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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SH 공공주택 자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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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SH 공공주택 자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admin | 화, 2021/07/13- 19:13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SH공사 공공주택(아파트) 자산현황 분석발표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 경실련 입장 발표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 조정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감정평가사)
◈ 질의답변
 

 

[가짜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주택을 늘려라!❹]

SH 공공주택, 장부가는 12.8조 vs 시세는 74.1조, 1/5에 불과

자산 낮게 평가해 부채율 높이지 말고 공정하게 시세대로 평가하라

SH 공공주택 10만세대 땅값, 취득가 6.8조, 시세 68.2조 10배 됐다

시세 최고 수서1단지 2.7조, 땅값상승 최고 대치1단지 109배로 상승

서울시는 공공택지 매각 중단하고, 진짜 공공주택 확대에 적극 나서라

 

경실련이 서울시 S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등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 SH의 공공주택(아파트) 토지시세는 총 68.2조원으로 취득가액의 10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라서 땅장사, 바가지 분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자산증가 효과를 감안하면 공공주택 사업이 결코 적자가 아님이 재확인된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3월 SH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택지판매로 총 5.5조, 아파트 바가지 분양으로 3.1조의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SH는 해명자료를 통해 공적주택 건설사업 추진으로 매년 약 3,500억 수준의 손실이 발생해 공공분양사업과 택지매각을 통해 보전하고 있어 경실련 주장처럼 땅장사, 집 장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는 공공주택의 자산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왜곡된 주장이며 앞으로도 장사를 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은 SH가 보유한 공공주택 자산이 얼마인지 분석했다. SH공사가 국민의힘 하태경(부산해운대갑) 의원실에 제출한 ‘SH 자산 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SH가 1991년 이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은 13.1만호이며 취득가액은 22.1조(호당 1.7억)원다. 이중 시세파악이 가능한 아파트(205개 단지, 9만9천세대)를 대상으로 취득가액, 장부가액, 시세를 비교분석했다. 시세조사는 KB국민은행, 다음부동산 등의 시세정보를 활용했다.

SH가 91년 이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아파트)은 9만 9,484세대이며, 취득가액은 15조 9,628억(호당 1.6억), 장부가액은 12조 7,752억(호당 1.3억)이다. 역대시장별로 살펴보면 오세훈 시장때 3.2만호로 가장 많았고 이명박 시장때는 1,269만호로 가장 적었다. 취득가액은 91년~94년까지 호당 0.6억원이었지만 박원순 시장때는 2.4억으로 상승했고, 공급면적도 15평에서 23평으로 확대됐다.

토지와 건물로 구분해서도 살펴봤다. 연도별 토지평당 기준 토지취득가액을 살펴보면 1991년 취득한 중계는 토지평당 110만원이었지만 2020년 취득한 위례지구는 토지평당 1,100만원으로 1천만원 가량 상승했다. 특히 마곡지구는 980만원으로 비슷한 시기에 취득한 강남의 세곡, 내곡, 우면 등이 500만원대인 것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현행법에서는 수도권 공공주택 용지를 택지조성원가의 60~85%로 공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강남도 아닌 마곡지구의 토지취득원가가 강남보다 비싼 것은 마곡지구 택지조성원가에 수용비 이외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무분별하게 포함시키면서 조성원가를 부풀리기 때문으로 의심된다.

건물취득가액도 가파르게 상승하며 법정건축비의 2.5배까지 높아졌다. 1991년 공급된 면목의 건물취득가액은 아파트 평당 83만원이었지만 2020년 고덕은 850만원으로 10배 상승했다. 건물취득가액은 건축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정건축비와 표준건축비 및 기본형건축비와 비교가 가능하다.
 

 
2005년 이전까지만 해도 공공주택 건물취득가액은 표준건축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기본형건축비 도입 이후에도 오세훈 시장 때 취득한 상암, 발산도 기본형건축비보다 낮았다. 하지만 2008년 은평부터 건축비가 상승, 이후에 공급된 내곡, 마곡 등은 모두 기본형건축비보다도 높다. 기본형건축비 도입 이후 공공주택조차 표준건축비가 아닌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 수준으로 책정했으며 2020년 고덕 11단지는 850만원으로 표준건축비의 2.5배나 된다. 게다가 SH공사가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며 실제원가보다 부풀려 시세에 근접한 분양가를 책정하며 임대아파트 건물취득원가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주택 자산의 현재 시세도 조사했다.
 

