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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복지사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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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복지사의 과제다

admin | 금, 2021/07/02- 03:15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복지사의 과제다

- 사회정의 실현을 약속한 사회복지사들께 드리는 요청의 글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청소년 성소수자에 관한 연구의 수상한 단절

200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당시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연구과제로 ‘청소년 성소수자 생활실태 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한 적이 있다.1) 당시 135명(동성애자 126명, 양성애자 9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이 중 6명을 인터뷰했다. 연구결과, 당시 청소년 성소수자는 평균 13.8세에 성정체성을 인지하였고, 부모나 교사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알리는 일이 매우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괴롭힘 당한 경험이 많고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 응답자 중 47.4%가 자살시도를 경험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서비스와 제도개선 등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하나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연구였던 만큼, 후속 연구가 나왔다면 본격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에 관한 서비스와 제도들이 발전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후 더이상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사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반복해서 한국사회의 청소년 성소수자가 겪는 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했지만, 이 역시 정책연구로 이어지지 않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시행하는데, 여기에도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구용역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국책연구기관에서 정책의 대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를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연구자가 없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이 있기도 하다. 2015년경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청소년 성소수자에 관한 국제적 연구 및 정책 동향’을 연구하고자 과제를 제안했다가 선정에서 탈락된 적이 있다. 물론 연구계획의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그 결정과정에서 나온 검토내용이 놀라웠다. 당시 관계 부처에서 이 제안에 대해 ‘무분별한 국제동향에 대한 도입’으로 ‘정책기조에 부정적인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연구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냈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국제동향’이라니, 국내외의 동향을 검토하는 것은 연구의 기본인데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다. 

 

마치 청소년 성소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청소년 성소수자에 관한 이 이상한 연구의 단절은 2007년 차별금지법안 훼손사태와 상관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정부발의로 준비된 차별금지법안이 차별적으로 훼손되고 결국 폐기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 이슈가 중심에 있었다. 보수기독교계가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가 ‘성적지향’을 비롯해 학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언어,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의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한 것이었다. ‘성소수자를 차별해야 하므로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차별금지법은 제정할 수 없는 법이 되었다. 

 

규범적으로 생각하면 차별을 옹호하는 주장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를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다원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에 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성소수자를 차별하라’는 주장을 수용했다. 그 구체적인 실천은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정책에서 삭제하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2015년 발표한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적지향’이라는 용어와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성소수자에 관한 언급을 불온하거나 정치적인 것처럼 취급함으로써, 성소수자를 실존하는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책의 대상에서 배제해 버리는 고의적인 차별을 행해왔다.  

 

당연히도, 국가가 청소년 성소수자를 외면한다고 이들이 현실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또 죽음도 있었다. 2009년에는 한 동성애자 청소년이 집단괴롭힘으로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청소년은 또래로부터 ‘여성스럽다’며 놀림 받고, “걸레년” 등의 욕설과 “스치기만 해도 더듬더라”는 등 소문에 시달렸으며, 수업 도중 지우개 가루와 감기약 시럽을 뿌리는 일을 당하는 등 폭력을 당했다. 심리검사에서도 우울상태가 심각하고 자살충동을 보였지만 학교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전학을 권했던 상황이었다.2)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괴롭힘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 성소수자 중 54.0%가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20.0%가 교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차별과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의 58.1%가 우울증을 호소하고 19.4%가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었다. 혐오발언과 차별, 아웃팅의 두려움, 교사의 자퇴 종용,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별이 드러나는 학교환경 때문에 학교생활이 어려워 학교를 그만 둔 사례 등도 보고되었다.3)

 

청소년 복지체계에도 청소년 성소수자는 없다

청소년 성소수자가 가정, 학교, 사회에서 혐오, 차별, 괴롭힘 등으로 상당한 수준의 고통을 겪는 현실이 엄연히 드러났음에도, 공식적인 청소년 복지체계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는 고려되지 않았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위기청소년’을 위한 상담, 교육, 의료, 활동 등의 지원을 마련하고 청소년 쉼터와 같은 보호서비스를 두고 있다. 하지만 국가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에 의해 초래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대신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민간이 감당해야 했다. 2013년 5월부터 인권활동가들이 국내외 모금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후원과 민간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4년 12월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을 개소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해 위기상담, 심리상담, 생필품지원, 의료지원,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서 쉼터를 제공하며, 다른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을 마련하였다. 청소년 성소수자 서비스를 위한 연구사업과 청소년 기관, 교사, 양육자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의 활동도 전개한다. ‘띵동’의 설명대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위기에 침묵하는 사회”4)라는 산을 넘어가는 일을 해 온 것이다. 

