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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충청권 광역철도에 모였던 힘, 이제 어디에 써야 할까?

지역

[언론기고] 충청권 광역철도에 모였던 힘, 이제 어디에 써야 할까?

admin | 목, 2021/07/08- 00:20

충청권 광역철도에 모였던 힘, 이제 어디에 써야 할까?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지난 3월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청주시의원, 충북도의원 등이 삼보일배를 했다. 웬만한 일 아니고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몇몇 시민단체와 지방의원들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1인 시위과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바로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위해서였다. 그리고 며칠 전 결론이 났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도 대안으로 같이 검토 하겠다’는 것이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어쨌건 결론이 났다. 고민은 여기서 시작됐다. ‘그럼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위해 모였던 역량들은 어디로 가야 하지? 어디에 집중해야 하지?’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환경문제가 아니어도 중요한 문제들이 많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와 행정, 정치권이 항상 힘을 합치지는 못한다.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다. 30년이 넘도록 싸우고 있는 ‘문장대 온천’ 문제가 그렇다. ‘문장대 온천’ 문제처럼 시민사회 뿐 아니라 행정과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일들이 있다. 조금만 힘을 모으면 해결할 수 있고 지역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의제들로,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위해 모였던 역량이 집중해야 하는 이슈들이다.

국회의원들이 환경부장관을 만난다면

첫 번째는 당장 문제가 불어진 북이면 소각장 문제다. 환경부에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하고 전문가들은 ‘소각장과 집단 암의 연관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소각장과 주민 암 발생이 별로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발표했다. 그럼 도대체 암으로 죽은 60여명의 죽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재조사를 요구하고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주시와 국회의원들은 특별한 반응이 없다. 청주시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한 정도가 전부다. 국회의원들이 국토부 장관을 만나고 시장, 도지사가 삼보일배를 하고 시의장이 국토부 앞 1인 시위를 했던 충청권 광역철도 문제와 딴판이다. 북이면 소각장 문제는 시민사회와 행정, 정치권의 입장이 다른 문제도 아니다. 다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60여명이 암으로 죽은 것과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중 어떤 게 더 중요한 문제인가?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 장관을 만나고 시장과 시의장이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

두 번째는 청주시 신청사를 1등급 제로에너지(에너지자립률 100%) 건물로 짓는 문제다. 충남의 석탄발전소에서 충북으로 전기 뿐 아니라 미세먼지도 오고 다량의 온실가스도 배출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이 시대적 화두다. 그런데 온실가스는 건물에서도 많이 배출되고 청주시는 신청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청주시 신청사를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미세먼지도 줄이고 기후위기도 막고 탄소중립도 실현하는 방법이다. 특히나 지금 짓는 신청사를 2050년(탄소중립 실현 기한)에 다시 지을게 아니라면 말이다. 청주시도 신청사를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고 싶은데 예산이 문제라면 지역 정치권이 나서면 된다.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청주시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실·국장들을 만나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일까? 정부에서 ‘그린뉴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자체로 내려보낸다는데, 청주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신청사를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는 것 보다 더 ‘그린뉴딜’에 부합하는 사업이 있을까? 만약 설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 설계를 바꿔서라도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지어야 한다. 지금은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다. 신청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짓는 게 아니라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는 것이다. 10~20년 지나서 ‘그때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지을걸’이라고 후회하면 늦다. 지금 바꿔야 한다. 전국의 시·군·구 청사 중 현재 어디에도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은 없다. 청주시 신청사가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지어지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다.

