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센터 아샤, 쌤통 활동가가 어제(7/21)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 서울시청 정문과 후문에서 광화문 세월호 기억관 지키기 1인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중복 더위에 땀이 줄줄 흘렀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눈인사를 보내거나 힘내라는 손짓을 해주셔서 기운내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관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광화문 광장 공사를 핑계로 7월 26일(월)에 세월호 기억관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철거 전, 토일월 광화문광장 기억관 일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더운 날씨이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참여해주시면 어떨까요?
어제 국회 앞에서 많을 분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잘 마쳤습니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취재 기자들도 많았습니다. 기자회견문과 발언문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시도 중단하라
지난 11월12일 그야말로 기가 막힌 법안이 발의되었다. 여야 국회의원 40명이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 볼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시키고 “성별”에 대한 규정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추가하겠다는 일부개정안을 낸 것이다.
이번 개악안이 더욱 참담한 이유는 20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발의된 법안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혐오에 동참한 의원이 늘었다는 것이다. 2017년 9월 19일 발의된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이 서명했지만 이번 개악안은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이 골고루 섞여 40명이 발의하였다. 철회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있어 해당 법안은 현재 철회된 상태지만 대표발의한 안상수 의원은 바로 재발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소수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위임받아 제정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개인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 금지된다고 명시한 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이다. 또한 저들이 규정하려는 성별 정의 조항은 트랜스젠더퀴어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시도이다. 성별이분법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의 규정과 다른 나로 살아가려는 도전을 짓밟는 것이자 여성에게 가해지는 젠더억압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공천 배제 요구가 빗발치자 더불어민주당 이개석, 서삼석 의원은 철회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무진의 착오"라거나 "동성애 반대하지만 차별행위를 인정한다는 뜻 아니"라며 자신의 잘못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을 공천해서는 안 됨은 물론이며, 여당으로서 차별금지법안도 발의하지 못한 무책임이 빚은 사건임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에서 혐오가 확산되는 상황을 역전할 수 있다.
2017년의 개악안이 여전히 계류 중이고 2019년 개악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국회의원이 있지만 개악안을 한 번 철회시킨 힘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다. 혐오가 지지를 얻을 것처럼 보던 환상은 이제 깨져야 한다. 누군가의 인권을 헌납해서 권력을 얻으려는 정치인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혐오를 대변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 21대 총선은 당신들을 버릴 것이다.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 낳은 결과를 직시하라. 지난 3년 동안 배운 것도 혐오, 뿌린 것도 혐오인 20대 국회의 모습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성소수자 차별, 성별이분법 강화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발의를 규탄한다! 재발의가 왠 말이냐 민주주의 반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발의시도 중단하라! 삭제할 것은 혐오다, 각 정당은 혐오선동 국회의원 공천에서 배제하라!
2019년 11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에 분노한 시민들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최근 4년 동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갑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사법거래로 인한 부당한 결과였음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게 내려진 ‘노조아님’ 통보 이후 34명의 교사가 해직되고, 노조전임자가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지금까지 부당한 국가 폭력의 피해가 6년 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의 위법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2017. 6.17), 국가인권위원회(2017. 12. 18),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2018. 7. 3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2018. 11. 20)의 권고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적폐 청산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 시행령만으로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할 헌법적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전교조는 촌지 거부,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학교혁신과 참교육실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등 교육공공성 확보와 교육개혁, 사회민주화 등을 위해 앞장서서 실천해왔습니다. 전교조가 마땅히 누려야할 노조할 권리를 회복하고,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간절한 염원을 담아 탄원합니다.늦었지만 이제라도 대법원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탄원서 작성에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셔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는 삼성이 노동자에 대한 불법 사찰과 노조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시도가 발각된 사건이며 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오늘 오전 시민단체들이 삼성의 행태를 고발하고 반인권적인 행태에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성명]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
삼성그룹이 2013년 시민단체를 임의로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사내 임직원 386명의 기부금내역 정보를 무단 열람한 뒤 불법 수집하여 감시해 왔음이 ‘삼성 노조 탄압 사건’ 수사 및 판결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노동자에 대한 불법 사찰과 노조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시도가 그룹 차원에서 있었음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노조 결성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에 경악하고 분노한다. 삼성은 소위 ‘글로벌 일류기업’이라 일컬어지면서도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불법 사찰은 개인의 다양한 생각과 말하기를 억압하고 위축시키는 심각한 반민주적 행위이다. 기업의 입맛에 맞지 않는 노동자를 솎아내고 통제하려는 구시대적인 발상과 의도야말로 ‘불온’ 그 자체다. 노동자는 기업이 구축한 체계를 일방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더 나은 노동조건을 지향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를 함께 고민하고 조성해 나가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다. 삼성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향린교회를 비롯한 11개 시민단체와 정당이 ‘불온단체’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국정원의 여론조작 지원을 받은 한 보수단체가 2010년에 발표한 목록을 참조하여 만든 것이었다. 따라서 삼성그룹이 ‘불온단체’를 규정한 기준에는 이미 편향된 정치적 시각이 함의되어 있어 더욱 문제적이다. 과연 자산총액 1위에 달하는 대표기업으로서 경영철학과 가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성장해온 삼성그룹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고위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노조에 대한 반헌법적 태도는 일관되고 적나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글로벌 기업이라는 대외적 이미지 뒤에서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며 불법 사찰과 노조 무력화를 일삼아온 비열하고 위선적인 행태는 전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
지금의 삼성에 미래는 없다. 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처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기업윤리를 고민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추구해온 지난 행적을 철저히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삼성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철학,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가치와 이해를 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 위선과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마지막이 될 2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해온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섰다. 국회 행안위에 방치되었던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합의로 9년 만에 행안위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몽니로 이제는 법사위에 묶여 버렸다. 이대로라면 개정안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고야 말 것이다.
