도착할 수 없는 지역이 있는 것도 현실임. 게다가 공공의료의 양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위상도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편임. 그러나 코로나19 치료 대응을 공공병원이 도맡아 해오는 모습을 보면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상황임. 인구구조 등의 환경변화나 지방간 의료 격차, 소득에 따른 의료서비스 불평등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임. 이러한 현실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국민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평가하고자 함.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5> 사회보장 강화와 불평등 해소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소득보장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개혁적 방향이나 전면 폐지 공약을 단계적 폐지로 후퇴시킴



△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 통과(2017.12.29.)

- 생계급여 조건부 폐지, 의료급여 개선 방안 마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적정수준 보장,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제시된 정책 자체는 긍정적이나 국민연금 개혁 등 근본 대책 추진 계획 미흡





- 기초연금액 상향, 두루누리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은 일부 개선, 국민연금 개혁 등 근본적인 개혁 미추진 

- <공적연금 개편안> 발표(2018.12.)

-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  노후소득보장특위’ 이후 제도화 의지 부재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개혁적 방향이나, 장기적, 단계적 계획을 내놔 실현 가능성 우려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2020.12.시행)
-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2021.7.시행)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 발표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저소득층 실업부조 도입은 개혁적 정책이나 수준, 대상 미흡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2021.1.시행)

- 시행령을 법률의 최대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만들어 지급 대상 축소



의료          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장성 낮고 의료비 부담 높은 상황에서 개혁적 과제



△ 



- 비급여 급여화 위해 총 30.6조 원 투입 발표(2017. 8.)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2019.4.30.)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 대비 매우 미흡한 계획으로  개혁성 떨어짐



△ 



- 민간병원에 지역거점병원 역할 부여 수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18)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 발표(2020) 이후 의협 진료거부로 후퇴

- 공공병원 예산 반영 없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삭감(2020)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21.6.)에도 이미 신설 추진 중인 3곳 외 추가 계획 부재



의료 영리화 정책 중단



의료영리화 중단 정책 공약 뒤집고  의료 영리화 전면 추진 중



X

Х


 

Х



- ‘의료기기 선진입후평가(네거티브 규제)’, 산병(산업체-병원)협력단 허용(2018.5.) 

- 의료기기산업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2019)

-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20.1.)

- 보건복지부 <마이헬스웨이 구축 시작>(2021.2.)









 

사회

서비스 강화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



민간 위주로 서비스 질 낮고, 종사자 처우 열악한 상황에서 개혁적 정책





- 2019~2021, 시범사업 진행 중 

- 현재, 사회서비스원 제정법안 국회 계류 중



치매국가책임제 



돌봄 국가 책임 명시, 지역 사회 내 서비스 부족으로 시설화 확대 상황에서 개혁적 정책





-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치매안심병원 확충 등 추진 중. 진단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2020년, 2017년 대비 13.8% 감소 



지역사회통합돌봄





- 2018년,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추진 선언, 2019년 6월부터 시작해 현재 16개 지역에서 선도사업 진행 중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아동 관련 공공인프라 부족 상황에서 개혁적 과제





- 위기 아동 발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도입

-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두 아동수당 지급

- 2020년 기준 돌봄교실 700실 확충, 약 30만 명에게 돌봄 제공, 2022년까지 53만명까지 확대 정책


<이행 여부>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х

 

3. 국정과제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소득보장 강화 

(1) 공공부조 강화

국정과제

  • 2018년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의료급여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 포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019년부터 단계적 확대)

적절성 평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개혁적 방향이나 전면 폐지 공약을 단계적 폐지로 후퇴시킨 것은 아쉬움. 코로나19 소득 보장 대책은 한시적인 지원 수준에 그침

  •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지만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93만 명에 달함(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비수급 빈곤층 발생 원인은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 기준 등에서 찾을 수 있음. 각 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에 반드시 필요한 개혁적인 정책임. 다만, 대선 공약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선언했던 것에 비해  국정과제는 단계적 개선으로 후퇴하였음. 

