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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김해에 잔존 친일파 모윤숙·박시춘 작품비 18년만 철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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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김해에 잔존 친일파 모윤숙·박시춘 작품비 18년만 철거 결정

admin | 일, 2021/07/18- 22:45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해시지회 해당 작품 친일파라 부적절 판단
빠르면 이달 중 철거 작업 예정

이형탁 기자

경남 김해시에서 잇따라 발견된 친일파 모윤숙 시인과 박시춘 작곡가의 작품 비석이 모두 철거된다.

김해시는 관리주체인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해시지회가 해당 비석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현충시설에 친일파 작품이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해시지회는 이를 수용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해시지회는 해당 비석이 현충시설에 있는 만큼 국가보훈처 경남동부보훈지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 빠르면 이달 중으로 철거·교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대로 철거되면 18년 만에 친일 잔재가 이곳에서 사라지게 된다.

김해시민체육공원에는 모윤숙 시인의 시비와 박시춘 작곡가의 노래비가 서 있다. 이들 작품 비석은 지난 2003년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해시지회에서 김해호국무공수훈자전공비를 해당 공원에 건립하면서 함께 세워졌다.

경남 김해시민체육공원에 설치된 호국무공수훈자전공비 뒤편에 해당 친일 작품 비석이 있다. 이형탁 기자

모윤숙 시인과 박시춘 작곡가는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낸 4천여 명의 친일파가 담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다. 이들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돼있다.

경남 밀양 출신 박시춘 노래비에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작곡한 ‘전우야 잘 자라’가 새겨져 있다.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박시춘 작곡가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침략 전쟁을 찬양하는 군국가요를 13곡 정도 작곡한 것으로 확인된 명실상부한 친일파다.

함경남도 원산 출신 모윤석 시비에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쓴 것으로 알려진 반공 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가 새겨져 있다. 그녀는 1940년대 일제 침략 전쟁을 찬양하는 시 ‘지원병에게’, ‘어린 날개-히로오카(廣岡) 소년항공병에게’ 등의 여러 작품을 써낸 친일파다.

김해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해시지회가 친일 작품이 현충시설에 있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철거하기로 결정했다”며 “국가보훈처는 예산 지원을 하고 시는 철거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형탁 기자([email protected])

<2021-07-16> 노컷뉴스

☞기사원문: 김해에 잔존 친일파 모윤숙·박시춘 작품비 18년만 철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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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일제시기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되었던 피해자 1인과 유족 1인은 2021년 5월 25일, 박근혜 정부 시기 재판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첨부문서 1. 소장 발췌본 참조). 이하는 소송 관련 정보들입니다.

1. 본 소송의 원고는 2인입니다. 2018. 10. 30.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의 원고인 이춘식과 위 소송의 원고였지만 선고를 보지 못하고 사망하신 망 김규수의 배우자 최00입니다.

2.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에 따른 청구입니다.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는 현재 기소가 되어 재판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뿐만 아니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외교부장·차관,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 다수의 조직적인 공모와 실행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이 중 재판거래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은 양승태, 임종헌 등 소수에 불과하고, 그조차 1심 판결도 선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원고(및 대리인)로서는 개별 행위자들 각각의 불법행위 양태를 증거로서 특정하는 것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재판거래 불법행위자들 각각을 피고로 삼기보다는, 이후 형사재판의 진행상황을 참조하며,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불법행위를 포괄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원고별로 위자료 1억 100원입니다. 청구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첨부문서 1. 소장 발췌본’ 중 “Ⅵ. 위자료 산정 관련”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 청와대·외교부 소속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재판결과를 조정하려 공모하였습니다. 법원 내부에 설치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2018년 5월 25일자 조사보고서 및 양승태·임종헌의 공소장 기재 내용을 보면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공모하였고, 구체적인 실행행위로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법관들이 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재판 관련 기밀을 누설하고, 특정한 소송행위를 지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소송의 원고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2005년 2월에 한국에서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를 호소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첫 대법원 판결은 2012년 5월 24일에(파기환송) 선고되었고,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2013년 7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재상고하여 2013년 8월 9일 대법원에 재상고 사건이 접수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2018년 10월 30일까지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 5년 동안, 국가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추악한 재판거래를 하는 동안, 대한민국 최고 법원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원고들과 지원 단체는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일본의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으로 재판이 불법적으로 지연되는 동안 소송의 원고 4명 중 3명이 생을 마감했습니다(여운택 2013년 12월, 신천수 2014년 10월, 김규수 2018년 6월 사망).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우리 사회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인권의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간 일본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 왔고, 한국 정부의 노력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자신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수십 년 동안 싸워 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과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회복 절차를 지연시키고 심지어 방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거래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명확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농단에 관여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모든 자들의 잘못을 명확히 하고, 그 책임을 묻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의 실현, 그리고 사법개혁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소중한 디딤돌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첨부문서1> 소장 발췌본