2005년 여야 합의로 과거사법이 제정되었고 진실위가 출범해 2010년까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1만여 건의 진정 사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수십 년간 피해 사실을 숨겨왔던 유족과 피해자들은 불과 1년이라는 짧은 신청 기간으로 인해 진실규명의 기회를 상실했다.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 가운데 1기 진실위가 확인한 희생자는 16,500여명에 불과하다. 국방경비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 반인권적 법률에 의한 피해자들의 규모는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다. 간첩조작 사건, 납북어부 사건, 의문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진실규명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진실위는 법에 보장된 2년의 조사활동 기간 연장조차 이루지 못하고 해산되었다. 과거사재단 설립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는 방치되었고 과거청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전쟁기 학살된 민간인 유해 발굴 작업도 민간에서 공동조사단을 꾸려 진행해야 할 정도였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우리는 과거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폭력과 야만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용산과 강정, 밀양, 쌍용차, 세월호 그리고 백남기 농민에 이르기까지 국가폭력은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방식만 바뀌어 교묘하고 은밀하게 지속됐다.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바, 정권과 결탁한 대법원은 긴급조치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판결하며 국가폭력 불처벌의 역사에 정점을 찍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촛불항쟁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의 세 번째로 꼽았고 2018년 하반기 진실위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족들은 문턱이 닳도록 국회를 드나들며 의원들에게 과거사법 개정을 호소해 왔다. 2017년 11월 시작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국회 앞 노숙 농성도 800일을 넘겨 이어지고 있다. 피해생존자 최승우 씨는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24일간 고공 단식농성을 감행하기도 했다. 지난 19대 국회에도 13개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만약 20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또 다시 폐기된다면 피해자들의 무력감과 자괴감만 커질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일손을 놓고 있는 오늘도 유족과 피해자가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 70년 한을 품고 살아온 한국전쟁 유족과 아무 이유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국가에 의해 납치당해 가혹한 폭력에 시달려온 이들이다. 과거사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게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입법 기관인 국회의 책무이자 도리이다. 과거사법 개정의 마지막 기회인 2월 임시국회에서 20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국회는 과거사법 개정을 통해 국가폭력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라! 국회의 국가폭력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대 국회는 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을 위한 과거사법 즉각 개정하라!
다산인권센터 사월 활동가의 인터뷰가 수원지역의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한겨레21 기획연재 기사에 나왔어요.
2019년 한 해동안 지역의 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논의하여 만든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약속문을 만들면서 들었던 고민,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것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말하는 이 시대에 지역에서 문화 기획, 창업, 사회운동 등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하는 이들이 있다. <한겨레21> 2020년 연중기획 ‘지역에서 변화를 꿈꾸는 청년들’은 이들이 만드는 공동체의 의미, 그리고 ‘같이’의 가치에 주목했다. 연중기획 두 번째는 더 평등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곱 항목이 담긴 경기·수원 지역의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안한 세 청년 활동가를 소개한다. 자신이 발 딛고 사는 지역을 바꾸고 싶어 시민단체에 들어온 그들은 좀더 나은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위해 “우리부터 바꾸자”고 했다. 안팎에서 변화를 일구는 이들의 실험은 현재진행형이다.
2월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시민단체 다산인권센터. 화성행궁 주변에 개성 있는 공방, 카페, 식당 등이 들어서면서 ‘행리단길’이라는 지명으로 알려진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자 다산인권센터가 보였다. 이곳에 사월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세진 수원여성회 활동가, 푸우씨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가 모였다. 사월, 세진, 푸우씨를 포함한 젊은 활동가 7~10명은 2019년 11월15일 발표회를 열고 경기·수원 지역의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안했다. 지역 시민단체에 뿌리내린 세 청년 활동가에게 ‘평등한 지역운동’의 가치를 물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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