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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성명] 합리적이고 정당한 대구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긴급 성명] 합리적이고 정당한 대구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admin | 수, 2021/07/21- 02:17

2021년 7월 19일 대구지방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북구청이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하 대현동이슬람사원)에 내린 공사중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북구청의 행정조치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건축되던 이슬람사원에 대해 지난 2월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갑자기 공사중지시킨 구청의 행정적 조치가 차별적이며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결과입니다. 북구청의 부당한 행정명령으로 야기된 대현동이슬람사원의 손해와 어려움을 인정한 대구지방법원의 합리적 결정을 환영합니다. 부당한 행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혐오와 차별을 묵인하며 이슬람사원 구성원에게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입힌 북구청의 사과를 요구하며 이후 공정한 행정을 촉구합니다.

그 동안 대현동이슬람사원은 북구청의 공사중지 후에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구청에 적극적 중재를 요청하고 그 과정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무슬림주민은 법원에 호소하기 전에 대현동 주민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해결법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슬람 혐오 현수막이 사원 주변지역에 걸려있어 무슬림주민과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대화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현동 이슬람사원은 변함없이 지역사회와 평화로운 공존을 희망하며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 지역주민과의 대화채널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시선을 거두고 무슬림주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역주민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2021. 07. 20.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 (Daruleeman Kyungpook Islamic Center)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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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일자: 2020413() 담당: 대구의정참여센터 백경록 운영위원장(010-4664-5742)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010-3190-5312)

공동성명
대구시 지역사랑상품권운영대행사 위탁 추진 중단해야

발행규모 상향된 건 3월 임시회, 2월 3일 대행업체 선정과는 무관

대구시의 해명은 거짓말 투성이, 고강도 감사 필요

두 단체, 대구시의회에 민원신청에 이어 공익감사청구 예정

 

  1. ‘대구사랑상품권조례’ 관련 대구시의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운영대행사 선정 절차를 진행한 문제에 대해 대구시는 갑자기 발행규모도 늘리고 앞당겨 추진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언론(내일신문 4월 9일자)을 통해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맞지 않다. 대구시는 지난 2월 12일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경제국 업무보고에서 대구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300억이라고 했고, 발행액이 1,000억원으로 상향된 건 3월 임시회 때이고, 운영대행사 위탁 공지는 2월 3일 진행됐다. 그러므로 이는 앞뒤가 맞지 않은 거짓 해명이다. 특히 대구시는 이미 위탁 공지를 해 놓고도 2월 12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담당국장이 ‘입찰 나가기 전에 충분히 입찰공고안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하겠다’며 대구시의회 전체를 기만하였다.(별첨자료 참조)

 

  1. 이렇듯 대구시는 조례제정 전에 운영대행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법제에 따라 해야 할 대행사 선정 및 협약체결 결과를 공지도 하지 않다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그제야 부랴부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조례를 무력화시키고 절차를 위반하였으며, 거짓 보고 및 해명으로 시의회와 시민들을 기만하였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를 더이상 신뢰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운영대행사 위탁 관련 사항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대구시는 운영대행 업무 위탁 관련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1. 우리 두 단체는 이번 일을 대구시의 설명만 믿고 두고 볼 수 없다. 하여 대구시의회에 이일의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곧이어 감사청구를 통해 전모를 밝히고 비위가 확인된다면 그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다. 끝.

 

 

 

 

참조1> 관련 경위

 

◎ 경위

 

○ 4월 7일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참여연대 공동 성명서 발표

1. 조례제정전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선정 과정 진행 건

2. 운영대행사 선정후 조례에 홈페이지 공지 내용의무 – 정보공개청구 이후 공지 건

○ 4월 9일 내일신문 ‘대구시 해명’

대구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초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려던 것을 갑자기 발행규모도 늘리고 앞당겨 추진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

○ 대구시 해명과 관련해서 의회 회의록 조사

1. 2월 12일 경제환경위원회 경제국 업무보고에 300억 발행액 명기되어 있음

: 2월 3일 최초 선정공지와 업무보고를 참조하면 대구시 관계자의 ‘갑자기 발행규모도 늘리고 앞당겨 추진’은 거짓말임을 알 수 있음

2. 특히 2월 12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입찰 나가기 전에 충분히 입찰공고안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발언은 담당국장이 입찰이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공지 나갈 것처럼 발언함으로써 의회전체에 대한 기만행위로 판단

참조2> 2020년 2월 12일 경제환경위원회 입찰관련 담당국장 발언

 

참조3> 2020년 2월 12일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된 경제국 업무보고 중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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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1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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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민사회 안에서 특혜사업 의혹이 제기되고 환경파괴 및 철학부재의 상징으로 불려왔던‘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에 조계종 종단 역시 수용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대구시 담당 국장을 통해 동화사가 대구시에 수용불가 공문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조계종과 동화사의 수용불가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 대구 시장의‘팔공산 구름다리 백지화 선언’을 촉구한다.