 
단지별 시세는 평당 1,800만원 ~ 9,100만원 만원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9만9천세대 전체로는 74.1조(호당 7.4억)원으로 추정된다. 취득가액보다 58.2조원 상승했고 5배가 됐다. 단지별로는 수서1이 2.7조(호당 12.3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위례10 2조, 대치1 1.5조, 신정양천 1.4조, 세곡2 1.3조 순으로 시세가 높았다. 상위5위의 시세는 호당 평균 9.3억이었지만 장부가액은 1.3억에 불과했다.

토지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시세를 비교하면 10배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오른 단지는 대치1단지로 취득당시 토지가액은 142억(호당 87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1.5조(호당 9.5억)로 취득가액의 109배가 됐다. 이외 신트리2 96배, 수서6 91배 등 상위 10위는 평균 취득가액의 65배까지 땅값이 상승했다.

땅값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SH가 토지는 재평가하지 않고 건물은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평가해왔다. 때문에 장부가액은 12.8조(호당 1.3억)원으로 취득가보다 낮고 시세의 1/5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공공주택 자산을 저평가해놓고 부채율 등을 내세워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라고 주장하며 땅장사와 바가지분양에 치중하며 부당이득을 챙기려 하고 있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듯 SH가 ‘공공주택은 적자사업’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공공주택의 자산가치 상승으로 오히려 막대한 공공자산이 증가한다. 또한 공공주택 사업비는 현행법상 재정 30%, 주택도시기금 40%, 임차인 보증금 20%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자인 SH 공사의 사업비 부담은 10%에 불과하다. 따라서 SH공사는 거짓숫자를 바로잡고 지금부터라도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적극 확대해 서민주거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자산에 대한 정확한 재평가를 실시해 공공주택 사업을 보다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미 2010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공기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도 자산재평가시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가보다 낮게 장부가액이 잡혀있는 것은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공공주택조차 기본형건축비보다 비싸게 건축비를 책정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10년 전 재임시절 주택법 개정 없이 61개 항목별 원가를 투명히 공개하고, 기본형건축비보다 낮게 공급했다.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오세훈 시장은 SH 분양원가공개와 땅장사, 집장사 중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용산정비창부지, 서울의료원부지 등 서울시내 국공유지는 반드시 팔지 않고 공영개발한다면 얼마든지 평당 600만원 건물분양 아파트나 벡년 이상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서울시와 SH는 부채 핑계 대며 가짜, 짝퉁 공공주택만 늘리지 말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는 값싸고 질 좋은 진짜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한 것을 촉구한다.
 
#파일보기_SH 공공주택(아파트) 자산현황 분석발표

 

2021년 7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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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임차인 생존권과 건물주 인센티브는 교환조건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상가법 개정협상에 나서라!”  상가법 처리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8. 29.(수) 15:00 / 국회 정문
●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임차인 생존권과 건물주 인센티브는 교환조건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상가법 개정에 나서라!

국회 여야 원내대표단과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8/28) 오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혜제한법 개정안 처리 시기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약갱신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먼저 통과시키고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이후 마련해 11월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두 법안의 동시처리를 요구했고 그게 안되면 8월 국회에서는 계약갱신기간을 8년으로 늘리는 정도에서 합의하자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엇을 흥정대상으로 삼고 있는가?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로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을 건물주들에게 제공할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의 비상식적인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생존권과 인센티브는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것도 아니며, 협상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인센티브를 핑계로 상가법을 무산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240여 중소상인/종교/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중소상공인들이 놓인 어려운 현실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계약갱신청구 기한이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어야 법안 개정의 실효성이 있고, 이것도 퇴거보상비나 우선입주권 도입, 권리금 회수보호 기회 확대 등이 함께 처리되지 않으면 쫓겨나는 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대로 된’ 상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다른 요구사항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계약갱신기간마저 8년으로 깎거나 아예 상가법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반서민, 반민생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자유한국당이 즉각 상가법 협상에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미비하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상가임대인에게까지 인센티브를 주려는 의도도 이해할 수 없으나 백번 양보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을 논의하더라도 이를 상가법 처리와 연계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임차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법은 조건없이 8월 국회에서 즉각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갱신기간 10년 외에 퇴거보상비나 우선입주권 도입, 권리금 회수보호 기획 확대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상가법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상가법 처리를 의도적으로 무산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중소상인단체, 종교인,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대적인 자유한국당 규탄 및 항의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상가법 처리에 즉각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8년 8월 29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수, 2018/08/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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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면담요청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화) 정오까지 상가법 관련 면담 여부 답변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 없어,
기자회견 직후 원내대표실로 방문 예정

