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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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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admin | 목, 2021/07/22- 02:31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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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 

1. 배경


  •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펼쳤고, 2014년에는 새누리당 주도로 소위 강남 부동산 재건축 특혜법으로 불리는 ‘부동산3법’이 처리됨. 그 결과  박근혜 정부 4년차(2016년)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가계부채 증가폭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남. 이에  대응하여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들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분양가상한제 부활, △LTV·DTI 규제 강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투기근절과 주거안정화 대책 촉구 활동을 펼침. 




  •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 등록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민간임대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음. 대통령 취임 전후 서울, 부산 등 지역에서 투기수요 움직임이 일어나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투기 수요 억제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26차례의 대책을 발표함.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핀셋 규제를 반복한 결과 지금까지도 주택가격 상승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주요 주거부동산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적절했는지, 목표대로 추진 되었는지, 추진 과정은 적절했는지 등을 평가하고자 함.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주택

공급



공적임대주택 공급 연평균 17만호 공급


 

•2017, 주거복지로드맵(공적주택 100만호, 신혼부부 공공임대 20만호, 청년 30만실) 

•2018, 수도권 공공택지 30만호(3기 신도시 등)

•2020, 주거복지로드맵 2.0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240만호 확보 계획, 유형통합 시범 실시) 

•2020, 수도권 127만호 공급(3기 신도시 + 공공재개발 등) 

•2021, 공공자가주택 도입,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및 주거 비용 지원 강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및 대기자 명부제 도입



공공주택 대거 공급은 개혁적인 과제. 

다만 집값 폭등 이후 분양주택 공급으로 중심을 옮겨간 것은 문제




















 

입주 희망자 수요에 맞는 공급 등을 위한 개혁적인 과제





-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 18년(14.8만호), 19년(13.8만호), 20년(14.6만호)  


 

- 신혼부부 18년(3만호), 19년 (4.4만호), 20년(5.7만호) 공급 중,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지원범위 확대

- 청년임대 18년(3.7만호),19년(4.8만호), 20년(5.2만호) 공급, 30만실 목표 달성 


 

- 3기 신도시 지구 계획 발표 중



투기 및 대출

규제 정책



국정과제 없음

조정대상지역 LTV 60%, DTI 50%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LTV, DTI 40%, 임대사업자 주담대 LTV 40%, 9억 원 초과시 LTV 20%

DSR 관리 강화 등 



투기수요에도 국정과제 부재

핀셋 대책, 무주택자 반발 등에 규제완화 추진해 부작용 키워





-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규제 강화 

- 무주택자 반발에 규제 완화 

-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대출규제 추가 완화 



실수요자 및 주거

세입자 주거

안정



임대주택 등록 확대 위한 인센티브 강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



2016총선 공약이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단계적 도입으로 후퇴시키고, 임대가격 상승 시기에 뒤늦게 개정해 임대차 시장 불안 계속됨 

등록임대주택 확대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 부여해 부작용 초래



△ 



-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2017.12.) 이후 등록임대주택이 98만호에서 161만호로 증가 

- 그러나 과도한 세제혜택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다주택자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



세제 대책



국정과제 없음

다주택자 양도세 종부세 강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법인 종부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조정



임대사업자의 세제 특혜는 반개혁 정책

부동산 세제 강화 방향은 개혁적이나, 뒷북 추진이 문제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한 과제이나 10년 장기 계획으로 실현 가능성 의문 





- 2017,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 강화 등

- 2018, 종부세 강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통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부여 

- 2018~2020,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통해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 2020, 10년에 걸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 2021, 종부세 상위 2% 대상 부과,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 원으로 완화 등 세제 개편 추진 중


<이행 여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주요 정책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주택 공급 


  • 국정과제




  •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 연평균 4만호 공급 등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부 제도 도입,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 통합, 22년까지 신혼부부에 20만호(전체의 30%) 임대주택 공급(준공기준)




  • 주요 정책 




  • 2017-11-29,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 무주택 서민⋅실수요자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청년 30만실 공급 등(’18~’22)




  • 2018-03-27,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발표




  • 2018-09-21, 1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발표 :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0만호 공급, 도심 내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등 



         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계획 발표(2018-12-19)  


  • 2020-03-20,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240만호까지 확보  계획, 유형통합 ‘20년 2곳 시범 실시, 22년 사업승인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 2020-08-04, 수도권 총 127만호 공급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계획 발표




  • 2021-02-0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추가발표, 공공자가주택 도입 등 




  • 적절성 평가 : 과거 정부와 달리 ‘서민 주거 안정’을 정책 과제로 설정.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공적지원주택 공급(105.2만호)계획 발표한 것은 개혁적, 2020년 말 기준 65만호의 공적지원주택 공급한 것은 긍정적이나, 전세임대주택으로 상당수 채워짐. 주택  가격 상승으로 급증하는 주택 가수요를 가라앉히기 위해 2018년부터 3기 신도시 공급에 눈을 돌렸으나 이를 통해 대규모 개발, 공공분양주택으로 정책의 중심이 옮겨지는 등 수도권 집중 완화에 역행하고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큰 정책을 시행중임. 



(1)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 과거 정부와 달리 ‘서민 주거 안정’을 정책 과제로 설정,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105.2만호)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 말 기준 6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정권 초기부터 선제적⋅근본적인 개혁보다는 핀셋⋅뒷북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했고, 결국 애초에 목표했던 지역균형발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보다는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공급대책, 공공분양 주택으로 정책의 중심점을 조정함.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주택 가격 급등의 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다는 시장의 진단이  잇따르자 정부는 2020년 5·6 대책을 기점으로 대규모 공급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보보다는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는 분양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고 있음.




  •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계획, 3기 신도시 개발계획, 광역급행철도(GTX) 등은 수도권 과밀화를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향인지 의문이며, 주택가격이 안정되기 보다는 GTX 예정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음.




  • 분양 중심의 공공택지 및 공공주택 사업체계, 일부지역에만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다고 해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대폭 확대되지 않고 주변 집값이 동반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본격적인 3기 신도시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공공택지의 민간매각 최소화, 장기공공임대주택 최소 50% 이상 확보, 공공분양주택에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3기 신도시 사업의 청사진이 필요함.



(2) 공공임대주택 공급


  • 공공이 2019년 주거복지로드맵, 2020년 주거복지로드맵2.0을 발표하면서 100만호가 넘는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밝히고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 2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은 높게 평가할만함. 특히 취약계층용 영구⋅국민임대주택과 건설임대주택의 공급비중을 확대한 것은 지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비교할 때 바람직함. 




  • 공공임대주택의 복잡한 유형으로 인해 입주 희망자들의 혼선이 큰 상황에서 유형 통합 과제를 제시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을 위해 대기자 명부 도입 과제를 제시한 것은 개혁적인 방향임. 




  • 이행 평가



(1) 공적임대주택 공급 연평균 17만호 공급 : ⵔ 


  • 매년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 등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2018년 19.4만호, 2019년 18.5만호, 2020년 19.1만호 공급,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이며 상당한 의미가 있음. 특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간 연평균 11만호 이상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증가시킨 것은 2013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31.6만호(연평균 6.3만호)를 증가시킨 박근혜 정부보다 공급을 늘린 것이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목표를 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임대료 지원정책에 가까워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에서는 제외해야 하는 전세임대주택이 약 30% 포함되어 있음. 또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도 위 3년 기간 중 7만호 정도 공급됨으로써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한 17만호가 위 3년간 공공임대주택 재고 증가량(약 34만호 추정)의 50%를 차지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기는 어려움.



(2)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및 주거 비용 지원 강화 : ⵔ 


  • 신혼부부에게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2018년 3만호, 2019년 4.4만호, 2020년 5.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추진중이며, 신혼희망타운 공급 및 신혼부부 지원범위(혼인 7년 이내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확대하고 있음. 