 

아직까지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공식적인 지원기관은 전국에서 ‘띵동’ 하나다. ‘띵동’을 이용할 수 없는 전국의 더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혀도 되는 안전한 공간을 찾지 못한 채 일상적인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어 생활하고 있다. 수많은 청소년 기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명시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를 환대하고 포용하는 안전한 공간임을 표방하며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찾기는 쉽지 않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정부가 귀 기울인 지난 14년은, 사회가 청소년 성소수자의 어려움을 빤히 보면서 차별을 방치하고 묵인한 아주 긴 시간이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의 의무를 다 하였을까

청소년 성소수자를 비롯해 성소수자에게 가해진 차별에 대해 사회복지사는 책임이 없을까? 모든 사회복지사가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는 차별금지조항이 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상태, 성 취향,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정신·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특징·조건·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강조는 필자)고 명시한다. 여기서 ‘성 취향’은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추측건대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번역하면서 용어가 잘못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로서 차별과 폭력을 당하고 있는 성소수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만연한 편견을 제거하고 평등을 실현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분명 사회복지사윤리강령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고 선언하고,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말이다. 

 

미국의 경우, 성소수자 차별에 대항하는 일에 사회복지사들이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왔다. 전국사회복지사협회(NASW)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지역·주·연방·국제적 정책과 법의 채택을 지지한다.”는 공식입장을 채택했다.5) 또 “사회복지사라고 밝히는 사람이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는 기관에 의한 성적지향 변화시도 또는 이른바 전환 치료의 사용을 규탄한다.”고 밝혔다.6) 2013년 연방대법원의 동성혼 사건 판결에 관해서도 전국사회복지사협회는 “모든 성소수자와 그 가족의 지위와 복지를 향상시키는 정책과 실천의 발전에 헌신한다.”고 공식적으로 옹호했다.7)

 

지난 15년 동안 ‘차별금지법 반대’의 구호는 어떤 의미에서 ‘성소수자 차별’의 구호이기도 했다.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말하며 차별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노골적이고 광범위하게 성소수자 차별이 이루어졌다. 한국의 사회복지사협회는 그동안 성소수자 차별에 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해 왔는가? “사회복지사는 …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8)는 원대한 선언 뒤에서 과연 어떻게 행동해왔는지 진지하게 물어야 할 때다. 

 

사회복지사협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를

차별금지법은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비로소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만드는 기초가 되는 법률이다. 현장에서 만나는 클라이언트가 맞닥뜨린 높은 사회적 벽을 한 번이라도 실감한 적이 있다면, 그 벽을 부수는 법이 될 것이다. 더이상 그 벽 앞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체념하라며 토닥이는 대신, 불합리하게 낙인찍고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를 함께 바꾸자고 말하는 법이다. 사회복지사로서 진정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는 일이며,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다. 

 

지난 6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시민의 힘으로 차별금지법을 국회의 테이블로 끌어 올렸다. 이어 16일에 이상민 의원 등 24명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작년 6월 장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이어, 여당이 주도가 되어 발의한 법안이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논의될 것을 기대한다. 이번에는 누구를 차별하라는 주장보다 어떻게 모든 사람의 권리인 평등을 실현할 것인가에 국회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바래본다. 

 

이 역사적인 시점에, 나는 사회복지사의 한명으로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전국의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분들께 정중히 요청하고자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비롯해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발표하기를 바란다. 사회복지 관련 학회와 각종 모임에서도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정책, 서비스를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 좋겠다. 이미 곁에서 만나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중에 성소수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존재를 외면하고 차별을 묵인해 온 이 잔혹한 정치를 멈추도록 사회복지사들이 앞장서기를 희망한다. 

 


  1. 강병철·김지혜 (2006). 청소년 성소수자 생활실태 조사. 한국청소년개발원. 




  2. 한가람 (2014).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 자살의 학교 측 책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제104호 하반기. 




  3. 장서연 외 (2014).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4.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활동연혁, https://www.ddingdong.kr (2021. 6. 16. 방문).