Ⅰ. 서언

대한민국 헌법에는 ‘독립’이라는 단어가 단 두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입니다. 무엇보다 독립적이어야 할, 그렇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는 법관들이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누군가의 평생 한을 담은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일방 당사자와 몰래 내통하며 재판기밀을 누출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하는 핵심 원리라 할 ‘3권 분립’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훼손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대법관들 및 법원행정처 공직자들과 치밀하게 공모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재판 결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청와대 출신, 외교부 출신으로 소송의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 역시 공모와 실행의 주체들이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그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는, 소송대리인은 왜 이렇게 재판이 늦어지는지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법원이 행정부, 소송 일방 당사자와 법정이 아닌 장막 뒤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재판을 대가로 ‘거래’하는 추악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할아버지들 연세가 많으신데, 왜 선고가 나지 않는 건가, 대법원 판결도 있었는데 도대체 선고가 언제 되나’ 발만 동동 구르면서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소송의 원고들 중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법원 내부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졌고, 재판거래에 가담한 전 대법원장 양승태 등이 기소되는 등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도 원고들을 포함한 재판거래의 피해자들은 사건의 진상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지도, 책임 있는 주체로부터 그 어떤 공식적 사과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국가공권력 행사 중 가장 높은 독립성을 가져야 할 재판이, 그 신뢰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재판이 철저히 부정했고, 불법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그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의 원고들은 다시 한 번 사법부의 문을 두드립니다. 2018. 10. 30. 대법원 판결의 유일한 생존 원고인 이춘식과, 선고를 몇 달 남겨두고 사망한 김규수의 배우자 최00는, 부디 본 소송을 통해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법부의 수치와 과오를 스스로 대면하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이 일부나마 치유되는 판결을 선고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중략)

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권리 침해

  1.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앞서 ‘Ⅲ. 사건의 경위’ 중 발췌·요약하여 기재한 소외 양승태, 임종헌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볼 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들의 ‘소송당사자가 서로 공격·방어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였습니다.

– 법관들이 소송 일방 당사자 및 청와대,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공개된 법정 등 법이 정한 절차가 전혀 아닌 방식으로 개별·비밀 접촉하여, 구체적 재판 계획 내지 심증 형성 내용을 누설하였음.

– 법관들이, 오직 이 사건 재상고심 판결을 이 사건 2012년 대법원 판결과 달리 판단할 목적으로 대법원 규칙을 제정하고, 소송 일방 당사자와 외교부에 특정 문서를 작성하여 재판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특정 문서들이 그대로 제출되었음.

법관들은 청와대, 외교부 공무원들 그리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이 사건 재상고심 절차와 판결내용까지, 법정이 아닌 공간에서 위법하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동원 소송의 원고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그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하였고, 당연하게도 공평하게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이 사건 재상고심에 관한 재판 계획과 심증 형성 내용이 법에서 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르지 않고 소송의 일방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만 전달되고, 나아가 법관들의 비밀지시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이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였던 대법원은 ‘더 이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평한 판결을 하는 법원’이 아니었으며, ‘공정하게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소외 양승태, 임종헌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볼 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분명합니다.