  • 청년 임대주택은 2018년 3.7만호, 2019년 4.8만호, 2020년 5.2만호를 공급하면서 30만실 공급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임. 이들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주택 구입과 낮은 이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음.



(3)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및 대기자 명부제 도입 : Х   


  • 임대주택 유형통합은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으나, 2022년 사업승인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하여 본격적인 시행은 차기 정부로 넘기고,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부제도 도입은 구체적인 계획조차 제시하지 않았음. 



2) 투기 및 대출 규제 정책


  • 국정과제




  • [투기 근절] 국정과제 없음




  • [대출 규제] 가계부채 위험 해소와 관련해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 및 소득 대비 부채 비율(DTI) 합리적 개선, ’17년부터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의 단계적 도입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 주요 정책 




  • 2017-06-19, 조정대상지역의 LTV(70→60%) DTI(60→50%) 규제 강화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2017-08-02, 서울 전역과 과천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재개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LTV⋅DTI를 40%로 강화하는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2018-09-13,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LTV 40% 적용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2019-12-16,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강화(9억원 초과시 LTV 20%), DSR 관리 강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 회수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06-17,  경기, 인천, 대전 등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 투기⋅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 2020-07-10, 6.17대책 이후 무주택자 대출규제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자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의 LTV⋅DTI 규제 및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 적절성 평가 :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투기수요 억제 위한 국정과제 부재했고 투기 억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실책이 있었음. 임기 중 다수의 규제정책 시행했지만 핀셋 대책으로 일관하다 풍선효과로 집값 폭등 후에야 뒤늦게 시행함. 무주택자 반발에 규제 완화로 일관성 흔들림. 




  •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으로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투기근절과 투기이익 환수, 자산양극화 문제 해결을 국정과제로 삼지 않았음. 이후 대책에서도 최소한 박근혜 정부 시절 완화된 주택대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원상회복이 필요했지만 첫 대책부터 조정대상지역의 LTV⋅DTI를 10% 강화하는데 그치면서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주었고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한  지역을 규제 대책이 따라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풍선효과가 확대됨. 




  • 이행 평가 : △ 




  • 임기 초 주택 가격과 관련된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 경제적 환경 등을 감안해 강력한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을 추진해야 했으나, 주택 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규제지역 중심의 핀셋 규제로 국지적으로 강하게 규제하면 주택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음. 이로 인해 잘못된 정책 조합(= 주택시장 핀셋 규제 + 임대등록 확대 + 주거복지 로드맵 등 주거복지 확대)을 채택하면서 주택과 토지 투기를 적절하게 규제하지 못하면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자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됨.




  • 2017년, 6.19 대책을 시작으로 규제 지역 중심 대출규제(LTV, DTI), 전매제한, 보유세 강화 등 사후적인 핀셋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으나, 주택 가격 급등으로 정책 신뢰도를 상실함. 뒤늦게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규제 등을 강화하는 9.13대책, 12.16대책 등을 내놓았으나 무주택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7.10대책으로 이를 완화하는 한편,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자 여당을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음.




  •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규제지역의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에 대한 LTV⋅DTI를 10% 추가완화한다고 해서 실제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향후 금리인상⋅주택가격 하락 현상이 발생하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들의 부채상환 압박만 더 가중될 수 있는만큼 매우 부적절한 해법임.




  • 지난 정부에서부터 폭증한 주택담보대출과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증가한 전세자금대출이 갭투기에 활용된 만큼 집값이 아닌 소득에 연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정권 초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했으나 잘못된 예측과 뒤늦은 시행으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를 낳았음. 결국 다주택자들이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통해 적은 자기 자본으로 주택 투기를 하는데 이를 제대로 규제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적인 평가로 이어졌음. 




  •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사회적 병폐를 고스란히 보여줌.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주변 개발 가능지역 등 전국에 걸쳐 토지 투기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3기 신도시 정책을 발표하고도 특별한 부동산 투기 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음. 정부와 여당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뒤늦게 대대적인 수사와 함께 공직자 관련 투기 방지 대책을 세우고 국회를 포함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 제도적인 통제 장치를 강화하였음.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방지와 관련한 근본적인 개혁 과제인 토지나 주택 투기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겨냥한 조세 등을 통한 개발이익 등의 환수 강화 및 비생산적 토지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강화, 비농민의 농지 소유제한 및 농지 전용 제한 등 농지소유제도 개혁 등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3) 민간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     


  • 국정과제




  •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확대 위한 인센티브 강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




  • 적절성 평가 : 2016년 총선 공약이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국정과제에서 단계적 도입으로 후퇴시킴. 이를 대체하기 위한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은 임차인 보호 취지는 있었으나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세제 특혜 부여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함. 




  •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국정과제에서 단계적 도입으로 후퇴되었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인에게 세제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대출 혜택을 주면서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를 ‘자발적으로 유도⋅ 시행’하겠다고 정책방향을 선회함. 등록임대주택을 통해 최대 8년까지 세입자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는 있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세제 특혜를 통해 ‘자발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향 자체가  부적절했음. 




  • 이행 평가 : △ 




  • 다주택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등록임대주택 수는 2017년 98만호에서 2020년 6월 161만호로 증가했음.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면서도 공적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결국 애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들이 투기와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고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음.




  •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1회, 2년), 임대료인상률상한제 5%가 도입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임. 다만 정권 초기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지 않고, 뒤늦게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아 전월세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함.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이 1회, 2년에 그쳤고 신규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전월세인상율상한제 적용이 제외되었으며 계약갱신거절 요건이 확대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등의 제도를 둘러싼 혼선이 일어나고 있음. 신규임대차에도 인상율상한제 적용, 계약갱신기간 확대, 임대인 및 직계존비속의 실거주요건 강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4) 세제 대책     


  • 국정과제 : 없음 




  • 주요 정책  




  • 정권 초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및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가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되었음. 이후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제시와 주택시장 불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고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일부 축소됨. 




  • 2020년에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가 강화되었고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와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가 실시됨. 




  • 적절성 평가 :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특혜는 반개혁적 정책, 부동산 세제 강화 방향 자체는 개혁적이나, 집값 상승에 대응한 뒷북 추진이 문제,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한 과제이나 10년에  걸친 장기 계획을 내놔 실현 가능성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됨. 




  • 임차인 보호 취지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세제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대출 혜택 등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 것은 개혁에 반함. 




  • 임기 중에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소득세 강화 방향의 세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은 긍정적이나, 투기가 성행하고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뒷북식으로 뒤늦게 추진된 것이 한계임.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온 공시가격을 90%까지 현실화하는 계획은 그 방향은 옳으나, 10년에 걸쳐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어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됨. 세부담에 대한 과장된 우려 때문에 시행하기도 전에 재산세  감면을 약속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의 취지를 훼손한 것도 문제임. 




  • 최근 여당이 집값 폭등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종부세 상위 2% 대상 부과,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 원으로 완화 등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주택시장 안정화와는 무관한 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세금 인하 정책에 불과함.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가중시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혁에 반함. 




  • 이행 평가 : △




  •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면서도 공적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 대책 중 핵심적인 것으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나,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 부여한 것 외에는 선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음.




  • 특히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실효세율이 낮은 만큼 부동산 투기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겠다는 목표하에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이 제시되었어야 하나 시장 상황에 따라 뒷북 세제 개편을 추진함. 그러다보니 4.7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세제에서 찾는 엉뚱한 상황이 벌어졌고 뒤늦게나마 추진된 개혁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도 전에 여당이 나서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해 시장에 혼란이 발생함. 



