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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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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admin | 목, 2021/07/22- 02:31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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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 

1. 배경


  •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펼쳤고, 2014년에는 새누리당 주도로 소위 강남 부동산 재건축 특혜법으로 불리는 ‘부동산3법’이 처리됨. 그 결과  박근혜 정부 4년차(2016년)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가계부채 증가폭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남. 이에  대응하여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들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분양가상한제 부활, △LTV·DTI 규제 강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투기근절과 주거안정화 대책 촉구 활동을 펼침. 




  •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 등록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민간임대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음. 대통령 취임 전후 서울, 부산 등 지역에서 투기수요 움직임이 일어나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투기 수요 억제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26차례의 대책을 발표함.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핀셋 규제를 반복한 결과 지금까지도 주택가격 상승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주요 주거부동산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적절했는지, 목표대로 추진 되었는지, 추진 과정은 적절했는지 등을 평가하고자 함.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주택

공급



공적임대주택 공급 연평균 17만호 공급


 

•2017, 주거복지로드맵(공적주택 100만호, 신혼부부 공공임대 20만호, 청년 30만실) 

•2018, 수도권 공공택지 30만호(3기 신도시 등)

•2020, 주거복지로드맵 2.0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240만호 확보 계획, 유형통합 시범 실시) 

•2020, 수도권 127만호 공급(3기 신도시 + 공공재개발 등) 

•2021, 공공자가주택 도입,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및 주거 비용 지원 강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및 대기자 명부제 도입



공공주택 대거 공급은 개혁적인 과제. 

다만 집값 폭등 이후 분양주택 공급으로 중심을 옮겨간 것은 문제




















 

입주 희망자 수요에 맞는 공급 등을 위한 개혁적인 과제





-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 18년(14.8만호), 19년(13.8만호), 20년(14.6만호)  


 

- 신혼부부 18년(3만호), 19년 (4.4만호), 20년(5.7만호) 공급 중,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지원범위 확대

- 청년임대 18년(3.7만호),19년(4.8만호), 20년(5.2만호) 공급, 30만실 목표 달성 


 

- 3기 신도시 지구 계획 발표 중



투기 및 대출

규제 정책



국정과제 없음

조정대상지역 LTV 60%, DTI 50%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LTV, DTI 40%, 임대사업자 주담대 LTV 40%, 9억 원 초과시 LTV 20%

DSR 관리 강화 등 



투기수요에도 국정과제 부재

핀셋 대책, 무주택자 반발 등에 규제완화 추진해 부작용 키워





-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규제 강화 

- 무주택자 반발에 규제 완화 

-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대출규제 추가 완화 



실수요자 및 주거

세입자 주거

안정



임대주택 등록 확대 위한 인센티브 강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



2016총선 공약이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단계적 도입으로 후퇴시키고, 임대가격 상승 시기에 뒤늦게 개정해 임대차 시장 불안 계속됨 

등록임대주택 확대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 부여해 부작용 초래



△ 



-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2017.12.) 이후 등록임대주택이 98만호에서 161만호로 증가 

- 그러나 과도한 세제혜택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다주택자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



세제 대책



국정과제 없음

다주택자 양도세 종부세 강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법인 종부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조정



임대사업자의 세제 특혜는 반개혁 정책

부동산 세제 강화 방향은 개혁적이나, 뒷북 추진이 문제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한 과제이나 10년 장기 계획으로 실현 가능성 의문 





- 2017,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 강화 등

- 2018, 종부세 강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통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부여 

- 2018~2020,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통해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 2020, 10년에 걸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 2021, 종부세 상위 2% 대상 부과,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 원으로 완화 등 세제 개편 추진 중


<이행 여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주요 정책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주택 공급 


  • 국정과제




  •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 연평균 4만호 공급 등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부 제도 도입,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 통합, 22년까지 신혼부부에 20만호(전체의 30%) 임대주택 공급(준공기준)




  • 주요 정책 




  • 2017-11-29,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 무주택 서민⋅실수요자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청년 30만실 공급 등(’18~’22)




  • 2018-03-27,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발표




  • 2018-09-21, 1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발표 :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0만호 공급, 도심 내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등 



         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계획 발표(2018-12-19)  


  • 2020-03-20,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240만호까지 확보  계획, 유형통합 ‘20년 2곳 시범 실시, 22년 사업승인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 2020-08-04, 수도권 총 127만호 공급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계획 발표




  • 2021-02-0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추가발표, 공공자가주택 도입 등 




  • 적절성 평가 : 과거 정부와 달리 ‘서민 주거 안정’을 정책 과제로 설정.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공적지원주택 공급(105.2만호)계획 발표한 것은 개혁적, 2020년 말 기준 65만호의 공적지원주택 공급한 것은 긍정적이나, 전세임대주택으로 상당수 채워짐. 주택  가격 상승으로 급증하는 주택 가수요를 가라앉히기 위해 2018년부터 3기 신도시 공급에 눈을 돌렸으나 이를 통해 대규모 개발, 공공분양주택으로 정책의 중심이 옮겨지는 등 수도권 집중 완화에 역행하고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큰 정책을 시행중임. 