  5.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2008). Transgender and Gender Identity Issues. In Social work speaks (9th ed., pp. 337-345). Washington, DC: NASW Press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 (2015). National Committee on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Issues Position Statement: Sexual Orientation Change Efforts (SOCE) and Conversion Therapy with Lesbians, Gay Men, Bisexuals, and Transgender Persons 에서 재인용) 




  6.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2014). Lesbian, Gay, and Bisexual Issues. In Social work speaks (10th ed.). Washington, DC: NASW Press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 (2015). National Committee on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Issues Position Statement: Sexual Orientation Change Efforts (SOCE) and Conversion Therapy with Lesbians, Gay Men, Bisexuals, and Transgender Persons 에서 재인용)




  7. NASW statement on Supreme Court’s same-sex marriage rulings, Jun 26, 2013, https://www.socialworkers.org/News/News-Releases/ID/268/NASW-statement-o... (2021. 6. 18. 방문).




  8.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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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11-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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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있었던 한미FTA협상 정보공개 청구소송 기자회견(사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미공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역협정이었습니다. 이 FTA들이 체결되고 발효가 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간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은 FTA 협정문 밖에 없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동안 미국 그리고 EU와 수 많은 협상들이 진행되었지만 어떤 협상들이 오고 갔는지 밝혀진 바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청구인 A는 FTA 주무부처인 산통부에 이들 FTA 지적재산권 협상자료와 미국의회나 산업계가 우리 정부에 제공한 자료들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산통부는 체결국가들과 협상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던 3년이 경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FTA 발효 3년산통부는 이를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3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1)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 자료 정보공개 소송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 자료에 대해 협정 발효 후
3년 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발표 3년인 2015년 3월 15일 이후에도 감사대상기관인 산통부는 협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 이에 A는 한
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협정문 제18장) 협상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산통부는 비공개 처분함,
3년 6개월에 걸친 소송에서 법원은 비공개 처분을 일부 취소하여 산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협상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판결함. 이에
따라 산통부는 지재권 협상 자료는 일부 공개하였지만, 다른 분야의 협상 자료는 여전히 비밀로 유지하고 정보목록도 만들지 않음.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977, 서울고등법원 2016누82487, 대법원 2018두47769

2) 한EU FTA 및 한EC 지적재산권 협상 자료 정보공개 소송

A는 한EU FTA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가 협상
자료를 3년 간 비공개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고, 산통부에 한EU FTA 협상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산통부는 극히 일부
정보만 공개하였고,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끝에 법원은 산통부의 비공개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음. 하지만 산통부는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이 EU측에 제공한 문서 1건과 EU측이 우리측에게 제공한 문서 1건만 추가로 공개함.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893, 서울고등법원 2018누75469, 대법원 2019두58810

3) 한미 FTA 미국의회 및 산업계 제공자료 정보공개

A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정보와 미국 의회나
산업계로부터 받은 문서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산통부는 일부만 공개하거나 정보 부존재 등의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취소하였음. 하지만 산통부는 법원 판결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음. 심지어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관련 문서가 존재한다고 본
문서(미국 의회나 산업계로부터 받은 문서)조차 하나도 없다고 주장함. 또한, 한미 FTA 지재권 협상과 관련하여 다른
부처로부터 받은 문서도 하나도 없다는 상식 이하의 처분을 고집하고 있음.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056, 서울고등법원 2019누55042, 대법원 2020두33121

따라서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통부가 한국 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FTA를 공장에서 찍어내듯 체결하면서 공공정보이자 공공기록물인 협상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기본적인 공공기록물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는 정황이 발견되어 이를 긴급하게 조사하여 바로잡기 위해 이번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가 청구한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실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심각한 과오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20200819_공익감사청구서_산통부FTA협상자료관련(제출용).pdf

수, 2020/08/1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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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퇴행, 공론화 없이 법원 논리만 수용해선 안돼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개최

법관 임용 어려움, 법원 스스로 법조일원화 의지 있었나 돌아봐야

5년 법조 경력으로는 법관의 관료화 및 순혈주의 해소할 수 없어

 

 

 

토론회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cmoeMPCPqoo6_sEIz1_sDugDMwlXtXMOek6...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어제(8/6), 법조일원화에 따른 신규 법관 임용시 법조인 경력 요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온라인 긴급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원측의 일방적인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조일원화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법조일원화는 다른 여러 개혁과 병행되어야 정책될수 있는 것임에도 법원은 스스로 이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법관 임용의 어려움이라는 현상은 그러한 법원의 노력 부족의 결과일수 있는 만큼 그 근거로 법조일원화를 되돌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인회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노무현정부 당시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한변협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논의했던 과정과 법조일원화의 의의를 복기했습니다. 김인회 교수는 무엇보다 법조일원화가 “법원이 키운 (관료)법관”이 아닌 사회활동경험이 충분해 국민이 긍정하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하고, 법관 사이의 서열화, 순혈주의, 특권의식을 순화하는 등의 의의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법조일원화는 사법부의 개혁이자 민주주의의 확대이기도 했으며, 법원이 법조인의 양성, 임용, 평가, 승진을 모두 장악하는 시스템에서 권한을 민간에게 분산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의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조일원화 모델은 통상 10년 이상 변호사 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전제한다는 점에서는 법원이나 변협 모두 이의가 없었으며, 그럼에도 법조일원화의 즉각적인 도입을 위해 초기엔 기간을 5년으로 합의했음을 상기했습니다. 

