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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명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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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명의 시작

admin | 토, 2021/07/17- 21:25

드디어 로베르토 M.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가 출간되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 혹은 ‘미래를 향한 메시아’로 불리는 웅거는 브라질 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다니며 비판법학 운동을 주도하면서 약관 29세에 종신교수직을 획득하고 이후 수많은 화제의 저술을 남기면서 국내에도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 3부작’ ‘진보의 대안’ 등이 번역 소개된 미국을 대표하는 현시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는 현재의 산업체계를 ICT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지식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실제로 ICT 첨단기술이 산업과 생활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지만, 2000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일부 집단이 소위 e-Flatform이라는 이름으로 독과점을 강화하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독차지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약직과 비선형적 고용의 불안정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웅거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첨단기술을 소수의 그룹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狹域(프린지)의 폐쇄적 전위주의와 거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해와 지위를 강화하는 유사적 전위주의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식경제의 소명은 가장 선진화된 기술과 생산관행을 생활과 산업전반으로 확산하고 보편화시키는데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를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르면서 이를 실현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지적 교육적 요건 – 사회적 도덕적 요건 – 법적 제도적 요건.

이어서 웅거는 기존의 경제학인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고전경제학, 마샬과 빈-학파에 의해 주도된 한계(효용)학파와 미시경제, 그리고 이단이라는 표현으로 케인즈의 이론, 이후의 신자유주의와 이에 타협한 사민주의의 타락과 제3의 길 등을 모두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는 아마도 헤겔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못지않게 매우 난해하고 추상적인 저술입니다만, 기존의 논리와 관행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도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백년의 지원을 바라는 심정으로 구매를 요청합니다. 책의 내용은 매주 한차례씩 20여 주에 걸쳐서 다른백년의 홈에 게재됩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왜 실험주의적이고 지식집약적인 생산이 앞서 내가 논의했던 경제적 불평등과 무력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생산성과 성장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낳는 각 경제부문의 선진적인 프린지들로 제한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 해답은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을 경제 전반적인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시작하는 최선의 방법은 이전의 가장 선진적인 관행(공장제 대량생산, 때로는 포드주의 대량생산)과 경제 전체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비교하면서 고려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전의 가장 선진적인 관행을 반숙련 노동과 고도로 전문화되고 계층적인 업무관계를 바탕으로 경직된 기계와 생산공정에 의한 규격화된 재화와 서비스의 대규모 생산으로 기술할 수 있다. 이러한 포드주의 생산방식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보호 아래 대규모 생산단위들에 안정적인 노동력을 집결시켰다. 포드주의 관행은 노동자들에게 함께 작업하는 경직된 기계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반복적인 동작을 요구했다. 포드주의 관행은 작업장에서 감독적 역할과 집행적 역할의 구분뿐만 아니라 생산계획들의 집행적 역할과 집행적 집행적 역할들 간의 뚜렷한 구분을 인정하였다.

대량생산은 예컨대 증기기관 또는 연소기관, 기계절삭용 선반, 금속제조변환기와 같은 기계발명, 대량생산이 등장한 역사적 시점에서 군사조직을 모형삼아 조직한 기술적 노동분업의 방식, 나아가 재산의 이름으로 노동력에 대하여 경영자들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법적 구조와 같은 일련의 기술적, 조직적, 제도적, 개념적 혁신에 의해 가능했다. 혁신은 생산의 일상 과정들에 대해서 외부적이었던 기술적 발명과 과학적 발견, 법률과 정치, 심지어 금융에서 일어난 사건들로 촉발된 일회성 삽화로서 이해되고 조직되었다. 혁신들은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고 기존의 사업수행 방식을 와해시킬 우려가 높았다. 결과적으로 혁신들은 손익을 노동력의 다른 부문과 다른 자산 소유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둘러싸고 갈등을 유발했다.

대량생산은 처음부터 나아가 역사 전반에 걸쳐 주로 경제의 한 분야인 제조업과 연관되어 왔다. 게다가 대량생산은 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경제에서 번창했다. 대량생산은 이러한 부국으로부터 경제성장의 변방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개발도상국들로 퍼져나갔다. 제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생산은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 되었다. 중심적 국가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제조업에서 다른 분야로, 이러한 두 가지 팽창 양상은 처음에는 서로 거의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실제로 대량생산은 지리적 전파를 유발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부문들을 넘어 확산되기 쉬웠다.

대량생산은 공식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대량생산은 제품의 반복과 규격화뿐만 아니라 공정, 즉 작업 방식과 심지어 사고방식의 반복과 규격화에 입각해서 번창한다. 대량생산은 혁신이나 와해를 외부의 권위 혹은 어쨌든 상부의 권위(소유자가 국가인 경우에도 소유자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관리자)에 유보한다. 대량생산을 확립하고 작동시키는 요구사항들은 까다로운 것이지만 또한 제한적이다. 대량생산은 그 방법과 마찬가지로 판에 박힌 특성을 띤다.

일반근로자를 위한 대량생산의 교육적 요구사항은 최소한에 그친다. 즉 근로자에게 할당된 특정한 업무가 상정하는 신체적 역량과 결합된 명령에 복종하고 구두지시나 서면지시를 해득하려는 의향에 그친다. 경직된 전용기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능별 기계별 활용기술은 대량생산 시대의 직업훈련에서 전통적인 관심사였다. 그러한 활용기술들은 고차적인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전혀 요구하지 않거나 거의 요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대량생산의 기술과 기계적인 품목들은 아무리 서로 다르더라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연장통을 닮았다. 대량생산의 적절한 운영요건이 일단 충족되는 경우에는 아주 먼 장소에서도 동일한 결과의 발생을 안심하고 기대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특성이 고전적 발전경제학의 핵심적인 권고, 즉 사람과 자원을 다른 모든 경제부분(특히 농업)에서 대량생산 제조업으로 이동시키라는 권고가 호소력을 갖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이러한 가르침에 따르면 생산성의 증가와 성장에 대한 추진력은 통상적으로 뒤따라온다는 것이다.

발전경제학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금과옥조로 여기는 결론은 심지어 나머지 경제 부분을 타격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력, 자원, 정치적 지원의 더 많은 부분을 제조업에 제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유념한다면 고도의 생산성과 성장의 “무조건적 수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하지만 내가 차차 논의하게 될 이유에서 보자면 이러한 결론은 이제 더는 신뢰할 수 없다). 고도성장 수렴론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국가와 여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의미에서 무조건적이라고 간주되었다. 발전경제학의 정통에 따르면 이러한 수렴은 오직 교육과 제도의 궁극적인 제약조건들에 의해서만 제한되었다. 대량생산이 번창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요구조건들이 매우 적었다는 점과 사유재산에서의 안정성, 정부에게 발전경제학자들의 조언을 수용하고 따르도록 허용했던 계획, 규제적 권력 및 간부를 가진 국가 등과 같은 제도적 요구사항들이 매우 빈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쨌든 이러한 제약조건들조차도 그저 그렇고 탄력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량생산의 판에 박힌 특성은 마찬가지로 심지어 경제 분야들 간의 구분들이 오늘날보다 더 큰 힘을 유지했던 경제사의 시대에도 대량생산의 모형이 제조업과는 동떨어진 경제부문에서의 방향 전환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에 유용하다.

서비스업에서의 대량생산 모형은 서비스공급이 규격화되고 대규모로 이행되는 때 막스 베버가 개념화한 “관료제적 합리화”로 항상 흡수되었다. 이러한 조건은 민간 서비스경제보다 공공 서비스에서 더 자주 충족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공공 서비스의 지배적인 모형은 행정적 포드주의, 즉 국가의 관료기구에 의한 규격화된 저품질 서비스의 제공이었다.

