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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원대책 없는 4단계 연장, 벼랑 끝 자영업자 어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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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원대책 없는 4단계 연장, 벼랑 끝 자영업자 어쩔건가

admin | 금, 2021/07/23- 23:45

지원대책 없는 4단계 연장, 벼랑 끝 자영업자 어쩔건가

4단계 연장으로 폐업 가속화 예상, 폐업 후 손실보상 의미없어

임대료 긴급 대출·임대료 감액 요구 활성화 방안 및 입법 시급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빠른 확산으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했다.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크나큰 고통과 피해를 끼치고 있지만 방역의 고통과 피해는 자영업자∙중소상인에게 대부분 전가되어 왔다. 매일같이 1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은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사회적 재난의 균등한 분담을 위한 실효적이고 충분한 지원대책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집합금지·제한조치 등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소득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중소상인에게 임대료는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책은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이 야기된 바 있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외에는 전무하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다.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중소상인에게 임대료 긴급 대출·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방안 마련 등으로 숨통을 틔워주는 한편, 강제 퇴거 금지·임차인의 해지권 규정·임대료 분담 등의 조속한 입법으로 사회적 재난의 고통이 임차인에게만 전가되는 불합리함을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난 7월 1일 지난한 과정을 거쳐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을 명시한 일명 ‘손실보상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코로나19 극복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집합금지·제한조치 등 방역조치로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은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지 오래이다. 하지만 올해 초에 있었던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셋째 주부터, 7~9월 발생한 손실은 10월 말부터 보상할 예정이라고 한다. 게다가 그마저도 소상공인에게만 이중삼중의 지원이 집중될 뿐 소상공인이 아닌 집합금지·제한업종은 철저히 배제되어 형평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 점검하겠다고 하지만, 고사직전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뒤늦은 지원은 희망고문이나 다름없다. 폐업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인데 10월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급 시기도 중요한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까지 연장되는 상황에서 당장의 지원대책이 시급하다. 자영업자·중소상인에게 가장 큰 부담과 고통이 되고 있는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이나 이를 위한 긴급대출 등의 방안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 등 고정비 해결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임대료 문제에 손 놓고 있는 것은 국회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임대인, 정부도 함께 분담하는 취지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은 물론, 계약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연장, 계약 해지 요구 특례 신설, 임차인의 해지권 규정, 차임증감청구권 활성화 등을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법안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 6명 중 1명이 상가임대인인 국회가 임차인을 충실하게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과 지역구내 상가임대인들의 영향력을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도 임대료는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대다수가 임차인인 자영업자·중소상인에게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의 절실함을 고려하여 국회는 이제라도 입법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JHmMplWzgZMBIaE0Ph6pjnmivSTBKoHJy4h...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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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손실보상 직무유기, 국회는 즉각 손실보상법 처리하라 