4. 총평 및 향후 과제


  •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서민 주거 안정과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택 공급 부분만 구체적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주거⋅부동산 개혁에 핵심적인 부동산 세제, 금융 부분에 대한 국정운영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음. 결국 정권 중⋅후반부에는 대규모 공급대책과 함께 상당히 강력한 수준의 부동산 세제 강화, 대출규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의 대책을 시행했지만 정권 초에 근본적인 개혁을 시행하지 않고 집값이 폭등한 이후에야 뒤늦게 뒷북 정책을 남발하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을 가져왔고 정책 신뢰를 상실함. 특히 시장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다 보니 4.7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세제에서 찾는 엉뚱한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늦게나마 추진한 개혁 정책이 효과를 내기도 전에 여당이 나서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에 혼란이 발생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예산을 늘리지 않고 단기적 가격 안정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양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주거급여 상향과 대상 확대, 공공임대 공급의 확대 등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고 공급 실적을 높이려다보니 전세임대를 크게 늘리고 저소득층용 건설임대주택 공급은 줄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재정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통해 취약계층용 공공임대를 확충하는 한편, 소셜믹스형 공공임대,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공공주택 등을 공급하는 것이 적절함. 2020년 어렵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으나, 단 1회(2년)의 갱신청구권에 비해 임대인의 직계존비속까지 실거주시 갱신을 거절하도록 하여 임차인들의 갱신청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의 이중가격 형성되고 있어 신규임대차에도 인상율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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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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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뿐 아니라 대도시의 구도심 모든 주택가격을

폭등시키겠다는 뜻인가? 공공재개발 당장 멈춰라!

– 구도시까지 전부 다 투기장으로 만들겠다는 신호 주는 것

– 도시관리 기본 틀 허물고, 도시 과밀의 심각한 문제 야기

– 분양가상한제 공공참여 풀고, 민간 시행되겠나? 비상식적

– 멀쩡한 주택 싹쓸이식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중단해야

 
정부가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 13, 14구역, 동대문구 용두 1구역 6지구, 신설1구역 등으로 예상 세대수는 4.7천호 규모다. 정부는 예상 주택 4.7천호에 거주하는 세대와 가구도 밝혀야 한다. 이들 사업지에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온갖 특혜를 제공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면제된다.

경실련은 이미 발생한 부동산 거품을 빼기는커녕 더 키워 거품을 지탱시키고 투기를 부추기려는 꼼수 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구도심을 몽땅 철거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신도시 주택공급 실패로 잡지 못한 집값을 더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개발이익환수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공급확대는 투기 광풍으로 이어진다. 멀쩡한 집을 다 부수는 구도시 개발에 공공이 참여하여 도시 전체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투기장 만들겠다는 신호를 주는 게 아니라면 당장 멈춰야 한다.

이번 정책은 장사 논리에 빠져 기능을 상실한 LH공사 등 공기업이 참여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리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 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용도지역의 관리 또는 용적률 관리는 주택사업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도시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틀이다. 그렇다면 도시관리의 측면에서 용도지역 또는 용적률에 관한 틀을 설정한 후에 주택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공공사업이 개별사업을 위해 도시관리 기본 틀을 허물어 왔던 행위를 또다시 공공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참여 재개발의 특혜가 민간의 재개발까지 확산될 경우에는 도시 과밀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민간에게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강화하면서 공공에만 예외로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 방향이다. 민간 첫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었던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는 평당 5,668만원으로 결정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정한 4,891만원보다 800만원 가량 높은 가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공과 민간이 서로 앞장서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제외하는 게 무슨 공공인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제도부터 정비하고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무분별하게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무주택 세입자와 도시 서민을 쫓아내고 개발이익 환수도 제대로 되지 않는 재개발‧재건축의 고장 난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만 주장하는 것은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뿐이다. 참패를 작심한 게 아니라면 서울시장 후보들도 정신 차리고 잘못된 공약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재건축 특혜 남발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와 더불어 후분양제 등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들을 전면 도입하고, 토지임대건물분양 대량공급 등 근본적인 거품 제거 정책부터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끝”

 

2021년 1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월, 2021/01/1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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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값 14% 상승 정부통계 근거 등에 대한

경실련 3차 공개질의서 청와대 발송

2020년 1월 7일 대통령의 “취임 이전으로 부동산가격 낮추겠다”라는 약속 아직도 유효한지 등 질의

지난해부터 온 국민을 괴롭혔던 코로나 19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수많은 서민과 청년이 경기침체로 신음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인위적 투기 조장으로 인해 아파트값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하고 있다. 서울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폭등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주요 도시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해 자산 격차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2019년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주택가격은 일부 지역 하락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라는 발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 경실련은 지난해 6월, KB 주택가격 동향을 참고하여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다음날 국토부는 14.2%라고 해명했다. 국토부의 공식발표에도 국민 대다수는 정부통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서울아파트값 실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고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앞으로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질의내용은 1)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2)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14.2% 통계의 근거 및 세부내용 3) 국토부 공급확대 등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 실태와 원인 파악 4) 2020년 1월 7일 신년기자간담회 때 “취임 이전으로 부동산가격을 낮추겠다”라던 대통령 약속 유효 여부 등이다.

2021년 1월 18일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저금리와 유동성 61만 가구 등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가구 수 증가로 인한 공급 부족이라고 발언했다. 이런 잘못된 원인진단을 통해 정부의 투기 조장에 대한 사과를 회피하고 있다. 무분별한 특혜성 개발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미흡, 공기업과 민간의 분양가상한제 위반과 가짜 분양원가공개를 통한 바가지 분양 승인 허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투기를 외면한 채 또 공급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정부 정책의 기본인 통계 조작과 통계오류에 대한 조사와 실태를 숨기고 감추려 하고 있다.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진단으로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듯이 정부가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인 것이 맞다면 우선 경위와 내용부터 밝혀야 한다. 거짓통계 조작된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잘못된 통계부터 하루속히 바로잡지 않는다면 힘없는 서민들만 고통받게 된다. 경실련은 대통령을 대신하여 청와대 참모들이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시작으로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잡을 대책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화, 2021/01/1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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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지연·예산낭비 주범, 장기계속공사제도 폐지하라!

– 41건 중 26건(63%) 최초 계약금액 5% 미만으로 첫 삽
– 1건당 평균 119억 증가, 증가분 절반의 40%는 ‘물가상승액’
– 49건 중 43건(88%) 사업지연
– 최초 계약금액 비율 하위 5건 중 4건 및 공사비 증액 비율∙공사 기간 지연 비율 상위 5건 중 4건은 국토부 소관 국도사업
– 법률위임 원칙 위배한 장기계속공사 방식 악용 막아야

2019년 준공한 공공건설공사 49건 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장기계속공사제도로 ‘찔끔 발주’ 가능했다. 26건(63%)이 총공사비 5% 미만 예산으로 사업 착수

국도건설, 철도건설와 같은 대형SOC 사업은 수년간에 걸쳐 이행되는 국가시책 사업이므로 총사업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착공만을 서두른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준공지연(공사기간 연장)을 유발한다.

장기계속공사 41건 사업 중 14건의 사업은 공사비 확보가 1% 안된 상태에서, 26건의 사업은 공사비확보가 5%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이 착공되었다. 수백억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발주된 63%(41건 중 26건)의 최초 계약금액은 5%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2. 국책사업의 공사기간 지연은 국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1건당 평균 119억원 증액, 그중 40%는 물가상승액

분석대상 49건의 국책사업 중 공사비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사업은 5건(10%)뿐이며, 이들은 대부분 개‧보수 공사로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금액이 적은 공사였다. 나머지 44건의 공사에서는 모두 공사비증액이 발생했으며, 1건당 평균 119억원이 증액됐다.