1.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14일(화) 정오까지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임걱정본부 대표단과의 면담 일정에 대해 답변 줄 것을 긴급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13일(월)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실로부터 면담요청서를 수령하였고 논의하여 답을 주겠다는 유선답변을 받았으나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 김성태 원내대표실로 방문하여 상가법 개정을 바라는 피맺힌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려 합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상가법이 처리될 것이라 기대했던 중소상인들은 큰 절망에 빠진 상황입니다. 또한 여러 중소상인단체들이 이번 법개정 과정에서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경우 결국 쫓겨나는 기간만 연장될 뿐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퇴거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명시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러 언론을 통해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우려했던대로 계약갱신기간 연장만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비대위원회가 민생현장 행보에 나서 전통시장상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행보와는 달리 한 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상가법 개정에 대해 대부분 유보, 의견 미표명, 조건부 찬성 등의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상가법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에게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임걱정본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6대 요구사항에 대한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의 입장을 묻고, 이러한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인 14일(화) 정오까지 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13일(월)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실로부터 면담요청서를 수령하였고 논의하여 답을 주겠다는 유선답변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가법 개정과 관련하여 각 정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상인단체들의 요구사항에 이견이 있다면 당당히 당의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입니다. 임걱정운동본부는 8월 임시국회 개원을 앞둔 14일(화) 정오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다.”거나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등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중소상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상가법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진행안

-일시 : 2018년 8월 14일(화) 오전 12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주최 :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
-기자회견 순서
(1)발언1.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2)발언2. 전국가맹점주협의회
(3)발언3. 상가임차인 현장발언1
(4)발언4. 상가임차인 현장발언2
(5)국회 김성태 원내대표실로 이동

▣ 붙임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발송한 면담요청서
▣ 붙임2.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 명단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5)

화, 2018/08/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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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보웬스 초청 토론회

경의선 도시포럼 스핀오프spin-off

미셀 보웬스(Michel Bauwens) 초청 토론회

 

일상의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 '도시에 대한 모든 이들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도시공유' 운동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투기적 도시개발에 맞선 시민들의 도시공유 운동은 '무엇을 공유할 것인가'와 함께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의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유는 민주주의, 나아가 새로운 삶의 윤리를 창조하는 어렵고도 긴 과제입니다. 

 

해외에서 도시, 디지털, 지식 등 다양한 공동자원(commons)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미셀 보웬스(Michel Bauwens)를 우연찮게 초청할 기회를 갖게 되어, 그의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회로 소개되는 다양한 해외 사례들의 현실을 점검하고, 우리의 도시공유 운동을 '어떻게' 더 진전시킬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관심있고, 시간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보다 의미있는 시간을 창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준비하게 되어 충분히 알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대중 강연보다는 전문가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하고, 순차통역을 통해 참가자 모두의 활기찬 토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주제

도시공유(The Urban Commons), 이행의 경험과 함의

 

  • 일시

2018년 10월 2일 (화) 오후 6시30분~8시+@

 

  • 장소

서울시 경의선 공유지 기린캐슬 (지하철 공덕역 1번 출구 옆)

 

  • 진행

강   연  18:30~19:10

토   론  19:10~20:00

뒷풀이  20:00~

 

  • 문의

이승원, [email protected]

 

[참가신청 바로가기]

 

* 한-영 순차통역이 제공됩니다. 