(1)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 과거 정부와 달리 ‘서민 주거 안정’을 정책 과제로 설정,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105.2만호)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 말 기준 6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정권 초기부터 선제적⋅근본적인 개혁보다는 핀셋⋅뒷북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했고, 결국 애초에 목표했던 지역균형발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보다는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공급대책, 공공분양 주택으로 정책의 중심점을 조정함.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주택 가격 급등의 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다는 시장의 진단이  잇따르자 정부는 2020년 5·6 대책을 기점으로 대규모 공급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보보다는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는 분양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고 있음.




  •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계획, 3기 신도시 개발계획, 광역급행철도(GTX) 등은 수도권 과밀화를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향인지 의문이며, 주택가격이 안정되기 보다는 GTX 예정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음.




  • 분양 중심의 공공택지 및 공공주택 사업체계, 일부지역에만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다고 해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대폭 확대되지 않고 주변 집값이 동반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본격적인 3기 신도시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공공택지의 민간매각 최소화, 장기공공임대주택 최소 50% 이상 확보, 공공분양주택에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3기 신도시 사업의 청사진이 필요함.



(2) 공공임대주택 공급


  • 공공이 2019년 주거복지로드맵, 2020년 주거복지로드맵2.0을 발표하면서 100만호가 넘는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밝히고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 2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은 높게 평가할만함. 특히 취약계층용 영구⋅국민임대주택과 건설임대주택의 공급비중을 확대한 것은 지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비교할 때 바람직함. 




  • 공공임대주택의 복잡한 유형으로 인해 입주 희망자들의 혼선이 큰 상황에서 유형 통합 과제를 제시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을 위해 대기자 명부 도입 과제를 제시한 것은 개혁적인 방향임. 




  • 이행 평가



(1) 공적임대주택 공급 연평균 17만호 공급 : ⵔ 


  • 매년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 등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2018년 19.4만호, 2019년 18.5만호, 2020년 19.1만호 공급,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이며 상당한 의미가 있음. 특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간 연평균 11만호 이상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증가시킨 것은 2013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31.6만호(연평균 6.3만호)를 증가시킨 박근혜 정부보다 공급을 늘린 것이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목표를 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임대료 지원정책에 가까워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에서는 제외해야 하는 전세임대주택이 약 30% 포함되어 있음. 또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도 위 3년 기간 중 7만호 정도 공급됨으로써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한 17만호가 위 3년간 공공임대주택 재고 증가량(약 34만호 추정)의 50%를 차지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기는 어려움.



(2)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및 주거 비용 지원 강화 : ⵔ 


  • 신혼부부에게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2018년 3만호, 2019년 4.4만호, 2020년 5.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추진중이며, 신혼희망타운 공급 및 신혼부부 지원범위(혼인 7년 이내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확대하고 있음. 




  • 청년 임대주택은 2018년 3.7만호, 2019년 4.8만호, 2020년 5.2만호를 공급하면서 30만실 공급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임. 이들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주택 구입과 낮은 이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음.



(3)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및 대기자 명부제 도입 : Х   


  • 임대주택 유형통합은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으나, 2022년 사업승인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하여 본격적인 시행은 차기 정부로 넘기고,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부제도 도입은 구체적인 계획조차 제시하지 않았음. 



2) 투기 및 대출 규제 정책


  • 국정과제




  • [투기 근절] 국정과제 없음




  • [대출 규제] 가계부채 위험 해소와 관련해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 및 소득 대비 부채 비율(DTI) 합리적 개선, ’17년부터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의 단계적 도입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 주요 정책 




  • 2017-06-19, 조정대상지역의 LTV(70→60%) DTI(60→50%) 규제 강화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2017-08-02, 서울 전역과 과천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재개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LTV⋅DTI를 40%로 강화하는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2018-09-13,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LTV 40% 적용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2019-12-16,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강화(9억원 초과시 LTV 20%), DSR 관리 강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 회수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06-17,  경기, 인천, 대전 등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 투기⋅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 2020-07-10, 6.17대책 이후 무주택자 대출규제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자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의 LTV⋅DTI 규제 및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 적절성 평가 :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투기수요 억제 위한 국정과제 부재했고 투기 억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실책이 있었음. 임기 중 다수의 규제정책 시행했지만 핀셋 대책으로 일관하다 풍선효과로 집값 폭등 후에야 뒤늦게 시행함. 무주택자 반발에 규제 완화로 일관성 흔들림. 