  •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빈곤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의 인상이나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펴는 대신 한시적인 지원 정책에 그침. 

이행 평가 : △ 

  • 2018년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했지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은 2022년까지 완화하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고재산인 경우 유지하기로 함(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의료급여는 2019년 기준, 수급률이 2.9%에 불과하고 부양의무자기준으로 배제된 사람이 73만 여 명에 이름. 주거급여 폐지, 생계급여 조건부 폐지의 의미가 적지는 않지만, 국정과제가 공약보다 후퇴했고, 그마저도 단서를 달아 완전 폐지하지 못한 것은 한계임. 

 

(2)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국정과제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적정수준 보장,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

적절성 평가

  • 노인 빈곤율이 높고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가 큰 상황에서 제시된 정책 자체는 긍정적이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 근본 대책의 추진 계획 미흡 

  •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8%로 OECD 평균(12.4%)의 약 4배이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에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임. 비정규직 가입률이 54.9% 수준(정규직  97.8%)이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장기체납 등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 인구의 소득보장제도 개선 정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나 추진 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고 국민연금 개혁 등 근본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음.  

이행 평가 :  △ 

  • 기초연금액 상향, 두루누리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은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국민연금 개혁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문재인 정부는 공적연금 개편을 위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고, 2019년 8월 참여주체별 3개 방안을 발표함(노동시민사회단체 다수안 :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0년 동안 3% 인상). 2018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과 사회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20대, 21대 국회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음. 정부가 절차적 과정은 만들었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데에는 미온적. 

 

(3) 고용보험 확대 

국정과제

  •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수고용직부터 단계적 확대(2018년~), 고용보험 적용 대상 특수고용직, 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로 단계적 확대, 2025년에 가입자 2천100만 명으로 확대

적절성 평가

  • 고용보험의 넓은 사각지대, 불안정한 노동 시장 등을 감안할 때 고용보험 가입 확대는 개혁적 방향이나, 장기적, 단계적인 확대 계획을 내놓아 실현가능성 우려 

  • 불안정한 노동 시장, 산업의 변화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보장성 강화는 오래된 과제임. 특히 코로나19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안정 취약 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소득상실과 실업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사실이 드러나 고용보험 확대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음. 그런 점에서 2020년,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천명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2025년까지 단계적 확대 계획을 수립한 것은 현재의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계획일 뿐더러 사실상 다음 정부로 과제 이행을 넘긴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우려됨. 

이행 평가 :  △

  • 2020년,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통해 현재 1,367만명의 고용보험 가입자를 예술인, 특고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 1,700만명,  2025년 2,100만명으로 늘려가는 계획 발표. 2020년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시행, 2021년 7월부터 12직종 특고 고용보험 적용됨. 

 

(4)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국정과제

  • 구직촉진수당(30만 원, 3개월) 신설⋅지급(2017년~2018년)

적절성 평가

  • 저소득층 실업부조 도입은 개혁적 정책이나 그 수준과 대상이 미흡 

  • 실업급여 종료 저소득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취업 경험 없는 구직자들은 극단적인 빈곤 상태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 법적 보호가 없는 상황이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은 필요하나 그 수준과 대상은 미흡함.  

이행 평가 : △

  • 2019년 6월, 정부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 2020년 5월 20일, 구직자취업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낮은 수급액과 짧은 수급기간 등으로 인해, 실업부조로 기능을 하기에 부족한 수준임.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법률상 최대기준보다 낮은 기준(기준 중위소득 60%→50%, 재산합계액 6억 원→3억 원)으로 만들어 지급 대상을 더 축소했음.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넓은 상황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을 입법한 것은 다행이나, 가뜩이나 미흡한 법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더 후퇴시킨 것은 문제임. 최근 정부가 수혜 요건을 완화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함. 

 

2) 의료 공공성 강화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정과제

  • 건강보험 보장률 2022년까지 70%, 비급여 급여화, 신포괄수가제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적절성 평가

  •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는 개혁적인 과제

  •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 80%와 비교해 낮은 수준임. 보장률이 낮은 이유는 건강보험 저부담-저급여 방식으로 운영됐고,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를 통제기제 없이 확장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임.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개혁적인 과제. 