49건 공사 중 41건이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체결됐으며, 이들 41건의 공사비 증가분 중 물가상승액 비중은 47.7%다. 반면 계속비공사에서의 공사비 증가분 중 물가상승액 비중은 16.4%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졸속 추진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는 ‘공기지연 → 잔여공사(물가 대상액) 증가 → 공사비 증액’의 악순환 구조를 형성시켜 혈세낭비를 부추긴다.

3. 분석대상 49건 중 41건(88%)가 사업지연 발생. 36개월 이상 지연된 사업도 11건이나 발생

2019년 준공한 공공건설사업의 상당수가 2010년도 이전에 착공하였고, 심지어는 2006경에 착공된 사업들도 있다. 공공건설사업이 완성되기까지 최소한 4년이 소요되고 있으며,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2019년 준공한 공사 49건 중 12개월 이상 완공이 늦어진 사업은 51%인 25건이고, 이중 10건은 3년 이상 공사기간이 늘어났다. 49건 중 43건 사업의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는데, 이는 1)당초 계획된 사업계획대로 완성된 사업이 전혀 없다는 것이며, 2)결국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었음을 의미한다.

4. 장기계속공사제도는 법률 위임 원칙을 벗어난 제도이자, 무분별한 사업남발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 원인의 핵심이기에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공공건설공사 대부분은 전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착수되고 있으며, 그 결과 국책사업의 절반가량이 평균 2년 이상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현상들이 매년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공공건설공사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공건설공사가 졸속추진 되고 있고, 공사기간이 수십 개월 이상 늘어나는 원인은, 다름 아닌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적용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라는 계약방식 때문이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착수한 이후, 후속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공사기간 지연은 공사 착수시부터 예견된 사항이다.

대형SOC사업은 헌법 제55조 및 국가재정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계속비공사’로 이행되어야 한다. 반면 장기계속공사제도는 법률위임 원칙을 위반한 기형적인 제도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 바랍니다.

보도자료_장기계속공사제도 폐지하라!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수, 2021/01/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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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아파트재산 상위 30명 실태분석
“국회는 투기 조장 구경말고, 집값 대책 해결 법안 내놓아라!”

1. 경실련은 내일(2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아파트재산 상위 30명에 대한 아파트 재산 실태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2. 이번 기자회견은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재산이 많은 상위 30명을 대상으로 아파트재산의 10년간 가격변화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에는 총선(21.04) 기준 국민의힘 19명, 더불어민주당 9명, 무소속 2명이 포함됐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이들의 아파트재산 축소신고 실태와 보유 아파트값의 10년간, 문재인 정부 시기 동안 아파트값 상승률, 서울 편중 보유 등을 다룬다. 이를 통해 국회가 투기 조장 구경 말고, 집값 대책 해결 법안을 내놓을 것을 주장한다.

※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실련 유튜브(www.youtube.com/withccej)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21대 국회의원 아파트재산 상위 30명 실태 분석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월 26일(화) 10시 30분 / 경실련 강당(온라인 기자회견)
◈ 사회 : 서휘원 정책국 간사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질의답변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 2021/01/2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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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특권 ‘특혜보따리’ 남발, 서울 집값 더 오를것

– 토건족, 재벌, 공기업과 투기세력 배만 불리는 특혜남발 멈춰라!

– 홍남기 127만호, 변창흠 62만호, 집값 올리는 정책 추진 관료 교체하라

– 폭등 원인은 공급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급(분양)가격이 높아서

 

오늘(4일) 정부는 당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역세권·준공업지·저층 노후지 개발, 소규모 개발 등을 공공주도로 개발하여 ’25년까지 전국 83.6만호, 서울 32만호 경기 30만호 등을 신규공급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8월 4일 기존에 발표된 127만호까지 고려하면 200만호 이상이며,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이익을 기존 대비 10~30%p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획기적 공급대책 주문,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 예견됐던 ‘서울 도시주거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역대급 투기 조장 토건개발대책’이 나온 것이다. 남은 임기 1년 남짓 단 한 채도 입주될 가능성이 없고, 10만 채도 착공 가능성이 희박하다. 공급물량의 7~80% 분양주택의 바가지 분양도 문제이다.

토건족 재벌 공기업과 가진 자들 배만 불리는 ‘특혜보따리’ 토건개발대책을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주택공급 실적은 이미 정부가 역대 최고수준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집값이 가파르게 뛴 것은 1) 임대사업자 세제 및 대출 특혜로 100만채 이상 사재기했기 때문이고, 2) 공기업이 2014년 이후 2기 신도시 위례와 마곡 등 변창흠 장관이 공기업 사장 시절 공공분양에서 높은 분양가로 바가지 분양을 주도하고, 민간은 더 높은 분양가로 거짓 분양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3) 박근혜때 여야 합의로 폐지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4년째 미루다가 최근 속임수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고, 4) 공급이 부족하다면서 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 5)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하도록 만들고 환수제도를 무력화 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특히 불로소득 조장해 왔다. 6) 2020년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구도시 개발까지 특혜를 남발 공기업이 참여하겠다고 발표, 7) 분양가 결정 시스템 청약시스템 공공 분양제도 등 고장 난 공급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번에 발표된 역세권개발 준공업지 개발에 신도시 개발 때 공기업과 부패 결탁하던 민간까지 개발 주체로 참여를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대책에 개발정보와 특혜 계획을 사전에 알려 투기세력과 건설업자가 토지와 주택(다가구 빌라 연립 다세대 단독은 물론 상가 등을 사재기)을 사재기하려 투기가 극성을 부릴 것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 공기업조차 장사치로 전락했고,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이용 강제수용 땅을 민간에 팔고, 분양원가를 부풀리고 속여서 바가지 분양 등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상황에서 공기업 주도 구도심개발이 서민주거안정책이 될 리 없다. 판교, 위례, 마곡 등 2기 신도시 주거안정 실패에서 이미 공기업의 무능력은 확인됐다.

기존 재건축 사업도 층고 상향특혜, 용적률 상향특혜, 종상향 등의 규제 완화를 빌미로 특혜가 남발되는 상태로 추진되어 기존 아파트값을 폭등시켰다. 그런데 이번에 더 큰 특혜를 제공하면 기존 아파트값이 어찌 되겠는가?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도시 서민인 세입자는 더 빠르게 더 많이 내쫓김을 피할 수 없다. 더군다나 동의율도 2/3으로 완화한 것은 주민들의 내부갈등을 부추키고, 나머지 1/3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무시되고 소외될 것이다.

이미 경실련이 분석하여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였고, 이후 2021년 현재도 바가지 분양을 통해 토지주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기고, 주변 집값은 더 올라갔다. 재개발도 마찬가지다. 경실련 조사결과 세운 도심재개발 사업은 민간기업과 SH공사가 각각 참여 진행했지만, 임대주택 비중은 15%로 모두 막대한 부당이득만 취했을 뿐 세입자 재정착률은 저조했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에서 토지주들에게 실거주 의무 제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외, 용적률 완화 등의 추가지원으로 이익을 기존보다 10~30%p 보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급물량에 임대주택 비중은 적고, 분양가격도 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가격인지 불명확하다. 서민주거안정은커녕 집값을 더 올리고 토지주, 공기업, 건설사, 투기세력 등에 막대한 특혜만 안겨줄 ‘특혜보따리’뿐인 대책을 취소해야 한다.

