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메이지산업혁명유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지지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메이지산업혁명유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지지합니다.

admin | 토, 2021/07/17- 00:04

[다운로드][보도자료]

□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의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등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한일시민단체는 제44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이 성명은 세계유산위원회가 공개한 권고를 지지하며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이 권고를 채택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일본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따라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에 강제노동의 역사를 전시하고, 희생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관련 당사자와의 대화를 지속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 대사를 비롯하여 이코모스 본부, 세계유산센터 및 유네스코 관계자에게 세계유산위원회 개막일인 16일 성몀을 발송했다.

□ 또한 민족문제연구소는 1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강제동원과 관련한 전시를 개막했으며,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문 채택을 지지하고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에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관련 전시>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하라

<온라인 캠페인> 일본은 세계유산에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해야 합니다.


메이지산업혁명유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지지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를 앞두고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제철·철강, 조선, 석탄 산업’(이하 메이지산업혁명유산) 시설에서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39 COM 8B.14 & 42 COM 7B.10)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권고 문안을 공개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의해 시행된 조선인, 중국인, 연합군포로 등에 대한 강제노동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세계유산위원회가 공개한 권고를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오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이 권고를 채택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2015년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는 메이지산업혁명유산에서 다수의 조선인들과 여타 사람들이 강제노역에 동원된 사실 등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하도록 일본정부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39.COM/8B.14).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전 세계에 약속했습니다(39.COM/INF.19). 그로부터 6년이 지나도록 일본정부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2015년 이후 메이지산업혁명유산에 대한 수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일본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2020년 6월 도쿄에 개설된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가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강제노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메이지산업혁명유산 시설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세계시민의 지적, 정신적 연대를 추진함으로써 평화를 추구해 간다는 유네스코 정신에도 반하는 것으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정부에게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산업유산정보센터와 각 시설에서 강제동원·강제노동의 역사를 전시할 것,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그리고 관련 당사자와의 대화를 지속할 것 등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는 산업유산정보센터에 대한 유네스코-이코모스 공동조사단의 보고서와 보고서의 결론을 충실히 반영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문에 우리의 상식적인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것에 깊은 감사와 함께 공동조사단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정부에게 권고한 내용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 권고가 채택되어 충실하게 이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메이지산업혁명유산을 찾아 강제동원·강제노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희생자의 고통에 공감함으로써 인권을 생각하고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가는 실마리를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메이지산업혁명유산이 유네스코의 정신을 구현하는 인류 전체의 소중한 유산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7월 14일

<한국> 민족문제연구소/식민지역사박물관/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일본>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강제동원 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We support the recommendation made by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regarding the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run-up to the 44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the Committee has released a draft decision expressing its “strong regret” for Japan’s failure to implement the decisions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39 COM 8B.14 & 42 COM 7B.10) for its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 (hereinafter the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We, the citizens of Korea and Japan who have worked hard to uncover the truth of forced labour by Japan on Koreans, Chinese and Allied POWs during World War II, both support and welcome the recommendation made b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It is our hope that the upcoming 44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will also adopt this as a decision.

During the 39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in 2015, the Committee recommended that Japan prepare an interpretive strategy that allowed an understanding of the ‘full history’ of each site, including the fact that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at some of the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39.COM/8B.14).

In response to this, the Japanese government pledg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uring the same session that it would faithfully implement the recommendation made by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39.COM/INF.19). Despite this pledge, six years have passed and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till not kept its promise, for which we express our strong regret.

We have conducted several on-site investigations of the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from which we have confirm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s not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We have also confirmed that the exhibits at the Industrial Heritage Information Center, opened to the public in Tokyo in June 2020, not only fail to comply with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but also seriously distort the historical facts of forced labour.

This is an insult to the victims who were forced to work, subjected to unspeakable suffering at the facilities located at the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during World War II. We are also seriously concerned that this goes against the spirit of UNESCO in building peace by promoting the intellectual and moral solidarity of global citizens.

We have continued to reques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exhibit the history of forced mobilization and forced labour at the Industrial Heritage Information Center as well as at each site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remember the victims, and continue dialogue with the concerned parties.

We express our sincere gratitude to the World Heritage Committee’s recommendation which reflects our common-sensical request expressed in the report made by the UNESCO-ICOMOS mission on the Industrial Heritage Information Center and the conclusions presented therein, as well as our appreciation to the Joint Mission Team for its hard work.

We once again express our strong support for the recommendation by the 44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to the government of Japan, and earnestly hope that this recommendation will be adopted and faithfully implemented.

We encourage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o visit the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to remember the history of forced mobilization and forced labour, empathize with the suffering of the victims, and use this as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human rights and how to build peace together. Furthermore, we hope that the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will be reborn as a precious heritage site to all of mankind that embodies the spirit of UNESCO.