 

한편 최근 대한변협은 법조일원화 경력 단축 법개정안을 환영하는 입장을 낸 바 있는데, 이는 법조일원화에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이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야할 변호사단체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김인회 교수는 대한변협 전문위원으로써 대한변협이 예비 법관에 대한 1차적 검증이자 교육 기관, 법조일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관 등 법조일원화 체제에서 가지는 역할이 막중하며, 이를 위해 자기혁신이 중요하다는 보고서를 변협의 입장으로 제출했었는데, 이러한 자기역사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선영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는 법원이 법조일원화 경력 단축의 근거로 내세웠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선영 변호사는 법원이 지난 시간동안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해오지 도, 전면적 법조일원화 시대를 대비하지도 않았으면서 제도의 후퇴로 기존의 잘못된 방식을 고착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간 법원은 법관 임용과 운용에 있어서 기존의 도제식 시스템 유지, 관료/승진 시스템 유지, 로클럭 (재판연구관) · 법무관 등의 다수 판사 임용 등 기존 관행을 유지했고, 법관 임명 과정 또한 지원자 수와 임용기준도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선영 변호사는 로클럭이 지금도 사실상 예비판사라고 불리며, 변호사 출신 법관들도 대형로펌 출신이 과반을 넘는 등 스스로 후관예우의 우려도 높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경력 요구 연차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일 경우 이러한 운용방식이 그대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고, 법조일원화 취지는 모두 사라지는 대신 새로운 폐혜를 수반한, 나이만 조금 많아진 법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세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국운 한동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법원이 법조경력 단축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법관 임용의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 다른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즉 지원자 수 감소는 애초에 “지원자격을 가진 변호사 인력풀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정책적 패착의 소산”이라는 것입니다. 사법시험 체제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변모하는 과도기 초기에는 신규변호사들이 매년 2500명 수준이었지만, 이후 사시 합격자는 점점 줄어든 반면 로스쿨 정원은 늘지 않아 지금은 년 1500명으로까지 축소되었습니다. 법조 경력을 충족하면서 법관직을 하려는 변호사의 인력 풀은 여기서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의 방안은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적 패착을 은폐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국운 교수는 사회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법관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부담이 커진 반면 법원은 법관 개인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순환근무 패턴과 임금체계 등으로 인해 법관직 자체의 매력이 많이 떨어진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재판 업무 부담 경감 및 봉급체계 개편 등 법관 처우를 개선하고, 매년 2500명 수준의 신규변호사 공급량 회복을 통해 법관 인력풀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법정책연구원의 보고서가 비교한 바 있는 미국식 법률가양성제도의 실제 현실을 한국과 비교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제도상으로는 법관 임용 최소 자격 요건을 대부분의 주에서 5년으로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임용 현황은 대부분 연령 50-60대를 전후해 임명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특히 네브라스카 주의 경우에는 변호사경력이 약 35년일 때 법관임용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통계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임명된 법관들은 한국과는 달리 사실상 임기를 마치기 전에 사직하거나 변호사로 돌아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전관예우라는 개념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만큼 법조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법관임용 경력 요건의 완화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어떻게 경력이 풍부하고 법관의 자질을 갖춘 법률가를 법원으로 유인할 것인지, 어떻게 이들이 가급적 법원을 떠나지 않고 정년까지 명예로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을 공론장을 통해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판사)는 법조일원화에 대한 법원의 의지 부족과 입장 변화를 비판했습니다. 법원은 10년 경력자의 임용비율이나 지원자가 적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법원이 10년 경력자를 적극적으로 임용하겠다는 시그널을 취했다면 지원자의 수는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며 법원이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조경력을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조일원화를 과거의 순혈주의 형태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법조일원화의 폐기인데,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시도했던 것이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이르러 입법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으로 차성안 교수는 시민사회와 학계에도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법관 1인당 사건부담 수는 선진국의 수 배에 달해, 수백명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전체 법관 수를 2~3배로 대폭 증원할 필요가 있으며, 법조일원화 국가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법관 처우의 혁신적 개선도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물론이거니와 학계와 시민사회 조차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한 바가 없으며, 결국 이 같은 법관 처우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법조경력 단축 주장에 자양분을 준 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법조일원화 논의가 단순히 법관 임명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관 수 증원을 포함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두달만에 제대로된 사회적 공론화 절차 없이 통과가 가시화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법조일원화와 사법개혁, 특히 법원행정 개혁에 대한 공론화의 장이 열리기를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끝. 