탄소중립 위해 힘 모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 문제는 너무 거대한 문제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도 한다. 하지만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위해 노력했던 것을 보면 못할 것도 없다. 그리고 이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문제’가 돼버렸다. ‘2050년 탄소중립(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은 상태)’이라는 기한과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30년에는 2010년 대비 탄소배출을 45% 줄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매년 7% 이상씩 탄소배출을 줄여야 하는데, 7% 탄소배출 저감은 ‘코로나19’로 공장이 멈췄던 2020년 정도 밖에 실현된 적이 없다. 극단적으로 이야기 하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20년과 같은 경제 충격이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탄소배출 저감을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5년, 10년 후에 우리가 감당해야할 사회, 경제적 충격이 어느 정도 일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이에 시민사회, 행정, 정치권이 모두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시민들은 이미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절약 등 생활 속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지자체도 자체 사업들을 평가하여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고, 정치권과 함께 지역 산업계의 탄소배출 저감을 요구하고 탄소배출 저감 과정에서 피해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공장 유치, 도로 건설이 무조건 환영받던 시대는 끝났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모든 계획과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지역에 많은 이슈들이 있다. 하지만 60여명의 주민들이 암으로 죽은 북이면 소각장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되는 문제다. 환경부의 행태에 대해 지자체와 정치권이 지역 주민들과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60여명이 죽었는데도 청주시와 국회의원들이 아무것도 안한다면 시장과 국회의원의 존재의미는 없다. 청주시 신청사를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는 문제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하다. 당장 누가 죽는 문제는 아니지만 인류 생존이 걸린 더 중요한 문제다. 지금까지 충청권 광역철도에 모였던 행정과 정치권의 역량이 이제부터라도 집중해야할 진짜 일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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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은 영동, 보은, 진천의 세개 지부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등의 전문기관, 여러개의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체입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주충북환경연합의 중요한 상황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개최 장소는 주로 청주가 되는데 이번 18차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부조직과의 교류활성화 차원에서 영동지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영동지부는 매월 하천조사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매월 21일에는 하천조사활동 결과에 따라 지점을 정해서 하천정화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7월 21일(월)도 영동지부 하천정화활동을 진행하는 날이어서 청주에서도 함께 참여해서 하천정화활동을 진행하였고, 저녁에는 영동지부 사무실에서 18차 운영위원회 겸 영동지부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영동지부 회원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금강변 하천정화활동과 간담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하천정화활동 시작~ 장갑끼고 집게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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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참 넓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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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에 있는 마대자루가 모두 수거한 쓰레기~ 영동지부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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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부에서 저녁겸 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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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부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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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부장의 멋진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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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4/07/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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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 디자인은 디자인 엠포에 예은경 회원님께서 도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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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4/10/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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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말고 안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3456인 선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생명과 안전이 중시되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 의미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충분히 안전하지도 생명이 중시되지도 않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가 그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그랬고 수많은 안전사고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원전을 둘러싼 논란이 그렇습니다.

원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최신기술, 안전장치를 한다 해도 원전 안전을 100%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100% 원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은 결국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회복 불가능한 원전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원전은 안전하게 관리 가능하다”, “대형사고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식의 표현은 “안전불감증”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수많은 사고의 원인이 “안전불감증” 때문이라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면서 어째서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감”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활 속 여기저기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을 안고 삽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날수도 있고 집 옆 산업단지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집이 침수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이미 이런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원전건설이 안전하거나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산업단지, 폭우 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고 자연재해처럼 어쩔 수 없거나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원전사고는 이런 피해들과는 차원이 다른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원전사고는 회복이 불가능한 사고입니다. 지금까지도 아무도 살수 없는 땅으로 남아있는 1986년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사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사고는 어떤 특정 지역에만 피해를 주지 않고 5천만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모든 피해와 고통이 원자력발전을 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원전사고는 순전히 현재를 살아가는 기성세대들의 편리함, 효율성, 이기심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탈핵에너지 전환에 대해 ‘전기요금인상’, ‘원전 안전성’, ‘에너지 전환 비용’, ‘방사능 대 미세먼지’ 등 수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탈원전의 여론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원전 문제는 이런 효율성, 비용과 편익 등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탈원전은 필요악(必要惡)인 원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악(惡)일 뿐인 원전을 멈추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장 2017년 올해 모든 원전을 멈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20~30년 동안 준비하여 원전을 하나하나 줄이고 그 만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전기요금 추가 부담액도 월 5,000원(현대경제연구원 자료) 정도로 오늘 커피 한잔 안마시면 되는 정도입니다. 더러는 태양광 산지에 설치해서 산림을 파괴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도시의 수많은 건물 옥상에만 태양광을 얹어도 원자력발전소 10기 이상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원전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고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 불가능한 정도인데, 이미 대안도 있고 전기요금 인상 비용도 감수할 만한 정도라고하는데 탈원전에너지 전환을 망설일 이유가없습니다. 지금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논란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원자력계의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선언에 함께한 3456명 충북도민은 정부의 탈핵 에너지전환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지역에서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탈핵에너지전환에 대한 내용을 충북도민들에게 알려 내기 위한 강연회, 캠페인, 홍보물 게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탈핵의 힘을 모으기 위해 9월 9일 울산, 10월 14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에도 함께 할 것입니다.