가. 지연기간 관련

이 사건 재상고심이 대법원 접수된 것이 2013. 8. 9.,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 2018. 10. 30. 이었기에 재상고심 처리기간이 약 5년 2개월 정도였다고 특정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이전 5년간의 민사본안사건 상고심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선고까지 2년이 초과되는 경우는 2018년 2%, 2017년 역시 2% 정도로 매우 드물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나. 지연이유 관련

(1) 지연에 대한 합리적 사유 부존재

위와 같이 이 사건 재상고심 처리에 5년의 기간이 소요된 이유는 법률상 쟁점의 난이도가 높거나 개별사건에서 발생한 특수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재상고심은 이미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에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신속하게 판단되었어야 하여, 가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선행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법률상 쟁점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개별사건에서 발생한 특수상황 역시 부존재 하였는데 신규 증거가 제출되거나, 새로운 주장이나 쟁점이 제기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2012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였다면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사건 재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2018. 5. 25. 조사보고서가 나온 이후인 2018. 7. 27.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회부 3개월 만에 선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5년이라는 현저한 심리지연을 정당화시킬 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지연 이유는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자들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이 사건 재상고심이 현저히 늦어진 ‘지연이유’는 소외 양승태, 임종헌에 대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자들이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치밀하게 공모하였고, 이를 그대로 실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및 대법관들은 청와대 및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재상고심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해주고, 정부의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해주며, 국제적 차원의 의미와 파장 등을 감안하여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해 보다 신중히 판단해 달라’를 요청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간을 도과하게 하였고, ‘국가기관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법관들이 법원조직법 및 법관윤리강령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소송 일방 당사자와 외교부에게 비밀을 누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문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후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결국 법관들,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이 사건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기 위해 이 사건 재상고심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공모하였고, 이를 위해 대법원 규칙 변경, 이 사건 강제동원 소송 피고 및 외교부의 서면 제출 등이 공모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 재상고심의 선고 및 심리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재판이 현저하게 지연된 것입니다.

다. 지연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

이 사건 재상고심이 5년이 넘도록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동원 소송의 원고였던 김규수는 2018. 6. 14. 사망하였습니다. 김규수는 2005년부터 시작한 소송의 결론을 끝내 보지 못하고 사망한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행정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와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들 조직의 이익에 눈이 멀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켰다면, 최소한 김규수는 자신의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을 직접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외 김규수에게 이 사건 재상고심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의 정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극히 중대한 불이익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 이춘식 역시 1924년생의 고령의 나이에 대법원에서 언제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기만을 학수고대 하였습니다. 고령의 원고 이춘식이 장기간 판결을 선고받지 못해 자신의 권리가 확정되지 못한 불안한 상태가 지속된 것 역시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1. 소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권리라 할 수 있지만, 본 사건의 경우 두 권리가 모두 명백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법관이 소송 일방 당사자에게 재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일방 당사자와 공모하여 재판의 절차와 판결의 결론을 특정하게 도출하려 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형해화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불법적 재판거래 과정에서 재판이 현저하게 지연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상황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에 분명합니다.

Ⅵ. 위자료 산정 관련

이 사건 강제동원 판결의 원고였던 이춘식, 그리고 같은 원고였으나 이 사건 재상고심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 사망한 소외 망 김규수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공정·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행위)로 인해 큰 충격과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실망감을 느꼈고, 2018. 10. 30. 이 사건 재상고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도 노심초사하며 결과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에 원고 이춘식과 소외 망 김규수의 상속인 원고 최00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게 각 100,0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이 사건 강제동원 판결에서 원고들이 청구했던 손해배상액이 100,000,000원이었음을 볼 때, 본 소송의 위자료 청구액이 일견 과다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 이 사건 재판거래는 독립과 공정이 본질인 사법부, 그것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벌어진 반헌법적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불법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

나. 불법행위의 양태에 있어서도 청와대, 외교부 등 삼권분립을 수호해야 할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소송 일방 당사자까지 함께 조직적으로 공모하였고 상당 부분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양태가 현저히 불량하다는 점,

다. 원고들로서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한 채 믿고 기다려왔으나 결국 자신들의 재판이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고, 특히 대법관들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본인들의 한이 담긴 일생의 재판을 조작하려 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는 점,

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지연된 기간에 비례하여 피해가 증가하는데,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간 피해가 계속되었다는 점,

마. 소외 망 김규수의 경우 사망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원고 이춘식 역시 고령의 나이에 불안한 심정으로 장기간 판결을 기다려야만 했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자료는 과다하지 않으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관들이 연루된 반헙법적 행위가 초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정한 피해회복을 위한 위자료라고 할 것입니다.

