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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여성장애인연대 단체소개 영상 (feat. 콘텐츠제작팀)

지역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단체소개 영상 (feat. 콘텐츠제작팀)

admin | 금, 2021/07/23- 03:0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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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투표단으로 지역되살리기

 

최근에 경험해본 주민참여예산 시민투표를 통해 대전시에서 많은 제도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알게 되어 이를 공유하고 나중에 참여해보자는 권유의 의미를 담아보았습니다.

 

# 주민참여예산?

예산편성·과정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

 

#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나온거죠?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 2006.11.10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014.08.14.

 

2006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근거를 마련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2017

2018

선정방법

분과위 평가(50%)

전체위 평가(50%)

 

▸분과위 평가(40%)+전체위 평가(40%)

+

시민투표(20% / 홈페이지)

 

* (시민투표) 지역주민이 지역(구) 선호사업 선정

 

선정절차

시민제안 ➝ 부서검토 ➝분과위평가➝전체위

평가 ➝ 사업확정

 

시민제안➝부서검토➝협치심의회검토 ➝분과위평가➝사업설명회➝전체위 평가 ➝시민투표➝사업확정➝모니터링

 

* (협치심의회) 숙의‧토론 / 분과위원, 전문가, 공무원

* (사업설명회) 전체위평가사업 설명‧답변 / 분과위원장

* (모니터링) 2018년 사업추진상황 점검 / 분과위

 

평가지표

 

▸분과위 평가 : 5개지표

▸전체위 평가 : 선호도 투표

▸시민투표 : 없음

 

 

▸분과위 평가 : 지표추가 및 고도화(5개➝8개)

▸전체위 평가 : 지표평가(4개)로 변경 ▸시민투표 : 선호도 투표(30% 선택)

 

# 시행하면서 변화되는 점 (2017 〉 2018)

 

**분과위 평가: 각 분야별로 조직된 위원회

 

〉2018년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시민투표를 시행하였습니다.

 

# 변화되는 점( 2018 > 2019 )

 

2018

2019

사업규모

 

▸30억원(1건당 최대 1억원)

 

▸100억원(1건당 최대 3억원)

사업유형

소규모 주민밀착형사업

 

시정참여형(76억원)-2개구이상 포괄 또는 시 사무

지역참여형(20억원) – 구 단위사업으로 자율성 확대

동 지역회의 지원사업형(4억원) – 동단위 자체 지역회의 조직구성

선정방법

 

▸분과위(40%),전체위(40%)

시민투표(20% / 홈페이지)

 

▸전체위(50%),시민투표(50%)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20%에서 50%으로 늘려 참여인구를 확대하였습니다.

 

**시정참여형: 사업유형에서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리성 고려와 또는 대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제안사업을 접수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유형

 

**지역참여형: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시민제안 사업을 접수해 시민투표단과 전체위의 결정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유형

 

#취지만큼 괜찮은 혜택

조사를 통해 시민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사업들을 시민들이 직접 투표하여 지역의 활성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취지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회 시민 투표단으로 참여하게 될 시 20,000원 상당의 실비 지급 받을수 있고 청소년들은 봉사시간을 인정, 자원봉사 따른 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는 9.15일에 2021년 주민참여예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투표단을 경험해본 자로서 대전의 5개 구가 어떤 사업이 주로 필요로 한지, 여러 시정분야의 다양한 사업목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해보는 부분이라 염려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온라인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두 시간동안 체계적인 구성으로 알차고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었습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접속 〉 예산 참여방 〉 시민투표단 모집으로 가셔서 대전이 어떤 제도로 발전해나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대전주민참여예산 https://www.daejeon.go.kr/jumin/index.do

 

 

화, 2020/09/2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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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나의 순간, 음주운전.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족들은 매번 허탈한 삶의 연속이지만 피해자는 그저 법적으로 끝내고 싶어하는 비양심적인 사건들을 어렵지 않게 기사들로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1. 을왕리 사건

http://www.inews24.com/view/1298415

치킨배달을 하던 한 가장이 급작스럽게 음주운전으로 숨진 기사입니다.

딸은 그 날 아버지가 배달일로 밥도 거르시고 빨리 나가시는 모습을 생각하며 가해자의 태도에 분노하여 국민청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때 피해자의 태도는 119를 찾는것이 아닌 변호사를 찾고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국민청원 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609

 

#2. 뺑소니 음주운전 사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8243&ref=A

두번째 사연은 지난 6월 발생한 사건입니다. 경기시흥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사고라고 판단한 당시 경찰이 고속도로 사고 현장의 CCTV를 확보하지 않는 등 사고 조사를 미흡하게 처리해 해당 피해자 아들이 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했으며,

이를 확인한 경찰이 뒤늦게 뺑소니 혐의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21일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 전보다 강화되었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9.0, 2018년에 8.9, 2019년에 6.8으로 음주운전사고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에 의해 사망시 최저 3년이상 징역,최대 무기징역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윤창호법에 의해 강화된 처벌)

 

 

# ‘음주운전 처벌’이라는 사전에 ‘심신미약’이라는 감면 단어는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 시에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은 자의로, 그리고 위험을 예견하고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면 감면(형벌이 약해짐) 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행위자체가 본인에게 위험함을 알고서도 하는 자의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원자행(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 합니다.