저품질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유사한 서비스보다 품질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적 포드주의의 유일한 대안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배정하는 민영화였다.

국가와 동반자가 될 역량을 갖춘 독립적인 시민사회에 의한 공공 서비스의 협력적, 비영리적, 실험적 제공과 같은 가장 유망한 대안이 없다는 사정으로 인해 행정적 포드주의는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해왔다. 국가는 만인(바닥)에게 보편적인 최소한을 보장하고 행정관행의 전선에서 가장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가장 복잡한 서비스(천장)의 개발을 추진할 수도 있다. 바닥과 천장 사이의 넓은 중간 지대에서 국가는 민간협회나 전문가의 협력체를 통해 독립적인 시민사회로 하여금 사람들을 조직하는 과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그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할 수도 있다. 바로 이러한 과업이 공공 서비스가 수행하는 일이다. 이러한 대안은 행정적 포드주의와 달리 지식경제의 행정적 부응 형태를 대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대안은 지식경제와 마찬가지로 생산과 교환의 안배들에서보다는 국가의 조직과 아울러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의 조직에서 제도적 혁신을 요구할 수도 모른다.

농업에서의 대량생산은 다수의 기업적 영농에서 보듯이 규모가 제품 및 공정의 규격화와 결합되었을 때 다시 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자본, 재량권, 규모의 부족으로 인해 농민들이 대량생산의 영농형태를 포용하지 못하던 때, 농작물을 팔 경우 농민들과 거래한 회사들이 그들에게 대량생산의 영농형태를 어쨌든 자주 부과하였다. 나아가 가격 변동성과 기후 변동성, 금융위험 및 물리적 위험의 중첩으로 인한 농업에 독특한 위험은 농민들에게 그들의 보험사뿐만 아니라 구매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관행을 채택하도록 강요하였다.

미국인들이 19세기 전반기에 성취한 것(농민들 간의 협력적 경제 및 농민들과 지역정부나 주정부 간의 분권적 협력관계에 기초한 기술적으로 선진적인 영농의 수립)을 21세기 초반에 지속시키고 재발명하는 것은 일련의 다른 제도들을 요구할 수도 있다. 21세기에 가장 선진적인 새로운 생산방식은 그러한 기반 위에서 대규모 영농 기업가들과 그들의 상업 및 금융 지원자들의 프린지에 한정된 정밀공학적이고 과학적인 영농으로서 출현하였다.

대량생산과 마찬가지로 지식경제도 외견상 두드러지지 않지만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에서 확산되지 못했다. 그 두 가지 이유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지식경제가 공식과 같은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량생산이 쉽게 운송할 수 있는 일련의 기계나 절차,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일련의 능력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지식경제는 상대적으로 피상적인 특징에서부터 더 심층적인 속성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쉽게 환원될 수 없다. 지식경제는 일상적 규칙과 반복의 와해 위에서 번창하고 규칙적인 생산방식과 안배들 속에 혁신을 도입한다. 두 번째 이유는 지식경제의 심화와 확산이 이 책의 다음 몇 개의 장에서 논의하게 될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대량생산과 달리 지식경제는 내용상 판에 박힌 것이 아니고 요구사항에서 최소주의적인 것도 아니다.

행복한 역사적 우연들은 때때로 이러한 요건들의 충족을 불필요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한 우연들은 특정 지역과 그 안에서 발전한 사회문화적 네트워크를 오늘날의 고립적 전위주의의 발전에 우호적으로 만들수도 있다. 예컨대, 맞춤제작형 장인노동, 견습직, 지역공동체의 촘촘한 유대의 전통들을 가진 포드주의 이전 단계의 장인적 생산이 포드주의 이후 지식경제의 발전에 우호적인 구조를 발생시키는 점, 즉 포드주의 이전 단계가 포드주의 이후 단계를 촉진한다는 점이 종종 목격되어 왔다. 나아가 실제로 지식경제의 국한적인 형태가 특히 중견기업들 사이에서 지배적이었던 많은 지역들, 특히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와 스페인의 카탈로니아는 장인적 생산의 유서 깊은 과거를 가진 지역들이다.

이러한 역사적 연쇄가 지식경제의 미실현된 잠재력의 비전에 고무된 더욱 광범위한 구조변화를 대신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은 내가 고립적 전위주의라고 불러온 사회적으로 지리적으로 제한된 방식으로만 존재할 것이다.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의 수행자들과 수혜자들은 그러한 관행을 일천하고 부수적인 형태라고 착각하고 그 발전을 가로막는 데에 여전히 가담할 것이다.

기계화된 제조업이나 대량생산과는 달리, 지금까지 지식경제가 생산체제 전체에 그 징표를 남기지 못한 이유(가장 가난하고 가장 교육을 덜 받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유사전위주의를 제외하고)를 해명하는 데에 유용한 지식경제의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은 서로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지식경제는 어떤 공식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까다로운 전제조건들을 가진다. 지식경제는 그러한 전제들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식과 같지 않을 수 있다. 지식경제가 더욱 발전되고 보급될수록(지식경제의 발전과 확산은 같은 변화의 두 가지 측면이다) 지식경제는 그러한 조건들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고 그 조건의 충족을 통해 더 발전하고 더 확산되게 된다.

다음 몇 개의 장에서는 지식경제의 보급에 필요한 세 가지 요건, 즉 교육적-인지적 요건, 사회적-도덕적 요건, 법적-제도적 요건을 논의하겠다.

세 번째 요건은 가장 친숙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요건은 매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다음 나는 이러한 요건들의 충족을 우대하는 민주사회의 정치제도뿐만 아니라 문화와 의식에서의 변화들을 탐구한다. 그 요건들 및 그 충족에 대한 문화적 정치적 배경에 대한 주장에서 포용적인 전위주의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요가 나타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청사진이나 체계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 프로그램은 “결합되고 불균등한 발전(combined and uneven development)”의 정신에서 이해하고 착수해야 할 하나의 방향이다. 우리는 상황이 허락함에 따라 이러한 전선들의 어디에서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전진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전선들에서 전진하는 경우에만 돌파할 수 있는 한계점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방향에 대한 이해를 다듬고 수정한다. 그러한 궤도상의 각각의 계기들은 변혁적 행동의 놀라움만이 드러낼 수 있을 법한 모호성들, 호기들, 장애물들을 폭로할 것이다.

프로그램적 논의에서 항상 그렇듯이, 구조변화(어떻게 구조적 변화는 발생하는가 혹은 발생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해는 제안들을 제시해야만 한다. 우리는 종합적인 사회경제적 이론의 담론에서 이러한 이해를 대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없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단편적이고 맥락구속적인 사고로 전진하는 것을 더욱 자주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체계적인 이론화보다 프로그램적인 사고를 선호한다는 사정이 구조변화에 대한 명확성의 요구에서 우리를 면책시키지 못한다.

만약 우리가 선택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한 초기 단계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제안들은 현실적이기는 하되 시시한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대신에 우리가 앞으로 몇 발짝 앞서가는 단계들을 상상한다면, 우리의 제안들은 유토피아적이라는 댓가를 치르는 경우에만 흥미와 영감을 유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현재 여론의 풍토에서 제안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은 시시한 것이거나 유토피아적인 것으로 보일 공산이 높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안들이 온건한가 또는 극단적인가에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제안들이 현재의 안배들과 가까운 것이든 먼 것이든 관계없이 이러한 제안들이 그리고 있는 궤적이다.