원전 문제는 다른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충북도민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탈원전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6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3456인 선언자 일동

수, 2017/09/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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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석면관리 강화해야 한다
– 학교시설 내 냉난방기 교체과정에서 석면노출 확인
– 공사관계자·교직원·학생 건강에 위험, 철저한 관리감독 이뤄져야

 최근 언론을 통해 학교 교실의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공사에서 석면이 포함된 천장구조물 제거과정에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이 공사가 이뤄진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공사는 천장에 달린 낡은 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기배선 등을 정리하기 위해 천장구조물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석면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어 시설물교체나 철거과정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 석면의 위해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석면 먼지를 마시게 되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석면은 체내로 유입되면 배출되기 매우 어렵고, 심지어 녹지도 않기 때문에 평생 몸 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킨다. 이 때문에 암에 걸릴 위험성을 안게 되는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암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의학계의 설명이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며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제주도가 이를 확인하고 뒤늦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적은 양이라도 벽이나 바닥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해당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체 노동자들의 피해는 물론 이거니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들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냉난방기 교체에 앞서 석면 여부부터 조사한다는 것이 제주도교육청의 방침이었으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이유로 천장을 뜯어내는 공사가 자주 이뤄지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함에도 제주도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특히 석면이 남아있는 학교가 65곳, 전체의 43%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느슨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주도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도내 학교 석면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 내 석면을 조기에 철거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 냉난방기 교체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공사과정에서 노출된 석면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 8. 2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학교석면노출논평_20170821

월, 2017/08/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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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농민회, 청주충북환경연합, 풀꿈환경재단
제 목 : ㈜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사 건 : 대법원 제1부
원 고 :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외 10인
피 고 : 광업등록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 ㈜대륙광업

2015. 6. 23.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대륙광업에 대한광업권 존속기간연장등록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2011. 11. 7.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22. 2. 20. 까지 10년간 음성군 일대에서 금, 은, 안티몬의 채굴을 위한광업권의 존속기간연장을 허가하고등록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2015. 2. 16. 판결에 불복해 피고 광업등록소장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이 제기한‘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유지한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은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기초한 광산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는 이 사건 광업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고,“이 사건 광업권존속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야기될 원고들 및 주민들의 환경적 위해의 발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광업권존속기간 연장등록취소가 확정된 광업권은 3개 읍·면(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에 걸쳐있는 규모 333ha(100만평)로 ㈜대륙광업의 5개의 광업권중 규모가 가장 큰 광업권이며, 한국자원개발공사(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진 광업권이다.

㈜대륙광업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 일대에 5개 광구에 400여만 평의 광업권을 소유하고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43번지 음성군유림을 임대하여 가로 4미터 세로 4.6미터 크기의 대형 갱도를 개설, 동남쪽 방향(맹동면 방향)으로 갱도굴진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맹동면 광산 인근 일부 주민들의 가옥이 균열되었고, 하천오염, 식수관정 및 농업용수 관정이 고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대륙광업의 굴진공사에 맞서 2000년 말경부터 19개월 동안 마을별로 갱구 앞을 지키며 스스로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고자 힘겨운 싸움을 하는 한편 주민 수 백 명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그 결과 2009. 5. 14. 대법원(2009두638)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확정했다. 또한 주민들은 대륙 광업에 대하여 공사금지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공사금지를 명령하는 판결(2010가합2046)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지역 다수 주민들의 생존권 및 환경권이냐 광업회사의 사익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15년간의 법적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공사금지청구 등 관련 재판 또한 잇따라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집행위원장 박근현 010-8846-9417,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사무국장 윤시몬 수녀 010-9416-0103,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010-5468-4620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 농민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150625_대륙광업관련보도자료(2015두39750)_수정

월, 2015/07/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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