 

독일은 어떤 사건에 있어서 원자행이나 과실행으로도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때 ‘완전명정죄’라는 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자행에 해당되지 않고 과실범에도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고의범으로 처벌합니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처벌강도만큼 적용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법정형(각개의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인 형벌)이 있고 판사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아직 한계이자 우리나라가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 그에 대한 예

연예인 조00 사건도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의 고의는 있었으나 사람을 죽일 고의는 없었으므로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한 고의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가 아닌 과실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법 제10조 3항의 조문만 보면 고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만 심신상실 및 미약의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으나 이 사건은 과실 또한 이 규정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건이다.

라고 보여졌지만 바로 고의로 판단되어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다른나라는 어떨까?

미국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주가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 음주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한다.

 

브라질

브라질은 혈중알코올농도 0%를 초과하는 경우 바로 음주운전으로 단속할 만큼 엄격하기로 소문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혈중알콜농도 0.01%일 경우 50만 원의 벌금과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며, 0.06%를 넘으면 징역에 처한다.

특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종류에 상관없이 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벌금 약 410만 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재범의 경우 벌금과 징역 모두 2배 이상 증가하는데, 상습범은 언론 1면에 신상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규정이 있다.

 

# 생각정리 TMI ..

음주운전은 어떤 사람의 삶을 종식 시키는 행위입니다. 가볍게 술 한 잔, 잠깐의 운전 몇 분으로 한 사람 아니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고 높던, 그 결과가 아무런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상황과 관계없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자발적인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가 처벌을 더 강화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음주운전에 있어서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참고자료

https://url.kr/x2i5VH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음주운전 처벌기준)

https://namu.wiki/w/%EC%8B%AC%EC%8B%A0%EC%9E%A5%EC%95%A0

(윤창호법)

https://namu.wiki/w/%EC%8B%AC%EC%8B%A0%EC%9E%A5%EC%95%A0

(심신미약과 음주운전)

https://namu.wiki/w/%EC%A1%B0%ED%98%95%EA%B8%B0%20%EC%9D%8C%EC%A3%BC%EC%9A%B4%EC%A0%84%20%EB%BA%91%EC%86

%8C%EB%8B%88%20%EC%8B%9C%EC%8B%A0%EC%9C%A0%EA%B8%B0%20%EC%82%AC%EA%B1%B4

(심신미약,음주운전에 대한 예시)

 

월, 2020/09/1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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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

대전 낙후 지역으로 꼽히는 대동의 새로움 발돋움을 응원하고 싶었으며

타 지역 재개발의 문제점인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의 대응 방안, 폐가의 활용과 재개발 방안 등

재건축이 아닌 원주민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재개발 방안을 같이 고민해보았으면 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도새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대동은 2019년 1월 31일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대전 동구 동대전로110번길 75) 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4월 게스트하우스사업 공모, 같은 해 5월 대동 주민공모사업 모집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 낙후지역을 철거하는 재개발 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지역을 재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5가지로 나누어 선정되며 매년 대상 사업지를 선정하여 각 지역의 현황과 목적에 맞게 진행된다.

이중 대동은 ‘우리동네살리기’에 선정되었으며 우리동네 살리기는 소규모 동네단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5만㎡ 내외의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3년, 국비 지원 금액은 50억 원 내외이다.

대동에서는 공방, 벽화, 거점공간 확보를 중심으로 한 ‘거점개발핵심컨텐츠’, 주차공간 확보, 불량 배수시설 정비 등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핵심컨텐츠’, 마을공원, 지붕정비, 방범시설 설치 등의 ‘생활편익시설핵심컨텐츠’, 주민교육 프로그램,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분야’, ‘지자체사업’ 총 5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1년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서울 종로구 이화 벽화마을, 경남 통영시 동피랑 벽화마을 등 도시경관 개선 사업은 이미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마을에 벽화를 그리는 식의 도시경관 개선사업의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서울 종로구 이화 벽화마을에선 그림이 그려지고 조형물이 세워지며 관광객이 늘어났고, 동시에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다 상권 활성화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임대료가 뛰며 원 거주민들이 쫓겨나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 발생했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 부산 감천 문화마을도 비슷한 악순환을 겪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뉴딜사업인만큼, 기존 주민들에게 실이 아닌 득이 되는 계획이 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자료 출처

· 대동현장지원센터-마을벽화사진

-> https://blog.naver.com/daedongsky

· 대전광역시 동구청-대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 http://www.donggu.go.kr/dg/kor/contents/157

· 대전광역시 동구청-동구, 대동 뉴딜사업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개최

-> http://www.donggu.go.kr/dg/kor/article/newsNSEW/83559

· 열린구청장실-동구, 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개소식

-> http://www.donggu.go.kr/dg/mayor/article/dongguActive/86739

· 국토교통부-국토교통상식: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우리동네살리기)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7/DTL.jsp?mode=view&idx=240264

· 국민일보 “770억 벽화, 정말 최선일까… ‘예술 뉴딜’ 벌써부터 시끌”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1164&code=11151100

· 경희대학원 대학원보 “225호 기획: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의 이해와 해결”

-> http://www.khugnews.co.kr/wp/?p=6760

 

 

화, 2020/07/0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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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요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ESG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SG는 무슨 뜻인가요?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용어이다. 지구 환경, 사회 불균형의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주목하고 있다.