변혁적 정치의 언어는 종종 가장 이른 단계들과 가장 멀리 있는 단계들의 결합을 선호한다. 그래서 그 언어는 실용적인 동시에 예언적이다. 변혁적 정치는 이상들과 이익들을 구체적인 실례들과 결합하는 가운데 동력을 이끌어내면서 변혁적 정치가 추구하는 방향전환을 위해 인접한 가능성의 영역에서 착수금을 제시하거나 불러일으키려고 시도한다.

어쨌든 나는 개념적 작업에서는 가장 근접한 단계들과 가장 먼 단계들 사이의 중간 범위에서 방향을 정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가장 유용할지 모른다. 정치가와 예언가는 이곳(here)에서 우리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그곳들(theres)의 범위를 초월하는 (과도하게 초월하지는 않을지라도) 기획들의 서술을 회피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한 기획들은 열광을 불러일으키기에는 기성현실에 너무 가깝고 하지만 실현가능한 것으로 보이기에는 너무 동떨어져 있을 공산이 크다. 어쨌든 그러한 기획들도 하나의 이점을 갖고 있다. 그러한 기획들은 초기 단계들이나 먼 단계들보다 그 방향의 성격과 난점들을 해명할 더 나은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간단계의 기획들은 사람들을 덜 매혹하지만 더 명료하게 해줄지 모른다. 포용적 전위주의의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전개함에 있어서 나는 이제 바로 이러한 중간 범위에 주로 초점을 맞추겠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지식경제, 체제 전반으로 확산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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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문 없이 끝났다. 지난 싱가포르 합의 이후, 교착국면을 이어가던 북미관계가 이번 회담으로 무언가 돌파구를 찾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새 역사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던 낙관적 전망은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또 한번 밀고 당기기의 오랜 긴장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극적인 합의점을 찾고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젖힐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국가간 협상에서 합의와 결렬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때론 협상이 합의에 이르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결렬이 되면서 두 국가의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강대국과 약소국의 입장에서 협상 결렬이 미치는 충격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대국과 약소국의 협상에 임하는 자세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강대국의 입장에서 약소국과의 협상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여타의 대외적인 관계의 단지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약소국의 입장에서 강대국과의 협상은 때론 자신의 모든 국가적 역량을 다해야 하는 힘겨운 싸움이자 동시에 그 결과의 충격은 전 국가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때론 강대국과 약소국의 협상에서 모든 힘을 다한 약소국이 강대국에 비해 더 많은 결과를 얻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논의는 강대국과 약소국이 모두 협상에 성실히 임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협상의 원칙을 기켰을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만일 강대국이 자신의 힘을 믿고 비-합리적이며, 약소국의 뒷통수를 치는 협상을 해 왔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여러 분석과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비판하는가 하면, 북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하고, 애초부터 미국은 판을 뒤집으려고 했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미국 국내정치의 영향까지 다양한 각도에서의 분석과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분석과 평가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서 원인을 찾는 입장은 북미간 불신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이 주장하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접근을 거부하는 미국의 논리가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고, 북의 비핵화 진정성을 문제삼는 측에서는 북이 처음부터 비핵화에 관심이 없고 시간을 끄는 것에 불과했다고 평가한다.

여기에 정상회담 기간 중에 미국 사회를 달구었던 코헨의 의회 청문회 등의 미 국내정치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지의 약화 때문에 합의문에 서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중 북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문제삼는, 어쩌면 북에 대한 근본주의적 시각을 제외하면 결국 결렬의 요인은 미국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도 협상의 문제를 둘러싼 것이 아니라 미국의 무리한 요구 혹은 자신들의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협상을 결렬시킨 것이다.

흔히 협상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모두를 실망시키지도 않는다고 한다. 즉, 협상은 서로가 마주 앉아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이며, 따라서 이득과 양보의 함수인 것이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앞세우는 즉,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많은 것을 일방적으로 얻기만을 요구한다면 이는 공정한 협상이라 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상대방보다 힘의 우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일삼는 말과 행위를 ‘갑질’이라고 한다. 사회에 갑질이 넘친다면 그 사회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로 구분되는 말 그대로의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 될 것이며, 그 사회의 법과 질서는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어쩌면 전형적인 강대국의 ‘갑질’이라 할 것이다. 이를 ‘제국의 갑질’이라 이름붙일까 한다. 사실, 강대국 미국의 갑질은 새삼스럽지 않다. 1994년 모두의 기대를 모았던 ‘제네바 합의’의 일방적인 파기부터 시작하여, 2002년 소위 특사 방북을 통한 ‘고농축우라늄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2차 ‘북핵위기’를 촉발시켰고, 2005년에는 ‘9.19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BDA’ 사태를 일으켜 협상을 뒤로 돌리고자 했던 것까지…..

역사적으로 제국의 갑질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남북의 관계 개선을 막아왔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인내를 강요해왔다. 그렇다면, 갑질에 대처하는 길은 무엇일까? 우리 사회의 갑질에 대해 ‘을들의 반란’이라는 말이 있듯이, 갑질에 대처하는 유일한 길은 ‘연대와 협력’일 뿐이다. 남북의 연대와 협력, 지금 당장 미국의 갑질에 불편해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북미간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자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당사자이자 한반도 미래의 설계자여야 하고, 남북의 연대와 협력의 힘을 통해 문제 해결의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에도 북미가 서로에게 결렬의 책임을 묻기는 하지만 협상의 파국을 선언하지는 않고 있고, 여전히 협상의 기대감을 밝히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미 신년사 분석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정부가 또 다시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제국의 갑질’에 부응하는 것이거나 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의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을들의 반란’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핵심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듯이 바로 ‘남북의 연대와 협력’일 것이다.

 

통일뉴스, 2019년 3월 11일에 게재된 글입니다(필자가 공동게재에 동의하여 실린 것임).

화, 2019/03/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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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시장가치 평가액이 1천억 불이라는 우버는 2018년 현재 아직도 경상이익을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 신용과 투명성이 생명인 기존의 화폐시장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등장하면서 신뢰는 사라지고 투기광풍이 휩쓸고 지나 갔다. e-Platfrom이 주는 공유재적 편익을 일방적으로 취해 FAANG로 상징되는 26명의 초거대부자들이 인류 절반인 36억 명의 몫보다 많은 재산을 모으고 있다. 분명히 잘못되었고, 이대로는 반드시 큰 재앙이 닥쳐온다.

다른백년은 기술혁신이 가져오는 긍정적 전망과 무서운 화근을 명명백백히 따지고 가릴 것을 제안한다. 미래의 ICT기술과 가상의 세계가 인류를 멸망으로 이끄는 악마의 손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다 희망찬 자유의 영역으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인가 국제적인 합의와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십만 명의 운전 기사들의 생계를 협박하는 카카오 택시앱은 정당한 것인가? 아래의 글은 수 주전에 파이낸스타임즈(FT)에 실린 칼럼을 번역한 것이다.


우리는 신용 순환의 후기에 있으며, 현재 너무 많은 돈을 실제적으로 너무 적은 가치에 쏟아 붓고 있다.

몇 주전에 있었던 세계 경제 포럼과 현실세계 사이에는 크나큰 간극이 있었다. 가장 주목받은 점은 많은 사람들이 기술적 낙관주의를 표명했단 점이다. 그러나 시장이 기술 분야에서 기대하고 있는 바는 확연히 다르다. 연발되고 있는 신규 상장은 특히나 더 불안해 보인다.