14 July 2021

Republic of Korea: The Center for Historical Truth and Justice / Museum of Japanese Colonial History in Korea / Association for Requesting Compensation for the Pacific War Victims

Japan: Network for Research on Forced Labour Mobilization / Joint Action for Resolution of the Forced Labour Issue and Settlement of Past Issues


明治産業革命遺産に対するユネスコ世界遺産委員会の勧告を支持します

ユネスコ世界遺産委員会は、第44回世界遺産委員会に当たって「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 製鉄·鉄鋼、造船、石炭産業」(以下「明治産業革命遺産」)において日本政府が世界遺産委員会の決定(39 COM 8B.14 & 42 COM 7B.10)を履行していないことに対して「強い遺憾」を表明する勧告文を公開しました。

第2次世界大戦当時、日本によって行われた朝鮮人、中国人、連合軍捕虜などに対する強制労働の真実を明らかにするために取り組んできた私たち日本と韓国の市民は世界遺産委員会が公開した勧告を支持し歓迎の意を表します。更に第44回世界遺産委員会がこの勧告を採択することを希望します。

去る2015年、第39回世界遺産委員会は明治産業革命遺産において多数の朝鮮人や他の人びとが強制労働に従事された事実など「歴史全体」を理解できる解釈戦略を講じるように日本政府に勧告しました(39.COM/8B.14)。

これに対して日本政府はユネスコ世界遺産委員会の勧告を忠実に履行することを全世界に約束しました(39.COM/INF.19)。しかし、それから6年が経過して、いまだ日本政府がこの約束を守っていないことに対して私たちは強い憤りを覚えます。

私たちは、2015年以後、明治産業革命遺産に対する数回の現地調査を通じて日本政府が世界遺産委員会の勧告を履行していないことを確認しました。

また、2020年6月に東京で一般公開された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の展示が世界遺産委員会の勧告に従っていないことはもちろん強制労働の歴史的事実を否定しているという点も確認しました。

これは、第2次世界大戦中、明治産業革命遺産のサイトにおいて語りきれない苦痛にあった強制労働被害者を侮辱する行為です。また世界市民の知的、精神的連帯を進めることによって平和を求めていくというユネスコの精神にも反することであり私たちは深く憂慮するものです。

私たちは、日本政府に向けて世界遺産委員会の勧告に従い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や各サイトにおいて強制動員·強制労働の歴史を展示すること、犠牲者を追悼するための適切な措置を講じること、そして関連当事者との対話を継続することなどを求め続けてきました。

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に対するユネスコ-イコモス共同調査団の報告書や報告書の結論を忠実に反映した世界遺産委員会の勧告文は、私たちの切実な意見が正確に反映されています。私たちは今回の報告書に深い感謝の意を示すとともに共同調査団の活動に敬意を表します。

私たちは、改めて第44回世界遺産委員会が日本政府に勧告した内容を強く支持しこの勧告が採択され忠実に履行されることを切実に願います。

私たちは、世界各国の人々が明治産業革命遺産を訪れ強制動員·強制労働の歴史を記憶し犠牲者の苦痛に共感することによって人権を考えともに平和をつくっていく糸口を見つけていくことを願います。そして明治産業革命遺産がユネスコの精神を実現する人類全体の大切な遺産として生まれ変わることを望みます。

2021年7月14日

<韓国> 民族問題研究所/植民地歴史博物館/太平洋戦争被害者補償推進協議会

<日本> 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強制動員問題解決と過去清算のための共同行動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취재요청]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6. 5. 23.(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경복궁역 6번 출구 직진)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성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목숨을 끊은 지 67일이 지났고, 유성범대위와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만나기 위해 양재동 사옥 앞 농성에 들어간 지 6일이 지났습니다.

 

3. 경찰은 어제(5. 21.) 2차 범국민대회 중 집회신고가 난 장소에서 한광호 열사 분향소 조문을 하려고 했던 참가자들을 막아섰고, 폭력적으로 분향소를 침탈하여 영정을 파손시키고, 상주를 비롯한 5명을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 11명을 연행하였습니다.

 

4. 뿐만 아니라 경찰은 양재동 사옥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대해서까지 이를 집회라고 함부로 규정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 진행을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격리시키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현대자동차 측에 양재동 사옥 앞 집회를 독점적으로 허용하면서 타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내일(5. 23.)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일, 2016/05/22- 20:21
988
0

[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982
1

[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982
0
문서번호 : 15-12-사무-1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제 목 : [보도 및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5. 12. 8.(화)
전송매수 : 기자회견문 포함 총 4매

[보도 및 취재요청]

 

12월 9일, 오전 11시 조계사 앞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 박근혜 대통령, 정부여당 등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처리 예고!

… 80만 노동자들의 대표, 2000만 노동자가족들의 대변인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진정한 화쟁입니다.