서울 도시와 주거환경 파괴, 지역균형발전 고장, 수도권 과밀 더 부추길 것

이번에 발표된 83.6만호는 신규공급이며, 수도권 물량만 61.6만호이다. 이미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까지 더하면 수도권 공급 예상 물량만 188.6만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역세권 용적률 700% 허용,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대적인 고밀 개발은 기반시설, 녹지 등이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수도권 대규모 물량공급은 가뜩이나 심화된 수도권 집중을 더 조장하며 지역균형발전과도 역행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으며, 수십조 예타면제 공공사업 나눠주기식 대응에 치우쳤다. 이런 상황에서 200만호 공급확대는 서울 도시주거환경 및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당초의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을 무시한 무분별한 주택공급 정책은 미래의 서울과 수도권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거품 뺀 2~3억대 공공주택 공급, 집값 거품 제거하는 것이 답이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82% 상승했고, 경기도는 42% 올랐다. 이는 정부의 투기 조장대책 때문이다. 정부가 진정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거품 제거주택을 공급할 의지가 있다면 특혜남발 방식 토건개발을 중단하고 공기업 주도 거품 없는 강남 등 서울에 30평 3억원대, 경기도에 30평 2억원대 그리고 건물만 30평에 2억원대 공공아파트를 공급하면 된다. 지금이라도 공기업이 추진하는 위례신도시, 수서 신혼희망타운 등의 신도시 등 공공이 보유한 토지에는 건물만 분양해 평당 600만원대, 2~3억대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되면 주변 집값 거품도 빠진다.

24번 실패한 대책을 만든 국토부 관료들이 만들어 낸 이번 대책은 재벌과 건설업자 공기업을 위한 대책뿐이다. 이미 정부가 확보한 토지만 해도 용산정비창, 강남 서울의료원 토지, 불광동 혁신파크 등과 국공유지도 많다. 공공이 소유한 토지부터 제대로 된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면 무분별한 공급확대 계획이 아니어도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기존 주택 300만호 이상이 즉시 공급될 것이다. 이미 사재기 된 800만 채(전체 주택 2,150만채 자가보유자 1,250만명)의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져 나와도 아무도 주택가격 하락이 우려되어 집을 사지 않는다면 시장에 반값 이하로 주택 매물이 넘치도록 쏟아지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공급확대 방안이다. 기존 도시계획을 단번에 붕괴시키는 근시안적인 대규모 공급확대책은 결국 미래세대가 누려야 하는 기회를 박탈하고 지속적인 부담만 안겨줄 뿐이다.”끝”

 

2021년 2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 2021/02/0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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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인터뷰]

“청년층의 서울 과밀 해소해야”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김민준 경실련 인턴

아파트 시세가 연일 상승하며 무주택자들이 ‘벼락거지’ 신세로 전락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1차 피해자는 청년이라고 강조한다. 부동산 시장의 주요 참여자가 아닌 20대 청년을 거론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다음은 김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Q. 무소득 혹은 사회초년생 청년에게 부동산 담론은 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부동산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청년을 비롯한 무주택자가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기성세대 역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기회는 있었다. 하지만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20대 청년들에게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다.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증가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는 청년층에게 부담이 된다.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높은 편이다. 현재 어느 동네에 사는지가 사회적 신분이 됐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야기한 현상이다. 부모 세대가 3억 원에 분양받았던 강남 아파트의 가격은 현재 13억 원을 웃돈다. 아파트 소유 여부가 가계의 자산 격차를 심화한 것이다. 지금의 청년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회활동을 시작하게 된 세대다.

Q. 현재의 아파트값 상승이 청년의 주거에도 영향을 미치나?

A. 아파트값 상승은 다른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은 건물값이 아닌 토지 가격이 상승해서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80% 상승했다. 160만 채에 800조 원이 늘었다. 건물 가격은 약 10조 원이 올랐으며 토지 가격은 790조 원이 늘어난 셈이다.

아파트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 땅값 상승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아파트의 토지 가격이 오르면 인근 토지 시세 역시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원룸의 월세 혹은 전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파트 중심의 주거 불안정이 결국 1인 가구의 주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Q. 다방 ‘임대 시세 리포트’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 원룸 평균 월세는 47만 원으로, 청년의 기대 월세보다 최대 17만 원 높다. 원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서울시 도시정책과 인구정책의 실패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폭등과 같은 맥락이다. 수도권 인구 과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실정이다. 집값이 상승하고,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고층 건물을 짓고 있다. 즉, 서울과 수도권에 재원이 집중 투자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시금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주택 수요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룸 가격 상승의 원인이다.

Q. 대학가 원룸의 불법 증·개축 문제 역시 심각하다.

A. 좋은 기숙사와 좋은 원룸이 부족하기에 불법 증·개축이 성행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잘못 집행하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 서울의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반면 재개발 등으로 원룸이 줄며 1인 가구를 위한 원룸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서울 재개발 및 재건축은 아파트 중심이다. 원룸 및 다가구 빌라 등을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고 있다. 저소득 1인 가구를 수용할 원룸 십수 개가 들어설 자리에 고소득층을 위한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셈이다. 불법 증·개축은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지 않는 현재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서 불가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정부가 불법을 방치한다고 볼 수 있다.

Q. LH와 시중은행이 함께 출시한 청년 전월세 대출상품 등의 지원 정책이 청년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데 실효가 있다고 보는가?

A. 현재 정부 지원책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주거 지원에 나서야 한다. 학교 주변에 공공 소유의 기숙사와 원룸을 짓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그간 대학들은 기숙사 건립 등 대학생 주거 문제에 소극적이었다. 정부가 직접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청년에게 무상 혹은 저렴한 주거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전세 대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이자와 월세를 직접 지원해주는 방편 역시 고려해볼 만하다.

Q. 정부는 안암생활을 비롯한 청년주택과 역세권청년주택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인지 궁금하다.

A. 정부가 마련한 청년주택은 실상 이름뿐인 경우가 많다.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민간에게 사업 전권을 양도하면서 여러 문제를 낳았다. 역세권 토지의 용적률을 올려주거나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등 참여 기업에 여러 혜택을 부여해, 청년이 아닌 토건 기업이 고스란히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됐다.

민간에게 사업을 넘길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토지를 소유하면서 건물을 신축해 역세권 주변 청년주거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유럽과 일본 등의 선례를 살펴보면, 역세권 주변의 토지를 공공이 수용해서 직접 개발한다. 공공이 토지를 확보하고 건설 공사를 주도해 특정 업체에 혜택이 몰리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불광역 질병관리본부와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등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한 국공유지가 서울 외곽에 있다. 높은 시세에 호텔을 매입하는 것보다도 이미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새로운 주거시설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서울시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결국 서울시의 1인 가구 과밀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 서울권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 해외가 아닌 지방으로 청년이 유학하러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이원화 캠퍼스 등은 서울권 명문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운영돼 왔다. 최소한의 연구시설만 남겨놓고 본 캠퍼스를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서 수도권 인구집중을 해소하려 했다. 하지만 부양가족을 수도권에 남겨두고 직장만 지방으로 다니는 경우 역시 많았기에 인구 분산효과가 미비했다. 기업체와 달리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된다면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학이 분산되면 유수 고등학교 역시 지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대학 연계 산업의 종사자들도 지방으로 함께 이전하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지방에 일자리가 창출돼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도 도모할 수 있다. 그렇기에 지방에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개발했듯, 서울권 대학을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

화, 2021/02/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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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터널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 잘못 꿰어진 첫 단추, 지금에라도 바로 잡아야

