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부당한 징계 재판을 엄중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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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 경찰법,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불명확한 ‘치안정보’ 개념 삭제해야
1. 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지난 9월 30일 결성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오늘(10/22)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은 경찰의 정보활동의 근거가 되어 왔던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서 치안정보의 개념을 변경하거나, 경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을 존치시키고, 경찰의 정보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이들 개정안으로는 경찰의 정보활동의 폐단을 막기 어렵다며 치안정보 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한다고 밝혔다.
2. 정보경찰폐지넷은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로 개념을 바꾸었으나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정보수집의 대상이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경직법 개정안에서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 등을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의 경직법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유의미하나, 경찰의 직무범위로 치안정보의 수집 등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3.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이 광범위한 사찰행위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왔고,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될 정보를 수집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며 경찰 정보활동의 근거조항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TS20191022_보도자료_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폐지 의견서 전달
TS20191022_의견서_정보경찰 관련 경찰법,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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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혜택만 받고 임대료 규정 위반하는 등록임대주택 피해사례 발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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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기자회견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
-일시 장소 : 2019. 10. 07(월) 0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1. 취지와 목적
2. 기자회견 개요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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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성범죄자와 정신질환자의 교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 상당수가 미성년자로 밝혀지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므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의 자격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히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교원자격 소지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와 성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은 사람은 교원의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우리 위원회는 개정안이 근거없는 편견에 기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임을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선,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는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편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법률상 정신질환자는 예비성범죄자와 연관이 없고, 통계적으로도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도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정의는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으로서 법의 정의 어디에도 정신질환자와 성범죄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경찰청의 2012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강력범죄자 비율은 정신질환자 33.7명(0.03%), 비정신질환자 68.2명(0.06%)으로,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율이 비정신질환자의 절반 수준이다. 즉 개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정신질환자를 예비성범죄자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교원의 자격은 교원임용 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에 전제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그 자격검정 응시의 자격을 제한하는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헌법 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교원자격 소지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교원 자격검정 응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이러한 예외의 허용을 통해 위와 같은 제한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원의 자질에 대한 심사는 「교원자격검정령」제27조가 구술고사를 통해 교사로서의 인성, 적성, 자질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이미 현행 교원 자격검정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현행 법령상 심사를 통해서도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의 교원자격 검정 시험 응시를 전면 배제하고, 전문의의 판단을 통해 예외만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정신질환자의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개정안이 전면적 응시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미 개정안과 같은 자격제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1)
국제인권규범 또한 정신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같은 존엄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보장받는 주체임을 인정하며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유엔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2) 의 제1원칙은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무력화하는 구별, 배제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제2항), 정신질환자가 국제인권조약 상 모든 권리를 차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주체임을 규정하고 있다(제5항). 정신질환을 이유로 특정 직업의 자격취득을 박탈하는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무력화하는 차별이라는 점에서 위 국제인권규범에도 저촉된다.
안타깝게도 개정안과 같이 정신질환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차별하는 법률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정신질환 차별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이미 의료인,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여러 직종에서 정신질환자는 법에 따라 자격을 제한받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가로막고 있다. 정신질환 자체가 하나의 낙인으로 작용하면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들은 진단 자체를 꺼리게 되고 치료를 미루게 된다. 정신의학계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기능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시기는 급성기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조기에 받고, 지속해서 치료를 유지하며, 생활기능을 회복한다면 향후 재발 될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의 강화는 정신질환에 노출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료를 미루게 할 수 있고 결국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게 더욱 큰 정신보건의 부담을 발생시킨다.
제20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사실상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서영교, 조승래, 백혜련, 우원식, 한정애, 김두관, 남인순, 김병기, 신창현, 김영주, 임종성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제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정안과 같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반영한 법률이 제·개정되는지를 감시할 것이다. 아울러 인권단체들과 함께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광범위한 자격 제한의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이다.
1)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 권고」, 2018.
2) Principles for the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2020년 5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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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조정결정에 대한 입장
1. 오늘(2019. 12. 26.) 서울고등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2분이 2015년 한일합의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2. 박근혜 정부는 2015. 12. 28. 일본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지급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는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선언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한일합의로 ‘한일 양자간 외교 현안으로서 위안부 문제가 타결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더 이상 한국정부에게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다.
외교부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2015년 한일합의 이후 청와대는 외교부에 기본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여성가족부가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와 화해·치유 재단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2015년 한일합의 이후 청와대가 여성가족부에 유네스코 등재 사업의 정부지원이 한일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과 국외자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가 2015년 한일합의에 반대한 교수의 참여를 배제하라고 지시하여 국외자료 조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타결”을 선언한 2015년 한일합의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한국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받고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한편, 2016년 8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합의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2135).
국가배상청구 소송 진행 중에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2015년 한일합의 진행 과정과 합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28일 담화문을 통해 ‘2015년 한일합의가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되며, ‘2015년 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4. 이에 법원은 피해자들의 의사를 수용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2015년 한일합의가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하고 2015년 한일합의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향후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2주 후에 위 결정이 확정되지만 한국정부는 위 결정을 수용하고, 일본정부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책임의 인정을 추궁하며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
5. 또한 2018년 1월 9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한국정부가 약속한대로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1)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 2) 일본정부가 지급한 ‘위로금’ 10억엔에 상응하여 책정된 103억에 대한 일본정부 반환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 3) 일본정부가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촉구할 것을 포함해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2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191226_한국정부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조정결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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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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