 

 

 

개요


  • 제목 :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 일시 장소 : 2021. 08. 05. (목) 오전 10시, ZOOM·YOUTUBE 온라인 생중계 

  • 공동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발표
      • 사법개혁 및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배경 / 김인회 인하대 법전원 교수

      • 법조경력 단축 주장의 문제점과 반박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 법관 임용 난항?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



  • 문의


 


본 토론회는 코로나 방역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z3Cg0Wu8_3rhFYeG5lXiYg" target="_blank" rel="nofollow">이탄희TV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s4zqimwNhwXe3NkOAz1_jQ" target="_blank" rel="nofollow">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와 다시보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http://docs.google.com/document/d/1TcmoeMPCPqoo6_sEIz1_sDugDMwlXtXMOek6c...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DGdvnQjKFNBdNo35vBnjHyqbcdz_5ooXcu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법조경력단축왜문제인가웹자보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46/803/001/adf9... style="font-family:NanumGothic;width:800px;height:1132px;" />

 

금, 2021/08/0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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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월 31일 (화) 오전 10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주최 :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실업급여 제한에 대해 반대하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의견제출 기자회견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실업급여 제한,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료 인상이다!

 

지난 7월 23일,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50%까지 삭감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에 일시적 일자리를 거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대기기간을 4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8월 31일(화) 오전 10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실업급여 제한에 대해 반대하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 취약 노동자들의 삶이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적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을 외면하는 행보입니다. 정부 입법예고는 코로나19라는 고용위기 상황 속에서 절실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의 제한은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에게 힘이 돼 주어야할 고용보험의 존재의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더구나 정부 입법예고는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발주한 <구직급여 반복수급 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를 보면, 해외에서는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5년 간 3회 이상은 고의적 반복 수급이 아닌 경우도 제재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고용보험 적자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고용보험료가 낮은 상태에서 고용기금의 적자가 문제가 반복수급을 제한한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습니다. 급격히 늘어난 고용보험 지출은 사회적 연대의 증거이고, 부족하지만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게 유일한 기댈 곳입니다. 오히려 K-양극화, 위드 코로나가 이야기 되는 시점에서 고용보험료 인상을 비롯한 고용보험 강화가 절실합니다.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위기와 얼어붙은 채용시장 상황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y9dlD2FBW3FtQt_F-4P2YQIqRxYKkYUg/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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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실업급여 제한,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료 인상이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덮친 지 1년 반이 넘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혹은 무급휴직으로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 불 꺼진 거리가 보여주는 자영업자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터를 잃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열심히 살지 않아서도, 무언가 잘못 선택해서도 아니다.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그저 운이 조금 나빠서일 뿐이다.

 

코로나19시대에 고용보험기금 적자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을 모아 두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 경제지를 중심으로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당장 무슨 국가 부도라도 나는 큰 문제인 것처럼 엉뚱한 공격을 퍼부어왔다. 고용보험기금 지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이 그나마 유지가 되었는지는 보지 않고,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고작 6%에 불과한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얌체족이라고까지 딱지를 붙였다.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데, 마치 일부러 단기 일자리를 취업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5년 동안 3번 직장을 짤리고, 다시 일할 곳을 찾아야 하는 처지를, 노동자가 받는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은 해외에서도 선례가 없고, 단순 횟수로 하는 반복수급 제한은 과도하다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의 결론에도 배치된다. 이는 현재 지속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다. 절대적인 고용보험료가 낮은 상태에서 고용기금의 적자 문제는 반복수급을 제한하더라도 해소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을 입법예고한 정부의 방침은 핵심 원인은 외면한 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코로나19 시대의 고용보험기금은 상호부조와 연대의 증거다.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그나마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이 보다 연대의 의지를 모아야만 한다. 지금은 일자리를 보전하고 있지만 다음에 일터 밖으로 내몰리는 것은 바로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시대에 고용보험기금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고용보험을 비롯한 고용안전망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엉뚱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이 아니라,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고용보험료 인상을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재난을 마주하고 공동체가 구성원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이겨내는 길이다.

 

2021년 8월 31일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화, 2021/08/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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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현실화하여 처우를 개선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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