  •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으로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투기근절과 투기이익 환수, 자산양극화 문제 해결을 국정과제로 삼지 않았음. 이후 대책에서도 최소한 박근혜 정부 시절 완화된 주택대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원상회복이 필요했지만 첫 대책부터 조정대상지역의 LTV⋅DTI를 10% 강화하는데 그치면서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주었고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한  지역을 규제 대책이 따라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풍선효과가 확대됨. 




  • 이행 평가 : △ 




  • 임기 초 주택 가격과 관련된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 경제적 환경 등을 감안해 강력한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을 추진해야 했으나, 주택 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규제지역 중심의 핀셋 규제로 국지적으로 강하게 규제하면 주택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음. 이로 인해 잘못된 정책 조합(= 주택시장 핀셋 규제 + 임대등록 확대 + 주거복지 로드맵 등 주거복지 확대)을 채택하면서 주택과 토지 투기를 적절하게 규제하지 못하면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자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됨.




  • 2017년, 6.19 대책을 시작으로 규제 지역 중심 대출규제(LTV, DTI), 전매제한, 보유세 강화 등 사후적인 핀셋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으나, 주택 가격 급등으로 정책 신뢰도를 상실함. 뒤늦게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규제 등을 강화하는 9.13대책, 12.16대책 등을 내놓았으나 무주택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7.10대책으로 이를 완화하는 한편,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자 여당을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음.




  •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규제지역의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에 대한 LTV⋅DTI를 10% 추가완화한다고 해서 실제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향후 금리인상⋅주택가격 하락 현상이 발생하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들의 부채상환 압박만 더 가중될 수 있는만큼 매우 부적절한 해법임.




  • 지난 정부에서부터 폭증한 주택담보대출과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증가한 전세자금대출이 갭투기에 활용된 만큼 집값이 아닌 소득에 연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정권 초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했으나 잘못된 예측과 뒤늦은 시행으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를 낳았음. 결국 다주택자들이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통해 적은 자기 자본으로 주택 투기를 하는데 이를 제대로 규제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적인 평가로 이어졌음. 




  •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사회적 병폐를 고스란히 보여줌.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주변 개발 가능지역 등 전국에 걸쳐 토지 투기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3기 신도시 정책을 발표하고도 특별한 부동산 투기 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음. 정부와 여당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뒤늦게 대대적인 수사와 함께 공직자 관련 투기 방지 대책을 세우고 국회를 포함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 제도적인 통제 장치를 강화하였음.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방지와 관련한 근본적인 개혁 과제인 토지나 주택 투기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겨냥한 조세 등을 통한 개발이익 등의 환수 강화 및 비생산적 토지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강화, 비농민의 농지 소유제한 및 농지 전용 제한 등 농지소유제도 개혁 등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3) 민간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     


  • 국정과제




  •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확대 위한 인센티브 강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




  • 적절성 평가 : 2016년 총선 공약이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국정과제에서 단계적 도입으로 후퇴시킴. 이를 대체하기 위한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은 임차인 보호 취지는 있었으나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세제 특혜 부여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함. 




  •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국정과제에서 단계적 도입으로 후퇴되었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인에게 세제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대출 혜택을 주면서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를 ‘자발적으로 유도⋅ 시행’하겠다고 정책방향을 선회함. 등록임대주택을 통해 최대 8년까지 세입자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는 있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세제 특혜를 통해 ‘자발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향 자체가  부적절했음. 




  • 이행 평가 : △ 




  • 다주택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등록임대주택 수는 2017년 98만호에서 2020년 6월 161만호로 증가했음.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면서도 공적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결국 애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들이 투기와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고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음.




  •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1회, 2년), 임대료인상률상한제 5%가 도입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임. 다만 정권 초기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지 않고, 뒤늦게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아 전월세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함.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이 1회, 2년에 그쳤고 신규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전월세인상율상한제 적용이 제외되었으며 계약갱신거절 요건이 확대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등의 제도를 둘러싼 혼선이 일어나고 있음. 신규임대차에도 인상율상한제 적용, 계약갱신기간 확대, 임대인 및 직계존비속의 실거주요건 강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4) 세제 대책     


  • 국정과제 : 없음 




  • 주요 정책  




  • 정권 초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및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가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되었음. 이후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제시와 주택시장 불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고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일부 축소됨. 




  • 2020년에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가 강화되었고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와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가 실시됨. 




  • 적절성 평가 :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특혜는 반개혁적 정책, 부동산 세제 강화 방향 자체는 개혁적이나, 집값 상승에 대응한 뒷북 추진이 문제,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한 과제이나 10년에  걸친 장기 계획을 내놔 실현 가능성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됨. 




  • 임차인 보호 취지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세제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대출 혜택 등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 것은 개혁에 반함. 