– 건설사고 발생자인 민자사업자는 사고원인조사 주체가 될 수 없어

– 비정치적 불가항력 판단시, 복구비용의 80%를 혈세로 메꿀 판

2020. 3. 18. 오전 4:30분경 완공을 목적엔 둔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BTL)”에서 터널붕괴 사고가 발생했다(지반침하: 직경 30m, 깊이 8m)(<표> 참조). 같은 날 22시 40분경 터널 붕괴지점의 지반침하는 직경 75m로 더 커졌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터널붕괴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수긍할만한 터널붕괴 및 지반침하 원인규명은 없고, 논란만 무성하다. 부전∼마산 민자철도의 주무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인데, 터널붕괴 원인규명은 고사하고 오히려 공사기간 연장(개통연장)으로 완공지연 penalty(지체상금)조차 부과하지 않아 의혹만 커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2021. 1. 25. 정부조사단 확대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사고 직후 사고를 발생시킨 민자사업자(스마트레일㈜, 최대 시공출자자-SK건설)에게 사고원인조사를 맡겼고 동 민자사업자가 (사)한국지반공학회에 “원인조사 연구용역”을 맡기면서 건설사고 원인조사를 위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다보니 제대로 된 조사결과는 기대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에 경실련은 “부전∼마산 민자철도” 터널붕괴 사고의 국토부 대응에 대한 기본적 여섯 가지 의문사항을 제기하는바, 이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다. 아울러 늦었지만 국토부는 지금에라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동시에 구성·운영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터널붕괴 및 지반침하 원인 조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의문1. 국토부는 왜 터널붕괴 사고후 곧바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았는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7(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3항에 의하면, “건설 중인 시설물이 붕괴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를 ‘중대한 건설사고’로 규정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2017. 8. 26. 발생한 평택국제대교 붕괴사고는 인명피해가 없었음에도 사고직후 즉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동 사례에 따르더라도 국토부가 부전∼마산 민자철도 터널붕괴 사고에 대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의문2. 왜 터널붕괴 사고발생자인 민자사업자에게 사고원인조사를 맡겼는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국토부 고시 제2019-71호)」제2조(용어 정의) 제2항에 의하면, 민자사업에서의 발주청은 주무관청 이다.주) 부전∼마산 민자사업의 경우 SPC인 스마트레일㈜이 발주자이나, 건설사고조사에 있어서는 주무관청인 국토부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는 사고발생자에게 사고조사를 맡겨서는 안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규정이다.
주) 제2조(용어 정의) ② “발주청 등”이라 함은「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그런데 국토부는 위 운영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20. 12. 30. 경실련의 공개질의(2020. 12. 10.)에 대한 민원회신에서, 사업시행자인 스마트레일㈜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의 지위를 가지고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엉터리로 회신하였다.

의문3. 국토부는 민자사업자 스마트레일㈜로부터 용역을 받은 (사)한국지반공학회가 제대로 된 터널붕괴 사고원인조사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일반적으로 용역수행자는 해당용역 발주자의 요구에 맞는 결과보고서를 내는 경향이 강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일종의 ‘청부과학’이라는 비난이 있었다.
국토부 또한 (사)한국지반공학회의 결과보고서가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에라도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사고원인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의문4. 백보를 양보하여 ‘지반침하’ 사고로 본다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왜 국토부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차 구성·운영하지 않는가?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이후삼 의원(민주당, 충북 제천단양)은 “싱크홀 338건 발생해도 중앙지하사고조사위 조사는 0건”이라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면적 4㎡ 또는 깊이 2m 이상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에도, 국토부가 해당 규정을 전혀 운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후 국토부는 2020. 8. 26.경 구리시 교문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직경 16m, 깊이 21m)에 대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구성하여, 사고 인근 별내선 터널공사의 시공관리가 미흡하여 땅꺼짐이 발생하였다는 사고원인 결과를 내놓았다(국토부 2020. 12. 29.자 보도자료 참고).
그렇다면 부전∼마산 민자철도의 건설사고는 ①터널붕괴 뿐만 아니라 ② 지반침하까지 발생하였으므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동시에 구성·운영했어야 함이 합당하다.

의문5. 터널붕괴로 인하여 터널완공이 지연되었음에도, 왜 완공지연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가?
부전∼마산 민자철도 실시협약 제28조(지체상금)에 따르면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국토부에 납부하여야 한다.주) 당초 준공예정일이 2020. 2. 10.이므로, 현재 기준 1년 이상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
주) 정부발주공사의 지체상금 산정시 기성부분을 제외하지 않는데(총 공사비 적용), 이와 달리 부전∼마산 민자철도 지체상금 산정시엔 기성부분을 제외하고 있어 동 협약조건은 특혜로서 개정되어야 함.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준공예정일을 10개월 연장 승인하면서 실시협약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바, 이는 명백한 특혜제공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위법한 공기연장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마땅하다.

의문6. 만약 민자사업자의 사고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불가항력으로 판단된다면 발생한 비용의 80%를 혈세로 메꿔야 한다. 이로 볼 때 국토부는 터널붕괴에 대한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분명함에도, 법적 근거없는 정부조사단에 집착·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시협약 조건에 따르면,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80%를 혈세로 보상해야 한다(실시협약 §70 ③ 2 가.). 명백한 특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민자사업자에게 사고원인조사를 맡겨놓음으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없는 국민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민자사업자(사고발생 구간 시공사 : SK건설)와의 유착이 없다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

목, 2021/02/1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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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1%, 정부 발표 68%는 거짓

– 정부 발표 68% 경실련 조사 31%, 문재인 초기 39%보다 더 낮아졌다
– 건물이 철거된 나지 상태일 때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3%에 불과
– 거짓된 반영률로 추진되는 현실화 로드맵도 가짜, 산출근거 공개해라
– 정보 독점, 가격을 조작한 국토부 권한 박탈하고, 지방정부에 이양하라

경실련은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분석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위치한 85개 표준지 아파트의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했다. 조사결과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0.7%로 정부 발표치인 68.4%의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로드맵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 정부는 2021년 현실화율은 68.4%이고, 이후 지속적인 현실화를 통해 2030년까지 9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정부 발표치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부 발표치 차이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19년 12월 24일부터 52만 표준지에 대한 2021년 공시지가(안) 열람을 시작했고, 2월 1일 확정 고시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 내 85개 표준지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후 땅값 시세를 산출하여 공시지가와 비교했다. 조사대상은 서울 25개 구내 85개 표준지 아파트(구별로 표준지 아파트 3~4개 선정)이며, 아파트 시세는 KB, 다음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했다. 토지 시세는 아파트 시세에서 노후도를 반영하여 건축비(평당 100~600만원)를 제외한 후 용적률을 고려하여 산출했다. 아파트 가격과 공시지가는 모두 매년 1월 기준이다.

조사결과, 85개 표준지 아파트의 토지 시세는 평균 평당 8,328만원이고, 공시지가는 평당 2,554만원으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0.7%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취임 초 39.3%보다 8.6%p 떨어진 수치이다. 정부는 2017년 62.6%에서 2021년 68.4%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는 정부 발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취임 초보다 현실화율이 더 떨어졌다.

공시지가 상승이 땅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85개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값 변동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값은 2017년 평당 2,004만원(한채당 6.8억)에서 2021년 3,630만원(12.3억)으로 81%(5.5억)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강남 3구는 평당 3,846만원에서 6,636만원으로 73%, 2,790만원 상승했고, 비강남은 평당 1,719만원에서 3,183만원으로 85%, 1,464만원 상승했다. 과거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비강남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강남 지역을 앞지른 것이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토지비는 더 크게 상승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기준, 85개 표준지 아파트 단지의 토지비는 2017년 평당 4,200만원에서 2021년 8,328만원으로 4,128만원, 98%가 상승해 2017년 땅값의 2배가 되었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2017년 1,652만원에서 2021년 2,554만원으로 55%, 902만원 상승에 그치면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더 떨어졌다. 강남 3구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17년 43.9%에서 2021년 42.1%로 (-1.8%)하락했고, 비강남은 2017년 37.5%에서 2021년 27.5%로 (-10.0%) 하락했다.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한 비강남의 시세반영률이 강남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있다는 정부 발표를 신뢰할 수 없는 대목이다.