손실추정액 최대 3조, 기 지원금 6조? 현실과 동떨어진 엉터리 자료

1년 넘도록 제대로 된 자료도 제출 못해, 형평성·중복지원은 기우 불과 

국회는 사회연대세 등 재원마련 방안과 임대료 분담방안 함께 논의해야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오늘(5/25) 열린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난 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 감소분, 즉 손실추정액이 최대 3조원 수준이고 기지급한 지원금이 6조원으로 더 많은만큼 비소상공인 및 일반업종과의 형평성, 중복지원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집합금지·제한조치라는 행정명령으로 인해 재산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온 피해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과 비소상공인 및 일반업종에 대한 피해지원은 명백히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고, 올해 초 두 차례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때도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집합금지·제한조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대출은 크게 증가했다는 통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손실추정액이 최대 3조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기재부와 중기부의 추계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업종과 그렇지 않은 일반업종과의 형평성을 들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논리도 이해하기 어렵다. 여야 국회는 손실보상법을  즉각 처리해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이행하고 일반업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대책, 임대료 분담방안, 재원마련을 위한 사회연대세 도입 등의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발생한지 1년이 넘었고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 업종, 일반업종 등에 4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아직도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정확한 피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기재부와 중기부의 안일한 직무수행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집합금지·제한업종이 이미 소득감소분이 훨씬 상회하는 지원을 받은 셈인데 과연 이러한 엉터리 자료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그동안 피해 이상의 지원을 했다는 셈인데, 그렇다면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된 추계로 없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요구가 이미 지난 해부터 계속되었고 올해 초 정부가 손실보상TF까지 꾸려 논의를 했음에도 국회에 믿을만한 자료 제출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손실보상법안에는 ▲보상대상을 소상공인에 한정할지 집합금지·제한업종 전체로 할지, ▲보상기준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으로 할지,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과 일반업종에 대한 소득지원을 어떻게 할지 등 다양한 쟁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안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영업이익만 보상할지,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포함해 보상할지 단편적인 자료를 내놓는데 그쳤다. 기재부와 중기부는 국회와 중소상인단체, 시민사회, 모든 국민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즉각 집합금지·제한업종 전부에 대해 매출액 감소분과 영업이익 감소분을 보상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이 얼마인지, 재원마련 방안은 무엇인지 가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애초에 손실보상은 집합금지·제한업종 중 실제로 소득이 감소한 부분을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등의 정책지원으로 소득감소분이 해소되었다면 이 부분은 추후 손실보상 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정부가 말하는 중복지원 문제는 기우에 불과하다. 정부의 강제적인 행정명령을 받은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진행하고 이외의 일반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해 소득지원 대책을 병행한다면 형평성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남는 것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렇게 지급한 손실보상액이 임대인들에게 고스란히 이전되는 것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이미 국회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연대세,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임대료를 분담하는 법안 등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정부와 국회는 손실보상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이동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연말 집합금지·제한조치가 강력하게 시행되었던 지난 해 12월 마지막 주(12/21-12/27) 전국 65만개 업체의 매출이 전년보다 5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해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무려 118.6조원(전년대비 17.3%) 폭증한 80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말 그대로 존폐의 위기 끝에 서있는 셈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입법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수, 2021/05/26-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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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387278526/in/dateposted-public/" title="20200115_경제대개혁민생살리기대담회" rel="nofollow">20200115_경제대개혁민생살리기대담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387278526_b6f46edb78_c.jpg" style="width:850px;height:459px;" width="850" />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재벌총수의 전횡‧비리 견제 위한 지배구조 개혁 절실

급격한 인구사회구조 변화 속, 노동중심 지속가능한 일자리 필요

민생살리기의 시작은 경제민주화, 유통재벌 골목상권 진출규제와 종속거래구조 개선이 핵심

주최 :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일시 : 2020년 1월 15일 (수)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 전태일기념관 4층 태일이네

 

 

경제적인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1/15) 경제민주화,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담회는 재벌개혁, 양극화해소(노동존중),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이렇게 3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3개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현 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주요 개혁과제를 모으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아울러 모아진 개혁과제를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하여 국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1부 : 재벌개혁 

 

재벌개혁 분야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재벌개혁의 필요성부터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설명하면서 재벌개혁을 역설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으로 인한 독과점문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폐해를 확인하면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꼭 개혁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금융부실이 경제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만큼 금산분리의 원칙도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서 간접지배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도 규율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적극적 의결권행사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강력한 입법과 함께 지자체 공정위 등 전방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채이배 국회의원은 경제민주화를 통한 재벌개혁 기반 마련을 위한 시행령 등 개정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사회의 독립성강화, 주주권 강화,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회계감사투명강화, 일감몰아주기 부분으로 나누어 꼭 입법에 의한 개혁이 아니더라도,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항들을 지적하였습니다.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구조, 지배구조의 개선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현행 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는 재벌의 해체가 아닌 지나친 확장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정위의 지주회사 권장정책과 경제력집중 억제 수단의 완화가 문제를 더 키워 관련 규제의 체계 정합성 문제가 발생했음을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과의 조화도 중요함을 지적했습니다. 공정위의 일부 기업집단과의 소통을 통한 개선노력은 의미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음으로 기존 법집행의 강화와 규제역량 집중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은 기업수, 매출액 영업이익 등에서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심화되고 더욱 공고하게 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벌의 토지자산의 증가 규모 추이를 설명하면서 제대로 된 투자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구조는 취약해지고 대중소기업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출자규제를 정상화하고 금산분리와 금융그룹통합 감독 등을 통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배주주 사익편취방지를 위한 소수주주동의제 도입과 일반원칙으로서의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2부 : 양극화해소(노동분야)