  • 임기 중에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소득세 강화 방향의 세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은 긍정적이나, 투기가 성행하고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뒷북식으로 뒤늦게 추진된 것이 한계임.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온 공시가격을 90%까지 현실화하는 계획은 그 방향은 옳으나, 10년에 걸쳐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어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됨. 세부담에 대한 과장된 우려 때문에 시행하기도 전에 재산세  감면을 약속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의 취지를 훼손한 것도 문제임. 




  • 최근 여당이 집값 폭등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종부세 상위 2% 대상 부과,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 원으로 완화 등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주택시장 안정화와는 무관한 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세금 인하 정책에 불과함.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가중시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혁에 반함. 




  • 이행 평가 : △




  •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면서도 공적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 대책 중 핵심적인 것으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나,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 부여한 것 외에는 선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음.




  • 특히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실효세율이 낮은 만큼 부동산 투기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겠다는 목표하에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이 제시되었어야 하나 시장 상황에 따라 뒷북 세제 개편을 추진함. 그러다보니 4.7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세제에서 찾는 엉뚱한 상황이 벌어졌고 뒤늦게나마 추진된 개혁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도 전에 여당이 나서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해 시장에 혼란이 발생함. 



4. 총평 및 향후 과제


  •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서민 주거 안정과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택 공급 부분만 구체적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주거⋅부동산 개혁에 핵심적인 부동산 세제, 금융 부분에 대한 국정운영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음. 결국 정권 중⋅후반부에는 대규모 공급대책과 함께 상당히 강력한 수준의 부동산 세제 강화, 대출규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의 대책을 시행했지만 정권 초에 근본적인 개혁을 시행하지 않고 집값이 폭등한 이후에야 뒤늦게 뒷북 정책을 남발하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을 가져왔고 정책 신뢰를 상실함. 특히 시장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다 보니 4.7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세제에서 찾는 엉뚱한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늦게나마 추진한 개혁 정책이 효과를 내기도 전에 여당이 나서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에 혼란이 발생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예산을 늘리지 않고 단기적 가격 안정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양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주거급여 상향과 대상 확대, 공공임대 공급의 확대 등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고 공급 실적을 높이려다보니 전세임대를 크게 늘리고 저소득층용 건설임대주택 공급은 줄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재정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통해 취약계층용 공공임대를 확충하는 한편, 소셜믹스형 공공임대,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공공주택 등을 공급하는 것이 적절함. 2020년 어렵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으나, 단 1회(2년)의 갱신청구권에 비해 임대인의 직계존비속까지 실거주시 갱신을 거절하도록 하여 임차인들의 갱신청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의 이중가격 형성되고 있어 신규임대차에도 인상율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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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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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1인당 부동산 재산은 12억, 국민 평균 4배, 상위10명은 33억 보유

107명 중 다주택자 39명(36%), 강남아파트는 39명이 42채 보유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문재인정부에서 1인당 평균 5.8억, 51% 상승

지난 4일 정부가 23번째 부동산대책으로 서울권역 26만호+α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고장난 공급방식 개선없이, 판매용 아파트가 70% 이상 차지하는 공급방식으로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공급대책이 아니다. 이러한 투기조장책, 설익은 개발책이 무분별하게 발표되는 데에는 정책을 생산하는 관료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 세재 등 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조사 분석했다.

분석결과 해당 부처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07명이며, 이들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 부동산재산은 12억이며, 부동산재산은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나 된다.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을 신고했다. 상위 10명에는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도 포함됐는데, 대부분 국토부와 기재부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이다. 1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7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2위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39.2억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31.7억원 순이며,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이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며, 이중 공기업 사장이 3명이다. 다주택자는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주택자들도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이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홍남기 부총리도 의왕시 1채 이외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주택 논란이 일자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강남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많았다. 107명 중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39명이고, 39명이 총 4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강팔문, 정성웅, 한재연 등은 2채 이상씩 보유했다. 강남4구 주택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는 10명이 11채를, 기재부 공직자는 11명이 12채를 금융위 관련 공직자는 16명이 17채를, 공정위 관련 공직자는 2명이 2채를 갖고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금융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직속 3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가격도 살펴봤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17년 5월부터 20년 6월까지의 시세차액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39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은 52채의 시세변화를 조사한 결과 1인당 재산은 취임 초 평균 11.3억에서 2020년 6월 17.1억으로 1인당 평균 5.8억원(51%) 상승했다. 1채 기준으로는 평균 8.5억에서 12.8억으로 4.3억원, 51% 상승했다. 이들 대부분 서울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 이곳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 특히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의 3.6배 수준으로 나타나 국토부의 집값 통계가 왜곡되어 있음이 재확인됐다.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라 집권 여당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금까지 매번 부동산대책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 부양, 건설업계 대변, 집값 떠받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8.4대책도 결국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명분 삼아 관료들이 만들어낸 그린벨트 훼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강행 등 총체적인 개발 확대책일 뿐이다.