 

ESG의 배경과 역사를 살펴볼까요?

 ESG 경영은 기업경영의 의사결정(Governance)에서 재무적 이익만을 우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Social)와 환경(Environmental)에 기업경영이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환경경영은 18세기 산업혁명 초기에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1960년대부터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환경경영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지구온난화와 폐기물 문제인데 이것은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었다.

 ESG에서 ‘S’에 해당하는 영역은 인권경영, 노동권 존중,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발전기여(사회공헌 등) 등인데 이 또한 환경경영과 마찬가지로 산업혁명 시기부터 논의되어왔던 주제들이다. 다시 말하면 ESG는 근대적 의미의 기업이 탄생한 산업혁명 시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기업경영의 주제를 ESG라는 용어로 다시 정리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UN(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ESG를 포함한 큰 개념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1948년에는 UN 인권선언이 체결되었고, 1972년 설립된 UNEP(유엔환경계획)는 지금까지 기업의 환경경영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환경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있다.

 1992년 UNEP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회의에서 현재 환경경영의 3대 핵심 협약에 해당하는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을 비준했다. 이 세 가지 협약이 현재 환경경영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1993년에는 EU(유럽연합)가 설립되는데, 설립 초기부터 기업의 사회, 환경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해 온 EU의 법률과 규정들이 ESG 경영과 평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1998년 ILO(국제노동기구)는 노동에 있어서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4대 원칙을 발표한다. 강제노동의 철폐, 결사 및 단결의 자유, 아동노동의 폐지,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차별철폐라는 ILO의 기본원칙은 현재 ESG 경영에서 S에 해당하는 노동권존중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2000년 UN글로벌 콤팩트 출범, 2020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실천 선언 등 ESG 경영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에는 오랜 역사와 수많은 배경 사건들이 있다.

 

ESG 경영 시대, NGO단체의 역할

 ESG 경영에 대한 기업에 관심이 높아진 요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나서고 있다. 기업이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기업과 시민사회의 파트너십도 중요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시스코는 180개국에 1만개가 넘는 기술교육기관을 설립했다. 유엔과 비정부기구(NGO), 대학과 협력해 만든 시스코 네트워킹 아카데미는 저개발국가에 기술교육의 기회를 만들어냈다. 이를 통해 저개발국가 주민들은 일자리를 얻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 활동은 시스코가 진출하는 지역의 전문 인력을 키워 회사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 테스코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빈민가에 신선한 야채와 음식을 파는 매장을 만들었다. 음식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평가받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테스코는 빈민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비즈니스의 기회도 만들었다. SK그룹은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문제’를 해결하자는 ‘행복 얼라이언스’를 만들었다. 포스코는 저출산 문제 해법을 위한 롤모델 제시를 중요한 기업시민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러 기업이 자원 선순환을 위한 캠페인과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ESG 이해를 돕기 위한 도서 추천

파타고니아의 창업자 이본 쉬나드가 쓴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이라는 책이 있다. 환경경영을 중심으로 파타고니아의 ESG 경영 원칙과 실천 사례가 자세히 담겨 있어 적극 추천한다.

 

[출처]

* [세상파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 왜 ESG를 주목할까?|작성자 행복나눔재단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ppinessfoundation&logNo=222180711751&parentCategoryNo=&categoryNo=20&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 [시론]ESG와 시민사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5030300025#csidxcdf622395d236af8348011dfdab5471

 

금, 2021/05/2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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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빅데이터를 통한 혁신행정

■ 일시

2019년 11월 21일(목)~22일(금)

■ 주관

경기 광명시, 희망제작소

■ 주최

목민관클럽

■ 소개

민선 7기 목민관클럽 제7차 정기포럼 자료집

■ 목차

[포럼 1부]
발제1: 빅데이터의 이해 및 공공정책 적용사례
안영재 한국기업데이터 플랫폼센터장
발제2: 빅데이터 기반의 혁신행정과 데이터 분권
김종업 한국문화정보원(KCISA) 부원장

[포럼 2부]
발표1: 오산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사례
곽상욱 오산시장
발표2: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혁신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발표3: 빅데이터로 열어가는 스마트도시 혁신 강동!
이정훈 강동구청장

[현장견학]
광명동굴
레인보우 팩토리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 펴낸날

2019. 11.21.

금, 2019/11/2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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