 

양극화해소 분야에 대한 발제를 맡은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인구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고, 가장 적게 태어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 했습니다. 일과 산업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빠른 업종전환과 산업간 융합으로 산업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자동화가 확산돼 노동시장 내 고용불안을 가중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출현은 전통적 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감세와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등으로 인해 누적된 국민들의 부채는 심각함을 지적했습니다.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노동중심으로의 전환과 함께 녹색경제로의 진행과 분권화 파편화된 노사관계의 다층화를 통한 실질적 사회적 대화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노동중심 임금소득주도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노상헌 경실련 노동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양극화해소를 위해 풀타임 노동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 대책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가난이 대물림 되는 절망의 빈곤이기에 심각함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내 근로자수와 별개로 전면적인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근로시간 제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부당해고 제한 등의 중요 조항의 배제되어 있는 근로자가 임금근로자의 1/3에 달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확대적용과 실업부조 실시, 연금제도에서의 최저연금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생산적인 일자리의 보급과 유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3부 :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홍춘호 한상총련 정책본부장은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분야의 발제를 맡았다.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종속적거래구조로 인하여 경제민주화운동은 이제 산업영역전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심화되는 유통대기업의 독과점 양상과 골목상권 진출로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재벌대기업의 계속되는 불공정거래행위(판매강제, 부당반품, 부당단가인하, 기술탈취 등)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유통분야 독과점 규제 및 보호정책을 위하여, 대기업 유통업태에 대한 체계적 관리, 골목상권 진출 규제, 대규모점포 의무휴업 확대, 사업조정제도 및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등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에 나선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민생살리기의 중요성을 여야가 따로없이 이야기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성과는 요원한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도 여러 가지 민생살리기 정책을 제시하지만,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중앙집권적인 접근을 넘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과 같은 예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협력을 통한 민생살리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호준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사무총장은 가맹업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여전히 불평등과 불공정이 만연한 상황에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점주)이 분쟁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상권, 차액가맹금 공개 및 총매출대비 수익구조 분석 및 공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공정한 표준가맹계약서 채택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대담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open?id=1n5A01mhylVVbHMqR5EOI4AtNtbJObce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05/665/001/e3e6... style="width:850px;" />

수, 2020/01/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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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의

조속한 피해 집계와 함께 종합대책 제시하라

현장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금액 집계 해야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종합적 대책 제시해야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최근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들이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고 신속하고 충분한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피해 집계와 그에 따른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매우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계속되는 코로나19는 중소자영업자에 아주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계속된 지난 1년 6개월 이래 자영업자들은 66조에 육박하는 부채를 안고 있고, 45만3000여개의 매장이 폐업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세제를 비롯한 지원책은 조속히 내놓으면서도 손실보상문제 등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소홀했다. 지난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10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수준도 미흡하다.

또 다른 문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가 정확하게 집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책 역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함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의 지원으로 선회한 측면도 있다.

현재 뒤늦게나마 대출 연장, 손실보상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2022년 예산안은 1조 843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29%에 불과하다. 올 추경까지 합쳐도 3조원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2021년 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5.3조원으로 소폭 확대되긴 했으나, 5차 재난지원금 11조원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현실인 것이다. 앞서 말한 손실보상이 10월부터 지급된다고는 하나, 인건비, 임대료, 고정비 등 고정비용에 대해서도 반영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여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조속히 집계하고, 단기 및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제시하여 제시해야 한다. “끝”

 

2021년 09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

목, 2021/09/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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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망 확충 및 울산페이 보급을 확대하며, 농어임업인 수당 증액과 친환경 농업 육성 등 농촌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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