Ⅶ. 결론

이 사건 재판거래는 고위공직자들이 비밀리에 실행하여 집행한 범죄이기에, 강제수사권이 없는 원고들로서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자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거래 피해자들은 소외 양승태, 임종헌의 형사 1심 판결이 선고되면 이를 일응의 증거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형사 1심 판결 선고가 통상에 비해 늦어지는 상황에서 고령의 원고들이 소제기 조차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 재판거래는 독립과 공정이라는 사법부의 가치가 모두 허물어졌던 반헌법적 사건이었고, 고위 공직자들이 사법권이라는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남용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소수 법관들에 대한 기소만 이루어졌을 뿐, 사건에 대한 온전한 진실규명도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회복 절차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본 소송을 통해서, 이 사건 재판거래의 온전한 사실관계를 판단받고, 원고들이 보다 건강하실 때 일말의 피해회복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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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5/2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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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전주 덕진공원에는 전북도민의 노래와 전주시민의 노래 가사를 쓴 김해강 시인을 기리는 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 시인이 일제 강점기에 여러 편의 친일시를 쓴 사실이 논란을 빚으면서, 전주시가 김해강 시비를 철거하겠다고 나섰지만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 덕진공원 한편에 자리잡은 고 김해강 시인을 기리는 시비.

김해강 시인의 작품이 일본 제국주의 정책을 찬양했다는 논란이 한창이지만, 비석에는 버젓이 그를 칭송하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전주 시민의 노래 가사 역시 김 시인의 손을 거쳤는데, 최근 전주시는 친일행적을 이유로 노래를 폐지했습니다.

급기야 전주시는 일제 강점기 잔재 청산작업을 진행하면서 최근 이 시비를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부 문학인들이 김 시인의 친일행적보다 문학적 공적이 크고, 취향정 등 주변의 다른 일제 잔재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만 문제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한 겁니다.

[유대준/전주시 문인협회장 : “덕진공원이 전주 역사의 타임캡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전주시는 일단 친일행적 안내비를 설치한 뒤 시비철거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지만, 친일 잔재 청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부담입니다.

[최현창/전주시 기획조정국장 : “75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단죄비, 안내문을 설치하고 그 이후에는 의견을 같이 모아서 철거하는 방침으로….”]

오랜 논란 속에 시작된 일제 잔재 청산.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지 않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앵커]

이어서, 김해강 시인의 친일 행적을 제대로 알리겠다며 시비 옆에 단죄비를 세우겠다고 밝힌,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어서 오세요.

우선 김해강 시인에 대해서 알아보죠.

전북 문단의 선구자이자 ‘전북도민의 노래’, ‘전주시민의 노래’ 등을 쓴 작사가로 알려졌는데요.

김해강 시인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친일 행적을 남겼나요?

이종완 기자 ([email protected])

<2020-08-18> KBS NEWS 

☞기사원문: [14K] 친일 행적 김해강 시비 철거 ‘논란’ 

※관련기사 

☞한겨레 : “친일행적 대대로 알리려 시비 옆에 ‘단죄비’ 세웁니다”

수, 2020/08/1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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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료집]

제13회 강만길연구지원금 수령자로 조수룡 박사 선정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조수룡 박사

내일을여는역사재단(이사장 함세웅)은 제13회 〈강만길연구지원금〉 수령자로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조수룡 박사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강만길연구지원금〉은 신진 연구자들이 진보적 학술성과를 심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08년 제정되었으며, 한국근현대사 연구의 개척자 강만길 선생이 사재를 출연해 마련한 ‘강만길연구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여 대상은 최근 1년간의 국내외 한국근현대사 박사학위 취득자이며 지원액은 2천만 원이다.