이행 평가 : △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비급여 급여화를 위해 총 30.6조 원을 투자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기로 함. 그 결과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소폭이나마 줄었고, 2017년~2019년까지 각 보장률은 62.7%, 63.8%, 64.2%로 소폭 상승함. 한편 재난적 의료비 감소 효과는 미미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은 커져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율이 증가함. 

  • 2019년 4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보장률 70% 달성 시기를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미뤄 임기내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건강보험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지 못한 원인은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병원에서 다른 비급여를 늘리는 풍선효과를 통제하지 못했고, 새로운 비급여 창출을 통제하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임. 상병수당과 같은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 대책이 제시되지 못한 원인도 있음. 이러한 이유로 책정해 놓은 예산 집행률도 2020년 기준 75.5%에 불과한 실정. 

 

(2) 공공의료 확대 

국정과제

  •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 20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설립 등으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2022년까지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적절성 평가

  •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에 비해 매우 미흡해 개혁성이 떨어짐

  • 우리나라 병상수는 인구 1천 명당 12.3개(OECD 평균 4.7개)이나 공공병상은 인구 1천 명당 1.3개(OECD 평균 3.0개)에 불과함. 2018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 3,937곳 중 공공의료기관은 224곳(전체 기관 수 대비 5.7%), 공공병상 비중은 10.2%(OECD 회원국 평균 71.4%)에 불과함. 게다가 300병상 이상 지방의료원은 7곳에 불과해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움.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4명으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적고, 임상 간호 인력 또한 인구 1천 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8.9명보다 적음. 이처럼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거점 병원의 공공성 강화’ 정책 수준으로는 매우 부족함. 

이행 평가 : △ 

  • 2018년 10월,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은 민간병원에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는 수준이었고 공공병원 확대 방안은 부재했음.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의 90% 이상을 담당, 입원환자의 81.7%를 진료(2020년 11월)해왔음. 공공병상 부족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가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도 공공의료 강화 계획은 없고 2020년 예산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음. 오히려 국정과제인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이 삭감됨. 2021년 6월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1~’25)에도 대전, 울산, 진주 등 이미 공공병원 신설 추진 중인 곳 외에 추가 계획이 없는 상황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미추진, 감염병 전문병원은 양산부산대병원 외 민간병원(조선대학병원, 순천향대학병원)을 선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출범 초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을 내놓고 법안 발의도 이루어졌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았음. 2020년 7월에 발표한 공공의료인력 확대 방안도 그 수준이 미약한 데다가 이마저도 집단 휴진 등 의협의 반대에 못이겨 의정협의체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사실상  백기투항했음. 그 뒤로도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이용자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형식적 논의에 그치고 있어 공공의료 강화의 적극적인 의지는 확인할 수 없음.

 

(3) 의료 영리화 정책 중단

국정과제 : 없음

주요 정책 

  • 의료데이터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상업적 활용 정책, 의료기기 평가 규제 완화,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규제완화법 제정, 의료관련법 4개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등 

적절성 평가

  • 의료영리화 중단 정책 공약을 뒤집고 의료 영리화 전면 추진 중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 병원영리자회사 설립 금지 등을  공약했지만, 집권이후 ‘혁신성장’ 기조하에 입장을 선회해 의료 영리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의 경우, 정부여당 주장처럼 의료 관련 일부 법을 제외한다고 해도 의료 영리화를 막을 수 없고, 이 법 자체가 교육, 의료 등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영역의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법이어서 추진 자체가 부적절함. 

이행 평가 : X

  • 문재인 정부는 의료 영리화 정책은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선진입후평가(네거티브 규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의료데이터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상업적 활용 가능 정책을 추진함. 특히 역대 정부에서 법안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규제완화법들을 정부여당 주도로 법제화함. 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경제적 약자보호 등의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던 규제프리존법과 동일한 법임. 신의료기기와 의약품의 부작용과 사망 등의 평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첨단재생바이오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료기기산업법)을 제정하고, 개인의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함. 

