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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내용과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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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내용과 문제점은?

admin | 목, 2021/07/1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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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 일시 :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온라인 생중계 : 민주노총 유튜브 채널 (https://bit.ly/36z1Ald" rel="nofollow">https://bit.ly/36z1Ald)

 

1. 취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7월 12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적용제외 등 ‘반쪽짜리 법안’으로 지탄받아 왔으나,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시행령에서 핵심대책을 제외하면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 이에 현장의 실태를 기초로 시행령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온전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토론회에서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2인1조, 과로사,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장실태에 기초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직업성 질병의 시행령 문제점을 제기하는 전문가, 피해자 유족, 재해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석합니다.


2. 긴급 토론회 순서 

  • 여는 말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내용과 문제점 
    • 산업재해 : 민주노총 최명선 노안실장

    • 시민재해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오민애 변호사


  • 토론 

    • 2인1조, 안전인력 확보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의 문제점 : 공공운수노조

    • 노동자 관점에서 바라본 공중교통 재해 시행령 문제점 :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노안국장

    • 과로사, 특수고용노동자와 시행령의 문제점 : 서비스 연맹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

    • 화학물질 시민피해와 시행령의 문제점 : 화학물질 감시단체 건생지사 기획국장 현 재순

    • 직업성 질병 시행령의 문제점 : 이진우 직업환경의학의 의사

    • 피해자와 유족이 바라보는 시행령의 문제점 : 김미숙 김용균 재단이사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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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계속되는 원자력•화력 발전소 노동자 사고, 그들의 안전은 누가 지키나

 

-  영흥화력발전소 화물 노동자 사망 사고, 신고리 4호기 청소년 작업자 추락 사고 이틀 새 연이어 발생
-  값싼 전기 생산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속히 제정해야

 

지난 28일,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를 상차하던 화물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7일에는 계획예방정비 중이던 신고리 4호기 원자로 건물 안에서 만 18세 청소년 작업자가 추락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틀 새 잇따른 발전소 사고 모두 하청 노동자의 작업 중 일어났다. 발전사는 이에 대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고,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 대형발전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화력발전소 사망 사고는 지난 9월 태안화력발전소 화물차 기사 사망사고 이후 벌써 올해만 두 번째이다. 두 사고 모두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작업 현장에서 발전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불필요한 작업을 떠안았던 것이다. 하청업체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위험의 외주화’가 심화된다고 지적되는 이유다.

원자력발전소 또한 다르지 않다. 이번에 발생한 신고리 4호기 청소년 작업자 추락 사고는 다행히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청소년에게 유해방사선에 노출되는 위험한 업무를 맡겼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 규정 45번과 근로기준법 65조를 위반했다. 그러나 새울원전본부는 협력업체에서 작업자 고용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서도 하청업체가 무리한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크레인 기사가 사망했다.

이처럼 발전소 중대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수원과 해당 발전사들은 재발 방지 대책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고의 책임을 하청 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김용균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오늘도 발전소 현장의 부조리는 변함이 없다.

값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이러한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해당 발전사들은 재발 방지 대책, 책임자 엄벌 등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현재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하게 제정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대형 발전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발전사들이 사고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년 12월 1일

환경운동연합

화, 2020/12/0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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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 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노동존중 시대의 민낯

 

박준성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되었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노동존중 특별시'를 표방하고 있다. 직장 갑질은 당연한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된다. 어느새 노동존중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된 것만 같다. 어떤 이들은 노동존중을 넘어 '귀족노조의 세상'이 되었다고 걱정하기까지 할 정도니 말이다.

 

바야흐로 '노동존중의 시대'에 공인노무사로서의 첫 발을 노동조합에서 떼게 되었다. 그러나 공인노무사로서 첫 출근을 하고, 지난 한 주 간 본 노동자의 세상은 여전히 '아수라장(阿修羅場)'이다. 회사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새로 노동조합을 결성했으나 회사 측이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타임오프' 체결조차 차일피일 미루어, 스스로 자신의 임금을 깎아가며 무급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자. 평생을 연구직으로 살아왔으나, 노동조합에서 열심히 활동했다는 이유로 퇴출을 위해 한순간에 설비 설치ㆍ회수 업무로 부당전보된 노동자.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고강도ㆍ과잉감사의 대상이 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하루하루 자신의 기억마저 잃어가고 있는 노동자. 모두 출근 일주일 만에 내가 맞닥뜨린 노동존중 사회의 모습이다.

 

업무를 시작하고 살펴 본 사건 기록 하나하나에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노동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가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히 혹은 교묘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혐오인식 하에서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 표적감사, 부당전보 등 불이익을 주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이러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본 기록상 그 누구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를 지키는 자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고 기록은 말하고 있었다. 노동존중의 시대에 노동을 존중하는 자는 바보인 것이다. 웹툰 <송곳>에서 구고신 소장이 말했듯,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되니까", 그래도 처벌받지 않고 떵떵대며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아무도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다.