우버의 대표이사인 코스로샤히는 다보스 경제포럼의 유명인사였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신규 상장 이야기를 띄우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에선 다급함의 조짐이 느껴졌다. 우버, 리프트와 더불어 슬랙과 에어비앤비 같은 대규모 비공개 기술기업들은 더 늦기 전에 주식을 공개상장 할 것으로 보인다. 변덕스러운 시장의 생리와 다가오는 경기 침체, 그리고 이 회사들이 민간자금에 의지하여 너무나 비대하게 성장한 까닭이다. 시장이 이들 회사의 거대한 가치액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들은 아직 반응이 좋을 때 빨리 현금을 확보하고 싶어한다. 현재의 상황은 21세기의 벽두를 장식했던 닷컴 버블과 비슷하기도, 다르기도 하다. 당시 필자는 런던의 벤처 자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지금은 없어진, LVMH 그룹의 지원을 받아 난립한 온라인 소매 업체들은 – 이들은 현재는 연기처럼 사라진 유럽의 펫츠 닷컴 같은 기업들이었다 – 수백만 달러를 그럴듯한 광고에 쓰고 있었고, 사업가 지망생들은 쉽게 투자를 유치해 보려고 퍼스트 투즈데이 같은 스타트업 포럼의 친목 행사를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런 행사에 가면 으레 보이던, 옷깃에 모두가 달고 있던 투자자용 빨간 뱃지와 창업가용 초록색 뱃지를 기억하는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때도 우리는 신용 순환의 후기에 들어서 있었다. 당시에도 너무 많은 돈이 너무 적은 양의 가치에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 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은 뜨거운 신규 상장이 빈발하던 시장을 믿고, 이미 누가 봐도 과열된 상태였던 시장에 기름을 붓고 있었다. 우리는 그 시절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고 있다, 그 끝에 서있던 북미와 유럽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도 함께.

필자는 그 당시의 기술 벤처 기업들이 만들어 낸 가치가 전무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닷컴 버블의 붕괴 당시 무너진 애완견 사료 소매업자 혹은 고급 티셔츠 공급자 하나 하나에 들어갔던 돈이 다른 곳에 쓰였다면, 예건데 오늘날 구글 같은 기업들이 자본화 하고 있는 브로드밴드 케이블 같은 인프라를 여러 곳에 준설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시장은 공유경제와 지금껏 존재하지 않던 가상 편익의 서비스가 장악하고 있다.

두 시대 간의 진정한 차이는 자본시장 그 자체에 있다. 2000년 이후 벤처 자본은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또 다시 금융위기 이후에 무너졌다가, 2014년 이후 기록적인 수준으로 다시 회복했다. 새로 개업한 스타트업의 숫자는 급증했다. 그렇지만 신규 상장 건수는 떨어졌다. 이는 업계의 모순에 의한 것이다. 기술발전으로 인해 창업비용은 저렴해졌으나 성공적인 경영을 위한 비용은 비싸졌기 때문이다. 이는 시가총액이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또 다른 “유니콘(설립 10년 이내, 가치가 10억불 이상인 벤쳐)” 스타트업을 창업해내기 위한 마치 군비경쟁에 의해 일어나는 모순이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학자들인 마틴 캐니와 존 지즈만은 “유니콘, 체셔 고양이, 그리고 기업 금융의 새로운 딜레마” 라는 제목으로 스타트업 펀딩 업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논문을 집필하면서, “스타트업 기업들은 주체 못할 속도와 적자성장,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다시피 한 급속 확장을 통해 승자독식의 역학에 불을 지피려 한다”고 썼다.

지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벤처 자본의 지원을 받은 유니콘들의 숫자는 막대하게 늘어나왔다. 우버, 리프트, 스포티파이, 그리고 드럽박스 같은 회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도 평가가치액은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특징들은 새로운 사업 역학의 일부이다. 낮은 진입장벽은 많은 경쟁자와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최대한의 지출로 이어진다. 이렇게 비생산적인 순환구조 안에서 떠오른 비공개 기업들은 자연히 비대하게 팽창하게 되고, 벤처 펀드 스스로도 그렇게 비대해지고 있다. 과거엔 10억달러 규모의 벤처 펀드라는 말 자체가 없었지만, 지금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진 벤처펀드는 즐비하다.

작년 한 해, 세퀘이아는 80억 달러 규모의 종자돈 펀드를 모금했고, 소프트뱅크는 1조 달러라는 경이로운 규모의 펀드를 모금해냈다. 이렇듯 큰 규모는 결국 더 큰 규모를 낳고 만다. 갈수록 더 많은 우량 벤처 자본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의 가치를 부풀려 버리면, 나머지는 따를 수밖에 없다. 오르거나 퇴출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써 공개 상장 시장의 새로운 거품이 끼었을 뿐만 아니라, 건실한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수 많은 공개 기업들을 평가절하하는 결과가 돌아왔다. 전형적인 예가 택시 업계에 우버가 만들어 내는 교란, 혹은 숙박 업계에 에어비앤비가 끼치는 영향이다.

이러한 상황은 “유니콘” 회사들의 부풀려진 가치를 이용해 더 많은 돈을 끌어 모으고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일부 벤처 자본들에게는 좋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행태가 전체적인 경제적 가치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수익성 없는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거대한 규모의 부채금융을 동원하는 일은 몇몇 기업가와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겠지만, 이는 자본과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데다 반(反)경쟁적이기까지 하다.

투자자들이 성장을 가치의 척도로 삼는 한, 이러한 행태는 계속 될 것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학자들이 이야기했듯, “유니콘은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동물이다.” 이번 해는 “유니콘”들이 처한 재정적인 현실과 그들이 현재 취하고 있는 자금 조달 모델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과대평가된 회사들이 내놓는 새 성과물들은 결국 체셔 고양이가 되어 버리고, 버블이 붕괴하기 전 시장에서 빠져 나온 몇몇 이들의 웃음만을 남긴 채 사라져 버릴 것이다.

 

파이낸스타임즈(FT) 칼럼

수, 2019/03/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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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책이다. 샹탈 무페는 이 책을 ‘포퓰리즘 계기가 드러내는 현재 정세의 본질과 도전을 좌파가 시급하게 이해’하고, 지금이 좌파가 신자유주의 우파의 권력독점을 깨고 민주적 권력을 창출하는 최적의 기회임을 알리려 썼다고 밝힌다. 그렇다면 무페는 왜 이토록 시급한 주장을 좌파를 향해 펼칠까? 무페에게 신자유주의가 지배해 온 지난 40여 년간 (무페는 자신의 분석을 서유럽으로 제한한다) 서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정치적 무능력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나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변함없이 무능력한 정당들은 권력 장악을 위해 신자유주의 아래 금융 자본주의의 강제적 명령을 수용하면서, 정치를 우파와 좌파 엘리트 집단 사이 ‘중도적 합의’로 축소해 버렸다. 에르네스토 라클라우와 1985년에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을 쓸 때만 하더라도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대한 무페의 생각은 이 정도로 절망적이진 않았다. 그러나 소비에트 해체 이후 사회민주주의 정당 스스로 신자유주의에 갇혀 대중주권과 평등이라는 민주적 이상 추구를 포기하고, 대중들의 탈정치화를 촉진했을 때, 무페의 생각은 크게 달라졌다.