* 참가비는 없습니다.

 

금, 2018/09/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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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 입법해야

– 계약갱신 10년 확대, 차별 적용으로 4-5년차 임차상인은 부담 커져 –
– 모든 임대차에 계약갱신 확대 적용하고,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보장해야 –

국회는 어제(9/20) 본회의에서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며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하고 △법률구조공단 및 지자체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이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했지만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일부 임차상인들의 경우 부담을 더 키우고 상가임대차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반쪽짜리 입법안이 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을 통해 상가법이 실질적으로 임차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소급적용하고 퇴거보상비, 우선입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일단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중소상인단체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이나 정작 부칙 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계약갱신 기간 확대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켰다. 이 법대로라면 1년 계약을 맺은 1-4년차의 임차상인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지만 4-5년차인 임차상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고 2년 계약을 맺은 3-5년차인 임차상인들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들 임차상인의 경우 새로 계약을 갱신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10년간 보장해야 하고 차임 또는 보증금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일단 계약을 종료한 후 차임과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가능성이 높다. 즉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은지 3-4년이 지난 임차상인들의 경우 쫓겨날 가능성이 기존보다 매우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5% 이상 크게 오른 차임과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차별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함께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과 함께 건물주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면서도 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4-5년차 임차상인들은 거리로 내모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법안이다

권리금 회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등 핵심적인 사항이 빠져 반쪽에 그친 부분도 아쉽다.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더라도 상가법의 적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예외사유를 줄이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결국 쫓겨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뿐 임차상인들의 정당한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못한다.

또한 법안 통과 과정에서 기업특혜를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 민생법안인 상가법을 볼모로 삼은 점과 밀실야합에 의한 비정상적 처리과정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여야가 입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던 상가법은 지난 8월 국회에서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연계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혀 개정이 좌절되었다. 9월 국회에서도 여야는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상가법을 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법인 은산분리법이나 규제프리존법 등과 연계하여 협상해왔으며, 여야 교섭단체 원대대표단의 협상이라는 명목 하에 그 과정과 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가 이제 상가법 개정 논의를 끝낼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추가 입법을 통해 임차상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상가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추가입법에서는 최소한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조항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과 퇴거보상비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포함,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예외 사유인 ‘비영리 1년 6개월’ 규정 삭제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임차상인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쫓겨나지 않고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더 분발해야 한다.<끝>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금, 2018/09/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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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상가법과 재벌규제완화법 패키지 처리 철회하라!

– 상가법 처리 불발은 600만 중소상인의 눈물과 호소 외면한 것 –
– 기업규제완화위해 임차인 생존권 볼모로 삼는 정치야합 중단해야 –

오늘(8/30일) 국회 여야 원내대표단은 상가법과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본회의 처리를 위해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틀 전 원내대표단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가법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자유한국당이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연계처리를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대표단에서 재논의 됐으나 재벌규제완화법의 이견으로 패키지 처리방침에 따라 결국 처리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단은 8월 상가법 개정은 어렵게 되었지만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서 거리에 쫓겨날 위가에 놓인 중소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임차상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한 채 목적과 실체도 불분명한 건물주 조세 인센티브와 상가법개정 연계처리를 고집하고 기업의 규제완화를 위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는 자유한국당과 이에 부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야합행위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지난 7월 263개 상인단체와 시민단체, 종교단체로 구성된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여야 국회의원 모두 상가법의 조속한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중소상인들은 이들의 약속을 믿고 8월 법개정을 학수고대해왔다. 이제 임차상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상가법개정이 더 지연된다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여야는 민생법안인 상가법개정과 규제완화법의 패키지 처리방침을 즉각 폐기하고, 9월 국회에서 온전한 상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온전한 상가법개정을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은 되어야 실효성 있다. 아울러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비와 우선입주권 도입, 권리금 회수기회 확대, 환산보증금제 폐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 함께 개정되지 않으면 쫓겨나는 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에 불과할 뿐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강조하지만 여야 모두 말뿐인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조건없이 온전한 상가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문의: 도시개혁팀(02-3673-2147)

금, 2018/08/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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