이에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뿐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들이 만들어낸 투기 조장대책에 불과한 8.4대책은 당장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투기근절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들을 임명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1) 공기업의 땅장사, 집장사 일환의 고장난 공급시스템 개혁 2) 공정한 보유세 강화를 위한 법인토지 실효세율 이상 3) 소비자 보호하는 후분양제 즉시 도입 및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철저한 시행 등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목, 2020/08/0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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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공정‧투명 지방조달 분권화 시도를 환영한다!

– 지방조달 분권화로 중앙조달 독점을 개혁해야 한다
– 지방조달행정에는 지방공무원의 적극적 추진의지가 필요하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8월 10일 경기도가 개발중인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500개 기업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내 기업 90%가 경기도 개발 공정조달시스템을 이용하겠다고 하였고, 기업의 79% 및 공공기관 80%가 조달시장 물품가격에 시장단가 적용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것이었다. 위 여론조사는 7월 9일 경기도지사 주재로 개최된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이후 일련의 과정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그간 예산낭비를 묵인·방조하는 중앙조달의 독점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국회가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2019. 5. 14.자 성명 “조달청은 위법한 조달행정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 및 2019. 3. 29.자 성명 “국회는 중앙 조달행정을 개혁하라”, 2019. 1. 15.자 성명 “혁명보다 어려운 조달관료개혁,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등 참조). 문제제기 이유는 조달청이 2018년경 발주한 3000억원대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에 대한 낙찰자 선정 시비였다. 조달청은 500억원이나 비싼 업체를 선정하고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고, 오히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항변에만 몰두해 왔던 것이다. 만약 중앙조달행정이 지방조달행정과 건전한 경쟁관계에 있었다면, 500억원이나 높게 입찰한 업체가 낙찰되는 기이한 입찰제도에 대하여 제도개선 등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중앙정부는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국회 또한 별다른 입법행위가 없어 중앙조달 독점문제는 흐지부지하게 되려고 하였다. 이러한 참에 지방정부 중에서 유일하게 중앙조달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조달 분권화를 추진하려는 경기도 의지표명은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경기도 지방조달 분권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몇 가지 의견을 보태고자 한다. 하나, 공정한 지방조달 분권화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함에도, 지방조달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배경 및 논리가 더 보완되어야 한다. 둘, 여론조사에서 언급된 사례들은 물품중심으로 보이는데, 물품의 경우 건수가 많아 운영 등을 위한 소요비용이 상당할 것인바, 과연 지방조달시스템이 비교우위에 있는지에 대한 효과검증이 필요하다. 셋, 조달규모가 큰 시설공사는 2010년부터는 지자체의 자체 조달발주가 전부 가능하므로 시설공사에 대한 추진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

경기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이용 의향이 매우 높지만, 1995년 조달사업법이 시행되면서 중앙조달 집중화가 시행되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깊은 고심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조달 분권화 시행을 위해서는 행위주체인 지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향후 조달청과의 건전한 경쟁을 위한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 또한 심도있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재명 도시사가 지난 7월 9일 간담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조달 분권화는 단순히 조달수수료 절감이 아니라 지자체 조달시장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등의 복합적 효과를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치밀한 논의를 거쳐 지방조달 분권화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거듭 바란다.

2020년 8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_경기도 지방조달 환영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화, 2020/08/1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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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쇼크는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그 중 하나가 대한민국 부(富)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포브스코리아와 포브스글로벌이 조사한 ‘2020년 50대 부자’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의 위력이 실감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상징하는 ‘언택트(Untact, 비대면)’수혜기업의 CEO들이 대한민국 10대 부자 중 4명에 이를 정도로 약진한 것이다.[2020 대한민국 50대 부자] 코로나發 역풍에 맥 못 춘 한국 부자들

언택트 기업 하면 떠오르는 양대 산맥은 역시 ‘카카오’와 ‘네이버’다. 7월 15일 기준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29조6481억원으로, 코스피 8위에 올랐고,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7월 15일 기준 47조615억원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무려 4위에 랭크됐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약진이 아닐 수 없다.

 

김범수와 이해진은 부러움의 대상일 뿐 증오의 대상은 아냐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거듭하자 이들 기업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창업자들의 부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올들어 자산가치 6조2712억원을 기록해 5위로 약진했는데 작년에 김 의장의 순위는 10위였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의 상승세는 차라리 드라마다. 2019년 조사에서 1조827억원이었던 이 최고투자책임자의 자산가치는 1년 사이 2조502억원으로 89%나 폭증했고, 그 덕에 자산 순위 역시 14위에 랭크됐다. 이 최고투자책임자의 작년 순위는 44위였다.