사진: 한겨레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악화한 신자유주의 맥락에서 변질된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넘어서는 민주주의의 급진화를 위한 좌파의 새로운 과제를 주장한다. 이 새로운 좌파의 과제는 무능력한 기존 좌파의 회생이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낸 통제불능의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평등 확산, 부채 증가, 나쁜 노동의 확산, 젠트리피케이션 심화 등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점점 심화하는 자본주의의 약탈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또한 우파 포퓰리즘이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 사회적 약자 차별 등 반인권적이고 배타적인 가치를 내세워 헤게모니를 장악해 가는 것을 저지하고 민주적 가치를 복원하는 대안 헤게모니 세력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제는 전통적 좌파처럼 노동자 계급을 절대화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노동자 계급’ 정체성은 다양한 가치와 어떻게 접합되는가에 따라 민주적 가치와 부딪힐 수도, 가장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주체가 될 수도 있다. 노동자 계급은 모든 세계시민의 수평적 관계를 나타내는 정체성이 되거나, ‘국민’과 결합하여 가장 폐쇄적인 정체성이 되는, 즉 좌·우파 포퓰리즘 어느 특성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좌파의 과제는 신자유주의라는 전 지구적 신조와 헤게모니가 유기적 위기에 처하고, 정치사회적으로 도전받는 ‘포퓰리즘 계기’에 좌파가 전통적 전략이 아닌 새로운 정치전략을 통해 시급히 개입해 들어가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전략은 곧 좌파 포퓰리즘 정치이다. 우선 무페는 포퓰리즘이란 ‘사회를 두 진영으로 분리하는 정치적 경계를 구성하고, ‘권력자들’에 맞선 ‘패배자들’의 동원을 위한 담론 전략’이라는 라클라우의 정의를 따른다. ‘국민’, ‘민족’, ‘인종’처럼 수평적으로 확장될 수 없는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정체성과 결합한 우파 포퓰리즘이 정치사회적 배제와 차별화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는 시도라면, 좌파 포퓰리즘은 이에 맞서는 전략이다. 좌파 포퓰리즘은 한가지 정체성이나 가치를 중심으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경계를 형성하지 않고, 평등주의적 대중주권을 내세운다. 이 정체성은 다른 정체성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 등가 관계를 형성하고 이 관계를 보다 다양한 정체성과 민주적 가치로 끊임없이 확산한다. 이를 통해 ‘대중’의 새로운 민주적 정체성이 구성된다. 따라서 좌파 포퓰리즘은 전체주의적 경향의 우파 포퓰리즘과 달리 하나의 정체성을 절대적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반본질주의 입장에서 민주주의의 급진적 확장을 추진한다. 이 새로운 정체성의 ‘이름’이 바로 새로운 헤게모니, 그리고 이 특수한 좌파 포퓰리즘의 이름이 된다. 이렇게 탄생한 새로운 ‘대중’은 소유적 개인주의 및 대의제의 자유주의와 끊임없이 경합하며 탈정치와 과두제의 포스트 민주주의에 저항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서유럽을 먼저 장악해가는 우파 포퓰리즘이 대중을 사로잡은 공감 방식이다. 이것은 좌파의 무능력이기도 하다. 그간 좌파는 우파 포퓰리즘 정당의 승리를 그 지지자들 탓으로 돌리면서, 우파가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은 방식에서 교훈을 얻기를 꺼려했다. 무페는 ‘자신들의 문제에 신경 써주는 유일한 자들이 우파 포퓰리즘 정당뿐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정당들에 마음이 끌리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본다. 물론, 혐오와 차별이 보편 가치가 될 수 없기에 우파 포퓰리즘 정당의 수사적 표현은 진리와 충돌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좌파가 평등주의적이고 민주적인 목표를 추구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언어적 표현으로 대중과 정서적 공감을 해야 한다.

잘못하면 포퓰리즘의 이론적 논쟁은 걸리버 여행기의 달걀 논쟁이 될 수 있다. 지금은 훈고학적 논쟁보다 어떤 이름으로 드러나든 민주주의의 급진화를 통한 좌파 포퓰리즘 정치의 출발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배제와 차별의 우파 포퓰리즘의 승리가 분명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살아남은 모든 자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교수신문, 2019년 3월 12일에 게재된 글입니다(필자가 공동게재에 동의하여 실린 것임).

 

이승원

서울대·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월, 2019/03/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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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주:

북은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 이어 1월 23일에는 신년사 관철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4개항의 <전체 조선민족에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했고, 그 중 4항이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자!”였다.

그래서 이 글은 그 화답의 의미도 있지만, 그런 북의 호소가 아니더라도 한반도에서의 통일문제는 시급한 문제이다. 비정상성의 분단 70여년이라는 그 세월과, 또 그런 상황을 극복해야 될 (역사적) 소임이 촛불정부(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분명히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평화’ 프레임에만 갇혀 통일의 ‘통’자도 꺼내지 못한다.

그런 만큼, 이 글은 문재인 정부가 다시 궤도지표를 재설정해내기 위한 그런 강제의 역할과 촛불민심의 통일열망을 재구축하기 위한 시론성격으로 구성되었음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는 정부, 시민사회, 해외가 함께하는 통일방안 합의에 작은 촉매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통일은 운동권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던 담론이 지금은 진보든, 보수든 누구나 다 통일을 얘기하는 상황까지 왔다. 그만큼 진화해왔음을 상징하고, 국민적 동의도 확산해왔음이다. 그렇게 통일 단어 그 자체가 금기시되는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문제는 보수는 통일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진보는 통일담론을 보다 성숙하게 진전시키는 힘을 상실했고, 이후 통일의 주역이 되어야 할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미래 삶과 직결된 통일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다. 통일 문제는 이렇게 다른 양상으로 논쟁의 지점을 양산해내고 있다.

해서 보수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다. “당신들은 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궁금하다. 그들이 과연 진정으로 통일할 생각이 있는지? 통일을 다 외치고 있다고 하여 다 같은 통일의 모습은 아닐 것이며, 정략적이지 않다고 할 보장도 전혀 없다. 억울하다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시라. 통일을 하자면서 북과 적대관계를 청산할 생각은 전혀 없고, 더 나아가 북의 사회주의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과연 그것이 통일할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하는가, 아니면 없다고 봐야 하는가? 그 질문에 당신들은 분명 대답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섣부른 낙인일지는 모르나, ‘사실상’통일을 원치 않는 그런 정치적DNA를 갖고 있으면서도 국민을 현혹하고, 집권을 위한 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정략적 위장을 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이해가 된다.

그러니 그 어찌 그들에게 통일을 기댄다는 것이 연목구어(緣木求魚)와도 같지 않겠는가. 적어도 그들의 정치적 생리와 체질을 바꾸지 않는 한 그렇다는 말이고, 그 상황에서는 그들의 통일문제는 언제나 정략적일 수밖에도 없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의 ‘통’자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분명한 이유도 있다. 지금까지 걸어온 그들의 길을 봐서도 그러하고[전국적 범위(한반도 전역)에서 자주권을 회복하는 과정이 통일이라 했을 때 사대에 찌 들릴 대로 찌 들리고, 반북·종북·반공소동을 밥 먹듯 일으키는 그런 세력이 과연 통일을 감당해낼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그렇다.], 통일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민족적 관점에서 이행되는 통합과, 외세에 의해 분단된 상태를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과정을 반드시 수반. 즉, 민족적 단합과 단결을 실현하는 민족적 쾌거인데, 이를 보수수구세력들이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믿겠는가?

단연코 역량은 모자라고, 문제를 풀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는 백번 양보하여 보수수구세력이 통일운동 본령 상 전민족인 대단합과 단결의 일 주체인 것은 분명 맞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과거의 시각에서 헤어 나오려 하지 않는 한, 그들은 절대 통일운동에 있어 ‘진정성’있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런 태생적 한계가 극복되지 않는 한.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그들에 의해 마련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진정한 통일방안이라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허위’방안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통일부가 통일을 얘기하지 못한다?