강만길 선생은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고쳐 쓴 한국근대사』 『고쳐 쓴 한국현대사』 『한국민족운동사론』 『분단고통과 통일전망의 역사』 등 수많은 연구업적을 냈으며 분단극복과 평화통일을 화두로 현실참여에 앞장서왔다.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재임 때인 1980년 군부세력에 의해 4년간 해직당하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으며, 상지대 총장을 역임한 뒤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과거사 청산에도 크게 기여했다.

올해 수령자인 조수룡 씨는 2018년 8월 경희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전후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과 ‘자력갱생’ 경제의 형성」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심사위원회(위원장 지수걸 공주대 교수)는 조수룡 박사의 논문을 선정한 이유를 정치사, 경제사, 국제관계사를 넘나들며 1950년대 북한의 전후복구 및 사회주의 이행 전략이 ‘자력갱생’ 경제로 귀결되는 과정을 밝혀내어 북한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러시아의 방대한 북소관계 자료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여 북한 사회의 내적 발전과정을 객관화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체제의 변화과정을 설명한 대목은 이 논문의 장점을 가장 잘 보여준 지점이라고 평가했다.

수여식은 10월 16일(금) 오후 7시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 돌모루홀에서 열리며, 코로나19-감염증 사태를 고려해 약식으로 진행한다. 당일 행사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된다.

☞생중계 : https://youtu.be/Hich1p0rU64 
☏연락처 : 내일을여는역사재단 02)969-0226 / 담당 김혜영 02)2139-0424

수, 2020/10/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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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외면한 4/21판결 규탄!
한일과거사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5한일합의, 화해치유재단 복권 시도 중단하라!”
“일본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대로 배상하라!”
“대일과거사, 식민주의 청산하자!”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 최근(4/21) 일본군‘위안부’관련 판결을 규탄하고, 한일과거사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각계 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 종교, 노동, 시민사회, 여성, 평화, 학생 등 각계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 기자회견에는 소송 당사자(피해자) 대리인 변호인이 참석하여 이번 4/21판결에 대한 입장과 이후 대응방향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각계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한일과거사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4/21판결을 반인권, 반평화, 반역사적인 판결로 규정하고 규탄합니다. 특히 이번 판결 이후 2015한일합의와 화해치유재단 복권 시도가 이어지는 것은 아닐지, 한일관계에 또다른 졸속 합의가 예고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 한일과거사문제의 해결 원칙은 분명합니다. 일본정부는 책임있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한일과거사문제를 어설프게 봉합하려 하지 말고, 원칙적이고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꾸준하고 일관된 요구입니다.

–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만들어 온 운동을 이어, 앞으로도 꾸준히 인권과 평화, 정의로운 역사를 지키기 위한 운동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힙니다. 이후에도 한일과거사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각계 단체가 연대하고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 기자회견에 많은 기자 여러분들의 참석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끝)


기자회견 순서 및 내용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외면한 판결 규탄!
한일과거사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4월 28일(수) 오전11시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사회 : 이하나(겨레하나 정책국장)
▲발언1 : 이나영(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발언2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전문가, 변호인 발언 : 김예지 변호사(4/21판결 원고측 변호인단)
▲발언3 : 전희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발언4 : 안지중(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민주(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 이진희(서울대학생겨레하나 대표)

주관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겨레하나,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 겨레하나 / 국민대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세움 /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 기독여민회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대학생겨레하나 / 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모임 / 민족문제연구소 / 민주시민기독연대 / 부산여성회 /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 서울민중행동 / 서울진보연대 / 성미산학교 / 수원평화나비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 예수살기 /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여성연대 /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앙심수후원회 /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 촛불문화연대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통일광장 / 평화나비 네트워크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진보연대 / 흥사단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 KIN(지구촌동포연대)


기자회견문

한일과거사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한다

 1.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외면하고 ‘일본국’의 편을 든 사법부 판결을 규탄한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정의의 실현, 무엇보다 보편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4/21 판결에서 민성철 판사를 비롯한 재판부는 인권과 정의의 역사를 발목잡는 판결을 택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반인권, 반평화, 반역사적인 판결로 규정하고 규탄한다.

 2. 우리의 투쟁은 이번 판결로 맺음되지 않을 것이다.