김범수와 이해진이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됐다고 해서 이들을 미워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시민들은 없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엄청난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피나는 노력을 통해 새로운 상품이나 비지니스 모델을 만들어 사회적 부의 확대에 기여하고 자기도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들을 존경할 뿐 미워하지 않는다. 그들의 노력과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들의 기업가 정신을 존중하며, 그들이 쌓은 막대한 부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식은 순기능이 있는 불로소득이지만 부동산은 최악성의 불로소득

 김범수와 이해진이 이룬 성취에 찬탄하고 김범수와 이해진이 가진 부를 부러워하는 시민들은 그러나 부동산에 이르면 태도가 완전히 돌변한다. 시민들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증오하며, 부동산을 통해 부를 이룬 자들을 경멸한다.

그도 그럴 것이 부동산 불로소득은 사회적 부의 증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며, 오히려 공공과 타인들이 피땀 흘려 만든 부를 합법적으로 약탈한다는 것이 본질인 까닭이다.

혹자는 물을 것이다.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부동산이 불로소득이면 주식은 불로소득이 아니냐고? 이런 반문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불로소득이라고 다 같은 불로소득이 아니다. 불로소득도 악성과 양성을 가르는 기준이 엄연히 존재한다.

어떤 불로소득이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싶다.

첫째, 기여와 폐단의 정도다. 특정 불로소득이 사회에 미치는 기여와 폐단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큰지를 비교하자는 것이다. 주식 투자의 경우 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한다는 기여가 폐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는 어떤가? 부동산 투기는 자산 및 소득의 양극화, 자원배분의 왜곡, 공동체 의식과 근로의욕과 기업가 정신의 형해화, 부정부패의 온상, 주기적 경제위기의 원인 등 만악의 근원이라 할 정도로 폐단만 있다.

둘째, 불로소득을 얻을 기회의 공평성이다. 주식과 부동산은 불로소득을 얻을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주식들의 주가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상승한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이들 주식에 소량이나마 투자하는 건 가능한 반면 부동산은 어지간한 시민들은 엄두를 내기 힘들 정도로 비싼 상태다. 즉 주식은 불로소득을 얻을 기회가 그나마 공평한 반면, 부동산은 지극히 불공평하다.

셋째, 무책손실의 정도다. 무책손실이란 자기책임이 없이 손실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은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않으면 직접적인 손실을 입지 않는다. 무책손실의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다. 반면 부동산은 투기대열에 가세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실을 회피할 수 없다. 2014년 가을 이후 투기 대열에 가담하지 않는 시민들은 아무 책임이 없이 투기로 인해 고통당하고 가난해졌다. 즉 주식은 무책손실의 가능성이 없는데 반해 부동산은 무책손실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할 것이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주식과 부동산은 성격과 본질이 다르며, 주식 불로소득은 양성인 반면 부동산 불로소득은 최악성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주식으로 상징되는 기업가 정신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탐하는 건물주의 꿈을 압도할 수 있는냐에 달려있다.

 

이태경

토, 2020/08/2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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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67%라는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40%

– 실거래 73개에서 매년 815억 지난 16년간 1조 3천억 세금 특혜
– 국토부 2020년 개별지 공시지가 발표 없어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과표 및 세액을 조사했다. 조사한 거래 건수는 73건, 거래가격은 21조 6,354억원(건당 2,970억)이었다. 분석결과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10조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47%에 불과했다. 공시지가는 시세의 40%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65.5%이고,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2019년에는 66.5%, 2020년에는 67%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경실련 조사결과는 크게 차이난다. 정부는 상업용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70%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과 같이 깜깜이 공시지가 조사‧발표는 어느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50% 넘게 상승했다. 당연히 땅값도 폭등했다. 정부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환수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를 현실화시키겠다고 했으나,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는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 보유세 부과 기준은 땅값(공시지가)과 건물값(시가표준액)을 합친 공시가격이다. 재벌 대기업이 소유한 빌딩의 공시가격(땅+건물) 현실화율은 경실련 조사결과 47%이다. 공시지가(땅)의 시세반영률은 40%로 정부 발표치의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2020년 거래 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영등포구에 있는 영시티 건물이다. 거래금액은 5,458억원으로 건물시가표준액(1,227억원)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4,231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75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은 18%에 그쳤다.

보유세 특혜액이 가장 큰 빌딩은 2019년 가장 비싸게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이다. 거래금액은 9,883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4,203억원(공시지가는 3,545억원, 건물시가표준액은 658억원)으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2.5%이다. 거래금액에서 건물시가표준액을 제외한 토지시세(㎥당 1억3,188만원)와 공시지가(㎥당 3,965만원)를 비교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4%에 불과하다.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토지시세 기준 보유세액은 64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액은 24억원으로 40억원의 세금특혜가예상되며, 73개 빌딩 중 세금특혜가 가장 많다.