첫째, 우리는 조계종과 동화사가 대구시에 전달한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불가 결정(12월 8일 화요일 저녁)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둘째, 대구시장은 12월 8일 오후 3시에 열린 대구시의회와 대구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동화사에서 반대할 경우 구름다리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한 바대로‘팔공산 구름다리 백지화 선언’을 공식적으로 대구시민에게 발표하라.

셋째, 대구시장은 그동안 대구시민사회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 온 특혜사업 의혹, 환경훼손 및 안전문제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을 추진한 배경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본 9개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민들과 함께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철회가 대구 시장의 명의를 통해 공식확인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 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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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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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원 예산 증액, 2 대구의료원 설립 준비 예산 편성하라!

공공의료 확충은 시대적 과제, 대구의료원 예산삭감 안 돼!

대구시민 의식조사 결과 8%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원해

타 시도는 잰걸음, 대구시는 제자리걸음,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나서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6일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대구시민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대구 시민의 83%가 공공의료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80% 이상이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는 대구의료원 보강이 21.8%, 제2 대구의료원 설립 37.3%, 대구의료원 보강 및 제2 의료원 설립이 23.5%로 나타났다. 44.6%의 응답자가 대구의료원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60.8% 응답자가 제2 대구의료원의 설립에 동의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 사태를 겪은 대구 시민들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 현 대구의료원을 대폭 보강함과 동시에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대구시민들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기존 대구의료원을 보강하는데 무게를 두고,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은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내비쳐 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후퇴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구시가 2021년 대구의료원 예산을 19억이나 삭감하는 안을 내놓았고, 제2 대구의료원 관련 예산은 전무하며 대구경북연구원의 정책과제로만 반영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시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대구시의 공공의료 정책, 시급한 시대적 요청에 뒤처진 무사안일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는 대구의료원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코로나 사태로 다 쓰지 못한 예산이 있어서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대구의료원의 부족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처우도 개선해야 하며, 장비도 보강해야 하는 등 대구의료원을 강화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남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공공의료 확충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 아닌가? 코로나 확산 초기 이미 비어 있던 동산병원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대구의료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병원을 비우고 코로나 19 환자들을 전담해 치료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는커녕 3차, 4차 유행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대구의료원 확충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잊었는가?

 

제2 대구의료원 설립도 그렇다. 아래 표와 같이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공공병원 확충은 물론이고 다투어 공공병원 신·증설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코로나 사태의 뼈저린 경험을 한 대구시는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지금 나서도 몇 년 걸릴 일을 손도 안 대겠다는 것은 공공의료 확충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표> 시, 도 공공병원 신설 추진현황

도시명 사업명 추진현황
부산시 서부산의료원 건립 300병상, 2,187억

응급의료, 심뇌혈관질환, 감염병예방, 모자보건센터

2021년 실시 협약, 24년 준공 예정

인천시 제2 인천의료원 설립 – 2019년 4월 건립 타당성 연구조사용역

– 남부 진료권에 제2 의료원 설치 필요 결론

대전시 대전의료원 설립 2025.11 300병상 규모 개원 목표
광주시 권역감염병전문병원 건립 – 지하2층, 지상5층), 36개 음압병상

– 2017.8 질병관리본부 공모 선정

광주의료원 설립 – 250병상, 1,000억

2020년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확보

~ 21.6 타당성조사 용역

울산시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 300병상, 2,059억

– 2020년 5월 기본 운영계획 수립

– 2020년 실시 설계, 25년 개원

경남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 300~500병상(종합병원), 1,300~ 2,000억

– 2018~19년 「경남지역 거점공공병원 확충」 연구용역

– 2021.1.~ 22.4. 적정 후보지 선정·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용역

– 2024~26년 신축사업, 27년 개원 예정

제주 공공병원 증설 2021~ 23년, 119병상, 204억

– 급성기병동, 정신과 병동, 모자보건센터, 재활센터, 장애친화검진센터 등

대구시의 이러한 입장, 다시 말해 현 대구의료원도 보강하지 않고, 제2 대구의료원 설립도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태도는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감염병 확산과 같은 유사시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지방 정부의 당연한 의무조차 외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혹 대구시는 아직도 공공의료 확충을 좌파 포퓰리즘 정도로 보는 시대착오적 사고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공공병원이 증설되면 민간병원들이 위축된다는 영리편향 민간의료 진영의 입장에 동조하기 때문인가. 두 개의 공공병원이 전체 병원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향후 대구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대구시가 대구시민이 아닌 일부 민간병원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이해하고, 대구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대구시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현 대구의료원의 인력, 처우, 기능 등을 대폭 보강해야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2021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준비를 위한 기초예산도 편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관한 연구 용역은 관련 연구 경험이 많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비록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나왔지만, 이 문제는 중차대한 것이므로 대구시가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든지 대구시의회가 수정제출을 요구하거나 대폭 조정하든지 양단간에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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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1/2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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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해명 규탄

– 대구시, 탈법행정·거짓말 사과없이 비판 단체 폄하, 어이없다

– ‘오해한 특정단체의 단편적인 주장’이라는 해명의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한다.