불편하지만 UN 가입국 중 유일한 분단국으로는 남(대한민국)과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고, 또 남과 북에는 통일업무를 관장하는 정부부서를 두고 있기도 하다. 남은 통일부라고, 북은 통일전선부(약칭, 통전부)라 부른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망각하는 것이 하나 생겼다. 착시하는 것이 하나있다는 말인데 다름 아닌, 국가가 ‘통일’자가 들어가는 그런 부서를 두고 있으니, 그 어느 정부부처보다도 ‘통일’을 열심히 추진할 것이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다.(북도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대한민국의 통일부는 그렇다는 말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결론적으로 그런 기대와 실재는 같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통일부가 전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말인데, 일례로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조차도 통일부는 ‘통일’을 얘기하지 못하고, ‘교류·협력’만 말하고 있으니 그렇지 못한 정권하에서는 두말하면 잔소리이지 않겠는가.

그 전제하에 좀 더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예를 들어보자.

그 첫째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슬로건에 따른 제한성부분이다. 연동은 통일부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는 말이다. 국정과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갇혀있으니, 통일부가 통일의 ‘통’자를 꺼내기가 여간 버급을 수밖에 없다. 결과도 통일부는 통일부 고유의 역할인 ‘평화적 통일을 진전’시키는, 즉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통일방안이나 활성화 대책 뭐 그런 것을 논의하고 이행시키기보다는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그런 교류·협력에만 시름하고 있는 것이다.(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논의의 취지를 그렇게 왜곡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이것도 이 정부-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벅찰 수도 있다.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고, (이글을 쓰고 있는)현재까지도 미국은 대북정책 통제장치인 한미워킹그룹을 두고 간섭하고 있어서 그렇다. (‘통일’을 얘기하지 못하는) 그 두 번째 이유가 그렇게 발생한다.

분명한 예도 있다. 제아무리 많이 양보하더라도 통일의 문제가 분단 그 자체는 외세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은 철저하게 민족내부의 역량문제를 그 본질로 하여 풀어나가야 할 그런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이 하나하나 다 간섭한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 과연 주권국가가 맞나할 정도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의 3월 13일에 정례브리핑을 한번 들어보자. 그날 그는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한미워킹그룹 논의 후 결정”이란다. 그렇게 민족내부의 문제, 그것도 경협과 관련되어 방북하는 것조차도 워킹그룹의 승인이 이뤄져야 방북할 수 있다니 다른 것(사안)들은 더 말해서 뭐하겠는가? 이것이 주권국가 대한민국을 자임하는 현주소다.

참으로 딱하지 않다고 할 수 없고, 지금의 통일부가 이 정도이니 과거의 통일부는 말해봤자 뭐 하겠는가?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대한민국의 통일부는 이렇듯 통일부라는 명칭을 달고는 있지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미국의 눈치는 물론이고, 국내 정부부처 중에서도 외교부와 국방부 사이에서 그 뒤치다꺼리나 하는 그런 청소역할과 독자적 존재감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식물부서에 다름 아니다.

그러다보니 과거에는 기껏 한다는 것이 종북논쟁이나 유발시키고, 통일을 하자면서도 사실상은 그 길을 가로막는 반북·반공이념의 전파에 혼신 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교류·협력을 얘기하면서도 흡수통합 그 실현을 위해 북을 고립·압살시키는데 앞장섰다. 이렇듯 부서의 정체성 훼손은 비일비재했다. 통일부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그렇게 통일부가 스스로 만들어왔던 것이다. (이 정부 하에서는 제발 좀 달라야 할 텐데…)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비롯한 역대정부의 통일정책, 과연 그 진정성은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그 어떤 정부도 진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 또한 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확인해보면 금방 그 진실이 드러난다. 그리 어렵지 않는 문제이고,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미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올해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 답방이 이뤄지면 제4차 남북정상회담이 된다는 것은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사실이 그러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회담이 주권국가의 정상회담이라는 성격과, 민족관계로서의 최고위급회담(민족대회합)이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성격이 병렬적으로 존재한다면 그런 회담을 북미회담의 종속회담 그런 회담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독자적으로 남북이 풀어나가야 할 근본문제, 한반도 비핵화문제와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논의뿐만 아니라 분단의 비정상성을 통일의 정상성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논의도 함께 병행해야 되는 것이다.

누가 봐도 그것이 정상적이다. 하지만, 분명 쉽지만은 안을 것이라는 것이 그 우려이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보수수구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비핵화문제와 통일문제를 전면화하는 데는 매우 신중하고도 접근 그 자체를 꺼려하고 있어서 그렇다.

특히, 그 연상선상에서 통일문제는 ‘사실상의’ 통일정책이 전무해서도 그렇고, 굳이 있다면 평화정책만 있고, 백번양보 하더라도 남북교류협력정책만 있으니 그 어찌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도 철도와 도로연결사업, 금강산 관광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에만 관심이 가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합리적 포장이 신한반도(경제)체제이다.

물론 고충이 있고, 또 그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확고히 구축해놓고, 통일의 문제를 그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려는. 하지만, 그것과 통일담론 그 자체를 아예 봉쇄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논외여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여기에는 시민사회의 책임도 참으로 크다는 말만은 분명히 남겨놓고자 한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런 담론의 공론화과정을 거쳐 성숙해나가고 시민의식으로 정립된다. 그러다보니 그 통과의례에는 시끄러운 것이 정상적이다. 해서 이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두려할 필요도 없다. 그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는 발전되고 성숙해나가니까 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명명백백하게 정부는 정부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주어진 헌법적 책무방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제4장 제1절 66조 ③항에는 대통령의 의무를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의 ‘무조건적인’ 눈치 보기와, ‘과도한’ 남남갈등에 대한 우려, 보수수구세력의 공격 등에 대한 두려움 등이 맞물려 통일의 ‘통’자도 꺼내지 못한다? 말로는 정치를 국민중심(촛불민심)에 놓는다하였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고, 정략적이고 외세에 의해 가름하려하다보니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되어버렸다. 아니, 어찌 보면 이 정부가 그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민주당정부에로의 정권재창출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정치적)셈법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즉, 민주당정권을 넘어서는 그런 촛불정부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그러하다는 말이다.

어쨌든, 그렇게 이 정부 하에서도 제대로 된 통일정책은 부활하지 못할 것 같다. 햇빛보기가 다 글렸고, 그 상황과 비례하는 만큼-민주정부 하에서도 그러니 보수정부 하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통일정책은 헌법에만 갇혀있는 그런 ‘사문화’과정과 똑같다. 백번 양보하여 통일의 ‘통’자를 설령 꺼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철저한 정파적 이해관계 반영뿐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역사의 파편들』(주한 미대사를 지낸 그레그 지음; 창비, 2015)이라는 책의 내용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난 정부(보수, 민주정부 둘 다)는 공히 ‘보고 싶은 것만 보는’희망적 사고와 ‘우리가 보다 민주적이고, 잘 산다’는 체제 우월적 사고에 빠져 한쪽에서는(보수정권) 북한붕괴론에 빠지게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민주당정권) 교류·협력을 전개해 나가면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올 것이라는 ‘집단사고(groupthink)의 오류’에 매몰된다.

특히, 앞서 강조하였듯이 임기 내내 북한붕괴론에 취해있는 정부 하에서 제대로 된 통일정책을 기대한다는 것은 마치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얻으려 한다’라는 뜻의 연목구어(緣木求魚와 전혀 다르지 않다.

멀리 갈 것도 없다. 가장 최근의 사례라 할 수 있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하에서의 사례는 보다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2010년(이명박 정권 때) 11월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비밀 외교 전문에 따르면 2009년 7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북한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 붕괴를) 기다리며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기록되어있다. 2010년 2월에는 천영우 외교부 2차관이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에게 “북한은 이미 경제적으로 붕괴하고 있고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면 2,3년 내 정치적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한 걸로 나타나 있다.