73개 빌딩 전체의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 총액은 450억원 (실효세율 0.23%)이다. 시세(실거래가)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보유세는 1,266억원(실효세율 0.65%)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보유세 특혜도 815억원(빌딩당 11억원)이나 되며,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6년간 누적된 세금특혜만 1조 3천억원(빌딩당 180억원)으로 추정된다.

낮은 공시지가 뿐 아니라 낮은 세율도 빌딩 보유세 특혜의 원인이다. 아파트 등 개인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율의 최고 세율은 3.2%이다. 그러나 재벌 등 법인에 부과되는 보유세율은 0.7%로 개인이 4배나 높다. 여기에 더해 경실련 조사결과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7%인데, 빌딩의 공시가격은 47%에 불과하다. 정부는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요구가 나올 때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재벌·대기업 등이 소유한 고가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한다면 서민주거안정 등 공익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시지가 정상화가 매우 중요하며 지금의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당장 80% 수준으로 2배 인상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고시에서도 상업업무용지 시세반영률이 67%라고 밝히는 등 공시지가 왜곡을 중단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사평가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만 연간 1,500억원이다. 그런데도 아파트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은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재벌법인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및 세율인상을 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도 재벌법인, 빌딩부자, 땅부자들에 대한 세금특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공시가격 조작결정 과정에 참여한 관료와 감정평가업자 등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며, 내년에라도 당장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2배로 올려 아파트보유자와의 세금차별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더 이상 중앙정부가 공시지가를 독점적으로 조작결정하지 못하도록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정권한의 광역단체장 이양 및 조사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도자료_1,000억 이상 고가빌딩 과표 분석발표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월, 2020/09/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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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기업인가? 건설사 대변인인가?

공사비 원가공개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기업 영업 비밀” 내세워
원가공개도 안하는 공기업, 무슨 자격으로 공공재개발 운운하나?
사법부 판결대로 설계내역, 원하도급내역 등 상세내역 공개해야

9월 9일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경실련과 SH공사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있었다. 지난 4월 사법부의 원가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SH공사는 “기업 영업비밀” 등 건설업계를 대변하며 지금까지 원가공개를 거부하며 공기업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그 결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신도시에서만 수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도 공기업임을 내세워 공공재개발로 포장한 토건개발에 참여, 더 큰 부당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 땅장사, 집장사, 원가공개 거부 등 공공성이 퇴색된 공기업이 무슨 자격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으며, SH공사는 지금 당장 원가공개부터 제대로 하길 바란다.

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김세용 사장)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변창흠 사장)를 상대로 공동주택 원가공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실련은 ‘19년 4월 LH공사가 시행한 12개 단지, SH공사가 시행한 8개 단지에 대해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경실련은 SH공사와 LH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H소송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은 ‘20년 4월 2일, 1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원‧하도급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입찰된 사업의 일회적인 정보에 불가하기 때문에 원‧하도급사의 원가정보가 아니고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SH공사의 설립목적에 따라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SH의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다. SH공사는 일부 단지의 경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마곡15단지의 경우 설계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지, 준공 이후 파기된 것인지, 아니면 분실된 것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료가 없으니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SH는 수백억, 수천억짜리 공사의 공사금액 서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자료의 존재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했고, 경실련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사비 세부 내역 없이는 준공원가 61개 항목 공개도 불가능하다

SH도 항소했다. 항소 이유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들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9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1차 변론이 진행됐다. SH측은 항소 준비 과정에서 1심에서 자료 부존재를 주장했던 일부 자료를 찾았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지금도 계속 찾는 중이라며 찾는 데로 재판부에 비공개 제출하겠다고 했다. 1심에서는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몇 주 사이에 말을 바꿔 자료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SH공사는 지난 7월 28일 항동4단지의 준공원가를 61개 항목으로 나눠 공개했다. 항동4단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 뒤 이후 준공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공사는 “건설원가 공개를 통해 주택건설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급등한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 정보개방을 통해 투명한 경영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언론을 통해서는 공사원가 공개를 말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공사원가 공개 거부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SH공사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준공원가 61개 항목 공개를 위해서는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등의 자료가 꼭 필요하다. 재판 과정에서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준공원가를 어떻게 공개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원가 자료가 없음에도 61개 원가를 허위로 만들어 공개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공사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SH공사의 주장은 거짓이다. 이는 재판과정에서도 들어나고 있다. SH공사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거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통한 건설사 앞잡이 노릇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한 공사비 내역을 즉시 공개하길 바란다.

보도자료_SH 원가공개 소송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월, 2020/09/1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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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 원칙을 확립하라!