  •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19, 20대 국회 당시 야당으로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에 반대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고 현재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 중임. 정부와 국회는 의료민영화 우려가 있는 4개 법안(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 의료공공성 훼손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이 만들어지면 적용 받을  보건의료 관련 법은 55개에 달해 일부 법 제외로 의료민영화 추진을 막을 수 없음. 

 

3) 사회서비스 강화

(1)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  

국정과제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 창출

적절성 평가

  • 사회서비스 영역의 민간 의존도가 높아 서비스 질이 낮고 종사자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개혁적 정책

  •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돌봄에 대한 욕구는 복잡하고 다양해짐. 그러나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가 민간 위주이고 관리감독이 부실해 질 낮은 사회서비스, 열악한 종사자 처우가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음. 인력 부족, 파편적인 복지체계로 인해 사각지대가 매우 심각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과제를 선정한 것은 개혁적임. 

이행 평가 : △ 

  • 현재 11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중이나 여당은 20대 국회때도 시범사업의 근거법  제정에 적극 나서지 않았고, 21대 국회에서도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음. 그러나 민간 사회복지 시설의 저항에 못이겨 핵심 조항인 국공립시설 우선위탁 조항이 제외된 채 통과되어 공공 주도의 적극적인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에 제동이 걸렸고, 국민의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되었음. 

  • 현재,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2년 34만 개 목표 대비 70%(약 24만개) 달성(출처?)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이 충분치 않아 시범사업 중인 사회서비스원의 고용이 대폭 축소되었고 계약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려움.  

(2) 노인 돌봄 공공성 강화 

국정과제

  •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지역사회 통합 돌봄 도입

적절성 평가

  • 인구 고령화, 시설화 확대 상황에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명시, 지역사회 내의 통합 돌봄 정책 추진은 개혁적

  •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로 노인돌봄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한 것은 적절했음. 한편, 지역사회 내 서비스와 지원 부족으로 병원과 시설 거주 인구가 75만 명을 넘고 요양병원 병상도 최근 10여 년간 4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시설화가 확대되는 추세임. 살던 곳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 정책도 개혁적 과제임. 

이행 평가 : △ 

  • 문재인 정부는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치매안심병원 확충 등을 추진 중임. 치매 진단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2020년 기준, 치매 환자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2017년 대비 13.8% 감소함. 핵심 인프라를 갖춘 것은 긍정적이나 실질적인 지원보다 조기 진단에 치우치는 한계가 지적됨. 또한 노인성 질환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치매에 한정해 예산을 투입하다보니 다른 노인돌봄 예산이 확대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함. 

  • 2018년,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추진을 선언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이름으로 2019년 6월부터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경남 김해시, 대구 남구 등 8개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현재 16개 지역에서 선도사업을 진행 중임.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과 통합적으로 설계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3) 보육⋅아동 사회적 책임 강화 

국정과제

  • 보육·양육 사회적 책임 강화, 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 필요 아동 지원 강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적절성 평가

  • 영유아, 초등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혁적 과제

  • 핵가족화 심화, 여성의 경제활동 진출 증가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크게 늘고 있으나,  영유아, 초등돌봄의 인프라는 부족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12.9%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2025년 공공보육이용률 50% 달성, 아동수당 제도 도입은 개혁적 과제임.

  • 아동학대 의심 건수가 2017년에 3만 923건, 2019년에 3만 8천 38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그러나 공공의 개입이 매우 부족하고, 피해 아동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제의 방향 자체는 개혁적. 

이행 평가 : △ 

  • 2020년 기준 아동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20.4%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목표 40%에 한참 미치지 못함. 그런데도 정부는 2021년 국공립 신축 예산을 전년대비 약 40% 이상 삭감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도 감액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임시방편적인 아동 돌봄 정책을 시행함. 아동수당의 경우, 정부는 0세에서 5세 모든 아동에 보편 아동 수당을 약속했으나 여야가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결국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배제하고 추진함. 이후, 상위 10% 가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여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대상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됨. 