 

 

1. 바른 언론 실천에 나서는 귀 언론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민변은 내일 2천만 노동자의 대표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공안탄압, 여러 외부적 압박 등에 의해 조계사에서 나와 강압적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되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사태가 일단락될 때까지 조계종단과 조계사가 노동자를 포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리기 위해 자승 총무원장님과 도법 화쟁위원장님, 그리고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3. 아울러 노동법 개악 시도가 진행되는 속에서 경찰이 입법 공방의 한 당사자인 민주노총의 대표자를 무리해서 강압적으로 체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민변 대표단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한편 일반 조계사 신도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공인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와 물리력 행사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조계종단 차원의 자제 노력이 필요함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4. 내일 기자회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법 국회 입법에 맞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공식 토론회를 여러 노동 법률가 단체들과 함께 개최할 것을 조계종 화쟁위 및 조계종 노동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 문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 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

 

[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우리는 변호사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계사를 방문하였지만,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자 조계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한국 불교의 본산인 조계사가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 줄 것을 간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조계종과 화쟁위, 조계사, 도법스님이 보여준 그간의 포용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상균, 그는 개인의 지위에서 무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몰래 조계사로 숨어 든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로서 세월호 유족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게 되어 노동법 개정 공방 국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보장 받기 위해 자신의 몸을 조계사에 의탁한 노조 대표자입니다. 그에게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그는 ‘사회적 범죄자’로서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노동자들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노동재앙’이 밀려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대통령이, 집권여당이 거칠 것 없는 언사를 내뱉으며 ‘노동재앙’을 기어이 실현시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때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그에 반발하면서 자신의 밥줄을 마지막 호소의 수단으로 삼겠다고 나서고 있는 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이런 때에, 조계사와 한국불교가 품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너무 매몰차고 너무 불균형한 사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나라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이 있습니다. 세속의 공권력이 성스러운 종교 시설에 발을 들이지 않고, 종교는 세속의 실정법에 얽매이지 않고 보호해야 할 자를 보호해 왔던 것이 우리 사회에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입니다. 기실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노동법 체계도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에 기대고 있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과 96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은 ‘명동성당’이라는 성역이 없었다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이, 그것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이 가장 강하게 믿고 의지하는 조계종에 의해 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저희들을 만나 이런 점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면담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에게도 호소합니다. 경찰은 법집행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운 채 조계사에 몸을 의탁한 노동자들의 대표를 기어이 잡아들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법집행이 형식적 정당성은 몰라도 실질적 정당성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동자들의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법에 대한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 법에 대해 대통령은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불러 놓고 국회 통과를 재촉했습니다. 이런 때에 노동자들의 대표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는 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이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명문화 하는 것이라면, 그 한 당사자를 다른 법의 이름으로도 감금하고 유폐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제정된 법이라면 그 법은 두고 두고 정당성 없는 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경찰이 통보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입법 공방을 끝낼 기한도 그리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으로 연결된 순간의 시간에 인연의 고리들이 엮여 평생 몸으로 수양을 해 온 한 노동자가 어렵게 사바세계에 발을 들여 잠시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를 사바세계에서 축출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까? 공의를 외치는 노동자를 강제로 끌어내어 기어이 잡아 가두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입니까?

 

우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저희들의 이런 심정을 전달하겠습니다. 부디 불법(佛法)과 사회법 모두 온전히 제 모습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 12.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12/09- 14:04
937
0

[논평]

삼표레미콘 중랑천 폐수방류 사건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도심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 강화해야

○ 성동구가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폐수 방류사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월 8일 밝혔다.

 

○ 지난 10월 27일 성동구청이 중랑천 폐수 방류현장을 적발한 뒤로,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은 공식적인 사과 없이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했다.

 

○ 폐수 방류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유물질(SS)이 기준치(1ℓ당 120mg)를 넘는 158mg이 검출됐다. 사업장 외부 하수구 맨홀 안에서 채취한 폐수에선 506mg의 부유물질이 검출돼 기준치의 4배를 넘었다. 폐수 성분에서는 시멘트 구성 요소인 칼슘과 규소, 알루미늄, 용해철이 검출됐다.

 

○ 그럼에도 삼표레미콘 측은 폐수 방류 사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 “40년 동안 폐수 무단 방류로 적발된 전례가 거의 없었다”며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려고 했다.

 

○ 삼표레미콘 측이 외부로 폐수를 내보낼 수 있는 비밀배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다. 적어도 비밀배출구가 만들어진 뒤로는 비만 오면 폐수를 내보낸 셈이다. 따라서 성동구의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 중랑천에는 해마다 의문의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이 일어났다.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은 한강과 만나는 중랑천에 접해 있어, 만약 비가 올 때마다 폐수를 방류했다면, 그동안 한강생태계에 미쳐온 악영향은 심각하다.

 

○ 지금 성동구 주민들은 삼표레미콘이 일으킨 소음·분진 등 환경오염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다. 삼표레미콘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5.12. 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email protected])

목, 2015/12/10- 11:12
91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