식민지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해 착취하고 수많은 여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만들었던 일본정부와 가해기업들의 역사적 과오는, 끊임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투쟁해 온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세상에 드러났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해자와 시민들의 투쟁은 인권과 평화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으며, 한일과거사문제 해결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비록 민성철 재판부가 역사의 정방향을 무시한 채 과거를 답습한 판결을 내렸지만, 우리의 투쟁은 판결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부의 마땅한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

 3.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을 거듭 촉구한다.

거짓된 외교전, 거짓 역사교과서 따위로 전쟁범죄 역사를 감출 수 없다. 수출규제 등 경제적으로 한국을 겁박하고, 서류송달을 거부하며 재판을 지연시킨다 한들 역사의 심판을 늦출수도 없다.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거듭 촉구한다.

 4. 한국정부는 판결 뒤에 숨거나, 판결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을 책임지는 정부다운 역할을 하라. 그 동안 구제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인권을 기준으로, 청산하지 못한 대일과거사에 책임있게 임하라. 무엇보다 박근혜 2015한일합의와 화해치유재단을 복권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2015한일합의때 오바마 정부가 나선 것처럼 바이든 정부가 중재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고된 한미정상회담이 그러한 미국의 중재나 압력이 가해지는 자리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정부가 이 시점에서 되새겨야 할 것은 박근혜 정부를 심판했던 국민들의 매서운 역사인식이다.

 5. 우리는 살아있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피해자분들은 “일본은 우리가 다 죽는 날만 기다릴 것”이라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피해자분들이 한 분 한 분 눈을 감으실 때, 그것을 지켜본 우리는 억장이 무너지고는 했다. 그러나 피해자분들이 생을 쌓아 만들어 온 역사의 이정표가 있기에, 우리는 역사의 정 방향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살아있고, 미래세대가 대를 이어 기억할 것이며, 역사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1년 4월 28일
한일과거사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금, 2021/04/3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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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운로드]

독립전쟁 선포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신흥무관학교와 독립전쟁〉

주최 : 근현대사기념관
주관 : 민족문제연구소
후원 :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때 : 2020년 10월 23일(금) 13:00∼18:00
곳 :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전쟁 선포 100주년을 기념하여 〈신흥무관학교와 독립전쟁〉 학술회의가 10월 2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이 주최하고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회의는 신흥무관학교를 중심으로 3·1운동 이후 본격화한 만주 일대의 항일무장투쟁을 재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올해는 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이자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이 되는 해여서 독립전쟁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열리는 학술행사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신흥무관학교는 독립전쟁사에서 3대승첩으로 평가되는 봉오동·청산리전투와 대전자령전투 등 초기 독립전쟁의 주력을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열단 한국광복군 등 독립운동 각 부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독립군 양성 기지였다.

기조발제를 맡은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독립전쟁에서 신흥무관학교가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개관한다.

이어 서동일 국가보훈처 학예연구사가 제1주제 「1910년대 유교계의 독립운동과 신흥무관학교」에서 일제 강점 초기 만주에 정착한 유림들과 신흥무관학교의 관계를 중심으로 유교계의 독립운동기지 건설 참여를 다룬다.

제2주제 「신흥무관학교 ‘출신(자)’현황 분석과 독립운동」 발표에서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민족문제연구소가 구축한 신흥무관학교 인명 DB를 토대로 신흥무관학교 출신자들의 활동과 분화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제3주제 「일본의 ‘간도(間島)출병’ 배경 검토」를 발표하는 한성민 대전대 교수는 일제가 1920년 10월 초 ‘훈춘사건’을 빌미로 간도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행동을 감행한 ‘간도출병’의 배경을 당시 원사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제4주제 「청산리 전역과 절반의 작전」 발표를 맡은 신효승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청산리 전투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훈춘, 동녕현 등 만주 일대에서 벌어진 독립전쟁과 일본군의 활동을 추적한다.

이어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의 주재로 발표자 전원과 박성순 단국대 교수, 황민호 숭실대 교수, 이명종 강릉원주대 교수, 이승희 동덕여대 교수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목, 2020/10/22-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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