자치구별로는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가 22.1%로 가장 낮았다. 대부분이 2~30%대에 머물렀다. 서초구가 43.7%로 높게 나타났지만 정부 발표치(68.4%)에는 한참 못 미쳤다. 단지별로는 강남 3구에서는 송파구 잠실엘스가 공시지가는 4,703만원, 토지 시세는 17,207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7.3%로 가장 낮았고, 비강남에서는 서대문구 북아현 두산이 토지 시세는 1억 362만원, 공시지가는 1,898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18.3%로 가장 낮았다. 이외 성동구 한강 한신 18.9%, 동대문구 답십리 래미안위브 19.0%, 금천구 롯데캐슬골드파크 19.1%, 강북구 번동 솔그린 19.1% 순으로 낮았으며, 85개 단지 중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하위 5개 단지 모두 비강남에서 나타났다. 비강남 22개 구 중 13개 구가 20%대에 불과했다. 마포구 월드컵파크 12단지는 58.6%로 가장 높았지만 역시 정부 발표와 10%p 차이났다.

이처럼 경실련 분석결과는 정부 발표와 달리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여전히 3~40%대에 불과했고, 문재인 정부 이후 더욱 낮아지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과 현실화 로드맵을 신뢰할 수 없고 공개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도 비공개하고 있다. 또 엉터리 시세를 조사해서 가격산출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올해 국토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초자료를 공개하며, 인근 거래사례를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거래 시세가 아닌 인근 거래사례를 적용하여 공시지가를 낮게 결정했다.

아파트뿐 아니라 1000억 이상 상가업무 빌딩의 공시지가도 실거래가 대비 40%에 불과하다(경실련 보도자료 2020.9). 서울 아파트와 상업업무 빌딩 등 고가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이 3~40%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방 전답임야 등 다른 유형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높을 리 없고, 만일 높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이다. 경실련 주장에 대해 정부는 공시지가는 건축물이 없는 나지 상태에서 결정된 가격이라는 엉터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나지 상태로 간주하고 공시지가를 산정하라는 것은 건물로 인해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지 말고 토지 가치를 최대한 고려하라는 취지로 정부 주장은 맞지 않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재건축으로 철거된, 나지 상태의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부 발표치와 일치해야 하는데 경실련 조사결과 3~40%대에 불과하다. 최근 고분양 논란이 된 서초구 신반포3차(래미안원베일리)도 철거된 상태로 나지 상태이지만 최근까지 조합원매물이 거래되고 있고, 토지 시세는 평당 1.7억이다. 서초구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승인한 분양가(평당 5,670만원) 기준으로 산출한 토지 시세도 1.5억원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2020년 12월 서초구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승인한 분양가(평당 5,670만원)에서 적정건축비(600만원)을 제외할 경우 토지비는 분양평당 5,070만원이며, 재건축 이후 용적률(299%)을 고려할 경우 토지비는 토지평당 1.5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7,52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5%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최근 재건축이 진행 중인 개포주공1단지, 둔촌주공 등도 철거된 이후 나지 상태일 경우 공시지가와 토지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각각 33%, 51%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1990년 공시지가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표준지 가격 조사결정권을 독점하고 있다. 자료비공개, 엉터리 변명으로 과세기준을 왜곡하며 정당한 보유세 징수를 방해하고 불로소득 사유화를 조장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시지가 현실화 요구에도 엉터리 현실화율과 현실화 로드맵을 제시하며 정작 자료산출근거 및 세부내역은 비공개하는 등 스스로 개선하려는 의지는 없고 국민을 속이는데 급급하다. 더 이상 국토부의 과세기준 왜곡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지금이라도 표준지가격 조사결정권을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해야 한다. 국토부는 중암감독관으로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광역단체장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가격의 공정성을 되찾아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불공정 과세를 조장하는 공시가격 제도는 폐지하고, 모든 부동산에 대해 차별 없이 올바른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금 등이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시지가를 당장 2배 이상 올려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지금까지 거짓 공시가격으로 탈세를 유발한 관료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

보도자료_’21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분석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목, 2021/02/1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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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한다!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 법안
– 민주당,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DJ정부 약속 짓밟아
– 5천만 혈세의 정치공항 묻지마투자는 명백한 불법 매표행위
– 무분별한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재정파탄·국가부도 앞당겨

2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 진선미)는 전체회의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법안에 불과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토위를 통과된 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묻지마식 토건사업에 대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결과라 참담하다.

‘사전준비 및 체계적 사업추진’을 무력화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금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고를 위한 ‘정치공항’이자 ‘매표 공항’일 뿐이다. DJ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과 현 정부는, 1999년 DJ정부의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짓밟고 말았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기득권 양당의 입법담합 결과다

2020년 11월 17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가만히 있던 국회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발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힘 박영수 의원, 민주당 한정애 의원(환경노동부장관) 등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잇달아 발의했고, 국토교통위원회는 위원회 대안법안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이렇게 졸속 통과된 법은 어떤 사전 결정과 검토도 없이 진행됐다. 심지어 공항 부지 조자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참고로 일명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2015년 1월경 착수한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ADPi) 결과에 따라 2016년 6월 신공항 입지로 “김해신공항”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주관부처인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부지확정 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100년 공항은 못 만들지언정,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국토위의 2월 19일 대안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신공항 건설은 공항 개발사업의 절차를 규정한 「공항시설법」에 따라 추진되나, 이 경우 입지선정 등의 사전절차이행으로 준공까지 소요시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공항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하였다. 국토위 스스로도 가덕도 신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불가능할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신공항 특별법은 기득권 양당의 입법담합 특별법으로 국가대계사업인 공항건설을 졸속으로 추진하겠다고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항건설을 특별법으로 만든 나라가 있나? 책임은 누가 지나?

국토위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대안) 내용은 더 가관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제4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제7조) ▲31개 항목에 대한 인·허가등의 의제(제11조) ▲예정지역 경계 10km내 주변지역개발사업 지정(제12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 감면(제15조) ▲민간자본 유치 및 민간개발자에 대한 지원(제16조 및 제17조) 등이다. 현 정부와 여당이 적폐라고 비난했던 MB의 “4대강 살리기사업”보다 더 나갔다.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쪼들린 재정을 더욱 더 파탄낼 것이고, 졸속 정치공항은 기존 지방공항의 적자사태에 보듯이 지속적인 예산투입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부도 사태를 불러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국회의 묻지마식 개발공약과 입법담합에 대하여 시민들이 응징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우리 후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겨질 것이다.

2021년 02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_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관련 입장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화, 2021/02/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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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은 내일(3일) 오전10시30분에 생중계 예정입니다.

 

 
경실련은 내일(3일) 오전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4년여간(2017.05 ~ 2021.01) 발표된 24번째 부동산 대책 및 11만 7천세대 75개 서울 아파트단지의 월별 시세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효과 없는 핀셋규제를 중단하고 근본적인 집값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년 3월 3일(수) 오전10시30분,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 본부장

*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수, 2021/03/0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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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분실’했다던 자료 들통난 후 또 거짓 해명

“분실”주장 거짓 들통나자, 어제 제출해놓고 고의은폐 아니다?

경실련이 SH공사와 서울시의 거짓을 모두 밝혀낼 것

어제(4일) 경실련과 하태경 의원실(국민의 힘)이 제기한 ‘마곡 원가자료 고의은폐 의혹’에 대해 SH공사가 ▶원가자료(원도급내역서 및 설계내역서)는 업체의 영업비밀이라 공개 불가 ▶2심 진행과정에서 부존재 자료를 추가로 찾아 제출 완료 ▶1심 진행시 고의적으로 문서를 은폐 또는 미제출한 것이 절대 아니다. 라는 내용의 입장을 냈다.