또한 박근혜 정권 하에서의 사례도, 이 또한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이명박 정권 때보다 못하지 않다. 아니, 거의 신앙적 수준이었다. 여러 증명자료들이 있겠으나 가장 단적인 예가 2013년 12월 21일 국가정보원 송년 모임에서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이 “2015년에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라는 발언이 그것이다. 공교롭게도 2014년 벽두,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터뜨렸고 곧 이어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

 

3.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및 문 대통령의 통일관에 대한 비판적 접근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3단계 통일방안)이다. 이는 1994년 8.15기념사에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89.9.11)을 계승 발전시켜 자주, 평화, 민주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제시되면서 공식화되었다. 이후 역대정부가 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그 어떤 입장 표명도 없다.

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입장으로는 이 연장선상에 있다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민주당정권을 계승해간다는 측면에서는 화해·번영의 한반도정책이 DJ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남북연합 → 연방제 → 완전통일)과 참여정부의 4단계 통일방안(평화구조 정착단계 → 교류협력 발전단계 → 국가연합 단계 → 통일단계) 그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참여정부를 더 많이 계승하려 할 것이라는 짐작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도 6.15남북 공동선언 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를 계승하려 한다는 점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보수· 민주정부가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통일방안의 기본골격은 전체적으로 통일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그런 기조 하에 정립된 것이 분명하다. 평화구조 정착단계와 화해협력단계(혹은, 남북연합단계)를 거처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해 나간다는 그런 3단계(혹은, 4단계) 통일과정을 설정하고 있으니 이는 확실해졌다.

그리고 이를 큰 틀에서 보면(넓게 확대해서 보면) 화해협력단계(1단계)→ 남북연합단계(2단계)→1민족1국가 통일국가 완성단계(3단계),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화해협력단계는 남북 간의 적대와 불신을 줄이기 위해 상호협력의 장을 열어가는 단계이다. 분야별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하면서 남북이 각기 현존하는 두체제와 두 정부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2단계인 남북연합단계는 화해협력단계에서 구축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제도화되는 단계를 일컫고, 이 단계에서 남북은 상호신뢰를 구축하면서 평화정착과 민족의 동질화를 촉진해 다가가게 설계되어 있다. 한마디로 이 단계에서는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와 정부 하에서 통일지향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통합과정을 관리해 나가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마지막 3단계인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남북연합단계에서 제정한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해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해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그런 단계이다.

문제는 과연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다.

가장 절대적으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흡수통합을 그 전제로 하니 절대 남과 북이 합의할 수 없는 그런 통일방안이어서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손 치더라도, 백번 양보하고 선의로 해석하여 민주정부의 통일방안은 좀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라도 좀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분단체제에서 통일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과 북이 유엔에 각각 가입해있다는 것에 기초해 국가연합단계를 장기간 설정하는 것을 그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했을 때 이 또한 양국체제론의 변형 그 이상 이하도 아니게 되어 그 심각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6.15공동선언을 내오기는 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폐기하는데 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그 결과 현재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 방안은 일명 ‘평화공존 논리’로 표장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고민이 깊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존재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2000년 6.15 정상회담 때 남북은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며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기로 한 합의(일명, 연방연합제)가 있고, 거기다가 북은 그 합의에 대해 2014년 7월 7일 공화국 정부성명을 통해 남과 북은 “온 겨레가 지지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지향해나가야 한다”면서 “련방련합제방식의 통일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까지 했으니 이 어찌 고민이 없다 할 수 있겠는가?

거기다가 분단적폐 청산과 전 국민적인 통일방안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촛불정부로서의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통일정책 형태에는 기간 문재인 정부의 행보와 태도로 봤을 때는 결코 쉽지 않는 딜레마가 놓여있어 더더욱 고민은 깊고 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오직, 평화담론정책에만 그 필이 꽂혀있어 ‘통일’의 ‘통’자도 이제까지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실증의 한 예다.

2019년 신년사에서도 ‘통일’의 ‘통’자 한자도 꺼내지 않았고, 여전히 ‘평화’에만 시선이 고정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했을 뿐이다. 1월 10일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경제이야기를 2/3정도 할애하다가 결국 ‘평화’얘기만 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이와 관련한 비판 글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본인의 <통일뉴스> 기고 글(2018-04-0), “2018 남북정상회담: 못다 쓴 ‘판문점선언’ 내용 채우기” 참조]

더 과거로는 문 대통령께서 2018년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해 3월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서는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도 말했다. 전형적인 평화공존론 인식이다. (이를 백번 양보하여 해석하면 발언의 앞뒤 맥락상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일을 반대한 건 분명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해야 하지만 당장은 평화부터 실현하자”는 정도의 발언이 더 정상적이다고 했을 때 굳이 평화공존론, 양국체제론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선보일 필요가 있었냐는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상황이 이러함으로 통일방안 논의를 대국민적으로, 또 제4차 정상회담 때 당국자 간 논의를 진행시켜낸다 하더라도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담아낸 ②항보다 좀 더 진일보된 합의문을 내와야 할 텐데, 과연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다. 이른바 ‘연방연합(혹은, 연합연방)제로 합의하였다’로 명문화하고, 이를 대국민 설득해내어야 할 텐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문제 말이다.

 

4. 나오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평화번영정책에 포박당해 있어서는 그 답이 없다

해서 촉구하고자 한다. 본인이 <다른 백년>, 2019-01-23일자 “2019년 北 신년사 제대로 읽기(2): 남북문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대한민국 정부나 정계가 통일을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하고 그저 지금은 평화유지냐 적대냐, (경제)제재냐 (경제)협력이냐 하는 그런 정도의 대립과 갈등만 생각하고 그렇게 날을 지새우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염없이 ‘보내진’ 분단 70여년의 긴 시간과 세월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이제는 통일해야 된다고 울부짖는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든, 민주정부의 3단계(혹은, 4단계)통일방안이든 그 호소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해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통일정부수립과 주한미군과의 관계설정부분도 진지한 성찰이 꼭 필요하다. 즉, 두 관계가 양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는 과거정부가 그러하였듯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마냥 무시하고 대충 얼무버린다면 진지한 통일논의와 통일정책을 펼쳐나가기가 참으로 난망하다 할 수 있다.

물론 쉬운 결론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통일정부수립에 찬성하더라도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한미동맹 해체반대와 주한미군철수 반대를 주장하는 그런 보수적 시각을 쉽게 넘어설 수 있느냐?하는 그런 문제가 노정되어 있으니 그 어찌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통일문제의 본령이 외세와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함의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 정면, 혹은 우회적인 돌파구만은 반드시 열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이유도 분명하다.

그 첫째, 분단이 외세(미국)의 개입에 의해 조성된 것이라면 그 장본인인 외세의 장벽이 철거되어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정당하다. 둘째이유는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주둔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협정은 주한미군 완전철수를 강제하게 되고, 그렇게만 된다면 주한미군 없는 통일은 상상의 영역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다만, 이 글에서는 주한미군의 성격변화를 통해 가칭)동북아평화유지군과 같은 형태로 주둔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일각의 논의와 주장은 논외로 한다.)

이렇듯 조국통일의 본령은 외세에 의한 분단과 그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체제, 제도를 (창의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창의적인 문제이다.

이는 일제식민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민족적 역량결집이 필요했듯이, 분단 역시 남북해외 전 민족적인 역랑이 총결집하여 민족적 단합과 단결을 내와야 하고, 그 힘으로 전국적인 범위에서 외세를 몰아내어 민족의 통일정부를 세워내어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에, 1948년 남북연석회의 때와 같은 그런 상상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ver.2의 남북연석회의, 혹은 전민족적 정치대회합과 같은 그런 통전개념의 전선개념이 필요하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과감한 통일추진정책과 시민사회의 48년 남북연석회의를 계승하겠다는 그런 운동적 의지에 의해서만 돌파 가능하다. 그 중심에 문재인 정부를 때로는 비판, 때로는 견인하는 그런 노숙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런 한해가 꼭 되게 하자.