– 행안부 확인 결과, 대구시의 늑장, 소극행정으로 빚어진 일. 시의회가 조사해야

 

대구시는 4월 20일 대구의정참여센터와 대구참여연대의 기자회견 취재 뉴스와 관련 21일 해명자료를 통해 ‘사업추진의 여건과 과정을 오해한 특정단체의 단편적인 주장’이라고 폄하했다. 우리는 대구시가 자초한 잘못을 사과하고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시민단체를 탓하는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

 

우선 대구시는 ‘사업추진의 여건과 과정을 오해한 특정단체의 단편적인 주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①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운영대행사 선정 공지가 나갔다는 사실이 오해로 인한 단편적인 주장인지, ②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그제서야 홈페이지에 운영대행사 협약 공지를 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 오해로 인한 단편적인 주장인지 ③ 조례 제정시 대구시 경제국장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탁공지를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부분을 밝힌 것이 오해로 인한 단편적인 주장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대구시는 해명자료에서 ①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운영대행사 선정 공시가 나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② 정보공개청구일 이후 그제서야 홈페이지에 운영대행사 선정 협약 공지를 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그렇다면 두 단체가 사업추진의 여건과 과정을 오해한 내용이 무엇인가?

 

①번 내용에 대해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에서는 1월말부터 전국 시·도 경제국장 회의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 대응 및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조기 발행을 요청’해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가 행안부에 사실 확인을 한 결과 ‘2019년 7, 8월 예산수립시 대구는 상품권 관련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후 예산신청이 들어와 2019년 12월 본 예산 수립시 반영하고, 2020년 1월 22일 국비를 교부했다’고 한다. 국비를 1월 22일 지급했는데, 1월말 시도 경제국장 회의를 한 것이 왜 변명의 근거가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결과적으로 대구시의 늑장 행정이 문제였던 것이다. 대구시가 타 시도에 비해 지역상품권 발행사업을 늦게 추진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급박해지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추진하면서 법 절차를 위반하고 시의회를 기만한 것이다. 대구시는 정확히 행정안전부가 조례 제정 전에 운영대행사 선정 공시를 하라고 지시한 건지, 행정안전부가 경제국장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위탁공지를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한 건지 밝혀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행안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가 정확히 밝혀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대구시에 있음을 밝힌다.

 

대구시는 문제가 생기면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게 지침인가? 의료진 수당 미지급 문제가 생기면 복지부 때문이고, 지역상품권 관련 문제가 생기면 행안부 때문인가? 대구시는 우리 두 단체가 ‘사업추진의 여건과 과정을 오해한 단편적인 주장을 펼쳤다’는 근거를 밝히기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아울러 대구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기만한 이 일을 정확히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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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4/2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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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텍, 유감 표명으로 끝낼 일 아니다!

안전성 강변, 문제제기 언론 겁박, 책임 회피 그냥 못 넘어가

관련 비용 물어내고, 다이텍 운영 책임자와 이 사업 책임자 사퇴해야

 

지난 11.10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DMF 5ppm 이하일 경우에만 판매하도록 마스크 안전기준을 발표하자 대구시와 교육청에 나노필터 마스크를 판매한 다이텍연구원(이하 다이텍)이 11.20 “나노필터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고, “현재 보관 중인 마스크 필터를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전량 교체하여 재공급하기로 대구시와 협의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조치이며 그간 다이텍의 처신으로 봤을 때 이렇게 끝낼 일은 결코 아님을 강조한다. 다이텍은 우리가 DMF 40ppm 이상이 검출된 공인인증기관의 검사결과가 있다고 밝혔을 때도, 대구시와 합동으로 한 두 차례의 공인기관 검사에서도 작게는 10ppm, 많게는 380ppm이 검출되었을 때도 자신들의 검사에서는 불검출되었고, 설사 검출되었더라도 안전기준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유해하지 않다고 강변하며 이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에 소송을 걸고, 제보처로 의심되는 기관을 고발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3M도 몇년전 코팅장갑에서 DMF가 소량 검출되었을 때 이를 전량회수 했는데도 산자부와 대구시의 지원으로 설립되고, 사업비를 지원받는 준 공공기관인 다이텍은 오히려 영리회사보다 못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본질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해 오다가 국가기술표준원이 기준을 마련하자 마지못해 최소한의 입장만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건강 염려로 마음 졸여온 대구의 학부모들과 이 문제를 제기한 우리는 이렇게 끝낼 수 없다. 먼저, 문제의 나노필터를 다이텍이 책임지고 전량교체하는 것은 당연하고, 교육청이 이미 배부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을 전액 환불해야 마땅하다. 이와 관련 이 문제를 놓고 교육청과 또 다시 법적 쟁송을 한다면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또한, 5개월 넘게 논란을 야기하며 시민들을 괴롭히고 아이들 건강을 위협한 책임을 몇 마디 유감표명으로 덮을 수는 없다. 다이텍의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장과 원장,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책임진 본부장 등은 그 책임의 경중에 따라 사퇴 및 중징계를 해야 마땅하다. 책임을 제대로 물어 다이텍은 물론이고 향후 유사 기관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이텍이 책임을 또 회피한다면 우리는 더 강한 수단을 강구 하겠다는 점 밝혀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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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1/2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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