경실련은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원가자료를 분실했다며 감춘 것도 모자라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는 SH공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SH공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또 거짓 해명을 했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제기한 행정소송(2019년 7월 25일)에서 SH공사는 아직도 “원가자료는 업체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2009년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같은 주장(업체의 영업비밀)은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주장이다. 이미 사법부는 원가자료 공개판결을 내린 바 있고(2009년 9월 18일) 이번에도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 된다.라고 보기 어렵고, 수분양자들의 알 권리 충족,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이유로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2020년 4월 6일). 다만 일부 자료를 찾을 수 없다.라는 SH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자료에 대해 공개청구를 각하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설계도서의 일부인 설계내역 등의 원가계산자료는 SH공사가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보관해야 할 정부 문서이고 모두 전자파일 등으로 만들어진 자료가 부존재 한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다며 항소심을 제기했다(2020년 7월 25일). SH공사는 항소심에서도 일부 자료가 부존재 한다고 주장했고, 마곡 15단지의 경우 설계내역, 하도급내역, 원하도급 대비표를 분실했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020년 12월 22일).

그런데 불과 2달 만에 ‘분실’했다던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서를 포함한 마곡단지 전체인 14개 단지의 설계내역서 일체를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하였고(2021년 2월 15일), 자료 존재를 확인한 경실련은 재판부에 관련 사실과 증거설명서를 제출하였다(2021년 2월 25일). 이를 전달받고 나서야 SH공사는 ‘마곡 15단지 건설공사 사업 중 설계내역서를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며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하였다. (2021년 3월 4일)

즉, SH공사는 ‘분실했다고 주장한 자료의 존재가 드러나며 거짓 주장이 들통났기 때문에 뒤늦게 자료를 제출’ 한 것일 뿐, 자발적으로 자료를 찾아서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자료를 고의로 은폐 또는 미제출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짓 해명으로 또 재판부와 서울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의 원가자료’는 업체의 영업비밀이라 공개가 불가하다며 공기업 아닌 민간업자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집값 폭등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공기업이 분양원가를 부풀리고 속였다. 이를 감추기 위해 민간업자를 대변하며 계속 서울시민을 속인다면 이런 공기업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SH공사와 서울시의 거짓과 시민을 속인 행위 등을 밝혀낼 것이며, 서울시민과 사법부를 속인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당장 SH공사의 원가자료 부실관리 및 고의은폐 여부와 조직적 은폐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색출하고 처벌해야 한다. 2006년 9월 26일 이후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처럼 공공아파트에 대해 분양원가자료를 지난 10년 자료 모두 상세하고 투명하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 바란다.

 

2021년 3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 2021/03/0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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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년 3월 4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 발언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안진이 더불어숲 대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서울시 공공주택 23.3만호 중 진짜는 43%, 절반도 안 돼

23.3만호 중 9.5만호가 매입형 주택으로 전체의 41% 차지

과거 시장들 임기 내 3만호도 공급 못해, 서울시장 후보들 뻥 공약

서울시와 SH는 공공주택 숫자 부풀리지 말고 공공의 역할 우선하라

LH/SH/GH 공기업 3대 특권 남용땅장사 말고 진짜 공공주택 공급하라

 

경실련 조사결과 2020년 말 기준 서울시 SH가 보유한 공공주택 23.3만호 중에 진짜는 10.1만호로 전체의 43%밖에 되지 않았다. 절반이 넘는 13.2만호가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 짝퉁 공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2월 우리나라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공공주택을 진짜와 가짜, 짝퉁으로 분류했다. 나라 주인인 국민은 공공이 장기간 보유하면서 저렴한 임대료로 나라의 주인들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영구, 50년, 국민임대와 장기전세 등이 진짜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이기 때문이다.
 

[그림] SH 장기공공주택 유형별 재고 현황 (2020년 기준 23.3만호)

 
서울시 SH는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10년 임대는 없지만, 가짜 공공주택인 임차형이 3.1만호(장기안심 1.2만호, 전세임대 1.9만호)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특히 매입임대 비중이 높았다. 9.5만호로 전체의 41%를 차지해 가짜와 짝퉁 비중이 절반을 넘는 56%였다.

역대 서울시장들의 공공주택 실적을 살펴본 결과 재임 기간 모두 장기공공주택을 3만호도 공급하지 못했다. 오세훈 시장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2.3만호, 박원순 시장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2.7만호 늘렸을 뿐이다. 임기마다 세운 공급계획과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랐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경쟁하듯 공공주택 30만호, 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들을 내놓고 있지만, 과거 시장들의 실적을 통해 보듯 실현 가능성 없는 헛공약에 불과하다.

서울시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실적을 부풀리고 있었다. 서울시 공식자료에 따르면 민선 6기(2014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 4년간 공공주택 실적이 계획된 6만호 보다 2.4만호 초과해 8.4만호를 공급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숫자 부풀리기로 실적만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같은 기간 4년간 SH 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진짜 공공주택은 9천호 늘어나 5년간 1만호도 공급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특별히 매입임대 비중이 전체의 41%로 높은 편인데 매입임대는 크게 재개발임대와 다가구 등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그 가운데 재개발 임대가 6.7만호로 매입임대 전체 9.5만호 중 71%를 차지했다. 재개발임대는 재개발·재건축 허가 시 용적률, 층고 상향 등과 같은 특혜를 제공하고 공공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형식이다. 아파트로 공급되다 보니 다가구, 빌라 등과 같은 매입형보다 질적으로 나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이 건축비와 토지비를 지불하고 매입해야 하는 만큼 엄격한 개발이익환수장치라고 볼 수 없고, 예산낭비 우려가 크다. 개발로 인해 내쫓기는 세입자와 원주민, 비싼 분양가 책정으로 집값도 못 잡고, 막대한 불로소득을 건설사와 조합, 투기세력에게 안겨주는 등의 부작용도 크다. 이처럼 온갖 특혜를 제공하고 구걸하듯 찔끔 받고 있어 구걸 임대라는 비난을 받는다.

지난 2월 경실련이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를 발표하자, 국토부가 해명자료를 내고 경실련 주장을 반박했다. 경실련이 가짜, 짝퉁이라고 분류한 공공주택들의 기준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실련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궁색한 해명이다.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에 대해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다. 공공이 공공성을 상실한 채 공기업이 재벌과 건설업자를 상대로 땅장사, 국민을 상대로 바가지 분양가를 책정해 집 장사에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서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이 형편없이 부족한 현실을 알린 것이다. LH, SH 등 공기업들이 독점 개발한 땅에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을 직접 개발하거나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공적 주택으로 공급했다면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난을 많이 해소했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토지 민간 매각과 집 장사 등을 중단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개발한 신도시에 공공택지를 민간 등에 팔지 않고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했다면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30% 이상 확보할 수 있었다. 공기업 본연의 역할은 뒷전인 채 가짜·짝퉁 공공주택만 늘리고 땅장사로 번 돈을 이용해 가짜 임대와 짝퉁 주택만 늘리는 행위는 공공주택 공급 시늉으로 혈세를 축내는 것과 다름없다.

집값 거품이 국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쏙 빠지기 전까지는 주택 등의 매입을 중단해야 하며, 공기업이 땅장사, 집 장사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고장 난 공급시스템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위례신도시와 마곡지구 등 강제수용한 택지의 매각을 중단하고, 용산정비창, 강남 서울의료원, 불광동 혁신파크 등 국공유지들을 공공이 직접 개발해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거나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SH가 부풀려진 공공주택 통계로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고 포장하는 것을 중단하고, 집값과 임대료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우선할 것을 촉구한다.

*보도자료(전문)_SH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자료

2021년 3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 2021/03/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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