  • 2018년 3월, 위기 아동 발굴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도입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아동 발굴 및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는 예방이 핵심인데 사후처리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한계임. 한편, 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양천사건)과 같이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 때문에 여러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결국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존재함. 2021년 재정운용전략회의에서 아동학대 대응 예산 체계를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한 것은 안정적인 예산 운용 측면에서 긍정적임.

  • 초등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기준, 33만명 수준의 초등돌봄 공급을 학교돌봄, 마을돌봄 확대를 통해 2022년까지 53만명까지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020년 기준 돌봄교실 700실 확충, 약 30만 명에게 돌봄을 제공함. 그러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온종일돌봄에 대한 책임 주체도 모호한데다가 돌봄 주체인 교사에 대한 고용 및 처우도 개선되지 않아 문제임. 더욱이 관련 정책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도 제시되지 않았음. 이로써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의 의지가 부재하다는 점이 드러남.

 

4. 총평 및 향후 과제

  • 문재인 정부는 포용복지국가의 기치 하에 전반적으로 필요하고 개혁적인 사회보장 정책과제들을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미흡하게 추진됐거나 변질, 후퇴된 과제가 적지 않음. 오랜 숙원이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급여총액 수급자 수가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나, 약속했던 전면 폐지를 이루지 못한 것은 한계임.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정부가 나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천명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법제화한 것은 의미있으나 그 수준이 미흡하거나 추진 계획이 장기적이어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 문제임. 특히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급증한 상황에 대한 소득보장 대책이 필요함. 

  • 집권 초기부터 전면에 내세워 추진한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매년 소폭 상승했으나  비급여의 풍선효과 등을 막지 못해 ‘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는 임기 내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상병수당과 같은 강력한 보장성 강화 방안이 요구되는 만큼 남은 임기 중에 이를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함.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해 정부는 일관되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의료영리화는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지난해 정부의 의료인력 확충 계획에 대해 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로 맞서고, 정부가 백기투항에 가까운 합의를 한 후 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사실상 진척이 없는 상황임. 의료산업 육성보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장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정작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이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있고, 공적 책임이 중요한 보건의료와 돌봄의 영역에 공적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됨. 이런 상황에서도 돌봄 공백에 대한 정부 대책은 사실상 전무했고,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법 입법화는 민간의 반대에 못이겨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후퇴되어 처리된 뒤 지금까지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 그나마 보편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포용국가 아동 정책으로 아동의 삶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고자 한 점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나, 노인 돌봄의 공공성 강화,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대로 된 운영은 남아있는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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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폐기물 정책에 있어 공공성을 강화한 것, 발생단계에서 감량 부분을 반영한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폐기물이 급증한 지금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 자원순환측면에서의 재생원료 사용등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 조건이 되어야 함에도 아직 미비하다. 또한 사회 갈등이 야기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

목, 2020/09/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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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비대면 학습지원을 위한 지원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이주공대위>와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400여개의 개인 및 단체가 연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적 위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레 학교가 멈추고, 온라인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등교를 제한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부모와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초/중학생 지원을 위해 아동돌봄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각 학교에서 초등은 20만원, 중등은 1인당 15만원을 스쿨 뱅킹이나 학부모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초등학생은 지원이 마무리 되었고, 중학생은 10월 8일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난 시기에 중요한 지원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아동은 정부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제3조,제6조)가 있고, 양육을 받을 권리(제7조)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약속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아동을 제외하는 것은 UN아동권리 협약 위반이며, 이주 아동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일 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는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들에게 더욱 큰 무게로 다가오고, 사회적 약자·소수자, 취약계층에게 더 큰 위기로 찾아옵니다. 대책 마련과 지원 체계에 있어서 각별히 더 우선하여 지원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오히려,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더욱 소외 시키는 지원책입니다. 평등과 비차별에 앞장서야 할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이주 아동을 제외하는 정부의 차별적 조치에 대하여 다음의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1. 모든 아동에게 차별없이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라.

2.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차별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3.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모든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라.

2020년 10월 7일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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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총 402개 단체

목, 2020/10/2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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