– MB정부에서도 막혔던 업역규제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
– 개별 업종협의체는 이기적 주장을 자제하고 건설산업 발전에 적극 동참하라
– 정부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불법 (재)하도급 근절방안을 마련하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16일 종합‧전문건설업종 간 업역규제 폐지 세부시행 방안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번 개정안은 종합‧전문건설업종 간 영업범위 제한(일명 ‘칸막이식 업역규제’)을 폐지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8. 12, 시행 ’21. 1.)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28개 전문건설업종을 2022년부터 14개로 개편·통합하되 기존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주력분야를 공시토록 하며 ▲만능면허로 비판받는 토목건축공사업은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촉진하며 ▲업종간 갈등이 잦은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2023년까지 업종전환(종합 또는 전문업종 3개)토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설공사는 250조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이고, 직접적 참여 이해관계자가 200만명을 훨씬 넘는 거대한 산업분야다. 그런데 건설산업의 양적팽창과는 별개로 건설제도에 있어서는 개별 건설업종의 이익 주장만 난무하였고, 그 핵심으로 자리잡힌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과제는 건설회사 출신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실패하고 말았다. 따라서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는 개별 업종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도 터부시했던 고단한 과제였기에, 현 정부에서의 업역규제 폐지 성과를 재차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배경으로 ▲종합‧전문간 공정경쟁 촉진 ▲업종간 확장성 확보 ▲불필요한 분쟁최소화 ▲기술력 기반으로의 경쟁 유도 ▲시공능력 확보 유도 ▲지나치게 넓은 업종 개편 필요 등을 제시했다. 입법예고 개정 내용은 일견 간략해 보이지만,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주무부처로서 개별 업종협의체와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의 내용이 응축된 결과이기에 그 의미가 사뭇 크지 않을 수 없다.

40여년간 지속된 세계 유일의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자타가 인정하는 후진적 제도다.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기형적인 제도로 인해 종합과 전문건설업계는 경쟁력강화보다는 물량 다툼에만 치중케 되었고, 그 사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위기로 치닫고 말았다. 1974년경 도입된 ‘칸막이식 업역규제’의 애초 목적은 수명을 다했으므로 폐지되어야 마땅한 이유가 여기에 있으므로, 개별 업종협의체들은 소모적이고 근시안적인 이기주의를 버리고 위기에 내몰린 건설산업이 국민을 위해 변화될 수 있도록 정부 추진방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개별 업종에서 우려하고 있는 불법 (재)하도급이 발붙일 수 없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여, 업역규제 폐지 및 직접시공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년간의 유보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는 공공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고(모든 전문업종 등록시), 종합건설업체도 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으며, 종합‧전문간 공동도급도 가능하다. 단계적 확대일정에 따라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는 2022년부터 업역규제가 폐지된다.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폐지되어야 능력있는 업체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으며, 반면 페이퍼컴퍼니는 건설시장에서 도태시킬 수 있다. 건설산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혁신주체는 정부(국토교통부)가 분명한바, 국토교통부는 개별 업종협의체에 흔들리지 말고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및 직접시공 원칙 확립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해야 한다.

보도자료_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 원칙을 확립하라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목, 2020/09/1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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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도 몰랐다는 무능한 장관, 국민 눈속임 하는 관료

전면 교체하라

– 김현미 최장수 국토부 장관 칭호는 문재인 정부 최대 오점이 될 것

– 전면교체 안한다면 부동산 해결의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

언론을 통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의 통계 중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가장 낮은 통계만을 보고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8월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의 실거래가지수·평균매매가격·중위매매가격 통계를 보고 받았냐”고 질문하자 김현미 장관은 “처음 본다”고 발언한 것이 언론의 회의록 분석으로 확인된 것이다. 추가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여러 지수의 문제점을 보완, 통합한 것이 매매가격지수기 때문에 장관에게 매매가격지수만 보고하는 것이 맞다”며 해명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는 발언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집중 분석하여 발표했다. KB주택가격동향 등을 분석하여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서울아파트값이 52%나 상승했다고 발표했으며, 선출직 및 청와대 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재산분석 시리즈를 통해 집값이 40~50% 상승했다는 발표도 계속했다. 또한 공개질의를 통해 국토부 중위값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동안 서울아파트값이 57%나 상승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국가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 자료라며 서울 아파트값은 14%, 서울 집값은 11%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이번 보도대로라면 국토부 관료들이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 6가지 중 가장 낮은 지표 한 개만 골라 편향되게 보고했으며, 김현미 장관은 관료의 말만 곧이곧대로 믿었다는 의미가 된다. 경실련과 언론이 수 차례 정부통계의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아무런 검증조차 하지 않은 김현미 장관의 무능한 모습은 실로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폭등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될 때마다 직에 연연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라는 칭호를 갖게 됐다. 이토록 무능한 김현미 장관에게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라는 명예를 안겨준 사실은 추후 문재인 정부의 큰 오점이 될 것이 자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무능한 김현미 장관과 국민을 속이려 드는 국토부 관료들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묻게 될 것이다.

2020년 09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20/09/2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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