 

오늘도 세 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과연 이는 '나쁜 사용자'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일까. 지난 해 11월 21일, <경향신문> 1면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중 주요 5대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200여 명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졌다. 해당 기사의 제목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노동존중사회는 오늘도 매일 세 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사회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8일, 2019년 산재사고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2018년 971명 → 2019년 855명)했다며 자화자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고용노동부의 산재통계 산정의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한 해 '단 855명만' 사망한 것이 보도자료를 내어 자축해야 하는 일이 된 것이 오늘 날 노동존중 사회의 민낯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52시간제'(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원래 주40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다!)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공약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업무량 증가 등 '경영상 이유'를 추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공포ㆍ시행하고, 노동계를 압박해 탄력근로제를 확대시행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으로써 스스로의 공약을 무력화시키고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여전히 미비한 산업안전관련 제 규정에 더해 이처럼 장시간 노동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한, 내년에도 우리는 '단 수백 명'의 사망을 자축하는 사회에 살고 있을 것이다.

 

아수라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한국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고 모두가 말하고 있다. 시민들 앞에 자유롭고 평등하며, 더불어 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이들이 앞장서 각자 부동산 투기와 자녀의 명문대 진학만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몸소 입증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자면, 그것만이 이 아수라장에서 살아남을 방법인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되묻는다. 과연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는 것만이 정말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인가.산업재해가 개인에게 닥친 우연하고 불행한 일이 아니라고 외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이끌어냈던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 반올림의 투쟁, 노동조합을 세우고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현실과 제도를 함께 바꾸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음을 자신의 몸으로 증명해왔다.

 

올해 수습 교육을 받고 있는 공인노무사 130여 명은 얼마 전 '노동자의 벗'이라는 단체를 꾸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노동조합 연대활동 등을 시작했다. 노동법 전문가로 발 딛기에 앞서, 노동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변화와 연대, 더불어 사는 노동존중 사회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 고민이 이 아수라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느리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증명하며 살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 2020/03/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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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26... style="height:707px;width:500px;" />

 

 

일시|2021. 7. 6. (화) 10:00~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중계|오마이TV, 박주민TV, 고영인TV, 장경태TV

공지|문자통역(쉐어타이핑)과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프로그램

 

사회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1부 : 국민동의청원 1년, 현황과 사례

국회 전자청원 현황 /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사례①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사례② 10만 동의청원제도, 심의절차 문제와 해결방안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사례③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결의에 관한 청원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이영란 4.16연대 사업국장

 

2부 : 국민동의청원 활성화를 위한 과제

국민동의청원의 쟁점과 과제 / 손우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국민동의청원에 기반한 국민공론장으로 발전 전략 /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Parti) 대표

국민동의청원 도입에 따른 변화와 개선과제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고영인, 김용민, 양경숙, 장경태, 조오섭, 최혜영 의원

국민동의청원제도개선시민사회TF (4.16연대,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수, 2021/06/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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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은 노동자 아닌

정부와 기업만을 보호하려는 노동개악·친기업 법안

–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강력한 안으로 바로잡아 조속히 통과시켜야 –

정부는 어제(28일)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란 명칭의 민주당 의원들안과 달리 법안 명을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으로 변경하였다. 내용 또한 대폭 후퇴시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안의 주요 골자로는 첫째,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삭제하면서 사실상 책임에서 빠져나갔다. 둘째,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적용을 4년 유예하자는 박주민 의원 안에 50인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셋째,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5배 이하로 후퇴시켰다.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도 실효성 있는 강력한 안이 아니지만, 정부안은 이 보다도 대폭 후퇴하여 사실상 이 법안을 반대했던 재계의 의견을 수용했다. 18일 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고 김용균 씨 어머니와 동조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시민사회와 노동계에 돌아 온 것이 이러한 반개혁 법안인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는 노동존중과 안전을 외치며 국민들에게 홍보했지만, 뒤로는 기업의 이익만을 우선하고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친재벌, 친기업 정부에 불과했던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아직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논의만 이뤄지고 있다. 친재벌 법안은 거대의석을 통해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던 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있어서는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심사와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을 받아 들인다면 ‘중대재해기업 보호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와 같이 국민들로부터 거센 저항과 비판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는 법안의 취지대로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개정하여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2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수, 2020/12/30-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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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1180명의 노동자·시민이 뜻을 모아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의견서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한지 5일만입니다. 정부는 노동자·시민들의 의견을 온전히 반영해서,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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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디딤돌이 마련됐습니다. 이제 디딤돌이 단단히 박힐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제대로 제정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시행령안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후퇴시키는 내용들(△직업성 질병 범위의 과도한 축소 △2인1조 작업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제외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법 적용 범위에 과로사, 일터 괴롭힘 등 배제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 공중 이용시설 범위, 원료·제조물 범위의 협소한 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만연한 중대재해를 결코 예방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8월 19일부터 시민의견서 보내기 캠페인https://www.peoplepower21.org/Labor/1814350" rel="nofollow">(링크)을 진행했고, 5일만에 1180명의 시민이 시민의견서 보내기 직접행동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마지막 날(8/23)에, 노동자·시민 1180명이 함께 한 시민의견서를 입법예고를 담당하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시민의견서에서 제시된 시행령안 개선의견을 온전히 반영해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마련해야 합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fB1KuRgD6M0-t58rfUsIplBqnQDr3WrrTeo... rel="nofollow">시민의견서 자세히 보기(클릭)

 

화, 2021/08/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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