 

보론문재인 정부의 제대로 된 중재가가 되기 위해서는?

순항하던 북미관계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그 시계가 다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은 그런 제로섬 게임이 되어가고 있다.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그와 비례해 문재인정부의 역할은 극대화되길 원한다. 이른바 제대로 된 중재자(론)인데, 이에 대한 답이 의외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평양에서 외신들과 한 기자회견(3월 15일)에서 나왔다. “남한 정부는 중재자(arbiter)가 아닌 플레이어(player)”라는 발언이 그것이다.

정리하면 그 첫째에, 어설픈 중재자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른바 중재자적 관점에서 미국에도 양보를 요청하고, 북에게는 더 큰 양보를 요청해 그렇게 만들어지는 접점, 절충점에 대해 미리 경각심을 내보였다 할 수 있다.

그 둘째에, 그럼 어떻게?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전개되는 그런 플레이어가 되란 말이다. 그리고 그 뜻은 금강산 관광재개나 개성공단 재가동을 미국이 그어놓은 선, 거기서 움츠려들지 말고 그 대북제재의 선을 넘어서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요청은 사실 뭐 별로 새로운 것도 아니다. 뜻있는 법률전문가들, 정치인,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법률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이 선은 대북제재 선과 관계가 없는 것이니,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심을 믿고 용기를 내어 그렇게 계속하여 (동맹국인) 미국의 눈치만 계속 볼 것이 아니라, 과감히 넘으라는 것이다. 민주당 정권만이 아니라면 못 넘을 이유가 하등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 셋째에, 정권의 속성상 한미동맹 그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더라도 한미동맹 관계의 정상화 관점에서 미국을 설득하라는 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와도 상통한다. 국익이 때로는 동맹의 이익과 상충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제아무리 한미동맹이라 하더라도(엄청 불편하더라도) 국익관점에 서야 함을 안내해내어서 그렇다.

그 넷째에, 현상보다 본질에 입각해 중재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한반도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전략이 벽에 부딪쳤으면, 그 결과이자 본질인 평화를 통한 비핵화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시말해 비핵화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과정이기도 하다면 비핵화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수단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해소와 불가침, 군축 등 적대관계 해소를 통해 평화를 불러오고, 또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진전이 신뢰를 쌓고, 그렇게 신뢰가 쌓이면 그 신뢰의 힘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나갈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런 역발상, ‘평화가 비핵화를 추동한다.’ 필요할 때다. 그러면 미국을 역(逆)포위하는 그런 전략도 가능하다. 한반도평화에 동의하는 주변국, 즉 일본을 제외한 중국, 러시아와 평화협력을 강화해 미국을 설득해나가는 것 말이다.

 

통일뉴스, 2019년 3월 21일에 게재된 글입니다(필자와 협의하여 일부 수정 후 본지에 실린 것임).

화, 2019/04/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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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ICC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 결의와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대규모 민족학살을 방지하고 전쟁 중에 빈번한 반인권적 비인간적 범죄행위를 추적 조사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발족된 국제 기구이다. 십 수년 전부터 미국의 아프칸 침공과정에 발생한 수많은 전쟁범죄 행위 중에 몇 명의 피해자가 고발해오면서 ICC는 수 년간 이를 추적 조사하였고 명백한 증거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볼턴은 작년부터 ICC에게 조사행위를 중단하도록 온갖 협박과 경고를 보내 왔으며, 급기야 지난 주 조사단이 미국의 가해자를 면담하려 입국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폼페이오는 이를 불허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국과 북한 등을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의 이름으로 맹비난해온 미국 자신이 바로 반인권적 비인간적 전쟁범위를 옹호하면서 “미국과 동맹(이스라엘)의 주권과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국가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조폭스런 범죄국가 미국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대하는 일은 구걸행위와 다름이 없는 것 아닐까 ?


최악의 인권 유린자들이 자행하는 전체주의적 행태의 냄새가 풍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금요일의 언론 브리핑에서 새로운 비자 발급 제한에 대해 발표했다.(사진: U.S. State Department)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금요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과 주요 동맹국 인사의 전범행위를 조사하거나 해당 혐의로 기소하고자 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인사의 비자를 철회하거나 발행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밝히자 인권 보호 운동가들은 분노를 표현했다.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고 문서자료 또한 충분한 전범 행위의 재판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우회하려는 전대미문의 시도입니다.” – 자밀다크와르, 미국 시민자유연맹.

금요일 아침 폼페이오가 기자들에게 확인한 이러한 움직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반인권적인 범죄들과 전쟁범죄 혐의를 밝히려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노력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이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인권 프로그램의 감독자인 자밀다크와르는 해당 결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2003년부터 2008년 까지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구금과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들인 칼레드 엘 마스리, 슐레이만 살림, 그리고 모하메드 빈 사우드를 대변하고 있다.

다크와르는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고 문서자료 또한 충분한 전범 행위의 재판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우회하려는 전대미문의 시도입니다, 최악의 인권 유린자들이나 자행하는 전체주의적 행태의 냄새가 풍기며, 이는 또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심판할 정의를 원하는 사람들, 검사들, 그리고 판사들을 겁주고 보복하려는 뻔한 노력입니다.”라고 밝혔다.

휴먼라이프 워치의 국제 재판 담당자인 리차드 디커 또한 해당 결정을 “재판소를 괴롭히려는 터무니없는 행동이며 미국의 행위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방해하려는 공작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들에게 “공개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호소했다.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장 다니엘 발슨은 그저 “인권 보호의 시계를 되돌리는 데에 혈안이 된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 기구에 가한 또 한 차례의 공격일 뿐이다”고 언급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비자 제한은 “가장 심각한 수준의 인권 유린자들을 상대하기 위해 준비하는 강력한 도구” 이다.

하지만 국제 범죄자들을 겨누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시선을 국제형사재판소로 돌렸다. 국제 형사재판소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창설된 공정한 사법기구로서, 침략, 반인류적 범죄, 전쟁범죄, 학살 등을 증명하고 기소하여 국가적 책임을 확실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정의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법상 범죄의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마저 해치는 것입니다.” – 다니엘 발슨, 국제 앰네스티 미국지부.

발슨은 이번 비자 규제가 “인권 침해를 가볍게 여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문화를 보여주며, 국제 형사재판소의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정의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법상 범죄의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마저 해치는 것.” 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의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안보 보좌관이자 오랫동안 국제형사재판기구를 비판해 왔던 존 볼턴의 재판소 인사에 대한 제재 위협 이후에 나왔다. 볼턴은 지난 9월 이후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 민간인 혹은 군인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계속 조사하는 형사재판기구 인사에 대한 제재를 언급한 바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볼턴의 맹비난에 이어서, 폼페이오는 지난 금요일 미국이 20년 이상, 공화당 정부와 민주당 정부를 막론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이 되기를 거부해 왔음을 밝히며, 그 이유로 “광대하고 무책임한 기소 권한이 미국의 자주권을 위협한다”는 점을 들었다.

폼페이오는 또한 “재판소가 종국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인을 고소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우리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한 일에 대해 부당한 기소를 당할 공포 속에 살지 않도록 보호하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다”고도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러한 비자 제한 조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우리 동맹국의 인원을 쫓지 못 하게 하는데 쓰일 수도 있으며, 해당 정책의 시행은 이미 시작되었다.” 고도 전했다.

 

Jessica Corbett

Common Dreams의 전속작가

화, 2019/03/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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